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8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의왕도시공사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의왕도시공사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채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 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안종서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수입·지출안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공사 추경예산은 2023년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 필요 예산과 신규사업 위탁에 따른 운영예산을 반영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수입·지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6,002만 원 증액된 238억8,8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장별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6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페이지 31쪽 시설 운영관리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시설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시설 운영관리 예산은 본예산 135억3,861만 원보다 2억1,011만 원이 증액된 137억4,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본예산 대비 5,298만 원이 증액된 100억8,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 기준에 근거하여 총 인건비 인상률 반영과 무기계약직 인력 증원, 에코어드벤츠 신규시설 위탁에 따른 인원 증가 등으로 인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퇴직급여,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단체상해보험,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도 조직개편에 따라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직무수행경비의 특정업무경비 부분에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보수 항목에 편성하였으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보완 사항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부분에서 시설 이용고객에게 신속하게 환불금을 지급하고자 환불준비금 4,600만 원을 증액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예산은 본예산 14억5,936만 원보다 635만 원이 증액된 14억6,5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업무추진비 및 관서업무비는 법인세법 변경 및 조직개편으로 사업업무추진비 90만 원과 부서업무비 1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보일러 1호기 고장 발생 대체와 이용자 증가 대비 증기 발생에 따라 증기 발생 중량에 맞는 배관 구경 확보가 필요하여 보일러 2호기 주 증기관 확관 공사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백운커뮤니센터 관리 예산입니다. 백운커뮤니센터 관리 예산은 본예산 10억6,018만 원보다 1억2,006만 원 증액된 11억8,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지급수수료 부분에서 시설 홍보 및 환경 정비 개선을 위한 환경 인증 수수료 2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건물 공실 공간에 어린이집, 청소년 상담소 등 신규 입주 시설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 2,400만 원과 상수도 요금 1,800만 원, 도시가스 요금 2,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부분에서 신규 체육시설 당구장, 탁구장, 헬스장 확장 운영에 따른 CCTV 추가 설치 비용 1,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헬스장 확장에 따른 추가 헬스기구 구입비 총 500만 원과 당구장, 탁구장 신규 확장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키오스크 설치 비용 1,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부곡스포츠센터 관리 예산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관리 예산은 본예산 12억9,607만 원보다 732만 원 증액된 13억3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업무추진비 및 관서업무비는 법인세법 변경 및 조직개편으로 사업업무추진비 90만 원과 부서업무비 2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부곡스포츠센터 기계실 보일러에 설치된 연도 입상관 하부, 수평관 하부 수직 연결 부분에 다수 전부식 발생이 예상되어 장기간 운전 시 가스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일러 연도 입상관 교체 공사비 1,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고천부곡체육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고천부곡체육시설 관리 예산은 본예산 3억7,526만 원보다 3,900만 원 증액된 4억1,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오전게이트볼장과 산빛테니스장 신규 위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하여 고천체육공원 전기료 1,200만 원과 테니스장 전기료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종량제봉투 관리 예산입니다. 종량제봉투 관리 예산은 본예산 4,917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된 5,0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지급수수료 부분에서 종량제봉투의 신속한 배송을 위해 배송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충전료 10만 원과 수탁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종량제 물품의 원활한 출고를 위한 자바라 컨베이어 구입 비용 9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포일스포츠센터 관리 예산입니다. 포일스포츠센터 관리 예산은 본예산 15억584만 원보다 8,040만 원이 증액된 15억8,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사무관리비 부문에서 헬스장 신규 개설 운영에 필요한 수선자재 소모품과 강습 교구재, 파티션 구입 비용 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작년 대비 2023년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해 도시가스료 2,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헬스장 신규 오픈을 위해 내부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 수선유지비 4,00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헬스장 신규 운영에 따라 사무실 책상 구입비 등 집기 부품 구입비 1,083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내손탁구장 관리 예산입니다. 내손탁구장 관리 예산은 본예산 1억5,715만 원보다 1,539만 원 증액된 1억7,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키오스크 설치 이후 무단 사용자로 인해 강습 고객 관리가 어려워서 키오스크와 연동한 자동 출입 바코드 인식 장치를 위해 중문 설치공사비 770만 원과 중문 설치공사 이후 키오스크와 연동하기 위해서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비 5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키오스크 자동발권시스템과 연계한 고객용 컴퓨터, 책상 등 비품 구입 비용 249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내손청계체육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내손청계체육시설 관리 예산은 본예산 1억5,272만 원보다 3,508만 원 증액된 1억8,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신규 위탁 시 체육시설 게이트볼장과 족구장 운영 비용 및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기료 2,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부분에서 키오스크와 연동하기 위한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비 5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키오스크 자동발권시스템과 연계한 고객용 컴퓨터, 책상 등 비품 구입 비용 178만 원과 남녀 탈의실 냉난방기 신규 설치 비용 