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4월 13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가족아동과, 체육청소년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도로건설과, 상수과, 하수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가족아동과, 체육청소년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도로건설과, 상수과, 하수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아동과, 체육청소년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도로건설과, 상수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노미경 안녕하십니까, 가족아동과장 노미경입니다.
가족아동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과장님 죄송한데요,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가족아동과장 노미경 네, 알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가족아동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00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예산은 제외하고 자체예산과 신규 편성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돌봄시설 운영입니다. 239쪽 하단의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가 절감되어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40쪽 신규사업으로 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야간 연장 운영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정책 추진입니다. 241쪽 하단의 아동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밀집 지역으로 주민을 위한 공원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오전동 지역 아동들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사회 구현입니다. 249쪽 중간 부분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의왕 가정·성상담소 종사자 호봉제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252쪽 하단 글로벌도서관 내 소재한 장난감도서관 누수로 인한 리모델링이 필요하여 특조금으로 성립전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보육시설 지도 점검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이 노후되어 신규 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2026년 10월 신규 개원 예정인 오전나구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기자재비 1,000만 원, 리모델링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5쪽 국공립 가칭 내손라어린이집 기자재비 1억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설명 들으신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준비되셨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예산액보다 2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6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은 3억 1,500만 원 증액한 14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부분은 의왕시체육회 회장 선거 운영 지원 3,000만 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지원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은 1,700만 원 증액한 10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종목 증가에 따른 500만 원, 269페이지 G-스포츠 태권도 종목 추가 등 교육청 매칭에 따른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은 5,600만 원 증액한 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상승분 2,3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국비 추가 매칭에 따른 3,300만 원입니다.
270페이지 생활체육 확충 및 관리 부분은 13억 증액한 1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일 배드민턴장 철거공사 2억 5,000, 부곡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누수 방지시설 설치 1억, 의왕테니스장 안전시설 설치공사 4억 5,000만 원,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고천체육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비 5억 원입니다. 270페이지 하단 청소년 보호 지원에 6,500만 원 감액한 1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271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도비 매칭으로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청소년 육성 지원은 11억 2,800만 원 증액한 8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소년재단 인건비 호봉 상승분 등 운영비 1억 4,700만 원, 273페이지 내손라구역 문화의집 인테리어 공사 10억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26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설명 들으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올해 이제 체육회장 선거가 있나 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선거 비용으로 얼마 책정됐습니까 이번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3,000만 원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3,000만 원이요. 체육회장을 우리 시가 뽑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하지 않고요, 선관위에 위탁해서 합니다.
○한채훈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는데 우리 의왕시체육회는 의왕시 소속입니까, 의왕시청 산하 기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렇죠. 그냥 위에 있는 법률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산 전액을 다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선거가 운영비입니까? 선거 위탁금이 운영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체육회에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저는 운영비로 보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왕시체육회가 우리 의왕시 산하 조직도 아니고 의왕시 체육회장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선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후보자들이 원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우리 공직선거법상에서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들이 기탁금을 내고 또 그에 따른 선거운동 비용이라든지 그런 수수료를 다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수익자 부담이죠 사실은, 원인자 부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저희 체육회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기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채훈 위원 그런데 저는 그 1,000만 원이 어디로 가는지 이제 궁금한 거예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20% 이하가 되면 체육회로 하게 되어 있고요, 20% 이상 받으면 또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요? 저는 뭐냐면 선거 비용에 있어서 우리가 위탁 수수료 형식으로 선관위에 위탁을 맡긴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위탁을 맡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그거는 아닌데
○한채훈 위원 그거는 체육회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에서는 체육회가 결정한 것에 따라서 체육회 결정 사항에 의해서 의왕시 체육청소년과가 예산을 3,000만 원 수립해서 심의, 의결을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위원님, 위탁은 체육회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선관위에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한채훈 위원 원래 이제 위탁을 100%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위탁을 하여야 한다 하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22년도부터는 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채훈 위원 그래요? 선관위에 위탁 선거를 하더라도 위탁 비용에 대한 전부입니까, 아니면 체육회 자체적으로 자체 부담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자체 부담 비율이 없죠. 본 위원은 그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의왕 시민 혈세로 의왕시 체육회장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왕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왕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올리듯이 다른 조직들도 다 선관위에다가 위탁 맡기거나 아니면 관련한 선거 비용 다 들어달라 그러면 우리 의왕시에서 다 부담해 줄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체육회라는 조직이 법인이지만 시에서 인가를 해 준 법인이기 때문에 또 법에서도 인정해 주는 운영비를 줄 수 있는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일부분 이제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체육회 자체 예산에서 일부분, 우리도 보조금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자체 비용 부담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10%든 20%든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체육회랑 협의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체육회가 다 운영이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왕시 관련한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위탁을 체육회 쪽으로 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줄 텐데 언제까지 우리가 체육회에 100%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의왕시체육회에서 이런 위수탁 체결을 안 하고 그냥 100% 의왕시 산하 단체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랑 협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예산 통과를 시킬지 안 시킬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래도 체육회 자체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선에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인데 한채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네요. 22년도에도 지원을 해 줬어요 혹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이거는 문화관광체육부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라고 공문이 오기 때문에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이 지자체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냐 아니면 체육회 자체 비용으로 하는 것이 맞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데 타 지자체 사례라도 찾아서 공유를 해 주세요. 