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5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23일(월) 10시 00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환경과, 자원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보건행정과, 평생교육과, 의왕시인재육성재단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일 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따라 환경과, 자원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보건행정과, 평생교육과, 의왕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환경교통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환경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안전환경교통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환경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안전환경교통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환경교통국장님,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안전환경교통국장 박명선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의왕시 안전환경교통국장 박명선, 환경과장 장숙현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팀원들 인사 좀 시켜주십시오.
  (환경정책팀장 천옥주, 대기환경팀장 김영권, 생활환경팀장 정지원,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소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26쪽입니다.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보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이 787건이에요. 23년도에는 보니까 418건이었는데 787건이라 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위반 내용은 무엇이고 또 과태료 발생은 사실 우리가 위반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안내와 또 예방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 중인 것이 혹시 있는지 한두 가지 설명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장숙현 노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내용은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 일반 내연기관차들이 주차를 함으로써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가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23년 대비 24년도가 많이 증가했다고 하신 부분은 친환경자동차법이 22년도 1월 28일 날 개정이 되면서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정일로부터 3년 안에, 즉 25년 1월 27일까지 법정 의무 비율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23년도보다도 지속적으로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만들다 보니 충전시설이 증가가 됐고 이에 따라서 또 위반 건수도 발생이 많이 된 부분이고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가 많이 되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충전 방해 행위 이런 것들 예방을 하기 위해서 A4용지에 과태료 관련한 내용을 인쇄를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그리고 우리 관내 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배치를 했고 또 민원이 과다 발생하는 지역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런 공동주택에는 저희 부서에서 현수막을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특히 공동주택에도 많이 설치되고 맞아요.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장숙현 네.
노선희 위원 이게 위반 시에 거기에 비전기차가 주차했을 때 위반 사항이 된다는 사실을 사실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조금 전에 현수막이라든지 또는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안내문을 비치하겠다고 하셨어요. 우선 당장 전기 충전기 있는 충전소 설치돼 있는 거기다가 잘 보이게 여기다가 주차했을 때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보이게 하면 차 주차했다가도 얼른 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해 본 거예요. 잘 보일 수 있게 충전소 거기에 비치하면 더 좋겠어요.
○환경과장 장숙현 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주신 자료 21쪽 보겠습니다. 21쪽을 보면 미완료 사업 현황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의왕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이에요. 용역인데 사업 기간은 쓰여있기로는 6월 19일부터 작년, 그리고 올해 9월 11일까지인데 이게 2억 예산인데 집행률이 44%예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19일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남은 기간은 약 3개월 남았는데 나머지 기간에 56%를 다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월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역인데? 예산 편성할 때 다시 말하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하고 계획성, 그러니까 편성할 때 계획을 올해 안으로 다 끝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연장이 된다면 이월시킬 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내년에 쓸 예산만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사실 애매모호해요. 한꺼번에 예산을 잡아 놓고 예산 다 못 쓰니까 내년에 이월시켜버리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6월 19일 2024년부터예요. 그래서 이월을 많이 시켜가면서 수립 용역이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장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환경계획이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왕시 전체의 기본적인 환경 관련 용역, 그러니까 사업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긴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당해 연도에 사용할 것만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같은 부분은 공사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금액이 크지 않은데 2개 연도로 분할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예산을 명확하게 확보를 하고 그리고 어차피 입찰 공고가 나갈 때 총액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낙찰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할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변경 계획은 없으시죠?
○환경과장 장숙현 네,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3개월 남았어요. 지금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 44%밖에 안 됐는데 3개월 남은 기간에 56%를 다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데
○환경과장 장숙현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25년 9월 11일인데요. 저희가 2~3개월 정도 연장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3개월 안에 다 사용을 못 하는 거죠?
○환경과장 장숙현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연장하면 계획은 확실하게 섰나요? 하겠다고 결정이 됐나요?
