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4월28일(목) 10시00분~19시10분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보건소, 도시공사, 철도특구과, 특구사업과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특구사업과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맑은물관리사업소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맑은물관리사업소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보건소, 도시공사, 철도특구과, 특구사업과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특구사업과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맑은물관리사업소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맑은물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영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보건소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손정옥입니다.
  보건사업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54억1,800만원 대비 3억7,500만원이 증액된 57억9,4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사업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사업 중 공공요금을 본예산에서 삭감조정된 2,540만원을 증액하여 7,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지소 물리치료장비 잔액 900만원을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300만원을 전기안마의자구입비로, 600만원을 냉난방기 설치비로 각각 편성하여 총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일반진료사업 중에 한의사, 치과의사 인부임의 기본급을 실무원 임금 인상율 3.8%를 적용하여 444만6천원을 증액해서 1억2,14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267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 진료의사 인부임 기본급을 222만3천원 증액해가지고 6,072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서 2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추진 중에서 금연사업 기간제인건비를 190만원 감해가지고 금연 홍보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동처방실 운영 중에 런닝머신 대체구입비로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출산극복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신청하였으나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2억4,700만원 증액하여 32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용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 재원부족 및 미숙아 출생증가에 따라 3천만원 편성하여 4,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출산장려금은 1억4천만원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출산축하용품도 1,200만원 증액되어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예방접종 업무대행 및 접종지원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예방접종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하단 269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269페이지에 조금 아까 설명하신 예방접종 인건비를 밑에 예방접종지원비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인건비 지급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269페이지 기간제근로보수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269페이지요?
윤미근 위원 네. 269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을 기간제보수로 지금 변경을 하셨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윤미근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원래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었는지.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아, 이거 변경이 금액 변경이 없어가지고 목 변경으로 했습니다. 목이 잘못 되어가지고 목 변경으로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애시당초 인건비를 안 잡으셨다는 거에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목을 편성을 잘못 해가지고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 금액, 예산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하셨다는 말씀인거죠?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윤미근 위원 268페이지 보면 운동처방실 운영에서 런닝머신 구입비가 45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이 런닝머신은 원래 없었는데 새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아닙니다. 있는 것을 교체 구입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있는 것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10년 이상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인원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과부하 되어서 고치는 게 모터가 고장 나서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새로 신규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요정책 시민평가단 운영 권고사항으로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런닝머신 구입이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윤미근 위원 그 제일 위에 보면 자산취득으로 해서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으로 치료형 침대, 전기온열치료기, 간접전류치료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를 하시는 거에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보건지소 이번에 물리치료실 새로 설치하는 곳입니다.
윤미근 위원 청계?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윤미근 위원 또 그 앞에 267페이지 보면 민원실 냉난방기 설치인데 이것은 지금 민원실에 냉난방기도 마찬가지로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그게 아니고요, 민원실 냉난방기는 저희들이 원래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실이 앞뒤 통로가 두 개로 하다 보니까 바람이 통해서 그 바람이 민원실로 들어가서 대기실에 앉아있는 민원인이 너무 춥다고 얘기해서 개별난방기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중간에 설치했는데도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이 추워서 앉아있는 민원인들이 춥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별난방으로 좀,
윤미근 위원 중앙난방인데 거기가 추워서 개별난방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윤미근 위원 다른 대안책이 없고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거에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심의에 함께 배석해주신 임인동 보건소장님께도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예산에 대하여 본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 방만수입니다.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 미래장기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주시는 전경숙 의장님, 전영남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5일 의회 주례보고 이후에 2개 도시개발사업에서 추진된 사항은 백운지식문화밸리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심의를 25일 완료하여 수용개시일이 6월 9일로 확정되었으며, 장안지구는 건설업체가 선정되어 확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일 내로 업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의왕도시공사 제1회 추가경정 대행사업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본부장님, 수입은 빼시고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총괄적인 것만
○위원장 전영남 총괄적인 것이 아니고 지출에 대해서 예산서 33쪽부터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다음은 33쪽 시설운영관리 지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3,013만원이 증가된 77억8,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승진 및 하늘쉼터 신규수탁 등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 2억6,040만원이며, 세부항목은 신규 정기직 급여 3명의 인건비 8,778만원, 승진자 급여 인상분 5,183만원, 34쪽 전임계약직 급여 4,875만원,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유휴인력 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2,334만원 등입니다.