지금도 일단 말이 많고요, 지금 편성 중이라서 타 의회에서도 논의 중인 것 같고 그리고 22년 사례랑 취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2022년 편성 현황이랑 인근 시 올해 2026년 편성을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체육회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박현호 위원 네, 그런데 원칙상은 한채훈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를 위탁하는 체육회가 내는 게 맞는데 다른 곳에서는 체육회가 내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시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시가 체육회에 선거 비용을 지원하고 체육회가 납부를 하는 구조로 결국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원칙은 체육회가 자체 비용을 내는 것은 맞다, 하지만 부족하니까 의왕시가 도와주겠다인 것인데 자부담이 왜 없느냐, 정말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체육회는 지금 모든 체육시설이 우리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것도 있고요, 체육회에서도 몇 개 있기는 합니다. 일부 있습니다, 1~2개.
○노선희 위원 체육회는 지금 수익사업 단체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위탁하는 경우에 수익이 나도 저희에게 다 납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수익이 나도 시에 다 납부하게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가 들었을 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회 회장을 선출할 때는 위탁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그렇게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위탁하여야 하는데 지금 수익사업 일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시에 다 귀속되고 그렇게 되면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데 이거를 지금 체육회 보고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난감할 수 있다, 사실 체육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의왕시 시민들의 건강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운영해야 되겠지만 체육회라고 하는 조직은 나름대로 생활체육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많고 또 일일이 그거를 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체육회라고 하는 별도의 법인을 존재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존재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갑자기 체육회장을 뽑는 과정에서 강제 조항이 있는 것을 더군다나 지금 수익사업이 전부 다 체육회로 귀속되지도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굉장히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의 수익이 체육회로 만약에 귀속될 때 그때는 당연히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게 맞겠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시에 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봐지는데 아무튼 이런 사항들을 관련 법규 또 아까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22년도 아까 요청한 자료 해서 관련 법규도 같이 해서 위원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체육회 임기가 언제 끝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내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2027년도 1월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2월 25일이요.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꼭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12월 23일 선거를 해야 되고요, 동시 선거. 그리고 위탁 신청을 임기 만료 전 180일까지 6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박혜숙 위원 6개월 전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8월이요.
○박혜숙 위원 8월이면 2차 추경에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그러면 3,000만 원이라는 산출은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정도 주라고. 시군구는 3,000만 원 이렇게.
○박혜숙 위원 시군구는 무조건 인원수 상관없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시도는 4,000만 원, 시군구는 3,000만 원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 것을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거를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참조할 수 있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노선희 위원님 먼저요.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73이고요, 설명서는 253쪽인데요. 내손 청소년문화의집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2가지인데 하나는 여기 주차는 그러면 내손라구역에 있는 자체 거기에다가, 만약에 주차장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내손라구역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건물 1층에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바깥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노선희 위원 바깥에 있어요? 몇 면 정도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11대입니다.
○노선희 위원 11면, 많지 않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노선희 위원 라구역하고 잘 얘기해서 주차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조금 잘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그거는 운영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보니까 저희는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게 저희도 지금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청소년문화의집 인테리어를 한 15개의 문화의집을 저희가 뽑아 가지고 m²당 단가 해서 평균으로 사실은 잡았습니다.
○노선희 위원 러프하게 잡으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서 10억은 어떤 근거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왔나 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공사 준공을 지금 올 말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지금 6월쯤에 라구역이 준공을 한다고 그래서 그때 끝나고 나서 저희 시로 넘어오고 나서 공사를 하면 그쯤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도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받아둬서 아무리 러프하더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15개소였거든요. 리모델링 관련된 인테리어 비용 그래도 좀 러프하게 잡은 거라도 무슨 비용, 무슨 비용 해서 산출내역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마련되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혹시 산출내역 가능한지 한번 봐서요,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보니까 시일이 급해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에라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충질의입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10억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10억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사실 체육청소년과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도시정비과라든가 기타 건축허가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일부 기부채납 건축물에 대한 것은 사전에 설계 또 기획 단계부터 우리가 받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정비사업하면서 관련해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어떤 것에 대한 이익분에 대한 일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는데 이거는 10억씩이나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거에 대한 조율이 있어서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이런 건축물은 기부채납을 어떠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그 사업의 설계에 넣었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담당이 아니니까 별도로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련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거를 받으려고 했을 때 정비사업을 할 때 체육청소년 관련된 문화의집으로 다 예상된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문화의집으로 예상이 됐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서로 협의하잖아요 부서와?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쪽에서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76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해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금액으로 확정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금액으로.