○환경과장 장숙현 네, 지금 업체에서 실정 보고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서창수 위원 책자에 연장했다고 표시를 해 줬으면 이해에 도움이 될 텐데, 그동안 1년 동안 쓴 것도 44%밖에 안 되는데 3개월 안에 다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 밑의 것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것은 이월액이 더 많아요. 예산은 2,860인데 이월은 또 2,115만 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에 쓰여있기는 합니다 폭설로 인해서. 그런데 이거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약간 이해가 덜 돼서.
○환경과장 장숙현 일단 작년 11월에 대폭설이 내리면서 우리 의왕시 관내도 지붕이 내려앉고 건조장이 내려앉고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처럼 위탁업체에 보관하는 그런 부분도 무너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계근대라고 해 가지고 차량이 들어가서 하는 계사를 하는 시설조차도 아마 폭설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하지 못하고 수정을 해서 그래서 2월 말까지 처리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는 24년, 작년 6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끝내기로 했어요, 2,860으로. 그랬는데 변경이 됐어요, 2025년 6월 24일로. 변경되면서 이월을 시켰어요 이거를.
○환경과장 장숙현 그래서 12월 20일까지 원래는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용역 업체가 폭설로 폐기물 집하장과 계근대 붕괴 사고로 폐기물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보고 기간을 고려해서 사업 기간을 연장한 부분입니다.
서창수 위원 폐기물 받아주는 집하장이 붕괴가 돼서 받지를 못하니까 2025년도로 연기시켰다 이런 얘기죠?
○환경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6월 14일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폭설은 11월 26일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량이 조금인가요? 부유 쓰레기가 얼마 안되나 보죠?
○환경과장 장숙현 저희가 부유 쓰레기를 그때그때 나가지 않고요, 모아 뒀다가 한 번에 나갑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모았다가 하는 집하장이 붕괴가 돼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장숙현 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8페이지인데요,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보니까 23년 수의계약이 14건 중 13건 관외 업체고요, 24년 수의계약 17건 중 13건이 관외 업체로 계약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기 7건의 수의계약이 연속적으로 동일 관외 업체와 체결된 구체적인 무슨 사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장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서에 와서 보니 환경 관련한 사업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내에 없는 사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관외 업체를 수의계약임에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 업체랑 중복이 되는 부분 말씀하신 거죠?
김태흥 위원 네.
○환경과장 장숙현 이런 부분도 환경 관련해서 업체가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업의 연계성 이런 부분 때문에
김태흥 위원 알겠고요. 말씀은 우리 관내 업체는 그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자격 기준은 있는데도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환경과장 장숙현 아닙니다. 저희가 특별히 관내 업체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의계약에 앞서서 이런 거를 2개 업체 비교 견적을 한다든가 내지는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는 없어요? 그냥 계속 관례적으로 해 왔으니까 이분들 불러서 그냥 수의계약이 나가는 건지
○환경과장 장숙현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잠시만요.
김태흥 위원 네.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수질총량팀장 김도형입니다.
