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6월08일(월) 10시00분∼11시4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의건
  2. 의왕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의건
  2. 의왕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의사일정추가의건
  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노선변경에관한진정서처리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9회 의왕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1. 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의건
  2. 의왕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조례의 건, 제2항 의왕시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3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4항 의왕시 수도사용료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5항 의왕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차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후 오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 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네, 박용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저희 의회의 방청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이 와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의왕시 통합공과급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시 우리시의 난청지역으로 판단되고 있는 오전동, 고천동지역, 그리고 부곡동, 학의동 일부지역도 난시청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KBS 기술진에서도 난시청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수집한 여론에 의하면 KBS TV 시청료 때문에 통합공과금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시청 지역을 먼저 기술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보한 후 모든 시민들께서 불편 없이 명랑하고 신선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시설후,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홍보를 강화한 후에 실시, 통합공과금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박용하 의원님께서 통합공과금 제도시행을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연기하자는 반대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네,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1차 본회의시에 시민과장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KBS TV 시청료를 철저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KBS TV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시행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시민들도 느낌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시청 게시판에 게시한 결과 한 건도 이의가 제기된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한 건의 이의가 없는 것은 시민이 통합공과금 제도를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서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게시된 것을 전혀 보지 못하여 몰라서 없는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의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게시된 내용이 시민에게 폭넓게 홍보되지 못하여 몰라서 이의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실시에 따른 일부 시민들의 납부거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납부거부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통합공과금 납부시 시청료를 제외한 나머지만 납부할 경우 타 공과금 수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분리과세를 요구할 경우에 분리과세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또, 난시청 지역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선 난시청 지역의 구분을 하는 기술적 기준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먼저 박의원과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은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KBS의 사후서비스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김명선 의원님이 토론과정에서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창규 통합공과금 실시에 따른 박용하 의원께서 질의해주신 몇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 지역에서는 일부 오전동이라든지 고천동, 부곡동, 학의1동에 난시청 지역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먼저 개괄적으로 저희하고 TV 방송공사 측에서 기술검토를 해서 오전동 지역에 한 1,500가구 또 일부 고천이나 부곡지역에 20∼30여 가구가 있는 지역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난시청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소형간이시범 TV 중계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이 시설비가 약 3억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한국방송공사에다가 이 난시청 지역을 해결하기 이전에 공과금제도가 실시됐을 경우 주민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오전동지역은 1,500가구의 난시청 지역이 3억짜리 이 TV 중계소가 설치가 되면 완전해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지역의 난시청 문제는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이 시청의 불편을 안 끼치도록 계속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난시청지역이란 것이 어느 지역이나 완벽한 시청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지역이 서울지역에도 난시청 지역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한국방송공사 기술본부단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치거나 괴로움을 안 당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도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또 김명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TV 시청료 징수가 주로인 듯한 감이 있으며 입법예고시 이의 제기가 없다는 것은 입법예고 방법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TV 시청료를 포함한 통합공과금 제 홍보를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상회 회보라든지 또 민방위훈련시 한 6천매, 또 신문에서 계도를 해드렸고 여러 가지 방법, 채널로 계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이의제기방법을 몰라서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한테는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잘못 돼가지고 몰라서 안 하셨던 것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는 했었습니다. 반회보 게재라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하신 분리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일단 전산기관에서 통보된 통합고지서가 송부가 되면은 분리고지를 요구하고 특별한 이의가 있는 가정에서는 저희 동사무소에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일단 내용을 판단을 해서 다시 수고지서로 분리해서 고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가측에서 일단 저희 동사무소에 오셔가지고 이의 제기를 해주시고 저희가 적절한 상황을 판단을 해가지고 수고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네, 고경렬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시민과장 말이예요, 지금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반상회하고 뭐 광고를 하고 신문에 냈다고 그러는데 그걸 했으면은 몇 월달 1일차냐, 2일차냐, 몇 월달 25일, 26일, 이걸 반상회 회보를 갖고 나와서 여기서 얘기를 해야되고, 신문은 몇 일날 신문에 보도가 됐다, 또 광고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돌렸다하는 샘플을 여기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홍보를 몇 회 했습니다. 이거 이거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거.
