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26일(수)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8.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2. 2025~2029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3.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하이쩌우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5.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6. 2024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보고
  17.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1.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24.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8.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2. 2025~2029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3.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하이쩌우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5.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6. 2024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보고
  17.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1.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24.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박세희 전문위원 박세희입니다.
  제3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5년 2월 25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박현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박혜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호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현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현호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율한 다음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8.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2. 2025~2029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3.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하이쩌우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5.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6. 2024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
  17.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청취안
  21.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24.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결사검사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결산검사가 책임 있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길경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진행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결과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 업무를 기피하는 등의 경우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결산검사가 책임 있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문 현행화, 띄어쓰기 오류 및 용어 정비 등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쪽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독립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학교와 대등하게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도 기존 공교육 학교들과 대등한 지위를 가진 학교 교육의 또 다른 한 형태로 인정되어 학교와 같이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39조제1항제3호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쪽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와 동일합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제8호 감면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21조제1항제8호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의왕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해서 공무원과 의왕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따른 사항하고 공개 대상 및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이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안 제6조가 있습니다.
  이상 의왕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절감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개 대상, 공개 방법,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성과급 지급 및 포상 등을 규정하여 우리 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시민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안 제5조제2항에 보면 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사를 의왕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하되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그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서창수 의원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보면 우수 사례집 발간 내용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있고요,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 절약 및 수입증대 사례가 있을 경우 우수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사를 의왕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하되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의왕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노선희 위원 이 조문으로 규정하는 거는 우리 쪽 조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규칙에
서창수 의원 예산심의위원회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규칙을 하기로 했어요?
서창수 의원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위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수 사례집 발간에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서창수 의원 네, 마찬가지입니다.
노선희 위원 성과금심사운영위원회하고 얘기가 됐는지 궁금해서, 얘기가 다 된 거죠?
서창수 의원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러 가지 긴 내용이 있는데 실제 집회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하지 않은 현수막은 전부 다 장시간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설명되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집회 신고 기간에 개수 제한 없이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으나 실제 개최하지 않는데 신고만 해 놓고 현수막을 게재했을 때 이때 제재를 말하는 겁니다. 신고만 해 놓고 집회는 하지 않으면서 현수막만 게재해 있는 상태 이거는 도시의 품격과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되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는 경우의 현수막만 설치하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2항에 보면 집회현수막 표시 방법 등 신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개정안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적법한 정치 활동 및 노동 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서 사용되는 현수막이 실제 행사나 집회 등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게시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의2제1항에서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3조의2제2항에서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의원님, 이 조례는 마땅히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요청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개정하실 때 디테일하게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실제 신고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고요, 기간도 또 굉장히 길고 30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계속 매달 그렇게 신고하고 있고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는, 또 집회를 할 수 없는 장소로 보이는데도 계속 신고자들은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현수막을 철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법제처에 질문해도 당연히 집회하는 동안에만 게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제적으로는 철거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계속 유지되고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탁 또는 요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지금 이 조례는 너무 잘하셨는데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조금 더 개정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의원 조금 더 디테일하다면 여기에서 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법제처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이고 다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는 데 이의 없다는 거를 받았고 또 다른 시군구에도 다 이 정도 수순에서,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 또 경기도 조례 이런 데 보면 다 이 정도 선에서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저희가 했는데 이 정도면 집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디테일한 게 또 뭐가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첨부하든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위법에도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철거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쪽 단체가 조금 강하다고 그래야 되나, 강해서 공무원들이 대응하기가 어렵고 또 경찰조차도 웬만하면 손 안 댔으면 하는 그런 식의 멘트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를 조사하는 담당자, 공무원이 가면 그야말로 거기에 완전히 상주하고 있으면서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진짜 집회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증거로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집회를 안 했으니까 철거해야겠다고 하면 한 명이 서서 화장실 갔다든지 이렇게 변명을 해서라도 결국은 철거가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서 결국 법은 존재하나 실제 이 법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공무원도 저한테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지 못하는, 되레 오히려 공무원이 역으로 당하는, 그러니까 기물손괴죄라든지 재물손괴죄라든지 이런 식으로 거꾸로 고소당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자료를 다 받았는데 이런 거를 보면 법은 존재하나 조례도 존재하나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이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조례가 반갑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뭘까 좀 더 찾아주십사 하고 요청드린 거였습니다.
