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4월27일(수) 10시00분~12시10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도시창조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도시창조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영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개발국,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억7,501만4천원이 증가되어 12억2,69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면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비로 6천만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비로 2억원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조달수수료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10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225쪽 공동주택보조금사업에 지금 2억원을 다시 또 잡았어요. 추가로 잡았는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보조금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소규모라고 지금 써있기는 한데, 지난번에 5억 잡을 때도 소규모도 같이 거기 참여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해서 2억을 올렸는데 이건 어떻게 다른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올린건지 말씀해주십시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서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회 올리는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을 한 사항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5억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 저희가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은 건축법에서 허가되었던 다세대 등 소규모 작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 3월에 조례제정을 한 사항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15년이상 경과된 작은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안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면 몇 세대를, 세대수 기준이 있어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은 받은 대상과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으로 구분이 되는 걸로 구분하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세대수를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주택법에 의한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고요, 그 미만, 다세대 등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건데 이번에 세우는 예산은 건축법에는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그동안에 저희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은 저희가 수년간 지원을 해왔는데 지금 이런 일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외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조례제정을 했고 그리고 그 분들은 어떤 주체 이런 것들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대표자 선임을 해서 배수로가 안 된다든지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이용시설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발생된 담장 같은 것들이 기울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5월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한 것은 5억으로 이미 선정을 다 하셨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소규모는 다시 선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 예산 올리신 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5억 잡았을 때도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도 많이 혜택을 줬었거든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오전동 삼신9차 같은 경우는
○위원장 전영남 이게 먼저 3월에 우리가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조례 제정해서
○위원장 전영남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 제정한 그 수반사항으로 예산을 올리신거죠? 거기에 따라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개정하기 전에도 우리가 혜택을 다 줬었거든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20세대 미만은 준 적이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20세대 미만은?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만 나갔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 그랬어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추가로 올라왔길래 다시 또 똑같은 사항인데 소규모만 다시 지원한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서창수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수요조사 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신청주의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건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저희가 공고, 신청을 받아서 주택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해주듯이 그런 형식을 갖추는 걸로 심사도 주택조례에 있는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신청주의로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윤미근 위원 저는 그 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서에 보면 두 곳을 한다고 공동주택단지 2개 단지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그것은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현재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시범단지로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아이들이 놀면서 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쉴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들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치된 상태로 많이 어린이놀이터에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가 거의 형식적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용도도 저하되고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두 군데를 한 번 시범단지로 선정을 해서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고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범단지를 저희가 한 번 조성해볼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2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해서 개선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 안에 있는 놀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그 말씀이신거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윤미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공동주택이라면 소규모, 대규모 다 포함되는 거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의무적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소규모 이상입니다. 500세대 이상 정도는 되어야 어린이놀이터
서창수 위원 아, 지금 어린이놀이터 이거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한
서창수 위원 주택법에 의한 것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사업승인이고 그리고 또 공존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 되려면 소규모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허가를 받더라도 그런 데는 실효성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대형 쪽으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질의 한번 드릴께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법정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공공주택 내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이게 새로 신설하는 예산이냐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 예산이냐 6천만원이.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리모델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6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공공주택시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리모델링 할 예산이다? 시범적으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있는 시설을 전면 개보수 한다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네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전면 개보수까지 할 건지 아닐 건지는 저희가 판단하겠지만 예를 들면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제하는 성향으로 갈 거고요, 좀 노후되고 또 아이들이 조합놀이대 같은 것들이 낡았거나, 법적인 의무기준은 갖춰주어서 그동안에 시설개선들을 많이 했습니다.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랄까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여지껏 공공주택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법적기준에 미달하고 그런 것을 다 개보수하고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했잖아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것 외에 따로 또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그 밑에 지금 주택건설공사 감리지정 조달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세부 설명서를 보면 백운밸리하고 농어촌공사, 장안지구 때문에 이게 지금 세워진 거잖아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우리가 감리를 항상 이렇게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감리를 하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저희가 관공서에서 책임감리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거의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감리선정 및 PQ적격심, PQ심사를 해서 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관공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발주부분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PQ심사를 저희 공무원들이 물론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조달청 같은 데는 전문성을 띄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또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도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시 뿐 아니라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도 조달청에 발주를 해서 책임감리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그러면 이 책임감리를 한 곳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시에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시에서 한 것은 과거것을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내손동 공용청사 같은 경우도 조달청에서 감리자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것은 우리 시 건물이니까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그 부분 윤미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24조에 보면 사업시행인가권자가 다른 감리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건축하고 전기감리는 인허가권자가 선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과거에 부실공사 방지입니다. 저희들이 짜고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선정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책임감리입니다. 그분들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책임감리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윤미근 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데 업무량이 너무 크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이 넘는 수수료를 부담해가면서까지 조달수수료를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 이 감리를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감리 선정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핑계는 아니지만 현황을 먼저 저희시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 시설직 직원이 6명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일반건축허가, 이렇게 크게 인허가가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다 활성화 되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시설직이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고 또 그리고 저희가 일반공동주택 업무 자체는 저희가 인허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까지 저희가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까지도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량을 따져봤을 때에도 지금 저희가 이 감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입찰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적격심사, PQ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띄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커리어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만이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PQ심사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것은 지적을 받기도 하고 순서 바뀌어서 중징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도 이런 항목이 있듯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리 정도는 요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일단 다른 시의 데이터도 좀 조사를 해보고요, 이게 꼭 공무원이 1명이다, 2명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에서 좀 더 철저히 하면 책임감리에 대한 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데 그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부연설명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윤미근 위원 인원이 적고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이게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법적인 의무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업무량이 아닙니다 지금. 그걸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1억1,400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전문계약직이라도 채용해서 하는 게 예산절감이 더 되는 게 아닐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상황이라면 감리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그러면 1억1,400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2명을 써도 1억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저희가 계약직을 썼을 때 인건비에 대한 것은 환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사람을 써서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전담을 시킨다 라고 하면 사실 이 PQ 지금 책감 선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게 고난도의 기술이기는 합니다. 모든 서류를 저희 공무원들은 탈렌트가 되어야 된다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 재무구조도 봐야 되고 시공능력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자 인력 보유현황, 봐야 되는 게 거의 책으로 한권씩들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면 그게 어떤 실적제안도 하나 밖에 걸지를 못하고 두 개 이상 걸면 문제가 되고 그래도 수십건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걸 일일이 저희가 다 보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좀 이해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업무가 많은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고,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데 그렇다 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면 계약직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문가를 사용했을 때 1억1,400보다 훨씬 덜 들어간다면 그것도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 드려봤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 인허가가 지금 저희가 개발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서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한 3, 4년 지나면 조금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그 때까지만 좀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도로건설과장 홍석완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서 22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로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116억7,300만원이 증액된 312억2,4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편성재원은 도비보조금 1억2,200만원과 시비 115억5,100만원입니다. 예산안 229페이지 도로시설정비 부분입니다.
