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1월20일(수) 10시00분~11시18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5.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7. 상수도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5.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7. 상수도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5.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7. 상수도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안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른 기준정원 증가분을 국가정책·지역현안 및 격무부서에 우선 인력 배치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자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격무부서, 과다한 업무집중 부서 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인력 배치와 향후 행정수요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시민과 내부 공무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체계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위임 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회단체들과의 수당지급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요구 시 충분한 내부검토를 통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소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 등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내 신규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음폐수 공공처리 물량지분을 추가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고비용의 민간업체 위탁처리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공정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를 포함한 3개 시와 수도권매립지관광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상수도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검침업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 혼란 야기, 민원발생 등을 예방하고, 상수도 계량기 검침과 고지서 발송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계량기 검침업무를 숙련된 검침업자에게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입니다.
금회 의견청취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의견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단은 우리가 국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4국에서, 국이 늘어난다기보다 하여간에 4급 사업소가 하나 더 신설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사업소 3개가 폐지되고 과가 하나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첫 번째는 과가 늘어나는 거가 여성아동과가 가족여성과와 아동청소년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를 늘리는 이유는 크게 딱 한 가지만 들라면 당연히 업무가 과중한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제가 들은 부분은 여성아동과가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많고 일도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업무가 과중한 부서인지 조금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가족여성과와 아동청소년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여전히 여성과 아동을 하나로 묶어서 같은 과에서 처리할 일이 많아 보이든데 이렇게 나눠도 별 문제가 없는지 하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소 폐지 중에 중앙도서관이나 내손도서관을 폐지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해서 거기에 평생교육과와 같이 이렇게 합치는 방안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지만 상하수도사업소는 지금까지 사업소가 별도로 있던 이유가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공기업인 상하수도가 별도의 독립적인 회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합치는 이유가, 본청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이유가 원래 그렇게 분리되어 있던 이유를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종래에는 우리시가 처리해야 하는 직무범위 안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점 시가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위탁을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민영화를 시켜버리는, 이거는 시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업무가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공적인 업무에서 민간이 경영이 되는 업무로.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하는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이런 네트워크산업들이 갈수록 점점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철도라든지 가스 이런 거를 갖다가 민간이 운영할 수 없을 거라고 지금까지 옛날에는 봤는데, 지난 10년 세계적인 추세가 전부 이런 것들을 민영화 시키는, 물론 민영화를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비교적 반대하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 여기에 수도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정부방침에 의해서 수도는 민영화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로 놔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여러 가지 독립으로 놔둬야 될 이유들을 다 제치고 본청으로 들어 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거를 질문 드리고, 이 세 가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여성아동과를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여성회관을 지난해에 평생학습관으로 직영하기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결정을 한 이후에 그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유사부서는 평생교육과 쪽에 그 업무를 포함을 시키고자 검토를 시작을 하면서 평생교육과 업무 중에 보면 청소년업무도 있고 또 학교지원업무,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평생학습관까지 기능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좀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저희 자체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의 업무를 좀 완화시켜주기 위한 방편이 청소년 업무를 다른 쪽으로 이관을 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청소년복지 쪽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하고 유사한 쪽이 이제 여성아동과 쪽에 있는 일련의 보육과정 쪽, 보육, 교육 이런 지원 쪽이 맥락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업무를 포함시켜놓은 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성아동과가 기존에 6개 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7개 팀으로 과중하게, 그렇게 되면 시에서 가장 많은 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아동과에 있는 업무를 기존에도 요즘에 보면 매스컴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분야 이런 