○시민과장 김창규 죄송합니다.
고경렬 의원 성의를 갖고 해야죠. 성의를.
○시민과장 김창규 지난 1차 회의때 제가 몇 월지 의왕지에 게재가 됐고, 몇 월지 반회보에 게재가 됐으며 몇 월자 신문, 어느 신문에 났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민들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2천매를 발행하는 의왕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였고, 4월달 25일 반회보 2,400매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교육시 상반기 교육때 6천매를 돌려서 설명과 함께 팜플렛을 돌렸으며 안내 팜플렛을 각 동별 반별로 3만 5천매를 제작을 해서 돌렸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갖고 나오지 못했는데 바로 갖고 나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문게재 홍보는 인천신문하고 경인매일에 지난 6일날 인천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시청지역 점검시 주민들한테 직접 홍보한 것은 5월 29일날 부곡, 6월 1일날 내손1·2동, 3일날 고천, 4일날 고천·오전동을 직접 난시청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계신 지역에 가서 방송공사 측에서 나와 가지고 기술진이 같이 주민들 참여하에 난시청 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검증해 드렸습니다. 실지 검증한 결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에 VHF 형식으로 수신되던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시고 UHF 방식방법을 주민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종전의 방법을 선택해서 보셨기 때문에 난시청이었다는 것이 검증결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들도 와 계시지만은 언제라도 지역이 난시청 지역이라고 주장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시청 시민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시라도 그 다음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민 여러분들과 같이 입회 하에 난시청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한테 난시청 지역이 아니란 것이 확증이 되면은 그때에 가서 저희가 고지서를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난시청지역이 아닌 곳에는 여러분들이 이 제도 자체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특수한 기관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호 의원 발언신청)
  네, 김강호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김강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전문이 제12조로 간략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조례로 사업시행의 대강만을 규정하여 의회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규칙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우리 의원들의 본 조례를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차후 조례의 심의 요구시는 관련 세부내용 및 시행규칙을 함께 심의자료로 제출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김강호 의원 발언을 참고하셔서 관계과장은 의안이 의회에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하실 말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이만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신경균 의원 이 안건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표결에 앞서 신중한 의견 조정이 있어야 되겠고 또 아까 시민과장이 반상회보나 민방위교육 또 의왕지 신문에 게재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위해서라도 10분간 정회 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10분간 정회의 동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장 위득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고경렬 의원 공개요청 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민과장은 홍보자료를 직접 가지고 나와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창규 고경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통합공과금 실시에 따른 홍보매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27일날 저희시에서 발간하는 의왕소식지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 2천매 발부를 해서 이 안 8페이지에 통합공과금제의 실시 안내라고 그래서 칼라판으로 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화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1차, 2차로는 반회보에 13페이지에 통합공과금제의 실시안내라고 해서 역시 도표화 해가지고 종전과 현재를 대비해서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도록 저희가 도안을 해서 다시 실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상반기 민방위 교육시 주부 여러분들만 아실 게 아니라 가장 되시는 남자분들도 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6천매를 유인을 해가지고 민방위 교육시 실시에 대한 내용하고 종전하고 달라지는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홍보해 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각 동반별로 3만 5천매를 다시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흔히 요새 저희들이 얘기하는 신문에다 끼는 어떤 유인물처럼 제작을 해서 의왕시장 명의로 해서 이의가 있을 시 어디로 전화를 해달라, 문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어디로 전화를 해달라는 전화번호까지 명기를 해서 홍보를 3만 5천매 했습니다. 또한 각 동에다가 다시 한번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를 했던 안내문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아무래도 주민들 여러분께서 또 못 보셨을 확률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신문에다가 경인매일에다가 UHF방식 사용방법 해가지고 어떻게 TV 수신을 하시면은 양호한 수신이 될 것이라는 홍보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6월 4일날도 인천신문에 의왕시 난시청 수신방법 숙지 부족하다는 이런 내용의 수신방법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을 열심히 냈습니다만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혹여 못 보신 분들도 없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본 안건은 사안이 대단히 중요한 만큼 오늘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감표위원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정경모 의원, 두 