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12월18일(화) 10시00분~11시1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6.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8. 2019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9.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13.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9. 2019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0.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14.2018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15.시정 질문의 건(이랑이 의원, 박형구 의원, 윤미경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이랑이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발의・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변경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9년도 본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결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처리 후,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6.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9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4,642억3,02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3,599억2,801만1천원 중 17건에 29억9,377만9천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부서별 세부사업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자연학습공원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는 정수 미승인으로 38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만족도 조사 측정시스템 유지비』 500만원과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통신요금』84만원 등 공공운영비 584만원은 만족도 조사에 대한 낮은 응답률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삭감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공동주택시가 조사비』는 예산액 산출 오류로 2억8,800만원 중 일부금액 2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립유치원 연합회 교사 직무연수 지원비』500만원과 『사립유치원 간식비』 5,040만원은 예산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고, 『고등학교 교복 지원비』는 조례 제정 후에 추진함이 타당하여 3억6천만원을 삭감하고, 『다함께돌봄사업 냉난방기 구입비』는 정수 미승인으로 300만원 삭감, 『융합형 학부모 아카데미』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어 1,0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장애인 체육회 복사기 구입비』는 정수 미승인으로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1억원은 명확한 사전계획 수립 후에 예산을 계상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는 당초 협약서 보완 승인 여부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귀책사유 규명으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한 후 반영함이 타당하여 56억2,000만8천원 중 17억6,048만9천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구강보건실 냉난방기 구입비』 150만원과, 『건강증진사업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은 정수 미승인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산림과 소관 『백운호수 근린공원 설계용역비』 3억원은 시 재정부담의 완화방안 및 타당성 확보 후 추진함이 타당하여 삭감하고, 『산불초소 에어컨 구입비』300만원은 정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전주남이길 경로당 북카페 관련 『설계용역비』 500만원과 『공사비』 3천만원, 『서가 및 사무집기 구입비』 4,395만원과 『도서구입비』 2,600만원은 인근 주민센터나 이마트 북카페와의 중복 투자 문제점이 있고, 시설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출예산 중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41억6,168만3천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9억6,200만원 중 예산과목 편성에 오류가 있는 『의왕하늘쉼터공원 운영관리 예비비』 926만4천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제출한 1,001억4,052만7천원 중 3건에 3,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조정내역은 국외여비 조정으로, 국외여비는 행정지원과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국제화여비』 900만원,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국제화여비』1,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국외업무여비』1,1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의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한 총 12개 기금 307억5,886만6천원의 기금운용계획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예산 중 복지예산이 34%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 22%나 증가한 반면, 도로건설 분야의 경우 33%나 감소된 바, 분야별 균형투자를 위한 고민과 함께 복지예산의 적재적소 배분을 위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증가로 인한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증가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투자비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서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정수 승인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정수 승인이 안 된 다수의 물품을 계상한 것은, 관련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만큼, 향후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수 승인을 확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되는 타 기관과의 협력사업은 향후 반드시 사전에 의회 동의절차를 준수해 주시고, 국・도비 확보 등 시비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 제정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먼저 요구한 후 나중에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편법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 지난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예산이 요구된 사항은 심도 있는 토의과정을 거쳐 조정하였으니, 향후에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용역과제 사전심의, 투융자심사 등의 사전절차가 결여되었거나 실효성이 입증되는 않은 사업은 원천 배제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예산이 우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성・소모성 경비나 효과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여 축소하고 부족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외에도 금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해당 부서별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들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집행기관의 의무이자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자세가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9. 2019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0.