○김태흥 위원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도시정비과라든가 건축과 이런 쪽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라든가 향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꼭 심도 있게 그런 것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273페이지요. 청소년 동아리 어울림마당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액 삭감됐는데 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어서 내려왔던 사업이거든요. 동아리연합회가 매년 모여서 축제하고 했던 것인데 경기도에서 공문 하나 없이 31개 시군 다 예산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매칭으로.
○박혜숙 위원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이게 3 대 7 매칭이었는데.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아리축제에 지장은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올해는 아마 못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박혜숙 위원 많이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면 아이들이 나름대로 청소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준비하고 그랬을 텐데 거기에 대한 시의 대비는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이게 11월에 하는 거라서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올리는 것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안 페이지 270쪽인데 체육시설 관리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포일, 부곡, 의왕 이렇게 테니스장이라든가 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누수 관련해서 쭉 나오잖아요, 안전시설 설치?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백운커뮤니티가 빠져 있네요? 거기도 지금 누수 민원 안 들어오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작년, 올해 안 들어왔는데요.
○김태흥 위원 안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추후에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청계배드민턴장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에는 없네요, 거기는 또 습기로 인해서 바닥이 일어났다는 내용도 있고 한데. 그리고 여기 부곡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전혀 과업이 없으셔서? 누수만 잡는 건가요 이거는 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일단 5,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하고 이하는 의왕도시공사에서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도시공사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저희한테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없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여쭙는데 백운커뮤니티 누수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도시공사 말입니다, 이번에 진짜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안 올린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제가 물어봤을 때는 급한 것은 없다 그래서 급한 것 없으면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한채훈 위원 급한 게 왜 없겠습니까? 급한 게 왜 없어요? 진짜 의왕도시공사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시민의 어떻게 보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제대로 위탁 관리를 하셔야죠.
그런데 이번 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질타를 받을까 봐 일부러 추경을 회피하고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시민들을 위한 그런 기관이고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번 추경에 예산 자체를 올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 2차, 3차 추경에도 추경 올리면 안 돼요 의왕도시공사는. 의왕도시공사 지금 예산 승인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 있죠? 집행률 그거를 자료를 다 제출하십시오 의왕도시공사. 지금 어떻게 지출했는지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예산 원래 편성할 때 사업별설명서에 있었던 것 외에 그런 지출들 그리고 또한 다른 목으로, 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쓰려고 했던 것인데 다른 쪽으로 빼서 썼던 것들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목 변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채훈 위원 우리가 이제 전용한 것이라든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예산 변경해서 사용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한채훈 위원 네, 사업별설명서에 승인받았던 것대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본 위원은 이 정도까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왕도시공사 지금 아주 안하무인입니다. 지금 인사부터 예산, 추경예산 이번에 올리지도 않은 것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주간업무보고 자료도 누락시켜서 제출했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몰라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 자료 요구한 적이 있어요? 여태껏 문제 제기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은 내용은 싹 다 뺐어요. 의왕도시공사 명의로 주간업무보고 자료가 나왔는데 월간업무자료랑,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생활체육처 이런 정도 수준만 넣어 놓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되지 않을 선으로만. 저는 의왕도시공사 전체 주간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그런데 그런 자료는 안 왔어요. 전체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의도적인 누락입니다.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여기 기획예산과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의왕도시공사 제대로 된 주간업무보고 자료, 월간업무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성실하게 잘 제출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번에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원가 절감하고 긴축재정을 한 자료를 제가 내라고 했는데 저만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원들도 모두 받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한테 그런 자료를 받았는지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또 설명에는 거의 보면 아까 말한 부품들이 망가졌거나 또는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직원들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깥 유지보수 업체에 맡기지 않고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4월 전까지 했던 내용들을 제출한 것 보면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혹여나 열심히 또 원가 절감하고 나름대로 긴축재정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또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상처받을까 봐 저는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당연히 유지보수는 유지보수 업체에 맡겨야 되겠지만 아주 안전에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어지간한 남성분들은 자체적으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해 나가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런 예산 청구할 때 많은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업체들도 긴축재정을 하고 원가 절감하는 데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거든요. 회사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공기업도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너들이 당연히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한마음이 되어서 계속 긴축재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는 게 저희 위원들이 또 부탁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시민 혈세이기 때문에 다 같이 노력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도시공사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거는 잘하고 있다, 계속 잘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저는 오히려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요청한 자료가 성실하게 또 제출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다 위원들한테 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받았던 자료가 7명의 위원들한테 다 똑같이 갔는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도시공사에 별도로 요구하신 자료인데 어떤 자료인지
