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1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문화관광과장 윤은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5페이지입니다. 2026년 문화관광과 본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17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사업입니다. 향토사료관 운영비로 5,200만 원을, 다음 466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청계사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국비 보조사업비 7,000만 원, 청계사 동종 보호각 보수 정비 등 문화유산 보수 정비 유지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은 전년보다 2,400만 원 감액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시민음악회 및 공연 행사 지원비로 신규사업인 돗자리 문화살롱 4,000만 원을 포함하여 5,200만 원을, 상주 오케스트라 2회 정기 연주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의왕문화원 운영 활동 지원비는 총 1,200만 원을 증액한 3억 7,000만 원으로 사업비는 10개 사업에 2억 700만 원, 운영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문화복지회관 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액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총 운영 및 활동 지원비로 의왕예술제는 금년과 동일 금액인 9억 1,500만 원, 운영비는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비로 14개 단체, 15개 사업에 대하여 350만 원 증액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2페이지 찾아가는 문화 활동비로 올해와 동일 금액인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2026년 완공 예정인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나머지 공사비 49억 2,000만 원과 감리비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림이팝아트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1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왕림이팝아트홀 유휴공간 문화재생 도비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의왕철도축제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시설비 등 2억 5,600만 원을 증액한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제에 참여한 직원들을 위한 지급 경비 3,0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의왕도시공사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 6,100만 원,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숲해설 교육 및 유아숲 교육 운영비로 각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눔목공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인건비 등 총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인 유아숲 체험 보완을 위한 시설비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왕송호수공원 야영장 및 짚와이어 운영을 위하여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캠핑장 천막 교체 비용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류생태과학관 포토존 및 체험존 설치, 전자현미경 구입 등 조류생태과학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은 문화예술회관 준공과 함께 의왕의 문화예술이 자생력을 갖추고 새로이 시작하는 해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순서에 따라,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우리가 이제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 조례가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삭감되는 게 마땅하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추경에 다시 올릴 내용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에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당위성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문화재단 설립은 제가 저번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문화 복지를 위한 거고요. 일반적인 얘기라서 다 아시겠지만 문화예술회관 완공과 함께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국도비 사업 유치라든지 그리고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의왕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1,87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초기 비용이다라고 해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추경 예정을 보니까 2억 6,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직원 채용 대행이나 전자시스템 구축, 집기 구입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게 될 경우에 예산이 또 들어갈 텐데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규모가?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문화재단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한채훈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저희들이 조례 편성하면서 예산 추계했을 경우에는 2026년은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16억 정도 필요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는 4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계속해서 들어가야 될 예산이 48억 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한채훈 위원 이제 제가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례가 보류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저희는 조례를 끝까지 관철시켜서 통과시킬 계획
○한채훈 위원 조례가 만약에 9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통과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의 다른 플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 플랜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한채훈 위원 저는 여기에서 그 플랜이 뭡니까라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안을 지금 모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를 직영 체계로 돌리거나 그렇게 할 계획은 없고요, 사실 직영 체계로 돌리거나 아니면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도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성 있는 재단이 와서 공모사업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공연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능력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고 둘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시설 운영만 일단 직영으로 해서 대관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무조건 재단을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말씀이신데 그러면 건물은 지어놓고 그냥 건물 관리 운영만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은 문화 정책, 문화 복지를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프로젝트는 문화재단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 관련한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문화 복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문화사업 자체는 지금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냐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의 플랜에 대해서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이거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정책적 제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재단을 계획하고 있다가 이를테면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것에 따른 플랜B를 준비하셔야죠. 그런데 플랜B가 무엇이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문화관광과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지금 생활문화센터나 이팝아트홀 이런 것은 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정책팀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문화휴양시설팀은 바라산이라든지 왕송호수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한 시설적인 부분인 것이고 문화정책팀은 사실상 문화 정책에 관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시설까지 지금 도맡아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또는 문화시설운영과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은 관리 실무를 하고 그리고 기획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한 사업을 위해서 임기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분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방형으로 뽑아야 된다, 과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그래서 기술직 법적 티오가 있어요, 소방직이라든지 그리고 안전시설 관련한 법적 티오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소공연은 300석, 대공연은 700석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법적 티오가 몇 명인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몇 명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직영은 검토하지 않아서 아직 그 부분은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뭐냐면 정책을 제언드려서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놀릴 수 없잖아요?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500억 넘게 들어가는데 500억 넘는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재단이 없다는 이유로 놀릴 수 없잖아요. 해년마다 하는 오케스트라 정기 공연 4회, 6회 하려고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 아닙니다, 단언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의 의지와 의회의 협력 그리고 조직 파트에서는 그에 따른 조직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시 행정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수반될 필요가 있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아트 부분에 있어서 정실 인사는 안 됩니다. 사실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해소가 되어야만 우리가 문화재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문화예술 행정 만들어 놓고 일반 재단 같은 그런 내용 넣어 가지고 순환 보직할 바에는 사실상 저는 정말 전문직들을 채용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 시흥아트센터 건립을 앞두고 사실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다가 정말 제대로 된 아트센터 운영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운영과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의왕 시민들이 문화예술 그런 분야에서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정말 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릴게요, 춘천시가 출연금 규모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렴해서 3개의 문화시설의 운영 방식을 문화재단에 위탁해 관리 중이었던 김유정 문학촌, 축제극장몸짓,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이 3개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화재단이 너무 방만하게 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한 너무 비전문적으로 가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하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플랜B, 플랜C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왕 시민들의 문화예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이 잘 건립되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왕시 내부 조직도에 관련한 법적 티오와 아트센터 운영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립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잠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문화재단을 하든 직영을 하든 사실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경비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영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전문가가 오기 위해서는 정말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이게 예산상으로 접근하면 직영이나 재단이나 다 비슷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이게 공식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지만 실무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직영을 하게 되면 사실 총액인건비라든지 제도적인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은 재단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이번에 총무과에서 올린 15명가량 증원을 하겠다라고 한 것을 저는 문화예술과를 하나 만들었으면, 문화예술시설과를 하나 만들었으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입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전문기관인 의왕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보면 저희 현재 문화재단이 있는 곳이 31개 시군구 또는 문화재단이 있는 곳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예술회관이 있는 곳 중에 몇 군데가 지금 문화재단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27군데가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비슷한 회관이 있고요. 그중에 24군데가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토털 27군데 중에 24군데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27군데 중에 24군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 제정해서 오셨을 때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7월부터 담당 부서에서는 끊임없이 준비해 왔고 위원들을 설득하고 말씀드리고 또 설명하고 해 왔다는 얘기도 제가 거기서 했습니다. 의장님한테까지도 제가 협조를 요청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여기 위원들이 모두 공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 검토할 때. 다만 지금이 아니라 조례의 내용 중에 저희 위원들이 좀 더 첨가하고 싶은 게 있고 또 수정하고 싶은 게 있으니 이거를 조금 시간을 더 벌자라는 차원에서 보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그때 담당 과장님은 내년 2월쯤에 만약에 그때 임시회의 때라도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에는 각 문화예술 관련된 협회장님들이 계시니 협회장님들이 이사로 들어와서 각각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재단을 설립해서 맡겨두자는 차원이 아니라 누누이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서 이것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전문기관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 이게 공무원 수를 더 늘린다고 해서 그 공무원이 또 전문적으로 얼마나 임할지도 모르겠고 공무원들은 또 부서가 이동되면 또다시 이런 착오를 겪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일자리과에서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려고 애쓰듯이 문화예술회관에는 문화재단을 설립해 줘야 그 안에서 그런 어떤 모든 운영 및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7군데 중에 24군데가 존재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마땅히 그럴 만한 충분한 필요성이 있었고 조금 전처럼 만약에 문제가 됐었다면 아마 벌써부터 여기는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설립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 폐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도 계속 유지하는 것 보면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족한 부분도 나옵니다. 하지만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해 가는 거지,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짜임새가 있겠습니까? 다만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맞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면요,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가 파주, 남양주, 이천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직영하다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보직이라든지 임기제 문제라든지 총액인건비의 문제라든지 문제가 많아서 현재 재단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 또는 모자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나올 겁니다. 보완해 가면서 잘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준비 완벽하게 잘하셔서 내년에 어쨌든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위원들하고 서로 공유해 가면서 들어갈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첨가했으면 좋겠다, 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서로 의논하셔서 조례를 잘 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혜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5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총금액이 문화예술회관 토지비를 제외하고 572억 정도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토지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토지비까지 하면 약 650억
○박혜숙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또 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고 나서 문화재단 설립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문가를 영입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시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시에서 하는 사업이 사실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운영이 더 중요한 것은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정말 늦게 다른 경기북부나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수도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문화예술회관이 없어서 정말 20 몇 년 만에 짓는 건데요, 운영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이번 개편으로 직원들을 추가 뽑는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 다시 설립을 해서 개인적으로 과를 만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시청 내 각 과에서는 직원 부족으로 아우성입니다. 보충을 하기 위해서 뽑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문화재단을 영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제가 총무과 조직 담당은 아니지만 조직이 열 몇 명 는다는 것은 정말 최소한일 겁니다. 함부로 늘릴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를 총액인건비를 오버하게 되면 사실 그 부서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을 했었고요. 그 인원을 지금 문화재단을 직영으로 가게 된다면 최소한 11명 보통 16명 정도, 시흥시 같은 경우를 보면 16명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중에 임기제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공무원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7~8명 정도를 조직에서 뺀다는 것은 정말 무리하다고, 총무과 입장에서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엄청 노력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서운할 수 있지만 더 노력하십시오. 과장님 노력 부족으로 재단 설립이 안 된 것 아닌가라고 자책도 하셔야 되지 않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담당 과장님으로서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더 찾아다니고 그러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채찍 아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반성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단 관련 질의 있으면 이번에 다 끝낼 겁니다. 있으세요 혹시?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무엇이죠?