2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 예산은 본예산 6억752만 원보다 968만 원 증액된 6억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업무추진비 부분과 법인세법 개정으로 사업업무추진비 9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기존 1대의 청소차로 실내주차장 5개소를 관리하였으나 6개소가 증가하여 실내주차장 11개소에 총 필요한 탑승식 청소차 1대 구입 비용 93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소 컴퓨터 노후화로 인해 컴퓨터 구입 비용 123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산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지원센터 예산은 본예산 8억6,495만 원보다 1억6,285만 원 증액된 10억2,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본예산 5억7,841만 원보다 1억2,782만 원을 증액한 7억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교통약자지원센터 사무동 및 주차장이 협소하여 관내 4개 시 운행으로 차량 7대에 한해 중간 거점지역인 백운제방주차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이전 설치 비용에 필요한 부품 구입비 48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바라산자연휴양림 예산입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예산은 본예산 4억2,812만 원보다 4,680만 원이 증액된 4억7,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휴양림 이용객의 참여형 이벤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 활성화 및 이용객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이벤트 비용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전기료 2,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바라산 앞 비탈진 경사 부분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제 가드레일 설치 공사비 1,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조류생태과학관 예산입니다. 조류생태과학관 예산은 본예산 1억9,300만 원보다 1,760만 원 증액된 2억1,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부분에서 전기안전관리법 11조에 따라 필수 법정 검사 비용 80만 원 신규 편성과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공공요금 인상분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의왕스카이레일 예산입니다. 의왕스카이레일 예산은 본예산 1억1,917만 원보다 500만 원을 감액한 1억1,4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에코어드벤처 CCTV 설치 구축 비용 1,200만 원과 스카이레일 관리 활용으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왕송호수캠핑장 예산입니다. 왕송호수캠핑장 예산은 본예산 4억577만 원보다 5,118만 원 증액된 4억5,6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구장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왕송캠핑장 운영비용 977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42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부분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비용 230만 원과 무선청소기 구입 비용 110만 원, 비상용 발전기 구입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신규로 편성된 에코어드벤처 예산입니다. 에코어드벤처 예산은 6,217만 원 전액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에코어드벤처 신규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예산 770만 원과 초단시간 안전요원 채용에 필요한 시험관리비 90만 원, 교육훈련비 부분에서 초단시간 산업안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71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안전 그물망 설치 비용 5,000만 원과 수탁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소파 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회 의왕도시공사 추경예산은 신규사업 위탁사업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예산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안종서 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부곡스포츠센터 관리 지출 예산안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수선유지비에서 1,000만 원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부곡스포츠센터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준공 된 지가 4년이 채 안 됐죠? 4년 정도 됐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4년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흥 위원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4년인데 그런데 관련된 연도의 부분 교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매립형이에요, 노출형이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노출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노출형인데 부식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현장에 가보지를 않아서 실무자가 알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몇 미터 관경 얼마짜리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75쪽이고 그 전에 교통정책과에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교통약자 지원차량이 그러니까 1 차 1 기사라고 그래야 하나, 1 운전자 이렇게 돼 있어서 3교대에 맞춰서 차가 오히려 교통약자 특정 차량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쉬고 있다 이래서 지금 먼젓번에 운전자 3명 그다음에 상담원 1명을 증원 요청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지금 쉬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운전자가 보완이 되는 것은 오히려 그 특정 차량을 이용해야 될 사람이 현재 50%밖에 이용 못하고 있어서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특정 차량이 굳이 필요치 않은 분들이 또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대안을 마련해 두심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약간 저는 느낌에 시스템이 엉켜있다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소형 차량을 2~3대 정도 구입을 하셔서 굳이 특정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을 이동시킬 때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차량 운행에 대해서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노선희 위원 예.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카니발 크기의 차량 운행보다도 소형차로 운행하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의왕시 개발사업을 비롯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써주시는 우리 의왕시와 도시공사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금번 회기에 심의 중인 의왕시하고 의왕도시공사 추경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기에 앞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상정된 거 아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김태흥 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백운지구 개발을 위해 2011년도 11월 당시 의왕시가 의왕도시공사에 왕곡동 598번지와 내손동 760번지 토지를 현물로 출자한 사실이 있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예.
김태흥 위원 그리고 장안지구 개발을 위해서 이제 2012년도 12월 당시 의왕시가 의왕도시공사에 내손동 729번지 토지를 또 현물로 출자한 사실도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예.