○노선희 위원 저는 긴축재정하고 그다음에 원가 절감했던 사례들을 다 제출하라고 했더니 한 20~30페이지 정도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준비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본예산 대비 5억 1,307만 1,000원 증액된 64억 5,924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17페이지 수입예산 총괄표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1,307만 1,000원 증액된 64억 5,924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타영업외수익 회계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반납으로 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타회계보조금수입으로 고천 훼손지복구사업 보상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대비 1,283만 1,000원이 증액된 51억 5,8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페이지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1,307만 1,000원 증액된 64억 5,924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 증가로 인건비 84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천지구 위탁대행사업비 적정성 검토 용역을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천 훼손지복구 조성사업 편입 토지 보상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익년도 사업투자 적립비용은 1,53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6년 제1회 추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굉장히 큰 노고가 있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천 훼손지복구사업 그게 현재 100%라고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까지 됐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지금 예산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0% 정도 저희들이 집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시군요. 고생 많으시고요, 또 신속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 점검을 할 차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오전동 공업지역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네.
○한채훈 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지금 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준비를 한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도시공사에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네.
○한채훈 위원 민간사업자 공모를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네.
○한채훈 위원 그게 그렇게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사실 도시공사에서는 자체사업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한채훈 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결정이라든지 서포트가 필요해 보이는데 충분히 협의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일단 이제 개발안이라든지 또 인허가 부분은 사실 시가 중간에서 필터링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차피 경기도나 국토부 협의를 볼 때도 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공업지역 물량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공업지역 물량은 아시겠지만 어쨌거나 개발하면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업 물량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공업 물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기도랑 협의가 끝났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진행 중에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공업 물량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야 되고 그 대상지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랑 협의를 해야 하는데 큰 틀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공업 물량을 이전하는 부분은 경기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물량을 저희들이 그냥 없애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일의 순서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의왕시가 좀 순서가 가끔씩 좀 엇박자 나듯이 오른쪽 발걸음이 가면 왼쪽 발걸음이 가 줘야 되는 것이고 차례가 있는데 그냥 널뛰기하듯이 달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라든지 상위 기관과의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자라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일의 전후 관계로 봤을 때는 공업 물량이 손실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한 현재 있는 공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공장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대체지를 우리가 미리 확보하고 그것에 대한 선제적인 그런 것들이 선행되고 난 뒤에 이 절차가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재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보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에 또 PFV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노후 공업지역을 리모델링하는 형식으로 그런 방식이 있는 것이고 공공이, 또 민간사업자가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저는 정책적인 결정 단계에서 결국에는 의왕도시공사가 한다고 그러면 또 자본금 출자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의군안 3기 신도시에 출자하지 아니했던 의왕도시공사가 그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면서 또 여기에는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저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너무 속전속결로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먼저 해 놓자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업지역 개발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최근에 저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대부분이 GB 지역을 해제하는 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공업지역이 사실 아시겠지만 민선 7기부터 저희들이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향후에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공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뭐냐면요,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성이 나오냐, 또 공업지역을 다른 데로 이전했을 때 타당성이 나오냐 동시다발로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공업지역 이전 대상지는 먼저 선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공업지역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발사업을 먼저 검토를 하면서 또 이전 대상지의 타당성을 들여다보는 부분, 어쨌거나 사업을 할 때는 최종적으로는 동시로 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을 먼저 검토하고 대상지를 검토할 것이냐, 대상지를 검토하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종착역은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충분히 고민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저는 좀 우려되는 것이 경기도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산단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의왕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잘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의왕시 산단 추진하겠다고 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그런 검토 위원회를 비공개로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네.
