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6월05일(금) 10시08분∼11시5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의건
  3. 의왕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의건
  3. 의왕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시08 개의)

○의장 위득우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왕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3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의안으로는 의왕시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조례의 건과 동 조례에 따른 관련조례 3건,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 개정조례의 건 등 총5건의 조례가 심의 요구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전원 등원하여 주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위득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의왕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임시회 운영에 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상의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를 오늘부터 4일간으로 해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는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시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창규 평소 시정과 민원행정발전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득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차원에서 전국 가구의 약 80%를 대상으로 실시하게되는 통합공과금제의 조기정착에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의 편의제공과 행정간소화 및 공공서비스 영역의 확대라는 대의를 선택하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저희 시에는 동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주민들의 불평불만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안 드릴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란 자치단체의 기능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특정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즉, 특정자금으로 특정세출 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 제도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는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지방재정법 제5조에는 역시 지방지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된다는 말과 2항에서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의왕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래의 개별고지 및 수납을 하던 상수도료, 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집 수수료, TV수신료 등을 통합공과금화 하여 검침 및 수납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검침 및 징수원을 가장한 각종 사회범죄 문제를 해소하고자 7월 1일부터 실시예정인 통합공과금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거 특별회계를 제정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제도의 적용범위는 공과금 과징을 위한 검침, 실사, 조정, 민원처리와 전산에 의한 고지서 송달 및 징수로 하고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하며 운영은 독립채산제로써 자체 수입 즉, 부담금에 의거 지출을 충당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 부족시에는 특별회계 부담으로 일시차입후 당년도에 상환하고 수입은 타회계 전입금 및 위탁기관의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하며 지출은 통합공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전산처리비, 관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준한다는 내용이며 시행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된다는 부칙1항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에 지역의 각종 민원부담을 의원님들께 지원 드리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으나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현명한 판단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동제도가 주민의 불평불만사항이 극소화되고 주민편의 증진시책으로써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시민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2만 7천여 우리시 전 가구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를 사전에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발언신청)
  네. 김강호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통합공과금 실시에 따른 입법예고 및 주민반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자 의왕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예고한 결과 기관단체나 또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접수 한 사항은 있는지, 만약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으면 일부 시민들 중에는 통합공과금 실시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실시 후 주민들의 반발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시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질의를 일괄하고 그리고 답변도 종합적으로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발언신청)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방송수신료는 당초 KBS TV 시청료라 하여 징수하였다가 명칭을 변경,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방송수신료를 내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상업광고만으로도 황금알을 낳는다고 할 만큼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현재 KBS에서는 상업광고와 병행하여 국민의 조세저항이 많은 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이유와 주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분리, 납부를 원할 경우 가능성 여부와 그 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왕시 유선방송사에는 설치비 25,000원 월 사용료 2,000원을 부담하면서 유선 TV를 시청하고 있는 가정이 9,500세대 정도인데 유선 철시사유는 난시청과 유선 TV시청을 위한 것 같은데 우리시 지역의 난시청 지역은 얼마나 되며, 사업을 앞두고 KBS에서의 난시청 해결가구는 얼마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네. 