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비회기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3월28일(토) 14시00분∼16시35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의왕시조례정비안검토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조례정비안검토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학복 지금부터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난 `96년 10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이 채택되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오랜 기간동안 의왕시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여 주셨습니다.
  열성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검토 연구하여 작성하여 주신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연석회의를 통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3월 31일 제5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총 25건의 정비조례안에 대하여 한 건 한 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비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정비안을 작성을 25건의 대상조례 정비안을 시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15건의 의견이 회신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당 특위위원과 내용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련 실과소장과 질의토론을 벌여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나가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실과소장이 있는 부서는 실무계장이 대신 성실하게 토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은 먼저 관련 실과소장의 검토의견을 제안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 토론하는 순서로 한 건 한 건 매듭짓고 다음 조례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오늘 부득이 환경보호과에서 오후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순서를 좀 바꿀 것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먼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환경보호과장 엄일용입니다.
  우선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거 괄호한 "조례정비안 검토결과" 그거를 같이 놓고 보세요. 이게 검토결과 3페이지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할 사항이 이것이고 그거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것이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우선 의회특위에서 하신 3페이지 거기에 보면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내놓고 23조의 이의신청 제기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이번 회의에서 개정안을 내놓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이 사항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나누어 드린 환경부 예규가 있습니다.
  환경부 예규는 오늘 나누어 드린 거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거기에 과태료부터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예규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이의 신청을 하게 되고 이의 신청해서 시에서 부당하게 잘못 된 경우에는 바로 시정해 드리고 정당할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즉시 통보해가지고 법원 재판에 따라서 과태료를 취소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항이 법령, 법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빠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과에서는 의회 특위에서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23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거기에서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사항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환경부 예규에도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넣는다면은 예규라든지 상위 법령에 아무런 게 없겠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경우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하신 사항하고 저희 과에서 검토한 사항하고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시의 의견이 타당시 된다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인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 정비안과 관련하여 먼저 기획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최희완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최희완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오늘 민자유치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위원회에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 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안과 같이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용도가 지정된 경우는 국·도비 보조지원 결정시 용도가 지정되며 시에서는 용도지정 권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주최를 모두 명시하고자 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행에는 국고보조 차원에서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도비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지정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한 결과 국도비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 또는 도에서 지정한 경우가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한 저희 의견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언 신청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경렬 위원 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연찬회에 가서 다 훝어 본 것이니까 다 통과하세요. 10개만 빼놓고. 10개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니까 15개는 그냥 하는 대로 진행하세요.
○전문위원 임명본 위원님들 위원장이 질의 있으시냐고 물어보셨을 때 질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학복 다음은 기획감사실 두 번째 조례안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최희완 다음은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조직의 통합시 여타 조항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의회에서 검토해 주신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인 단체가 유명무실해서 통폐합한다는 의회안에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통폐합 할 수 있는 사항은 제2조중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이하인, 즉, 의왕시 경영수익발굴단(이하 "경영수익발굴단"이라 한다)에서 협의 선정한 사업으로서 여기까지를 삭제하고 제5조 제1호중 "투자기금의 운영관리"앞에 "경영수익사업의 선정과"를 삽입하고 제5조의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2호 내지 제5호로다가 수정코자 합니다. 제1호에는 경영수익사업 선정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 제1항중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을 "경영진단기획단"으로 하면 경영수익사업 발굴단과 경영진단기획단이 통합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제9조 제1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1호 기금운용관, 현행 조례상 기획감사실장을 업무담당 실과소장으로 하고 제2호의 기금출납원을 예산계장을 업무담당 계장으로 하면 향후 직제개편이라든지 인사이동이 있을 때 번거로운 조례 개정 없이 무난히 처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시 의견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네, 이 정비안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검토하신 시사편찬 및 발간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매 10년 주기 발간주기를 추가하고 시사편찬위원회 구성위원중 지역실정 및 시정에 밝은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자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중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29조 밑에 10조를 좀 신설을 해서 제10조 위임규정에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해서 규칙으로 좀 필요한 사항을 정할까 해서 거기다 10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복 네, 이 정비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도서관장 이금정입니다.
  의왕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약 86% 이상이 신간도서를 찾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의 오손도 있고 훼손도 있습니다. 신간도서가 약 70∼80%인 수준이므로 전체 장서의 3/100중에서 당해연도 수입장서의 절반이내가 해당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전체 장서에 대한 폐기비율이 15/1000나 1.5/100를 그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입니다.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되어 상위법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여기의 내용이 그리고 저희들도 타 도서관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봤더니 전반적인 5/100를 유지하는 바가 타당하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대로 존치하여 형평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학복 이 정비안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이거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에서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선을 그어 놓은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30/100으로 낮추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 시 실정이 지금 현재 도서관장서 확보사항을 보거나 우리 현재 국내외 우리시의 예산 형평성 장서구입 관리측면에서 봤을 때 50/100 가지고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30/100으로 검토한 건데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예요. 분명히,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을 그어준 거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여건을 봐가지고 30/100으로 놓은 거니까 그것이 위배가 된다 아니면 상치가 된다 이렇게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50/100이라고 해놓고 우리시의 여건상 지금 10/100도 못한 이런 실정이라면 30/100으로 낮추어도 상위법에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네, 국장님 말씀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50/100을 보시는 것보다도 전체 장서의 3/100을 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당해년도에 50을 봐야지 전체로 50/100을 보면은 그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아니, 그래서 3/100으로 했을 때에 운영상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저희들이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글쎄, 실제로 어느 측면에 무리가 가느냐구요.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 책을 100권을 구입했다 하면은 그 중에서 이 법 상에는 3권이 없어져도 큰 문제가 없이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권중에서 전체 3권중에서 96년도에 반은, 50이라는 거는 그 반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반보다도 더 해주면은 사실 그 책을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분실보다도 훼손이 더 많이 돼요.
  숙제하느라고 뜯어가기도 하고 너무 많이 봐서 헐기도 하고 그런데 그 20/100은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너무 책의 숫자를 적게 잡기 때문에 한마디로 책의 숫자를 적게 잡기 때문에 책 관리하는 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지금 이 관장님 말씀이라면은 운영상의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구만 그래요. 신간도서가 당해년도 수입분의 70∼80%가 훼손·오손된다면 이건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의장 박도양 이 50/100을 해놔도 지금 책 보유수가 모자라는데 30/100을 했을 적에는 책 보유수가 터무니없이 지금 모자란다 이거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김대원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지요.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50/100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30/100을
○의장 박도양 쉽게 얘기하라구요.