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의사계장의 호명에 의거,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은 신 후에 투표용지에 의왕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표를, 반대하시는 의원은 ×표를 하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위하여 감표위원으로 지정된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정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순서 호명바랍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호명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님, 고수복 의원님, 박용하 의원님, 고경렬 의원님, 위득우 의장님, 김강호 의원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신경균 의원님, 정경모 의원님,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의장 위득우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여 숫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명패함 개함)
  명패수와 투표용지수가 일치하면 표결결과를 집계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확인결과 전달)
  명패수와 투표수는 일치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3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3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4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앞서 의결된 의왕시 통합공과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역시 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 개정조례를 통과하면서 당부드릴 것은 본 건은 법 및 시행령이 작년 3월에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 청사이전이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이전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를 이제서야 의안으로 제출한 데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업무추진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과장은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당초 계획된 안건처리를 마쳤습니다만은 지난 6월 5일 내손동 조성관 외 3,282명의 시민들께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노선변경 진정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고속도로 노선변경 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9일 지역주민의 집단모임이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최근 언론보도 등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의회의 안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6. 의사일정추가의건
  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노선변경에관한진정서처리의건

  그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진정서 처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주민진정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진정서
  수신 : 의왕시의회 귀하
  의왕시에서 살고있는 주민일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정합니다. 의왕시 주민 및 인근지역 안양, 과천, 군포 등 100만명 주민일동이 한결같이 사랑하는 휴식처로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모락산 삼림욕장과 약수터가 건설부과 도로공사의 고속화도로 계획으로 없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의왕시 주민은 서울을 마다하고 통근거리가 긴 것도 감수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에 매료되어 지금껏 이곳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 모락산 삼림욕장을 파괴함은 물론이고 10만 주민의 주거지역에 근접시켜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건설 행정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락산 삼림욕장은 약 5억여원의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하여 불과 5, 6개월 내에 파괴함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노선과 기 주택단지와는 불과 20여m 거리로 소음, 공해, 분진, 환경오염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모락산 삼림욕장과 약수터조성 공사비가 5억여원이 투입되어 이를 불과 5, 6개월 내에 파괴함은 4월 24일 선거의 선심행정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도심에서 야간소음 측정결과 약 70㏈였고 적정치는 75㏈이란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계획대로 8차선 고속화도로가 설치되면 적정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기 기술한 이유로 인해 우리 주민일동은 고속화도로 계획을 반대하여 수천명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하여 저지하겠습니다.
  진정인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정상투쟁 위원회 일동
  주민 3,283명의 연명으로 진정서가 지난 6월 5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진정내용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의장 위득우 진정서 내용 낭독이 끝났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처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어야 되겠는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정경모 의원 발언신청)
  네. 정경모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내손지역 5만 주민은 날로 심해가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사업 추진에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단위 공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먼저 사전에 수렴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만큼 이제부터 중앙정부의 시행상법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사전에 수렴반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본 의원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진행사항을 듣고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그럼 시를 대표해서 실무담당 과장인 도시과장 나와서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경위, 시에서 행한 모든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세요.