고수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고수복 의원입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에 따른 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에 전산시설에 의한 고지서발급 송달방법은 규칙에 세부적으로 나오겠지만 현재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과금 고지서를 지역 통·반장들이 나누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왕시 통합공과금 과징에 따른 각종 고지서도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할 것인지 아니면 우편으로 송달할 것인지 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통·반장들이 미리 이러한 것을 예측하고 통합공과금 고지서도 통·반장들한테 임무 부여할까봐 설왕설래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다음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통합공과금 부과징수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납기일을 매월 10일, 20일, 말일로 정하여서 고지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부과징수 할 것인지와 이 납기방법을 매월 3차례로 나눠서 부과하지 말고 한 달에 1회 부과고지 하여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행정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기간은 2개월간이며 이 기간 경과 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장토록 되어 있는데 1차 징수 및 2차 징수 부서가 이원화되어 수수료 징수관리에 소홀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방안은 없는지, 시민과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 의원 본 조례안 제1조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운영의 모법인 지방공기업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본인이 궁금한 것은 과연 통합공과금 과징업무가 지방공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텔레비젼 방송수신료를 포함하는 것은 납세거부로 인한 KBS수신료 징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상부의 압력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되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본 사업에서 방송수신료를 삭제하고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시하기 이전에 홍보측면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줘야 되는데 반상회에 이것이 홍보가 되었는지 여부, 시청 게시판에 게시된 것으로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 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6개 종류 중에서 텔레비젼 시청료를 내지 않고 5종목만 낸다고 할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텔레비젼 수신료를 안 냈다고 해서 다른 것도 안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다시 말씀드린다면 수신료를 내실 분이 과거에 안 냈는데 왜 이걸 내게 이렇게 묶었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나 이걸 못 내겠다하고 이걸 거부 했을 때의 문제,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지 묻고 싶고 또 독립채산제라고 했는데 여기의 보충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수납액이 몇 가지 종류에 얼마가 되는지 또 이 수납액에서 수수료를 얼마로 하고 그것으로 소요되는 인원에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제반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제하고도 얼마가 흑자가 되는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것을 잘못 운영해서 일반회계나 다른데서 전입하거나 빌려다 쓰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충분한 자료를 보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김강호 의원, 고경렬 의원, 고수복 의원, 박용하 의원, 김명선 의원 다섯 의원께서 통합공과금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시에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와 이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그 내용을 보니까 각 측면에서 문제점을 접근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시민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수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서면으로 할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창규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입법예고의 방법과 이의신청여부 또는 주민의 부정적인 의식에 대한 반발해소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의 저희 시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관련 실과라든지 위탁기관 또는 주민들에 대한 이의신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위탁기관과 관련실과에서도 내부적으로도 별도로 또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에 대한 여부는 이의 신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식에 대한 해소대책은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문제라고 생각되고 또 주민들이 종전의 TV 수신료 거부운동에 대한 어떠한 가운데 편승을 하셔서 지금까지도 아직 TV 수신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저희 통합공과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종합적인 대책으로써 주민홍보라든지 계도 또는 주민과 직접 만나 가지고 TV난시청 지역이 주민들이 오해로 인해 가지고 난시청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실정까지 지금 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TV 수신료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반응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TV수신료가 지금 현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은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 거부반응을 완화하고 TV수신료만을 위한 통합공과금만이 아니고 통합공과금의 본래의 목적은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6개 공과금이 개별고지 됨으로 해서 누차 시기를 일실해서 추가분을 내시는 분도 있고 은행에 자주 다니시고 또 불편함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수신료에 대한 거부반응을 완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두 번째 말씀하신 주민들한테서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건데요, 상업방송을 병행하면서 타 MBC 같은 데나 SBS는 수신료를 안 받는데 KBS는 왜 수신료를 받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MBC와 KBS는 방송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고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본다면은 MBC TV는 TV 1개, 라디오 2개의 채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KBS는 TV가 3개 채널이고 라디오가 4개 채널, 그러니까 라디오 중에서는 제1 라디오, 제2 라디오, 또 라디오 서울, 교육라디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FM이 2개 국어로 방송되는 해외방송 등 또는 대북방송 문제를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량적인 면에서도 비교해 볼 적에 우리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KBS도 1개 방송이고 MBC도 1개 