김대원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보유장서가 1만권이 있는데 그 당해년도 97년도에 책을 1,000권을 구입했다손 칩시다. 그런데 현재 1만권 중에서 3/100이내에서 훼손이 가능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간도서니까 당해년도 구입분 중에서 오·훼손되는 부분이 반정도가 훼손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반정도 훼손이 아니고 30%를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율을 당해년도 구입도서에서 50%를 폐기할 수 있었던 부분을 30%로 줄여서 운영하려는 그런 개정안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위원님들 13조 2항을 좀 다시 한번 숙독을 해보세요.
고경렬 위원 아니 30이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50/100을 20/100으로 만들어 놓고.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현행 조례법대로 따질 것 같으면은 올해 구입도서가 1000권을 예를 들어서 구입을 했으면은 500권이 오·훼손이 돼도 현재 조례법상은 타당한데 저희들이 만약에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년도 20%만 오·훼손을 시켜라 하는 그런 조항이니까 운영하는데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경렬 위원 그렇지. 책이 모자라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네, 지금 여기에 50%라 하니까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00권을 구입을 한 중에서 3%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50%는 생각하지 마세요. 50%는 당해년도에 50%이지 전체는 3%밖에 안 됩니다.
  (장내소란)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지금 우리 장서가 몇 권이예요?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2만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2만권이요? 그럼 관장님 봐요. 장서가 2만권이고 금년도에 96년도에 구입한 게 몇 권이예요?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96년도에 구입한 게 2,181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여기에서 2항을 다시 한번 숙독을 하시라고 한 이유는 보유장서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구입에 3/100이란 말이예요. 연간은 뭐고 당해년도 수입장서량이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3/100 전체 중에서 50이란 것을 예를 들어서 당해년도에 구입한 걸 계산해야 하니까 이렇게 어렵게 해석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3/100일 경우는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전체를 그러니까 2만권으로 보시고
김대원 위원 제가 설명을 거기서부터 드릴께요. 이게 관장님 얘기가 우리 실정과 왜 안 맞느냐 하면요. 현재 우리 보유장서가 2만권이란 말입니다. 2만권 중에 3%하면은 600권이 되지요. 그러면은 96년도에 책을 2천권을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50%할 것 같으면 1천권을 없앨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아니 그러니까 그걸 50%로 계산하지 말고 전체 2만권에서 3%면 600권 아닙니까? 600권에서 거기서 50%를 계산하셔야 돼요. 이 뜻이.
김대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전체의 3/100에서, 당해년도에 50/100
김대원 위원 전체의 3/100인데 당해년도의 50/100이란 거는
  (장내소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이제 지금 개정하고자 하려는 거는 우리들이 신권 얘기합니다. 올해 구입한 신간도서가 주로 많이 빌려가니까 오·훼손이 많이 된다 말입니다. 많이 되니까 오·훼손을 당해년도 책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항이 규제조항이 둘입니다. 첫 번째 조항은 전체 보유장소에 3/100이 해당이 되구요. 3/100중에 예를 들어서 신간도서를 1,000권을 구입했으면은 500권, 그러니까 50%를 현재법으로서는 50%를 없애도 괜찮다라는 법이었었는데, 관장님 얘기로는 현재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얘기로는 이걸 20%로 당해 책을 20%로 줄여라 훼손을 20%로 줄여 가지고 80%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라라는 개정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부분의 개선을 좀 하라라는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유장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만권이니까 뭐하지만은, 앞으로 10만권 20만권 됐을 때에 예를 들어서 3%라면 어마어마한 개별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당해년도 구입 숫자는 또 그에 상응되게 많아질 것인가 50%를 해놓으면은 무척 많은 책을 오·훼손해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현재 50%가 운영상 불합리하다하는 부분을 제시를 하든가 만약에 50% 훼손이 아닐 수도 있고 운영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만 여기서 의견 제시를 해주시면 된다구요.
  (장내소란)
정경모 위원 아니, 80%는 관리를 하고 20%는 훼손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요. 이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직원들 월급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란 말이예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20% 훼손돼서 도저히 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하다라면 그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해주란 얘기입니다. 그래 되면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20%가 되어야 될지 30%가 되어야 할지를 결정할 거니까 그 얘기를 분명히 해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대원 위원 책을 사왔는데 지금 현행 우리가 개정되기 전 조례법은요. 1천권을 사오면 500권을 훼손을 시켜도 무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개정하려는 거는 20%만 훼손시켜도 된다라는 그런 한계점을 정한 거니까 운영할 때 시간이 그렇게 많이 훼손이 되니까 조례법을 이렇게 고쳐놓으면은 매일 감사받습니다. 지적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라구요.
정우석 위원 그거를 말이예요. 3/100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구서 딱 끝내면 어때요? 그 밑의 조항은 삭제를 하고.
김대원 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10만권 20만권을 했을 때에는 많아진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학복 이 정비안을 30/100으로 하는 게 가장
○의장 박도양 아니, 20/100으로 해야지요.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만약에 이대로 하면은 저희가 직원을 더 받아야 됩니다.
김대원 위원 현재 상황에서 얘기를 하시라구요.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이렇게 20%로 해놓으면은 관리상에 문제가 따릅니다. 너무 직원이 없다보니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따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도 방학기간에는 직원들이 총 동원을 해도 훼손하게 됩니다. 책을 가운데 찔려 넣고 가도 저희들이 잘 몰라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녀서 훼손이 많이 됩니다.
정우석 위원 한 책 권수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권수는 얼마나 되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전에 12월달 전체 파악은 했습니다. 했는데 연도별로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훼손이,
정우석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훼손이, 전체에 제가 작년 12월달에 2만권중에서 제가 파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581권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년 12월달에 제가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전체 도서중에서 오손 및 훼손, 당해년도의 7, 80%가 훼손·오손 된다고 하면 어떡하냐 말예요. 2만권 중에 500권 밖에 훼손이 안 됐는데.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책을 2천권 구입했으면 7∼80% 같으면 약 1,400권 내지 1,800권이, 이 자료도 잘못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이 20%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정경모 위원 그러니까 20%, 30% 얘기하는 것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왜냐,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관장님도 그것을 우리가 색출을 하기 위해서 이를,
○위원장 김학복 네, 관장님 수고하였어요. 이것은 저희가 추후 결정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정비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고용직 공무원이 지금 지도원 5명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섯 분이 근무를 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하면 그 보충을 하지 않는 사항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표 제5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를 삭제한다, 별표 삭제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대신 그 별표안에 지도원이라는 고용직 명칭이 있고 또 일종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전부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본문에다가 삽입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네, 이 정비안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앞으로 신규임용이 없다면서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대원 위원 없으면 신규임용이라는 조문을 다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이것이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발령을 받은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은 전부 살아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원 위원 관리에 관한 규정만 있으면 되지 신규임용에 관한 규정은 필요 없는거죠, 앞으로 계획이 없으면 이미 채용되어 있으니까 관리에 관한 규정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 관리하는 관리에 관한 조례.