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광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2018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담당관 등 33개 관․과․소․동과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11월 6일 장안지구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비롯한 6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배부 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기간부터 4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191건이며, 이중 5건을 감사 요구 건의 하였으며, 5건은 시정요구, 42건은 처리요구, 그리고 139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지난 12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중요한 사항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 사무를 위탁․운영함에 있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과 위탁금을 지급하는 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정산과 관리․감독을 통해 투명한 회계지출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급한 현안업무의 처리로 인해 절차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둘째, 인사와 조직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시책을 시행하였으나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고, 공공청사 수요 증가에도 전문인력 부재가 관리․감독의 부재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 및 신규 재정사업은 철저한 타당성 분석과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 된 도시공사의 경영운영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는 도시공사의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요구하여 왔음에도, 개발사업과정에서의 각종 비리 의혹이 발생하는 등 방만하게 경영토록 방관한 것은 관리자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왕시와 시민을 위한 도시공사의 기능을 회복하고, 개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시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시 출석하지 아니한 3명의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는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왕도시공사의 주식 처분 건, 백운밸리 분양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업무와 재활용센터 현대화 사업 준공 문제 및 위탁비용 증가에 대한 사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민에게 숨김없이 밝혀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이 기본과 원칙을 갖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처리토록 하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민이 행복한 의왕을 위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12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채 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박형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2018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백운도시개발사업과 의왕도시공사 출자법인의 주식 처분과정에 대해 질의코자 그 업무와 관련된 의왕백운PFV 대표이사 김양묵, 전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전 기획예산과장 오우선을 2018년 11월 30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증인출석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증인으로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바, 개인적인 이유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위 3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이랑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정 질문의 건(이랑이 의원, 박형구 의원, 윤미경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세 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은 이랑이 의원님, 박형구 의원님, 윤미경 의원님 순으로 시장님과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본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바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지식문화밸리 입주민 불편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왕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 무술년 한해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백운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바라산을 품은 백운지식문화밸리는 우리시의 자랑이자 수도권 시민들의 관심 주거단지로써 많은 시민들의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도로 개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입주시점에 즈음하여 개장하기로 한 롯데쇼핑과 아울렛은 롯데그룹의 사정으로 인해 2020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하여 입주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첫째, 예상되는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롯데쇼핑몰과 아울렛 유치가 늦어지는 사유와 개장 예정시점을 밝혀주시고, 또한 개장 후에 예상되는 교통체증에 대비한 주변 도로 개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의회를 맞이하여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랑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백운밸리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밸리 입주민 및 롯데쇼핑몰 개장에 대비한 교통불편 해소 대책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분야입니다.
인덕원 방면에서 마을버스 10대를 약 5분 간격으로, 고천방면으로 3대를 약 20분 간격으로 입주시기에 맞추어 운행되도록 운수회사 및 인근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노선과는 별개로 백운밸리에서 계원예술대를 경유하여 평촌학원가 및 범계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안양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노선 확보를 위하여 2019년도 하반기부터 경기도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새경기 노선입찰제」운영계획에 맞추어 시범사업으로 성균관대에서 부곡장안지구∼청계백운밸리∼판교∼강남역으로 가는 노선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백운밸리 입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마을버스 노선신설은 물론, 광역버스 노선신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확장분야입니다.
백운지구외 도로로 백운로 1.58㎞, 의일로 1.17㎞, 백운∼청계구간 0.96㎞, 오전∼백운구간 0.5㎞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또는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첫 입주가 2019년 2월말부터 시작됨을 감안하여 백운로의 경우 왕복4차로를 2018년 12월말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일로는 왕복6차로로 2019년 2월말까지, 백운∼청계구간은 왕복4차로로 2019년 6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전∼백운간 도로개설은 하늘쉼터 진입로 개설공사와 연계하도록 변경하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의일로2 홍다방∼사랑의 미로까지 이 구간은 길이 850m로 폭20m로 예상사업비는 230억원이며,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중도위 심의시 공공기여방안으로 제출한 사업 중 하나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원시설용지매각으로 이익 발생시 공공기여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중요도에 따라 도로개설을 최우선 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백운지구 단지내 도로는 백운밸리아파트 주민의 입주전까지 도로공사를 완료하여 공동주택 이용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로2-1 백운로 및 의일로 6차선 도로공사가 불가피하게 단계별로 준공되는 관계로 단지 외부 통행에 부분적으로 지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차선도색을 완료하여 출퇴근시 교통체증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지구 외 도로가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에는 대로2-1 도로를 전면 개통하여 백운밸리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롯데쇼핑몰과 아울렛 유치 지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주)는 당초 2018년 12월 개점 예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중국 사드영향 및 그룹 내부사정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부터 쇼핑몰 진출입을 위한 교량공사와 사업지구 부지정리 등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롯데 측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설계변경을 추진하여 2020년 하반기 쇼핑몰 개점을 목표로 전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롯데에서 매입한 3필지 3만평 규모의 부지에 3개동의 쇼핑몰과 아울렛이 입점한다는 당초계획과는 달리 한 필지로 대폭 축소되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롯데에서 