○한채훈 위원 작년 하반기에 했는데 그 뒤에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때 당시에 의왕시의회 의원 대표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런 것들이 잘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그거는 감감무소식인데 지금 여기는 바로 지금 당장 내일모레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겠다고 하니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용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 버리면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충분히 우리 의왕시의회랑도 협의, 소통이 됐는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시민들의 입장 그리고 거기에 토지주들의 입장 그리고 세입자들의 입장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 숙의, 소통 그리고 또한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사실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이 부분을 시가 어디까지 도시공사 사업에 대해서 관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가 출자를 해서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면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경영이라든지 속속들이 시가 모든 것을 간섭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사실 좀 리스크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들을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또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그런 공업지역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업자는 그런 시민들과의 소통보다는 어떻게 보면 문 열고 달리는 폭주하는 기차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재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우리 의왕시청 도시개발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 해 주시고 그런 우려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님 준비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손동 도시재생사업 등 3개 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 기정 3억 500만 원에서 1억 7,86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변경 사항 중 국비, 지방비 및 도비, 시비 매칭을 반영한 보조사업 3건과 건축과에서 이관된 자체사업 1건을 반영, 기정 19억 3,900만 원에서 9,200만 원을 증액해서 2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건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내손나구역에서 진행 중인 우리동네 살리기 재생사업은 기교부된 국비를 계획대로 보조받기 위하여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확보하고자 삭감된 도비만큼을 시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노후주택 집 수리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신규 시군 보조사업으로 우리 시의 26년도 예산 편성 이후 도 확정 내시가 통보되어 매칭 시비를 추경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주요 내용은 1건으로 경기도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보조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재건축 인스빌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진단 지출 계획 1억 6,83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설명 들으신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86이고요, 설명서는 275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8개 호를 지금 지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이것은 수요에 대한 확정 내시가 올해 1월에 통보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수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아직 8개 호만 이렇게 내시가 된 것이지, 어디라고 하는 것은 지정이 안 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좀 얘기할게요. 일전에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보면 시비가 있고 또 자비가 있잖아요?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우리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대위가 있다든지 관리실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전혀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그래도 나름대로 집에 있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이 누구냐면 80대, 90대 어르신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젊으신 분이 60대 후반, 70대 후반 이래요.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지금 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시에서 오히려 이런 지원에 관련된 총 금액을 놓고 업체에 입찰을 부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과열 경쟁을 오히려 시민들이 자기들 내 고발, 고소 사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벌금을 물고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나름대로 조례를 저번에 제가 나름대로 개정한다고 했지만 그것 또한 안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체 금액을 놓고 그러니까 수리 내역까지 다 해서 입찰에 부쳐주시면 오히려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말씀하시는 취지에 동감하고요, 현재는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보수하는 업체와 함께 매칭을 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지원 요청을 하는 게 되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상 적절성이라든지 나중에 공사 이후에 해당되는 금원들이 적절하게 지출되는지를 보는 구조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입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르기는 한데 말씀하신 피해 같은 것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내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건축사로 하여금 금액이 적정한지 평가하셨어요. 적정하다고 평가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업주가 소규모 공동주택자들한테 자기 부담을 없애고 안 받는 거죠. 그런데 전체 금액이 적정하다고 분명히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자기 부담이 200이다 그러면 800만 받겠습니다 한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기 부담 안 됐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원칙에서 분명히 80%, 20% 그런 비용 지원에 대한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이것도 법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서류를 다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약 100가구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8호라고 하는 것은 개별 주택을 말하는지 아니면 전체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 빌라 전체죠. 그러면 보통 8개의 가구가 살거든요 한 호당.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게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여기는 1,600만 원 정도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 전체가 아니라 하나 가구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이면.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이를테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문, 담장, 지붕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거를 할 때 당연히 동의를 받으면서 별도 통장을 하나 개설해 가지고 자부담에 대한 사항들을 입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분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계속 살면 되는데 중간에 또 이사하고 이사 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투명하게 하고 어떤 양도, 양수 같은 그러니까 전입, 전출 같은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준비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청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중에도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하단입니다. 관내 보행환경 개선공사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모락초교 통학로 열선 설치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노후 교량 보수보강 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해서 도비 30%, 시비 70% 매칭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295쪽인데요, 보행환경 개선공사인데 우선적으로 내손 국민체육센터에서 복지로 있잖아요, 내손2동 쪽으로 넘어가는 복지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철구조물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15~20도씩 다 기운 구간이 있어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속히 보수를 부탁드리고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사용설명서는 292쪽이네요.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전혀 집행한 게 없어요. 집행한 게 없나요 현재?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보행환경 개선공사 본예산에 5억 원 편성했었는데요, 그 사업비는 내손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이고 저희가 지금 사업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김태흥 위원 아직 안 된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보니까 백운밸리 1단계 준공이 2020년도에 된 게 아닌가요 이거?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저희가 준공은 2020년에 했고 이제 공사하려고 하는 곳은 2018년에 도로는 공사가 끝나 있었는데요. 저희도 여기가 너무 오래되지 않아 보수하는 부분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현장을