○총무과장 김진웅 이 조례로 임용에 관한 사항들은 정하고서 고용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지 앞으로 그것을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5명이 기히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5명에 대한 들어왔던 근거, 이런 것들은 계속 살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복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인 의왕시물품관리조례정비안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회계과장입니다.
  의왕시물품관리조례 16조 3항 1호 및 제2호 중에 직할시를 광역시로 조문 정리하는 안 하나하고 한가지는 20조 2항에 정기재물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6조 3항 1호 및 2항에 직할시를 광역시로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기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20조 3항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103조에 법으로 재물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복 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재물조사를 2년마다 하는 것은 삭제를 하고 용어 정리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이 정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에 대해서 정비안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한 조례 제3조 1항, 2항하고 다음에 제5조 1항에 해당 건은 원래에 요구하신 대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 과 실무의견도 동조합니다.
  그리고 3조 3항에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학교성적을 30%. 50%로 제안해서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생들 점수 순위가 이게 안 먹여지는 추세로 봐서 이롭지 않다고 저희 과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3건 모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한가지 더 요구하는 것은 조례 제6조 2항에 보면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영세민이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이기 때문에 보증인 세우는 데 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관내 거주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이 안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인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정비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별표2에 의한 묘지 사용료하고 관리요금을 현실화해라. 그리고 그 외에 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도 그 동안에 묘지 조례가 개정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가 89년 1월 시로 개청되면서 타 시의 묘지조례를 무허가 하다 보니까 우리시의 규모에도 안 맞고 또한 상위법령에 불부합 되는 게 무척 많이 도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묘지 사용료의 현실화하고 두 번째 조례가 제정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불부합 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묘지의 적정설치 및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운영위를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검토한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에 묘지의 부분이 일반묘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묘지의 종류가 모두에 조례가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이듯이 공설묘지라 하면 공동묘지하고 공원묘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묘지라는 경우는 상위 법령에도 없는 것으로서 이것은 공동묘지로 일원화시킨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7조에 보면 묘지 면적제한이 있는데 이것은 세평에서 두 평으로 줄인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세평으로 운영했는데 일반묘지로 봐서 세평을 운영했었습니다. 현재 도 지침이나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는 두 평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두 평으로 수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9조에 묘지 사용권의 연고자 상속권에 관한 승계 규정이 있는데 이게 좀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묘지사용기간을 법으로 15년, 30년으로 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상속 승계규정을 빼고 사용기간은 9조의 2로 항을 신설해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는 무연고 묘지로 간주해서 저희가 임의로 개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10조에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가 별표2의 규정에 보면 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묘지 주변에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사항이 되겠는데요. 묘지관리를 위한 그 지역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타 지역 주민이 사용한다든가 면적 초과 등의 사례가 빈번했는데 이것을 막고 그리고 묘지관리에 관한 지역별 제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부여하도록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검토한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과 의견으로서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작년 11월에 입법 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청회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상충되는 게 묘지 사용기간이 기본 50년으로 하고 15년, 15년 연장, 30년, 무려 80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지금 개정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수수료 규정만 이번에 묘지운영위원회 관계하고요, 넣기보다는 상위 법령이 완전히 공포될 때를 기다려서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게 저희 과에서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만 유보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이 정비안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 검토에서 유보를 해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사회과에서 공설묘지에 대한 제반문제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에 맞추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상위법령에 맞춰 가지고 그리고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검토한 결과를 저희가 보고 드리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특위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음 임시회때 보고를 할 적에 그 안에 정리가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법률이 공포가 언제 되는 시점이냐에 따라서,
박용하 위원 그게 그렇다면 지금 여기 수정을 안 하면 먼저 그대로 밖에 할 수가 없는 것 아녜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보라고 그러지 말고 그때는 그때 가서 다시 하더라도 지금 현실에 맞춰서 이것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안도 그때를 기다려서 전면 수정할 꺼냐, 그 현행에 맞추어서 수정하고 만약에 그때가서 개정되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수정을 하자 이런 두 가지 의견인데요, 그것은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사항은 가장 중요한 게 말이죠, 상위법이 언제쯤에 모법이 설정되느냐에 대한 시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해야죠,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일에 하게 될 경우라면 우리가 개정했다가 또 개정하는 시간의 중복되는 낭비 시간을 줄이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직 언제인진 모른다, 아니면 가을이나 내년에 되겠다 라는 그런 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가서 한번 더 손을 보더라도 지금 부분적으로나마 개정을 해놔야 안되겠냐, 그 시점만 결정을 해보세요. 대략, 아시는 대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한가지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그 이슈가 되는 게요, 묘지 면적하고요, 세평으로 할 거냐 두 평으로 할거냐 이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묘지 사용기간입니다. 30년을 할거냐, 80년을 할거냐, 그 두 가지 빼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수료라든가
  그런데 이 수수료를 만들기 전에 지금 세평으로 하고 있었는데 두 평으로 줄게 되면 괜히 수수료만 올라 가지고 굉장히 또 주민들로부터 원망을 살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근하고 비교할 때 지금 타 시군이 지금 묘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식만 가지고 있지 지금 손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 것을 보고 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좀, 그래서 제가 먼저 만들어 가지고 다른데 선례를 우리가 만든다는 게 조금 저희가 잘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우려가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현실적인 것은 다 우리가 이해가 됐고 다만 모법이 개정되는 시점이 대략 예상되는 개정시점이 언제냐를 우리가 알아서 그게 만약에 근일이라면 그때 한번에 하고 지금 중복되는 얘기예요, 더 아직 기간이 있으면 지금 한 두가지 건드릴 수 없는 것만 빼고는 개정을 하고 그것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말씀을 해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 법률이 지금 입법 예고 중인데 확실하게 언제 개정된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략 판단해 볼 때는 올해 내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수수료 문제는 저희가 정할 수가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수수료 문제도 기왕에 했으면 22페이지 수수료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학의공동묘지 같은데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봤어요? 조계장님 학의공동묘지 같은데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어요?
○위생계장 조순자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시의 공시지가를 묘지로써는 공시지가가 안나오기 때문에 묘지 임야, 묘지 지역에 있는 임야의 공시지가를 산정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9만 2천원이 나왔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9만 2천원?
○위생계장 조순자 네.
