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7일(화) 11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징수과,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징수과,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11시02분 개의)

○전문위원 송현주 전문위원 송현주입니다.
  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4년 5월 7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경 예산안 5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운영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김태흥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박현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태흥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흥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태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4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현호 위원님 나오셔서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현호 부위원장 박현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드리는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고 심사기간인 5월 13일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토론, 심의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채택된 심사결과를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박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겠습니다. 방금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추경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겠습니다. 세입 중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기타 세입은 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세출예산 설명 시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지연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지연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이어서 징수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9페이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지방세 예산은 본예산 대비 지방소비세가 415만 원 감소한 1,580억9,585만 원이며 세외수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08억6,854만 원이 증가한 412억1,3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8,222만 원 증가한 170억4,76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공유재산 임대 수입은 시청 제1별관에 입주한 2개 단체의 임대료 762만 원과 자연학습공원 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250만 원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012만 원이 증가한 13억2,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새로이 신축된 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600만 원과 바라산 휴양림 이용률 증가 추이에 따른 사용료 수입 6,443만 원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7,043만 원이 증가한 78억1,7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입은 의왕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발전 수익 166만 원이 증액된 2,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205억8,914만 원이 증가한 235억2,2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와 사업비 등으로 증액 내시되어 과천시 부담분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214만 원이 증가한 5,9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업, 의왕시 체육회 운영비, 의왕 청년든든 신용회복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2억1,539만 원과 2023년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 청소년 재단 사무국 운영비 집행 잔액 등 위탁비 반환 수입 3억4,614만 원을 반영하여 5억6,15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은 시청 제1별관 통합사용료 300만 원, 보훈회관 이주비 4,391만 원, 2023년 전국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내려온 지역 특화 발전 특구 포상금 5,000만 원, 백운로 확장 사업을 위한 LH 부담 토지 보상금 53억 원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53억9,691만 원이 증가한 76억6,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시유재산 매매 계약 체결에 따라 재개발 사업 지구 및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토지 매각 수입 146억1,854만 원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46억1,854만 원이 증가한 152억1,8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본예산 대비 1억9,717만 원 증가한 6억4,3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은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 1억9,557만 원을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반환액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체납액 징수 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74만 원이 도비로 증액 내시된 2억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징수 실적이 우수했다고 들었는데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윤지연 이번 체납정리 평가 결과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징수과장 윤지연 2023년도에 저희 지방세 체납액 정리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체납액 규모로는 3그룹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우수한 사례라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징수과장 윤지연 감사합니다.
박현호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예산서 111페이지 보시면 기정액보다 비교증감이 제일 큰 항목이 225-01 지난년도 수입이에요. 이게 일단은 기존 액수보다 굉장히 커졌는데 이게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징수과장 윤지연 이 건은 저희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있습니다. 오전다구역 재개발 사업 지구 내 매각한 것과 고천나구역, 의왕백운호수 근린공원 편입 토지 매각 대금 146억이 작년 12월에 부과됐습니다. 본예산 편성 뒤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번 추경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힌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하고 2월에 전액 146억은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본예산 때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누락이 됐다면 문제가 되지만 본예산 이후에 하셨다면 잘하신 게 맞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체납 징수 평가와 관련돼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존경하는 김태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안부 내시분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32억 원 증액된 5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경기도 내시분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41억2,000만 원 증액한 614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45억400만 원 증액한 605억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15억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1회 추경 세출 규모는 본예산 대비 56억6,600만 원 감액한 186억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단에 공통 일반운영비 등 기관공통경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총 인건비 인상률 및 수선유지교체비 등을 반영하고 웹한글 기안기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반영하여 7,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등을 57억7,300만 원 감액하여 26억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변경안 50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편성 규모는 360억 원 증액하여 694억6,1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로부터 360억 원을 예탁받아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 계정은 전년도 결산액에 따라 6억5,100만 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90억 원을 반영하여 639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의왕도시공사 지금 현재 직원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정원 293명이고요, 현원 262명
한채훈 위원 네, 그러면 도시공사 계신 분들 자격증, 자격사항 전원 아마 인사 기록 카드에 있을 텐데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자격사항만?