  35쪽 경비부분은 2016년 3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8억2천만원, 사회보험 부담금 등 기타경비 4,96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여성회관 관리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797만원이 증가한 13억4,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의왕여성회관 예술단 회의비를 행사홍보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 하였고, 시설 및 기계관리 유지보수비 추가분 950만원과 여성회관 비상용 소방배관연결 신설공사 600만원, 수상인명구조 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교구교재 247만원을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주민복지회관 관리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410만원이 증액된 1억1,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부곡복지회관 외등 및 노인정 전등 LED교체비 550만원과 수선유지비 240만원, 부곡복지회관 옥외경유탱크 방유제 설치공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6,968만원이 증액된 14억5,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민체육센터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포함되어 안전점검수수료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핸드레일 설치비 450만원, 수영정기강사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시간강사료 총 1,591만원, 헬스기구가 10∼14년 되어 노후화 된 헬스기구 17종 21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4,0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체육공원 관리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4,273만원이 증액된 4억2,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부곡다목적체육관 샤워실 개선 및 부곡체육공원 유지보수비, 고천체육공원 음향설비 개선 등 수선유지비 4,07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천배수지 테니스장의 창고 신설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4,103만원이 증액된 3억2,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포일, 백운제방, 부곡공영주차장은 현재 주차관제 무인정산시스템 구축 중으로 주차요금 정산소에 캐노피 설치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월암공영차고지에 통합관제센터사무실 구축비 860만원과 집기구 구입비 243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조류생태과학관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2,240만원 증가한 2억2,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조류생태과학관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연1회에서 분기별로 개최하기 위하여 1,440만원을 임차료를 편성하였고, 건물 유지보수비 부족분 7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바라산자연휴양림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3,786만원이 감액되어 4억8,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용은 숙박예약시스템 사용료 666만원과 일숙직수당 부족분 1,30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하절기 한시적인 내방객을 대상으로 한 간이풀장 설치비 700만원, 휴양림 청소관리 용역계약 예산잔액 6,742만원을 감액하여 주요사업 재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늘쉼터 부분은 2016년도 4월 1일 수탁 받아 금회 추경에 74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내용은 하늘쉼터, 봉안담, 잔디장, 수목장 발생시 명패제작비 400만원 등 9개월분의 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 관련 제1회 추경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도시공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쪽 좀 봐주시면 대행사업비 있죠? 대행사업비가 기정예산액이 66억, 추경으로 11억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11억에 대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전영남 그 11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각 세부사업별로 다 그게
김상호 위원 그걸 봤는데요 거기 보면 조금씩 거기도 다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거기 보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VAT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이번에 관계가 없는 건가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거기는 35쪽 중간에 공공요금 제세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8억2천만원 이게 중간부분에 보고서에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8억2천만원이 있어요. 이 8억2천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게 생기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8억2천만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15일날 주례회의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입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2011년부터 15년도까지는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각 공사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16년도까지 안 낼 수가 없고 다른 공사들도 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세금에 대한 것을 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내지 않았을 때는 조세범 처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고발을 당하면 나중에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납부유예 이런 것을 받기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저희 공사들이 합동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우리시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언제 그것을 인지했어요? 부가세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상호 위원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시죠?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하여튼 2016년도, 그러니까 올해, 작년도 것을 내고 11년부터 15년, 14년까지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작년도 것은 안 내는 겁니다.
김상호 위원 금년도 것,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김상호 위원 금년도 것을 내고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 내고 공동대응을 해보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올해 내야 되는게 8억2천인데, 이거 그러면 11년부터 15년까지 하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62억8천 정도 됩니다.
김상호 위원 62억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62억도 낼 수가, 내야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법에 대한 변경을 저희가 각 공사들이 합동으로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과를 또 받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지금 보고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호 위원 그런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할 거에요. 62억까지 내는 것을. 그러면 이것을 여태까지 인지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잘못 아닙니까? 인지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미리 예견을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상호 위원 이게 공사는 내게 되어 있고 공단은 안 내도 된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저희가 인지하고도 안 냈다는
김상호 위원 그게 법을 피해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60억이라는 돈, 거기에 8억까지 포함하면 한 70억 되는데 이 큰 돈을 우리가 지불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을 우리가 늦게 인지하는 바람에 이것을 잘못하면 다 내게 생겼잖아요. 도시공사가 어떻게 해서 70억을 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왜 사전에 인지를 못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인지를 했어도 다른 공사들도 다 그것을 안 내고 입장이었고
김상호 위원 아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리 11년이나 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공사인 경우는 VAT를 내게 생겼다, 그러면 거기서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안 하고 왜 지금까지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왔느냐 이거죠. 그래서 시가 60억이라는 큰 돈을 그냥 손해보게 생겼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얘기해도 되는건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공사, 지금 현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에서 공단으로의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세금 부분에서는 5년이 되면 예를 들어서 2017년이 되면 5년것에 대한 것만 세금을 내게 되고, 내년에 만약에 세무조사가 된다고 그러면 2011년도는 안 내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조세법 다시 알아보세요. 조세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요, 죽을때까지 조세법입니다 조세. 이게 그렇게 면제해주고 그러는 법이 아니고, 여하튼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에요. 왜 미리 조치를 안 해서 이렇게 큰 돈을 손해를 안기느냐.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답변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 지금이라도 앞으로 계속 8억이나 10억 이 정도, 아니 한 20억 되는 거죠 1년에. 1년에 내야 될 게, 대행사업비 VAT가. 이게 반년치가 8억 아니에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올해 3분기에, 3분기 것이 9월말까지 것이 8억이기 때문에 한 10억
김상호 위원 그럼 연간 얼마 정도 되요 대략? 연간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한 10억 좀 넘을 겁니다.