다른 용도로 매각을 하게 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예방하는 방법, 대책을 의왕도시공사와 협의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매매계약서상에 전매는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백운PFV가 해산되기 직전까지는 전매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조항도 있고 해서 이런 일은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확장계획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학의로 구간 같은 경우에 키로수로 보면 약 1.7키로구간 정도가 되고, 예상 사업비가 약 450억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가 과다해서 시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간을 보면 내손라구역에 토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고, 또 한전자재센터 부지가 일부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 다 보면 내손라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재개발사업이 지금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계에 지금 와있고, 또 자재센터도 2020년 이전과 동시에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곳 다 개발과 동시에 도로개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얘기를 좀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시 재정사업으로 함께 도로개설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운로 구간 같은 경우엔 얼마전에 발표했던 청계2지구 공공주택사업지구에 포함이 되고요, 일부는 700m 부분은 지구외사업이 되는데 청계2공공주택사업 공사 할 경우에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많은 기대 속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백운지식문화밸리는 분양 신청 당시와 입주를 앞둔 현재를 볼 때 몇 가지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양 신청 시민들과 약속한 롯데쇼핑몰은 2020년 하반기에나 가능한 상황이라 하나 입주민들은 언제까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으므로 시장님께서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의왕도시공사와 롯데측에 확실한 개장시기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민들은 출퇴근시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도로 개설·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시고, 마을버스와 노선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노선 확충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취소 및 시민회관 건립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상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지난 2004년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지원과 일시적인 재정지출을 방지하고, 20년에 걸쳐 분납 방식인 BTL사업으로 추진해 왔지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면제 받기위해 사업을 보류하여 왔습니다.
민선 5∼6기 8년 동안 건립 방향을 결정 못하고 결정을 미루면서 표류되다가 시장님 취임후 BTL사업을 취소하고, 시민회관으로 변경 추진한다는데, 그 이유와 BTL 취소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시민회관을 어떤 방식으로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BTL사업 취소사유입니다.
2002년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8년 문체부로부터 BTL사업 지정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2011년 시 재정부담 문제로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재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던 중 2017년 11월 23일 백운밸리 중도위 심의의결에서 백운PFV(주)가 추가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이세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시는 재정부담이 큰 BTL사업 추진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8월 BTL사업 취소결정과 함께 문화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시민회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BTL사업 취소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BTL사업 지정 취소가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가 있습니다.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BTL사업 취소 및 사업방식 변경은 공익상의 필요성이 사업자의 신뢰이익의 침해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책임의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손해배상금은 BTL사업 취소의 귀책사유가 시에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 협상과정에서 지출된 사업시행자의 비용과 현재까지의 지연이자 등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대상이라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준 사업시행자가 약 3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상태로 현재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고, 변호사 및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손해배상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시민회관 건립 계획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대로 백운PFV(주)의 백운밸리 추가 개발이익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시민회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부채납 기대금액 300억원으로 건립재원을 충당하되, 기부채납 규모가 300억원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사업비는 지방채 발행 등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오랜기간 동안 결정을 못하고 끌고 오다가 결국은 수십억원의 매몰비용을 물어 줘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빨리 결정을 했더라면 수십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집행부는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회관을 운영하려면 인건비, 유지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익구조사업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규모나 인구로 보면 과연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 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 구상하는 시민회관은 2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우리 시민들을 통합하는 화합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립과정에서 시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건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도시공사 상가분양 및 미분양용지 매각 등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시정을 펼쳐 주시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상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출범한 의왕도시공사는 국민체육센터, 체육공원 등 문화·체육 시설물관리 업무 외에도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장안지구 택지개발에서 공동주택 분양 완판을 기록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사업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나타난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시장님께서 지향하고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왕시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왕도시공사의 백운AMC 주식처분 이후 발생 된 특정업체의 백운지식문화밸리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독점 일괄분양 의혹과 개발계획 변경을 조건으로, 미분양용지 수의계약 시도 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서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백운PFV 및 백운AMC 설립시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서 2013년 9월 4일 의왕시 승인을 받아 출자하였습니다. 현재 백운PFV의 출자지분은 ‘의왕도시공사 49%+1주, 고양도시공사 1%, 민간 50%-1주’로 의왕도시공사는 백운AMC의 출자지분 변경과 관계없이 백운PFV에 대한 출자지분을 출자승인부터 현재까지 49%+1주를 동일하게 보유 중입니다.