분야가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쪽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는 업무추진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과를 분리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신 2개 과로 나눈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성가족과에는 여성하고 가족에 대한 복지, 그리고 보육은 여성에 대한 복지하고 연관이 있고, 그 복지에 문제가 생기면 여성에 대한 복지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명약관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성가족과에다 복지업무를 포함을 시켜서 여성복지하고 연관을 시켜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복지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보육업무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내용 이거는 보육업무로 해서 여성가족과로 배치를 했고 「아동복지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업무는 아동청소년과로 청소년업무 포함시켜서 배치를 하는 이런 기준으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으로 위탁하는 추세에 있는 거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 있는 상수도 업무가 수자원공사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이제 광역상수도 개념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경우도 알고 있고, 저희시도 과거에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한 결과를 보니까 그 내용 중에 검토하는 초기단계보다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정수시스템이 두 개인데 우리 직영이 있고 안양통합정수장이 있고 2개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민간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기준을 유지해 왔던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기업을 사업소로 운영을 하다가 그거를 국 소속으로 시로 편입을 하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는 직영기업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익히 아실 테고요, 그래서 이제 공기업이 저희시에는 4개의 공기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시공사,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세 가지 공기업이 있는데, 이 공기업은 아시다시피 공영개발공기업은 시에서 국 산하에 있으면서도 운영에 문제없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운영경험은 지난번 2016년도부터인가요? 그때 환경사업소를 설치를 하고 환경사업소 안에 과 체제로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별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는데 그 공기업을 운영하는 근간은 회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자가 지정이 되고 이 두 가지가 조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면 현 조례상의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에는 그 관리자가 부시장에서 경제환경국장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이 내용만 변경이 되는 거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나 이런 사항은 침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하수도 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게 아니고요, 본청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까지를 사업소 직원으로 보느냐라는 문제가, 사업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회계를 독립적으로 독립채산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소 직원의 예를 들면 봉급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소 예산에 별도의 인건비 항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본청으로 들어가면 어디까지를 사업소 직원으로 간주하고 어디까지를 본청 직원으로 간주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약간은 마이너하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부자연스러운 것에도 불구하고 본청으로 들어가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말씀 안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족여성과하고 이거는 단순히 기존의 여성아동과를 2개로 쪼개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과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조직을 지금 재분배하는 개념이다 그런 뜻이죠? 충분히 이해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아동을 분리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업무상의 삐걱거림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특히 여성과 아동을 묶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있는 조직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라면 이렇게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아동에 동시 발생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잘 구축을 하셔가지고 잘 운영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얘기한 상하수도과가 왜 본청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해 달라는 거지 법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희 시 규모상으로는 사업소를 하나만 둘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관을 사업소의 개념은 주된 업무가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목적 이게 주된 업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평생학습관을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했고 이미 직영체제로 전환이 된 상황에서 그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 범주에 들어가 있는 도서관 업무라든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평생학습 기능을 가진 그런 기구들이 나름대로의 서비스를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서비스가 적어서 불만이 아니고 약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그런 시민들의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를 조정하고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평생학습원을 생각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을 만들게 되다 보면 환경사업소를 저희시 규모에서 하나만 가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소의 기능에서 국 체제로, 과 체제로 이렇게 전환을 검토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거는.
윤미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그랬다가 1년 만에 다시 적용이 된다는 거는 그때 이미 용역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잦은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시정 질의 때에도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좀 짚어볼게요, 조직개편 한 것 중에서. 평생교육과를 평생교육원으로 만들면서 도서관을 아우르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 먼저 보시죠. 평생교육과에 4개의 팀이 있었는데 4개 팀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학교지원팀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죠?