김상호 위원 그럼 매년 10억 정도 이렇게 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데, 이것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계신가요? 난 방법이 있다고 봐요. 내가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서 안 낼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지금까지 11년부터 15년도까지 안 낼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세감면규제법 이런 것에 의해서 이의제기 해가지고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해서 가산세 이런 것은 부과받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고문변호사 자문은 구해봤어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무슨 말씀이 있던가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공동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동대응해서 하고 정 끝까지 이게 꼭 내야 되겠으면 심사청구 등 심판청구를 해서 가산세 이런 것은 안 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거 앞으로 안 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과거 5년치 이거 하여튼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지고 우리 따로 한 번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안 낼 수 있는 방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저는 국민체육센터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안전점검 수수료가 지금 150만원으로 2회 책정이 됐네요. 이게 의무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어떤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에 대한 안전점검인지.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고요,
윤미근 위원 건물 전체?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윤미근 위원 건물 전체를 안전점검 하는데 150만원 밖에 안 든다?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좀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도시공사생활지원팀장 김희용 그것은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생활체육팀 김희용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운동시설이 2종시설물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편입이 된 게 15년 12월 31일자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정기점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을 개보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용역업체,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용역업체에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맡겨서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라 라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등급에 A, B, C등급이 있는데 이 A, B, C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반기가 두 번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에 2회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국가에서 용역을 준 업체가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러 다니는데
○도시공사생활지원팀장 김희용 국가에서 용역을 준 업체가 아니고요
윤미근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생활지원팀장 김희용 국가에서 이 용역을 할 수 있다 라고 승인을 내 준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용역에서 우리 안전점검만 하는데 이 금액이란 얘기에요?
○도시공사생활지원팀장 김희용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것은 1년에 2회씩 꼭 해야 된다?
○도시공사생활지원팀장 김희용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용역비 치고는 굉장히 금액이 저렴한 것 같아서 뭘 어떻게 점검을 하는건지
○위원장 전영남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체육, 운동기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노후 된 운동기구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운동기구에만 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 전체에
○위원장 전영남 건물 전체가 아니고 운동기구에 대해서, 노후 된
○도시공사생활지원팀장 김희용 1종시설물인 운동시설 중에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안전점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운동기구와 그 다음에 시설물에 관련된 전반적인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우리시에는 그러면 체육센터만 들어가나요? 다른 데, 고천체육관이나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여성회관도 대상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기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것은 체육센터는 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운동시설에 대한 그런 항목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종 관람시설 및 집회시설로 해서 이것은 대상건물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로 해가지고 지금 4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먼저 4,490만원 올렸는데 지금 50% 이상 증액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기정에는 2천만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 되고 2002년도부터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헬스기구로만은 2천만원으로 올렸다?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여기에 자산취득비로 4,490만원이 올라와서 이 질문 드리는 거고요, 2천만원 올라왔고 지금 4,017만원으로 올리신 것은 추가로 더 구입을 하게 된 건가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그렇습니다. 17개종 21개
윤미근 위원 그럼 6천만원이네요 헬스 운동기구 교체가.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생활지원팀장 김희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헬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총 500여명 정도 됩니다. 그 500여명이 06시부터 22시까지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다른 헬스장에 비해서 저희 헬스기구가 10년에서 14년 된 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는 500여명 됐던 회원들이 300명까지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려서 런닝머신을 총 7대를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용으로 해가지고 런닝머신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0여명까지 떨어졌던 것을 지금 500여명까지 다시 올렸는데 그 올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계속 노후화 되고 고장이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원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헬스장하고 동급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윤미근 위원 이것은 저희가 이것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뭐를 교체구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것 주세요. 끝나고, 보겠습니다.