○의장 박도양 두 평에요?
○위생계장 조순자 두 평으로 해서 따져본 계산입니다.
○의장 박도양 거기 그렇게 안 나올텐데.
○위생계장 조순자 그냥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공시지가 조사하시는데, 거기에서 정리해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신중히 검토해야 될 거예요.
○의장 박도양 그렇게 안나와, 거기 그렇게 안나와, 그 산꼭대기가 어떻게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오나, 안나와.
○전문위원 임명본 제가 이것을 박주사하고 같이 검토했을 때 지적과에다 물어본 것은 한 평당 2만 5천원 내지 3만 5천원 그 사이라고 그래요. 한 평당 2만 5천원 내지 3만원.
○위생계장 조순자 저희들이 조사 의뢰 해가지고,
○전문위원 임명본 공식적으로 받으셨어요?
○위생계장 조순자 주변에, 공식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주변의 임야가격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전문위원 임명본 공시지가로?
○위생계장 조순자 네, 오전동, 청계동, 또 부곡동 지역, 이렇게 3개 지역을 합산 해가지고 총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류한 것입니다.
○의장 박도양 지역별로 따져야지. 값이 비싼데 있고 싼데도 있는데.
○위생계장 조순자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오전동 공동묘지는 얼마, 청계동 공동묘지는 얼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공동묘지 조례에 전반적인 총괄을 내려면 그 임야의 전체적인 토탈을 내가지고 그것을 계산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그러면 일차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도 세부적인 사항이거니와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그 원칙이 서야 된다 말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법 예고되어 있지만 그게 시행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문제로 두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하자든가 아니면 또 좀 기다렸다가 하자든가 하는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의논할 수 있도록 남겨둘 수 밖에 없겠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족히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식으로 의논이 됐으면 좋겠네요.
고경렬 위원 네,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설묘지에 대한 이 조례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랬다고. 다른 시에서는 아 조례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하지를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의왕시에서 만약에 만들었다가 다른 시에서 이것 가져갔을 때 잘못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거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남의 것 베껴 오는 것은 자신 있고 우리시가 앞서가면서 만드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얘기요?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요? 한번 답변해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제가 말씀드린 뜻은 이게 묘지 관리업무가 지방자치사무입니다. 순수한, 그래서 이 재량권이 많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일을 두고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을 갖고 좀 검토해본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저희가 업무를 깊이 연찬을 못해서 누구한테 구박을 받을까봐 그 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경렬 위원 다른 시에서도 우리 것이 잘 됐으면 우리 것을 기본해서 가져갈 것 아냐, 우리 걸보고 나쁘면 안 가져갈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것은 맞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안양시 공설묘지가 지금 우리 의왕시에 있단 말야, 시흥군 안양읍때, 청계, 안양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군포시는 내가 모르겠어 그것하고 비교해서 우리 의왕시에서 주체성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다른 데에서 베껴오는 것은 자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시에서 욕먹을까봐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 그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네, 계장님 얘기해 봐요.
○위생계장 조순자 제가,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을 해보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시고요, 저희들이 95년도 경기도 수급계획에 의해서 묘지 수급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공문이 3일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변경된 개정안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만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하고 같이 지금 현재 개정안이 내려온 것을 같이 개정을 하려고 서로 의견 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서로 같이 이웃과 같이 조례의 개정을 할 때는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분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그분들에게 통보해주고 이렇게 해서 타당한 현실에 맞는 이 개정안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충분히 이해가는 데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나라 헌법도 대한민국이라는 것만 붙혔지, 지금 일본 것 그대로 모방한 거고 우리나라의 조례라는 것도 전부 뭐냐하면 옆의 것 다 베껴다 하는 건데 그러지말고 지방자치제라는 것을 우리 실정에, 의왕시는 의왕시에 맞는 조례를 해야 되는 거다 이거야. 다른 시같이 하지말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공설묘지에 대한 조례 좀 한번 멋있게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하고 한번 토의해 보자 이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아니 지금 준칙이 내려와서 실무 작업중에 있으면 언제쯤 절차 서류에 상정하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게 준칙이 내려온 게 아니고요. 상위법령이,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준칙이 내려왔다고 지금 조계장이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준칙이 아니라 지금 입법 예고중인 법안을 발췌해서 이렇게 개정할 앞으로 계획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학복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지금 이 조례개정이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상위법이 확정된 다음에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을 하고 또 나중에 다시 손질을 하느니 나중에 그때 상위법이 결정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박용하 위원 저는 정우석 부의장님 의견하고 좀 다릅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는 거지 이쪽에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게 아니걸랑요. 이게, 그래서 현재 상위법이 바뀌어져서 내려올 때는 그때 가서 뜯어서 맞추고 현재 우리가 실정에 부합되어 있는 것 이것만 뜯어고칠 수 있는 것은 지금 고쳐놓고 그때 가서 또 상위법이 내려와 가지고 그때 고칠 것은 그때 가서 고치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지금 이게 얘기가 축소가 되는데 말이죠, 지금 만약에 우리 부의장 말씀에 의하자면 상위법이 내려올 때에 가서 한꺼번에 개정을 하자 하는 쪽의 의견이시고 제가 뭐 중재를 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전 의원님 말씀은 그때 가서 또 고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우리의 일로서 개정을 해보자는 데에 목적이 있으니까 개정을 해야된다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현행 조례가지고 상위법이 내려오기 전까지 이 법을 적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느냐 이거죠, 크게 문제가 될만한 게 있느냐,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기다릴 것 없이 당장 오늘이라도 해야되고 다만 기다려도 크게 문제가 될만한 사항의 조례가 그러면 기다리는 게 낫지 않냐, 그 기준을 우리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번 기회에 충분히 집행부의 생각과 우리 의원들이 검토하는 사항에 대한 것의 일치를 보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급성에 대한 것, 꼭 지금 해야 될만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가지라도 있으면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그 정도로 시급하거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 가지고도 다음에 모법이 결정됐을 때에 가서 해도 된다라는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그땔 미룰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우리는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가 아니라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효과가 있고 합리적이냐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결정되는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떠냐는 것 하나하고 시급성에 대한 문제를 집행부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그것은 위생계장님이 더 실무를 오래 봤으니까 지금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실무계장님이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위생계장 조순자 저희들이 당초 하게 된 것은 수수료가 책정이 된 게 아주 시흥군 당시, 옛날에 책정된 수수료 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로 봐서 주변의 땅값이 많이 오르고 또 우리시 지역에 묘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면적제한하고 또 현실적인 가격을 받아서 그 돈을 환원 해가지고 묘지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급한 게 안됐는가 하고 경기도 내에서도 95년도에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묘지제한이라든지 또 이런 관리차원을 철저히 해야된다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묘지 개정안에 대한 안을 저희가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고쳐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박도양 조계장님, 여태 10원이라도 받아 봤어요?