청소년을 아동청소년과로 빼주면서 학교지원팀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교육정책에 관한 팀이 하나 생길 정도로 정책이 중요한지. 그동안 교육정책과 학교지원을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는 결국 교육청 업무를 따로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혁신교육도 마찬가지로 혁신교육팀이 있었어요. 이게 혁신교육이라는 자체가 청소년들의 교육청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을 떼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부탁해서 청소년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받아봤는데 이 업무가 청소년육성재단이 해야 될 일이고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따로 결국은 이게 평생교육과와 학교와 교육청과 연관된 그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과에 빼는 게 맞는냐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다양한 혜택을 위해서 하기로 했다고 하면 이 평생교육과에 청소년과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업무만 달랑 아동청소년과에 맡기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아동청소년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의 개념을 같이 플러스한다고 했어요, 그죠? 저한테 주신 관련 업무는 육성재단이 해야 될 일입니다. 육성재단을 만들어 놓고 육성재단의 모든 것을 관여하겠다고 또 팀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보면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에서의 지원사업들이 불과 몇 년 전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던 상황에서 지금 많이 차츰차츰 늘어나면서 청소년들하고의 소통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요구사항들 이런 것도 아우를 수 있는 거는 아마 육성재단보다는 시에서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복지가 늘어나면서 복지에 대해서 늘린다고 하면 이번 조직개편 자체가 과연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수도사업소가 안으로 들어와서 유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들어왔다와 이렇게 팀을 세분화시켜서 과연 업무연계가 과를 나눠놓고 업무연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이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의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굉장히 고심을 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유지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돼야 됩니다.
인원이 늘어난다고 조직을 개편해서 과를 늘리고 팀을 늘리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그 조직의 정통성이 필요한 거죠. 그 조직이 그 팀이 그 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결과물도 나와야 되고, 과정도 보여줘야 되고,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3번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통성이 없어졌다, 다음 또 정권이 바뀌어지면 또 조직개편에 의해서 또 다른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2021년 의왕시 조직개편은 굉장히 불편부당 불합리 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조직개편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입장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제가 시의원으로서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부서 명칭을 엊그저께까지 무슨 과였는데 또 바뀌어서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하는데 많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로 개편된 지난번에 제가 주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육지원팀과 보육시설팀이 가족여성과로 소속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보육은 아동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안부 조직지침에 한 과에 4개 팀으로 구성을 하라는 지침이 있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질의하십시오.
부의안건 35쪽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9조9항제1호에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대, 여비, 유류대, 필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조에 또 소집에 대해서 활동 및 지원에 대해서 9조에 나와 있는데 또 8조는 소집이 나와 있어요. 물론 조금 다르기는 하죠, 식대나 유류대 이런 것은 평상시에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활동 및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8조는 소집인데 소집수당은 일반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집할 때는 특별재난이나 선포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9조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방재단 자체 직무와 관련 있는 활동을 지원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체에 지급하는 활동비는 경비에 속하는 겁니다. 그거는 단체활동에 대한 필요한 경비고요, 이번에 소집수당은 경비가 아니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재난업무에 투입됐을 때 드리는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인건비 개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눈이 폭설로 인해서 많이 와서 만약에 소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활동비 지원도 나가고 소집수당도 나가고 따로따로 이렇게 중복해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소집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말 재난이 있을 때 필요한 경우에만 소집을 하는 것으로 좀 잘 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말씀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윤미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을 공정개선사업을 지금 의왕과 그리고 파주, 김포 3개시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의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설치된 시나 아니면 하수처리장에서 음폐수 직접유입을 통해서 처리하는 곳은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여주나 이천처럼 이제 거리가 먼 곳은 운반비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시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수도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용역계약일 경우에 월별로 검침이행실적만을 가지고 용역금액을 지급해 왔으나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수탁자에게 민원 직접대응, 계량기 관리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부여하여 수탁자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더욱 밀착된 수도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과중하게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최저임금 가지고 그냥 금액만 절약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개인, 민간보다 예산을 좀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는 몰아서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미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세부사항에서 세부적인 내용에도 수정할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안은 그냥 동의로 끝난다 그러면 지금 이 동의안에서 가져온 이런 조건들이 그대로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용역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약을 하면서 줬던 그런 분들이 지금 연 단위로 계약을 하겠다는 이유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우리 민간위탁조례가 바뀌면서 조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만 회계과에서 이제 일괄계약을 해야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이분들이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되고, 또 일을 이분들이 안하게 될 경우, 못하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사람을 모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잘 데려가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 보고 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시가 다 1년 계약으로 하고 이렇게 일대일 계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 1년이라는 기한이 아니라 일을 평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법」에 의해서 세 번의 기회를 줘야 된다 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답변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들이 첨가되지 않으면 이 동의안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날짜가 촉박하게 올라와서 늘 의회가 이렇게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회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안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못해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해 오신 이 안들이 다 맞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된다 라는 건가요?