○김태흥 위원 지금 저도 가슴이 떨려서 잠시 메모를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여기는 예결위 심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를 논하는 자리인데 지금 개인 재판 문제를 예산 심사와 하등 관련이 없는데 의도적으로 피켓화해서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재판 중인 사항은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또 헌법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동료 위원에 대한 인격권의 어떤 침해일 수도 있다라고 위원장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 심의와 무관한 피켓이 지금 게시가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상 타 위원에 대한 모욕 금지 조항 위반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예결 위원장님께서 여기가 정쟁의 장이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장이니까 본연에 맞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철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두 분 위원님께 여쭤보면 일단 무슨 뜻이세요? 제가 일단 그냥 여쭤보려고요. 피켓 들고 나오셨을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시거나 의사 진행 지연될 수 있는 것은 예상을 혹시 하셨나요?
○노선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답변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사실 오늘도 아마 기자회견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모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시민들이 겪어야 될 그 모욕감에 대해서는 전혀 위원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안 느끼시는지, 그다음에 밖에서는 윤리위에서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윤리위원장님한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려라 그리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달라, 열어 달라는 조건으로 내리겠습니다 했어요. 지금까지 3주가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안 열리고 있어요. 열려서 윤리심사자문위까지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올리지 않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 이전에 이미 약식기소까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성비위 사건은 의혹만으로도 위원들끼리 제명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검사는 전혀 근거 없이 그렇게 약식기소했다는 말입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시민들은, 특히 우리 여성 위원들한테 굉장히 항의가 심합니다. 뭐 하냐 안에서, 여성들 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못 느끼냐,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 박현호 짧게 해 주시고 정회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혜숙 위원하고 저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안에서 안 들어주는 거를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해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를 이런 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리고 여기 윤리위원장님 계시지만 빨리 저번 주에 박혜숙 위원하고 둘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에도 부탁드렸는데도 알아서 열겠다고만 답변하셨지, 언제 하겠다는 답변이 없어서 언제 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이거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 정회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양쪽 두 분 말씀하셨으니까 정회하고 끊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끊어질 것 같아서 일단 정회 먼저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4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아직 부서는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원래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던 중이었으나 피켓에 대한 논쟁으로 이제 드디어 속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피켓에 대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는 별건으로 오히려 윤리특별위원회나 다른 별건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피켓으로 인하여 지금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에 참여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논쟁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자면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 합의점에 도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면 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해당 피켓을 안 보이는 곳에 다시 놓아줄 수 있을지 요청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혹시 피켓을 치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냥 요청을 드렸는데 질서를 위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같은 예산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구 한 사람 2026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소홀함이 있겠습니까마는 시의원으로서 또 여성 의원으로서 물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예산 심의 자리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심의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고 시의원들입니다, 우리 본인들입니다. 심의하는 시의원으로서 이거는 심의하고 틀리다라는 그런 거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생각이 틀립니다. 시의원이 직접 행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피켓을 들게 된 원인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윤리위원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짧게나마 준비를 해 보겠다라는 말이라도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노력하시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지난주에 이어서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이런 피켓을 들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유감스럽게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진행될 수 있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의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저희 여성 의원 둘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같은 의원으로서 시민을 생각해서 행동과 발언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저희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고 싶은 100% 심정입니다. 그러하니 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도 다시 부탁드리자면 말씀을 참 조리 있게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의사 표현 자체는 모든 위원님들께 다 잘해 주실 것 같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이게 중계방송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켓을 드심으로 인해서 표현하고자 하셨던 말씀들이 다 전달이 되고 표현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내려 주시고 예산안 심의를 모두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피켓의 내용을 아마 모르는 의왕시 시민들은 없을 거고요, 지금 두 차례 그리고 오늘도 기자회견이 있었고 시민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뛰어나와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거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우리 과연 시민들의 대변자라고 하는 시의원들이 이거를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시민들은 당사자의 사퇴 또는 윤리위를 통해서 제명 또는 당사자의 어떤 그런 사실에 대한 그런 것을 표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지금 침묵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의회도 같이 침묵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 피켓이 저는 불편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 당사자가 아닌 다른 위원님들이 이게 불편하시다고 하면 누가 봐도 그거는 동의하거나 동조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같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 피켓이 그렇게 껄끄럽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조례특위 때도 아까 지금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윤리특위 위원장님이 계셔서 이거를 안 열어주시니까, 지금 3주째입니다, 윤리위에 회부된 게 본회의장에서 회부된 지 지금 3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으셔서 윤리위원장님한테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 그다음에 조례특위를 통해서도 어필하기도 했고 오늘은 부의장님 찾아가서 얘기도 했고 어제는 의장님한테 전화로도 또 얘기했고 저희 나름대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사자인 윤리위원장님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또 이게 아직 재판 결과 나와봐야 안다? 지금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윤리위를 열어 주셔야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든, 뭐를 하든 할 텐데 저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예결위니까 예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가장 절감하고 특히 내년 1년 살림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절감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줄곧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예결에 대해서 오늘 이 회의가 파행되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고, 그리고 저희는 회의를 하자고. 저희는 회의를 하자고 줄곧 주장하고 있고 이 문구가 불편하신 분은 불편하신 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회의를 열 거냐, 말 거냐까지 끌고 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문구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별개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게 저희들 의견이고 그다음에 예결위 하는 데 하등의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만 저는 예결 심의가 파행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회의 계속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 다시 한번 부탁드려서 말씀드리면 예결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참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뜻이 있다는 부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켓이 불편하지 않으면 동의하거나 동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심각한 비약입니다, 그 말에는 사실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모든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모두 편안하게 참석을 해서 원활히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피켓 논쟁으로 인해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해서 순간 정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39분인데 지금까지 거의 정회 상태였습니다. 지금 부서 하나도 못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있으므로 오늘은 피켓을 좀 내려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서 끝마무리를 짓고자 제가 질서를 위하여 피켓을 치워줄 수 있을까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왜 피켓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위원장 박현호 왜죠?
○노선희 위원 누구를 모욕하거나 모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리특위 위원장님 계시니까 지금 내내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속개하기 전에도 윤리위를 열겠다, 언제 열겠다만 하면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예결위원장님은 예결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윤리특위 위원이기도 하시죠? 윤리특위 위원으로서 위원장님한테 그러면 윤리특위를 열자고 한번 제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 박현호 언제 여실 건지는 위원장님 판단이기 때문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윤리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예결위를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선희 위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비록 이게 예결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이지만 윤리위원으로서 적어도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정회가 길게 이어지고 지금 이제서야 속개가 다시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진짜 해결하고 싶다고 그러면 예결위원장님이 우리 뜻을 안다면 윤리위원장님한테 언제 윤리위를 열어줄 것인지 그런 것도 제안해 보셨냐고요, 그거를 물어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윤리위원장님으로서 윤리위를 언제 열 것인지 그것도 한번 요청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결이 관련해서 논의하면 안 될까요?
○노선희 위원 제가 윤리위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결위원장이지만 윤리위원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다면, 저희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그러면 윤리위원장님한테 제안도 하셔야죠.
○위원장 박현호 지금 그 문제는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위원장 박현호 말 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을 천천히 일부러 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간이 아닐 때는 제가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해야 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피켓을 질서를 위해서 정리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선희 위원 저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윤리위원이시기도 하잖아요.
○위원장 박현호 그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가 아니에요.
○노선희 위원 말 좀 끊지 마세요.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윤리위원장님한테 언제 열 것인지 확답을 받아 주시면 저희는 이거 바로 내립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윤리위원으로서 말하는 것보다는 예산결산위원장님으로서 예산결산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거는 예산결산이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예산결산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도 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렇게 권유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 문제도 사실 예결위에서 많이 벗어난 발언 같아요. 어쨌든 처음부터 얘기해 드린 거는 피켓을 갖다가 정리를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봤는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개최일을 특정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라는 게 의견이신 거죠 지금? 맞으신가요 제가 알아들은 게? 혹시 제가 이해한 말씀의 요지가 맞는지 확인 받고 싶어서요.
○서창수 위원 일단 정회를 선포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회의 내용 자체가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예결위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자꾸 들어가서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또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조차도 방송을 타고 있는 거예요. 정회를 해서 다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가시는 거고 지금 계속 회의를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지금 계속 공개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회를 선포해 주세요.
○위원장 박현호 일단 저도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부탁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배려를 서로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아까 속개를 하기 전에 논의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던 거고요. 그런데 얘기가 아직 빙빙 도네요. 그래서 서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다시 선포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일단 제가 위원님들과 부드럽게 같이 터놓고 평행선을 설령 달리더라도 얘기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의사 진행이 그렇게는 좀 진행이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결위 자리에서는 예결위와 무관한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발언을 모두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피켓의 이동을 명합니다. 피켓을 들고 계신 위원님께서는 명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충분히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도 제가 또다시 얘기합니다만 윤리특위 위원으로서 공감하고
○위원장 박현호 네, 발언 금지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 내용을 아신다면
○위원장 박현호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내용은 금지합니다.
○노선희 위원 적어도 윤리위원장한테 같이 그거를 제안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금지합니다, 발언 금지합니다.
박혜숙 위원님, 치워주시겠습니까? 명합니다 이거는.
○박혜숙 위원 안 치우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저의 행동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두 위원님들께 일단 다음 조치는 경고입니다. 일단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구두로. 다시 좀 치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선희 위원 무슨 경고하는 사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박현호 질서 유지를
○노선희 위원 잠깐만요,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같이 공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박현호 지금 질서 유지를 위해서 예결위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노선희 위원 재판 받는 당사자와 지금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현호 지금 예결위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발언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발언하지 마세요.
○노선희 위원 이 피켓이 이 회의에 무슨 상관있습니까?
○위원장 박현호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하지 마세요.