한채훈 위원 네, 자격증.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름은 이OO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박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운영 그때 본예산 때 못 세우고 추경 때 이번에 세우셨는데 혹시 본예산 때 못 세우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놓쳐서 못 세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경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불가피한 경우, 이제 예산이 없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데 예산이 없을 경우에 공동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게 말씀하신 풀예산이군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박현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제가 사전에 통계목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메일을 확인해 봐야 될 텐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시설을 유지보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디 바닥 공사를 한다든지 방수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시 자체 집행으로는 201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보조금으로 집행될 때 경상으로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좀 관찰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대원칙적으로는 시설비나 자본 쪽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이제 여태껏 저희가 소규모 시설비나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계속 경상적 경비에 편성을 해 왔었고요, 편성으로 인해서 수리로 인해서 자본이 형성이 높아진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자본적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그것보다 좀 더 엄격하게 보는 게 일단은 예규와 훈령에 따르면 내용연수의 증가까지도 자본적 경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바닥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을 분명히 증가를 시켜주는 행위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설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자체마다 기관별로 좀 재량이 있는데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좀 만드셔 가지고 과 내부에서 관리를 하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편성하실 때 통계목 참고하시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좀 확실히 내용연수가 증가하는데 일반 경상으로 빠진 경우가 좀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제가 메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본회의 때 주신 자료 중에 기타조서에 계속비 조서 해당 없음으로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박현호 위원 저희 계속비 조서를 저희가 계속비 증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문화예술회관 건립처럼. 그때 과에서는 제출 받으셨죠 예산 편성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해당 없음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사실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놓치신 걸까요, 아니면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으셔도 됐던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놓친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시설 관리 관련해서 대행사업비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관리 책임 있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우리 관련한 담당 부서가 체육청소년과라고 해서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관련한 내용을 지금 협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에 모든 걸 맡기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체육청소년과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도적인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에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초단시간 근로자라든지 그리고 또한 기계실 사람을 뽑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용역으로 추진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희는 이제 예산 편성할 때 보고요, 인력 조정 사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해서 판단하고 있지만 정말 이런 부분이 용역을 가야지 효율적일 것 같다, 계속적일 것 같다 이런 판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한채훈 위원 그러면 같이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관련해서 의왕도시공사 경영처장과 체육처장 그리고 또 우리 의왕시청 체육팀장이 와서 저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했었을 때 시설 관리 기계실 용역 추진 검토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또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서 이거를 용역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결론이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가 전문기관이 아니라면 모든 기관들에 대한 시설 관리 운영, 도시공사 믿고 맡겨도 되는 겁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의왕도시공사 시설 관리 기계실 용역 추진 검토가 정말 최선인지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대행사업에서도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인력이 계속 교체되고 채용이 되지 않고 이렇게 일반 직원들이 거기에 투입되다 보니까 너무 피로도도 누적돼 있고 해서 운영이 지금 저희는 365일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체육시설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피로도 하며 이런 것들 급여, 종합적인 걸 판단해서 우리 도시공사의 채용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용역으로 하려고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의왕도시공사 시설 관리 기계실 용역 추진 검토안 보면 정원이 있고 지금 현재 현원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원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맞교대 근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맞교대 근무자가 예를 들어 집 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관련해서 이제 휴가를 내야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사무실에 있는 자격증을 가진 행정인력이 대체하기도 하고요, 교대 근무를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이번에 직무 중심 인사 관리 2단계 직무평가 연구 용역 2,500만 원도 올리셨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한채훈 위원 이거는 도대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행안부에서 지금은 이제 인사 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직무 중심 인사 체계로 바꿔라, 개인별 직무를 분석해서 직무에 맞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배치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단계로 개인별 직무 분석을 완료를 했고 올해 지금 2단계로 해서 직무에 대한 업무량이라든지 난이도, 책임감 이런 직무 평가를 해서 아마 3단계 용역까지 끝나면 직무 중심으로 인사 체계를 운영하라는 거거든요. 지침이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그래서 좀 어렵고 난이도가 높고 책임감이 강한 업무는 보수를 좀 더 줘라 이런 취지에서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의왕도시공사에서 시설 관리를 못하겠다 하면서 용역 추진을 어떻게 보면 재위탁을 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강구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에서 이거 도시공사가 직영 운영으로 이거를 케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시공사의 그런 설립 근거나 존립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에서 직무 중심 인사 관리 2단계 직무평가 연구 용역 관련한 내용이 법정 사무이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과는 별개입니다마는 도시공사에서 잦은 인사, 배치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이 의왕도시공사의 이사회에도 들어가는 감사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한채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의회에 예산을 올리는 부분들도 좀 신중히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충분히 거르고 올라왔어야 될 내용인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왕도시공사 시설 관리 기계실 과연 이렇게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을 채용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대체 가능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가능한 인력을 인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새로운 신규자만 뽑고 싶어 하는 그런 의왕도시공사의 행태는 아닌지 그런 부분들까지 전문적으로 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검토하고 협의하면서 컨트롤을 해 주셨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왕도시공사 전 직원 자격증을 제출해 달라라고 한 것 또한 그런 부분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그 자료가 오늘 내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도시공사가 대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최일선에서 대민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로도는 굉장히 높아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되면 인사 교체를 원하더라고요 직원들도. 그리고 저희가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시설 관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세요.