  도로시설정비 세출예산은 21억8,800만원이 증액된 67억2,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도로시설물 관리 보도제초작업, 생활임금조정으로 300만원, 도로표지판 신설 교체 및 문안정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장비 및 자재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600만원, 도로순찰 공사감독 및 민원처리용 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3,300만원으로 2015년도 도로정비 유공시상금으로 받은 도비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원터마을 노상주차장 조성공사비로 7천만원, 신규로 편성했고요, 도로시설 유지보수비로 4억원 등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로 4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행환경개선공사 경계측량비 200만원 신규로 편성하고,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왕역 앞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 토지매입비 10억원, 공사비 5억원 등 15억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세출예산은 6억8,200만원이 증액된 34억4,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오전천 복개구조물 외 8개 시설물 보수보강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위험도로 시설물 보수공사 고천지하차도에 1억3천만원, 시청로 사면에 5천만원, 신규로 편성하고, 기타 등등 해서 도비 7,200만원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 하반기 지급분 4억3,200만원, 가로등 설치보수비 5천만원 등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4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망 부분입니다. 간선도로망 개설 세출예산은 10억5천만원이 증액된 15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국도1호 우회도로 모락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로 5억원,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에 7억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2차공사에 공사비 4억8천만원, 토지매입비 28억5,700만원 등 3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 방수로 교량 설치공사는 일부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코자 예산액 증감 없이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왕송못동로 개설공사에 미확보 예산의 추가확보, 지장물 이설 추가소요, 연약지반 치환을 위한 사업비로서 토지매입비 10억원, 공사비 4억원, 부담금 4억원 등 18억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월암교 주변도로 통행차량의 원활을 기하고자 덕영대로 자연학습공원 사거리부터 월암교 삼거리까지 선형개선에 따른 토지매입비 8억원, 공사비 4억4,600만원 등 12억4,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도로사용료 지급을 위해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부분입니다. 자전거 인프라구축 세출예산은 5,200만원이 증액된 4억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인부 생활임금 조정으로 2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세출예산은 5억200만원이 증액된 13억9,300만원으로 초평동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도로 및 구조물의 기능유지, 도로안전 및 사고예방, 보행자 및 차량의 소통원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건설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조금 답변이 힘드실 수 있으실텐데 그 때는 팀장님들이 해주셔도 되고요. 230페이지 보면 의왕역 앞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용역이라고 그래서 이게 15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본예산때 2,500만원 잡혔다가 왜 갑자기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본예산에는 설계비로 2,500만원 반영이 됐고요, 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거기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거기를 좀 개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철도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왕역 앞에 철도특구의 특색 있게 가로정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 목적은 교통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차로를 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부곡지역에 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또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추진되고, 그 다음에 도깨비시장의 방문객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앞으로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호 위원 본위원도 거기를 자주 가는 편인데요, 사고위험이 높은 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위험한 것을 느끼기도 했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를 로터리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구조상으로는 회전교차로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왕역 앞에 광장하고 주차장 일부를 편입을 시켜야만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상호 위원 그 주차장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한국철도공사
김상호 위원 철도공사죠? 10억이면 충분한 땅을 살 수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일단은 저희가 공시가격을 기준해서 일단 추정금액으로 편성을 했고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일단 위험하다면 그것을 개선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땅사서 그렇게 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을 최소화 해서도 위험요소를 방지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 했었던 여러 가지 우리가 거기에 사업들이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거기를 개선할 필요도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31쪽을 보면 국도1호 우회도로 확장공사 있죠 모락로. 그것이 작년에 보고할 때는 금년 가을에 착공해서 내년 가을, 한 10월쯤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락로 확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에 대한 검토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금 현재 용역진도가 40% 된 상태여가지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확장 방안 및 방음시설에 대한 검토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음시설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설계용역 일정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설건축물 내 영업실에 대한 보상 불가로 금년 10월 착공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락로 확장공사 1단계 총 사업비는 50억 중 현재까지 27억8,500만원이 확보 되었는데요 확장구간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23억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50억 중에 27억은 확보가 됐고 23억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15억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거 부족한 거 아닙니까? 23억이 더 필요한데 여기 예산은 15억이에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전체 예산이 50억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이번에 10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면 더 필요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거 충분한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모락로 확장공사만 봤을 때는 이번 추경예산 외에 앞으로 한 11억6천 정도
김상호 위원 11억 정도 더 필요한 거죠?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김상호 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장하는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확장공사 구간은 경기중앙교회 그 사거리부터 안양시계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안양시계면 호계, 안양교도소 사거리까지입니까?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거기까지 아닐 것 같은데,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모락고등학교 앞까지 구간은 그런데요 일단은 사업비라든지 확장 효과를 판단해서 거기까지 할 건지 아니면 연장을 축소해서 부분적으로 할 건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락고까지 1차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맞습니다.
김상호 위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 여기 이게 총 공사비가 50억이 드는지 이것은 다시 한 번 계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택도 없을 것 같고, 항상 이렇게 보면 어떤 사업이든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면 계속 예산이 증가가 되고 그래요. 정확하게 한 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현 시세를 따져가지고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걸 계획을 세웠으면 내년 10월까지 하기로 했으면 거기 가설건물도 있고 하지만 이걸 추진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세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거기가 굉장히 열악해요 지금. 그러니까 군포에서 오는 차량이 굉장히 밀려드는데 그 병목 그 구간에서 해소가 안 되어가지고 뒤에 계속 밀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이 예산부분이라든지 공사구간,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 있죠? 이것 작년 행감때 깊이 다루었던 내용인데, 이게 7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억 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 건가요?
○위원장 전영남 황은상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도로개설팀장 황은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지금 양지편 예산이 1차로 2개가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7억을 요구한 부분은 지금 1차로 우리가 당초에 양지편 했던 부분은 650미터 했던 부분인데요 갈색 있는 부분 250미터는 2014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 7억을 요구한 부분은 녹색부분을 신청한 부분인데 연장은 25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소유자 보상은 일부가 많이 됐고요 실지로 시설공사비만 되면 7억만 되면 이번에 확보하는 것은 이 부분이 확보가 될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50미터 완료하는 부분이고요, 양지편 2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청계성당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현재 공사 예정 중입니다만 한 필지가 지금 소유권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용재결 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6월달까지 완료할 부분들이고요, 2차의 1구간은 이번에 기 예산이 확보가 된 사항이라서 70미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협의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2차 1구간 예산 중에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33억이 요구된 부분인데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250미터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34억을 요구하고 있어서 전체 우리가 이 부분이 확보가 되면 900미터에 대한,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부분이 7억이고 그 다음에 33억 확보가 되면 900미터에 대한 부분이 도로가 완료되는 부분들입니다. 양지편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1차 구간에서 아까 토지수용이 다 안 됐다는 내용이죠? 일부 했다는 내용이고. 시설비만 7억인데 토지는 더 수용 안 해도 되나요?