○노선희 위원 지금 위원장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현호 예결위랑 상관이 없으니까 치우라는 거예요. 발언하지 마세요.
○노선희 위원 시민들의 소리가 안 들리시냐고요.
○위원장 박현호 이렇게 되면
○노선희 위원 시민들이 영하 날씨에도
○위원장 박현호 지금 발언하지 말아 주세요. 지금 논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노선희 위원 정말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현호 발언 중지해 주세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박혜숙 위원님, 치우실 거예요?
○박혜숙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피켓에 대해서 불편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박현호 네, 그래서 사실상 논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혜숙 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 위원장님께서 불편해하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지금 여성 위원들 두 사람이 위원에 대해서 지금 이런 행동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 윤리위 관련 발언을 이제 좀 안 했으면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별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저희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피켓 논쟁이 좀 길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신 내용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요청하셨는지 다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결위 논의로 복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속개도 하고 정회도 하고 하면서 논의를 이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명하였고 그거를 거부하셔서 경고까지 일단 드린 겁니다.
치워주실 것을 다시 명합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이게 불편하신 분들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가시면서 내년 예산 잘해보라고 하면서 나갔었어요. 왜 이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의견은 없는 겁니까? 같이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위원장 박현호 그거 매우 비약이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약이에요.
○노선희 위원 아니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시민들의 뜻을 같이 공감하고 있다고 그러면
○위원장 박현호 비약이에요, 조심하세요. 발언 길어집니다. 그냥 발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켓을 안 치우실 건가요? 치워주세요. 지금 제지를 한 거예요.
○노선희 위원 이번에 만약에 이 회의를 위원장님으로 인해서 못 하게 된다면 위원장님의 책임임을 저는 다시 한번 더 주장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지금 회의장이 소란해서 회의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건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러한 논의가 길어진 것 때문에 회의 진행이 안 돼요.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피켓이 불편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현호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논쟁 갖다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논쟁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제지를 한 거예요. 경고를 드린 겁니다.
○노선희 위원 경고 부당하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다. 경고는 맞지 않습니다. 같은 시의원이라면 그런 경고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현호 지금 이거 다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만하세요.
○노선희 위원 시민들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면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데 그거를 경고합니까? 경고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일단 노선희 위원님, 계속 그렇게 하시면 오늘 회의에서의 발언을 금지하겠습니다. 금지를 명합니다.
○노선희 위원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박현호 금지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직접 찾으시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 진행 안 됩니다. 피켓 치워주시고 발언 진행하지 마세요. 피켓 치워 주실 의사가 정말 없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 조치를 취하기가 참 마음이 곤란합니다, 그래도 치워 주실 의사가 없으신 것이고.
그러면 사실 다음 절차는 제가 의사진행에 따라 주지 않으시면 제가 퇴장을 명할 수가 있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치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피켓을 내려 주실래요? 지금 의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 소란이 계속 이어져서요, 오늘 진행이 안 될 겁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피켓 좀 치워 주십시오. 안 그러면 오늘 산회하거나 퇴장을 명하거나 이것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퇴장을 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신 쪽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옹호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들은 사람 입장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하셔서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현호 저도 여태까지 조율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박혜숙 위원 저쪽의 불편하신 분만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불편하신 쪽만 지금 불편하고 그러니까 내려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원으로서 나름대로 굉장히 정제된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발언이 서로 길어지니까 잠시 정회 다시 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왔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피켓과 회의 진행이 양립이 어려운 현상이 일단 벌어졌습니다. 현재 시간까지 많은 논의를 거쳤으나 협의가 지금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버리자면 반쪽짜리 회의가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파행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 간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오늘은 회의 진행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무관한 피켓 등은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느 분이라도 가져오실 경우에 회의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오늘의 경험을 통해서 다들 알게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해당 위원에 대하여 피켓 등의 철거를 명할 것이고 아니라면 경고, 제재, 퇴장 명령 순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발언권이 제한되셨습니다 위원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발언권 제한했습니다. 발언 제한드렸습니다. 제가 이래서 오늘 회의가 도저히 진행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저희는 피켓을 내리겠다고 얘기하려는데 왜 막으세요?
○위원장 박현호 그러세요?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위원장 박현호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저희는 끊임없이 회의를 계속하고자 했고 계속 그거를 원했으나 지금 위원장님이 저희 피켓 때문에 회의를 산회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회의가 더 우선이지, 말씀 그대로 피켓이 우선은 아닙니다 사실은. 다만 피켓을 드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드렸고 어차피 이 발언으로 저희는 피켓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서창수 위원님, 윤리위원장님은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소송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도 윤리위에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67년 2월 7일 선고 66누168 판결을 보시면 수사 중인 사건이거나 소송 중인 사건도 윤리위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니 그거를 참고하셔서 반드시 윤리위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하루종일 요구했습니다만 그거를 꼭 다음 주 안에라도 윤리위를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윤리위를 열지 않아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이 발언 끝으로 회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내려 주시는군요 이제.
내려 주시면 제가 진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 대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게 지금 시간이 3시입니다. 그래서 부서 1개 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나머지 회의 일정은 추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퇴근 시간 때문에 배려해서 그런 겁니다.
일단 다음 부서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별도 속개 시간은 위원님들께 공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전에 첫 부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3시 반에 어떻게든 속개가 됐습니다. 여태까지 원활히 협의를 해 주셔서 결국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렇게 합의에 이르는 것이 의회주의이고 민주주의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다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 위원님.
○서창수 위원 사용설명서 480쪽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용설명서 480쪽이고 예산안 페이지는 468쪽인데 지휘자 공연 수당이 있어요 어린이 합창단. 그런데 그 밑에 지휘자 공연 수당 해 가지고 15회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다 12회이고, 이거는 왜 그럴까요? 15회하고 12회 하고 어떤 표기 잘못일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12는 12월이고요, 기본적으로 매달 들어가는 인건비 비슷한 월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공연할 때마다 주는 수당은 공연 수당으로 15회로 잡은 건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15번 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공연을 15번 한다는 거고요, 공연뿐만 아니라 연습도 하고 항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12월 열두 달에 걸쳐서 매달 기본
○서창수 위원 그래서 15회라고 표시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예산안 페이지는 469쪽이고요, 돗자리 문화살롱 신규사업인데 사용설명서는 481쪽인데요.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까지 보면 우리동네 돗자리 영화관 있죠? 그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거는 그냥 호수공원에서 영화만 보여줬던 거고요, 조금 더 이거를 확대해서 음악하고 같이 넣어서 음악하고 영화가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영상 시스템도 좀 키웠고요, 나머지 또 저작권도 들어가고 해서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간 부분입니다.
○김태흥 위원 영화는 제가 그때 가서 얼마의 시민들이 참여하는지 제가 가 봤거든요 이쪽저쪽을. 그런데 과연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려고 여쭤본 내용이고 따라서 그거하고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먼저 25년도에 8,700이었죠, 맞나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작년에 4,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1,480만 원 곱하기 3회.
○김태흥 위원 네, 그런데 그때 몇 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3회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3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3회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 1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이거는 1회입니다.
○김태흥 위원 1회 하는데도 작년 예산하고 같다고 그러면 이게 좀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차이점이 뭔가 여쭤보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저희들이 작년에 돗자리 영화제를 하고 나서 시민들 의견들이 모니터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음향을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하는 것 한번 제대로 해 보자 해서 한 군데로 하고
○김태흥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3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적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실효성 때문에 제가 갔을 때 백운호수 잔디광장에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100여 명 정도밖에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세 봤을 때. 그런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해서 이게 과연 확장성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문화관광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게 지금 취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가능한지, 그런 계획이 과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인정할 건지는 지속적으로 가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는 1회인데 관련해서 거기에 맞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서 그런 게 추후에 이런 게 이런 어떤 콘텐츠가 우리 의왕 백운호수의 어떤 문화관광 산업으로 확장성이 있는지는 어떻게 조사라든가 검토라든가 내부적인 저기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시범적으로 한 것은 사실은 돗자리 영화제로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100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300~400명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시면서 요구사항이 많았고 이거를 저희가 호수와 산이라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한번 개발하고자 다양한 음악 공연까지 넣어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본 건입니다.
○김태흥 위원 음악 공연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음악은 아직 제안서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일단 스크린을 이용한 영화, 음악 같은 부분을 공연할 거고요. 가능하면 영화 하기 전에 밝을 때는 버스킹 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영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예전에 비해서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업그레이드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사이즈가 기존에는 350인치였는데요, 이번에는 500인치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혜숙 위원 지금 백운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왕송호수는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조금 전에 김태흥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1회 해 보고 봐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예산안 페이지가 473쪽이네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하고 시설비하고 감리비 그냥 통합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 진척 상황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공사 공정률이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 때 봤던 것하고 또 올 초에 예산 심의 때 공정표를 봤을 때 작년 것 대비 거의 10개월 이상 지연됐고 올해 또 봄에 한 공정표상보다 3개월, 거의 4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실질적인 공사가 지연될 것 같은데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뒤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죄송하지만 공공시설건립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공공시설건립팀장 인문식 안녕하세요, 회계과 공공시설관리팀장 인문식입니다.
현재 말씀해 주신 대로 세워져 있는 공정표 대비 한 3개월 정도의 공정이 뒤처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절기 기준에 맞는 한중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일단 공사 중지 없이 동절기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마감공사라든가 내부공사, 외부 외장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력을 일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관급자재들도 미리 어떤 실측이나 제작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현장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 골조공사가 끝나면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정표를 작성을 해서
○김태흥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고요, 관련해서 동절기에 마감공사, 골조공사를 했을 때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타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양 계획도 다 서 있겠죠?
○공공시설건립팀장 인문식 네, 다 보양 계획 맞췄고 그다음에 저희가 콘크리트 시방 기준이 바뀌면서 콘크리트 강도도 지금 더 높여서 쳐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다 변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공사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지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준비하거나 또 계획하거나 또 내지는 그쪽에 시정명령이나 기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한 내용이 있으세요?