○도시공사생활지원팀장 김희용 말씀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저는 시설운영관리에서 신규 정규직원을 지금 일반직 2명하고 8급 1명하고 모집을 해서 급여를 인건비를 지금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하늘쉼터의 인원배치고, 그렇죠? 그때 같이 뽑았던 전임계약직 급여도 지금 뒤쪽에 기타보수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4,8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윤미근 위원 저는 이것 좀 여쭤볼께요. 하늘쉼터에 왜 7급 2명과 8급 1명을 뽑게 됐는지 이것에 대한.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8급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단위사업소에서 책임자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7급을 저희가 뽑았고요, 8급은 사실 업무적으로나 경륜 그런 걸로 볼 때
윤미근 위원 7급이 책임자급이 아니다?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아니 그래도 어떤 사업소를 운영을 하려면 그래도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미흡하기 때문에 7급으로 뽑은 겁니다. 그리고
윤미근 위원 지난번에도 도시공사의 인력체계에 대해서 말씀 드렸지만 이렇게 전문직, 우리 하늘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특성이 있어요. 그럼 그 업무에 맞는 전문가를 뽑기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도시공사의 7급, 8급을 승진시키고 그리고 하급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7급이 어떤 시설의 장으로서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2명을 뽑았어요. 이러면 8급을 2명을 뽑고 7급을 1명을 뽑아야 되는 게 아닌지 인건비 조정에 있어서. 이런 것은 인원 뽑고 이러는 것은 어디서 결정을 하죠?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T/O상으로도 지금 7급이 T/O가 2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T/O 정한 것에서 뽑은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인력을 뽑으실 때는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도시공사 직원들이 뭔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게 맞다. 그러기 때문에 상위급수를 뽑기 전에 밑에서 진급을 시키고 하위급수를 뽑는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관리에서 보시면 이게 참 별건 아니지만 여성회관 예술단 참가회의비를 지금 목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럼 애시당초에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있었을텐데 이것을 왜 예정하지 못하고 운영비에서 목 변경을 해서 회의비에 참가비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그것은 16년도에 예산편성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서 그렇게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이런 회의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일반운영비로 하게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 들어가 있던 돈을 바뀌어서 일반운영비로 빼면서 목 변경을 했다 그 말씀이신거죠?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류생태과학관 연간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최근에 레일바이크 개장한 뒤에는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 900명이 왔습니다 지난. 그리고 평일 날 때에는 200명 이런 정도로 이렇게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59쪽에 조류생태과학관 전시물품 임차료로 해가지고 총 예산이 7,700만원이에요. 1,400만원 추가해가지고. 아니 9,100만원. 이 기획전시물 이거 우리 끝나고서 담당이 어느 팀장님이시죠? 조류생태과학관.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것을 어느 시기에 어떤 것을 전시를 하고 하는 것을 일정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추가되는 부분대로 기정에 계획되어 있던 것은 계획된 대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공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특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철도특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예산보고에 앞서서 저희 레일바이크가 지금 지난 주말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잠깐 나누어 드린 자료 가지고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전영남 이것은 나중에, 이것 1주일, 이틀 운영하고 이렇게 집계 나온 거잖아요? 아직 이건 시기상조니까 나중에 한 달 정도 운영하고 더 보고서 이것은 보고 받겠습니다.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 방에는 이거 간단하게 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을.
철도특구과장 이윤형입니다. 철도특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출 예산안 중 주요사항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금번 철도특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6,100만원보다 11억7,200만원이 증액된 52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업관광육성지원비로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지원비로 1,500만원,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타당성 제안서 작성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일바이크 활성화로 3억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축제홍보물 제작비로 3,500만원, 근무자 피복비로 700만원, 시내버스 광고비로 5,100만원, 단체관광객 유치 행사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념품 디자인 개발용역비 2천만원, 레일바이크 축제 개최비로 1억5천만원, 관광안내소 및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비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입니다. 철도산업 특구 홍보비로 4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철도특구 활성화 자문위원회 자문수당비로 200만원, 철도특구 홍보관 홍보판 설치비로 5천만원, 의왕역 앞 문화광장 조성사업비로 2억원, 의왕역 문화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및 측량비로 1,200만원, 철도특구 상징탑 설치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송호수공원 조성비로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피크닉정원, 오색정원 토지사용료 5천만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수당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 관리비로 2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800만원, 난방 연료비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문자 안내소 외부도색비 1,200만원, 방문자 안내소 2층 화장실 리모델링비 2천만원, 공원등 설치비로 4,200만원, 공원 수목 및 잔디관리비로 4,500만원, 과학관 무인주차관제설비 설치비로 1억5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페이지입니다. 조류생태과학관 운영에 따른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특구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철도특구과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등 청사관리 제비용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철도특구과 직원 증원 5명에 따른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특구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철도특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에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타당성 제안서 작성한다고 해서 2천만원 잡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전문가, 철도전문가한테요?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네. 전문기관에.