○도시과장 김학렬 도시과장 김학렬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 경위를 일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 4월 4일 한국도로공사에서부터 저희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계획과 관련해서 노선 설계시에 고려되어야 될 사항과 토치장 또는 골재 선정과 토지대장 열람 협조에 대한 공문이 협조가 돼서 저희 시에서는 각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91년 5월 1일날 도로공사에 서면으로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회시 된 내용은 지방도 342호선 청계동 원터 부락 앞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해 줄 것과 또 백운로 횡단 조정에 대해서 교각사이를 15m이상 이전시켜 확장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한전연구소에서 백운교간의 도시계획도로 횡단부분의 교각설치 공사와 포일배수지가 편입되지 않도록 요청한 사항을 도로공사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91년 7월 8일날 도로공사로부터 시 요구사항에 대한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때 회시된 내용은 원터부락앞 인터체인지 설치는 건설부의 타당성 조사결과 여건상 불가능하고 다만 백운로 도로는 저촉되지 않도록 검토하겠고 포일저수지 계획은 편입되지 않도록 노선을 변경하겠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92년도 3월 10일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의견 조회가 경기도로부터 저희 시에 접수가 됐고, 이때 첨부된 도면이 3가지 도면이 되겠습니다만은 1/100,000 도면과 1/25,000 그리고 1/5,000 3가지 도면이 첨부가 돼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92년 3월 16일날 노선전체가 표시된 총괄도면인 1/100,000도면을 가지고 의회에 의견을 조회한 바 92년 4월 4일 의회로부터 청계동에 인터체인지 등 진입도로 설치를 요구하는 회신문이 접수가 됐고 다시 92년 4월 15일 저희 시의 의견을 도에다가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속도로 시설 설치 요구에 환경요구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이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모락산 삼림욕장에 대해서는 편입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체시설 및 도로횡단 지하로 설치요청, 그리고 포일배수지 계획부지가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사안을 저희시에 의견을 종합을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시가 고속도로 계획에 입안하는데 참여를 하지 못한 입장에 있었고 사전에 문제가 될 것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김명선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명선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객관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도면과 현품 제시를 요구하기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위득우 지금 김명선 의원이 도에서 접수한 3가지 도면 실물을 공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실물을 가져올 때까지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 자리에 앉아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위득우 김명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도면 3종류에 대한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몇 만분지 1 도면이지 그것부터 설명하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도면이 1/100,000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8개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개 시·군이 총망라가 된 노선이 전부다 표시가 된 도면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1/100,000 도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그 위치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의왕시를 통과하는 지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도시과장 김학렬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지금 이렇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저희시의 구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총 6.2㎞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노선이 표시가 된 도면이고 저희시의 6.2㎞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구간이 지금 현재 이쪽 청계동 끝에서부터 쭉 연결되어서 평촌 인터체인지까지 되겠습니다. 역시 연장이 6.2㎞입니다. 이것은 3가지 도면 중에서 가장 정확한 도면이라고 볼 수 있는 1/5,000도면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노선이 지나간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3가지 도면 자체가 세부적인 사항이 판독이 어려운 도면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발언신청)
○의장 위득우 박용하 의원 발언하세요.
박용하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1/100,000, 1/25,000 또 그것은 몇 분지 도면입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1/5,000도면입니다.
박용하 의원 1/5,000 이렇게 3가지 도면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 협의 공문을 하실 적에는 몇 분지 도면으로 보내주셨습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00,000 도면 가지고 했습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그러면 그 1/100,000 도면 가지고는 저희 의원님들이 그것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1/100,000로 의회에 그것을 제출하셨어요?
○도시과장 김학렬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노선이 표시가 되는 고속도로의 전체를 전부 아셔야 될 것 같이 때문에 전체적인 노선이 표시된 도면을 가지고.