서창수 의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더 집중적으로 봤던 내용은 이런 조례가 같은 광고법에 있었는데 뭐냐하면 상대방 비방 그리고 비방에 관한 내용을 현수막에 게재하는 이런 경우가 타 시군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도 조례 제정은 되어 있는데 그 조례 제정 내용이 옥외광고물이 아니라 대체물 광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수막이 아닌 사인볼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데만 적용되는 조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상대방 비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의회 의사과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상대방 비방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더 예민했었는데 그 부분은 같이 넣으려고 하다가 안 넣어도 된다는 내용이 더 중요했었고요.
  집회 이 문제는 사실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이거를 입증하려고 하면 이것하고 같습니다, 환경소음 데시벨 실측하러 갔을 때 공무원이 갔을 때는 마이크 꺼 놓고 안 갔을 때는 시끄럽고 이렇다면 측정을 못하는 거나 똑같은 예라고 봅니다. 이것도 거기 가면 자기네들이 집회를 분명히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이 갔을 때는 안 한 것 같은데 했다고 말하니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구차한 변명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시비비 가리기가 참 애매한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례를 넣으면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를 어떤 수준에서 공무원이 갔을 때 몇 번에 한해서 이렇게까지는 조례안에 넣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고요, 저도 그거는 무리라고 봐요. 3회 이상, 2번 이상 가서 봤을 때 집회를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집회가 아니라고 인정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을 여기다가 디테일하게 넣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못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건 나중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의뢰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안 해도 제재할 수 있는 조례냐 하는 거는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노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왕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0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아토피질환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고 비용도 고가이며 그 질환이 야기하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심각하여 아토피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 조성과 교육·홍보, 저소득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 시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안 제4조에 있는 교육·홍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과 2항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바꿨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보건소에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없어 시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서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보건 의료의 제공과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토피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5쪽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의왕시가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의왕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이 구성되어야 함에 따라 약칭된 추진단을 시민추진단으로 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에 있어 실천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시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기존의 관 주도가 아닌 시민이 주도적, 자발적 참여하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며 시민 스스로 행사를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정 행사명 대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행사로 변경하고자 위함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의왕시 시민이 주체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본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시 집행부가 두발로데이 명칭을 존치해 달라는 의견을 접수하셨고 기획경제국장과 환경과장, 기획예산과장, 환경정책팀장, 의회법무팀장님께서 본 의원을 찾아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요청을 해 주심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앞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행사 기획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겠다는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여 오늘 중으로 두발로데이를 존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왕시 시민추진단의 역할을 신설하여 자문 및 의견 제시, 탄소중립 시민 실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사회 중심의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31조제1항에서 추진단을 시민추진단으로 하고 제33조제3항에서 탄소중립 실천 두발로데이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행사로 용어 등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부의안건 54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었습니다. 의왕시에서는 올해 2월 14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만 26건에 달하며 이는 인구 대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의왕시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전세피해자가 있다면 반드시 시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인 조례 제정을 통해 그 한 명의 피해 시민을 보호하고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왕 시민분들이 겪은 전세 피해로 인한 고통을 나누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의왕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각종 상담, 긴급생계비 지원, 이주비 지원,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시장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피해 복구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근 경기도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서민의 경제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감안하였을 때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임대차 문화를 조성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부의안건 63쪽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작년 의왕시는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고 본 의원도 2024년 의왕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개정안과 2024년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며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조례안을 검토하던 중 법 개정 등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여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19쪽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의 근거 조문을 변경하며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 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운전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왕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안 제7조에는 고령운전자와 지역 주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지원의 환수에 관한 부분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21쪽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으로 10만 원을 제공하던 것을 작년 9월부터 2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지원 근거 및 환수 규정을 마련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교통안전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제8조2항을 보니까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는 지원이 환수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시점 이런 기준이 있나요? 반납했다가 그다음 달 바로 가 가지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그런 기준이 성립된 게 있는지