○공공시설건립팀장 인문식 현재 지체상금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준공기한 내에 완료되지 못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현재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단축을 계속 요구를 저희가 공문으로라도
○김태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계약 할 때 공사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지연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1년 정도 늘어져요 이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공시설건립팀장 인문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공정표상으로 봤을 때는 3개월 정도가 지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김태흥 위원 그거는 올봄 얘기고 그러니까 2년 전에 받았던 1차 공정표상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되고 예산 하여튼 제가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기자회견까지 했었잖아요 문제없다는 얘기를. 그런데 그쪽 귀책 사유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비하면 지금 10개월 이상 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올봄에 3차 공정표상의 3개월 늘어졌다고 제가 분명히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관련해서 원 계약서상보다 지금 지속적으로 1년 가까이 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공기 만회가 어떻게 돼요? 1년씩 늘어진 것을 공기 만회 대책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단 한 가지 3차 공정표에 의한 늘어지는 것을 추후에 더 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 만회를 할 수 있다, 그거는 소소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동절기 공사 관련된 대책도 금방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구조기술사 배치 2,100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떤 기준에서 배치가 된 거죠?
○공공시설건립팀장 인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조기술 검토에 대한 것이 원래는 건축법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구조 부분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 감리단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올 초에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감리기술자가 추가 배치되면서 그에 따라 발생된 금액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감리비라든가 기타 공기 연장, 물가 변동, 에스컬레이션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이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용역 기간 변경 이거는 공기가 지연되면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본예산보다 추가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건립공사 520억이었나요, 460억이었나요?
○공공시설건립팀장 인문식 발주 금액 기준으로 시설비는 460억
○김태흥 위원 거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 없나요?
○공공시설건립팀장 인문식 기존에 실정보고 되어 있던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460억 낙찰차액 범위 내에서 반영 계획 중이고요, 혹시라도 이게 추가적인 실정의 상황이라든가 시공 상황에서 발생하는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추후에 혹시 발생되는 경우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조기술사 배치도 이게 그러면 올해 한 거네요?
○공공시설건립팀장 인문식 올해 배치를 하려고 했다가 처음에 배치를 했다가 지금 구조 공정상 구조 검토까지는 지금 보고서가 제출된 상황이 아니라서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설계할 때 구조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구조 기술에 문제가 없는 설계를 하잖아요. 그때 다 검토가 됐던 사항 아닌가요?
○공공시설건립팀장 인문식 설계할 때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감리할 때도, 건설사업 관리할 때도 구조기술사를 배치해서 나중에 감리 보고서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감리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설계할 때는 설계에 따른 구조 검토가 또 따로 있었던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분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늦게 검토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의문 사항으로 제가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하여튼 내용 알았고요,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물론 이게 사실 정밀 시공, 완전 시공 매우 중요하고 또 이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조체는 진짜 100년 이상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하는 내용이고 물론 인테리어 공사는 10년, 20년, 30년 만에 바꿀 수 있지만 구조체는 필히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문제없도록 품질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건립팀장 인문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제가 왕송호수캠핑장 야영장 관련해 가지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야영장?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게 지금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야영장은 의왕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의왕도시공사죠? 그런데 야영장에 대한 요금표는 누가 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죠. 그러면 야영장에서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있겠죠? 있기는 하겠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동절기 할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채훈 위원 네, 하죠? 지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이번에 동절기 할인 들어갔습니다.
○한채훈 위원 할인 몇 퍼센트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50% 할인
○한채훈 위원 50% 할인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평일에 한해서.
○한채훈 위원 지금 의왕시의회에서 의왕도시공사가 굉장히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해소를 해 달라 그래서 요금도 올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래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채훈 위원 그래서 할인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운영이 잘 안된다, 그래서 할인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평일에 한해서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왕도시공사든 문화관광과든 우리 의회에 보고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용 요금이에요. 아무리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는 최소한 내용은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이게 조례에 정하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감면할 수 있는 할인 이벤트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의회랑 집행부랑 이렇게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저는 최소한 의왕도시공사에서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의왕도시공사. 그런데 의왕도시공사 경영평가 이번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경영평가에서 점수가 더 낮게 나왔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의왕도시공사에서 업무를 하실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쓰고 의회와 소통하고 이래야 하는데 위탁기관에서 제대로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의왕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역할, 이 역할도 충실히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왕시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의왕도시공사에서 할인을 하는데 그거를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봐야 되겠어요? 12월 1일부터 할인한다라고 11월 초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언제 보고하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의왕도시공사에서 와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요금을 우리가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의왕도시공사가 우리 의왕 시민들을 위해서 야영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기관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채훈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위탁기관을 제대로 이런 업무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은 과장님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의왕도시공사가 먼저 와서 보고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은 보고하겠다고 담당 부서랑 협의하지도 않고 다이렉트로 전화가 와요. 그런데 정작 우리 시 세수와도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조차 없이 어떻게 보면 담당 부서조차 패싱하고 이런 내용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 과장님이 해 주셔야지,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감면 건은 패싱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알고 있었고요.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월례회의나 이런 보고 건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사실 방문해서 뵙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채훈 위원 이게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저희 아까
○한채훈 위원 과장님,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뵙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 시시비비를 가려보시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쪽지보고라든지 이렇게 전달하신 적 있으세요? 최소한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쪽지보고 이렇게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메시지로라도 아니면 더 급박한 상황이면 전화로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위원 개인을 찾아다니면서 뵙기가 어렵다? 언제부터 그렇게 일을 합니까? 그거는 비공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공식적인 업무는 뭡니까? 그런 거 하시라고 월례회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월례회의 때 놓치시면 그런 내용들 제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보고 체계를 해 주셔야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위원 개개인을 찾아다니기가 힘듭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아예 시간을 정할까요? 과장님하고 이렇게 주례회동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이?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한채훈 위원 제가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이 부분은 제가 놓친 게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채훈 위원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과장님이 놓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런 소통 관계에 있어서 의왕도시공사가 이런 것들을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달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영실적 개선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한 방안으로 이 내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면 이런 질의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할인은 아까 우리가 보통 비용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할인한 것은 조례 사항인지 아닌지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아닙니다, 조례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겨울철에 예약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타 시민은 좀 비싸지 않습니까, 의왕 시민을 할인 받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할인을 해서 평일날 점유율을 올려 보고자 이벤트성으로 잠깐 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야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짚와이어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겨울철에 1년 중에 전체 요금이 변동된 것도 아니고 잠시 12월 그다음 언제까지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겨울철만
○노선희 위원 겨울철만 워낙 그런 이용률이 적다 보니까 제가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할인을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하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할인 사유가 겨울철에 아무래도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이용객을 더 끌어보려고 할인을 적용해서라도 이용객을 늘려보려고 했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해야 될 보고 의무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아니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도시공사 경영평가 등등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갑자기 도시공사 경영평가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저도 조금 전에 자료를 보고 이렇게 기사가 났네요. 기사가 나니까 그거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과장님이 큰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잘 꾸려보려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용객이 적은 것은 이용객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그게 경영이고 운영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고를 건건이마다 저희들이 다 받으면 좋지만 만약에 이거로 인해서 저희가 시에서 혹시 피해를 보게 되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런 거는 없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점유율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사실 어느 때는 야영장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짚와이어나 또는 아까 어드벤처 같은 거는 이용객이 너무 적어서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폐쇄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거를 서로 고민하자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잘해 보자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소리를 들어야 하는 상황인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는 의회와 잘 소통하자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왕송호수공원 야영장 레저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손익이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잠시만요, 2025년도가 지금 12월은 통계가 안 됐고요, 11월까지 통계를 말씀드리면 왕송호수캠핑장이 41.4%고요, 스카이레일이 6.8%, 어드벤처가 24.2%, 조류생태과학관이 11.0%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금액으로 환산하면 왕송호수캠핑장은 이게 지금 수입과 지출은 나와 있는데 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 해 봐도 되겠습니까? 수입이 왕송호수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3억 9,000이고요, 지출이 9억 4,000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다른 것도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스카이레일은 수익이 1,500이고 지출이 2억 2,400, 어드벤처는 수익이 870이고 지출이 3,600, 조류생태과학관은 수입이 3,700에 지출이 3억 4,400입니다.
○한채훈 위원 조금 전에 굉장히 좋은 제안이 있었어요. 이거를 폐쇄하자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지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주말에만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있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기 신도시가 되면서 사실 일몰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정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의견을 낸 상태고요.
○한채훈 위원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경영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그 내용이 도시공사 차원에서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에서도 대행사업이 있어요. 대행사업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를 한 뒤에 채용 공고를 내기로 협의가 됐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규정까지 그렇게 바꿨다는 말이에요.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채용 공고 냈다가 채용 공고 취소 냈습니다. 그 책임이 담당 부서에 있을까요? 아니요. 자체적인 규정까지도 바꾼 의왕도시공사가 자기들 규정 바꿨는지도 몰라요. 그냥 패스하는 겁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확인할 겨를이 없었죠.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부랴부랴 공고 취소했다가 다시 재공고 올렸습니다. 그런 것 감시하라고 있는 사람이 시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의왕도시공사에서 제대로 된 운영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행사업에서 이렇게 빵꾸가 나니 저는 솔직히 얼마나 수지가 개선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에 나와 있어요. 요금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해서 감면할 수 있다, 시장에게 도깨비방망이 쥐어준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돼서 사용료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세수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왜? 세외수입으로 잡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지금 말씀드린 왕송호수 주변 레저시설에 대해서는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 TF팀이 구성이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엄청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과장님하고 저기 계시는 신재현 팀장님하고 진짜 고생하시는 것 잘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TF팀 회의 지금 몇 번 못했는데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후에 다시 보고하고 조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도시공사에서 놓치고 간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그게 결국에는 이거를 폐쇄하자 이런 제안까지도 나올 정도니 저는 그러면 폐쇄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논의를 해서 아예 예산 전액을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설은 또 운영을 안 하면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잘해 보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이거를 꼭 곡해해 가지고 그거를 마치 그러면 폐쇄하자는 형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처럼 또는 아니면 말고식의 폐쇄를 하자, 그거에 대한 논의면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그러면 담당 부서장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당장 폐쇄를 할까요? 당장 폐쇄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시민들이 보죠.