○김태흥 위원 가 보셨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계속 주의 깊게 봤었는데 여기가 사실 22년, 23년에 비 오고 난 이후에 약간 침하가 발생되었고 24년도부터
○김태흥 위원 그때 보수, 보강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때 보수, 보강 못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외부 도로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보수, 보강한 것으로 제가 눈으로 확인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여기는 보도블록 있는 구간이 아니고요, 위치로 말씀드리면 4단지에서 올라가는 카페 로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거기에 보도 없는 구간에 일부 길어깨 쪽으로 부분적인 침하가 발생해서 저희가 그 부분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침하가 되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준공이 얼마 되지도 않은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개선공사 도로가 있다고 해서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복지로 그거는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속히 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예산안 295페이지, 설명서 289페이지입니다. 지금 제설 창고 유지보수 그다음에 염수분사장치 유지보수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6년도에 본예산 집행률이 34%, 이월이 2,400만 원 해 가지고 집행률이 0%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이 올라오는 게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지금 저희가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는 여름철 우기 때하고 동절기 제설 대책 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장비 임차료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공공운영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요청드리는 부분은 지난해에 제설 창고를 청계, 고천에 정비를 많이 했는데 1개를 저희가 정비하지 못한 채로 노후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난 겨울에 대기 장소가 부족한 부분들을 겪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창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수분사장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본예산 때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름에 우기 때문에 하는 건데 설명서에 보면 동절기 대비할 시기 이런 것 같은데 항목이 맞는 건지.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러니까 이 예산 전체가 여름철 우기와 겨울철 제설에 대한 게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오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겨울 대비라면 지금 편성 안 해도 이따가 2차에 편성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설명서에 보면 겨울을 대비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우기라는 표기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우기에 필요한 부분은 이미 본예산 때 편성이 돼서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를 좀 늦춰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그 창고를 정비하기에는 굉장히 촉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눈이 오는 것을 11월 중순이다, 초다 확답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설명서 305쪽입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지난해부터 의왕초등학교 육교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그런 시기에 도에서 보조사업 신청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의왕초교 육교를 염두하고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이 1억 8,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왕초 육교는 사실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면 구조 개선을 해야 해서 총사업비 약 15억 원을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내에 집행해야 하는 사정들이 있어서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이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연내에 사용 가능한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정리하면 의왕초등학교 앞을 위해서 보조금 신청을 경기도에서 가져왔는데 거기가 안 되면 다른 데로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그래서 위치를 특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위치가 특정될 수 없으면 이런 데가 없으면 도로 반납하실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아니요, 저희가 또 차선으로 노후된 엘리베이터 교체할 곳이 있어서 반납할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서창수 여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마 벌써 몇 년 전부터 저하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거기라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되나 싶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치의 한쪽은 평수가 나와서 충분히 기둥을 세울 수가 있는데 한쪽이 세울 데가 없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맞아요.
○위원장 서창수 그런데 이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어느 쪽 방향으로, 어디 다른 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쪽에.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횡단보도 설치하는 부분을 경찰서랑 협의해 왔는데 지난번 교통 심의 때 의왕초 학부모들의 반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민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고민을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건널목을 설치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이 있었어요. 저 보고도 같이 동조를 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마 아이들을 위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그런데 말 그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육교예요 이거는 순수하게. 그런데 그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대환영이에요. 환영인데 잘 검토하셔서 다른 데로 예산이 가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오매기 다리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현재 진행 상황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사나골 교량 폭을 확폭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했고 공사를 발주한 이후에 착공 단계에서 현장에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토지주분들하고 상의를 해 왔었는데 사실 토지주분들하고의 상의가 원만치 않았고 거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저희가 어쩌면 조금 더 멀리 우회해서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공사하는 현장 가까운 토지는 상의가 되었고요,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좁은 형편인데 거기를 들어갈 수 없게 돼서 토지 소유자들 반대로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빨리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토지 사용 허가 다 받았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그게 그러면 협의가 안 된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협의가 다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가장 초입에 있는 토지였는데요. 