○도로개설팀장 황은상 네. 이 부분은 잔여필지에 대한 소유권은 많이 확보됐는데 마지막 부분에 소유권을 다 확보하게 되면 7억원으로
김상호 위원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로개설팀장 황은상 기존에 사업하고 남은 잔여예산이 있고요,
김상호 위원 아, 있어서 그런 거에요?
○도로개설팀장 황은상 네. 그것 플러스 해서 하게 되면 7억만 있으면 250미터에 대한 부분은 확보가 됩니다.
김상호 위원 그 2차도 토지단가는 뭘 기준으로 한 거에요?
○도로개설팀장 황은상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비 추정할 때 가평가를 합니다. 정상적인 것은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시지가도 있지만 저희가 사업예산 추정할 때는 우리가 가평가를 한 번 해서 사업비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사업비를
김상호 위원 이게 실제로 보상할 때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28억 이상
○도로개설팀장 황은상 여지는 있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갭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지는 있습니다만 크게 증감이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서 굉장히 큰 돈이 이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세밀하게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주민들 굉장히 불편하시고 해서 도로확장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하여튼 토지보상가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비라든지 이것 좀 더 세밀하게 다시 한 번 책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개설팀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왕송못동로 개설공사 총 공사비는 얼마나 지금 소요될 걸로 보고 계신가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약 52억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52억원요? 그러면 지금 도비를 10억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언제쯤 이것은 될 것 같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금년 5월중에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5월중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면 충분히 될까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52억900만원인데요 이거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232쪽 월암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있죠? 그 위치 혹시 어느 지역인지 설명 한 번 해주시렵니까? 그리고 보상협의가 혹시 완료되어서 공사비를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주시고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2개소가 되겠는데요 덕영대로 자연학습공원 사거리, 그러니까 수원에서 건너와 가지고 수원방향으로 가려면 우회전 하기가 거기가 급커브이기 때문에 좁고, 버스가 한 대, 두 대 이렇게 서 있으면 사실 승용차도 간신히 지나갑니다. 대형차 같은 경우는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원 방향 나가는 부분을 가각정리를 해서 확장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덕영대로에서 월암교를 건너가서 자연학습공원으로 가면 여기가 급커브가 또 있습니다. 여기가 갑자기 이게 150도 정도 이렇게 확 틀어야 되기 때문에 경사도 사실 또 급하고요 그래서 겨울철엔 사실 위험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회관 쪽하고 여기 여유 토지가 있는 시유지 있는 데까지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원을 크게 돌아서 안전하게 경사도 좀 완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추진할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거기가 또 내리막이고 아까 겨울철에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 각을 좀 원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덕영대로 수원 쪽으로 나가는 방향에 가변차로라고 그러나요? 그게 꼭 좀 필요한데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작게 만들어 놔가지고 별로 효용이 지금 없어요 제가 다녀보면.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맞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걸 좀 더 길게 확대하는 방향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월암동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도룡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도로확장을 해주라고 누누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좀 잡아서 레일바이크 그쪽이 활성화가 되고 하면 거기도 교통량이 충분히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계획을 한 번 세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 다음에 233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초평동 새말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설명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한 지. 또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거기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평동 새말취락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사 추진 중 특이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가능합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윤미근 위원 과장님 아까 정길주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왕송못동로길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 설명을 하실 때 사실은 이 예산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 올라가네요? 이 예산이. 그러면 이미 그 전에는 그런 것을 다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올리셨다는 건가요? 이번에 나중에 지반이 모래지반이라 약하다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된 게 그 전에는 예상을 못하신건지, 이번에 과장님이 검토해보니까 이게 나온 건지. 추가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추가되는 물량이라든지 사업비가 보면 폐기물 양이 좀 늘어났습니다. 폐기물 양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당초부터 설계변경이 예상됐던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전주 이설이라든지 통신주 이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연약지반 치환공사라든지,
윤미근 위원 그게 기본적으로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들어갑니다.
윤미근 위원 처음에 도로를 만든다고 할 때 다 감안을 해서 공사비가 올라왔어야 되는게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이 나중에 18억이라는 이렇게 큰 돈이 추가가 된다는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추가가 된 사유가 또 뭐가 있냐면 월암교에서부터 처리장까지 기존 진입로 거기도 일부 도로확장공사를 좀 했습니다. 주차장 입구까지. 그런데 그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처리장 옆에 식당 입구까지 거기까지도 노면상태가 불량해서 이번에 거기도 같이 정비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보도도 확장공사를 하고요 도면을 깎아내서 그거는 당초에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인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개장과 관련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윤미근 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얘기치 못하던 어떤 특별한 사항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왕송못동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건 애시당초 처음에 의원들이 이 도로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축소해서 금액을 올리지 않았느냐 그런, 이 금액으로 과연 공사를 하면서 또 이걸로 끝날 건지에 대한 것도, 아까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이 참 걱정이 됩니다. 도로 할 때에도 아까 모락로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받아서 어떤 게 선으로 쓰이고 후로 쓰여야 되는지 토지보상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예산만 계속 확보 해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되고 있다는 사항도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좀 더 보겠지만 전문가이신 분들도 좀 철저히 검사를 해서 최소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안전하면서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조사를 해서 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매번 말씀드리는 거라. 저는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이 또 추가로 올라왔네요. 이것의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데 1년에 1억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나누어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뭐가 필요해서 올리신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5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다시 부족한 예산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자전거 도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이것은 보수하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순수한 유지관리 보수비용입니다.