김상호 위원 이거 그동안 연구 많이 했잖아요 시 자체적으로?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용역업체에서 저희시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방문해서 현장도 좀 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다 제안서를 받을 건데, 여기는 저희가 PT 자료도 좀 만들어서 프리젠테이션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물도 좀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3자가 철도박물관을 의왕에 유치해야 된다 이런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인가요 이것은?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발표자료하고 영상물하고 또
김상호 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만들면 안 됩니까?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그런데 이걸 체졔적으로 잘 정리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저희 지역의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김상호 위원 지금 몇 년간 준비한 우리 공무원보다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이거를?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몇 년간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시작된 게 이제 올해부터 사실 시작된 거고요,
김상호 위원 이것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제안서인데 이것을 어떻게 누가 제3자가 만들더라도 우리가 다 힌트를 다 줘야 될 거에요 우리가.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물론 기본자료는 저희가 주는데
김상호 위원 그걸 우리가 직접 만드는게 가장 잘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김상호 위원 저는 사기업에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 다 그냥 직원들이 만들었어요. 어떤 수천억짜리 어떤 프로젝트를 따더라도 직원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외부사람을 이용해서 이것을 2천만원씩이나 주고서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아니 위원님, 영상물을 저희가 만들면
김상호 위원 그것은 테크닉 때문에 그런 거에요 동영상을 만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영상물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개장 때하고 철도축제때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 찍을 건데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영상편집도 하고 나레이션 같은 것을 하려면 저희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글쎄 그런거라면 그런 거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안서 자체를 아웃소싱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주 비용이 그런 것들이고 거기 PT자료는 사실 일부죠.
김상호 위원 이게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의왕이 최적지인가 그런 논리를 개발하는 건데 이걸 제3자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거고.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물론 그런 소스는 저희가 제공을 할 거고요, 좀 더 그걸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저희가 확실한 어떤 발표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김상호 위원 일단 우리가 한 번 만들어 보고, 만들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쓰는 거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아웃소싱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철도특구 상징탑 이래서 2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이것은 저희가 도로건설과에서 의왕역 광장 앞에 로터리 회전교차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김상호 위원 할 계획이죠.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네. 계획입니다. 도로건설과에서 아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그게 만들어지면 거기 로터리에 광장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상호 위원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데 회전교차로 만드는 것도 어렵고 거기에 또 일정공간을 차지해가지고 상징탑 만들어서 세운 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2억씩 들인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갑니까?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이것은 저희가 지금 상징탑이기 때문에 공모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지적재산권도 보호 해줘야 되는 비용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상호 위원 그 위에 홍보판은 어디다 해요?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홍보판은 저희가 철도특구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금 레일바이크 저쪽에 조류생태과학관하고 굴다리 그 사이에 국철 1호변 거기서 상당히 잘 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의왕철도특구하고 레일바이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LED 전광판을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김상호 위원 이 뭐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없나요? 준비된 것, 모양이라도 혹시 만들어 봤다든지, 어느 위치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대충 한 번 만들어 보지 않았어요?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그건 저희가 별도로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김상호 위원 오늘 중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오전 중으로요.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5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부분 보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단체관광객 유치행사 2회 해서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257쪽 중간부분에 단체관광객 유치행사 해서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500만원요
정길주 위원 참, 500만원요. 이것 좀 설명 한 번 해줘보시죠.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단체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팸투어라고 그래가지고 여행사 매니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광자원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건데 이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우리 레일바이크도 좀 타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밥도 먹고 그 다음에 기념품도 제공해서 저희 레일바이크를 우선 관광매니저들한테 잘 홍보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관광코스로 개발해가지고 거기를 단체관광코스로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길주 위원 네.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주MBC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 계약할 때 MBC방송을 좀 우리가 광고하는데 도움을 받자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계약할 당시. 그래서 지금 원주MBC 광고를 좀 이용하는 방안 이런 거 계획하고 있는 거 혹시 있나요?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철도특구 홍보비에서 일부 2천만원을 저희가 일부 부기변경 해서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큐멘터리하고 이런 짤막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4개 정도 저희가 원주MBC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2천만원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나게 싼 금액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 철도박물관 유치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원주MBC가 협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MBC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큰 측면에서 봤을 때 예능프로그램 그것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SBS런닝맨 같은 거 그것을 하게 되면 MBC는 그런 홍보쪽에 굉장히 우리보다 광범위한 아주 파격적인 그런 것을 하는 거고, 저희는 어떤 지역적인 것 이런 쪽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꼭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원주MBC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하고도 계약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염두로 해서 앞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그런 협조를 받을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 주체는 주식회사 의왕레일바이크죠?