김태흥 위원 토지를 현물로 출시할 때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그 내용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 부분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보면서 공유재산 관리가 현물 출자가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해소하는 과정에서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공유재산 관련한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서면으로 대신한다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제 여쭙는 건데 이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할 경우 출자에 앞서서 우리 의왕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계약서 작성은 필수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당연하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이 이제 도시공사와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의해서 계약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지난번에 추경 심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약서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채훈 일단 사장 직무대행님, 관련해서 계약서가 2011년도에 작성이 됐을 거고 2012년도에 작성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제가 계약서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작성됐다, 안 됐다 지금 여기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걸 한번 확인하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계약서가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김태흥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일단은 여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와 계시니까 관련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자료를 확인해서 지금 최대한 빨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그러면 일단은 회의는 진행하고요, 자료는 빨리 확인을 하셔서 지금 바로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고요, 일단 진행을 하다가 자료 오는 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백운커뮤니티센터 관리에 관련된 건데요, 예산안 페이지 42쪽입니다. 체육시설 CCTV 설치를 하시는데 여기는 어디에 설치를 할 목적을 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신 건지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지금 백운커뮤니티센터가 탁구장하고 당구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반기에 그 시설에 맞게끔 탁구장과 당구장 추가로 CCTV 설치 비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헬스장과
노선희 위원 제가 조금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보통 그냥 기업체에서 CCTV 설치할 때는 CCTV를 저희들이 매달 운영비만 주고 예를 들어서 캡스나 이런 데다가 주면 운영비만 주고 거기서는 다 이렇게 운영비에 맞게 CCTV는 다 설치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전부 우리가 설치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는 건지 지금 이게 1,893만 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보안을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캡스 이런 데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매달 운영비가 있어요. 그 운영비를 내면 거기서 다 이렇게 설치를 몇 대까지 한해서 6대면 6대, 5대면 5대를 이렇게 전부 다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설치비는 따로 지급을 안 하고 운영비만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CCTV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CCTV를 구매를 해서 설치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캡스는 경비 보안에 대한 비용으로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실내에 CCTV 설치 이제 헬스장도 확장하고 탁구장 새로 생기고 당구장 새로 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설치 비용 지금 제가 듣기로는 CCTV를 설치해주고 운영비만 쉽게 얘기해서 수수료만 받는 거는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노선희 위원 그래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이라 하더라도 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좀 전에 업체명을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데 보안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월 10만 원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개부터 8개까지 설치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CCTV 설치하는 이유가 다 보안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내부에 어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일부 보안 쪽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사고 났을 경우에 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보안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혹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캡스의 보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출동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CCTV를 설치를 해주고 운영비만 받아간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부분이라서
노선희 위원 그래요? CCTV 이렇게 녹음되어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녹화되어 있는 거 보면 그냥 꼭 퇴근 이후 이런 게 아니고 종일 이게 다 녹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CCTV를 엄청 많이 설치하는데 이 CCTV 자체가 목적이 이제 사실 내부에 어떤 보안도 있고 또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설치는 하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저희는 다 심지어 출퇴근까지도 다 체크가 되거든요 요즘에는.
  그런데 전부 보면 CCTV를 엄청나게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것 좀 알아보시고 저는 일단 사기업에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개인적으로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CCTV 설치해도 설치비를 저희가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만 지급하거든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설치비를 갖다가 회사 측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비만 시에서 지급을 해도 되는 부분인지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부분인지 제가 한번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혹시 어떻게 지금 확인이 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굉장히 오래된 자료기 때문에 서고나 이런 쪽에 가서 확인도 해봐야 되는 사항인 걸로 지금 판단이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봅니다.
○위원장 한채훈 아무래도 이 사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회의하고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차대하고 우리 예결위 의사일정으로 봤을 때는 내일까지 계수조정이 완료가 돼서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시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좀 빠른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지난번에 포일스포츠센터 관리 지출 예산안에 보면 관련된 내용이 한 4,000이 지금 수선유지비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수전 교체 또 헬스장 스피커 교체, 출입문, 네트워크 공사, 바닥 공사, 거울 공사.
  그런데 이게 지금 내역을 보면 수전을 교체하는데 스포츠센터의 수전 전체를 다 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900이라는 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전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포일스포츠센터가 기존에 당초 계획된 체육시설이 들어간 게 아니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위치 변경하고 추가하다 보니까 이런 공사로 인해서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고 나머지 부분이 혹시 실무자가 있으면
김태흥 위원 네.
○생활체육처장 송태석 생활체육처장 송태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전 부분은요, 기존에 설치된 어떤 수전을 전부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 교체를 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50개 중에서 30개만 이번에 교체하는 예산이고요, 900만 원의 금액은 수전 금액이 아닌 수전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 비용도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900만 원으로 좀 높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기존에 있는 수전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물 설비 교체가 아니라 시설 관련된 수전을 교체하는 인건비인데 이게 30개면 글쎄요, 이게 900이라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선을 한참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이게 수전을 교체하는 게 하루에 몇 개 하시는지는 1위 일일대가상 제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게 금액이 과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수전을 예를 들어서 설비 공사를 해요. 어디 일부분을 커팅해 가지고 끌어온 다음에 배관을 설치하고 다시 메워서 수전만 교체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수전 교체라는 건 사실 그냥 꼭지라든가 내부 그냥 설비를 만지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수전만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900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헬스장 바닥 공사가 이게 1,000만 원이에요. 기존에 뭐로 돼 있는데 바닥 공사를 하죠 여기가?