한채훈 위원 여기에서 제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라고 그러셨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근무 시간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아침 6시에 하면 기계실은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5시 반에 출근해야 됩니다.
한채훈 위원 5시까지 출근한다고 치고 그러면 5시에 출근하신 분이 8시간 근무하고 점심시간 제외하면 9시간 정도 직장에 머물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시에 출근하면 몇 시에 퇴근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9시간 후에 퇴근이죠.
한채훈 위원 2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2시부터 10시까지 8시간이죠? 그리고 또한 중간에 저녁 먹는 시간 1시간 하면 저녁에 출근하시는 분 몇 시에 출근하시겠어요? 보통 1시에 출근하시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과장님과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운영상에 있어서 충분히 의왕도시공사 경영처와 체육처 그리고 또한 우리 체육 부서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이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시의원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대체 가능한 인력들을 먼저 선 투입하고 계속해서 채용 공고를 내고 그런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이런 부분들 안 된다고 하면 위탁으로 돌리면 의왕시청도 위탁으로 돌리면 되겠네요. 그러한 비약적인 논리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증가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예산은 많은 증가는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근무 시간도 포함이 되지만 복지 부분, 또 인건비 부분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채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까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 결론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도 급여를 상향시켜 주는 것으로 결국에는 시장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하고 강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펼쳐지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됐을 때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시키고 수당을 올리고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야 하는데 우리 의왕시는 자꾸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런 예산이 과연 적절하냐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지만 조금 때때로는 과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기계실 인력이 그간 저한테도 보고 왔을 다른 대안이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무직을 일반직까지 전환 시켜봤고 또 실버 인력도 투입해 봤고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했다 하는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냥 뭐 단순한 판단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 한 위원님이 그러면 자격증 보유자에 대해서 좀 달라고 하는 것도 대체 인력으로 그 사람들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 질문합니다, 이제 자격증을 갖고 다른 부서에 있는데 시설관리팀에서 일하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또 왜냐하면 이게 노동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위에서 처음에 계약된 업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업무 외의 만약에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몰라서 혹시 그런 사항도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시공사는 인력을 채용할 때 이미 그 업무에 해당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사에 대한 부분은 기관의 고유사항이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계실 인력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계속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기계실 로테이션 운영하고 또 청소는 청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다 각자 채용할 때부터 그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 인사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노선희 위원 이제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처음부터 계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업무를 맡기기는 쉽지가 않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자격증 보유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처음부터 시설 관리 쪽에 들어온 게 아니라고 그러면 대체 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가,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건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본인이 원한다면 근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인사 발령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까지도 전부 다 추려서 아까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항도 첨부해서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앞서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무래도 제가 재차 확인해야 될 내용이어서 여쭤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인사 발령 할 수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단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행정으로 채용이 됐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채용이 됐는데 에너지 관련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기계실 가서 근무하라고 발령 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도시공사는 채용할 때부터 업무를 놓고 이 업무에 응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채용 당시의 그 업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한 조항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조항은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근거 있으시면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계약서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계약서에는 명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나요? 그러면 계약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구개발비부터 해서 일반운영비 쭉 나와 있는데 그런데 수선유지교체비 이거는 4,000이 이제 계상이 돼 있는데 전산 기능 고도화 기능 개선 신규 편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3,000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이게 이제 저희 기관공통운영비 같은 성격인데요. 홈페이지나 키오스크 고객관리시스템 내 미흡한 부분 기능 개선이 되겠고요.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신규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강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예.