그 토지가 저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소송을 하고 있는 관계로 절대로 조금도 쓸 수 없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새롭게 알게 된 어려움이라 조금 기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거기 지역 주민들 말씀이에요, 오매기사업 올라가는 데 보면 다세대빌라가 많이 계세요 현재. 그분들이 현수막까지 걸어 놓고 공사는 안 한다는 식으로 계속 저한테는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공법이 바뀌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아니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다시 말하면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아니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창수 지난번에 설계변경까지도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너무 사용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공법마저 바꿔볼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라 현재 설계된 내용대로 장비 진출입로 확보해서 조속히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세워 놓고도 못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요, 그 안의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은 우리가 빨리 헤아려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상당히 많거든요, 은근히 많아요. 그분들의 얘기 귀담아 들으셔서 신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다른 질문 없으신 관계로,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짧게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4년, 25년 정비 내역이랑 기간을 좀 해서 보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수과장님 준비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우승일 상수과장 우승일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6년 본예산 269억 5,200만 원 대비 96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6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위탁된 160억 원 중 이번에 50억 원을 회수하고 2025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7억 1,500만 원 등 총 96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사업예산은 본예산 131억 6,700만 원 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된 13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청계정수장 운영실 야간 당직을 위해 기간제를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 모집 공고를 통해서도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인건비 1,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한시임기제 한 분의 퇴직으로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정수장 전기시설 유지비로 본예산에 확보했던 4,000만 원을 청계정수장 리모델링과 여과지 역세공정 자동운전 구축을 위해 전액 사용하였기에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자본예산은 본예산 137억 8,400만 원 대비 9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정수 시설 확충, 노후 관로 정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포함하여 물 수요 전망 및 용수 공급 계획의 기초가 되는 용역입니다. 사용설명서상에 용역비 관련 내역서가 누락되었는데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운영 관리로 갈미가압장 수전 설비 교체를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미가압장 수전 설비는 작년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라 교체를 공급받은 시설로서 설치된 지 25년이 지난 시설입니다. 다음 정수장 운영 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기존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청계배수지로 공급하던 물을 청계정수장에서 공급하도록 수계전환하여 원활한 물 공급과 청계정수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마무리 공사 설계용역비 7,000만 원과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에 따른 급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수장 확충 또는 신설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그리고 청계정수장 전기 인입선로 지중화공사를 위한 설계 감리 시공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전로 노후 송수관로 개량공사 설계용역비를 전액 삭감하고 모락로 노후 송수관로 개량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한 이유는 오전로 노후 송수관로 구간인 경기중앙교회 앞에서 평생학습관까지가 왕복 2차로로 상가 밀집 지역이어서 굴착 및 물돌리기 공사 여건이 좋지 못해서 오전다구역 재개발 일정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사업 대상지를 덕고개사거리부터 경기중앙교회 구간인 모락로로 변경해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손중앙로 노후 송수관 개량공사 마무리를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의 경우 최초 저희 직원이 직접 공사 감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공사 발주를 한 이후에 국토부의 건설사업계획관리 검토 과정에서 감리용역 대상으로 결정돼서 감리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36쪽 보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듣기는 들었는데요, 사용설명서에도 보니까 수도법에 따라서 이게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잖아요?
○상수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천이라든가 초평, 월암 이렇게 지금 도시가 지금 팽창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인구라든가 내지 지역 이런 데 용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과업지시서를 별도로 특별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주문한 게 있나요? 주문할 게 있냐고요, 계획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상수과장 우승일 이번에 새로 해야 할 곳에는 오전왕곡지구가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제3기 신도시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과업,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세한 과업이 일부 있을 것인데 거기에 특별하게 별도로 저희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과업지시서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과장 우승일 현재로는 기본계획에 오전왕곡지구와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새로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2019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약간 빠른 감이 있기는 한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간 자체가 최소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대가 변했고 또 기후 위기라든가 관련해서 관망을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는데 모든 게 스마트화되는데 그런 내용을 넣어서 어떤 과업지시서나 일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지, 일반적인 과업지시서 그냥 내리는 거는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죠.
○상수과장 우승일 제가 아직 깊이 있게 이쪽에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세부적인 과업지시서까지는 아직 잘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듣기로는 관련해서 기존 노후관 관련 또 내지는 아까 보니까 우리 송수계통 변경공사라고 그랬잖아요, 맞나요?
○상수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것에 따라서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없나요?
○상수과장 우승일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는.
○김태흥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업 기간도 내년 12월까지잖아요, 맞나요?
○상수과장 우승일 송수계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흥 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보니까 사업 기간이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12억이잖아요 청구하신 게, 맞나요?
○상수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12억이 내년까지 발생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발생되는 거예요?
○상수과장 우승일 최종 금액입니다.
○김태흥 위원 최종 금액이에요? 그러면 내년까지 발생될 금액인가요?
○상수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맥시멈 금액이라는 거죠?
○상수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수과장 우승일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내년까지인데 굳이 또 올해 이렇게 계상을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내년까지라면 일부 6억 올해 하고 내년 본예산 때도 6억 올리면 되는데 굳이 12억을 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위원님, 제가 부가설명 드릴까요?
