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1월21일(목) 10시00분~10시19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6.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8. 상수도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
  10.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6.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8. 상수도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
  10.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특위운영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미근입니다.
  경과보고에 앞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용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경과보고서에 담고자 노력하였으나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의도하신 바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020년 12월 1일자로 체결된 의왕시의회와 의왕시와의 협약에 따라 2021년 1월 12일 의왕시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21년 1월 19일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청문내용과 별도로 작성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순서는 인사청문의 경과, 청문내용, 종합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경과보고서 내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인사청문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의왕도시공사 사장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임용 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실시하는 첫 인사청문회로 매우 의미 있는 청문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이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감시자이며 조력자 역할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6.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8. 상수도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수도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83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뿐만 아니라 대설,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 요소를 정의 및 분석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철저한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자연재해 유형을 세분화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자연재해 위험지구 24개소와 자연재해 관리지구 27개소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토대로 개략사업비 산정에서부터 투자우선순위 결정,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작성 등으로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해냈으며 경기도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시 여건을 반영한 적정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계획에 반영된 2020년 의왕시도시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에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으로 재수립됨으로써 해당 계획과 비교하여 본 계획안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하천 정비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국·도비 등 재원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는 기상학적으로 역대 최고, 역대 최장, 역대 최초의 기록들을 기록한 한해로 작년 1월은 역대 가장 따뜻했고, 장마는 50여 일 넘게 이어져 역대 가장 긴 장마철을 보냈으며, 6월 평균기온이 7월보다 높았던 첫 해이기도 했으며, 하루만에 217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지껏 겪어보지 못했던 기후변화와 이상 기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이상 기상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관내 모든 자연재해의 원인을 다시 한 번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하여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본 계획안이 실질적인 자연재해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합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광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은 송광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 가까이 멎을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의 일상이 멈추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는 모임이나 외부활동을 멈추는 고통에 그칠 뿐이지만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계층에는 숨을 멎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대면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고통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감염 위험 노출과 매출 하락은 물론,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의 영업 제한을 받아 왔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 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지난 1년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세제 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나 거세지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 전가 시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하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가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 수준 세제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하라.
  2021년 1월 21일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 의왕도시공사가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청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기존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불참의원

  김 학 기  의원(모친상)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여성아동과장      이 윤 주
  총 무  과 장      이 중 재        청 소  과 장      방 경 미
  안전총괄과장      한 동 수        건 축  과 장      정 용 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윤 창 호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