백운PFV는 백운밸리 개발사업의 모든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백운PFV내 도시공사 직원 2명이 이사로 지정되어 있어, 백운AMC의 출자지분의 변경과 관계없이 도시공사의 의사결정권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AMC의 도시공사 출자지분 매각으로 인한 특정업체의 공동주택 상가 독점 일괄분양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B, C1∼4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로서, 조성된 토지공급계획은 토지위치, 면적 및 가격결정 방법 등을 사업시행자가 계획하는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나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의왕시가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입니다.
향후 정밀감사 등을 통하여 관계자 누구든 행정절차상 위법사항이나 공적 임무를 태만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철저한 조사 청구하고, 의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전제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의혹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시설용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를 2016년 여러 차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으나 매입의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개인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건축 용적률 변경없이 토지매각을 위하여 민간사들이 선호하고 요구하는 조건들을 조사한 결과, 층수 완화시 다채로운 건축물 스카이라인 형성과 통경구간이 확보됨으로써 주요 건축물간 시각적 개방감 확보,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로운 경관 형성이 가능하여 경제적 투자가치가 발생한다면 매입을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층수상향에 따른 용도 완화를 2017년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협의 및 변경을 추진하여 2017년 11월 28일 중도위 심의를 마쳤습니다. 중도위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미분양용지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항은 공개경쟁입찰을 이행하지 않고 이루어진 협약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2018년 1월 31일 협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해지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사업의 PFV이사회 안건은 도시공사가 백운PFV의 대주주임을 감안하여 도시공사 사장이 적극 지도 · 감독하도록 하고, 주요의사 결정사항은 의왕도시공사 이사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본래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는 의왕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왕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가 독점 일괄분양을 통해서 약 170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은 BWM(주)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그 과정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의혹을 의왕도시공사와 어떤 방법으로 해소 하실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건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가 백운AMC 주식을 전량 처분한, 중요재산의 변경사항에 대해 시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상가 공개입찰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대수익을 포기한 도시공사 관련자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자체 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요구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지금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철저히 규명하시고 감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감사의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생각하고 계시는 지요?
미분양 용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중도위의 심의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사전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MOU를 체결하고 20억 원의 계약금을 받았다가 되돌려 준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미분양용지를 특정 업체 등에 밀어주기 위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다가 현재까지도 용지를 매각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왕도시공사를 통해 백운‧장안 개발사업 미분양용지 매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는데요, 이것도 지금 거의 비슷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을 변경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시장님은 어떻게 감독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이게 공개 매각 등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 거라고 하는 것은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도시공사 출범때 자본금 50억원을 포함하여 시유지를 비롯한 현물로 500억원의 시 재산을 출자했는데, 이제 도시공사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에 출자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전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왕도시공사의 일 처리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시했고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시민들도 저희와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규명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도시공사에서는 공정한 방법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항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수의계약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얼마 전 도시공사 사장님도 새롭게 취임하셔서 개발사업의 분양과 관련하여 가급적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투명한 경영으로 이익을 최대한 창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도시공사가 투명한 공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그 과정을 지켜 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도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8일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시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면서 대안을 마련코자 노력한 이번 정례회의 결과가 우리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의결한 내년도 예산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시의회와 집행부는 새로운 의왕시의 미래를 계획하며 지역의 발전과 안정, 시민의 행복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노력들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자랑스러운 결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은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신뢰 넘치는 모습으로, 함께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산회)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최 계 동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홍 석 호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이 기 화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홍 보 담당관 임 태 성 민원지적과장 김 명 재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선 주
세 무 과 장 김 용 환 교육지원과장 최 원 호
문화체육과장 남 궁 현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기획예산과장 정 춘 서 안전총괄팀장 장 진 석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행정팀장 한 동 수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소위생과장 조 지 현 보건사업과장 안 기 정
공원산림과장 정 해 룡 기후환경팀장 한 경 숙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안 혁 고 천 동 장 김 상 용
부 곡 동 장 김 본 경 오 전 동 장 이 보 환
내 손 1동 장 박 정 오 내 손 2동 장 조 이 현
청 계 동 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안 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