박용하 의원 글쎄, 그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1/100,000 도면하고 1/25,000 도면하고 그 세 가지를 다같이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과연 그 지점이 어디 어디로 그 도로가 지나간다는 것까지는 의원님들이 아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앞으로는 모든 시행이 시작이 되면은 좀 상세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도면이라든가 또 업무적인 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입지가 상당히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입안하는 모든 것을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 여러분, 지금 도시과장의 보고한 바와 같이 4월 2일 의회에서도 지역주민의 편의제공과 주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I.C설치 등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100,000 지도에 의해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의장 위득우 정경모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4월 2일 의회의 협의를 걸쳐가지고 4월 3일 경기도로 이첩발송 된 협의서는 도로공사나 건설부에서 실시설계까지 이미 끝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의회에 1/100,000이라는 작은 도면으로 협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 1/100,000도면은 아까 보셨지만 등고선 하나 없고 육안으로 도저히 식별이 안 되는 아주 작은 도면입니다. 조금 전에 박의원님께서 보충발언 하셨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은, 이게 1/100,000도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촌 I.C에서 학의 J.C까지 불과 2㎝도 안됩니다. 이런 작은 도면가지고 우리한테 협의를 거쳤다는 그 자체가 아주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공사나 심지어 지방공사 아니면 하찮은 공사하나라도 그 지역 주민에게 불편한 사안은 없는지, 또는 얼마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지, 충분하고 심도있는 환경영향 평가를 한 후에 시행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정이 아직도 지역주민의 사전의견이나 여론수렴 절차 없이 독선적인 행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서는 답을 주시고, 제가 내손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손지역은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정착을 하고 싶어서 내려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 보금자리입니다. 우리 주민들 거의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락산 등산로와 삼림욕장 또 수돗물을 믿지 못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에 대해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벽이면 상기 장소가 자연스럽게 뭉칠 수 있는 화합의 장소입니다. 둘째, 여기에서 각종 대화로 어려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매듭을 풀 수 있는 장소며, 셋째, 상기 장소 때문에 복잡한 서울을 기피하고 제2의 고향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애향심이 정립되어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너무나 풍광이 빼어난 곳이기에 여기에서 깃드는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보존하면서 의왕시민으로서 일조를 하겠다고 활기차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장소를 정부차원에서는 백년대계를 위한 자연보존을 시켜야 마땅한데도 탁상행정으로 주민들이 희생 또는 막대한 재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피해가 따라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그동안 상급기관에 주민의견 사항을 전달하고 건의한 사실이 몇 회나 되는지 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정경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경렬 의원이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고경렬 의원 연설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접한 신문보도는 주민들이 수도권 순환고속화 도로의 설치를 반대한다는 2건의 기사를 접한 바 있고 6월 5일 한겨레 신문에는 「도로 가짜 설계도면으로 시의회 승인」이라는 제목이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여기에서 신문의 얘기가 삐뚤어져 갑니다만은 한겨레신문에 여기 시의회 승인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쓰신 기자분께서는 저희 지방의회의원을 국회의원으로 승격화 해주신 것까지는 고마운데, 그럼 우리 의왕시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수도권 고속도로가 안 지나갈 것입니까? 변경해서 옆으로 가도 안 지나가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승인됩니까? 이 언론을 쓰셔도 시의원이 뭐를 하고, 도의원이 뭐를 하고, 국회의원이 뭐를 하는 것은 알고 쓰셔야지, 어떻게 시의원이 수도권 고속화도로를 승인을 합니까? 이 신문을 시민들이 보셨겠지만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건설부장관과 시장은 10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보도와 관련하여 조금 전에 시민여러분께서도 세 개의 도면을 보셨습니다만은 의회 심의시 가짜도면 제출여부, 둘째, 시민의 이러한 여론입니다. 계원예고가 계원전문대학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사학재단의 압력은 없었는지 여부, 셋째, 건설부 도로계획 심의요구시 현재 문제가 되는 모락산 삼림욕장 훼손여부, 약수터 파괴여부를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에 관하여 도시과장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이번 내손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계기로 발생된 시민과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대하여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내손동 주민의 집단민원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그 지역의 환경영향평가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계획과 탁상행정에서 빚어진 결과이며, 또 시민과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정보와 의사소통이 미흡하여 피차 손발이 맞지 않아 빚어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자가 유기적인 관계로 사전에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 그리고 의사소통이 있었더라면 조화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기회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비단 내손동 집단민원에 국한된 내용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의회를 운영하면서 일어난 모든 일을 포괄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래 지방자치는 시민과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상호인격 존중과 견제, 그리고 조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불협화는 결국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만을 안겨다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마찰이 있어서는 결코 안되며 또 모든 행정의 초점은 의회중심도 아니요, 집행부 중심도 아니며, 시민중심, 시민에게 초첨을 맞추는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만족할만한 상호존중과 조화의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손동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도 이러한 맥락에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조화면에서 지적을 한다면 집행기관에서는 시민과 지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모든 사업의 계획이 여기는 지방계획과 중앙계획이 포함된 것입니다. 