○위원장 김태흥 기존에 있는 키오스크라든가 전산 장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기능 개선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많은 비용이 이제 드는 모양입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산출 내역 좀 달라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상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입니다.
  웹한글 기안기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서버 구입 예산도 좀 포함이 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박현호 위원 클라우드 검토는 어떻게 되셨나요? 사전에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클라우드 검토는 잘 모르겠고요.
박현호 위원 그거 하기로 변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지침 같은 거 싹 다 바꿔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본예산 때 웹한글 기안기 이거 라이선스를 구매를 했더라고요.
박현호 위원 예,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라이선스를 구매했는데 서버는 구입하지 않아서
박현호 위원 예,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추가로 서버 구입을 요청하는
박현호 위원 그런데 서버 구입하기 전에 클라우드 우선 검토하셨어야 되죠. 이제는 지침이 바뀌어 버려서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 이런 거 유지비도 이제는 시설비에서 201로 쓸 수 있게 바꿀 정도로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많은 걸 바꿨거든요. 그래서 서버 구입 이전에 외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거를 미리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혹시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클라우드 도입 저도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하셨어야 되고요, 다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복지정책과장 노은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182억4,872만1,000원에서 2억5,385만6,000원이 증액된 185억25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시설 관리에 1,324만 원이 증액된 2,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남참전기념탑, 6·25참전기념비, 독립유공기념비의 전기요금 부족분과 10개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후 미비한 시설 보완을 위한 보훈단체 사무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운영 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의왕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역사회봉사단 구성 운영과 사회복지 종합 정보망을 통한 사회복지 시설 안내, 복지 정책 정보 제공, 자원봉사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7개 사회복지시설 설 명절 위문에 7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추석 명절 위문을 위해 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김장나눔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입니다. 당초 3,536만2,000원에서 2,778만4,000원이 감액된 75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가사간병 대상자 7명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현재 2명이 이용하고 있어 국도비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일상돌봄 서비스에 5,71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가족 돌봄 청년의 가족,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에게 재가돌봄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70만 원, 다음 173쪽입니다. 제공 인력 추가 파견 1,028만8,000원,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사업비 4,115만4,000원입니다.
  다음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56만3,000원이 증액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청계종합복지센터 운영에 2,784만 원이 증액된 7억6,72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실에 설치할 무정전전원장치 1대와 복지 식당에 설치할 오븐 1대, 식기 세척기 1대를 할 계획입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3,885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당초 10억6,411만4,000원에서 3,236만4,000원이 증액된 10억9,64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의료급여 지원에서는 667만8,000원이 감액된 1억4,58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동 휠체어, 보청기,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구입 비용 상수분을 반영하여 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당초 7명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현재 1명이 이용할 것으로 파악되어 국도비 예산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자체 의료급여 지원에서는 3,904만2,000원이 증액된 9억4,7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가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171쪽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4,200만 원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사들끼리 모여 있는 모임 그거를 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사회복지협의회는 22개 사회복지시설이 회원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왕시 사회복지사 협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사회복지사 협회가 따로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2개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협의회는 22개 단체 시설이 회원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자원봉사 사업 운영 지원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우리 의왕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중복되는 것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일부 중복되는 면이 좀 있는데요 위원님, 22개 단체가 의왕시에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 포함돼 있는데 이들이 직접 이제 사회복지사업을 하다 보면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처 발굴도 좋고 다시 또 자원봉사 제공할 수 있는 곳도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의 사회복지 안전망을 좀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시작을 하면 이제 이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계속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선정할 때 이게 자원봉사센터의 업무하고 중복이 된다는 느낌이 있다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이 된다 하면 이거는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도비까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우리 의왕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하고 많이 중복이 된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건비는 한 사람 몫이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 쪽으로 선정을 해줬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지금 청계복지센터 4층에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거기 사무실 이제 운영비하고 사업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이제 한 사람까지 쓰는 것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많이 중복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강수영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흥 네, 말씀하세요.