○위생계장 조순자 받았습니다. 1만원씩 받았습니다.
○의장 박도양 면적, 어디 가서,
○위생계장 조순자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1만원씩 수수료를 냅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게 충분히 이해되었으니까 우리 계장님의, 실무 집행부의 입장에서 가격 조정해야 되는 문제의 시급성, 이것도 봄 되었으니까 장례도, 뭐 장례가 때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라든가 또 도에서 느끼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지금 했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다음에 해도 좋겠는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지금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우리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제 이번에 개정하는 쪽에다가, 개정하는데 있어서 집행부하고 내무부쪽에서 검토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아니죠, 김태웅 위원님 그게 아니죠. 지금 조계장께서 수수료 문제는 90년전에 한 거니까 이것은 현행에 맞게 이것은,
김태웅 위원 가부를 가려서 얘기를 해주세요.
○위생계장 조순자 네, 저희들이 수수료에 대한 것은 지금 현실에 맞도록 저희들이 차후 사용기간이라든지 법령개정안에 대해서는
  (장내소란)
김태웅 위원 그러면 결론 아닌 결론을 말씀드릴 께요. 그러면 부분적인 것을 손질을 해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지금 일부라도 고치자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조계장님 얘기도.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되니까 모법이 내려오면 한번 더 하고 네,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학복 네, 김대원 위원님.
김대원 위원 그것은 조계장님이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잘못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조례정비특위에서 현재 개정안을 마련한 거지 사회복지과에서 개정안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상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급성이 있었을 것 같으면 일부 안이라도 마련해서 수정안을 냈어야죠.
○위생계장 조순자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계획이 계속 진행중에 있고 그 개정안에 대한 저희들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 이번에 공문이 따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문을 다시 보고 그 내용에 알맞도록 공고가 될 때까지 이것을 다시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어가지고 저희들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정비특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개정하겠다는 게 현재 저희들 뜻이었는데 의사전달 하는 과정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다하는 부분은 인정 하셨잖아요?
○위생계장 조순자 네.
김대원 위원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 개정안이라도 일부 개정 수정안이라도 냈었어야죠.
○위생계장 조순자 저희들이 이제 다시 검토 과정에서 그것이 나왔으니까요. 저희들이 좀 늦어진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일관성도 맞지 않고 만약에 전 과정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개정을 해놓고 모법이 4월 10일내에,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이내에 모법이 개정되어서 또 개정을 또 한다손칩시다. 수정안을 또 만들어서 수정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혼란이 몇 달 전에는 당연하게, 예를 들어서 만원 냈는데, 5만원 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만원 내야 돼요 라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위생계장 조순자 수수료는 저희들이 현실성이 있는 땅값으로 계산해서 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의 어떠한 제안으로서 저희들이 수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 실정에 맞는 시 실정에 가격의 고시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지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의 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대원 위원 제 생각에는 저는 주민 입장에서 얘기를 할께요. 지금 공동묘지에 매장을 요구하는 분들은, 물론 그 중에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돈 있으면 공원묘지 같은데 들어가지 왜 공동묘지 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푼이라도 적게 내서 아마, 돈 적게 들여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구제해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넓게 조례안을 개정해 주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익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것을 시급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요.
○위생계장 조순자 저희가 수수료 책정된 게 너무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흥군 당시에 조례때부터 써 내려온 대로 저희들이 만원으로 수수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대원 위원 무연고 분묘, 예를 들어서 지금 매장신고 가능기수가 있고 무연고 분묘로 계획서 확정되어 가지고 다시 연고자 찾아가는 분도 있을 것 아녜요? 연고자 찾았을 때 그런 대책 같은 것 세운 예가 있어요?
○위생계장 조순자 지금 연고자들한테 받는 수수료가 아니고 매장할 경우에 받는 수수료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무연고 분묘를 찾다보니까 연고자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나타났으면.
  (장내소란)
○위원장 김학복 충분한 질의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장 박도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 조례 정비안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계장 김경선 먼저 지역경제과장이 도회의에 가서 농업지원계장인 제가 설명 드리게 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검토결과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 초안 작성을 제출토록 요구받았습니다.
  저희과의 검토의견은 96년 1월 1일자 제정된 농지법은 상위법 개정이 아니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의 보조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임대차 관리법, 지역증진법에 통합된 법입니다. 통합된 법이라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대하여 임무 및 기능 임차료 상한은 전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용된 법인 농지임차료 관리법 몇 조를 농지법 제 몇 조로 바꾸는 등 부분수정만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정비안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역경제과 소관인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전면 개정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안이 와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인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정비안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교통과장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른 정비안 검토건에 대해서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 제3조 제6항 신설은 내용이 뭔가 하면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항목을 설정하고자 하는데 이 조항은 주차장관리법 제9조와 제14조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불필요한 화사첨족에 지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조항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 제8조 3항의 정비는 타 시도 차량은 선불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배제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조중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다른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월 정기주차권난의 주간 야간 구분을 없애고 주차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그런 예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간에는 4만원을 받고 야간에는 3만 5천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타협해서 7만원을 받는다면은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야간만 끊는 사람도 있고 또 주간만 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간만 끊어도 지금 우리 조례상에 야간에는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주간 주차요금으로 4만원을 끊고 실제 운영은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통합해서 7만원으로 할 것 같으면 요금이 비싸다는 여론이 형성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별표1 비고난 2호를 쉽게 얘기해서 공휴일과 야간에 자연발생유원지에 준해서 야간 및 공휴일에 받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 같은데 이거 큰 문제는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이 지하주차장이나 또는 주차빌딩 같은 것을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그 주차빌딩이나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에는 야간에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체적으로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포일운동장 보조 경기장이 있습니다. 보조 경기장을 아직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활용을 하면은 그 지금 하면은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에 야간주차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재량권을 너무 주는 것 같지만은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했으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지체장애자가 하는 것도 이번에 4월 1일서부터 무료가 되는 거 아니예요?
○의장 박도양 아니지요, 거기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들은 곳은 유료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거기는 유료화 되지요. 거기 여섯 군데가 유료입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굳이 명패를 단다면은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 개인 의견인데, 시장이 따로 정하는 자연발생유원지에 준하는 지역에다 지하주차장 또는 주차빌딩 이것까지 넣어서 하는 것이 좀,
  (장내소란)
○위원장 김학복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의왕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정비안과 관련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건설과장 주채산입니다.