방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주민들께서는 상업방송은 KBS 수익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경제문제에 있어서 각 업체들이 자기상품의 선전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채널로써 충분한 역할을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방송의 시간대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KBS가 만약에 상업방송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다른 세원으로써 충당을 해야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세원이라는 게 주민들의 부담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해를 좀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유선 TV시청 세대에 대한 대책과 난시청 지역에 대한 해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에 물론 방송 수신상태가 불량해서 주민들이 유선방송을 활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 지역에도 80%∼90%가 유선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잇습니다. 종전에 TV송신 방법이 남산에서 송신하는 것으로 채널이 바뀌었습니다. V.H.F에서 U.H.F로 채널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 지역 내에 고질 난시청지역으로 인정되고 있는 지역은 오전동 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KBS방송공사에다가 부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장을 해서 금년 중반기내에 3억을 들여서 방송중계탑을 설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치가 되면은 오전동 반경 1.5㎞이내에 드는 지역은 전량 난시청이 해소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로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통합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 지역 통·반장들을 활용해서 통합공과금 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을까 하는 통장님들의 우려가 있는데 저희는 통장님들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러 갔을 적에 검침원들이 고지서를 돌려드리면서 또 고지서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수렴하고 또 직접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박용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과금 부과징수방법 및 또 납기일을 월 3회로 정한 이유가 뭐냐, 1회로 정해서 주민의 편의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쓸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 우리 통합공과금에 대한 검침이라든지 수납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큰 문제는 한꺼번에 조정을 해서 부과했을 경우에 각 은행기관에서는 돈을 받아 가지고 금융결재원이라는 중앙부처로 자료를 몽땅 송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결재원에서 용량자체가 전국에서 올라오는 각종 공과금을 금년만 해도 전국적으로 29개시가 추가로 이번 공과금 대상이 됐는데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늦기 때문에 왕왕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공과금을 냈는데 독촉장이 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납해 가지고 금융결재원으로 올려 가지고 금융결재원에서 다시 우리 전산기관에 보내가지고 전산기관에서 다시 한번 에러 자료를 검출해 가지고 수동작업을 하고 이런 과정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업무를 처리를 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어떤 수납제도에 대한 불신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기존 실시되는 시에서도 2회를 실시해 본적도 있는데요. 역시 3회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신규자료가 발생이 되면 검침을 5일간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자료 취합을 1일간 하면서 전산처리기관으로 넘겨지면은 처리기관에서도 역시 자료 취합 1일, 전산처리기간을 5일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산 에러 자료를 검출해 가지고 다시 저희 시청으로 보내면 취합을 해가지고 1차 수정을 하도록 동에다 보내줘 가지고, 동에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시에서는 다시 그걸 받아 가지고 수정내역서를 작성해서 전산처리기관에 넘겨져 가지고 요금별 조정 및 통합조정이 되어 가지고 고지서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납업무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납대행기관인 여러 가지 은행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 약 6일간 수납집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6일간이라는건 물론 집계에 필요한 기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은행은 거져 받아주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도 자금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떨어지는 수수료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아마 내부적으로는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납집계 6일이 걸리고 전산처리기관으로 넘겨주면 전산처리 기관에서는 다시 그걸 정리해 가지고 너희가 돈 받은 게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내역통보를 다시 금융결재원이나 체신청에 해주면은 그때에 가서 자금이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1회에 못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과금이 지방공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에는 당연 적용사업이 11개 사업이 있고 임의적용사업이 10개가 있습니다. 재정법에요. 그래서 상·하수도라든지 청소, 가스 등은 당면적용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V수신료에 관해서 삭제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TV수신료 때문에 상부의 압력이 없었는지 하는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를 삭제한다면은 저희가 통합공과금을 운영하는데 TV수신료에서 부담하는 부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TV수신료하고 한전 전기 수수료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예요. 나머지 예산가지고는. 거기서 부담하는 부담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쪽의 자원이 많다는 얘기죠. 한전이 가장 많은데 TV수신료를 빼고 나면 한전 혼자서 부담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한전에서 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래의 취지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주민편의 제공이라든지 사회범죄 해소대책에서의 본래 취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무슨 쓰레기수수료, 상수도, 뭐 이렇게 자그마한 것 가지고 운영을 할 적에는 쉽게 생각해서 큰 주주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은 수치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자료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충분한 홍보 유예기간이 없어서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심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홍보관계는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마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먼저 의왕지라고 해서 공보실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한 2천매 의왕지에다 그 내용을 담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드렸고요, 반회보에 게재를 4월달에 했습니다.