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2월15일(월) 10시00분~11시12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1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지난 추경예산 대비 58억4,900만원이 증가된 3,461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8억7,300만원이 증가한 2,936억2,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48억2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9억7,600만원 증가한 476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지난 추경예산보다 28억7,300만원이 증가된 2,936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0억원이 증가하여 756억원, 세외수입은 2,800만원이 증가한 264억7,400만원, 지방교부세는 8억원이 증가한 547억6,900만원, 재정보전금은 증감없이 247억5,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4,500만원이 증가한 751억2,5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증감없이 369억8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세입중 자체수입이 1,020억7,400만원, 의존수입은 1,546억4,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난 추경대비 0.3% 증가한 34.7%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2,93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2.13%인 356억2,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0.68%인 20억600만원, 교육분야에 3.77%인 110억8,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41%인 129억5,2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4.50%인 132억1,5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1.96%인 938억5,300만원, 보건분야에 1.80%인 52억7,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38%인 40억5,4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4.88%인 143억3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04%인 324억1,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88%인 231억3,400만원, 예비비분야에 0.95%인 27억9,700만원, 기타분야에 14.61%인 428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9억6,900만원이 증액된 356억2,400만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3억4,1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6억3,800만원, 재정·금융부문은 5,400만원, 고천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도시공사 경영관리대행사업 등 일반행정부문에 335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00만원이 증액된 20억600만원입니다. 경찰부문에 8억4,200만원,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는 3억4,100만원이 감액된 110억8,200만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90억5,100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억8,400만원이 감액된 129억5,2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부문에 52억9,700만원, 관광부문에 4억7,700만원, 체육부문에 70억200만원, 문화재 부문에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1억6,100만원이 감액된 132억1,5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1억9천만원, 폐기물부문에 110억5,900만원, 대기부문에 13억6,900만원, 자연부문에 700만원,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5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분야는 9억9,700만원이 감액된 938억5,3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52억400만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30억7,3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455억5천만원, 노인 및청소년 부문에 255억2,300만원, 노동 부문에 13억8,700만원, 보훈 부문에 13억5,600만원,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7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분야는 400만원이 증액된 52억7,2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 부문에 51억5천만원, 식품의약 안전부문에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4천만원이 감액된 40억5,400만원입니다. 농업․농촌부문에 16억8,700만원, 임업․산촌부문에 2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억4,300만원이 증액된 143억3천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 등 산업진흥․고도화부문에 142억6,400만원, 에너지 및 자원 개발 부문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9억800만원이 증액된 324억1,700만원입니다. 왕송고가교-철도기술연구원 확장공사, 식생옹벽 복구 등 도로부문에 216억 2,5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0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지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1억6,600만원이 증액된 231억3,400만원입니다. 청계천 정비사업등 수자원 부문에 58억4,100만원, 잿말 희망마을만들기 조성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7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2억6,100만원이 감액된 27억9,7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6,300만원이 증액된 428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증감없이 48억2천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8억7,200만원이 증액된 315억7천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06억 6천만원, 영업외 수익 6억8,7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1억6,300만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180억6천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원수구입비, 청계통합정수장 운영부담금, 상수도관 교체 등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17억4,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8억4,100만원이 감액된 122억6,3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65억8,400만원, 영업외수익 1억5,2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6억3,700만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등 38억9천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 비용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9억4,500만원이 증액된 38억4,5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3억500만원, 영업외 수익 2억6,200만원, 이월금 22억7,8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예비비에 13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은 12월 16일 화요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내손동 포일성당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개선을 통한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증대하고, 내손순환로 주변 주택가의 불법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 진입도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물건지가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취득할 재산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할 경우, 향후 재개발로 인해 투자비용 회수에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9일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시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근거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3조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된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주차요금을 현실화 하는 한편,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고, 공영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의 야간 개방 등을 통해 새로운 주차장 수급 정책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문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개방 주차장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경우에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폐지 조례안으로 당초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의한 출자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추진하는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기반시설은 시의 재정사업으로, 궤도공사와 운영시설 설치 및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시가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업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1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포일성당 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주택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개설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놨는데 목적은 내손순환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목적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가 내손다구역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다구역지역은 지금 보면 그래도 다른 재개발지역하고 다르게 행정절차가 잘 이행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많이 사용해봐야 3, 4년 정도 사용을 하고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나중에 대지가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서 우리가 회수할 적에 원금회수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검토보고도 한 것을 보면 과연 이게 우리가 10억원을 투자해서 그것을 단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포일성당 공영주차장 이용을 꺼려하는 이유는 주차장까지 접근거리가 멀어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손순환로 주변 주택가의 불법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자의 접근성이 원활해야 하므로 포일성당 공영주차장의 진입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해당지역인 내손다구역주택 재개발사업이 2018년 6월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재개발사업 추진 사례를 살펴볼 때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더라도 실제 착공까지는 최소 4∼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차장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재개발공사 착수 전까지 내손순환로와 주변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로 노선시내버스와 승용차는 물론,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구난 출동차량의 통행로가 확보되어 교통안전사고가 예방되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포일성당 공영주차장과 내손순환로 도로이용 편익제공을 할 수 있는 만큼 재개발사업 시행시 보상비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4억원 감액한 투자비용 약6억원이 매몰되더라도 투자할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남 의원님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똑같은 물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투자비용하고 매몰비용하고 그렇게 6억이 남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짧은 시간을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다 필요없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재건축이 많이 빨리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 같고. 우선 이 건물주하고 합의는 됐어요?