있을 때에는 상호간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신속히 교환하여 의사소통을 가짐으로서 사전에 불이익을 예방허가나 또는 최소화 할 수 있을 텐데 솔직히 그런 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과장과 계장간에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손발이 맞겠습니까? 또 시민들이 의원에게 질문을 할 때 답답한 경우도 사실 있고, 어떤 경우는 시민들이 먼저 알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상호 긴밀한 정보와 의사소통이 부족한 결과에서 왔다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호존중면에서 지적을 한다면 실과장이 의원들 앞에서 호칭을 할 때는 의원 여러분이라고 호칭을 해야 상호존중 하는 호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은 좀 제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화살을 또 의회로 돌리는 실과장이 있는가 하면, 이래서 상호인격이 존중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실과장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반면에 잘하시는 실과장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참 고맙게 생각하며 존중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의회를 보는 시각이 민주화되지 않고 잘 훈련되지 않은 권위주의적 타성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의 타성에서 과감히 탈피를 해야합니다. 저는 의원들이 집행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한 지나친 존경을 받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호존중과 조화, 그리고 의회와 집행기관의 유기적인 관계,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신속히 교환함으로써 진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 의왕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본래 의의가 있고 또 의회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과 협조를 촉구하면서 이상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김명선 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엔 발언신청하신 고수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고수복 의원입니다.
  소수 주민의 민원이 아닌 3,282명이나 되는 많은 주민들이 날인을 한 진정서가 우리시 의회에 접수케된 시 행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제8회 임시회 기간중인 4월초 도시과장이 조그마한 지도, 나중에 알고 보니 1/100,000지도였습니다. 이 도면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설명하기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우리시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대략 설명을 했습니다.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본인을 포함한 몇 분의 의원들이 말하기를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으나 국가사업으로 부득이 해야할 사업이라면 우리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주민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6월 5일자 모 일간지에 「도로 가짜설계도로 시의회 승인, 의왕시 민원 숨기고 시이익 챙기려」란 제목을 보는 순간 본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시 의원들로서는 의견동의는 할 수 있어도 권한 밖인 고속도로 계획심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내용의 불만보다도 도로 가짜설계도로 시의회 승인이란 제목으로 보도되게 된 경위를 설명해주시고 5월중순경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계획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여 많은 주민들께서 생업을 전폐하고 건설부 등 행정당국을 직접 방문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의왕시 통과노선 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시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같은 많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91년 4월 처음으로 도로공사에서 시의 의견을 물어왔을 때 왜 그때에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았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데도 계획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에 그때에 사전에 협의하였거나 언급만 하였어도 오늘과 같은 사항이 진전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환경영향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알고도 가만히 앉아 관망만 하고 있었다면 이는 관계공무원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경모 의원, 고경렬 의원, 김명선 의원, 고수복 의원, 네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한 내용의 요점에 대해서 도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정경모 의원님, 그리고 고경렬 의원님, 고수복 의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다소 중복된 감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심의시에 가짜도면을 제출했다는 그 일간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10일날 아까 이미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도면을 가지고 이중에 1/100,000도면을 가지고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해서 92년 3월 16일날 시의회에 조회한 사항으로 신문에 보도된 기사는 가짜라는 도면 자체는 유감스럽게도 사실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도면 그대로 도에서 내려온 도면 그대로 저희가 복사를 해서 의견을 조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혀 사실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다음, 계원예고 학교부지를 피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원예고를 우회하기 위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안 자체를 참여를 하지 못하고 건설부에서 직접 입안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바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전체 고속도로 연장이 총 8개 시·군에 53.4㎞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각 시·군마다 입안에 대해서는 참여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에서 직접 입안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심의시에 삼림욕장과 약수터가 훼손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락산 삼림욕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1억 9,3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91년 6월 27일 사업을 착수해서 91년 12월 2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산책로 연장이 11㎞하고 안내표지판 등등 포함해서 시설물이 전부다가 200여개소가 됩니다. 삼림욕장과 약수터 훼손여부는 저희시가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내손동 주민의 상수도 급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포일배수지 설치계획시에 약수터 일부가 포함이 되고 또 일부 고속도로 노선지역의 약수터와 삼림욕장 산책로, 그리고 시설물 일부의 편입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금년도 3월 초순이 되겠습니다. 