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비회기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3월31일(화) 14시00분∼14시25분

의사일정(제5차회의)
  1. 의왕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채택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학복 지금부터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회의에서는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0월 16일 제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6개월 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조례정비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의왕시 현행조례 113건중 폐지 5건, 개정 16건 추가검토대상 2건 등 총 23건에 대하여 정비안이 작성되어 오늘 제5차 회의에서 최종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특위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지난 제4차 회의 질의 토론시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조례정비안에 대한 최종적인 작성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본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하고 의왕시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손질해서 작성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는 본 조례 정비안에 대하여 시립도서관장이 조문규정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착오 해석하였고, 또한 매년 오손되거나 훼손되는 장서량을 너무 과장되게 설명함으로 인하여 폐기 또는 제적시킬 수 있는 양의 비율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장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기 때문에 그 문장구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가급적 최소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맞도록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정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인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기간중에 있으므로 조례개정을 유보해야 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니, 묘지 관련 법령의 개정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입법예고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초 합동연찬회에서 논의 된 정비안을 일부 보완하는 선에서 부분 개정할 수 있게 정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공설묘지의 구분중 일반묘지를 공동묘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또 묘지의 설치기준 면적을 6.6㎡로 하며, 묘지의 사용료를 정한 별표 2를 삭제하면서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바꾸는 내용입니다. 공동묘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묘지와 인접한 임야의 당해연도 공시지가 수준의 시장이 책정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원묘지 사용료는 공동묘지 사용료의 10배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도록 매년 시장이 책정하여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기타 경미한 내용은 생략하고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정비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채택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대원 위원 나오셔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 지난 `96년 10월 16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해 6개월 동안 위원의 중지를 모아 연구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왕시 현행 113건의 조례중 행정편의에 치우쳐 주민의 편익이 고려되지 않거나, 중앙 또는 도의 준칙에 치우쳐 지역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상위법령과의 관계 모순조례,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또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각종 규제적 사항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준비단계로써, `96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과 합동으로 자치법규집에 대한 가제정리는 물론 관련자료의 수집 및 연찬을 위해 인근 6개시와 협조 및 협의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실·국·사업소 및 동을 총 4개 분야로 분리하여 분야별 위원 2명씩의 4개 반을 구성, 심도 있는 조례연구 및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시단계에서는 반별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집을 배부하여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3월 15일까지 개별적으로 자체검토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97년 1월 8일 집행부에서 평소 실무적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정할 필요를 느꼈던 조례에 대하여 기초적인 자료 확보차원에서 1차적으로 의견을 조회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검토 후 각 반별로 제시된 검토내역을 취합하여 다시 배부하였으며, 합동검토 및 연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등 4명의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과 함께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강원도 속초시에서 합동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합동연찬회 결과 종합 정리된 조례정비안을 3월 25일 집행부에 송부하여 제2차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3월 28일에는 집행기간과의 연석회의를 통하여 질의토론을 가짐으로써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조례 검토·연구시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원들이 적극적인 활동결과 오늘 3월 31일 본 특위 제5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검토자료를 토대로 정비대상 조례를 확정하였습니다.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조례는 "폐지"대상 조례 2건, "개정"대상 조례 16건, "추가검토"대상 조례 2건으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유로 폐지해야 할 조례로는, 의왕시기계류관리조례, 의왕시규모이하 제분업소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의왕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 의왕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의왕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등 5건의 조례입니다. 또한 관계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자구수정 및 용어의 정비, 기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보완 등 일부개정을 요하는 16건의 조례 정비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정비사유 등의 상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된 "정비대상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현실성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제정 또는 전문개정을 요하는 추가 검토대상 조례는, 의왕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의왕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등 2건으로서, 집행부에서 추가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안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한 것을 시에 요구하였는 바, 이후 사안에 따라 의원발의 또는 집행부 제출안건으로 분류하여 정비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추가 검토대상 조례 2건을 제외한 폐지대상 5건 및 개정 대상 16건 등 21건의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특위에서 그 동안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확정한 정비안이니만큼,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하여 각각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활동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특위 위원 전체가 공통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단체조례는 지방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제도적 장치로서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조례를 관리함에 있어 다소 소홀함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자치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정이라는 우선적인 절차를 거치지만, 제정단계에 있어 그 절차적 의미만을 인식한 나머지 시대성, 위민성, 합목적성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직결되는 주민의 피해와 행정신뢰의 저하 등 엄청난 누를 범하게 됨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점을 중시하여 앞으로 의왕시 조례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특위의 조례정비 활동결과가 우리 시정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복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대원 위원께서 설명이 있었던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방금 김대원 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채택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의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차기 임시회에 본 건을 회부하여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활동을 해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왕시의 모든 조례가 주민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되는 일이 없게 되도록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연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5분 폐회)

○출석위원

  김 학 복 위원              김 대 원 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박 용 하 위원              신 경 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