  저희 수질 개선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업체가 일단 환경 쪽 인허가라든지 사업장 업종이 없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서 관내 업체가 없고요.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 비교 견적을 2~3군데 받아서 비교한 견적에서 싼 걸로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고
김태흥 위원 비교 견적은 하신 거예요?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비교 견적이 어려운 업체들도 있습니다. 업종 자체가 거의 안 하는 업체들은 저희가 설계 내역 할 때 그 당시에 보통의 단가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직접 설계해서 그 단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 동일 업체 중에 반복 수의계약 사업 내역을 보니까 왕송·백운호수 부유 쓰레기 수거 용역이라든가 이게 별도로 나갔고 호수 부유 쓰레기 위탁 처리 용역이 별도로 나가요.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분리 발주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부유 쓰레기 수거는 호수에 배를 때워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 오는 데까지가 업무인 거고요.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부유 쓰레기를 수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관련돼서 쓰레기를 위탁 처리가 가능한데 같은 업체에 나갈 수 있는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리 발주를 하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하천 부유 쓰레기는 저희 시비가 아니고요, 하천하고 사업에 의해서 국비가 나오는
김태흥 위원 국비 나올 것 아니에요? 제가 국비, 시비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사업 자체가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분리하게 돼 있어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하천하구 사업은 호수에 있는 쓰레기를 치울 수 있지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근거 조항이 있느냐고, 그렇게 하천하고 쓰레기하고 분리 발주를 해야 되는 근거 조항이 있느냐고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르다는 이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장숙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사업은 국가에서 70% 보조를 받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호수는 호수대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 구분을 해서 지금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가 국비나 시비 나오면 매칭사업을 해서 같이 발주가 나가면 안 되는 근거가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천이고 또 국비에서 나오는 거니까 따로 분리 발주 예산상에 편의성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걸 굳이 분리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여쭤본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2년 연속 동일 업체, 우리 관내가 실질적으로 자격 요건이라든가 전문성이 약간 부족해서 그랬다는 거를 이해하겠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같은 업체에 반복해서 수의계약이 나간다는 것은 누가 봤을 때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추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경쟁 방식이 있든 그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뒤의 팀장님이 손을 들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아봤는데요. 국비를 요청을 할 때 하천이면 하천, 호수면 호수 이렇게 구분지어서 요청을 하나요?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수질총량팀장 김도형입니다.
  저희가 하천 쓰레기는 환경부 돈을 받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호수에 대한 돈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호수는 환경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호수에서 하는 사업은 환경부 돈을 1원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고요. 만약에 하천에서 나오는 돈으로 호수에 돈을 쓰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다음에 국비를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환경부 쪽에서 받은 것은 하천만 써야 되고 호수는 못 쓴다는 얘기죠?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호수는 우리 시 예산으로 쓰는 거겠네요?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네, 시의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호수 돈은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유물 수거하고 또 수거된 물질을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렇죠? 2개를 왜 따로 해야 되냐, 한꺼번에 할 수 없냐 하고 질문했던 건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부유물 제거할 때, 수거할 때 무슨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든지 제한이 있는 거예요?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저희가 부유 쓰레기 수거 용역은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 정화 및 복원에 대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는 법상에 폐기물처리업하고 운반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져와서 처리까지 하나로 하면 저희도 좋은데 그게 업종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처리업을 득한 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을 득한 업체는 없고요, 운반업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수거도 하고 폐기물 처리도 하고 2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었나 보죠?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네, 기본적으로 처리업 하는 데가 수거까지 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성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쓰레기를 운반 처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죠?
○환경과장 장숙현 네.
한채훈 위원 수면관리자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호수를 관할하는 시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고 물환경보전법 제3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호수의 부유물이라든지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거, 처리, 운반이죠. 그런데 보니까 운반하는 업체는 우리 의왕시 관내에 있으나 수거, 처리하는 업체는 의왕시 관내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미완료 사업 현황을 보니까 2024년 호수 부유 쓰레기 위탁 처리 용역 2,860만 원 이게 우리 시비라고요? 시비 사업?
○환경과장 장숙현 몇 페이지였죠?
한채훈 위원 21페이지입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맞습니다, 우리 시비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월된 사유가 폭설로 인해서 집하장 붕괴로 폐기물 반입이 불가능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집하장은 우리 관내에 있는 집하장인가요?
○환경과장 장숙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택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평택에 갖다가 버리는 거네요 우리가?
○환경과장 장숙현 네.
한채훈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6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폭설로 인해서 붕괴로 폐기물 반입이 불가능해지자 6월 14일부터 그다음 연도인 올해 2월 24일까지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끝났죠?
○환경과장 장숙현 맞습니다, 24년도분은.
한채훈 위원 그러면 25년도분은 또 계약을 했나요?
○환경과장 장숙현 6월에
한채훈 위원 계약했어요?