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거기는 원주MBC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주관사가 원주MBC고요.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광고 홍보비는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주식회사 의왕레일바이크에서 투자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렇죠? 그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아까 방금 우리 정길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축제홍보물 제작 이게 지금 나중에 질문 드릴 레일바이크 축제 개최 해가지고 일관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근무자 피복비, 시내버스 광고비, 이게 레일바이크 홍보를 하기 위한 거기 직원들의 피복비인가요? 아니면 어느 피복비입니까 이것은?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저희 직원들 피복비인데요, 지금 현재 원주MBC도 통일된 그런 제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떤 레일바이크를 저희 어차피 시의 관광자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직원들도 그 현장 나가서 근무할 때는 같이 통일된 우리만의 정체성을 가지는 그런 저희 복장을 통일화 시켜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레일바이크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위원장 전영남 우리 직원들이 왜 똑같은 복장을 입고 가서 레일바이크 운영하는 데 어떤 일을 거기서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업무협약을 해서 너희들이 운영을 해서 우리는 너희 수익금을 받겠다 이렇게 된 그런 체결이 된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럼 우리 직원들은 그거 외에 다른 일을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레일바이크 운영하는데 홍보하고 이럴 거면 우리가 직영을 하고 그러지 왜 이걸 그렇게 했습니까?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지금 부의장님 저희가 지금 축제 레일바이크 축제하는 것을 저희가 앞으로 거기서 해나가잖아요?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레일바이크 축제를 누가 계획을 하고 의회에 와서 레일바이크 축제를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한다고 과장님 보고하셨습니까? 의원들한테? 계획된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예산서 레일바이크 축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1억5천만원 예산서 여기 딱 한 줄 본거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 전영남 아니 죄송하고 아니고 달랑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규모로 몇 일동안 운영하고 할 거에 대한 것을 의원들이 알아야 이것을 예산을 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돈 주쇼 그러면 어떻게 돈을 주겠습니까 이거를.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우선은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세부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장 전영남 말씀 해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어떤 축제를 하는 건지. 레일바이크 축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학습공원에서 철도축제만 하는지 알았지, 그것도 그래가지고 1박2일 하던 것 1박2일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하루 더 늘려달라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해서 2박3일 하게끔 해줬어요.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철도축제가 끝나면 철도축제에서 그래도 괜찮은 인기 있는 그런 부스들을 몇 개 골라서 그중에서 그것을 주말하고 주중에 공연하고 프로그램하고 같이 끌고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행사는 운영할 계획이고요, 내용적인 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험부스가 총 9종이 설치가 되는데 무료가 4개고 유료가 5개입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물놀이시설하고 그 다음에 놀이기구로는 꼬마기차하고 에어번스라고 공기 넣어서 애들이 뛰어노는 그런 건데요 이것을 저희가 5월중에 해서 3개월간 8월 하절기까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지금 레일바이크 개장 이후에 이것이 좀 빨리 활성화가 되어서 저희 국립철도박물관 유치하고도 이게 같이 연관이 되는데요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나중에 국립철도박물관하고 같이 시너지가 나는 쪽으로 해서 결국은 국립철도박물관이 입주하는 쪽은 기존에 관광시설하고 연계되는 게 가장 크고 그래서 이 단기간에 저희가 이것을 끌어올리려면 저희 시도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넣었고요.
○위원장 전영남 그런 사항에 대해서 벌써 예산 올리기 전에 충분하게 이런 설명들을 심도있고 세세하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아, 이게 우리시에 어떤 발전이 있고 우리 레일바이크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해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하는 건데 달랑 지금 여기 책자에 1억5천만원 레일바이크 축제, 지금 의원님들 받아본 적이 한 분도 없어요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그 부분은 부의장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건지,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개장행사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 찾아 뵙고 사전에 충분히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요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역 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로터리 그 사업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의왕역 문화광장이면.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별개인데요, 저희가 역 앞에서 나오면 지금 거기 공간 구성되어 있는게 나무 좀 심겨있고 이렇게 조경이 되어 있는 공간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건드리지 않고 나무가 심겨있는 부분 거기를 좀 정리해서
○위원장 전영남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땅이 먼저 도로건설과에 질의할 적에 회전교차로를 만드는데 협소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주차장까지 수용을 해서 철도청 땅인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수용을 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문화광장 조성사업이 같이 연계되어가지고 도로건설과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거기에 대한 공원 조성사업을 하는건지. 거기에 지금 보면 2억짜리 상징물을 거기 회전교차로 그 안에다가 상징물을 또 설치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체적인 게 그러면 회전교차로 어떤 식으로 만들고 이것에 대한 도로건설과가 됐든 와서 그림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말로만. 그럼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거기 최소한도 조감도는 있어야 되요. 이렇게 어느 정도 조감도가 있어가지고 회전교차로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어떤 공원이 조성되고 어떤 상징물이 서고 최소한도 이 정도는 우리가 보고서 아, 이렇게 되면 저렇게 변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아무 것도 없이 달랑 문화광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2억, 또 그 다음에 상징물 이것 사인탑 해가지고 2억 해놓으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회전교차로를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어떤 문화광장이 조성이 되고 하는 것을 최소한도 과별로 협조를 해서 그게 있으면 그걸 좀 갖다 주세요. 특구사업단장님.