  의왕시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조례 전면 개정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동법 24조의 8내지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주요내용은 일단 도로 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에 대한 것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 명칭이 일단 변경됐다는 내용이구요.
  또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시장이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이 개발국장으로 되는 관련 사항이 되겠고 심의위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었던 것이 30인 이내로 보강이 되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중에서 임기가 전에는 없었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는 얘기이고 끝으로 공무원이 아닌 관리기관이 아닌 임원인 경우에는 우리 시 조례상으로 주는 수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런 상식적인 내용이 변경된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 사항은 아직까지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신 결과가 아니니까 추후에 다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은 대충 조례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번의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거로 그래서 답변을 받는 거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급수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현행대로 존치하자는 사유가 타당이 된다고 하지만 다만 그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 말이예요. 이 사항도 제48조에 명기를 해주는 것이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학복 그 48조 1항이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정우석 위원 네.
○위원장 김학복 48조 1항에 넣는 거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 사용조례 정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하세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정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상하수과에서 검토한 결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주요 내용은 기본 조례에 과태료라는 문구가 빠졌기 때문에 과태료를 추가해서 확실히 명부나 해주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납부금의 범주에 과태료도 포함된다라고 포괄적으로다 해석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으로써는 크게 고쳐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보다는 그러한 경미한 사항이라면 그냥 존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임명본 45조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한 결과가 넘어 왔는데 45조보다는 45조를 그냥 하면은 지방자치법 131조에 위반이 된다고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임과장이 얘기하는 기타라는 조항은 어디에 나와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게 급수조례 45조에 과태료가 있구요. 48조에 가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란에 보게 되면은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라고 포괄적으로다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사용료말고는 과태료가 들어오는 거 아니예요, 그걸 또 딴 데 또 있나?
○상하수과장 유철준 다른 것도 요금말고도 또 있지요. 그게 수수료라든가 모든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임명본 아니 가산금이 좀 들어가겠지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가산금도 그렇고 수수료도 그렇구요. 그러니까 모든 사용료를 제외한 모든 기타 시에서 부과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타 납부금으로다가 몰아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과태료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괄호하고 오히려 명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경모 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야만
박용하 위원 그래도 만약에 이게 민원이 야기됐을 적에 기타라고 그랬을 적에 시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민원이 그렇게 안 받아들일 시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야.
○상하수과장 유철준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지만 뭐, 행정수요가 그런 식으로다가 요구가 된다 라면은 과태료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의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넣건 안 넣건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학복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했습니다. 그 중에 4건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또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의왕시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 이 4가지에 대해서 계속 토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그걸 집약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이거는 우리가 보면요.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 개념을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개념하고 달리 생각을 해주셔야 되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대한 규명을 확실히 받아 가지고서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거기에 도서관장이라고 그래요? 도서관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한 곳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개념이 틀리더라구요.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개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검토의견 자체가 이게 아주 불손하게 됐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신간도서를 찾고 이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자료의 오손 및 훼손은 신간 당해년도 수입분의 70∼80%가 오·훼손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2,200권 샀으면 아까 임전문위원 말씀대로하면 1,500권은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20%로 위원님들이 정하신 대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그걸 안 받아 들였더라구요.
○전문위원 임명본 13조 2항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용하 위원 네.
○전문위원 임명본 2항을 제가 읽어 볼 테니까요.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3/100 이내로 하되 당해년도 수입 장서량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2만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2만권에 3/100이면 600권이지요. 600권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 50/100은 600권의 그러니까 50% 그래서 이 문구가, 당해년도 수입이 되는 이 자체가 구입이면 구입이지 수입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의를 얼른 내리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그러면 이거대로 하면 지금 앞으로 정서도 수가 없는 무개념 해서 하고, 사는 것도 어느 해는 2천권 살 수 있고 어느 해는 1천권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우선 96년도 예를 보더라도 현재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2만권에 대한 3/100해서 600권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면 작년도에 산 거보다 2천권이니까 50/100이면 1천권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개념하에서는 1천권을 한다해도, 예를 들어서 97년도에는 천권만 샀을 경우에는
  (장내소란)
김대원 위원 그게 그렇지가 않구요. 제가 얘기를 좀 할께요.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70∼80%가 훼손이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이 2만권이 있잖아요? 책이 2만권이 있는데 원래 샀던 책이 1천권이란 얘기예요. 2천권을 구입을 했다 그랬을 때 이용자들이 한 86%가 올해 산 책을 이용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2만권중에 사실상 100권이 훼손이 됐다면은 훼손된 100권중에 70%∼80%가 올해 산 책이 훼손이 된다라는 그 얘기이구요. 첫 번째 설명은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인데 그런데 관장님이 설명을 잘못하고 우리도 이해를 잘못한 거고 또 연간 3/1000이면은 2만권이 있으니까 600권인데 50/100이란 거는 600권이 상한선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폐기할 수 있는 상한선이 600권인데 현행법에는 600권중에 50/100 그러니까 50/100이 신간도서 올해 산 300권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이런 단서 조항이었어요.
  우리가 두 가지 다 이해를 잘못했던 부분이라고, 그런데 600권중에서 50/100이라면 이것은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600권 중에 50/100이면 50에 해당되는 절반은 신간도서로써 그러니까 상기권은 신간도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것 오·폐수 처리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오는데.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전문위원이 한번 유권해석을 해보세요.
박도양 위원 지금 김대원 위원 말이 맞는 거예요.
김대원 위원 네, 그렇게 유권해석이 되는 건데.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거야.
  (장내소란)
○전문위원 임명본 해석의 혼란이 많이 오는 조례규정이니까요. 누구나 읽어서 혼란스럽지 않은 문구로 고쳐야 돼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산을 맞춰 보니까 600권 중에, 예를 들어서 600권 중에 우리는 30/100 정도로 해도 관계없어요. 이것은. 50%라는 것은 앞으로 장서가 엄청 구입을 한단 말입니다. 10만권, 20만권, 장서가 계속 유보될 건데 신간도서의 50/100이라면 1,000권 중에 예를 들어서 3/1000이라면 3%가 만약 10만권이 됐을 때는 3천권이라는 얘기입니다. 3천권을 폐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장서를 1년에 3천권을 샀을 때 거기의 1,500권을 신간도서를 폐기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30%정도로 현행에 맞춰서 한 5년 이내로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겠지만 약30%로 줄여 놓은 게 관리하는데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임명본 전문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저도 그런 생각으로 초안을 50/100에서 30/100으로 했었는데 합동연찬회때 의원님들께서 이것 너무 많은 양을 폐기시키는 게 아니냐, 총 장서수도 가뜩이나 적은 시인데, 어느 수준까지는 폐기량을 많이 제한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20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지금 김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30/100이 적당선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의장 박도양 그런데 말 어귀를 고쳐야 돼요, 말 어귀가 안 맞아요.