○환경과장 장숙현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간이 6개월 정도 하는 건가요? 여름부터 겨울까지?
○환경과장 장숙현 지금 기간을 많이 정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채훈 위원 기간은 원래 이게 수시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채훈 위원 팀장님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수질총량팀장 김도형입니다.
  저희가 수거를 수초라든지 이런 쓰레기를 주워 오면 왕송호수에 저희 자체 폐기물 보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해 놓고 일정 부분 쌓이면 차가 와서 한번 치워가고요. 그리고 또 몇 번씩 치워갑니다. 다만 돈은 저희가 기성금을 신청하게 되면 줄 수는 있는데 금액 자체가 3,000이 안 되는 돈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기성금을 신청하지는 않고요. 12월 20일 정도에 다 모든 폐기물 치우고 났을 때 준공이 되면 그때 신청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20일 전에 배출하려고 했었는데 업체 쪽 폐기물 집하장 쪽이 폭설로 인해서 무너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2달 정도 연장을 해서 내보내고 준공한 상태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수거와 처리를, 그러니까 운반은 별개로 보자고요. 운반은 별개로 보고 수거는 언제 합니까?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은 저희는 1년 내내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쓰레기를.
한채훈 위원 상시적으로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네, 저희는 상시로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2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3달에 한 번 될 수도 있고 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여기 사진 보시면 부유물 해 가지고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진은 본 위원이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지역 주민께서 찍어서 보내 주신 사진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개가 더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진을 못 찾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이 하신 말씀은 그때 당시에 단오축제였나 봐요. 단오축제가 5월 30일이었는데 왕송호수에 우산 등 쓰레기가 떠다니고 물고기가 죽은 채 떠다니고 있어서 의왕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에 대해서 수질 오염이라든지 악취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 또 기후위기라든지 이상기후 때문에 물고기들이 괴사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폭설, 폭염 이런 것들 때문에 생태 환경이 많이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왕송호수뿐만 아니라 백운호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장숙현 네, 위원님 질의에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간제분들이 상시로 있으면서 제가 보기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시로 아마도 호수에 고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고기 폐사체들을 수시로 매일같이 건져내는데도 불구하고 1마리씩, 2마리씩 떠다니는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더 각별히 유념해서 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물환경보존법에 의해서도 사실 수면관리자는 호수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 처리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철도박물관 옆에 관리하는 관이 하나 있던데 거기가 뭐예요?
○환경과장 장숙현 수질 개선시설
○위원장 박혜숙 네, 그런데 이번에 대선 하느라고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는 중에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고기도 가끔 떠 있었고 그런데 그 주변이 물 냄새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수질관리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환경과장 장숙현 그쪽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은 저희도 현장을 여러 번 가서 확인한 부분이고요, 그쪽이 하수박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냄새가 흘러 나오는 부분이 있고 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하수박스 쪽에서 넘어오지만 않으면 현재 호수에서 냄새가 나는 일은 없고요.
  녹조도 실은 저희가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작년에 타 시에서는 녹조가 어느 시에서인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민원이 엄청났었는데 저희 시 호수를 보시겠다고 경기도 과에서도 오셔 가지고 관리 참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관리 때문에 거기 위치 그것 때문에 아마 냄새가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걸러주는 데서도 예를 들어 죽은 고기나 가끔 철새들도 1마리씩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 썩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좀 더 관리에 신경 써 주시고 아쉬운 게 그 옆에 굉장히 꽃이니 뭐니 참 잘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그런 냄새가 나니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참 아쉽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네, 관리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감사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호수 부유 쓰레기 위탁 처리가 25년 2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2월 24일인데 올해 예산을 살펴보고 있어요.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올렸어요, 부유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용역 해 가지고.
○환경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그건 올해 예산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2025년 2월 24일이 변경 날짜예요.
○환경과장 장숙현 이 부분은 24년도분이고요,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이월시켰잖아요, 그렇죠? 25년 2월 24일로?