○생활체육처장 송태석 기존에는 공사가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헬스장을 4층 다목적실 옆에 외부 있지 않습니까? 외부 테라스 부분에 헬스장을 만들기 때문에 바닥은 지금 현재 공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우레탄하고 탄성고무매트로 일단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리고 이제 거기 헬스장에다 거울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생활체육처장 송태석 거울도 한쪽 지금 현재 다목적실하고 붙어 있는 벽이 지금 유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목적실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또 헬스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일단 너무 공간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거울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러니까 바닥공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발코니 쪽을 지금 이야기 하는 건가요?
○생활체육처장 송태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옥상 외부입니다. 파고라 테라스 공간 거기로 가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태흥 위원님께서 아까 앞서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 올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와 관련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걸 제가 받았는데요, 금방 받아가지고 지금 검토를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계약서가 있을 줄 알았더니 계약서가 아니고 자료 요청한 걸 받아봤더니 현물 출자 관련된 증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런 절차가 맞는지를 검토하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관련된 내용이 이거 갖고도 등기가 되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거 등기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걸로 제가 갈음하고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사전에 우리가 관련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좀 괜찮았을 거 같은데 그런 절차적인 약간의 문제점 그리고 또 사전에 와서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급했으면 사전에 오셔서 이렇게 이러한 절차가 있으니 이건 양해를 구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김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 온 것처럼 출자 증서도 있고 출자 통지서도 있고 다 내용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걸 상의를 안 했을까요? 이렇게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의회에 미리 얘기를 해서 우리 주종수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 정도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회에 상의를 요구합니다, 그래 가지고 며칠 전이라도 아니면 최소한 일주일 전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가져와서 얘기를 해줬으면 상황이 좀 틀렸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상의를 안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담당 팀장님이 위원님들 일일이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같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충분히 잘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했었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이제 일일이
서창수 위원 앞에 거 2건?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위원 뒤에 거 말고 앞에 거?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어쨌든
서창수 위원 동의안 이거 3개가 왔잖아요 이번에.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앞의 거 2건을 설명을 했다는 뜻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아까 말한 동의안이고 동의안이 현금 출자랑 연결되는 거라 구분해서 설명을 딱히 드렸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 한 번은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 2건의 동의안 그 건 말고 지금 이 마지막 거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798번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위원 근데 이거는 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앞의 건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출자 증서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앞에 거 2건도 계약서 같은 건 얘기 꺼내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는 이게 이슈가 되지도 않았었어요. 뭔가 하나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의회 위원들이 얼마나 지금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들은 적 없어요, 진짜로 한 번도.
  그래서 이게 절차상 지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앞으로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없게끔 우리가 만들겠다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고요. 통지서인데 여기 보면 현물 출자 장안지구SPC 출자 증서예요. 그런데 이 증서로도 이게 가능해요 등기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가능합니다.
서창수 위원 계약서도 없고 이 증서 가지고도 가능하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게 제가 2012년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해줄 수 있는 것은 시밖에 없기 때문에 시하고 시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증서로 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이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과장님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의왕도시공사 현물 출자 통지서예요. 그게 이제 한 건은 2011년 11월에 했고 한 건은 2012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그 사유가 처음에는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따른 자본금 부족에 의해서 한 통지서고 또 하나는 장안지구 관련한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자본금 확보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 자본금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간에 1원이라도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그건 또 자본금 부족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자본금의 10%를 이제 출자를 해서 PFV라는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그 조건이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 10%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안 도시개발사업 PFV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1원이라도 모자라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이제 아까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께서 이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가 전체 자료인가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뒤로부터 자료 다 찾아봤고 회의록도 일부 읽어봤는데 이 자료가 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이제 본 위원이 2013년 12월 18일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상돈 의원이 김성제 당시 의왕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회의록도 혹시 보셨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봤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거기에서 김상돈 의원이 고천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고천동주민센터 이전이 불가피하여 왕곡동 598번지 일원에 110억 원을 투입하여 고천동주민센터를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소유권이 도시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도시공사 소유의 토지의 고천동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상 유상매입하여 주민센터를 건립하여야 합니다라는 그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위원장 한채훈 그리고 이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와 장기적으로 우리 시 행정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질의에 김성제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당시 시에서는 현물 출자한 재산이 향후 시에서 행정 목적 즉,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 협의를 거쳐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출자를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위원장 한채훈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현물 출자 통지에는 조건부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동의안 올린 거에 대해서