○한채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의왕도시공사의 경영평가 안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잘 이루어져야 또 경영평가를 할 때 점수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의왕도시공사가?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저는 독려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렸다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정회)
(16시03분 속개)
○부위원장 박혜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3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10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93억 2,7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은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부분은 체육회 직원 인건비 호봉 상승분 4,200만 원과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2,200만 원입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는 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분야는 도지사기 및 도의장기 종목별 대회 지원에 500만 원, 의왕과천체육회 친선 체육대회 500만 원입니다.
487페이지 장애인체육 육성은 2,900만 원 감액한 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인건비 상승분 1,000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에 1,2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488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국비 매칭에 따른 3,000만 원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는 도시공사에 위수탁하는 체육시설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로 2억 4,500만 원을 감액한 7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탁구장 키오스크 구입은 신규 위탁하는 들락날락 탁구장 관리에 필요한 키오스크 구입 비용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는 13억 4,400만 원 감액한 5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민원 접수에 따른 시설 정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2억 7,000만 원 편성,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 비용 6,500만 원, 시설운영장비 실시간자동제어시스템 7,700만 원을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운동기구 설치 400만 원, 부곡체육공원 화장실 교체공사 비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5억 3,300만 원 증액한 8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493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재단 운영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495페이지 하단 내손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 비용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9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025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억 4,300만 원이며 지출은 3,300만 원,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900만 원입니다.
95페이지 주요 지출 내역은 선수 포상·상해 및 각종 대회 격려 등으로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493쪽, 설명서는 573쪽 질문합니다. 대안 여기 보면 50명이라고 하는 거는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50명은 대안교육기관 지금 연계 지원하고 있는 2개소에 있는 전체 인원수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예, 정교사입니다.
○노선희 위원 정교사 50명 2개소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2개소 해서 50명입니다.
○노선희 위원 평균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처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우를 하고 있는 게 보통 이렇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대안교육기관의 정교사들은 교육비는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교사 1명당 월 10만 원을 처우개선비로 자체비로 저희가 주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연 120만 원씩 1인당 가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노선희 위원 이게 25년도에는 이런 목적사업이 없었는데 새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번에 김태흥 위원님이랑 같이 오셔서 정책제안대회 하면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려서 그때부터 주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사실 대안교육기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와 대안교육기관에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과의 그런 어떤 분명히 그들은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분명히 수업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볼멘소리 하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분리시켜 볼까 했더니 대안교육기관에 계신 종사자들께서 이게 그렇게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리하게 되면 혹여 이렇게 지원을 받던 게 지원이 끊어질까, 명칭이 달라져서 지원이 끊어질까 봐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서 대안교육기관을 분리하지 못하는 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만약에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혹시 끊어지는지 제가 질문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조례에 의해서 대안교육기관 처우개선비를 줄 수 있게끔 담아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안교육기관 관련 지원 조례 별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도 그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지원은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현장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은 이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지원 조례가 생성되면 저는 그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했더니 경기도에서 아마 그 조례가 생기면서 잠깐 혼돈이 왔었나 봐요. 그래서 지원되던 게 끊어지면서 혼돈을 빚었는지, 혼선을 빚었는지 또 이런 상황이 올까 봐 걱정들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변함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 분리시켜서 지원에는 별 차질 없이 지원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그리고 작년 7월에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에 따라서 경기도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사실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인건비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사실 경기도랑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관련 조례가 있고 관련 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저희가 먼저 움직였던 부분이고요. 경기도 조례도 있고 저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 분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설명서는 525쪽이고요, 예산안은 483쪽인데 체육회 인건비 상승분하고 운영비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인건비 상승분은 상승이 된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도 1년 되면 호봉 올라가잖아요, 1년 되면 1호봉. 그 호봉만 상승을 해 준 거지, 인건비 상승은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호봉 기준이 1년에 한 번씩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1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이 올라가고요, 체육회도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올라갑니다.
○서창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올라간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1년 지나면.
○서창수 위원 그거에 대한 반영이라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서창수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는 어떤 게 증액이 됐는지,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그거예요, 인건비에 대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체육회 모든 보조금 지금 동결됐고요, 증가분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 증가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호봉만 증가됐다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인건비 상승비 호봉이랑
○서창수 위원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운영비 지원 이렇게 같이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 말고는 다른 거는 없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인건비 말고는 상승된 게 없고요, 본예산 비교해서 상승이 됐다면 차량 리스비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1회부터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됐을 수도 있는데요. 그 외에는 저희 다 체육회 관련 운영비는 다 동결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그렇게 증가된 게 2,700 정도 된다 이런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서창수 위원 상승분이 그러니까 호봉으로, 정상적으로 해 줘야 될 호봉 계산으로 했을 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그거는 법적인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증가된 게 그거라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안 페이지 490쪽인데요, 시설비 부대비 해서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이 있네요. 전년도 대비 7,500이 증액됐는데 이게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전년도 그리고 집행내역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동네체육시설 2억 7,000 말씀하시는
○김태흥 위원 네, 2억 7,500. 이번에 전년도 예산 2억, 이번에 2억 7,500 올라오고 증액이 7,500 됐잖아요. 전년도 집행이 어떤 내역이었고 또 7,500이 늘어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 마무리 추경 대비로 본다면 증액이 된 부분이 없고요.
○김태흥 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게 본예산 대비로는 좀 많아지는데 저희가 추경에도 계속 필요해서 예산을 추가로 세웠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를 하겠다고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김태흥 위원 필요에 따라서 하는 예산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필요한 사업도 있고 저희가
○김태흥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민원이 왔으면 이렇게 해서 지금 2억 7,000이 들어갔든 2억이 들어갔든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작년에 고천다목적체육관 조명 개선으로 2,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물놀이장 데크로 5,000만 원. 큰 거로 따지면
○김태흥 위원 많으면 리스트를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사유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저도 자료 요청인데요, 여기 지금 체육회 아까 설명한 내용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다시 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회의 수당 5명, 4회, 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회의를 10만 원씩 주고 4회를 개최하나 이런 내용을 좀 주실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올해 체육회에서 개최한 내용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10만 원씩 5명, 4회, 2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어떤 회의인지,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다른 것 1식으로 해서 신원보증보험료 7명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신용을 보증한다는 건가요? 이런 거를 자료 좀 보내 주실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위원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도 인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직원 채용하고 하면 그런 위원회가 들어가고요.
○서창수 위원 그 밑에 신원보증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를 신원을 보증하고 무슨 보험료로 왜 이거를 보험을 지급해 주는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거는 7명으로 봐서는 지도자들 신원 보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서
○서창수 위원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어떤 신원 보증을 왜 하는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더는 아니고요, 아까의 연장선인데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용설명서 569쪽을 보시면 산출내역에 보면 부곡배수지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가 유지보수 단가공사, 낙하물 방지, 수시 민원 처리 이렇게 해서 나와 있잖아요 2억 7,500이. 이게 그 내용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로 이 내용인데요.
○김태흥 위원 이게 이번에 2억 7,500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라는 근거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큰 것은 저희가 부곡 그라운드골프장 그늘막 설치공사랑 의왕테니스장에 또 낙하물이 떨어져 가지고 시설물 설치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큰 맥락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단가는 저희 고천·부곡·오전지역이랑 내손1·2동 쪽에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유지보수 단가 해서 세우려고 세워 놓은 거고요, 8,000만 원은 그냥 수시로 오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김태흥 위원 소소하게 오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잡아 놓은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하고 전년도 집행내역하고 향후 또 이렇게 집행계획하고 그런 것 정리를 해서 쪽지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소소하게 하려고 했던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예산안 페이지가 491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 활동 지원에 대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청소년 지도자 위원 워크숍 해 가지고 35,000원씩 60명 그다음에 밑에 보면 워크숍 참여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2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6개 동에 10명씩 60명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월 1회 다니면서 청소년들 지도하고 다니면서 청소년 판매 금지 스티커 붙어 있나 이런 것 하는 지도위원이 있는데요. 지도위원님들 1년에 한 번 워크숍 갈 때 워크숍 비용이랑 이거는 참여자한테 주는 돈입니다, 식비요.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청소년이 아니고 청소년 지도자 위원님들 행사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청소년 지도위원님들이 1년에 한 번 워크숍 갈 때 워크숍 비용이랑 식비
○부위원장 박혜숙 워크숍 비용이랑 식비?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부위원장 박혜숙 참여자 지원 15,000원 60명 이거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게 식비.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식비다? 식비 따로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별도 없습니다. 위의 것은 렌트하고 이런 돈들이 필요한 거고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 지원 실비 금액이 달라서 같이 쓰는 건데 예산 과목만 분리를 시켜 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15,000원씩 되어 있는 게 식비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부위원장 박혜숙 워크숍 갔을 때 식비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자료 요청 장애인체육회도 좀 비슷한 게 있으니까요, 같이 좀 보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의 다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시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6,587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9,615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계획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830만 원, 업무추진비로 1,140만 원, 도시관리계획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380만 원, 과밀억제권역 지방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2,7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자체사업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행정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4,3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8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대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특별회계로 7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억 4,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예산안 501쪽입니다.