○복지문화국장 강수영 사회복지협의회는요 사회복지법인이고요, 그리고 31개 시군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명이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게 자원봉사센터랑 좀 중복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지금 31개 시군에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지금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정도 우리 의왕시 포함해서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이번에 지금 경기도에서 매칭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저도 이 사업명에 대해서는 왜 이런 사업명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요 우리 의왕시의 어떤 사회복지 정책 그리고 의왕시에 있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어떤 편의 그다음 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관여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협의회거든요. 사회복지사협회랑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시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1인이 이제 여기 인건비 산정된 게 이제 1인에 대한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분이 하는 일을 좀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지역사회봉사단 3개 팀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상.
노선희 위원 계획상 봉사단을 세 팀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봉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걸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종합정보망이라고 해서 의왕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정보라든지 복지 정보라든지를 제공하는데 정보망에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포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22개 단체가 여기 회원이라고 하셨고 이제 이 단체가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아까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머릿속에 확 안 그려지는데 아까 세 팀으로 나눈다고요? 봉사팀을 세 팀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봉사팀 세 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컨트롤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종합정보망은 의왕시에 있는 사회복지 정보를 다 각 기관에서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기관들이 입력하고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또 조율을 하고 회의도 개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22개 단체를 봉사단 세 팀으로 나눠서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아닙니다, 봉사단은 새로 지금 구성을 해서
노선희 위원 그러면 22개 단체 이분들은 여기 협의회 회원이라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봉사단 세 팀이라고 하는 것도 별개로? 봉사단 세 팀은 22개 단체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단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구성하기 나름이니까요.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 계신 회원들이 주가 아니라 주도 있고 별개로 또 다른 그 외의 분도 계셔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봉사 팀은 세 팀 만들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아까 저도 이제 좀 사실은 서창수 위원하고 생각이 같아서 질문할까 했었던 바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예를 들어 하지 않는 일이 있다든지 또는 뭔가 센터 안에서 할 수 없는 일들, 사각지대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식의 별개로서 얘를 꼭 필요로 하는 어떤 상황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어떻게 들어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아닙니다. 이게 지금 22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 사업을 최전선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가 꼭 필요한 수요처 발굴하는 데도 가장 유리한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도, 어떤 욕구가 있는지도 제일 잘 알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수요처 발굴을 못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잘 알고 적합하게 또 서비스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22개 단체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의 정보를 함께 모아 가지고 연계시키고 이런 업무를 하니까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안전망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강화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없다고 해서 복지망 일이 안 되거나 흩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꾸민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22개 단체는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또 별개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22개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랑채, 아름채, 희망나래 그러니까 의왕시에서 지금 규모가 큰
노선희 위원 사회복지시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제일 의왕시에서 지금 큰 22군데가 다 들어와 있는
노선희 위원 예,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랑 별개로 보는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그냥 솔직히 말해서 22개 단체 협의회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 줘도 괜찮아요. 이거 누가 봐도 딱 표시 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들 모여 있는 협의회 단체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쓰고 운영비를 쓰고 사업비를 써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간단하지, 거기에 이상한 명분을 자원봉사를 한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끼워넣어 가지고 이분들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사람을 써 가지고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이분들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 22개 단체 협의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필요하고 지금 사무실도 있는데 사업비도 필요하고 사업도 해야 되니까 협의회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지 지금 구구절절하게 복지의 사각지대니 뭐니 이상한 논리를 자꾸 갖다 붙이면 점점 더 소통하는 게 내가 이거 딱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이게 중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내가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제목부터 바꿔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있는 협의회 하는 일이 많은데 사람이 하나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필요하고 또 사업도 여러 가지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업비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이거는 솔직담백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거 자꾸 그냥 이것저것 자원봉사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자원봉사 당연히 자원봉사하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위원님 이거는 경기도에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 자체 명칭은 도에서 딱 정해져서 전체 시군에 이제 배부해 주는 그런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도비까지 산정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거는 그냥 복지사들의 일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쓴다는 그런 명분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그냥 저희 시에서 생산된 문서랑 도비 내시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사업 지침 내려온 문서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문서를 보면 제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172페이지 설명서 106페이지요,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일상돌봄 서비스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기존에는 중위소득 50%라든지 70%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소득 제한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무료가 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기부담률이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돌봄 청년이 대상이 아니고 가족돌봄 청년의 가족이 대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가사간병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이나 중증 질환자 본인을 돌보는 건데 이거는 가족돌봄 청년의 가족을 돌보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꼭 질병이 있는 게 아니고 고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청년, 중장년까지도 서비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서비스보다는 대상이 좀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러면 고독사 이런 집 안에서 안 나오는 그런 청년들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라고 봐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이것도 지금 돌봄 필요 19세부터 64세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을 선별을 할 때는 어떻게 판정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이거는 저희가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발굴을 하고 6개 동하고 협의를 하고 기존에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서 발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들 신청도 받아야 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신청해서 특별히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직 안 잡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에 어떠어떠한 상황일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라는 매뉴얼은 있습니다. 이제 그 판단은 좀 주관적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 기준에 맞으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매뉴얼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도우미는 사회복지사들이 하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러니까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서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하면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안에 인원수는 몇 명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지금 20명 기준입니다 이 예산은.