○환경과장 장숙현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2월 24일까지는 말 그대로 2025년 유지가 계속된 거잖아요 그 돈이?
○환경과장 장숙현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새로 다시 본예산에도 있고 추경도 있고 또 새로 세웠어요 예산을?
○환경과장 장숙현 네.
서창수 위원 그렇다면 2월 24일까지 우리가 집행을 작년 돈으로 했잖아요?
○환경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이것은 24년도에 발생한 부유 쓰레기 처리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5년도 부분은 또 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서창수 위원 희한하네요. 환경과 579쪽을 보면 본예산에 세웠고 다시 또 추경예산에 또 5,000만 원 세웠어요. 그러면 이게 2024년은 2,860만 원이에요.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수질총량팀장입니다.
  24년도 부유 쓰레기 사업은 24년도 12월 20일까지 치워야 될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2월에 어쩔 수 없지 처리 업체 붕괴로 인해서 그때 치운 거고요. 저희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금액은 항상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서만?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네.
서창수 위원 추경에서 5,000만 원 세운 거예요?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안 세운 거예요, 그렇죠?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네, 본예산에 처리비는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2024년에는 2,860만 원인데 똑같은 왕송호수 부유 쓰레기 위탁 처리인데 왜 5,000만 원씩 거의 배 수준으로 올라갔을까요?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폐기물 처리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수거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는 수거하고 이거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목이 아마 같을 겁니다.
서창수 위원 목이 그러면 5,000만 원 한꺼번에 몰아서 여기서 표시를 했고 추경에서는, 그리고 입찰 나갈 때는 따로따로 입찰을 시키는 건가요?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사업을 분리시킨
서창수 위원 사업을 분리시킨 건가요? 5,000만 원 1회 추경 때 이 부분은 한꺼번에 했고?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네.
서창수 위원 한꺼번에 5,000만 원을 요구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입찰을 내보냈다 이런 얘기죠?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네.
서창수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이게 5,000만 원 안에 폐기물 처리만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5,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5,000만 원 세워서 수거랑 처리비를 따로 분리시켜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자꾸 말이 달라져서 그러는 건데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환경과장 장숙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보면 미완료 사업 현황 해 가지고 2024년에 2,860만 원이에요 예산 세운 게, 1년 예산이. 그런데 2025년 추경예산 보면 5,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부유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용역으로 거의 더블이 됐어요. 됐는데 아까 우리 김태흥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나갔다고 했잖아요. 분리해서 입찰 나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5,000만 원 안에 분리했다면 작년에 2,860만 원 가지고는 어떻게 분리하고 똑같은 호수에 똑같은 부유물인데,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환경과장 장숙현 네, 일단 저희가 예산서를 확인하고 명확하게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작년에도 5,000만 원을 세운 건 맞고요, 5,000만 원에서 2,860만 원은 방금 말씀하신 폐기물 수거 및 처리가 2,860에 설계가 돼서 발주가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나머지 금액 2,200 정도 안에서 수거를 따로 세운 겁니다. 수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되면 자료를 잘못 표기하신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는 보면 호수 부유 쓰레기 위탁 처리 용역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나갔거든요, 2,860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김태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아까 그 내용이었어요, 따로따로 처리가 됐는데 5,000만 원에서 작년도, 올해도 똑같이 5,000만 원이었다 이런 얘기죠?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네, 전체 예산은 5,0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했다는 뜻이죠 똑같이?
○수질총량팀장 김도형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여기 표시할 때 위탁 처리 용역으로 따로따로 표시를 해 줬어야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꺼번에 하니까 저희는 돈은 5,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2,860만 원일까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환경과장 장숙현 위원님, 9페이지 보시면 사업이 나오거든요. 1,000만 원 이상 거기 보면 부유 쓰레기 수거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 처리 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환경과장 장숙현 그래서 수거 용역은 이미 집행이 완료가 됐고 위탁 처리 용역만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진 올려 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환경과로 민원이 아마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 결과를 확인하려고 보는 거니까요. 보시면 저게 번지수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청계동이에요. 관련해서 나가서 검침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장숙현 혹시 적색 물 흐르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흥 위원 네.