거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예산인데 공동대응협의회 분담금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분담금을 말하는 거죠? 말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죠 협의회가?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지 않습니까 의왕시가? 그래서 13개 시에서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번에 구성됐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아닙니다, 전년도 202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전년도에?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전년도에도 이거를 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 시장님께서 의장님이시고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같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을 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매년 이렇게 내야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이거는 협의회에서 금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으로 해서 인상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 있고 그거는 그때 가서 협의회 구성돼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금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13개 단체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김태흥 위원인데요.
예산안 503쪽이에요, 그리고 설명서는 587쪽인데 리빙랩 시민참여단 운영 용역 작년부터 하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똑같은 금액이고 관련해서 올해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도출이 된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리빙랩을 올해도 3,000만 원 했고 내년에도 3,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부곡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3개 팀으로 구성해서 시민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2월 4일, 5일 그때 성과보고회도 한번 저희들이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하고 있고요. 부곡 지역에 있는 도로,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하고 향후에 협의를 거쳐서 더 나와서 보충된다면 협의회 자문을 거쳐서 향후에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공모라든가 있을 때 그거를 저희들이 한번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도출된 시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용역사들이 다 도출을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용역사가 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에서, 용역사는 그거를 운영하고 또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또 하는 부분입니다.
○김태흥 위원 시 정책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반영을 하겠다라는 어떤 정책적 아니면 구조적으로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하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시스템 구축은 아니고요, 제안을 해 놓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김태흥 위원 이거하고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주민들의 제안 사업들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주민들이 예산 하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는 스물네 분인가가 스물두 분인가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서로가 협의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26년도는 지금 20인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역서상은 20인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사용설명서에 보면 시민참여단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20인으로 해 가지고 4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올해보다 사람이 준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아닙니다. 올해도 그 정도 됐는데요, 저희도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기존 인원은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잡고 하다 보면 필요성에 따라서 더 추가로 쓸 수 있고 저희들이 시민 모집을 합니다.
○김태흥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25년도는 부곡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디 지역을 중점적으로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중점 지역은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에서 한 번 스크린을 해서 그 부분들은 선정할 계획이고요. 다만 부곡 지역은 올해 했기 때문에 부곡 지역은 제외할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가장 이번에 많았던 게 도로 관련된, 교통 관련된 내용이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팀이 그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올해는 별도로 구성하려고 하는 예상 팀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되면 그 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에 올해 운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리빙랩 시민참여단이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모집을 하잖아요. 시민참여단 모집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6개 동에 전체적으로 다 고루 분포돼 있나요, 아니면 어느 쪽에 이렇게 쏠려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쏠려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공고를 내게 됩니다. 공고하게 되면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고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원이 또 있으니까
○김태흥 위원 20명 뽑는데 몇 명 신청하셨어요 그때?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신청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역으로 어떻게 분배가 됐고 이번에 의견 도출된 것 있잖아요, 성과보고서 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또 관련해서 약간 외람되는 말씀인데 우리 팀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내손마구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위원장님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었고 그거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도로 지금 관련된 변경 요구사항을 신청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마구역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흥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금년도 5월에 경기도시계획위원회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나온 조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내손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에서 수정, 보완을 해서 제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도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지금 추진위에서 관련된 서류가 미비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건지 그거를 묻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위원회에서는 본인들은 제출한 서류들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계속 보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왜냐하면 일부 시민들한테는 그게 피로도가 가중되면 행정에도 좋지 않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리빙랩 관련된 시민참여단 모집 관련 것도 일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또 다양성을 확보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우선 자제분 결혼 축하드리고요. 좋은 집에 경사가 있네요.
우리가 주민참여단이 있고 시민참여단이 있잖아요. 리빙랩 시민참여단의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으세요 모집할 때?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준까지는 모르겠고요. 필요하시다면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집할 때 모집 요강을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충분히 거기에 어떠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온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부곡에 있는 도로 교통 관련돼서 이렇게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참여단이 아무래도 전문가보다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이게 비전문가들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가 돼서 마지막 결론을 도출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참여단의 행사로 그냥 끝내시는 건지.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주민들 나온 것 가지고 부서 협의를 한번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실행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부서 거치고 거친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자문을 한 번 필요하면 거치게 됩니다. 거치고 나서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같이 가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시민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같이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선희 위원 아무래도 리빙랩 시민참여단이라는 자체가 현장 중심의 어떤 활동을 하겠다, 또는 기획하고 또는 제안하고 그런 것인 만큼 오히려 그야말로 우리가 행정을 그 유명한 탁상행정이라는 표현보다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할 수 있어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가들하고 연계성도 있고 협의회 거쳐서 다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잘 운영하셔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문제점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503페이지랑 설명서 585페이지 스마트도시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수 용역이라고 그러면 신규사업이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일단 신규사업은 맞는데요,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24년까지 솔루션 사업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완료하고 나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신규사업이지만 해마다 소모성 경비로 유지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지금 용역으로 1억 2,000을 잡으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이게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절감의 차원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절감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도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이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이 쉘터 같은 경우는 크고 또 파라솔 같은 것은 작고. 왜냐하면 큰 것 같은 경우는 서로 하실 분들이 많은데 단가가 적은 것들은 또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들이 갔을 때는 하나로 통합으로 묶어서 가야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했을 때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잘 준비하셔서 최대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입니다.
202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1,302만 9,000원 감액된 59억 4,617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21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전년 대비 6,900만 원 감액된 2억 2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입 2억 원, 기타 영업외수익인 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반납에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9억 4,402만 9,000원 감액된 57억 4,597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타회계보조금수입으로 고천 훼손지 복구 조성사업 6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51억 4,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억 9,372만 1,000원이 감액된 13억 7,173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8억 6,304만 2,000원이며 다음 30페이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4,502만 4,000원, 다음 31페이지 업무추진비 800만 원, 직무수행경비 4,254만 원, 도시개발사업 영상 기록 관리 용역비 2,200만 원을 포함한 연구개발비 3,300만 원, 포상금 4,700만 원, 연금부담금 2억 5,515만 6,000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85만 5,000원, 예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 1,930만 8,000원 감액된 45억 7,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천 훼손지 복구사업 보상비 6억 원과 익년도 사업 투자 적립 비용 39억 7,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총사업비 1,000억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특징은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천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보상비 6억 원을 편성한 것 외에는 반복적, 일상적 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6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안 페이지 507쪽이고 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조성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25년도 당해 예산이 31억이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네.
○김태흥 위원 다 집행이 됐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지금 일부가 집행됐고요, 일부는 보상 협의라든지 이의 제기가 있어서 집행하고 약 11억 정도는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예상 집행 내역이 100% 총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이게 12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토위에 이의신청 재결이 걸려 있는 건이 있어서 그 기간을 봐서 저희들이 집행 가능하고
○김태흥 위원 다른 부서는 다 10월에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때 기준으로 다 해 가지고 거의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길래 여쭤보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다 집행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일단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협의보상이라는 게 토지 소유자가 일단 보상에 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예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10억인데 5억으로 나눠서 준다는 것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변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보상비가 6억인데 어떤 근거예요? 사실은 제가 6억 가지고 얼마나 보상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예산인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분명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토지 보상할 때 토지가가 있고요, 건축물에 대한 지장물
○김태흥 위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감정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6억이 얼마에, 어디 공간에, 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건축물이 있든 관련된 내용을 6억 가지고 가능하냐, 그러면 훼손지 복구사업이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지금은 실시계획인가상 2026년도까지 저희 계획이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요, 26년까지인데 이 보상 받고 나머지 다 100% 완료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비에 대한 부분이 2026년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또 고천 훼손지 복구사업이 2026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약 400억이 남아 있거든요. 내년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부분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장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추후에 토지 보상비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지금 토지 보상비가요, 계속비 한 1,000억 원에서
○김태흥 위원 지금 예산이 1,000억 아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네, 계속비 총 1,000억입니다. 올해까지 532억 저희들이 확보가 됐고요.
○김태흥 위원 460억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다 어떻게 재원 확보를 하려고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가능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좀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LH하고의 소송 부분도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거는 LH랑 소송을 해서 저희 쪽으로 승소가 된다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십 년 공직에 계시면서 예상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소송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지금 소송은 사실 작년 11월에 4차 변론까지 끝났습니다. 현재 재판부에서 조금 결정을 못하는 것은 결국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누가 주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간에 저희 시랑 LH랑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명확하게 시다, LH다 하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을 하면서도 한번 더 기일을 잡아서 3월쯤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얼마의 면적을 보상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사실 1필지 정도 됩니다.
○김태흥 위원 1필지는 이게 우선 매입 대상자의 협의는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일단 협의는 된다고 가정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도 협의는 응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요청을 했었는데 현재 시의 재정이라든지 여건을 봤을 때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기준과 그리고 협의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금번에 6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26년도까지가 사업 기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타임스케줄을 다시 한번 가능 유무, 또 이게 늦어졌을 때는 언제까지 또 딜레이가 될 수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위원들한테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으로 해 가지고 백운호수 잔디광장 관련해서 배수 문제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해서 쪽지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임시윤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1쪽입니다. 2026년 총예산은 19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8,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국토부 공모사업인 내손나 도시재생사업이 전년도에는 추경으로 반영되어 본예산 대비 부각되었으며 내손가 도시재생사업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포함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은 총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센터에 상주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했으며 예산서 512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내년 신규사업인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들이 기본적 집수리 기술을 직접 익혀 주거 안정성과 관리 능력을 제고하도록 실습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손나구역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7년까지 추진되는 총 83억 원 규모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13억 6,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내손애행복센터 건립과 놀이쉼터 및 골목길 정비 등 노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손가구역의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 공모에 선정되어 26년부터 3년간 총 18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도비, 시비 5 대 5로 총 2억 8,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집수리 골목길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과 타운매니지먼트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용역을 추진하고 마을라운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입니다. 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감소로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축소된 1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와 게시대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부서 소관 2개의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6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현재 15억 3,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본공사 건설 현장의 지도 점검과 위원회 수당 및 점검반 운영 등 8,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올해 말 기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9억 5,800만 원이며 예상 이자 수입 2,200만 원을 포함하면 26년도 말에는 9억 8,0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국도비를 최대로 확보하여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재생과 생활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부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512쪽이고요, 내손동 도시재생사업 경기 더드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김태흥 위원 공모에 선정된 것을 일단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6년도 대부분 어떤 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기획, 용역, 운영 중심으로 지금 다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거는 언제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사업은 일단 맞습니다, 용역사업들이 많은데요. 집수리 사업하는 부분에서 수요 조사와 그다음에 집수리 규모 같은 것들을 산정하고 내손나에서 이미 진행 중인 국토부 공모사업이랑 비슷한 유형으로 골목길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태흥 위원 그 사업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말 그대로 용역이라든가 인건비, 임대, 임차, 강사비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26년이 아니라 27년도부터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물리적인 공사는 아마 27년도에 들어갈 것 같고요.
