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의왕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8월 20일(수) 11시 07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2. 자료 제출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2. 자료 제출 요구의 건
(11시07분 개의)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고지받으셨다시피 지난 8월 6일 의왕시장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의 소를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아직 저희 의회에서 소장을 송달받지는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판례는 여러 번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등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가 접수된 적이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소의 실익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해서 참 어찌 보면 황당한 심정입니다. 일단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로 자료 제출 또한 현재 거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집행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판결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유효함을 다시금 밝혀드리며 저희 본 위원회는 계속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임을 밝힙니다.
1.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증인출석 요구 대상은 의왕시장을 포함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증인출석 대상자는 요구한 출석 일시에 출석하여 관련 업무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일시는 참고로 2025년 9월 8일입니다. 해당 일자에 본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한채훈 위원님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소상히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명명백백 한 점 의혹 없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어렵게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듯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부위원장으로서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소송을 제기할 때 무료로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하면서까지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관련한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우리 조사특위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어렵다면 그러한 예산이 수반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 개인 의정활동 요구 자료로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으므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산회 전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자료 제출 요구의 건
한채훈 부위원장님과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 및 여러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서창수 위원님
공무원 및 단체장 직무 관련 소송의 변호사비는 공금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김동구 정책소통보좌관의 징계에 대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약간 헷갈리기는 했었습니다마는 문의해 본 결과 이거는 공금으로 변호사비를 낼 수 없는 것으로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벌금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개인의 변호사비를 대 가지고 그분이 변호사비를 대야지, 시의 돈으로 변호사비를 댄다는 거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라서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변호사비를 누구 돈으로 변호사비를 선정했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 돈으로 한 거는 확실합니다 시 예산으로.
(11시16분 정회)
(11시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태흥 위원님
네, 한채훈 위원님
그런데 이게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이제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으로 행조 특위에 협조했다면 이런 예산이 쓰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공전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인 의왕시와 그리고 지방의회인 의왕시의회 간의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왕시의회에는 사실 관련한 이런 법률 자문이라든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예산이 따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대한 권위와 그리고 또한 부여되어 있는 행정사무조사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시는 그런 예산을 쓰라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횡포 아닌가라는 생각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고요.
아무쪼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제기하신 소를 취하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조사를 받으시고 또한 시민들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위에 대해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자면 일단 한채훈 위원님께서 늘 자주 말씀하신 게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분쟁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종착지가 대법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소송 들어가면 소송 비용은 어차피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소권 남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 낭비이자.
그리고 저희 의결이 과연 불법적이었냐를 다투게 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형사사건에 대한 소추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럴 목적이 있는가, 그러면 불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미 공무원에 대한 형사사건 자체가 재판이 모두 확정이 돼서 종결이 됐는데 어떻게 저희가 영향을 끼칩니까? 사실 납득이 안 가고 이게 소의 실익이 과연 있었는지 좀 의문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사일정 제2항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재의결 무효 확인의 소 및 이에 따른 신청 사건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 두 번째로 소송대리인 선임 계약서 및 선임 경위에 대해서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박 현 호 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