박용하 위원 문구 자체가.
  (장내소란)
  아니 그런데 여기 문구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당해년도 수입 장서량이 이렇게 했으니까 100분의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당해연도 수입인데, 해석이 어떤 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전문위원 임명본 당해년도 수입 시간 장서를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 신간 구입한 양 있잖아요? 양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것 오손되고 훼손된 것을 옛날 구 서적을 폐기시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박용하 위원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만약에 금년도에 2천권을 했으면 구서도 이게 50/100이면 천권이냐? 천권을 초과할 수, 구서를 폐기시키는 것도 천권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냐?
김대원 위원 아니죠.
○전문위원 임명본 앞의 머리에 총 도서관 전체 보유량의 3/1000 되는 게 또 있죠.
박용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른 이해를 못한다니까.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총 장서량 중에 제일 상위법은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게 이렇습니다. 총 장서량이 2만권인데 2만권 중에 3/1000이면 600권 아닙니까? 600권 중에 600권이 한도선입니다. 폐기시킬 수 있는 한도선 중에 신간을 300권까지 폐기시켜도 된다라는 현 조례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600권중에 30%면 50%는 300권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200권만 신간을 포함시켜서 폐기시켜라 400권은 결과적으로 헌책을 폐기시킬 수 있지 신간은 폐기시키면 안 된다. 그 조항을 고치고자 하는 겁니다. 신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박도양 위원 관리를 잘해서 30%해도 돼, 말귀만 고치고, 좀 고쳐야돼.
○전문위원 임명본 말귀만 고치고요 30/100으로 이렇게 의견 통일하시죠.
박도양 위원 도서관장을 불러 가지고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맞춰요.
정우석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30/100으로 말씀들 하시는데 먼저 연찬회 가서도 30/100은 너무 많다. 20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장서 관리 측면이나 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20/100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도양 위원 신간이 7∼80%가 오손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20%로 해놓으면 도서관장이 월급타서 책만 사놓나,
김대원 위원 도서관에 오는 손님들이 이용객들이 말입니다. 올해 산 새책을 약 90% 정도를 봐요. 어쩌다가 옛날 책 찾아보지 새로 산 책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100권이 예를 들어서 훼손이 됐다면 7∼80%가 새책이 훼손이 돼요. 새책이 훼손되니까 훼손된 책을 보존할 수는 없잖아요. 껍데기 보존 밖에는 아까 관장 얘기대로 숙제한다고 중간도 찢어가 버리고 자기 필요한 것을 복사 해가면 되는데 찢어가 버리고 또 애들이 책 훔쳐가고 하는데, 훔쳐가는 책이 새책을 훔쳐가지 헌책은 안 훔쳐간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폐기시킬 때 경각심도 좀 높히기 위해서 그것은 도서관장이 운영을 못하니까 20%로 할 것 같으면 600권하는 데 20%면 120권만 새책이 없어져도 되는데 이 사람은 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늘려주라는 얘기는 당연하게 나오는 거죠.
박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고요. 여기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니까 이게 정의가 어떤 거냐 확실히 알아 가지고 20, 30을 결정하자고요. 그것을 그래야 할 것 아냐,
박도양 위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30%, 왜냐면 20%주면 책값 월급 타서 다 물어넣나? 왜냐하면 새책만 다 물어넣나 본데 새책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딱해서 했는데 몇 백만원 간다거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 30% 관리한데도 죽을 맛이지. 7∼80% 없어진다고 자기 입으로 했단 말야, 여기다가 7∼80% 없어졌다고 얘기했다고 자기 입으로. 그래서 야단 맞았는데 그것을 20%까지만 하라면 50%를 자기가 어디 가서 감당을 해.
○위원장 김학복 네, 앞으로 문장은 전문위원님이 도서관장님이랑 합의를 해서 알기 쉽게 명쾌하게 작성을 하기로 하고 추후에 30/100으로 변경안 이렇게 정리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박용하 위원 아니 뭔지 알고 30/100을 해요? 확실히 모르는 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20, 30도 그때 가서 정리를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녜요? 알지도 못하고 20, 30을 해요?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몇 권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부터 할건지 그것도 정해야 하는데, 그 책을 몇 년도 기준에 몇 권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죠.
김대원 위원 당해년도를 제외한 보유장서는 옛날 것으로 하고 항상 당해년도로 하는 거니까, 올해 구입한 책에서 몇 %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이미 명시되어 있는 거니까
김태웅 위원 책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대원 위원 없어진 책을 어떻게 찾아요?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없어진 것하고 봐주자는 얘기에 대한 것 아녜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없어져도 되도록끔 길을 다소 열어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것 아녜요?
박용하 위원 그러니까 50/100을 우리는 최대한으로 줄이자는 거고 먼저 조례는 50/10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100으로 하느냐 30/100으로 하느냐 이것을 조정을 하는 그런 안이 되는 거죠.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 가지고,
○위원장 김학복 그렇게 하고 다음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계장님이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전문위원 임명본 총무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법무통계계장 이정순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는 보면 정비위원회 검토결과에서 보면 제3조 3항은 신규임용연령을 14세이상 20세까지를 18세 이상 35세까지로 하고요, 5조 1항을 별표를 삭제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58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별표를 보시면 별표 비고난에 지도원은 조례 제449호 96년 7월 5일 공포해서 시행 당시 방범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임용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통계계 의견으로서는 현재 이 조례를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현재 재직중인 고용직 지도원이 5명이 있는데요, 전원 퇴직시에 이게 그때는 폐지 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대로 존치해 두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현행대로 하자?
○법무통계계장 이정순 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조례명칭을 바꿔 가지고 지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임용을 빼버리고 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명칭을 그렇게 고쳐서 쓰면,
○법무통계계장 이정순 명칭은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인데요. 거기에 지금 3항에 신규임용이 그게 지금 7월 5일부터는 임용을 중지하니까 그치니까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그 조례 명칭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현행대로 놔둬도요.
김대원 위원 임용에 관한 조례잖아요.
○법무통계계장 이정순 임용 등이라고 그랬으니까.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임용을 아예 삭제시켜 버리면 3항도 삭제시켜 버려도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그만 두는 것도 임용이니까.
김태웅 위원 꼭 쓰는 것만 채용이 아니고, 임용의 의미가 쓰기도 하고,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그래서 이게 검토안, 위원님들의 검토안에 의한 것으로 할 적에 뭐가 문제라고?