○김태흥 위원 네, 물리적 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라든지 저희가 일반적인 주택 단지 내에서 마치 일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운영하게 되는 것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설계비가 공사비의 5%인데 공사비가 4억으로 잡혔어요. 이게 도시재생 설계비 기준인지 아니면 일반건축물, 공공건축물 개략적인 설계비에 의한 금액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근거가 4억이 뭐예요? 공사비 4억에 입각해서 지금 5%를 책정해서 2,000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김태흥 위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비 2,000 추계를 했는데 공사비가 4억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5% 해서 2,000입니다. 4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공사비가 4억이라면서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지침을 따른 거예요? 기준이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표준지침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이 불명확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쪽 거를 따진 건지, 저쪽 거를 따진 건지 제가 구분을 못 해서 여쭤본 사항이었고 또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주 강사비, 보조 강사비 관련해서 1년에 91회, 90회를 강사비로 행사운영비를 했어요. 그러면 365일이면 거의 4일에 1번꼴로,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90회, 91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360을 보면 4일에 1번꼴 한다는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 팀장
○김태흥 위원 네,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팀장 강구암 현재 내손 마을라운지 운영은요, 강사비는 정확하게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초간단 집수리 그리고 정원 양성 교육 그리고 생활건강 및 사회적 돌봄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 관리도 하고 그리고 마을의 단합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태흥 위원 좋은 생각이고요, 그런 거를 한 거는 좋은데 그런 거를 다 합쳐서 90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양이다, 이게 물리적으로 또 행정적인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사실 속내막은. 그러니까 너무 횟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어떤 주기인지 이런 거를 제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과하다,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과도한 추계 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해서 여쭤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직 관련된 프로그램을 정립한 건 없죠? 그러면 향후 금방 얘기했던 집수리, 정원, 사회적 돌봄 이렇게 이제 사업명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몇 가지인지 구체적으로 내역서 추계에는 없지만 관련해서 과한 추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추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알겠습니다. 90회가 종류별로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4가지 종류이기는 한데 계산하기 쉽게 만약에 9가지 개설을 하게 되면 연 10회라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를 종류별로 하게 되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수요 조사라든지 기호에 맞춰 가지고 하게 되는 거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김태흥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9가지 할 수는 없잖아요. 4가지면 엄청난 양이다라고 보는 거고 관련해서 설계비 4억이라든가 소소하게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근거가 지금 지침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대충이 아니라 명확하게 프로그램이 있으면 예산안이 어떻게 짜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페이지는 512쪽이고요, 설명서는 600쪽입니다. 내손동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여기 밑에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5.2% 그리고 현재까지 총 집행률은 35.6% 작아요. 그런데 연수는 24년부터 27년까지예요. 앞으로 이제 2개년이 더 남아 있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적은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털 13억 6,600만 원 정도가 또다시 계상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이게 이제 국도비 지원사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연도별로 소요되는 것들을 계속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의 특정 시기에 전체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조금 연도별로 균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사업이 24년도부터 처음 출발을 하면서 이게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내손애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 공모를 하는 등 절차적으로 지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연된 사항은 있었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내손애행복센터 건립비 자체만도 5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된 예산하고 올해 원안 반영된다면 13억 원 정도 되는 것하고 해서 아마 26년도 한 해에도 거의 다 소진하고도 오히려 모자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손애행복센터는 내년 1~2월쯤에는 설계 준공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조속한 건축 인허가 절차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는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이월 예산은 다 소진하게 되고요, 당해 예산도 많이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무래도 24년부터 27년까지 4개년을 계획하고 계속비로 쭉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보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세워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실질적인 어떤 필요성 또는 주민들이 가렵거나 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목말라하는 것들이 해소되는 것보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낸 세금이 잘 쓰여야 하는 게 기본 아니냐 이런 원칙하에 저희한테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도 있고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그렇게 나온 얘기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벽면에 보면 저희 식의 동일한 디자인이나 또는 이런 거를 쭉 붙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택들은 다양함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나름대로 강점인데 그거를 획일화시키는 그리고 이게 과연 붙여서 나중에 잘 떼지도 못하고 또 떼는데도 한참 어느 기간 동안 떼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더 불편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함도 존중을 하면서 마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이 정말 참 예뻐졌다 또는 그동안의 불편사항이 잘 해소됐다 이런 것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어우러져서 행정을 하는 우리도 그렇고 이거를 받는 수혜자인 우리 주민들도 충분히 좋아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서 모두 다 만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실질적인 혜택이 동네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세심하게 살피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사용설명서 604쪽이고 예산안 513쪽인데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 용역이에요. 이게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체결하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찰을 해요, 수의계약을 해요? 어떤 식으로 해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수의계약으로요?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법적 근거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법적 근거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간에 계속해 왔던 노하우라든지 그다음에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상 없다 이런 얘기죠 수의계약을 해도?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광고물 정비는 계속 수차례 여러 위원들이 반복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정상적이지 않은 불법이고 이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항상 행동을 해 주셔야 돼요. 불법인줄 알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유지되거나 이렇게 되면 자꾸 이게 선례가 생기고 그래서 자꾸 불만이 쌓이고 저거는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미관을 이렇게 만들어주든지 더 해 주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더 천정으로 해서 해 주든지 해서 서로 불만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라는 것보다는 어느 쪽이든 간에 법에 저촉이 되고 법에 맞지 않으면은 다 똑같은 잣대로 철거시키고 또 살려 놓을 거는 살려 놓고 이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잣대로. 이게 약간 변화가 왔다갔다하면 불만의 요소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예산이 투여돼서 불법광고물을 우리가 철거를 시키고 있는데 철거시키는 과정에서 항상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원칙에 의한 그러한 철거가, 또 그렇게 보존하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정해 주세요. 정해주셔 가지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됐다면 우리한테도 똑같은 잣대로 하셔도 됩니다, 의회에서 잘못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그거를 의회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도 다른 데에서 일이 있을 때 우리도 이의제기를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항상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잣대로 집행하고 있구나라는 외관도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은 입장에서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유물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사실은 물론 법에도 바로 보자마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계도를 한다는 게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넓은 관내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씩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게시대 같은 것을 많이 확충을 해서 또 그렇게 양성화하는 방향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것이면 저도 이제 안 할 것이지만 저도 사실 명절 때 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도 대두가 되니까 이제는 안 하고 싶어요.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빌미 잡힐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를 포함한 뭐든지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자성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하자 이런 논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장님한테도 요구를 좀 했어요. 앞으로 의장님도 이렇게 아무데나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규정에 입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같은 잣대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512, 설명서 599입니다.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궁금한 게 지금 여기에 보면 2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과목이 몇 가지나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 수납정리자격증 과정하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집수리 과정 같은 것들을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에 하는 것도 셀프인테리어, 집수리 기초 이렇게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았던,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 높은 것을 받은 종류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육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목이 몇 가지냐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신규사업인 것에 대해서
○부위원장 박혜숙 지금 이 사업이 그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목들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집수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비슷합니다. 그게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부곡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했었던 것을 신규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지금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과목을 접목시켜서 그분들에게 지금 집을 이렇게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그러니까 올해 했던 것은 부곡동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어서 올해 종료가 됐고요, 그게 워낙 만족도가 좋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년에도 계속하기 위해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는데 과장님 제가 작년까지 프로그램을 몇 개 과목을 했는지 질문을 드렸어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집수리 과정하고
○부위원장 박혜숙 지금 3가지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저희 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도시재생팀장 강구암 도시재생팀장 강구암입니다.
올해 부곡동 집수리 교육은 집수리 관련 교육 3과목 그리고 정리수납 1급, 2급 해서 총 5과목을 운영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지금 2과목을 선택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과목은 어떤 과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팀장 강구암 지금 거의 집수리 교육을 2년을 운영했는데요, 그거 하면서 시민들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집수리 기초와 셀프인테리어로 해서 2과목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수리 기초에는 공구 사용법, 전기 스위치, 콘센트 교체 그다음에 수도꼭지, 샤워기 교체 그리고 벽문 손상된 거를 보수하도록 하는 기초 교육이고요. 셀프인테리어는 요새 아마 벽 자재 같은 것으로 해서 집에서 꾸미시는 분이 많은데 벽 꾸미기 그리고 나무로 이용한 팔레트 꾸미기 그리고 조명 인테리어 그리고 전구 등을 이용해서 소품 제작 및 가구 리폼 그리고 식물 인테리어로 해서 총 2개 과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렇게 해서 2개 과목 안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재생팀장 강구암 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지금 2,500만 원 가지고 몇 가구를 해 드리겠다는 건가요? 가구들이 많습니까?
○도시재생팀장 강구암 가구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요.