박혜숙 의원 아직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한 거는 없는데 지금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고령자들이 지금도 매년 신규로 취득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티커나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많이 이번에 의왕시 같은 경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그런 거를 조금 더 독려하고 이래서 2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인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김태흥 위원 그런데 20만 원을 받는 거는 받는 건데 면허를 재취득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어떤 기준이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65세면 실질적으로 요즘에 정신적인 거나 신체적인 나이로 봤을 때 65세에서 75세까지는 예전의 5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다고 봤을 때 그런 기준이 없으면 바로 재취득할 수도 있다고
박혜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6조에 보니까 교통사고 예방 사업 관련해서 3호를 보니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고령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등 이런 거를 한 조를 넣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박혜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또 현재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박혜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제6조1항에 보면 고령운전자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라고 하셨는데 고령운전자라고 하면 만 65세인데 그러면 65세 이상의 운전자들이 모는 차량에 이런 스티커를 거기다가 붙이겠다는 건지
박혜숙 의원 꼭 붙이겠다는 게 아니고 붙이는 거를 권유하는데 제가 어저께도 담당 팀장님이랑 아니면 주무관님이랑 얘기하면서 저는 과연 이게 붙일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되레 붙이는 분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그 효과가 더 좋다고 어저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붙이는 거는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다고 배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글쎄요, 시행, 지원할 수 있다니까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임의규정으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고령운전자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거는 만 65세인데 그 이상의 차량들을 이거를 만약 예를 들어서 지원해서 하게 되면 한 75세, 80세라면 모르지만
박혜숙 의원 조사 결과 붙이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호응도가 더 좋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차량입니다라든가 그런 거를 했을 때 주변에서 조심해 주듯이 이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호응이 더 좋았다고 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당사자가 만약에 65세 이상이 그런 식별 붙이는 거를 예를 들어서 붙이게 되면 제가 보기에 당사자는 좋아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티커 어차피 지원할 수 있다니까 임의규정이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시행할 때 하겠지만 고령운전자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 배부한다니까
박혜숙 의원 저도 솔직히 그 부분을 봤을 때 좀 부끄럽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이가 이렇게 됐다는 그 부분에서는 안 붙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되레 어제께 정책지원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을까요라고 했는데 막상 붙이고 나서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았다는 것 때문에 아마 요즘에는 조금 더 붙이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더 사전 조사를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싶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2029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총무과장 박동희입니다.
  부의안건 81페이지 의안번호 4566호 2025~2029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 배치 계획, 인력 증원·감축 분야, 인건비 현황, 민간위탁계획 등입니다. 의왕시 행정 여건 및 행정 수요의 변화를 예측해 보면 다양한 개발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기반시설의 확충, 대중교통, 문화예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업무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왕시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정부의 조직인력운영 방침에 따라 합리적인 조직진단 및 기준인건비제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86페이지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과 정부의 조직관리지침 방향을 절충하여 5년간의 필요 공무원 정원을 8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8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과 88~90페이지까지의 인력 증감 세부내역, 91페이지 인건비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계획에 기초를 둔 인력배치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2029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자치행정과장 권희순입니다.
  94쪽 의안번호 4567호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통반 구역 조정과 일부 미존재 지번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손2동 내손다구역 인덕원자이SK뷰가 25년 5월 입주함에 따라 통반을 개정하고자 하며 오전동 11통 2반, 오전동 27-25번지가 타 지번으로 통합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청계동 4통 1반, 청계동 344번지는 지금 청계동 344-1번지로 통합되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례 수정안과 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23쪽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통반 구역 조정 및 오전동과 청계동의 일부 미존재·변경 지번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행정동에 통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어 내손다구역 입주 등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하이쩌우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하이쩌우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베트남 양국 수교 원칙에 근거하여 의왕시와 다낭시 하이쩌우군 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7월에 우호교류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시 대표단 교류, 경제인, 청소년, 실무 공무원, 민간단체 교류 등 총 15회에 걸쳐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 1월에 자매결연체결동의서를 서로 교환하여 상호 적극적인 교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오는 8월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우군과 의왕시 대표자 간 서명을 통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먼저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과 교류 추진 경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의서합의서 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하이쩌우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25쪽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하이쩌우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의왕시와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우군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 문화, 관광, 체육 등의 인적·물적 교류 활동과 공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매결연 체결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다낭시 하이쩌우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정보통신과장 최석우입니다.
  자료 117페이지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이버 공격이나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와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28쪽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표준 조례안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감독, 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 등을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이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보고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회계과장 조양욱입니다.