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가실적에 저희가 상반기에 한 6천명 했는데요. 민방위대원 교육시 찌라시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안내서를 만들어서 부인네들만 홍보를 해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가장 되시는 남자분들한테도 교육 때마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팜플렛도 3만 5천매를 만들어 가지고 가구별로 다 돌렸습니다. 물론 대개 신문에 찌라시가 하도 많으니까 보지않고 구겨서 버리시는 분도 왕왕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셨겠지만 인천신문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의왕시 지역의 난시청이 어떤 방송 시스템에 무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 나리라 주민들한테 계도가 잘못돼서 V.H.F를 아직 사용하기 때문에 방송수신상태가 나쁜 것을 주민들이 난시청지역으로 오인하고 있다하는 내용의 계도성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자실에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 지방지 각신문에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시청지역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가장 죄송스러운 것은 부곡지역하고 오전지역, 내손2동지역이 상당히 죄송스러운데요, 우선 주민들이나 통장들께서 난시청지역이라고 상당히 거부반응이 가장 큰 데를 KBS기술지원단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직접 저희가 나가서 통장님들을 옆에 입회를 시키고 검증을 시켜 드린 데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검증한 결과 난시청지역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지역이 없었습니다. 통장님들도 이해를 하시는데 물론 답답한 것은 유선방송 끼어 놓으면 잘 보인데 갑자기 안테나 설치하라고 하고 돈내라고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요. 엊그저께 아파트 지역에 갔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실증을 해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서도 왜 진작에 잘해 줬으면은 나 2만원 입회비 안내고 수신료 안 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물론 그분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죠. 2만원이 손해보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데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맨처음부터 난시청 없게 인공위성 띄웠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점차 해소하다 보니까 난시청지역이었던 데서는 유선방송을 봐서 주민들한테 피해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건 뭐 나라의 재정이 빈약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어떤 고의성이 있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려고 그런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로공사를 할 적에도 어떤 데는 가스관 묻었다가 다시 파헤치고 전선줄 묻고 막 이런다고 주민들은 불만이 많으신 데 돈이 많으면은 관계가 없어요. 한꺼번에 하면 되니까. 그리고 개인집 같으면 자식들 클 것 예상해 가지고 맨처음부터 50평짜리 집 지으면 되는데 살림이 넉넉치 않으니까 15평 지었다가 벽도 부실 수 있는데 벽부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꺼냐고 따진다면은 사실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의원님들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많이 좀 설득을 해주셔서 저희 공과금 제도가 KBS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주민들 편의증진과 행정서비스 영역이라든지 또 저희 행정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80%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 난시청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난시청지역이라고 판명이 된다든지 또 난시청지역 이라고 확인이 되는데는 감액 내지는 분리고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리고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가능하면은 자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옆의 사람이 하면은 자기는 해당이 안되도 또 따라갈려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저희시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원님들한테 부담이 가능한한 적게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번에 KBS에서 다시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통장님들이 가장 여론주도 세력인데 그분들 자체가 난시청 지역에 대한 오해도라든지 또 공과금에 대한 불신감정이 있기 때문에 TV방송공사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통장님들은 별도로 한번 방송시스템을 구경하고 방송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저희가 협조를 의뢰해 놓고 있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협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물론 그래도 반발하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모든 시책이 그렇습니다만은 처음 시작할 때는 반발은 꼭 있습니다. 저도 70년대에 지붕개량 할 적에도 뭐 스레트 공장 사장하고 고위층하고 알아 가지고 워 어저구 저쩌구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의장 위득우 잠깐, 시민과장 답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섯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하셨는데 추가로 연계시켜서 질의할 의원 있으십니까?
  (김명선 의원 추가질의신청)
  네. 김명선 의원 먼저 질의하세요
김명선 의원 미납부시에는 보완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이건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창규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수신료를 안 냈을 때에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영측면에서 최소한 자급자족이 되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쓴다면 이거 고생만 하고 또 안한 만도 못하지 않느냐.
○시민과장 김창규 아 네 그 문제는요,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려다 쓰는 건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 자료를 객관적인 근거를 수치로 해서 해줘야 규모를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민과장 김창규 네, 저희가 지금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상수치이기는 합니다만, 그 수치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건 나중에 갖다 주십시오.