윤미근 위원 보수비용이잖아요? 보수비용이 매년 1억씩 든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왕시의 시민의 자전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없어요. 유지비만 계속 들어가고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하다 못해 우리 시청 직원들이라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근 한다라든가 그런 이벤트가 전혀 없이 유지보수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지 사용하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일단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 한데요 저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진 지가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장마때 유실된 부분이라든지 법면이 유실된다라든지 포장이 겨울철에 얼었다 녹으면 깨지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 외에 인근 농민들의 어떤 민원사항, 그런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미근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좀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230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에서 안전휀스 정비로 1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하시는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지금 먼저 본예산에 2억3천이 세워졌는데요 일부 덕영대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를 했고요, 국도1호 기업은행 사거리부터 오전동 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또 이런 민원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필요하게 되면 설치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일단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비적 성격이다, 지금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 유난히 휀스며 볼라드며 이런 것의 설치가 많다는 민원은 혹시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얼핏 들은 바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 것도 같이 좀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모락로 확장공사 때문에 추가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이게 확장도 확장이지만 아까 잠깐 나왔지만 방음벽 설치가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쪽 지역에서 많이 활동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거의 이거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방음시설을 하기 전에는 아마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쪽에서도 벌써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돈만 예산만 확보해서 다 된다는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요. 그쪽 지역 주민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쪽 대명아파트 구름채하고 또 맞은편 현대모락산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이 방음벽 설치가 완벽하지 않으면 이 공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모락로 확장에 대해서 그쪽 지역분들이 완벽한 방음시설이 안 되면 그쪽 지역은 못산다. 더 넓어지기 때문에 교통량은 더 많아지고 소음은 더 심해지는데 그걸 방비 없이 그냥 도로확장만 우선이 아니다는 것을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요. 또 생전 안 열리는 반상회까지도 한 번 열린 적이 있어요. 대명 구름채 아파트에서.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돈만 확보해가지고 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선 소통부터 그쪽하고 계속 완전하게 방음벽을 어떻게 어떻게 설치해주겠다는 그런 계획까지도 같이 들어가야만 이 계획대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한정 이 공사는 분명히 중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쪽 지역 주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소통을 미리 하시고 어떠한 계획을 잡아주세요. 방음벽에 대한 대책을. 그래서 가서 소통을 해야 될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소통해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우선이란 얘기에요. 돈 확보가 우선이 아니고 물론 돈도 중요하죠. 확보해야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 돈은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돈 확보하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이 그게 더 나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계속 안 좋은 말만 들리니까 불신을 가지고 있고 도로확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큰 불편을, 본인들은 그렇게 크게 요구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자기가 사는데 있어서 불편을 겪는 것만 생각하지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거기가 소통이 원활해가지고 이런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대명구름채 주민들 그쪽 라인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아주 긴밀하게 좀 더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돈 더 들어가요 이거. 방음벽만 해도 엄청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완벽하게 해준다면 막 씌우는 것도 있고 반 씌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확장만 가지고는 그쪽에서 그걸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가 사업을 하려면 소음 문제가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씌우는 게 터널식이 있고요, 그 다음 벽식이 있는데 터널식으로 거기를 해결한다면 수백억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세우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사업이라는 얘기에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23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서 이번에 1억이 올라왔어요. 이 1억이 어떤 성격으로 올라왔는지. 이미 본예산에서 저희가 3억 지금 잡혀있거든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3억을 세운 것은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책정이 된 사항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 1억원은 현재 미불용지 사용료 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게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어디냐면 시티병원 앞하고 옆에 거기 도로 사용료 청구건하고 원터마을 마을회관 위쪽에 한 필지의 사용료를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어서 지금 약 1억8천만원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예상으로는 많이 감액이 되면 1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1억을 세워놨습니다.
윤미근 위원 올해 지금 소송이 들어온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작년에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건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패소하면 지급할 수 밖에 없죠.
윤미근 위원 승소확률은 없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승소확률은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패소를 하면 저희가 매년 이렇게 1억 이상의 지금 1억8천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1억을 잡으신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사용료 청구 들어온 것은 5년까지 밖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5년, 청구하면서 5년인가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아뇨. 그러니까 오늘 청구를 하게 되면 과거 5년치를 한 번에 청구를 할 수 있고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매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윤미근 위원 사용료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지급해야 됩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도로사용료를 만약에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여기도 결국은 땅을 수용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장기적으로는 그게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매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혹시 지금 소송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12필지에 10만7천평방미터에 공시지가로 보면 약3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것을 일시에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산 형편상, 그래서 1년에 몇 억씩 이렇게 3억 내외 정도 세워서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셔야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소송이 되어서 패소를 할 경우에는 지금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소송을 해서 5년치를 다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정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로만 해도 벌써 37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민원을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현재 이 도로가 사유지이지만 꼭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서 더 시민들 편리를 안전하게 우리 땅에 가게끔 해야지 자꾸 새로운 도로만 확장하고 넓히는 것보다는 여기도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아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왕송못동로 개설비 공사비 있었죠? 그게 18억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그중에 토지보상비가 10억이고. 우리가 아직 구입을 못한 토지가 몇 평입니까? 대략.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그것은 우리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대략, 10억이면 충분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도로개설팀장 황은상 지금 사유필지에 대한 부분들은 보상이 거의 완료됐고요, 지금 철도공단하고 그리고 농어촌공사 토지소유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끝난 다음에 협의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52억이 확보되면 공공기관도 다 보상협의 완료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평가금액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52억 확보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상호 위원 이번에 18억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18억.
○도로개설팀장 황은상 네.
김상호 위원 그 안에 토지보상비가 10억이에요. 매입비가
○도로개설팀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매입비가 10억. 10억이면 충분하냐 이거죠. 나중에 또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도로개설팀장 황은상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 마무리 됩니다.
김상호 위원 이게 난 우회도로 이거 생각하면 참 이래도 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67대때 레일바이크 승인 받을 때 우회도로 필요없다고 한 거 아니에요? 없어도 된다. 차없는 거리로 조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해서 승인 받고 추진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이거 우회도로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의제기 하니까 그 때 뭐라고 그러셨냐하면 한 60억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토지보상비에 공사비 해서 60억. 그래서 60억 그 큰 돈을 어떻게 만드냐 걱정을 하니까 38억이면 됩니다 라고 줄여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 24억을 책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도비, 도 특별교부비 10억 이렇게 해서, 시비 24억, 도비 10억 해서 34억을 만들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4억 정도만 더 해드리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18억이 또 올라왔잖아요. 또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라는 건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설계변경 때문에 특별히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해드려야 하지만 이렇게 미리 예측 할 수 있었던 이런 큰 돈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 참, 이런 예산들은 애초에 그 사업 전체를 우리가 검토할 때 다 이걸 같이 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나중에 불거져 가지고 자꾸 돈이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좀 다시 질문 드리는 것은 이 18억 이번에 해드리면 더 이상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어가는 것 없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도로개설팀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제가 팀장님 말씀 믿어도 될까요?
○도로개설팀장 황은상 이번에 마무리 됩니다.
김상호 위원 진짜죠?
