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9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하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하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채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의 추가 의견이 있어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입니다.
  예산안 377페이지와 예산안 381페이지 오전동과 내손1동 주민자치위원 활동 보상금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활동 보상금은 사실은 조례에 보면 위원회 활동은 실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 근거가 있고요,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그러니까 위원들이 한 달에 1번 정도 그러니까 원래 자원봉사를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달에 5만 원 책정을 해서 12개월 해서 예산을 각 주민자치위원회는 30명, 50명까지 한다고 해서 인원수 곱하기 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회 오전동과 내손1동에서 올라온 걸 보면 우리가 기준을 정했던 부분들 이상으로 초과돼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한 오전동도 1,100만 원을 증액을 요청했는데 한 600만 원만 올리고 그리고 이제 내손1동도 1,700만 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1,200만 원만 올리는 걸로 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이 마무리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오전동 주민자치회하고 내손1동 주민자치회 위원장님하고 다 소통이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올라올 때 우리가 활동 보상금을 할 때는 우리가 저희 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6개 동, 3개 동의 주민자치회와 3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수당은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책정을 하는 거거든요.
서창수 위원 글쎄 그 내용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오전동하고 내손1동에서 지금 올라온 거를 이렇게, 이렇게 삭감한다 하는 거는 소통이 됐느냐 이런 뜻이에요 제 말은.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주민자치위원회한테는 얘기한 게 아니고 어차피 각 동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삭감한다고 건의한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각 동장님들하고 소통을 하셨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렇죠, 각 동에는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다고.
서창수 위원 동장님들은 동의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일관되게 우리가 기준을 잡고 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죠? 원칙이 먼저 말을 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활동 보상금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우리는 6개 동이 같이 서로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아까 조례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올린 게 아닐까요 이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이 많고 그렇다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더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현재 우리 예산 규모라든가 아니면 원래 아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봉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지금 증액된 부분이 지금 내손1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30명에서 50명이 되니까 20명 증원을 했어요. 그 증원에 대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주는 5만 원씩으로 하는데 이거를 삭감하면 이분들은 안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거 포함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위원 1명당 12개월 12번을 준다라는 기준 하에서 예산을 책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1,200만 원이면 내손1동이 원래 본예산 세울 때는 주민자치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올해 들어서 됐기 때문에 그 20명을 포함해서 12번 곱한 걸로 해서 산출한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증액되는 게. 그러니까 12회 이상 이제 예산을 한 부분이 초과되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1,7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만 주고 500만 원 삭감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러니까 500만 원씩만 다 삭감을 하면 6개 동이 그런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삭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500만 원씩만.
노선희 위원 증원된 분들한테는 다 무리 없이 다 돌아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관련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모든 분이 12개월 해서 12회에 5만 원씩 집행되는 걸로 해서 동일하게 지금 적용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러니까 각 동에 이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회를 정할 때 정할 때 우리가 활동 보상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건데 예산을 각 동에 줄 때 주는 기준을 위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12회 곱해서 예산을 균등하게 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인원이 더 적잖아요 회보다? 똑같나요? 다 50명?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아니요, 틀리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30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김태흥 위원 주민자치회는 50명이잖아요? 20명 늘어난 거 추가적으로 지금 한 건데 형평성에 의해서 12개월로 지금 나눈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렇죠.
김태흥 위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죠, 이제 내손1동이나 오전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내손1동이 그렇죠.
김태흥 위원 내손1동이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김태흥 위원 그럼 내손2동은 기존에 돼 있었고 내손1동이 이번에 회로 바뀌면서 위원회에서 회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같은 인원이라도 12개월 그러니까 12번의 회의가 아니라 이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라든가 기타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전혀 안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게 아니라 그런 활동 보상금이잖아요? 개인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한테 실비 차원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자원봉사를 기본으로 해서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례나 이런 데는 실비를 예산 범위를 준다고 할 때 그 예산의 범위를 정해줄 때 우리가 이제 위원 한 분당 한 달에 5만 원 정도의 실비 예산을 책정을 하고 12개월 정도 책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 드린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자료가 바뀐 것 같아요. 여기 설명서에는 보면 오전동이 1회 추경으로 1,100만 원을 추경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사실 600만 원만 하면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노선희 위원 예, 맞네요.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 보상금이 각 동 소관으로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원래 이제 본예산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이렇게 잡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동에서 잡는 취지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거는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동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고 통일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고 실제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요청을 하셔서 성립이 돼서 올라온 이번 제1차 추경예산안에 각 동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형평성이라든지 6개 동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내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과 그리고 각 동과 자치행정과 간에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사전 의논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통일성을 갖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조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저는 이제 관계부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형평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는 이런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비 보상 형식으로 이렇게 활동 수당을 이렇게 주는 건데 정기회의는 월에 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주민자치회의 자율 의사에 맡겨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만 이렇게 2번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관계부서의 입장이나 이런 말씀은 100% 동감하고 공감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을 성립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매끄럽지 못하고 관계부서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증액을 해달라고 했던 내용을 총괄부서가 감액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예결위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의아해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그런 다수의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 수립 과정에 있어서 먼저 관계부서와 충분히 검토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그리고 총괄부서 그리고 실무부서 모두가 다 소통을 해서 원활하게 예산을 성립하신 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8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하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태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6,441억7,212만4,000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512억6,451만2,000원 중 16건에 210억1,689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정책자문관실 운영 보조 근로자 인부임 2,571만8,000원 중 1,868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출자금 194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공용차량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사비 1억 원 중 1,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복지정책과 소관 문화소통실 악기구입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3억 원 중 1,000만 원과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비 711만2,000원 중 391만2,000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31억3,886만7,000원 중 15억 원, 의왕백운호수축제 개최비 2억9,500만 원 중 400만 원, 축제추진 실무위원회 참석 수당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공사비 1억5,000만 원 중 1,000만 원과 기업일자리과 소관 포일어울림센터 청사 공공요금 1억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소비자 교육중앙회 의왕시지회 운영비 지원 380만 원, 소비자단체 사무실 설치 공사 850만 원, 소비자단체 사무실 조성 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오전동 소관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 보상금 1,100만 원 중 500만 원과 내손1동 소관 주민자치위원 활동 보상금 1,700만 원 중 500만 원은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0억4,603만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878억6,158만2,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7억6,542만3,000원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조직별 수정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김태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음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 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4건의 심사 결과는 5월 11일 목요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현 호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