○위원장 한채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김태흥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이런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담긴 조건부 내용이 아예 담아져 있지 않은데 이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누락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저희가 있는 원문 자료는 그대로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그런데 이 조건부는 그러면 어떻게 나온 이야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장안지구 2012년의 드린 자료에 보면 여기에는 출자 조건이라고 현물 출자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거기에는 무상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또 여기 백운에 출자할 때는 또 현물 출자 조건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이 당시에 아마 현물 출자 조건에 따라서 그 당시에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거는 왕곡동에 대한 지금 현재 고천동주민센터 건립이 된 내용에 대해서 왕곡동 598번지 필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김상돈 의원이 김성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그러면 김성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을 잘못하셨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고요, 제가 그 당시에 답변했던 걸 갖다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는 어려운 거고
○위원장 한채훈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관례적으로 의왕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시정질문지를 미리 집행부에 보내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최종 검토한 이후에 시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왕곡도 598번지에 대한 시정질문지가 당연히 들어갔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검토했던 부서에서 잘못 기입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한 걸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그 당시에 어떤 규정을 갖고 무상사용을 적용했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장님께서 잘못 답변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백운개발사업과 장안개발사업은 별개의 내용이고 또한 그때 당시에 출자했던 토지는 또 별개의 땅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착오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그때 당시에 검토했었던 그런 자료들을 전체를 주셔야지, 제가 볼 때는 이 자료가 누락돼서 온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노선희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준 현물 출자 증서에 보면 2011년도 11월 것, 2012년도 12월 것 그다음에 시정질의는 2013년도 12월 그러면 1년 간격이에요. 2011년도 11월, 2012년도 12월, 2013년도 12월 이렇게 1년 사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주신 현물 출자 증서에는 무상사용 조건이 안 들어 있는데 2012년도 12월 주신 여기에 보면 장안지구SPC 설립에 따른 현물 출자 조건 해 가지고 여기는 시로 반환하거나 무상사용 여기 보면 현물 출자된 재산을 향후 시에서 행정 목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건 설정 등을 해지하여 시로 반환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함 하고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11년도에는 없었지만 12년도에는 이 조건을 걸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노선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 재산내역에 보면 내손동 729번지, 왕곡동 598번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2013년도 12월에 김상돈 시장이 전 시의원 시절에 12월달에 그런 질문을 했을 경우 그때 왕곡동 598번지에 해당하는 고천동주민센터 건립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죠? 그리고 그게 도시공사 토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건립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지 이런 질의가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노선희 위원 그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김성제 시장님이 도시공사의 토지 무상사용 승인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12년도에 무상사용 조건을 보고 혹시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싶고 그다음에 백운밸리사업의 배당금 발생할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을 되찾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날 절차상의 하자라는 용어가 나와서 절차상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에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최악의 조건이죠. 그거는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시고 두 번째는 현금 출자 동의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안에 이 모든 것을 의회 의결을 받으셔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서창수 위원님이 왜 사전에 설명이 없었냐 하는데 저는 아마 저는 제가 자리에 있어서 그런지 의왕도시공사 현물 출자 토지 일부 환수 계획이라고 담당자가 갖고 방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다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중간에 위원님들이 혹시 빠지신 분들은 설명 못 들으신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시의회 제 자리에서.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하고자 하는 게 절차상의 하자를 여쭙습니다. 3개의 지금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금 출자 동의안, 예산 편성안이 전부 다 의회 의결사항인데 혹시 이게 한 번에 하면 안 된다는 조항 있어요? 한 번에 이렇게 모두 의결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의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의결은 의회에서 이제 결정하실 사항인 거고 이렇게 저희가 해 주세요라고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몫인데 이게 통상
노선희 위원 의회 의결을 받을 때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고 나서 몇 개월 후에 그다음에 현금 출자 동의안 받고 나서 몇 개월 후에 그다음에 예산 편성안 받으라고 하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냐고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중간에 의결에 대한 중간에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제안을 할 때 법적인 텀을 두고 제안을 하라, 의회 의결을 요청을 하라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법적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단, 순서는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현금 출자 동의안이 선행된 다음에 예산안을 편성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선희 위원 선행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지금 이번에 임시회기에 한꺼번에 올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왜 한 번에 이루어졌냐 하는, 왜냐하면 사전에 했으면 저희가 이제 충분히 검토도 하고 인지도 하고 그래서 의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한 번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절차상의 하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절차상의 하지 않는 이 절차를 갖다가 뒤바꿨거나 또는 그 사이 텀이 있으면 그 텀의 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한 번에 해서 한 번에 의결 받는 것은 순차적으로 한 번에 안건을 올려서 순차적으로 의결 받는다고 해서 이게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은 이게 한 번에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의 하자라는 용어를 쓰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저번에 제가 그날 그것 때문에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보니까 2013년 3월 14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고천동주민센터는 무상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내손1동주민센터 별관도 2015년 9월 24일부터 18년 3월 30일까지는 무상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유상사용은 고천동 같은 경우에 18년도 1월 1일부터 27년도 12월 31일까지 유상이고 내손1동주민센터 별관도 18년 3월 3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유상이에요. 