삼림욕장의 산책로는 도로구간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훼손은 역시 불가피한 사항은 되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시설을 요구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도시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00,000지도가 있고 1/25,000지도가 있고 1/5,000지도가 있는데 왜 알아보기 쉽게 1/5,000지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자세히 알아볼 수도 없는 1/100,000지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네. 고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면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지금 와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에 얘기가 된 것이지 당초에 저희가 1/100,000 도면을 제출한 사항은 전체적인 노선의 위치가 함축성 있게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자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1/5,000이나 1/25,000이나 사실상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판독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위치가 포함된 도면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환경영향 평가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모든 사항을 저희 시에서 반영하는 입지가 좁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건설부에다가 촉구를 계속해가지고 필히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 말이예요, 지금 얘기가 다나오고 이해를 하니까 얘긴데, 의심 받게 해요. 왜 1/100,000 알아보지도 못하는 지도를 가지고 해요? 아예 1/5,000 지도를 보였으면 이런 문제도 안 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학렬 글쎄, 방금과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 구간만 표시된 것보다는 전체적인 노선이 표시된 사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도면의 종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도면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도면이, 아니 왜냐하면 1/100,000보다는 1/50,000이 좋고 1/50,000보다는 1/5,000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중용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통과하는 지점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등고선이 없고 육안으로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도면을 갖다가 하는 것은 기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도시과장 김학렬 죄송합니다.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5월 29일날 내손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전부 모이셔 가지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때 저도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6월 10일날 다시 건설부하고 접촉안을 가지고 별도로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건설부나 도로공사에 수차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동향과 내지는 꼭 저희가 위치를 변경을 해야겠다는 뜻을 직접 입안하는 건설부나 도로공사에다가 누차 그 후에 전화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6월 10일까지 관망을 해보고 그 날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에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저희가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의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신경균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우리 의왕시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수도권의 환경벨트 지역으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모락산 삼림욕장 등 자연공원의 보존 및 발굴에 힘써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약수터를 자체 개발하여 인근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건설부의 서울외곽고속도로 개설로 인하여 약수터, 삼림욕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파괴되는 등 자연환경 훼손 및 10만 시민의 안락한 주거공간을 잃게 되고 있습니다. 의회와 시에서는 10만 시민의 간곡한 요청대로 고속도로 노선이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상대성 민원이 없는 위치로 변경하여 시행되도록 건설부 및 도로공사에 적극 시정촉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건설부에 적극 건의하여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꼭 관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네. 신경균 의원 좋은 말씀을 종합해서 발언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건설부에서 적극 수용하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건설부에 건의서를 제출토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한 진정서 처리의 건은 이를 수정없이 채택키로 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노선을 변경하도록 의왕시장은 건설부에 강력히 건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에서는 건설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시민의 요구사항이 꼭 관철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참뜻을 살려 공개행정으로 사전에 주민의 뜻을 살려 공개행정으로 사전에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시 행정이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의 안이한 판단이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실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진정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정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수복 의원, 박용하 의원 이 두분으로 지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두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성의와 진지한 토론은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운영될 공과금 과징사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관계부서에서는 업무에 차질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0분 폐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조 경 행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계 장  조 연 행     세 무  과 장  서 준 원
  회 계  과 장  류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창 규
  사 회  계 장  홍 용 의     환경보호과장  홍 광 식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교통행정계장  강 영 길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업 무  계 장  박 종 훈     민방위 과 장  김 진 웅
  보 건  소 장  한 중 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고 수 복
  의    원  박 용 하         사무과장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