제312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26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0.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12.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8.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의 건)
19. 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0.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12.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8.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의 건)
19. 시정 질문의 건
-5분 자유발언(노선희 의원)
-5분 자유발언(김태흥 의원)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10시00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5월 30일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 안건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 후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9일 집행부로부터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재의요구가 접수되어 해당 사안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노선희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서창수 의원님,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총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3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3개 공기업 특별회계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지난 5월 29일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3건의 시정 요구 사항을 비롯한 총 15건의 처리 요구 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정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2024년 시정홍보비 집행 계획상 홍보비 집행 제외 기준인 기자 출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매체에 대하여 홍보비를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하다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이나 해당 예외를 인정할 구체적인 근거 자료나 문서화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동일한 사례 발생 시 형평성 및 투명성 문제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예외 적용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승인 과정과 근거를 문서로 남길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 재정비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출입기자 등록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거나 구두 신청만으로 출입기자 등록이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출입기자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 출입기자 등록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이행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일관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3항제1호에서 언급된 시의 세입은 일반회계에 한정된 의미로 보기보다는 타 회계를 포함한 시 전체의 세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의 세입은 예산안상의 추계가 아닌 실제 결산 수치에 기초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계산 결과 2021년부터 2023년 결산상의 세입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2024년의 예산안을 산정하는 것만으로는 2024년의 세입의 부족을 추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은 옳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하여 행정 집행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문구 및 전출 판단 시점의 명확화를 위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셋째,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일반 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관련 기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서 모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심사 내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0.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12.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조례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의왕시 공업지역 전부에 대하여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을 세우는 중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 심사하고자 안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태흥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6월 25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한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조사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의왕시 정책소통실장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이하 판결문 표현을 그대로 따 왔습니다. 의혹과 관련하여 정책소통실장의 징계 처분 수위 적정 여부, 여론조작에 대한 시장의 관여 여부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의왕시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기간과 대상 기관 및 조사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5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126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사는 단 하루만 진행될 예정이고 조사 기간이 9월 30일까지인 것은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임을 알고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의왕시 시장, 비서실, 감사담당관, 총무과로 정하였으며 조사 범위는 정책소통실장, 의왕시장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에 관한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조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위원, 부위원장에는 한채훈 위원을, 조사위원으로는 김태흥 위원, 서창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16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조사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의회 중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기간 중 조사 일정 조정, 조사반 변경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은 6월 25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신 거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노선희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노선희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17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0일 개최된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왕시장에게 이송한 안건으로 6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0일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의요구 사유는 백운밸리 종합병원 설립의 정상적 추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역의 핵심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인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크며 지역 주민의 의료 복지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왕시는 2025년 6월 13일 토지 매수자, 병원 관계자, 의왕도시공사, 의왕백운PFV 간의 이행협약 체결과 사업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본 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종합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는바 의왕시의회에서도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사무조사 추진의 비효율성입니다.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서 별도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감사의 효율성 저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의 공익 실현 측면에서 심각한 저해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중복적이고 반복적인 조사로 인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별도의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한채훈 의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또다시 재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번 민선 8기 들어서 거부권이 몇 차례나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횟수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앞서서 집행부를 대표하셔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의회에 투명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 의혹들을 해소하고 그리고 또한 의혹 없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계획이 돼서 추진됐습니다. 그중에 5가지 안건이 있었고 그리고 재의 요구가 들어옴에 따라 3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2건에 대해서만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원래는 어제 진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마는 19일 날 재의 요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있고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서 다뤄야 할 내용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하루에 우리가 6개, 7개 부서씩 진행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 위원장님께서도 그러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충분한 질의응답보다는 최대한 질의를 축약하자, 그래서 시간을 안배하자라는 정도까지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만 종합병원 부지가 이렇게 계약이 되기 전에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냐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을 때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본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의왕백운PFV의 이사회 3명 중 2명을 차지하고 있는 의왕도시공사를 대표하고 있는 사장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직 관련한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약 당사자가 주식회사 이롬인지 아니면 사랑의 병원인지 또는 컨소시엄인지 그리고 컨소시엄은 9개 사인지 5개 사인지 답변이 다 틀렸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갔는지 저는 아무것도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제기하고 계시는 의혹과 걱정을 불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의왕시장님의 거부권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안건에 대해서 다루게 됐는데요.