그러면 아까 김상돈 시장이 전 시의원일 때 이렇게 이 토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는지 충분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장 시절에 이걸 유상으로 사용했네요? 그러면 이걸 유상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빨리 이걸 현금 출자로 전환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 그 당시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시장님이 이 당시에 이거를 빨리 현금으로 출자를 전환하셨어야지. 13년도에 질의하신 분이 18년도에 유상으로 계속 사용하면서도 이거를 갖다가 전환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이제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채 1년도 안 돼 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런 사항들을 인지를 하고 이거를 이번 기회에 충분히 행정 목적이면 행정재산으로 가져오는 게 공공이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 과거에 다른 부서장님들도 아마 노력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든 뭐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또 하나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24조입니다, 현물 출자 및 평가 2항에 보면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현물 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현물 출자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반환의 시기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현물 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 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 현금 출자 전환되면서 현물 출자 당시와 같은 시가로 지금 전환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전환되니까 시에서는 피해나 손해 보는 경우는 없겠네요? 오히려 지금 시가로 따지면 훨씬 이익이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감정평가로 보면 이익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물 출자했던 당시의 부동산 가격을 지금 현금으로 대체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따라서 위원장님, 이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민선7기까지 냈던 임차료를 빨리 줄이고 민선8기에서 이거를 현금 출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임차료를 내지 않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사실은 이런 절차를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의 질책사항이기는 하나 그렇지만 저는 계속 이거 도시공사 임차료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보다는 빨리 현금으로 출자 전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좀 찾아봤는데 지방의회 운영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예산안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하다면 출자 출연안과 예산안을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 출연안을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큰 절차의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절차상의 하자라는 말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배당금을 작년에 받았다면 물론 사전 절차를 충분히 이행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올해 배당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동의안도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출자 출연안도 함께하고 예산 편성을 순서대로 동시에 하더라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배당금 시점이 작년에 받았으면 미리 받고 이런 절차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큰 절차에는 어찌 됐건 한꺼번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기에 표기돼 있는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조금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내용을 따졌을 때 지방의회 운영이 앞설까요, 지방재정법이 앞설까요? 어떤 게 앞선 법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물어보는 거예요.
박혜숙 위원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아니 지금 그것도 못 물어봐요? 지방재정법이 앞서느냐,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것이 앞서냐고 물어보는데 그걸 지금 운영이 앞서는 거로 해 가지고 옳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의회 운영은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에요. 상위법인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밑에 거 지방의회 운영에 거기 공시돼 있고 들어가도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올려도 된다 이거 말고 지방재정법 그 위의 상위법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미리라는 표현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의결을. 그러면 상위법이 위예요, 지방의회 운영이 위예요? 어떤 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위원님들 간에 이제 건설적인 토론에 있어서 위원장이 잘 참고하여 계수조정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별개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 올라왔었죠? 지금 3명 증원한다 올라오셨는데 확인한 결과 이분들이 추경 올라오기 전에 이미 일을 하고 있어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의 석상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채용을 작년에 작년 이전에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재공고 절차를 거치면서 좀 지연됐던 건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을 우선 뽑았으니까 금년도 예산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아마 1년 치 예산 편성했으니까 그 돈은 아마 일부 돈에서 채용을 하고 추경에 세워서 아마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있을 수는 없지만 아마 4개 시 통합교통약자시스템 운영 상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채용해서 우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죠, 저희가 인건비 승인 받을 때 몇 명,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명 수까지 쭉 나와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했는데 총액 내에서 예산 의결 전에 사전에 2월부터 월급 나가고 있었다는 건 문제죠, 문제입니다. 다른 좋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런 이유 설명해 주셨어요. 차가 빨리 출고돼 가지고 차보다 사람이 적었다, 그래서 빨리 채용했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는 혹시 어떤 입장이셨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 부분이 4개 시 통합을 예를 들어서 24시간 체제로 운영해야 하는데 우리 시만 운영을 할 수 없으면 문제가 됐으니까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 돌기 위해서 채용해서 운영했던 걸로 지금
박현호 위원 그래도 예산이 성립이 되려면 의결을 거쳐야죠 지방의회, 그거 건너뛰신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인건비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보니까 아마 선집행이 된 것으로
박현호 위원 그렇죠, 선집행이죠. 저희는 이거 갖다가 걸 수 있는 게 의회의 의결 의도와 전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신 거예요. 일단 저희는 그 인원에 대해서 추가 채용될 줄도 몰랐고요, 그런 의도로 저희가 의결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말 저희가 몰랐어요, 그렇게 올리시지도 않으셨고.