○김태흥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0년 단위로 하는 법정 계획이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든 그 기간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12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과업지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어떻든 지표 설정을 위한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그거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이번에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전왕곡에 어떤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수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수장에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물량이 오전왕곡에 들어오게 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도 용량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시켜놓아야 어떠한 우리가 환경부 협의라든가 할 때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왜 12억을 이번에 한꺼번에 세우느냐, 차라리 12억을 나눠서 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우리가 용역은 하나의 용역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12억 전체 금액을 세워 놓고 진행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조달청 기술용역 조달 수수료 이제 PQ 관련해서 이거는 조달청 가이드라인에 일치된 금액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게 환경부에서 기준을 만들 때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사이즈에 맞게 맞추다 보니까 12억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결론적으로 경기도라든가 환경부하고 상위 수도정비계획과 연계돼서 실질적으로 다 여기에 맞춘 내용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렇죠, 이제 거기에 국가수도기본계획하고 우리 시의 기존에 있는 수도기본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도 또 시가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지표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만든 용역이기 때문에 12억을 요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사실 우리 의왕 시민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해서 또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관련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원활하게 조속히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또 우리가 도시가 팽창되면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과업지시서를 만드실 때 살피셔서 디테일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상수과장 우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예산안 36페이지와 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내손중앙로 노후 송수관 개량공사 2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리 용역은 안 하시나요? 발주를 안 하십니까?
○상수과장 우승일 지금 이 내용이 감리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박혜숙 위원 발주 같이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공사는 발주 안 하시고?
○상수과장 우승일 공사는 지금 발주돼 있는데 감리비가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보니까 감독대행은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늦게,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독권한대행 등 미포함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상수과장 우승일 이 내용은 내손중앙로 송수관 공사를 작년 4월에 공사는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요, 감리비만 이번에 반영하는 건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왜 같이 한꺼번에 안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시기를 따로 잘라서 해야 하는 그런
○상수과장 우승일 최초에는 저희 시 직원들이 직접 감리, 감독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총공사비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 역량평가를 해 보니까 점수가 57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50점 이상이 되면 감리 용역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서 지금 다시 감리비를 지금 세우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법이 바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수과장 우승일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36쪽이고 설명서는 18쪽입니다. 모락로 노후송수관로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제1회 추경 요구액이 없음, 사업 구간 변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본예산 때 아마 오전로 노후송수관로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비용으로 아마 2억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다시 이렇게 삭감하고 모락로 노후송수관로로 이렇게 변경한 것 같아요.
○상수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상수과장 우승일 사업 설명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전로 구간 자체가 경기중앙교회에서 평생학습관까지 가는 길들이 상가 밀집 지역이고 인도가 좁고 이러다 보니까 굴착이나 물돌리기 공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전다구역 재개발사업 일정하고 맞춰서 하면 물돌리기도 1번국도 쪽으로 좀 돌리고 재개발구역을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시기를 재개발사업 시기하고 연동시켜서 조금 뒤로 미루고 이번에 모락로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 본예산 짤 때 그때는 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지금 오전다구역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도 아니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변경을 이번에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상수과장 우승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본예산 짤 때는 모락로 쪽은 그렇게 노후됐다고 판단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로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꼼꼼히 따져보니 오전로 상황이 이렇고 모락로도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해서 조금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면밀히 살펴봐 주시는 게 저희가 편성했다가 또 삭감됐다가 이래 버리면 신뢰성에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좀 더 꼼꼼하게 다시 편성하실 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수과장 우승일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병규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병규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 위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301페이지입니다. 금년 2월 9일 자 조직 개편으로 하수과가 신설되며 환경과에서 수질총량팀이 하수과로 변경됨에 따라 국내 여비 3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 및 신규 지정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판 제작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비로 800만 원,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 용역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설명 들으신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병규 특별회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래요? 네, 말씀하십시오.
○하수과장 김병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본예산 대비 133억 3,189만 5,000원이 증액된 395억 8,0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2023년 하수도 요금 인하 이후 3개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금 충당 및 하수도 연간 주요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하여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한 210억 원 중 100억 원을 회수 계획 반영하였습니다.
이어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26년 2월 9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하수과 신설로 인력 조정에 따른 일반 및 인력운영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시설비로 5억, 오전로사거리 하수관로 개량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로 8억 7,700만 원, 포일처리구역 외 1개소 하수관로 보수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6,500만 원, 왕송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검토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지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112억 1,739만 8,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설명 들으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안전총괄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서 창 수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가족아동과장 노 미 경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개발과장 김 석 호 도시정비과장 임 시 윤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상 수 과 장 우 승 일
하 수 과 장 김 병 규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