○도로개설팀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몇 평, 평수 아까 제가 질문 드렸는데 몇 평,
○도로개설팀장 황은상 그것은 따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우리가 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좀 알려주세요 그것은.
○도로개설팀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28억3,991만1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100억7,776만8천원 대비 27억6,21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시비 27억6,214만3천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재원으로 교부되는 자동차 주행세 안분액에 따라 운수업계에 지원되는 유류보조금 지원액을 당초보다 17억5,93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전액을 편성하였어야 하나 시 예산 형편상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인 적자노선 마을버스의 정확한 운송원가 조사와 합리적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버스 운송수익금 조사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증을 LED로 교체하여 운전자와 승객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 내 LED 택시운전자격증 게시대 설치 지원사업으로 3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과 연계된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과 서울시 연계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으로 3억4,88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수도권 전철기관에서 청구한 환승손실금 지급청구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함에 따라 전철기관 미지급금 청산액을 지급하기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교통카드 등 전국 호환사업인 택시카드 통신료 지원과 택시카드 결재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1,94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교통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보행교통개선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시간적 범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또한 수원역을 시발로 하는 KTX의 의왕역 및 오봉역 회차 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마을버스 운영정보 사용료와 VMS 및 BIT 전기요금으로 3,18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 구입 및 제작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1,50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의 주요내용은 월암공영차고지 반환금 1억7,250만원 외 7건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9억8,714만2천원입니다.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로 4,10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에 따라 기존의 유료주차장인 포일공영, 백운제방, 부곡공영주차장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우천시 무인정산기의 빗물유입을 방지하여 기계고장 등을 방지하고 월암버스공영차고지 통합관제센터 내에 집기류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지도 및 단속지원을 위하여 교통질서 주정차 지도단속원 보수와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대사작업 인부임의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하여 인건비 3,673만원과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와 급양비로 1,555만5천원, 여비로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고천사거리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CCTV 설치비용 3천만원과 차량 단속 및 언더리프트 견인차량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먼저 237쪽인데요 운수업계 보조금에 LED택시운전자격증 게시대 해가지고 12,000원 × 258대 해서 309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차 안에 자격증 걸어놓는 게시대를 말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해줘요? 난 이해 못하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게 지금 택시 게시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서창수 위원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택시회사에서 해야지 이것까지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개인택시, 개인택시 지원해주는 건데요 개인택시에서 경영난이 지금 개인택시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게시대가 LED로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운전자하고 승객들이 탔을 때 나중에 싸움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글쎄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줘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에요. 이 게시대를 본인들이 알아서 개인택시라면 특히 더 본인들이 해야지 이거를 게시대를 시에서 해달라 그러면 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37쪽이에요. 매년 실시하는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만 하는 건지, 조사용역,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하는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실시해야 됩니다. 이게 운수업계 이용 승객수가 계속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유류비라든지 운수 운전기사 채용이라든지 인건비, 그 다음에 회사 경영상태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손실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그런 자료기 때문에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손실액을 산정해가지고 지급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매년 올라오는 거네요. 1,500만원. 거기에 맞춰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지원액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게시대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저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 있는데 카드통신료 이것은 도비가 물론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건가 하는, 도비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있고, 또 수수료, 그 다음 장에 보면 수수료까지도 우리가 그것도 물론 도비가 같이 들어온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 시에서 다 카드통신료 이런 것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비가 250만원이 왔고 우리가 1,2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250만원 때문에 도비 온 것 때문에 어거지로 시비를 1,200만원 투자한다면 250만원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이게 카드통신료하고 수수료는 작년까지는 대당 5천원 의 80%인 4천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2,200원의 80%를 지원하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 카드하고 수수료 때문에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요 이 카드를 않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하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도 그래서 도에서 지원비를 줄이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니까 인접 시군에서도 많이 지원을 작년 수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수준으로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글쎄요 택시회사하고의 관계가 우리 지역주민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수수료 때문에 큰 불편을 겪는다 이런 상황이 확실히 입증된 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게 도비 250만원 때문에 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라면 제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이게 원래는 도에서 이게 추진하던 사업인데 도에서 계속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저희가 도에다가도 건의를 했는데요 처음에 지원을 크게 해놨다가 자꾸 이게 도비는 줄이면서 시비를 늘린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면 도비를 왜 줄이냐, 도에서 그런 사업을 해놨으면 당초에 그런 목적대로 사업을 계속 지원규모를 해줘야지 왜 시군으로 다 떠넘기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항의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을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는 왜 지원을 계속 줄여가지고 이게 지원을 해줌으로서 이런 사업을 실시했는데 지원을 줄인다고 그러면 자기들 부담이 가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40% 도비가 줄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안고 가는 거에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고. 물론 그런게 비일비재 하지만 과감하게 놓을 필요도 있어요. 안 한다면 되는 거죠 250만원 다시 보내면 되는 거죠. 물론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손해가 크면 안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결재수수료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이것도 지금 우리는 4,900인데 도비 1,300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게 지금 비율이 2개가 똑같은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2개가 같은 맥락인데 이것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면 이것은 제고할 필요있어요. 이것은 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이게 저희들도 생각이 금액이 효과는 크면서 예산지원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효과가 큰지 안 큰지는 과장님 어떻게 단정을 지으십니까? 우리 택시카드 결재수수료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이 얼마나 큰 불편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만약에 택시에서 카드를 안 쓰고 현금으로 계속 이용을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카드결재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서창수 위원 아무튼 이것은 좀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지금 서창수 위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이 이게 도비가 내려오는 이유가 뭐에요? 이게 도에서 31개 시군에게 모두다 권장사항이지 않나요? 이 금액을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도비비율이 있기 때문에 내려 보내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럼 우리시에 있는 택시들만 통신료를 택시업자가 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지원을 안 해주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이 택시업체라든지 개인택시에서 카드기를 떼어가지고 현금만 받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카드기를 도입한 겁니다 이게.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도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거라고 하면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협조해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사업이라면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도하고 시하고 시비 투자해서 같이 가는 사업이죠.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시만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그건 어렵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138페이지에 보면 교통기본계획수립에서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용역비가 지금 5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다 법적 의무사항이더라고요. 5년, 7년, 10년 해서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세워야 되는건데 제일 밑에 의왕시 KTX 오봉역 회차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시는데 하시는 이유가 뭐에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이게 KTX가 수원역에서 지금 시발로 경기도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수원에서 시발하게 되었잖아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수원역에서 이게 시발하는 것을 우리 의왕역하고 오봉역으로 회차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이쪽 의왕시민들하고 이쪽 인근의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게 시발을 우리 의왕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계속 우리 철도기술연구원의 박사님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냥 의왕역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확립을 한 다음에 그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다 건의를 해야지 더 그게 우리 의왕시