  125페이지 의안번호 4570번 2024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하자검사 대상은 3,000만 원 이상 총 217개 공사로 검사 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5개 공사에 13건의 하자가 발견되어 시공업체에 이행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으며 하자보수 결과는 13건 중 보수 관련은 11건, 조치 예정은 2건으로 이 중 1건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1건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종 하자검사 결과는 지난 2024년 12월 19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2024년 하반기 하자보수 결과보고서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가장 문제된 게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공사 급탕 드레인 누수 건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설계 하자도 아니고 또 시공 하자도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회계과장 조양욱 설계 하자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판명할 부분이 아니라서 그거는 보류를 한 사항이고요, 일단 설계대로 시공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설계대로 시공을 했으니까 시공업자는 당연히 하자가 아니라고 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설계 하자라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실질적으로 급탕 드레인 같은 경우는 온수 쓰는 배수량에 따라서 드레인 용량을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율 여유 용량을 추가적으로 해요. 보통 건축에서 안전율 하면 철근이라든가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최하 미니멈 20% 이상은 다 줍니다. 왜냐하면 철근이 누락될 수 있으니까 안전율로 해서 몇 가닥을 더 넣을 수 있게끔 20% 이상 30% 맥시멈 이렇게 안전율을 준다는 거죠, 급탕 드레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유 용량을 분명히 줬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나왔다면, 하자가 생겼다면 이거는 설계 용량 산정 미스다, 그거를 한번 검침을 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회계과장 조양욱 다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자검사 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당 부서에서 판단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량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거를 검토를 시키세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해서 거기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정확하게 하자 유무는 가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회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129페이지 의안번호 4571번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 금액이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도 상위 규정에 맞게 개정·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의2에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가산 징수는 부정 수령액의 종전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산 징수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4호에서 관계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30쪽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해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던 것을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정하고 법령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공무원의 여비 부정 수령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7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136페이지 의안번호 4572호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례에 신설되는 시설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자에 대한 변상책임 등 의무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별표1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의왕스마트시티 퀀텀과 장애인커뮤니티센터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 별표2 부속설비 사용료 추가와 식당 이용료의 이용 대상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2호에 사용료 등 100분의 50 감면 대상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사용자의 변상책임 등 의무에 대한 규정이 2023년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존치 여부 심의 결과 규제 폐지로 결정됨에 따라 1항과 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3항을 신설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이 민간 건물의 일부에 위치할 경우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서 자체 검토 결과 별표3의 제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32쪽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의왕스마트시티 퀀텀의 일부 시설과 장애인커뮤니티센터가 포함됨에 따라 시설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규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체육시설 및 주차장 운영에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신규로 포함되는 시설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며 사용자의 책임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의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10조의 사용자의 책임 삭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존치 여부 심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 등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문제이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며 주민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결정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조례 제17조제2항에서는 유료로 운영되는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할 경우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5조 별표3에 따라 주차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설된 안 제17조3항에서는 민간 건물의 일부에 위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차 요금 및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건물의 관리 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향후 민간 건물에 위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용자의 주차 요금 감면에 대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수석님께서 마지막 17조3항의 신설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민간 건물의 일부에 위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차 요금 및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건물의 관리 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차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할인 등 민원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회계과장 조양욱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 퀀텀 이 부분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인데요, 이 부분은 그쪽 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저희만 이용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만 감면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맞는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책도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조양욱 그거는 해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는 해 보셨는지
○회계과장 조양욱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고요. 이 부분은 저희만의 어떻게 보면 타 시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 검토까지는 못 해 봤는데 지금 퀀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조항을 삽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부서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 발생 시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희가 어떤 설명을 할 때 타 지역도 이렇다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공무원 쪽에서도 타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최대한으로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 사전 조사를 해서 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140쪽 제10조가 삭제됐어요 사용자의 책임.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예가 있었나요?
○회계과장 조양욱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략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조양욱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법적 소송도 걸려본 적이 없는 거죠?
○회계과장 조양욱 네, 이런 공공시설 안에서 책임소재 문제 이런 것 가지고 법적 소송까지 걸린 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차 할인 같은 것 끊어줄 수 있습니까 스마트시티 퀀텀에서?