○의장 위득우 다음 고수복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수복 의원 TV수신상태가 나쁜 지역, 즉 오전동에는 중계탑을 설치해서 난시청을 해소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한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시민과장께 감사 드리며 여타 지역은 난시청지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부곡지역에 삼신아파트 주변에 먼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KBS에서 와가지고 여기도 난시청 지역인 것은 사실이다. 주민의 얘기입니다. 난시청인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는 시설은 우리가 해줄테니 재료비는 대라. 그런데 재료비가 한 250만원 정도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개별로 하기도 어렵고 공동으로 한다는것도 그렇고 굉장히 자기네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살펴보셨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김창규 네. 저희가 난시청 지역이 오전동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부곡이라든지 내손2동에도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계탑 하나 설치하는데 3억씩 드니까, 어떤 투자비용대 얻는 수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난시청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발전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검토해 가지고 그쪽도 딴 데 주민과 마찬가지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가능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용관계 때문에 안테나 설치는 아직도 계획에 못 넣었습니다. 이 안테나 자체도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곡 삼신아파트 지역은 다시 정밀검사를 해가지고요,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렇게 난시청이 되고 있는데도 지금 통합공과금에 TV시청료를 얹어서 받는다고 이렇게 불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집으로 전화를 나 없는 사이에 오기를 의왕시의회 의원들이 KBS에서 뭘 이렇게 받아먹고 이것을 받아줌으로 해서 받아먹고 한다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확인 전화가지 왔답니다 우리 식구한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올바른 시청을 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추어 주고서 시청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김창규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실제로 실시하는데 어느 지역은 제외하고 또 어느 지역은 하고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저희가 민원접수창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한시라도 KBS 기술봉사단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해봐서 만약에 거기가 저희가 봐도 이것은 주민들이 정말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다고 할 경우에는 분리고지라든지 감액고지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저희가 별도의 창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행된 다음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들 말씀을 여러분이 해주시니까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이의신청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나가서 적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의장 위득우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하세요.
정경모 의원 제가 지금까지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요, 방금 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꼭 KBS 직원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제가 부탁은 주민에게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KBS만을 위하여 그런 답변이 조금 제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답변을 하셨는데 보니까 수치도 그렇고 또 수납방법 그 다음에 고지서 송달방법, 검침 등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도 미비한 점도 있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김강호 의원 질의 신청)
김강호 의원 통합공과금 제도에서는 다른 것은 다 긍정적인데 이 시청료 문제 때문에 자꾸만 새삼 말씀드리는 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도중에 이 난시청 지역도 징수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난시청도 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과장 김창규 일단은 저희가 징수대상에 넣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는 저희가 기술봉사단하고 들어가서 우리 행정공무원 입회하에 봐 가지고 난시청지역이라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분리고저 내지는 감액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아무려면 시민편이지 KBS편이겠습니까?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불편하다고 그러면은 시민편에 서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시민과장 김창규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민과장 들어가세요.
○시민과장 김창규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의장 위득우 이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전 가구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의원여러분 시간을 가지시고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민과장께서는 지금 미비한 점들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왕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하수도사용료중 개정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광식 환경보호과장 홍광식입니다.
  방금 시민과장께서 의왕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제정 조례의 건은 그 배경 및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는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만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과금 및 납부제도개선을 위해 92년도 7월 1일부터 폐기물수집수수료가 통합고지에 의하여 과징되므로 기존 조례를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조례에 부합되도록 과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다른 조례와 같이 매월납을 10일, 20일, 말일로 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 징수코자 합니다.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이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는 자체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왕시 하수도사용료조례는 91년 11월 1일날 조례 제253호로 제정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료는 현재까지 징수를 하지 않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징수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제도가 병행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징업무를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시민과장이나 환경보호과장이 설명 드린 주요골자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조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시 제가 골자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0조 1항에 의한 상수도 요금고지와 동시에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하던 것을 매월납 10일, 20일, 말일로 해서 통합공과금에 포함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조 2항의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통합고지에 의한 수납기간을 2개월로 하고 그 이후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자체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5조에 의한 부과액에 대한 조정신청기간을 30일에서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준용으로 해가지고 60일로 하고 이에 대한 결정은 20일에서 60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은 92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부칙 1항에다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 제안설명 바랍니다.