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으로 7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고 50분간 진행하고 나서 10분간 정회했다가 또다시 그다음 시간에 속개하고 그리고 또한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도록 하겠다라고까지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이 행사돼서 참 유감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노선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 그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었고 오히려 생각보다 그 전날에는 빨리 끝날 줄 알았던 과들이 9시 넘어서, 또 그전에 비하면 12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질의 충분히 됐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위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대상자입니다. 증인 출석 대상자가 현재 계약 당사자입니다. 이거는 지금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의회에서 계약 당사자들을 우리가 증인 출석으로 부르는 게 합당하냐,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다만 AMC 대표하고 백운PFV 대표는 이미 조사를 미뤄서 감사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둘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하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를 출석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사전심의 등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뚝딱뚝딱 아무렇지 않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심의 또 인허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져 있고 그게 또 상부 기관에다가 심의 및 승인을 받다 보니 그 절차마저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저희가 충분히 사전심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 이 모습은 굉장히 계약 당사자들한테는 어쩌면 불안감을 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전심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우려했던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질문 다 했습니다, 충분히 답변 다 들었고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설명도 들었고 사전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냐 하는 겁니다. 6월 21일 날 법이 개정되는데 법 개정 전에는 훨씬 절차가 단순합니다, 그래도 훨씬 수월합니다. 법 개정 이후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굳이 우리가 나서서 까다로운 법 적용으로 바꾸자고 노력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병상수 확보 때문에 사전심의를 받고자 한다고 하는데 병상수 사전심의 받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절차는 병상수가 없었나요? 종합병원 지을 때 다 병상수에 대해서 사전에 다 심의를 거치고, 사전심의가 아니라 이렇게 거치고 그런 일련의 절차 속에서 다 진행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까다로운 법을 저희가 스스로 선택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혹시 종합병원 계약이 다시 무산될까 엄청 걱정합니다. 아까 들어오는 길에 현수막 걸리고 시민 일부가 피켓 들고 서 있는 것 봤습니다.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시장님이 이번에 민선 8기 전에 처음에 개발할 때는 종합병원은 사실 꿈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왜? 시민들이 간절하게 원합니다. 품격 있는 우리 의왕에도 좋은 종합병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하에 시장님이 과감하게 그 꿈을 현실로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여나 우리 계약 당사자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게 될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또 이거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진 계약이 잘못될까 저는 우려스러워서 사실은, 그리고 2가지입니다. 하나는 충분히 감사에서 다뤘다, 두 번째는 걱정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재의는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의 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은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재의 요구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거는 아니고요, 다시 한번 지난번에 의결했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당초 의결된 계획서는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며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면 계획서는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는 경우 기권 처리되며 투표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정 질문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박현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시정 질문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실 수 있고 본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바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시간의 경우 본 질문과 답변은 각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와 답변자는 발언대와 스크린의 타이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한 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즉시 꺼지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 사전에 제출한 질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를 벗어난 경우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요청하면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판결문 표현에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혹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에 관련 공무원 또는 주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은 사실이 혹시 있으십니까?
첫 번째, 사건 관련자들이 게시글을 올린 사실, 두 번째, 게시 예정인 글에 대하여 시장의 피드백을 요청한 사실, 세 번째, 아이디를 빌려준 자들이 수사 등과 관련하여 결론은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하겠다고 했다라고 전달한 사실 이상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과 시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최근 문제가 있는 사건에 대해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으로 명명하면서 무슨 대단한 조직적 업무가 개입된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고 사건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이버 여론조작이란 법적 용어도 아니고 적용 법규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이에 관한 처벌 규정도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본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으로 적용 법규도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1항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법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위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그러니까 일부는 권한을 인정받았는데 그 허용된 권한을 넘어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법에 침입했다, 그래서 위반 사건이다 이런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현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경우도 수사 개시 통보는 받지 않았으나 특정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초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관련 고소인이 이 사건을 다시 새롭게 재차 고소를 하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제가 보충질문을 신청한 이유는 사이버 여론조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시장님과 저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고 해당 사안이 처벌하는 그런 법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사이버 여론조작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 달라 이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이거는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판결문은 사실 이름이랑 단체가 다 A, B, C, D 알파벳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민간인이 연루가 됐거나 하더라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웬만하면 말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왕시 공무원과 의왕시의 사무를 감독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공익적 범주 안에서 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공직자가 혹시 연루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따지기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열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어 얘기로 들어가면 일단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법 이외에도 포괄할 수 없는 삼라만상의 모든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다양한 법 말고 윤리, 도덕 그리고 새로운 사안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판부도 판결문에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적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에 없다, 형사법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는 아니거나 해도 되거나 아니면 이런 단어 자체를 쓰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마 쓸 수 있는 말 자체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는 단어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판결문에서 적시된 대로 일단은 사용을 하였다, 그리고 제가 읽어봤을 때도 그러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가, 제가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제가 뒤에도 말을 안 할게요. 어쨌든 그리고 시장님의 입장은 적용 법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사건의 본질은 열람 권한만 받아서 아이디를 빌렸는데 어떤 곳에서 어떤 글을 허락 안 받고 썼다, 그래서 처벌받았다 딱 그거까지인 거죠?