저는 두 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진입로 개설에 앞서서 주벼 불법차량을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차요금을 혹시 무료화 한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렸는데 이것은 회계과 소관이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과 소관이죠? 그럼 회계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야지 왜 교통과장님이 나오셔서 교통의 갑론을박을 나누셨는지 이해가 안 되겠어요. 관리계획안은 관리계획안 이것 설명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걸 회계과장님이 그 취지와 목적을 쭉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게 맞지 교통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교통에 대한 것 답변한 것을 어떻게 이거 제가 선뜻 이해도 안 되고 추후에도 이렇게 본 상정된 안건에 안 맞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 마치고 그 점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방주차장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경우 공영노외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는데, 1일 무단주차로 차량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최소 비용은 3만6천원으로 다른 시와 비교해볼 때 가산금이 지나치게 높지 않나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부설주차장과 학교운동장의 야간 개방 및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경우에 노외주차장 2급지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3만6천원을 납부토록 정한 이유는 개방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경우 학사운영과 공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할 경우 월 정기사용자로 선정된 지역거주자의 주차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단주차한 차량은 견인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금인 주차요금의 5배는 다른 지자체보다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시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 8만원과 일반지역의 불법주정차시 부과되고 있는 4만원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12년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요금표에 의하면 견인거리 10키로미터까지는 5만1,600원, 15키로미터까지는 6만원의 견인료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보겠어요 과장님. 조례안 63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찾으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바로 이어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자보건팀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6기 계획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계획으로, 이를 근거로 해서 매년 세부 추진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제3조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으며 수립목적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 현황과 보건의료 욕구를 파악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및 인력, 조직, 재정 등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예방사업 전개 및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생동하는 건강도시 의왕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6기 계획에 대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사업 관련 주민욕구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2014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4년 8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관련 회의 개최에 이어서 9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회의 결과에 따른 중장기 추진계획과 개별보건사업 계획을 수립 완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동 계획에 대한 주민 공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안 된 게 없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이번 6기 계획의 주요과제인 중장기 추진과제가 이번 6기 계획이 처음으로 제안된 건데요, 이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선정한 사유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다양한 노인건강 관련 문제와 더불어,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에서도 치매검진 등 노인건강 관리사업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 과제도 노인건강관리로 선정되었기에 도의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여서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중장기 추진과제로 선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운영되는 금연 사업 외 9개 사업 건강생활실천, 심뇌혈관 질환예방, 구강보건, 아토피천식, 여성 어린이 특화, 영양플러스,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 재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개별사업인 저출산극복 외 6개 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정신보건, 암 관리, 건강검진, 의약무관리, 진료사업, 그리고 청계보건지소사업을 각각의 세부사업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특징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 현황을 파악 후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자원 재정비가 과제로 나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왕시 보건소에서는 인력교육과 시설 및 장비보강 등에 대한 계획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의결을 거쳐서 2014년 12월 중에 경기도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의결을 실시한 후 시정 질문과 답변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종료 후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2분 산회)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계 삼 시민서비스국장 이 범 재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이 영 숙
비전홍보담당관 조 지 현 민원행정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이 성 효
시 세 팀 장 송 인 권 창의교육지원과장 남 궁 현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금 범 섭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전 순 애
농업산림과장 이 기 화 도시시정책과장 김 대 석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유 승 호
특구사업과장 최 진 숙 모자보건팀장 윤 재 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일 수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기 길 운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오 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