○업무계장 박종훈 수도과 박종훈입니다.
  의왕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검침 및 수납제도 개선을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 과징업무가 통합공과금에 포함 과징되므로 통합고지서에 부합되도록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공과금 납부편의를 도모하여 효과적인 상수도사용료 과징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납기일 10일, 20일, 말일로 하였고 통합고지에 의한 고지서 수납은 2개월로 하고 체납분은 자체 징수토록 했습니다. 납부고지서는 통합고지서에 포함하여 발행하고 수도검침 등은 타회계, 또는 법인에 위탁하며 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제안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장 위득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폐기물수집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 안건이 의결되어야만 7월 1일부터 폐기물수집수수료가 통합고지 되겠지만 금년도 2/4분기까지 고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5월 31일까지 폐기물수집수수료 부과액과 징수액을 업종별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미수납 된 금액은 얼마인지 나머지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장 위득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매립장 폐쇄에 따른 신문보도와 관련하여 수도권의 쓰레기 배출량 급증으로 나타나는 쓰레기의 반입금지시 공권력 투입계획 시민의 쓰레기 처리시설 허용 등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쓰레기 최초 배출자인 가정, 음식점등에서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하여 자원의 활용도 제고와 매립용 쓰리기량을 줄어야 함에도 요즘은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드립니다. 요일별로 분리수거토록 하고 있는데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도 한꺼번에 실어 간다는 것인데 본의원은 주민 행정당국 양자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대책과 아울러 부곡동에 추진중인 쓰레기 적환장 설치 추진현황을 보고 바랍니다. 본 의원이 분리수거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의 하나로 매립용과 재생용 쓰레기 분리수거용의 색상을 달리하여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여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네. 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네. 박용하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네. 박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폐기물 수집수수료에 대해서는 신경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상수도 사용료가 7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으로 됨으로써 함께 부과징수 되겠지만 현재 92년 5월 31일까지 상수도 사용료의 업종별로 부과액 징수실적과 또 현재 미 수납된 금액은 얼마이며 또한 이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김강호 의원 질의신청)
  김강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강호 의원 날로 늘어나는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하여 자연정화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국제분쟁이 일고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양 줄이기, 하천살리기 운동이 주민참여가 미흡한 실정인데 우리시에서도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에 대한 방편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 목적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는 하수도 사용료가 처음으로 부담을 주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 부과에 앞서 주민홍보여부와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우수배출량 산정은 상수도 급수량과 사용자 신고 등을 근거로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는데 상수도 미설치기구 또는 공장 등 기타 건물에 대한 조사현황 및 계측기 설치는 어느 정도 완료 되었는 지와 8월분 부과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상수도 사용징수예산은 얼마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네. 정경모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요율은 인상하겠다고 지난 년말에 의안으로 의회에 통보하였다가 의안자체를 철회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광식 우선 신경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 1/4분기까지 고지가 되었습니다. 2/4분기는 아직 고지서 안 되어 있습니다. 총 고지액이 1,095만 5,220원중 77%에 해당하는 844만 3,080원이 수납이 되어 있고 현재 251만 2,14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분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분은 93%가 수납이 되어 있고 체납액이 274만 2,190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분은 93%가 수납이 되어 있고 체납액은 274만 9,330원이 되겠습니다. 89년도분은 96.6%가 수납되어 있고 체납액이 126만 1,52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89년도까지 연도별로 말씀드린 것은 의왕시가 시로 승격된 후의 연도별 숫자입니다. 89년 이전분은 체납액이 저희 대장상 599만 6,8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9년 이전부터 금년도 1/4분기까지 1,526만 2,0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체납액 지연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수도권 매립지 반입반대 등으로 저희가 사실 그동안 쓰레기 치우는 데에만 급급했지 체납액 일소에는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산업 폐기물 반입허용이 잠정적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지금 수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달 중에 동별로 독려기간을 설정하고 저희 환경보호과 담당직원과 동 직원과 또 환경미화원도 가능하면 동원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업종별 미수납액이 이게 사실 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은 저희가 별도로 업종별로 한번 집계를 저희 업무도 참고할겸 해서 의회에 통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환장이 아니고 환경종합타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동 469-1번지외 14필지입니다. 그래서 총 15필지인데 전체 면적은 2,304평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을 금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9,7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총 기공 승낙서를 받은 것이 5명에 9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안 된 것이 2분 2필지 482평이 아직 기공승낙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미국에 이민을 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우편으로 기공사용 승낙서를 우송을 했고 한 분은 서울에 계신 분인데 기공승낙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응시에는 토지수용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두 분의 공인 감정기관한테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현재 지상물이 좀 있습니다. 