○특구사업단장 최진숙 부의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 도로건설과에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어젠가 착수했어요. 용역을 착수했으니까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와야지 의회에 와서 상세한 설명도 드릴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용역 추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와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지금 문화광장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주차장부분이 없어지고 날아가고 그러면 문화광장이 어디에 조성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상상이 안 되니까
○특구사업단장 최진숙 그런 부분도 저희도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이 예산을 2억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예산을 그냥 무조건 대고 문화광장 조성이니까 해주십시오 지금 전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이게.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위원님 우선 제가 좀 말씀 드리면 여건이 우선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조감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여건이 지금 될 수 있냐 없냐는 부분인데요, 저희 지금 현재 로터리는 저도 건설과 계획을 봤는데 약간의 광장 쪽을 먹어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의왕역 문화광장 조성이 될 수 있냐 없냐를 저희가 판단했는데 그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나무 같은 것을 정리해서 데크를 설치하고 거기다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우선은 이 부분은 저희 철도특구 활성화 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의원님들도 철도특구 활성화 계획때 위원님으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역을 우선 활성화 시켜서 그쪽에 재래시장도 가고 기존 부곡지역을 좀 더 우리 레일바이크 타러 온 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역을 좀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여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저희가 청사진에 대한 것은 같이 2개를 모아서 상징탑, 그 다음에 저희 로터리, 그 다음에 문화광장 하는 것 다 같이 묶어서  한번 청사진은 저희가 조감도는 만들어서
○위원장 전영남 그게 예산 편성 되기 전에 그래도 대략적인 그림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해줬어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아, 이렇게 해서 의왕역이 이렇게 변하고 의왕역 앞에 로터리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떤 상징성이 주어지는 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건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지금 다 말로만 들어가지고 다 각자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에요. 어디에 무대가 어떻게 설치되고 이런 것은 전혀 지금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철도특구과가 철도특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사실 이런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레일바이크 개장 때문에 온 신경이 거기 쓰이다 보니까 못한 점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철도특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10분 동안 중지하고 특구사업과 예산에 대해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특구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특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3억2천만원 예산이었다가 17억9,7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내용은 밑에 시설비 금천마을만들기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4억9천만원이 3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포함이 되었고요, 사무관리비가 고천동주민센터가 완공이 되면서 특구사업단이 아마 금년 9월이나 10월경에 고천동사무소로 아마 이전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에 따라서 사무실 이전비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왕림마을 건축디자인 개선사업으로 해서 60만원 정도 도에다가 이것은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본예산 대비 17억3천만원이 증액이 된 3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거기 보시면 백운지식문화밸리하고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의왕산업단지 선투입비용 용역비가 있습니다. 회수에 따른 영업수익 17억원과 201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위탁관리 사업비 잔액 반환 및 소송비용 회수 등으로 영업외수익 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수익적 지출사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금년 1월 7일과 10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6급 2명이 감소되면서 7급 3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하고 금년도 보수 및 초과근무수당을 변경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특구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 263쪽인데요, 금천마을 준공시기가 언제에요?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금년 말입니다.
서창수 위원 금년 말요? 지금 어느 정도의 공정으로 가 있어요? 공정은.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지난 4월초쯤에 공사발주는 저희가 지금 했고요,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는 중에 일부 주민들하고 일부 의견마찰이 조금 있어서 지금 잠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서창수 위원 네.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도면 제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금천마을 전체 도면이고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도로개설 이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여기 들어가는 입구 도로를 포장하고 여기 공원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고, 주요 가로등이나 CCTV, 마을회관 개보수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 52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여기에 일부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부 구간 중에서 옛날에 의왕ICD 이주 당시에 이주마을 조성 당시에 이 부분을 도로로 시흥군수 앞으로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도로로 해놨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마을 주민대표 몇 분 앞으로 그냥 공동명의로 이걸 해놔서 여태까지 아마 계속 내려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상속재산으로 되면서 자기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더라고요. 아마 작년부터 아마 그래서 그 소송비용이 약 5천만원 정도 지금 소요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은 그 소송비용 일부를 여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보상받은 사람들한테 돈을 좀 시에서 중재해서 돈을 좀 타내게 해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유주들한테도 일단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얼마 정도 이렇게 소송할 수 있는 비용을 좀 대라고 했더니 5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만 지금 되고 더 이상은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서 지금 공사를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어차피 개인간의 약속을 한 사항이고 나중에 보상을 받으면 일부 주겠다고 하는 사항은 시가 개입되어서 한 사항도 아니고 사인 간에 약속한 사항을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하면 결국은 나중에 지체상환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신들이 낼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따 5시에 또 마을 통장하고 주민대표를 만나러 나갑니다. 나가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 사람들 얘기로는 지금 약간 말이 다른데, 시흥군 시절에 개인 몇 분한테 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안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 당시에 이주 당시에 도면도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당시에 시흥군 당시에 이주마을 단지로 조성이 되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개설을 해가지고 거기다 집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당연히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시흥군수 앞으로 해서 기부채납이 되어서 그렇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냥 마을주민들,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 앞으로 해가지고, 명의를 그렇게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아마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토지가액을 제가 따져보니까 한 22억 정도가 되는데 쟁송까지도 아마 가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참 어렵네요 그것도. 