○부위원장 박혜숙 가구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라는 게 한 가지 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집들을 선택해서 해 드리냐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팀장 강구암 집을 직접 저희가 가서 인테리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 부곡동 도시재생센터 안에 교육실에서 실습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실습하는 프로그램 안에 지금 2,500만 원 연장하겠다, 이번 연도 끝났으니까 다시 호응이 좋으니까 하겠다는
○도시재생팀장 강구암 조금 업그레이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박혜숙 네, 이게 그러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팀장 강구암 그렇지는 않고요, 전 의왕 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이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 저소득층들의, 왜냐하면 저소득층들은 집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못 고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접목을 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도시재생팀장 강구암 저희가 그래서 교육 끝나면 1가구나 2가구를 선정해서 꼭 실습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도 마지막으로는 1가구나 2가구의 어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재료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운영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기는 한데 이게 재료비를 지원해 주려면 저희가 또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거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 실습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도시재생팀장 강구암 네,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민선 건축과장 김민선입니다.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페이지입니다. 예산회계 총예산은 87억 3,48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3,3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 건축과 총예산의 약 85%를 차지하는 74억 900만 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편성된 주거복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9페이지입니다. 상단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1억 4,56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8,29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520페이지 하단과 다음 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 이전 재원으로 노후된 공동주택의 승강기 수선 및 교체, 소방안전시설 지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등의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6억 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예산안 페이지가 520쪽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급경사지 정비사업 동백아파트 뒤 급경사지 배수로 정비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김민선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이요.
○김태흥 위원 그래요? 이게 동백아파트 구간만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민선 동백아파트하고 접해 있는 배수로가 한 200m 정도 되어 있고요, 모락산 경계하고 같이 배수로가 있어 가지고요.
○김태흥 위원 이게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민선 네, 우기철 대비해서 하고요,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할 때 배수로만 정비한다는데 어떤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건축과장 김민선 저희가 낙엽이 쌓여 있는 것들 인력으로 해서 올라가서 마대에 담아서 배수로를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기 오기 전에 한 번 더 하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가을하고 여름 되기 전에 하나요?
○건축과장 김민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예산안 페이지 518쪽 그리고 설명서 610쪽 잠깐 보시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인데 이게 홍보가 덜 됐나요? 왜 집행률이 낮아요?
○건축과장 김민선 현재는 62.5% 집행이 됐고요, 어제까지 저희가 집행률을 확인했을 때는 82%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일찍 집계를 낸 거네요?
○건축과장 김민선 네, 제출했을 때 당시에는 그랬고요, 어제까지 저희가 확인했을 때 82%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이게 있었구나 하는 거를 책자를 보고 아는데 홍보를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새 홍보과에서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홍보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런 좋은 사업은 물론 대상자가 적어요, 서른 몇 가구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홍보 효과를 발휘해서 빨리 100% 다 소진할 수 있고 또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민선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주거급여 이게 저소득가구 2,800가구 우리가 사전에 조사가 된 것에 따라서 다 집행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민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민선 이것도 어제까지 집행률이 92%까지
○김태흥 위원 그러면 100% 다 지원하죠?
○건축과장 김민선 네, 이번 달 말까지요.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김태흥 위원 상대적으로 이게 사전에 우리가 추계를 하고 관련된 수요 조사까지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남으면 안 되고 또 거기에서 소외되면 또 안 되고 관련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민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페이지는 520쪽이고요, 설명서는 619쪽입니다.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관련돼서 질문합니다. 우선 여기 집행률 보니까 69.5예요. 현재는 몇 퍼센트까지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민선 이거는 아직까지는 70%까지인 거고요, 7개 단지가 선정이 돼서 지금 공사 완료된 단지는 3개 단지고 4개 단지가 여름철 동안에는 엘리베이터를 중지할 수가 없어서요, 내년 상반기에 아마 완료가 돼서 저희가 4억 5,600만 원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노선희 위원 3개 단지는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건축과장 김민선 아니요, 4개 단지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4개 단지가 완료됐다는 게 아니고요? 3개 단지가 완료됐고 4개 단지가 명시이월돼서 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민선 내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지금 또 6개 단지는 새롭게 들어오는 거네요? 6개 단지는 어디일까요?
○건축과장 김민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요, 우선 7개 단지 조사만 됐고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기간인데 5개 단지만 신청이 들어왔는데 수요 조사 7개 단지는요, 대원칸타빌 1단지, 2단지고요. 상록아파트, 해모로아파트, 인덕원 삼호아파트, 우미린 그다음에 두산위브 인덕원 센트럴 2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7개 단지가 수요 조사 때 됐고 지금 아직 신청은 5개 단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동안 민원에서 제가 들었던 공동주택들이 들어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지금 8,000만 원이에요 단지별로. 그러니까 25년도도 8,000이고 26년도도 8,000인가요?
○건축과장 김민선 아니요, 올해는 7,000만 원이었고 저희가 조례상에는 최고 1개 단지 1억까지 해 줄 수가 있는데요.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예산 정해진 것에 따라 신청된 단지 수별로 조정을 해서 균등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7,000이었고 26년도에는 8,000?
○건축과장 김민선 저희가 현재는 1억까지 주고 싶어서 예상을 했는데 결국에는 6개 단지가 우선 조사가 돼 가지고 8,000으로 역산을 해서 맞춘 거죠.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전에 7개 단지 할 때는 1억이었어요?
○건축과장 김민선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노선희 위원 1억이었죠? 그래서 제가 1억으로 기억하는데 8,000만 원이어서
○건축과장 김민선 최대치가 1억이어서 조례상에요, 1개 단지당 1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내시 금액이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1억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8,000이고 올해 25년도에는 얼마 나갔어요?
○건축과장 김민선 올해 지원된 거는 7,000만 원씩 나왔습니다 1개 단지당.
○노선희 위원 단지별로 혹시 금액의 차이가 생기면 그전에는 5,000만 원씩 다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건축과장 김민선 해마다 신청하는 단지가 조금씩 틀려가지고요,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있으면 어떤 단지는 7,000 받고 어떤 단지는 8,000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아까 나온 7개 단지 중에 저한테 민원 넣었던 단지들은 1억으로 제가 얘기 듣고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7,000만 원 됐군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민선 네,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하나 질문 좀 드리려고요. 지금 백운밸리에 있는 인창건설
○건축과장 김민선 테라개발이요?
○노선희 위원 네, 거기 관련돼서 지금 그쪽 주민들이 좀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감도가 나간 경위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조감도가 나갔는지, 우리가 보통 자료 요청을 하면 제가 자료 몇 번 요청해 보면 의장의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거든요. 다이렉트로 별로 잘 안 오더라고요. 요청하면 꼭 의장 사인 받아야 되고 이렇게 오던데 그 조감도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갔어요?
○건축과장 김민선 저희가 상일블록 관련해서 의정 활동 자료를 드린 것은 맞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도 기획예산과로
○노선희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문서가 와서 기획예산과로 줬는데 그러면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조감도가 갔는지 알아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는 항상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하면 그런 루트를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안 오던데 어떻게 되는 건지,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그 자료가 오픈해도 되는 자료입니까, 아니면 오픈하면 안 되는 자료입니까?
○건축과장 김민선 사실 건축법상에는 조감도나 건축 심의 서류들이 오픈해도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만 건축 허가 과정에 있었던 행정 절차에 있던 서류들이어서 외부 유출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달라는 코멘트를 달아서 기획예산과에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였고요. 법상은 사실상 유출이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 안에서는 자료 요청이 없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된 게 저쪽 백운밸리에 있는 시민들 손에 그게 들어가서 지금 카페나 또는 단톡에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 경로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가급적이면 외부 유출에 대해서 주의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왜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바로 그냥 오픈돼서 이렇게 시끄러워야 되는지, 그러면 시끄러운 사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김민선 우선 백운밸리에 계신, 제가 직접 그 내용을 보지는 않았고 전달받은 사항으로는요, 상일블록 자체에 건물이 건축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본인들의 의견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건축 심의 과정이나 건축 허가 과정에서 법적으로 맞으면 인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 담당자나 담당 팀장님이 계속 민원 상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공사 재개를 언제부터 할 계획이래요?
○건축과장 김민선 재개는 저희도 아직 알 수 없고요, 건축 허가에 대한 사항만 행정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허가 사항에 문제를 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세요?
○건축과장 김민선 네, 제가 직접 본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만 들어오고 있고요, 전화가 수시로 매일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김민선 높이 제한에 대한 사항이 제일 많고요, 이제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허가를 내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에 전화하시는 내용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것들은.
○노선희 위원 주민들은 지금 상태가 그냥 답보 상태잖아요. 계속적으로 답보 상태에 있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나름대로 이러한 사업이 왔으면 좋겠다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사유 재산이잖아요 이제는?
○건축과장 김민선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사유 재산 재산권 행사를 하는 건데 래서 허가 사항이 되면 안 내 줄 이유가 없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민선 네, 저희는 법에 맞으면 인허가 절차는 저희가 행정 절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테라 쪽에서는 어떤 거를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위원들이 봤을 때는 거기가 뷰도 좋고 백운호수 잘 보이고 그래서 의왕시에는 우리가 지금 송년회든 신년회든 보면 전부 안양으로 다 가거든요. 그래서 의왕에도 저렇게 뷰가 좋은 뷔페가 있으면 좋겠고 그 뷔페에서 스몰웨딩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자리매김하면 굉장히 나름대로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왔으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있는데 또 지금처럼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것보다 뭔가 빨리 들어와서 그곳이 또 우리 소상공인들도 살고 이렇게 활기찬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또 주민들 간에는 우려하는 부분이 아마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계속 답보 상태로 둘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더 검토하셔서 안 내 줄 이유는 없지만 그렇게 웬만하면 외부 노출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신중하게 내보내라,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신중하게 살피셔서 자료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 오해가 되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가도 또 어떻게 논리를 펴느냐에 따라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민선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로건설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김 시 경 도시개발과장 김 석 호
도시정비과장 임 시 윤 건 축 과 장 김 민 선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