관상수 같은 게 있는데 감정 중에 있고, 이달 안에는 통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훼손행위는 저희가 이달 중에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까지 접수가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모든 것이 완료되면은 토지보상을 하고 설계도해서 이게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또 예산도 막대히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경렬 의원님이 색상을 달리해서 분리수거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분리수거를 하는데 처리하는 데에서는 분리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쉽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태운다든지 매립을 한다든지 그런 게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임시 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시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으로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주민한테 예를 들어서 포장지를 색상으로 분리해준다 하더라도 처리하는 쪽에서 이게 분리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보아서는 아직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의원님의 건의하신 포장재 색상을 달리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경모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년간 폐기물 수수료가 약 4천만원 정도 고지가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22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져도 21억 6천만원이 지금 돈을 내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의왕시 경우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0%로 올려도 약 8천만원 정도 고지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2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은 의왕시 돈이 없어지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00%로 올려도 어차피 손해보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안이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거론이 됐었나본데 그 준칙안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준칙안이 내려오는 대로 의회에 상정해서 개정토록 몇 %가 오를른지는 그때 준칙안을 받아 가지고 그 안대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도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박종훈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5월말 현재 업종별 부과징수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가정용은 2억 572만원 부과에 2억 66만원을 징수하였고 영업용은 1억 3,986만원 부과에 1억 3,83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업용은 6,375만원 부과에 6,367만원을 징수하여 총 4억 933만원 부과에 4억 268만원을 징수하여 98%를 징수했습니다. 상수도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으로는 총 체납액은 1천 209만원 중에 현 년도가 664만원이고 과년도가 545만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호별방문과 단수지침을 병행하여 징수하고 과년도 소멸시효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김강호 의원님께서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를 처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조세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작년부터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공고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인근시의 기납부 되는 사례도 저희가 각종 회의 때마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달 반상회 때도 이미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6월 중순부터는 저희가 TV자막을 통해 가지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매일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6월달 반상회에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장 등 지하수를 쓰는 하수도 사용료는 계측기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일제조사를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을 통해가지고 지하수 쓰는 사람을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6월 15일부터는 저희가 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도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하수를 쓰는데 대한 대책도 현재 저희가 조치를 해놓고 있고요, 세 번째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를 한다면 징수하는 예정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히 가정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를 우선 사용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별도의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은 27만톤을 쓴다고 봤을 때 1억 6천만원이 저희가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가정용 상수도는 수도사용 하는 것에 비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50만톤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억 3천만원이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질의하신 지하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가 아직 조사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정확한 집계는 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3만톤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1천 400만원이 징수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전체 1년간 받아들이는 지하수 사용징수액이 약 4억 2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서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먼저 의왕시 보건소 설치조례 개정조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소법이 1962년도에 처음 제정되고 75년도에 일부 개정됐다가 작년 91년 3월 8일날 전문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보건소법 시행령이 역시 작년 10월 8일날 개정이 되어서 보건소의 업무범위가 일부 조정되었고 보건소의 신축이전에 따라서 저희 의왕시 보건소의 설치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보건소 설치근거 조문이 종전의 보건소법 시행령 4조에서 개정된 법률 제6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의왕시 보건소가 시청 가건물에 소재하다가 신축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소재지를 고천동에서 오전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법 개정에 따른 보건소 분장업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신구조문을 대비해 가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제1조 목적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 4조에서 시행령 6조로 근거조문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2조는 위치가 고천동에서 오전동으로 바뀐 것이고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3조 보건소의 분장업무가 1항부터 12항까지 있는데 좀 전에 4항에 산업시설 종사원에 대한 보건교육 등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이 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다뤄지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업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 5항 학교보건과 구강위생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구강위생에 관한 사항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9항 공의제도에 관한 사항은 지금은 공의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옛날에 보건소에 의사가 없을 경우에 공의를 촉탁해서 진료행위를 했는데 지금은 공의제도가 없어지고 공중보건 의사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이 조항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1번째항 마약법에 의한 면허지도 감독 및 마약사범 등의 단속에 관한 사항도 이미 검찰청 소관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삭제되고 새로 개정안에 보면은 세 번째 항에 지역보건계획 및 평가가 신설됐고 18번째항에 구강보건을 포함해서 산업사회에 따른 정신보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정신보건, 또 이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노인보건,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장애인의 재활문제까지 앞으로 보건소 업무에 추가된 것입니다. 