○환경과장 장숙현 청계4통 회장님 주변에?
김태흥 위원 네, 테니스장 앞쪽.
○환경과장 장숙현 저희가 남부도로하고 제2경인에서 관리하는 아래쪽이라서 2개 기관하고 미팅도 했고 지금 원인을 한번 알아보려고 빨간 물이 왜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땅을 파 봤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비점의 그런 빨간 물이 아니고 도로의 지상 하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흙이 우리가 철박테리아라고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의왕시 관내에 몇 군데가 더 있는데 이렇게 철이 산화가 되면서 물과 만나서 정상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닌데 독성이 없는 그런 거고요. 우리 시는 중간중간 조금 있는데
김태흥 위원 수질검사를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장숙현 네, 수질검사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장숙현 네, 독성이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문제가 없다?
○환경과장 장숙현 네, 없고 다만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민원도 있고 해서
김태흥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위에 공사 현장에 빔 같은 걸 박잖아요. 그러면 빔에서 나오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산화철이 녹으면서 나오는 어떠한 오염물질인 줄 알고 제가
○환경과장 장숙현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그때 접수는 안 시켰는데 그 민원인한테 직접 접수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후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추후에 왔다갔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 결과가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원인 분석을 하려고 사진을 올린 건데 수질검사 하시고 또 원인 분석이 됐다고 하니까.
  하여튼 관련해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제가 몇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의왕 소하천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질 점검 체계를 수립해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각 소하천마다 의심되는 금방 아까 다섯 군데라고 하셨는데
○환경과장 장숙현 다섯 군데가 아니고요. 지금 양지천 쪽에 한 군데가 있고요, 저쪽 모락고등학교 주변으로도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의심 사례가 되는 곳은 다시 한번 배출원 정밀조사를 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거를 시의회에 보고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네,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상이 없다라는 안내판을 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 자료로 하고 그래서 근거사항을 위원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준비에 앞서서 왕송호수 수질이 최하위였던 6등급에서 4등급으로 크게 개선됐다는 기사를 봤었어요. 수달도 발견되고 수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환경과와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네,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것은 자료를 보시면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영 현황 자료를 안전총괄과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보시면 왕송호수 해맞이, 행복한 동행, 한마음걷기대회, 철도축제, 체육대회, 음악축제, 단오축제, 예술제, 백운호수축제 등 여러 가지 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큰 행사들에 있어서 해당하는 관련 부서나 단체로부터 안전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고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은 24년도 거고 25년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적용 범위는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를 적용합니다. 시장의 책무는 의왕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이 있고요. 안전 관리 계획의 신고 의무는 시가 주최,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시, 장소, 주최, 주관, 후원, 주요 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안전 관리 요원의 배치 임무 및 안전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그리고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9조 보시면 시장은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 관리 요원에게 안전 관리 및 재난 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응급 의료 지원 요청도 있습니다. 사실 두발로데이 같은 경우에는 구급차를 대기시켜 놓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왕시 소재 의료기관의 응급 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에는 안전 관리 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 관리 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두발로데이가 있죠?