윤미근 위원 아니 이미 KTX를 수원에서 출발하는 걸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용역을 다 했을 거라고요. 어디에 얼마 구간에 무슨 역에 설 것이고 타당성조사를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런 용역을 했는데
윤미근 위원 이미 다 했는데 이것을 우리 의왕시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타당성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그렇죠. 의왕역에 회차라든지 시발이 타당성이 수원역보다 더 좋다 이것을 주장을 해서 수원역 시발을 의왕역 시발로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게.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철도기술원 박사님들하고 의논을 했을 때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든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타당성은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윤미근 위원 글쎄,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미 거기에서는 계획을 다 세웠는데 계획할 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의왕시가 꼭 필요한지 안한지에 대한 것을 타당성에 넣어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쪽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전혀 안 맞아. 그러면 누구 타당성조사가 잘못 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타당성조사를 돈 들여서 해서 하지말고 그쪽에서 할 때 이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줘라라고 넣어줘야 되는데 아닌지.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국토교통부나 그쪽에서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타당성 조사에는 우리 의왕역 시발을 근거로 안 두고서 수원역 시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거기다 그 금액에다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저희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국토교통부의 기본 방침은 수원역 시발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에서 요구하는 것 같이 의왕역 출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무슨 근거없이 너희들 무슨 의왕역 출발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확실한 것을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역에 KTX 시발역으로 하려는 이거, 아까 박사님들께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그랬는데 그 타당성이 뭐든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지금 수원역에서는 우리가 회차지가 지금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쪽 박사님들이 판단했을 때 회차하는 선로가 많지 않고요, 우리 오봉역은 선로가 여유 선로가 많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서 우리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선로, 승차대라든지 그런 것만 보수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의왕역이 충분하게 수원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타당성이 훨씬, 여기는 돈이 덜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고, 기본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다 주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길주 위원 우리 의왕시민 모두는 정말 우리 의왕시가 되기를 바랄겁니다 누구나. 바라는데 그러면 아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원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이유가 오시는 탈 수 있는 분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지금 현재 수원역에서도 KTX가 8량이 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23량인가 20량인가로 이게 증설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8량은 소화를 수원역에서 하고 있지만 증설되는 량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거를 그쪽에 보수를 해가지고 수원역에서 거기서 출발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의왕역까지 끌어들이려고 지금 타당성용역을
정길주 위원 그럼 선로를 아까 8량인가 그걸 새로 이렇게 놓으면 비용이 많이 드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8량에서 20량으로 증설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수원역에서.
○위원장 전영남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게 8량이 있었는데 그걸 23량으로 늘리다 보니까 수원역이 부하가 걸리는 거에요. 회차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을 찾은게 의왕에는 오봉역하고 의왕역이 있으니까 오봉역을 이용해서 여기서 회차를 하고 출발지점을 의왕역에서 출발지점을 하고 수원역도 들러서 출발하자 이런 대안을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거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얘기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거를 용역을 제대로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제대로 된 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려고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제 질문 더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꼭 우리 시민들 아마 다 원할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학습공원 입구 주차장 이번에 개장했는데 왜 개장할 때 바로 요금을 부과를 하지 않았는지. 제가 개장날도 가보고 그 다음 날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진짜 고생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개장때부터 요금을 안 하다 보니까 막 차량들이 들어와서 그냥 아주 무질서해요 가서 보니까. 그냥 차 아무데나 주차를 하고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왜 이게 신뢰도도 떨어지고 할 건데 차후에 받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가 지금 일단 철도특구과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덜 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교통행정가에서 주차문제,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인수해서 도시공사로 넘겨가지고 통합관제시스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금을 징수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절차가 준공이 덜 된 상태고요 마무리가 덜 되어서 그걸 정비해가지고 도시공사로 넘겨서 우리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저희가 개장을 해가지고 일요일날도 저희 교통쪽 단속요원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주차장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안내표시판도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유료화를 시켜서 도시공사로 넘겨가지고 유료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대략 언제쯤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혹시?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마무리가 되고 철도특구과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초평동 그쪽에 의왕역 입구쪽에 80명 정도 개장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정길주 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 나머지 빈공간에다 우리가 연꽃단지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쪽에, 그러니까 부곡쪽에서 터널 나오자마자 빈공간이 좀 있었어요 저수지 옆에, 왕송호수 옆에, 오히려 지금은 차를, 거기가 주차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차를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차장 위치를 80면 그 위치보다는 오히려 그 안쪽에 지금 빈공터 있는데 주차장 하는데 연꽃단지를 현재 주차장 한 쪽으로 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이 시간이 예산심의시간이지 업무 지시하고 그러는 자리가 아니니까 지금 시간이 상당히 늦어졌어요.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해주세요.
정길주 위원 그 부분만 조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런 부분은 따로 나중에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5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녹색환경과장 최정묵입니다.
  녹색환경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5억6,972만원이 증액된 44억9,04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및 호수 수질개선사업은 당초예산 5억6,197만4천원보다 4,108만8천원을 증액한 6억306만2천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수질개선지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당초 48,240원에서 생활임금단가인 53,3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904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왕시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천, 호수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 사업비로 4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입니다. 안양천 및 금천천 유입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142만9천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국비 1,500만원, 시비 642만9천원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입니다. 경기도에서 공모한 2016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 600만원은 사단법인 푸른환경운동 경기남부본부에 하천,호수살리기 보조금으로 사업비는 전액 한강수계기금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의왕의제21 사업지원은 의제사무실 임대건물 소유자 변경에 따라서 월 임대료 인상분 660만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은 당초 2억2,385만6천원보다 3억4,500만원을 증액한 5억6,885만6천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먼저 도시숲 조성사업은 왕송호수 근린공원에 도시숲 조성을 위한 화관목 식재비 4,500만원으로 도비 1,350만원, 시비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국공유지 내 주민요구사항인 수목보완사업으로 부곡롯데슈퍼, 갈미중앙공원, 물빛공원, 까치공원 등에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억원으로 도비 9천만원, 시비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로경관 개선은 당초 2억4,864만8천원보다 5,153만1천원을 증액한 3억17만9천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가로경관 관리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제초작업 인부 인건비를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1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가로경관 조성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을꽃묘 및 코스모스꽃밭 조성 시설비로 당초 1억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증액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는 당초 11억4,130만4천원보다 841만4천원을 증액하여 11억4,971만8천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당초 51,000원에서 53,360원으로 인상된 2억73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질 관리입니다. 당초 1억5,546만5천원보다 7,470만원을 증액한 2억3,116만5천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7,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천동 대기측정소 이전에 따른 평가단 운영비 100만원, 의왕ICD 내 대기오염측정소 운영비 1,610만원입니다.