○회계과장 조양욱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좀
○위원장 박현호 그냥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관리단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이 신설이 되면 그때 저희랑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아마 타 지자체의 민간 건물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들이 꽤 있으므로 해당 사례는 많이 서칭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행정규제라고 해서 일단 10조를 삭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행 민법 규정보다 강하게 국민의 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조양욱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동일 사안에 대해서 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를 조례에 다시 규정할 수는 없다 그게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법령의 위임을 통해서 저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시 하게 되면 이거는 규제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거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박현호 저도 방금 발견했는데 행정규제 개념이 판단기준이나 매뉴얼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국민에 대해서 특별히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행정규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드는 게 국민의 일반적인 민사, 상사 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상법이나 행정법령 내에서 법적 명확성을 위해 규정된 민법 혹은 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규정은 특정 행정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니까 특정 행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니까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다만 사실은 삭제하는 부분이 거의 강제로 하는 거나 다름없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근거로 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변상 책임 이거는 국가배상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거를 저희한테 쉽게 얘기해서 삭제하라고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임의적으로 저희가 삭제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위원장 박현호 이해했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선에서는 이것을 삭제할지 말지 결정할 재량권이 지금 없는 거고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이해합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 의왕시 소속입니까, 아니면 도 소속입니까? 어디 쪽입니까? 시 자체겠죠 아마?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시 자체 맞을까요?
○회계과장 조양욱 그러니까 시 자체가 맞고요, 소관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전체적으로 조례 관련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명령에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따르셔야 되는 게 맞고 이 규정이 없더라도 현행 민법 규정상에서 손해배상책임 있고 해서 지금 부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가능할 텐데 강조해서 넣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기업일자리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146페이지 의안번호 4573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2건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고천 공공주택지구 편입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 토지 취득으로 장래 공공건물 수요에 대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기존 공공시설부지 매입 계약으로 금년 6월 취득이 완료되는 공공청사 용지와 인접한 토지로 합병을 통한 건물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하여 추가로 토지 취득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의왕시 고천동 101번지이며 면적 1,551m²에 취득 금액은 40억 3,000만 원으로 2026년 6월까지 최종 취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72페이지 두 번째 안건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특별계획구역 공공기여에 따른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특별계획구역과 관련하여 시공인포일피에프브이(주)로부터 학의천 보도 교량 및 도로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 및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거주민 및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학의천 보도 교량의 위치는 포일동 518-5번지 일원에 폭 3.5m, 길이 47m로 사업비 21억 100만 원이며 도로는 포일동 487-31번지 일원에 면적 933m², 사업비 29억 6,000만 원으로 올해 8월 공사를 준공하고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36쪽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대상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매입 1건과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기여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보도교 1개소와 도로 확폭 등 총 3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왕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매입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시에서 LH로 매각한 토지의 대체 토지를 취득하고 향후 행정 목적으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2023년 취득한 공공청사 용지와 필지 합병으로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특별계획구역 공공기여에 따른 기부채납은 보도 교량 1개소 취득 및 도로를 확폭하는 사항으로 인근 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보도교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일동 학의천 보도교가 21억 정도의 취득 금액이 있네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한채훈 위원 이게 어쨌든 공공기여로 해서 기부채납 받는 거죠?
○회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도교 설치 공사 준공이 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준공됐나요?
○회계과장 조양욱 현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 수시분에 집어넣은 것이 8월에 준공되는 도로랑 같이 해서 한꺼번에 기부채납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으로 그래서 이번에 같이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할 때 그러면 보도교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한테 있는 거죠?
○회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하자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이양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조양욱 이양되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연간 유지관리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조양욱 제가 이런 세부 내용까지 자세히는, 도시정책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한채훈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입니다.
  일단은 하자 같은 게 발생하면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예산은 들지 않고요. 다만 그쪽 부분에 여러 가지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라든지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뭐가 벗겨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아마 소화를 할 것 같은데 자세한 비용 염출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좋습니다. 기부채납으로 인한 시설물 취득 시에 향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제가 손해배상 관련해서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바로 자료가 넘어왔네요. 행안부에서 2018년에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저한테 바로 전달해 주셔서 준비 정말 깔끔해 가지고 일단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쪽이랑 그다음 회계과장님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임시윤입니다.