○환경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두발로데이는 리스트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500명 이하의 저거인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보면 500명 이상이 올 것이다고 그렇게 계속 보고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리스트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과장 장숙현 한채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두발로데이 행사 때 안전총괄과에 안전 관리 계획에 대한 신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조례에 따라서 보면 500명 이상이라고 하는 게 주최, 주관을 시가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두발로데이 같은 경우에는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다 보니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까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라든가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두발로가 1,000명이 넘지 않고 일반적으로 500~800명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생수를 나눠 주다 보니까 인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어서 자체적으로 수립만 했을 뿐 안전과, 또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저희는 자체적인 계획하에 119 구급 안전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안전 요원으로서 배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보면 시의 예산이 일푼이라도 지원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해당되고요 조례상에, 그리고 법상으로는 1,00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행 우리 조례에는 500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기관들의 행사인 경우에도 다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준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발로 행사를 하는 것은 탄소중립의 가치를 캠페인하기 위한 내용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참여하기 위해 다들 차량을 이용해서 모이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서 페트병에 담긴 물을 나눠주는 게 과연 탄소중립의 가치에 부합하느냐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감안하셔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안전 관리는 더 중요하니까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더 숙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가면 안전 관리 요원이라고 볼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식별이 가능하게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안전총괄과랑도 다시 한번 또 논의하고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 5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 중간 보면 왕송습지 안전 노후시설 개선공사 그 밑에 양지천 경관 개선공사라고 있어요. 다른 것은 설계변경 내용을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0%도 안 되는 아주 그냥 작은 금액의 한 자릿수의 설계변경인데 유독 여기 2개만 20%가 넘는 설계변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이동통로, 그리고 습지둑 이런 거를 설계변경해서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이동통로는 안 잡아요? 그리고 습지둑은 당연히 잡는 거고? 그런데 이게 왜 설계변경 사유로 해서 20.4%, 1억 1,400이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을까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장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설계변경을 많이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조금 하게 된 주된 사유가 습지이다 보니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진행했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물을 좀 빼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드러난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서 안전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많은 상황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부실했다 이런 뜻으로 자꾸 내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조차도 처음에 설계할 때 적용을 다 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땅을 파 봤는데 땅 속에 있는 게 뭔지 몰라 가지고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약간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물을 빼 보니까 물 밑에 안 좋은 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환경과장 장숙현 제가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었는데요, 땅을 파 보니까 돌이 많아 가지고
서창수 위원 뭐가 많아요? 돌이?
○환경과장 장숙현 네, 그래서 연꽃습지에 돌로 해 놓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거를 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서 변경이 많은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양지천 경관 개선공사도 폐기물 처리량이 변경됐다 그러는데 폐기물 처리량은 처음에 할 때 어떤 기준에 달하는 방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몇 평방미터에서는 얼마만큼의 폐기물이 나온다 이런 기본적인 처리 기준이 없어요 지침이?
○환경과장 장숙현 지금 내용에는 폐기물 처리량 변경에 대해서 조금 넣었는데요, 실제로 양지천 경관 개선공사의 주요 설계변경 사유는 양지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경관을 위해서 영산홍이라든가 자산홍 또 수생식물을 심은 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실은 포일어울림센터하고 인덕원 삼호아파트 거기를 연결하는 구름다리까지만 식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거기까지만 하다 보니 구름다리에서부터 하류까지, 학의천 합류분까지가 붕 뜨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원래 당초부터 그거를 더 검토했어야 되는데 작업을 하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요. 설계변경은 정말 피치 못할 경우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처음에 계획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했으면 이렇게 20%가 넘는 설계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너무 많은 설계변경이 있다는 것은. 특히 두 사업이 지금 그래요, 20%가 넘어요. 이러면 이거는 처음에 계획을 정말 부실하게 했고 또 이게 잘못되면 예산 낭비 우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다 가서 확인을 해 본 거겠지만 까딱하면 예산 낭비의 아주 전형적인 틀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잘못 적용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일은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어느 정도 설계변경은 인정을 다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20%씩 넘어가는 설계변경은 무리가 따른다, 처음에 계획을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왕송호수 연꽃 있는 둑방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관리는 하루에 관리원들이 한 번씩 왔다갔다하시나요?
○환경과장 장숙현 저희 왕송습지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 분이 6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폐사체, 물고기 이런 것하고 주변 환경 정비하고 물속의 부유 쓰레기 있는 것 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1명이 상시적으로 배치가 되면서 기간제근로자와 함께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하루에 몇 번 정도 왔다갔다하나요 시간을 두고?