박혜숙 위원 집으로 바로 가서 이렇게 해 드린다든가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아까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련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 센터가 별도로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본 자료가 좀 업데이트가 안 되기는 했는데 22년도 11월 30일 기준 전국에서 시군구 관리본부가 경기도에만 25곳, 나머지는 없음으로 돼 있는데 다른 데 또 있는지 자료 제출을 요청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다른 시도 말씀이십니까?
박현호 위원 예, 다른 시도 및 다른 시군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기도에서는 25곳이 2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있었다고 하고요 관리본부가, 대신에 다른 도에는 없어요. 다른 시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튼 요청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에 지금 일상돌봄 서비스에 만약에 돌봄 서비스 내용이 어느 부위까지인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보하신 한 분이 도움을 청한 분이 계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분은 집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아니면 봉사라도 할 수 있게 좀 끄집어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이거는 지금 재가돌봄에서 목욕 서비스라든지 그런데 가사는 청소, 설거지 같은 건데 지금 이 사업 말고 뒤에 보시면 고독사 사업이 또 있거든요. 지금 173페이지 저희가 발굴을 해서 고독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환경 개선 같은 경우 저장강박 가구는 청소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주 모임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돌봄은 이분들 심리 지원 서비스 이런 것도 해서 그분들이 개선할 수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밖으로 끌어내는 프로그램까지는 약간 부족한 것 같고 뒤쪽에 있는 고독사 쪽이 좀 더 말씀하신 사업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번 간단하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 운영 관련돼서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지금 이게 제가 아마 자료가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2개 단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22개 단체 명부하고 혹시 이것 관련돼서 사업 계획서가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플랜을 짜놓은 게 있는지 사업 계획을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간단하게는 아주 심도 있는 건 아니지만 간단한 사업 계획서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간단한 사업 계획서하고 아까 분장을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걸 언뜻 비치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자원봉사단 3개 팀 운영하는
○위원장 김태흥 네, 운영 관련돼서 그러면 3개 팀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사업 계획은 간단하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위원장 김태흥 그거하고 더불어서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거라고요. 중복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당위성을 별도로 위원들한테, 저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오실 때. 제 말이 어렵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아닙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랑 완전히 차별화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또 서 위원님 할 때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아예 없는 사업이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돼서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강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차별화해서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설명하려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자원봉사든 아니면 사회복지 활동이라든지 좀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41억7,500만 원이 증액된 1,130억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옥상 방수 및 배출저감장치 설치 등 2,200만 원을 증액한 1억80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의왕 카네이션 하우스 환경 개선은 장안경로당 2층으로 옥상 방수 및 피난기구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한 운영 난방비 3억1,500만 원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아래 부분의 냉방비를 조정하여 난방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오매기 경로당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750만 원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내시 변경에 따라 각 경로당별 균등하게 11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5,200만 원이 증액된 1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임대 아파트에 위치한 부곡경로당 보증금 증액을 위해 300만 원을, 경로당 안마기 렌탈 지원은 2011년 지원한 경로당 안마기 고장에 따라 교체를 위해 임대료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은 4억9,100만 원이 증액된 34억2,500만 원으로 금년도 인건비 기준 적용 및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과 차량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환경 개선 사업은 아름채 노인복지관 본관 냉난방기 교체 및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를 위해 6억 원을, 별관 증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2종 시설물로 변경됨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1,000만 원을, 181쪽 중간 부분 건강누리시립노인요양원 2층 생활실 바닥 교체 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도비 지원 6명에 대한 내시 변경에 따라 400만 원을, 자체 인건비 10명에 대해 도비 지원 대상자와 동일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2,4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83쪽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 부족분에 대해 24억 원을 증액한 48억 원을, 화장장려금 2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중간 부분에 장애인연금 급여는 내시 변경에 따라 6,400만 원이 증액된 24억400만 원을,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2023년도 수준으로 43명이 증가된 7,800만 원을, 185쪽 아래 부분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3억1,300만 원은 186쪽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 징검다리가 4월 1일 자로 민간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부곡주민복지관 이전 시 집기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장애인 자립장 운영 민간위탁금은 장애인커뮤니티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1,700만 원을, 주민복지관 주차장 확장 및 회차로 확보를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84쪽 2024년도 추경 1회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2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하늘쉼터공원 관리동 방수 공사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안정적 장사시설 제공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는 130쪽이고요, 예산안 페이지는 181쪽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지원을 포기했어요.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사랑의 양로원에서 이거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노선희 위원 사랑의 양로원에는 몇 분이 계세요 어르신들이? 왜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원 포기 이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포기 이유가 보통은 회계나 그런 것들