아무튼 시장님의 입장을 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산회에 앞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 시 발언대의 타이머가 작동되며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노선희 의원)
저는 오늘 내손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님들과 김성제 시장님, 의왕과천 이소영 국회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손동, 특히 내손2동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왕시 6개 동 중 특히 내손2동만이 주민센터가 따로 없이 내손도서관 건물 일부를 사용하다 보니 도서관과 주민센터가 각각의 기능과 장소가 혼재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김성제 시장은 6개 동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손동을 교육도시 거점으로 삼아 미래교육센터를 설립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왕과천 국회의원인 이소영 의원님과 김성제 시장님, 동료 의원들께 내손동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과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동료 의원님들께 바랍니다. 내손동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인 내손동 의왕 미래교육센터 신설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내손동에 들어설 예정인 미래교육센터는 미래교육을 테마로 AI, 드론 등 체험 위주 시설로 구성돼 내손동 주민편익시설 부재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미래교육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138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 진행해 왔으며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여 경기도 공공건축 사전 검토 및 자체 심의를 통과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모두 마친 상태로 이제 착공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의왕시에서는 미래교육센터 착공을 위해 2025년 4월 1차 추경에서 100억 원의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착공조차 못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을 갑자기 막대한 대규모 재정사업이라는 이유로 삭감되고 진행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 투입된 138억 원을 무색하게 하는 불합리하고 이해하기 힘든 행태입니다. 의왕을 진정 생각하시는 의왕시의회 의원들이라면 부곡동 커뮤니티센터 설립에 힘쓰신 만큼 의왕시 균형발전과 미래교육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해 내손동 미래교육센터가 조속한 시일 내 착공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소영 국회의원은 인동선 내손역 롯데마트 방면 출구 추가 신설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의왕과천 이소영 국회의원은 21대,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사정과 내손동 주민들의 바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방면 인동선 내손역 롯데마트 방면 출구 추가 신설을 한 약속을 많은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고 현재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동선 출구를 내손동 롯데마트 방면까지 연장하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편익을 가져오지만 막대한 예산이 요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소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소영 국회의원은 인동선 출구를 롯데마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가능하다는 식으로만 결정짓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이소영 국회의원님, 우리 내손동 시민들 모두의 숙원사업인 인동선 내손역 롯데마트 방면 출구 추가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내손동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출구 연장을 위한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설득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국회의원의 10여억 원의 국비 확보는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김성제 시장도 국비가 절반 확보만 된다면 바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며 의왕시 전체 이익을 생각하고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의왕시에 더 많은 혜택을 가져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창수 의원님.
김태흥 의원님 말씀하세요.
시의원의 본분은 시정의 견제와 감시와 역할이다, 특정 정당 국회의원의 공약을 거론하며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시의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현재 국회의원은 임기 중에 있습니다. 지방정치가 시민의 의견을 논한다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질에서 벗어난 아주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요, 의장님께서도 추후 이런 5분 자유발언은 정쟁을 유발할 수 있다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승인해 주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의원님들 뭡니까? 여기 토론하자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 신청을 의장한테 제출할 때 내용을 다 기재하십니까?
앞으로 그러면 내용을 다 기재하시고 올려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허락 안 하겠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안 하시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도록 하세요.