  그런데 혹시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하셨다고 들어가지고 혹시 예산 부서랑 협의를 했으면 의회에도 차라리 협의를 하시지 그러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뭐 이분들이 새로 채용되시는구나 이 생각했죠, 추경에 올라와서. 근데 이미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놀랍죠.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저희는 놀랍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아마 기간제 4명에 대해서는 채용하겠다고 예산 부서하고 합의는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원래 12월 31일 이제 올해 금년 1월 1일부터 24시간 체제로 근무하면서 4개 시가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채용 인원 4명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 시스템으로 같이 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채용해서 운영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박현호 위원 그럼 의회에는 혹시 왜 안 알려주셨어요? 의회에 알려주셨으면 그렇게 정말 불가피하면 저희도 눈감고 넘어가요 보통.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제가 이제 그 부분까지 지금 채용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거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집행 들어가면 큰 문제인 건 아시죠 다들? 이거 굉장히 자주 올라오는 사례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되는 사례 중에.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거는 저도 어디 보고 있냐면 소청심사위원회 사례 보고 있는데 이런 사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위험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선집행이 들어가셔가지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집행이 됐다는 거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도 납득이 안 가고요, 지금 저희가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예결위를 솔직히 어디까지 예결위가 기능하나? 이게 돌아가는 건가? 의구심도 사실 생기고요.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선집행하신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제 기억에는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돼서 2월부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서,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지금 안 올라왔어요 사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아마 본예산에 반영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박현호 위원 예, 그건 한번 알아보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건 행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야 될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또 확인을 해보고 나중 행감 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이 없으세요? 예산안 심사가 지금 도시공사예산안 심사입니다.
박현호 위원 아니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저랑 말씀을 쭉 나누셨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한채훈 잠시만요, 교통정책과장님 잠시 계시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분이 안 계실까요? 지금 사장 직무대행님 계시는데 가능하실까요?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네, 교통레저처장 최재경입니다.
  2월 20일자로 제가 발령받아 왔고요, 그 전에 지금 교통약자 차가 매우 부족해서 지금 고객의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정책과에서 차가 2대 증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가 증차된 것에 대한 사람을 2명을 채용했고 경기도에서 야간 24시 운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야간 운전원 1명 그리고 야간 상담원 1명 해서 통합 4명이 증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셨어요?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지금 저희 인건비 관련해서는 인력 채용을 할 때 시와 협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의회와 협의가 됐는지에 대한 사항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와 먼저 협의가 끝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력 채용 이후에 인건비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그 부분은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 건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나 우리 의왕도시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이라든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담당 부서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교통정책과장 이은혁입니다.
  작년도 11월달에 이제 지금 아까 박현호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 증원에 대한 모집 공고를 의왕도시공사에서 했고요, 사실 계속 차량 출고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차량 반도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이 계속 지연되고 차량 출고일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웠던 시기여서 본예산을 편성할 무렵에 아마 아까 모집 공고는 11월달에 나갔지만 인건비 편성을 하면서 우리 재정부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차량도 출고가 안 됐는데 인건비 반영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그런 차량 출고나 이런 걸 보고서 어느 정도 특정되면 일정이 나오면 아마 협의하는 걸로 해서 아마 일정 부분 증원되는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이 작년도 연말에 갑자기 출고가 되면서 차량을 놀릴 수 없으니 사람을 채용하게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도 경위를 정확히 시기별로 날짜별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기획예산과장님, 도시공사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조직개편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때 당시에 채용 공고가 났을 때도 굉장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실무적으로 얼마인지 제가 꼼꼼히 사실은 따져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도비가 매칭이 되는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작년에 시가 매칭이 아직 덜 된 상태에서 도비가 먼저 내려와가지고 그 돈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저도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확인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저희 설명서 257쪽에 보면 여기 추진일정이 23년도 7월 1일부터라고 돼 있어요. 지금 논점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예산에 지금 운전원 3명과 상담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는지 그걸 살피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진일정이 7월 1일부터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처음 이번에 만약에 해서 사전에 본예산에 있었으면 그동안 있고 나머지 지금 인건비를 더 이렇게 추경에서 더 달라고 하시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었고 기간은 예를 들어 6월 말일까지인데 7월 1일부터 이후의 인건비를 여기에다 편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새롭게 이분들을 채용해서 7월 1일부터 이분들을 근무하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이 설명서가 애매해서 그래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거기서 겸직할 때 채용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자격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하고 재공고 절차를 밟은 이후에 원래 채용 절차가 12월 31일 채용이 딱 마무리됐었으면 작년 본예산 때 올해 예산을 충분히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을 텐데 갑자기 지금 박현호 위원님께서 지금 4명의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그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4명을 뽑아서 지금 근무를 시켰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그 사실 확인을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기존의 인력이 10명이었으면 늘어나면 14명이잖아요. 10명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1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진위를 파악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지금 설명서에 7월 1일부터 근무한다고 한다면 뽑아가지고 7월 1일부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지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사장 대행님, 이게 예산을 우리가 수립하고 의결해서 승인해 드리는 곳이 바로 의회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가 모르는 상황에서 책정이 되어 있지도 않은 인건비가 지출이 됐다는 것은 그거는 행정상 문제가 아닌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죄송한데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도비 매칭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예산이 내려와 있다면 그게 집행이 가능한지, 협의를 거쳤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볼 거고요. 