○노인지원팀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노인지원팀장 김수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양로원이라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입소 어르신 현황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시설에서 보조금을 포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에서 지금 이제 양로원뿐만 아니고 방문요양센터라고 하죠, 저희 장기요양기관이요. 그거랑 병설 운영을 하고자 해서 그것 때문에 보조금 지원 포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방문요양센터랑 아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노인지원팀장 김수현 방문요양센터 우리 보통 장기요양기관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양로원에서 병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 있는 그전에 사랑의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대로 계시겠네요?
○노인지원팀장 김수현 네.
노선희 위원 다른 데 가시는 건 아니죠?
○노인지원팀장 김수현 시설의 운영상에 변화가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시설 차원에서 장기요양기관을 병설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나중에 여기 어르신들 몇 분이 계시는지 이런 현황도 좀 아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면 좋겠어요.
○노인지원팀장 김수현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79페이지 설명서 123페이지요. 경로당 안마기기 렌탈 지원이요. 새로운 사업인데 1년 동안 1억 이상이 지금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재정상 가능한지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지금 이거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그러니까 6월부터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내년에도 지금 1억 이상 지금 편성할 계획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하나씩 차라리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렌탈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이제 지금 월 81,500원인데 5년이 경과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하는 걸로 바뀌어집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대부분 얼마짜리를 구입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이게 보통 한 500만 원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년 동안이라도 되게 비싸요. 5년 동안 하면 몇 개를 교체할 수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런데 이제 현재 다 아시겠지만 경로당 안마기가 2011년도에 지원을 해줬고 그다음에 지금 개소하는 곳이나 그런 데만 새로 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구연한이나 그건 이미 오래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안마기 교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패턴에 맞게 이거로 바꿔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제 이게 렌탈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이게 한 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작년에 대충 했을 때 5억이 넘게 일시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연차적으로 해서 나중에 최종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렌탈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서 팀장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계산을 해 보셨을까 하지만 시의원으로서 한 번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안 186페이지 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커뮤니티센터요,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했는데 이번부터 지원하게 된 동기가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이 건이 예산안 윗부분에 보면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이 지금 있잖아요? 이게 지체에서 운영하던 건데 실제 자립작업장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장애인커뮤니티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예산을 감하고서 커뮤니티센터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명칭만 바뀌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협약 지금 4월 달에 한다고 돼 있는데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아직 협약 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변경을 하셔야지 체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부탁드린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공사 관련된 내용이 여럿 있어요. 관련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디 이제 우리가 관내 등록 경로당이 정확하게 108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작년에 110개소였고요, 현재 지금 108개소인데 앞으로 오전다구역이 6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102개소가 될 거고 그러는 중에 새로 또 생겨나는 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여기 추계를 보니까 어떤 건 108개, 어떤 건 112개 이렇게 나와서 관련된 내용이어서 여쭤봤고요.
  또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 자체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증액 폭이 확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우리가 원가절감을 한 게 있나요 이게? 증가율 비율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이제 상승돼야 맞는데 당연히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사랑채 복지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면서 대체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보수공사가 있는데 관련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위원장 김태흥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강수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가족아동과 등 12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복지문화국장        강 수 영
  기획예산담당관      한 경 숙        징 수  과 장        윤 지 연
  복지정책과장        노 은 래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