이어서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발언하신 내용 아닙니까? 좀 이따가 김태흥 의원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5분 자유발언(김태흥 의원)
오늘 본 의원은 내손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인동선 가칭 농수산물시장역 출입구 연장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0억 원을 세입으로 전출하였으며 내손동 미래교육센터 미확보 금액 350억 중 100억 원을 1회 추경예산 편성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김태흥은 미래교육센터 신축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중요성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그 필요성에도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보다 시급하고 주민 생활에 직결된 과제가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손1동 주민들에게 있어 인동선 출입구 연장은 단순한 교통편의 차원을 넘어 일상적인 통근, 통학 환경과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과도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출입구 연장에 대해 내손1동 주민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단순 민원을 넘어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등 공식적인 제도적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출입구 연장 사업에 대한 검토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무산되었으며 그와는 달리 이번 추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신규 추진되는 미래교육센터 사업비 100억 원이 편성되면서 과연 의왕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하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미래교육센터와 인동선 출입구 연장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시민들 간의 오해와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민민 갈등입니다. 교통복지와 교육복지를 A냐, B냐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선택하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이동권과 교육권은 모두 중요하며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인동선은 현재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과거 3년 전 기준으로 출입구 연장에 약 250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모의 사업은 적기에 계획을 수립해 본선 공사 시점에 맞춰 출입구 연장을 병행 추진하면 시공비 절감과 행정 효율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농수산물시장역 출입구 연장이 현실화된다면 보행 거리와 소요 시간 단축,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 환승 효율 향상,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하철 인동선 가칭 농수산물시장역 출입구를 내손1동 롯데마트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시급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은 주민 체감도 높은 숙원사업에 우선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미래교육센터 신축 시 출입구 연장 사업을 병행하거나 우선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언은 특정 시설을 반대하거나 갈등을 키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행정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진심 어린 요청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시 차원의 책임 있는 검토와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선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의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이 뭡니까?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순서나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 벗어나면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26년 철도의 날 기념 행사를 대한민국 철도 특구인 우리 의왕시에서 유치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6월 28일은 철도의 날입니다.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어 온 철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철도인의 노고를 기리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념식을 철도 산업의 중심지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우리 의왕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여러모로 큰 의미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철도의 날 기념식을 의왕시에서 개최함으로써 막대한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철도 관계자와 방문객들이 의왕시를 찾게 되면서 숙박, 요식업, 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의왕시가 명실상부한 철도 특구로서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현대로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철도 연구기관과 기업이 자리잡고 있고 의왕ICD와 철도박물관, 옛 철도관사 등 철도 관련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철도의 날 행사를 통해 이러한 인프라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의왕시가 대한민국 철도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임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의왕시는 산학연 클러스터가 완벽하게 갖춰진 유일무이한 철도 특구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 등 유수의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그리고 실제 철도 차량과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데 어우러져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철도의 날 행사를 개최해 의왕시가 가진 이러한 독보적인 강점을 부각하고 미래 철도 기술 허브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공직자 여러분! 2026년 철도의 날 기념 행사 유치는 의왕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대한민국 철도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6년 6월 28일 철도의 날 기념 행사가 우리 의왕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우리 의회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한채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공직자분들이 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실제로 변화에 공감을 하시고 실제로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찾으시는 모습에서 저는 감동을 합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공사, 특히 백운밸리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은 정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원은 시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고 함께 대안을 찾습니다. 그것이 저의 직업입니다. 하지만 자료 제출 거부, 재의 요구, 달라지는 해명 등으로 제대로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못 받겠다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자랑스럽게 유치하신 종합병원 부지 낙찰자 공고는 왜 현장에서만 했다고 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지, 과연 컨소시엄에 어떤 업체가 어떤 비율로 들어가 있는지 늘 질문했지만 낙찰자 공고를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서 정의한 대로 개찰은 공개하여 이를 행한다, 했으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들어온다고 소문이 떠돌았던 업체가 정말 예언처럼 들어왔는데 문제가 없는지 의회에서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시고 궁금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개인정보, 업무상 비밀, 그런데 의회는 조사기관이 아닙니까? 의회가 맡겨진 일을 의회가 하는데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문제가 없으면 말 그대로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투명하고 깔끔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다면 숨김없이 밝혀 주십시오. 감추고 감추다가 이렇게 곪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받기도 힘들고 행정사무조사는 번번이 재의 요구를 당합니다. 의회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의회에 감사받기 싫다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7월 회기 때 청구안 가결을 목표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시 행정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각 부서의 업무를 철저히 분석하고 예리한 시각과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 시민을 대신해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무더위와 집중호우 등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202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2024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2024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6.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7.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8.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9.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0.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1.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2.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3.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4.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5.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6.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7.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18.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권 혁 천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조 양 욱
민원행정팀장 민 형 기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임 시 윤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최 석 주
건 축 과 장 이 경 미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상하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팀장 임 종 용
건강증진팀장 이 주 호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고 천 동 장 노 미 경 행 정 팀 장 이 소 라
오 전 동 장 신 화 정 내 손1 동 장 김 형 준
내 손2 동 장 은 경 희 청 계 동 장 정 경 애
○기타참석자
의왕도시공사사장 노 성 화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 영 남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한 채 훈 사무과장 윤 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