  의안번호 4574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와 합리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매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1,330개소, 1,217만 8,868m²이며 지금까지 면적 대비 98.2%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시설은 239개소, 21만 4,000m²로 면적 대비 1.8%이며 10년 미만은 51개소, 5만 1,000m²,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188개소, 16만 3,000m²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전체 미집행시설 239개소 중 실효 및 실효예정시설 98개소와 공공주택지구 편입시설 81개소를 제외하여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 시설은 60개소입니다. 세부 단계별 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입니다. 3월 중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향후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등은 폐지 등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44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전 시의회에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39개소이며 이중 실효기간 도래로 실효된 시설과 실효 예정인 시설 98개소,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편입된 시설 81개소를 제외한 미집행시설 60개소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 여건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시설을 신중히 선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56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못해 실효되었고 2025년 42개소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의 경우 향후 집행에 대비한 사업비 확보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향후 개발계획,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되 설치할 필요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계획을 보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39개소에서 실효예정시설이 98개소, 편입된 시설 81개소, 미집행시설 60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김태흥 위원 지금 그러면 제외한 60개소에 대한 집행계획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으세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일단 재정사업으로 45개소, 비재정 집행으로 15개소가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나눠지고 1단계랑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데 1~3년 차 시행사업으로는 25개소, 4만 6,143m²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실효되는 시설 부지 관련해서 지금 활용계획은 다 짜여있나요? 실효되는 시설 부지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실효되는 시설 부지는 일단은 공공택지사업에 편입되는 거는 지구계획 수립하면서 그쪽 계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취락 같은 경우에서 폐지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감안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러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160쪽에 나와 있는 시설별 실효 예정 현황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실효 예정 현황을 24년, 25년, 25년 이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집행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효용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관련돼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민원성으로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이거 작년에 안 한 거 올해 초에 그냥 하는 것인 거를 다시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이거를 안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현호 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작년에 원래 해야 되는 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효 예정인 시설하고 그게 임박해 가지고 그 시기가 조금 겹쳐 가지고 올해 초에 보고드리겠다고 작년에 양해를 구했다고
○위원장 박현호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또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괜찮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도로건설과장 한영주입니다.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서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을 조례에 추가하여 효율적인 도로점용 시설물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변경된 법령 및 조문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서 제2조를 신설하였고요, 나머지 기타 사항은 조문 순서 변경, 변경된 법령명 및 조문 반영,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49쪽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조례에 단순 재기재한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 개정 시 조례 미정비로 인한 조례의 효력 다툼을 방지하였고 「도로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도로점용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다만 컨테이너, 조립식 경량구조 등 임시 축조시설물을 도로점용허가 가능 대상 시설로 지정할 경우 향후 점용허가 시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 흐름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의 오류를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2조하고 3조하고 신설을 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2조를 신설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개정안, 그런데 도깨비시장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등 그와 비슷한 것 경량구조, 컨테이너 등의 임시구조 시설물 이런 것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하겠다는 그 얘기인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예를 들자면 도깨비시장 안에 거기를 다 캐노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시설을 받겠다는 뜻인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지난번에 폭설로 무너진 비 가리개 차양막을 적법하게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바꾸는 이유는 부과 대상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의왕시에 여기 도깨비시장 말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전통시장 비 가리개는 지금 도깨비시장에만 있고요, 그 외에 조립식 경량구조나 컨테이너 또 임시축조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도깨비시장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도로점용허가 받게 되면 도깨비시장 상인들한테 이거를 부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아마 상인회에서, 점용료는 면제 대상입니다.
서창수 위원 점용료 자체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굳이 만드는 이유는 지금 부과 대상이 없는데 왜 만들까요? 도깨비시장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기타 시설로 판단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 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들을 명문화해서 적법하게 일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 점용료 감면하는 부분도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전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서창수 위원 네,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지난 11월 27일 폭설에 의해서 도깨비시장 지붕이 주저앉았는데요. 그게 어떻든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설치를 하려면 어떻든 거기가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거를 해 줄 수 있는 게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아케이드 같은 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로 해서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모호했었거든요 사실은.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했던 내용이 그거였는데 다시 말하면 아케이드 같은 거로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전통시장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를 위한 조례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를 해 주기 위한 도로점용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경제팀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안정은 지역경제위생과 지역경제팀장 안정은입니다.