  하단에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법적 관리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비용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로 본예산 편성 당시에 기 말씀드렸던 전기자동차 구입비 중에 부족분 2,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구입 전기차량은 내손1동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및 배출관리입니다. 당초 1,399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4,399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2005년도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환경지도차량 대체구입예산입니다.
  다음 생활공해 관리입니다. 당초 12억5,738만6천원보다 11만4천원이 증액된 12억5,750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2015년 조기폐차대수 증가에 따른 업무대행비 11만4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사업으로 당초 1억3,785만9천원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1억4,085만9천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수질오염사고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방제용품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정산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43쪽에 보시면 수질개선비로 해서 4,1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어제밤에 제가 한 번 가봤어요.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호수에, 어떤 식으로 개선비인가요 이것은?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243쪽요?
정길주 위원 네. 상단 보면 하천 및 호수 수질개선 해놨는데요, 4,100만원 증액 됐네요. 인건비 포함해서 그랬다 그랬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지금 여기에 재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번에 생활임금 적용 해가지고 인건비에 대해서만 편성한 겁니다.
정길주 위원 인건비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수질개선 약품은 전부 구입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정길주 위원 네. 어제밤에 가봤더니 벌써 냄새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44쪽 보면 4개의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3억원 계상했거든요. 어디 어디 하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이게 그동안에 계속 요구사항이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추경에다 세우게 됐는데 물빛공원 거기는 포일숲속마을 1단지 옆에 있는데 여름에 개장하게 되면 주변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물놀이 하면서 떠드는 소음 같은 게 그 앞으로 들어가가지고 많은데,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좀 시끄럽지 않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기본적으로 거기다 그 사람들이 나무 식재해달라고 거기 경계를. 그래서 그 사항 반영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갈미중앙공원 여기는 기존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하고 시설이니까 비가림시설, 나무의자 등 거기 부대시설에 대한 요구가 들어와서 그거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까치공원 거기는 제2경인고속도로 났는데 저희가 그쪽에 관련되는 것은 그쪽에다가 방음벽이라든지 그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하나 저희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서 바로 숲속마을 5단지 옆에 거기는 또 방음림으로 차폐할 그런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요구했던 사항이라 이걸 반영하고 그 다음에 부곡의 롯데슈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지금 엉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휀스만 쳐놨습니다 공간에. 그래서 부곡의 도깨비시장 거기 활성화도 요즘 시키고 그러는데 거기다다 그걸 놀리지 말고 그 공간을 부곡의 롯데슈퍼에서 그걸 시에다가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저희가 거기다가 녹색공간을 조성해가지고 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부곡의 롯데슈퍼 사장도 제가 만나뵜습니다. 우리시의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겠다고 그래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오전동에 지금 공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런 쌈지공원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46쪽 보면 요즘 한참 대기오염 심각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정부에서 지금 어떤 추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하나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전기자동차 저도 좀 이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런 가솔린 내용기관 차로는 어차피 이것은 저희 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계속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추진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드렸는데 이거를 보면 이분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보급도 활성화 시키자고 그러는 분인데 지금 아직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일반 상식적인 얘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자동차 살 때 저한테 사라고 그러면 저도 사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다 그렇듯이. 왜 그러냐하면 우선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우선 사면 현대차나 이런 것은 고장나도 차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바로 A/S가 되고 그런 유리한 점이 있는데
○위원장 전영남 과장님, 이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국가사업이죠? 국비 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하는 사업이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래서 예산편성 하셔가지고 우리도 1대 구입하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래서 저희가 2대를 이걸 지금 민간에다가 보조금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민간에서 아직 이것을 구입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우선 관공서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좀 여기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 예산을 다 세워주셔야 되는데 이걸 못 세워서 이번에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2대 세우게 되면 저희가 먼저 공공기관에서 한 번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쌈지공원 그 사업계획서는 위원님들한테 네 군데것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청소위생과장 안기정입니다.
  4월 18일부로 처음 과장직을 맡게 되어 많이 부족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구하면서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127억212만원보다 25억8,609만원이 늘어난 152억8,82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청소차량 밀폐형 덮개설치비 900만원과 압롤청소차량 구입비 2억원을 합한 2억900만원 증액된 9억6,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는 생활폐기물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도록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서 이걸 반영한 것이고, 압롤청소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20톤짜리 청소차량 2대 중 1대가 자주 고장이 발생해서 폐기물 수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공중시설 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비 증액 1억2,392만원과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증액 1,800만원을 합한 1억4,192만원이 증액된 5억7,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금년도 본예산에서 상반기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하반기분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왕곡동 경로당의 노후된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보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공공요금 역시 금년도 본예산에서 상반기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52쪽입니다.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관리비 증액 3억3,003만원, 재활용센터 운영비 증액 18억5,404만원, 합한 21억8,407만원 증액된 96억9,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관리비로는 청소서비스 근로자 체육행사, 수도권매립지의 자치단체 분담금, 환경미화원 민주노총 노조사무실 컨테이너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활용 개선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처리비 3,150만원 증액된 17억2,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 공공요금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후 필요 전기요금을 반영한 것이고 재료비는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하반기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53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안심음식점 모바일앱 개발 및 홍보를 위해서 식품위생관리비 증액 1천만원, 유해물질 집중관리비 증액 2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비 증액 760만원을 합한 1,960만원 증액된 4억5,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비는 의왕시민과 관광객이 모바일앱을 통해서 안심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바일앱 개발비, 홍보물 제작비, 앱유지관리비를 반영한 것이고 유해물질 집중관리비는 국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증액에 따라 200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38개소 어린이집 대상으로 작물재배 및 편식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서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7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시비가 감소된 것은 도비가 이번에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22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하늘쉼터공원 운영관리를 위한 증액 3,460만원과 예비비 증액 253만원을 합한 3,714만원이 늘어난 7억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늘쉼터 관리운영 일부를 도시공사에 이관함에 따라 인건비 일부를 감했고, 건물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 2015년 행감 지적사항인 수목장 진입로 정비공사와 입구개선비, 오전동 공설묘지 이전비용과 정문 바리케이트 설치비, 시설위탁관리에 따른 대행사업비, 각종 도구보관하기 위한 창고 컨테이너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 예비비 253만원이 늘어난 1억7,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251페이지에 보면 압롤청소차량 구입비로 2억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압롤트럭 말고 일반청소차량 20톤이면 금액이 얼마에요?