안내문 배부라든가, 정수장 예고장 배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는 지속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이분들의 업무가 줄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의회에서는 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용역계약을 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가 그전에는 공무직 비슷한 분들이 하셨다가 그게 바뀌고 그러면서 민간인들이 하시잖아요.
이러면서 이 업무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를 연속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게, 검침하는 위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집집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1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에 의해서 2년 연장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그렇게 했고요. 또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7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한 분이 못하셔서 그래서 권역 조정을 해 주면서 검침이 좀 약간 늘어나면서 단가도 조금 올렸고, 그리고 상해보험을 저희가 추가로 넣어드려서 일부 시군에서는 상해보험을 안 주는 데도 있고 검침단가에 들어가져 있기도 한데 저희는 따로 별도로 해서 이분들이 가시다가 다치기도 하실 그럴 염려가 있다 이래 가지고 상해보험도 별도로 해서 이분들이 좀 업무를 계속 지속할 수 있어 저희가 케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해보험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동파방지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가서 직접 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에 그냥 검침만 딱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했고, 스마트검침이 들어가면 지금 아마 가스도 대부분의 아파트가 스마트검침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검침되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수전이 좀 줄어드는 게 있고, 또 방문횟수가 줄어듭니다. 지금 아파트에 스마트검침이 되면서 검침하시는 분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매번 오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상이 있을 경우에 방문하시기 때문에 방문횟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검침이 돼도 검침하시는 분이 모두 빠지기는 어렵다 라는, 제가 가스 경험상 봤을 때 그럴 것 같고. 이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2년으로 해 보면서 1년에,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검침하지 않고 검침을 했다 라든가 분명히 전월 달과 이번 달이 다른데도 저희한테 알려주시지 않거나 고객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절도라든가 이런 거를 평가해서 연속으로 하고, 아까 윤미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에는 2년으로 했지만 이제 해보면서 아, 이분들의 전문성이 이미 검증이 되어있는 거니까 3회 연장에 한해서는 그때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용역보다는 민간위탁으로 갔고, 용역을 가게 되니까 또 문제가 뭐냐니까 부적격한 낙찰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검침도 하나의 전문영역분야인데 그냥 일반 업체가 그냥 선뜻 응모를 해 놓고는 제대로 된 사람을,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있을 때는 문제가 있더라, 타시도 사례에서 그 얘기를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바꾸는 거는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업무의 연속성,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용절감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1억이라는 돈이 왜 1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죠. 지금 한 35% 정도 이상 절감하는 건데, 절감의 차원이 아니라 절감하다가 나중에 누수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인력의 누수라든가. 그래서 일대일 계약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시에서 다 개인사업자와 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는 아니죠. 뭔가 앞서 선제적으로 생각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올 때 시의회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해줬는데 그 뒤에 일이 났으면 우리가 동의를 잘못해 준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얘기도 주례회의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절감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6개 권역을 만약에 용역으로 한 업체로 가게 되면
그래서 공개모집을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때 가서 권역을 지금 6개 권역, 20 수전, 업무량을 따져서 하루에 다닐 수 있는 양과 그게 한 달 내내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을 해서 6개 권역으로 했는데 해 보니까 저희가 또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공동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5개 권역으로 조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전업무가 그냥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아까 3개월의 숙련된 기간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어렵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바꾸면서 예산절감보다는 이런 업무의 연속성,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전문적인 부분, 이런 것도 저희가 가져가기 위해서 한 거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와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8분 산회)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불참의원
김 학 기 의원(모친상)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여성아동과장 이 윤 주 총 무 과 장 이 중 재
청 소 과 장 방 경 미 안전총괄과장 한 동 수
건 축 과 장 정 용 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윤 창 호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