그렇게 또 그런 암초에 걸릴 줄은 생각도 못한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올해 말 정도에 금천마을이 끝날 것 같다고 그랬죠?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정길주 위원 그런데 아까 소송 부분이 제가 들어봐도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좀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전주대 저번에 얘기했던 그거 이전부분은 어떻게 좀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그거는 한전하고 협의는 끝냈고요, 그 안에 통신케이블이 들어가 있거든요. 안양방송이라든지 이런, 그것은 별도로 또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안양방송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먼저 지적하신 대로 주택에서 좀 이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지역 주민들하고 최옥남 통장님이랑 애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하여간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사업단장 최진숙 부의장님 제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철도특구과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축제 관련 자료하고 그 다음에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회전교차로하고 우리가 철도광장 조성코자 하는 그것을 도면화 시켜서 점심식사 하고 오시면 바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저희가 계수조정 할 적에 좀 의심스럽고 더 토론이 필요하면 추가질의를 듣도록 할 거니까 그 때 저희가 불러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구사업단장 최진숙 네. 꼭 좀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전영남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구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특구사업단 최진숙 단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상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인 관계로 중복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수입부분을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6년 본예산 394억3,600만원 대비 24억4,600만원이 감액된 369억9천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예산안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상현 예산안 31쪽 수익적 지출예산은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성능향상장치 시범사업에 따라 선정된 대상지에 대한 수질개선효과 측정을 위해서 수질검사 수수료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대행사업에 도비보조율 50대50에 따라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하단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에 과년도 과오납금 발생에 대비하여 반환금으로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자본적 지출에서는 시설비 상수도관망 최적관리구축은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 되어 도비보조율에 따라서 시비를 조정한 것으로서 총 2억5천만원 사업비 예산에 대해 도비 1억원을 편성하고 시비 1,5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반환금은 완료된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로는 부곡배수지 확장, 학의배수지 신설 등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투자적립비용을 164억6,8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공사 포일2지구 국민주택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의 정산과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사유에 대비해서 반환금을 6억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8억5,900만원 증액된 116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33쪽 중간 아랫부분 왕송맑은물처리장 민간위탁비 1억2천만원을 감액하고 질소 및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을 1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부담금 등 자치단체 부담금을 전체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4쪽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수도요금 과년도 과오납금 발생에 대비해서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45쪽입니다. 4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완료된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반환금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익년도 시설투자적립을 7억9,200만원을 증액한 14억9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예산안은 도비내시, 상황변동에 따른 필요경비를 조정한 것으로서 원안 심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상수도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 50%, 시비 50% 해서 교체를 하는데 지금 어디 대상은 나왔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상현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작년도 3억3,400만원 했는데 지금 234세대 전액이 지금 추진 신청 되어가지고 지금 지급되는 실정입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교체해야 될 노후주택도 많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상현 지금 이번에 올린 8,200만원을 또 할 겁니다.
김상호 위원 이 정도면 다 끝나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상현 수요가 많긴 많은데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1억을 추가로 연말에 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상호 위원 이게 녹슨수도관이 주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이것이 앞으로 노후주택을 더 찾아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신경써서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상현 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1차회의부터 5차회의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삭감조정 대상부서에 대해서는 필요시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정회)


(19시00분 속개)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간사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미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373억6,994만6천원 증액된 2,909억1,124만9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15건에 6억5,488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은 의왕소식지 제작 및 발송 1억3,040만원 삭감, 의왕톨게이트 도시명 표시판 제작 1,100만원 삭감, 희망복지지원과는 찾아가는 글로벌 영어 교육 지원 1,2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사업 2,000만원 삭감, 노인의 날 행사 1,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는 레일로 콘서트 2,000만원 삭감, 전국 농아인 슐런대회 600만원 삭감, 행정지원과는 생활공감 모니터단 워크숍 200만원 삭감, 도시창조건축과는 어린이 놀이터시설 개선 6,000만원 삭감, 철도특구과는 시내버스 광고 5,148만원 삭감, 기념품 디자인 개발 용역 2,000만원 삭감, 의왕역 문화광장 조성사업 2억원 삭감, 의왕역 문화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970만원 삭감, 의왕역 문화광장 조성사업 측량비 230만원 삭감, 철도특구 상징탑 설치 1억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0억9,575만8천원으로써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을 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윤미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윤미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윤미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윤미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의결한 예산안 4건의 심사결과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21일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전 영 남 위원               윤 미 근 위원
  기 길 운 위원               서 창 수 위원
  정 길 주 위원               김 상 호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