단지 기획예산과하고 인력 문제는 협의가 끝나서 추가 4명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다면 지금 박현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이죠, 그게 만약에 편성하지 않고 인력을 채용해서 집행이 됐다면. 다만 기존 예산이 1년 치를 편성했으니까 여윳돈이 있다면 지금 실무자들이 그 돈으로 집행하려고 채용했으니까 운영을 시켰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저도 이러한 사실을 교통정책과의 팀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밥 먹고 전화하면서 얘기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일단 교통정책과장님 이거 채용 돼 있는 거 맞죠? 이미 일하고 계시죠 이분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제가 알기로는 지금 채용돼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달부터 아까 도시공사 사장 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24시간 운영하고 임산부 예산을 추가하면서 운전원 3명하고 상담원 1명을 증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맞아요, 매칭사업 받으려면 지금 현재 당장 24시간 운영해야 하니까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저희 예결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는 건 이게 과연 예산의 적법한 집행인가의 문제고 그래요, 하는 취지는 좋아요. 이게 매칭사업 받는 거니까 좋은데 예산의 승인 없이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큰 문제죠 담당자에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의 할 타이밍을 놓쳐서 다시 공유재산 관련된 내용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존경하는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현물 출자 조건 관련돼서 증서로서 등기 내는 데는 문제 없고 또 이제 2011년도에 있던 내용의 목록화 또 거기에 보면 왕곡동 598-1과 12년도에 있던 598-1은 상이한 물권이 다르다는 걸 제가 짚고 싶은데 맞나요? 맞겠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절차적인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존경하는 우리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옛날에 왜 인지를 안 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더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절차상의 문제라는 게 동시에 3건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건데 제가 행정안전부 관련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점을 보면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보시면 이제 지방의회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차 여기서 언급된 바고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해라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관련된 내용을 또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지방의회 제출 시기는 언제냐, 해당연도 정기회 및 임시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또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개회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회를 했으니까 그 시기 이전에 했으면 좋았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거에 맞춰서 우리 이제 의왕시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13조에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동시에 올라와서 의결을 받고 이거 동의안을 구한다, 이게 사전 동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상 사전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해야지, ‘1분 전에 동의를 얻었어요, 이게 사전입니다’ 이런 논리는 좀 비약하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관련된 내용이 이제 동시에 제출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지금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 전까지라도 우리한테 사전에 의결이나 동의를 구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린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해당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 절차상 이상이 없다고 우리 상대 소속 우리 의왕시의회 위원님들이 두 분이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는 걸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 의회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 지금 김태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혹시 보실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그건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 우리 시 조례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제13조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 조례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지금 김태흥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이거 책을 만들기 전까지 시의회에다가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례 상에도. 근데 절차상 이상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그럼 이 조례는 도대체 왜 만들어요 우리가?
  상위법은 둘째로 얘기하자 이거예요, 상위법은 일단 기본적이에요. 제일 높은 법인데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상위법이 있냐 없냐를 많이 따져요. 그건 기본적인 원칙이고 두 번째 그 상위법에 또 다른 우리가 지켜야 할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어내는 이 내용을 이걸 지키지 않았는데 이게 절차상 이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 주종수 과장님한테 이거 복사해서 드릴게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조례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절차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누락된 자료는 혹시 어떻게 파악이 되셨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확인해 보고 누락된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시장님이 2011년 사업과 2012년도 사업 그리고 그 해당 토지를 착각하셔서 그렇게 답변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가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짐없이 주셔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내용을 아직까지도 파악 중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해당 자료가 최종적으로 파악이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2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이 추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셨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자료가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의왕도시공사와 관련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번에 현물 출자한 내용을 현금 출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이 우리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본회의에 요청을 하셔서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과 내일까지입니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는 것은 11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비 심사가 아닌 본 심사를 현재 하고 있는 거고 그 본 심사의 의결이 내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그리고 또한 현물 출자를 현금 출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이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보다 앞서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본회의 의결을 득하고 난 뒤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제2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왕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련 우리 의왕시 조례가 개정된 사안이 있습니다. 개정됐을 때 당시에도 예산 편성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도 숙지하시어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먼저 사전에 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함께 배석해 주신 주종수, 이영희, 조양욱, 이은혁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조정 대상 부서에 대해서는 필요 시 재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1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현 호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 종 서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