○청소시설팀장 우승일 일반청소차량 20톤이 없고요
윤미근 위원 지금 노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압롤인가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노후된 것은 압롤입니다. 이번에 고치는
○청소시설팀장 우승일 보통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이나 음식물 수거차량은 보통 2.5톤 차량이 많고요,
윤미근 위원 2.5톤
○청소시설팀장 우승일 압롤차량 같은 이번 경우에는 대량수송을 위해서 20톤 이상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비용은 보통 일반차량들은 1억3천에서 1억원 내외 금액이고요,
윤미근 위원 저도 이 압롤청소차량 구입이라고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압롤차량이 그렇게 용량이 많지 않다. 이게 수송 컨테이너를 내리고 올리고의 그것의 편리성이지 용량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굳이 왜 압롤로 구입을 해야 하는지. 청소차량으로 그냥 구입을 하는게 맞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셨나요?
○청소시설팀장 우승일 말씀드리면 압롤차량이 5톤 차량도 있지만 큰 화물차를 특장을 해가지고 그 용량을 20톤, 24톤까지도 이렇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나 군포소각장, 과천소각장 갈 때 한꺼번에 대량수송을 함으로서 운반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20톤 이상 그렇게 특장을 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이것은 20톤 짜리로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20톤 짜리가 고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52페이지 보면 재활용센터 운영에서 위탁처리가 있죠? 세 가지. 음식물쓰레기하고 가연성쓰레기는 단가가 그대로에요. 그런데 재활용류 폐기물은 왜 이게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원래 11만원이었죠 톤당. 그런데 13만3천원으로 이렇게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그러죠? 권계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원래 11만원으로 있었잖아요. 상반기 예산은 1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13만3천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음식물이나 가연성 쓰레기 이런 것은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재활용류 라는 것은 이게 가져가면 자원인데 이걸 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지.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이 부분은 추가로 자료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이 자료 31페이지 보시면 거기 내역이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상반기 183일동안은 11만원씩 되어 있고 앞으로는 13만3천원씩 하겠다는 거에요. 그 차액이 인상요인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 못하시면 나중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김대석 도시개발국장님께도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중앙도서관장을 대신하여 관리운영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팀장 송은아 중앙도서관 관리운영팀장 송은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500만원을 삭감한 29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0만원을 삭감한 14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청사관리에서 공공요금 6천만원을 증액하고 청소 및 시설관리용역 중 낙찰차액 3,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교체 500만원, 전기실 UPS 교체공사 800만원, 4층 강당 방부목 교체공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운영사업비 중 낙찰차액 7,200만원을 삭감하고, 글로벌도서관 청소용역비 중 낙찰차액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글로벌도서관 열람실 조성을 위한 설치공사에 1,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구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양한 지식정보 습득기회 제공사업은 8,700만원을 삭감한 8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자료실 운영에서 디지털정보실 의자수리비 420만원을 편성하고, 자료실 용역비 중 낙찰차액 2,400만원,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용역 낙찰차액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업무가 내손도서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2,200만원을 삭감하고, 내손도서관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관시간 연장운영용역비 낙찰차액 2천만원을 삭감하고 북스타트사업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시행에 따라 도서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에서 도비 800만원을 증액하여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전지출예산은 개관사업 연장사업과 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에 보조금 잔액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앙도서관 관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내손도서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도서관장 원억희 내손도서관장 원억희입니다.
  저희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내손도서관은 4천만원이 삭감된 17억6,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단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손도서관 청사관리예산으로 전기요금이 당초에는 8개월 섰는데 4개월을 더해가지고 4,8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가 있습니다. 북카페 3층에 있는데 좀 작아가지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과 자산취득비 22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에 내손도서관 자료실 운영입니다. 자료실 운영 인력경비를 9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낙찰금액 차액입니다. 그것을 삭감을 했고요, 그 아래 개관시간 연장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작은도서관 운영인력비 2천만원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인데 민간적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처음에는 중앙도서관하고 내손도서관 나누어서 했는데 그게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내손도서관에서 다 업무를 맡기로 해가지고 중앙도서관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내손도서관 업무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스타트사업입니다. 북스타트사업은 말 그대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의미인데요, 당초에는 300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500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왜 증원을 했냐하면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을 하면 책꾸러미를 무료로 주기 위해서 증액을 중앙도서관과 함께 증액을 했습니다. 1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보면 군포나 그런 데는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광명이나. 그래서 우리시도 남보다 조금 앞서려고 했는데 추경에 불가피하게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284쪽에 보면 사립작은도서관 보조금이 있잖아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주는 건데,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립작은도서관은 100만원 전후로 해서 지원을 했었죠? 원래, 시에서.
○내손도서관장 원억희 시에서요? 그 지원을 우리가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윤미근 위원 이 단계별이라는 것은 도비가 내려오면서 도 지침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인데 원래 시에서는 사립작은도서관에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나누어 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누어 주던 금액과 도비가 합쳐서 평가를 해가지고 나누어주시는 건지,
○내손도서관장 원억희 그렇죠.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는 것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주는 것 말고 도비를 다시 평가해서 더 해주는, 우수한 도서관에 더 주는 건 아닌지요.
○내손도서관장 원억희 네.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에는 저희가 100만원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가 일률적으로 130만원, 최하등급을 받아도 130만원을 주는 거고 단계별로 하는 것은 도비, 국비 합쳐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까지 해가지고 A등급은 우리시에는 없고요, B등급을 받으면 350만원, 그게 우리시에는 몇 개 안 되요. 또 C등급을 받으면 230만원, 그 외에는 받지 못하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비로 130만원 기본으로 주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다 지급이 되는 거죠?
○내손도서관장 원억희 네. 100%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앙도서관하고 내손도서관을 보면 이번 예산에서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가?
○내손도서관장 원억희 낙찰차액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9천만원 삭감을 했잖아요. 예산을 반영을 할 때는 원예산이 있고, 그럼 용역설계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원예산이 3억인데 용역설계를 하면 2억3, 4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차이가 났고, 또 용역한다 그러면 또 낙찰율이 보통 87% 정도 됩니다. 그럼 또 30%가 차액이 난 거고, 특히 난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주말사서라는 게 있어요. 주말사서를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아마 거의 채용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2명이 근무를 해요. 그러면 비사서직 있는 사람도 무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 예산에 비해서 우리 예산팀장님 여기 계신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고 이렇게 많이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다른데 편성할 것을 못하고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도서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 하실 적에 조금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차액이 발생 안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정확하게 편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등 5개부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결과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전 영 남 위원               윤 미 근 위원
  기 길 운 위원               서 창 수 위원
  정 길 주 위원               김 상 호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