  부의안건 178페이지 의안번호 4576호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 기준을 용도지역별로 구분 및 완화하고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경제의 기반인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밀집 기준을 구분 및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2,000m²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 밀집도를 상업지역은 25개소,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개소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삭제하여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고요, 또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한 조문에 대해 행정규제 여부 심사가 있었으나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또 밀집 기준과 관련한 중소벤처기업부 협의 결과 역시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51쪽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2에 따라 우리 시 지역 여건에 맞게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위해 안 제2조제2항에서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에 지정토록 하고 안 제2조의2에 지정 기준을 신설하여 점포 면적 2,000m² 이내의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은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에는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인 조직이 결성되었거나 결성하려는 구역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지정 신청 서류 중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불필요한 동의를 삭제하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구조문대비표 2조의2를 보면 대폭 완화했음을 알 수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거는 디테일하게 2,000m² 이내의 면적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배제하고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지정한다고 개정했잖아요?
○지역경제팀장 안정은 네.
노선희 위원 대폭 완화시켰을 때 이렇게 완화했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뭔가 요구가 있으니까 완화했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완화됐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상점가로 등록하는 예정된 곳이 얼마나 될까요?
○지역경제팀장 안정은 일단은 저희가 2월 22일 날 설명회를 개최를 하면서 완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그때 오셨던 소상공인 구역 두 군데 정도가 당시 현장에서도 크게 관심을 보였고 결성해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였던 곳이 일단 두 곳이 있고요. 두 곳 외에도 지금 한 세 곳, 네 곳 정도 더 완화된 기준으로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맞습니다. 이게 완화되기를 기대했던 상인협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점가로 등록되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아마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택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팀장 안정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가맹 기준도 완화됩니다.
노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여쭸던 거는 사실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점가들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상점가로 등록되기를 원하는 데가 제법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에서 알고 계신 현재 파악된 두 곳 말고도 제가 파악된 곳만 해도 꽤 있으니 잘 살피셔서 상점가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안정은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교통정책과장 우승일입니다.
  의왕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 도로를 고시를 통해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를 통해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경기도 시군은 시흥시, 여주시, 화성시 등 총 7곳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53쪽 의왕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 공간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 시간, 시설·장소, 지정의 취소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타 시군의 경우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공지 등도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곳이 있으므로 우리 시도 조례 시행 후 여건에 따라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이게 지금 요약하자면 4차선 도로에서 한 차선 구간을 정해 가지고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조례가?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구비 요건이 안 되면 당연히 구간으로 선정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그 구간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런 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4차선 이상 도로가? 우리 시에서 큰 도로 빼놓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큰 도로 중에서도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로 재활용센터 앞쪽의 도로를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재활용센터 앞쪽 도로 야간에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곳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서창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이런 도로가 일반적인 4차선 도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을까 했는데 거기라면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거기 말고 아마 특별하게 없을 것 같아요. 일반 산업도로를 빼놓고는 4차선으로 되어 있다는데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추가로 더 생각하고 있는 곳은 철도연구원 앞쪽 도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맞아요. 그런 데만 특수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제복과 착용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제복의 종류, 착용 수칙, 지급 기준 등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복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2항과 3항에 따라 단속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제복의 종류, 지급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55쪽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착용 수칙, 제복의 종류, 착용 기간 등을 규정하여 교통지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데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행령 12조를 보면 제가 다 안 읽을게요, 시·도 경찰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 내용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경찰하고 협의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경찰들의 제복과 헷갈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써서 만들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가 끝났다는 말씀이시네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또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제복 관련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이 1997년도 12월 6일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늦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 몰랐던 것을 지금이라도 조례로 제정해야겠다 싶어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왜냐하면 97년도하고 지금 21세기예요. 그러면 또 옷들도 많이 달라지고 했을 텐데 이런 거는 빨리빨리 최근에 제정된 걸로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박명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사전에 고지 드린 대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조례가 있을 시 오늘 15시까지 전문위원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15시 이후에 취합된 이후 위원님들께 공지드릴 예정이며 추가 논의는 내일 10시에 계획된 의사일정 내에서 개의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권 혁 천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조 양 욱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팀장        안 정 은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도시정책과장        임 시 윤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