○법무통계계장 이정순 지금 이게 별표를 삭제를 하면 비고가 없어지게 됩니다. 별표가 지금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 그게 있고요, 그 밑에 비고난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그럼 이계장 그것은 그냥 두고 경비 건수를 올리는 의미에서 3조 3항만 고치면 어때요.
○법무통계계장 이정순 3조 3항요? 연령만요? 연령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의미는 없는데 건수
○법무통계계장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법무통계계장 이정순 그러니까 지금 먼저 안은 별표가 58세이니까 아예 고용직만 있으니까 별표를 없애고 58세로 하자고 그런 건데요, 별표를 없애면 비고까지 없어지니까 별표는 살려두고.
박용하 위원 그러면 차라리 고용인원이 신규 임용난을 이것을, 이것도 그렇지, 14세라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법무통계계장 이정순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8세 이상 35세 그렇게까지 고쳐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
박용하 위원 이 별표는 상관이 없겠더라고, 거기도 58세로 되어 있으니까.
○전문위원 임명본 아니죠, 별표에 보면 경노무 사환이 있잖아요. 그게 앞의 조문에서 14세 이상 20세까지가 해당되는 게 별표 뒤의 경노무 사환에 해당되는 거예요.
박용하 위원 그런데 사환이라는 자체를.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별표는 그만 두는 정년 퇴직만 명시된 거지 왜 거기에 임용제한
박용하 위원 그러니까 사환이 아니지 18세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경노무 사환 그 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3조 3항에 신규임용 연령을 저 위로 올렸잖아요. 18세 이상 35세까지 올렸잖아요. 올리면 뒤의 별표도 경노무 사환 그 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박용하 위원 사환을 그럼 명칭을 바꾸면 되겠네.
○법무통계계장 이정순 그런데 경노무 난이 있어도 큰 문제는 없고요,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수를 올리신다는 의미시라면 3항만 고쳐서 저희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뒤의 표는 근무상환 연령표니까 퇴직 연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문위원 임명본 근무상한 연령을 보면 이름이 사환 아냐 사환, 지금 앞의 3조에서는 사환에 해당되는 연령이 14세에서부터 20세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을
○법무통계계장 이정순 신규 임용이잖아요. 그것은 신규임용하고 퇴직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임명본 불필요해진다니까 이걸 고치면. 이것을 괜히 군더더기로 있는 거라니까, 말이 경노무 사환.
○법무통계계장 이정순 지금 현재로서는 지도직이 5명만 있기 때문에 사환은 없기 때문에 58세라는 그 난을 두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지만 둬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경노무 자체가 없으니까 앞의 3조 3항을 18세에서 35세로 이것을 고치고 별표를 지도원 58세 1종 지도원 이것만 해놓고 뒤에 1명만 없애 버리면 되잖아요. 경노무 한 명만.
정우석 위원 별표중 경노무 사환이라는 그것만.
박도양 위원 그것만 삭제하면 되겠네, 비고는 놔두고.
김대원 위원 그럼 될 꺼 아닙니까?
정우석 위원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위원장 김학복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법무통계계장 이정순 네, 저희는 그 비고난만 살리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비고난에 경노무 1명만 삭제를 하고.
  (장내소란)
○법무통계계장 이정순 지도원은 놔두고 경노무 난만,
박용하 위원 경노무 난만 삭제를 하자 이거죠.
○법무통계계장 이정순 저희가 지금 지도원만 있으니까 지도원만 놔두자.
○위원장 김학복 네, 그렇죠.
박용하 위원 그것만 없애자 이거죠.
○법무통계계장 이정순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인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정비안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이것도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안만 고치면 되겠어요. 좀 수정을 하자고요. 첫째, 뭐냐하면 여기는 일반 묘지라는 자체가 공동묘지로 그 문구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아녜요. 공동묘지.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묘지에는 대부분이 공설묘지하고 일반묘지로 분류가 되는데 공설묘지에 공원묘지가 있고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설이라고 하셔야죠. 법적 용어가 공설이예요.
박용하 위원 아니 공동묘지하고 공설묘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공원묘지.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공원묘지하고 공동묘지를 묶어서 공설묘지라 한다 이겁니다. 법적 용어로.
○전문위원 임명본 아까 일반묘지.
  (장내소란)
박용하 위원 글쎄. 안 쓰니까 그것을 어차피 그럼 그것을 삭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공원묘지라고 넣든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맨 처음에 나온 그대로, 저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원씩 받는다고 그랬죠? 그것은 현 시가에 맞춰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현실화 시켜야 돼요. 그것은 여기 현행 10조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행 10만원, 이것을 현 실정에 맞춰서 이것은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두 안은 이것만 둘하고 또 나중에 상위법이 내려오면.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위생계장, 좀 별도로 얘기해서 지금 전 의장님 말씀하고 똑 같이.
박용하 위원 글쎄. 그것 두 가지는 이번에 우리가 고치고 넘어가죠.
○위원장 김학복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 소관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신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임명본 이게 항이 여러 가지인데요, 제일 먼저 차례대로 한번 해보시죠. 3조 6항 신설은 원해 주차장법에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 이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시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타당한 것 같애요.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그것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주차장설치관리조례는 말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손대봤자 하나도 손댄 의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해놓은 것도 바꿔버리는데 뭘 이것을 우리가 맞춰놔요? 이것을. 이러다 안되면 집행부에서 자기 이거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 아냐, 이거 차라리 이 조례를 없애버려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뭐 필요 있어요? 이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지금 전 의장님 얼핏보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만,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나중에 주차장 조례에 관한 것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례를 들어서 종전까지 내손동에서 특정인이 주축이 되어서 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지금 무효화까지 나가도 또 오전·고천지역도 문제가 또 발생될 소지가 있고 그런데 나중에는 알겠지만 의회에서 문구까지 수정하면서 관리하는 의원들이 신경 쓴 조례에 의해서 어쩌고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 더 오히려 의원님들이 더 나중에.
김태웅 위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도 부분적으로 몇 개 아주 쉽게 말해서 끌쩍거리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부분적으로도 바꾸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애요. 그죠?
박용하 위원 이거 건드려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요.
김태웅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폐지를 해버리죠.
김태웅 위원 그것은 좀 더 둬보고. 폐지도 곧 개정이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김학복 이상으로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총 25건의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시에 조회한 결과 15건만이 회신이 되어서 15건 가지고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 정비안에 대하여 더 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조례 정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3월 31일 14시에 개의하여 조례정비 활동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 학 복 위원               김 대 원 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박 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