열 번째 보건지소의 지원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원래 자치단체장이 주민보건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존치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존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항들은 우선 순위가 변경됐을 뿐 내용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의장 위득우 이 건에 대해서 정경모 의원이 질의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의왕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 제4조, 보건소법 시행령 제16조 및 본 개정조례안 제3조 규정에 보면은 지역주민의 보건관리 및 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는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제3회 임시회의시 내손동 지역의 보건지소 설치를 건의하였을 때 시 지역에서는 규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보건진료는 영세민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이 염가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시민보건향상을 위한 장기계획과 보건지소의 설치가 불가할 경우 본 조례 제3조 10호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보건소장 나오셔서 이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정경모 의원님께서 내손동 지역에 보건지소 설치 계획여부와 보건지소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조례안 3조 10항의 삭제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지역의 보건지소 설립에 관한 건은 작년 7월 19일 제3회 임시회의때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당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구의 설치나 인원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구의 설치문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인원의 증원문제는 지방자치법 103건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시 여건으로 봤을 때 인구 10만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겠다고 요구했을 경우에 과연 경기도나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것인지 그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근 안양시 경우만 해도 인구가 50만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아직 여건이 더 성숙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그렇다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례안 제3조 10항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이 항은 보건소법 6조 10항의 내용을 준용하는 것으로써 현재에는 보건지소가 없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조항은 아니지만 향후 보건지소를 설치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 항은 존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진료를 더 확대하고 향상 시킬 수 있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 보건소가 생긴지 이제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시설과 장비를 계속 보강을 해왔고 올해에도 국비 2천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초음파 진단기외 3종의 의료장비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초음파 진단기는 7백만원에 구입을 해서 6월 1일부터 지금 운영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을 하고 또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 보건소업무를 더욱 향상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보건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하나 참고로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내손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 했을 적에 보건소법에 의해가지고 군지역에는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시지역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는 안양시를 예를 들으셨어요. 안양시가 인구가 50만이 넘습니다. 50만이 되는데 그런 시에도 보건지소가 없는데 우리 의왕시에 아직은 좀 어렵겠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은 그 군단위에는 보건소를 지을 수가, 저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고 시단위에는 없다 이게 아니고 시 단위에도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조항이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보건소법에는 시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91년 10월 8일날 보건소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 지역에도 보사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종전 구법에는 그런 내용이 군 지역에만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내손지역에는 소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보건지소를 빨리 좀 설치 좀 하게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좀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우선 보건지소 설치문제는 답변드린 대로 여건이 더 성숙이 되어야될 문제이고 단,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출장 접종이나 순회진료 등 다른 방법을 더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은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 토론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고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내일은 제37회 현충일입니다. 조국을 위하여 산화하신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비는 추념식에 꼭 전원 참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8일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조 경 행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계 장  조 연 행     세 무  과 장  서 준 원
  회 계  과 장  류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창 규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홍 광 식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교통행정계장  강 영 길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업 무  계 장  박 종 훈     민방위 과 장  김 진 웅
  보 건  소 장  한 중 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고 수 복
  의    원  박 용 하         사무과장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