○환경과장 장숙현 몇 번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그쪽에 몰려서 하고 그 외에는 항상 순찰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왕송호수가 제가 보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워낙에 예쁘다 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저도 워낙 예뻐 가지고 가끔 가서 보기도 하는데 2주 전쯤 뭐가 있는지 어떤 어르신 두 분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데 솔직히 엄청 위험해 가지고 푯말에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시는 걸 보고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끔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지 않나, 사람들이 많은 게 다행이라는 말은 혹시 그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이 보고 계시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관리하는 분들이 가끔 순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자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6쪽 보면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그래서 있는데 총 과태료가 787건이에요. 2023년도에는 418건이었거든요.
  이거 아까 하신 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내용하고 결부된 건데 45페이지에 전기차 충전 인공지능 모니터링 사업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드린 거는. 여기 보면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전기차 충전구역 인공지능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했어요. 했는데 20개소에 53기를 설치하였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20개소에 53기가 최종 의왕시 전체 현재 되어 있는 기수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한 것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충전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장숙현 이게 우리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차가 들어가면 여기는 전기차 충전구역입니다 이러고 안내해 주는 주차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인공지능 모니터링 사업의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었어요? 선정하는 데 기준이?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 기준이 있어서 설치한다는 기준은 없었죠 20개 충전소가?
○환경과장 장숙현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서창수 위원 네, 20개 충전소에 53기를 설치했는데 설치할 때 기준이 있었냐 이런 얘기죠.
○환경과장 장숙현 일단 공공 쪽에 많이 했고요.
서창수 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전후 성과로 해 가지고 다른 지표를 만든 적은 있어요?
○환경과장 장숙현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아까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10건에서 787건인데 사업을 확대해 가는 것은 인정을 어느 정도 하겠는데 기술력을 도입했다는 성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개선을 검토하고 이런 거를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과장 장숙현 아까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는
서창수 위원 그거는 지표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새로 도입해서 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장숙현 이 부분은 저희 공공시설에 많이 설치를 한 부분이고요. 아까 과태료가 많은 부분은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과태료 신고에 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환경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정 기준하고 이런 게 지역 전체를 봤을 때 왜 우리 쪽 지역은 많지 않지 하는 생각에서 기준이 있었냐고 물어봤던 거고요. 나중에 얘기했던 기술만 가지고 무조건 도입을 해서 성과 분석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성과 분석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표시를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 들인 것에 대한 성과 지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장숙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질의에 앞서 작년에 퀀텀 옥상에 조성된 조경에 덮어 놓은 야자수 매트 붉은 물이 흘러 가지고 주변 천변에 가서 붉은 물이 나오는 바람에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경찰청에 고소하는 것까지 아주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켜봤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아마 1,000억 대 이상 그거를 해결하느라 비용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라붙어서 원인을 찾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하려고 애쓰셨던 담당자들에 대해서 저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실내공기질 조례를 발표했었는데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깥 외부의 미세먼지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이 너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실내에서의 활동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보면 특히 체육 같은 것은 실내 체육관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또 아이들도 학교 수업이 그전에는 운동장에서 했던 수업이 거의 실내로 들어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소심하게는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 이런 거를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육관 같은 데는 운동장도 많고 그래서 먼지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뭐냐면 건축과 쪽에 허가를 낼 때 이게 공기를 유입해서 필터링을 해서 실내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덕트 시설 안에 들어있는 습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습기와 먼지가 쌓이다 보면 여기서 각종 유해균들이 그야말로 드글드글한데 그게 실내로 그냥 들어와 가지고 필터링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덕트를 하게 되면 비용이 저렴하니까 나중에 덕트 안 세척이 가능한 그런 덕트를 하게 되면 자주 유지보수할 때도 그렇고 또 세척도 가능할 텐데 한번 설치해서 특히 공동주택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설치가 되면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건물을 진짜 부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신축 건물도 그렇고 기존의 건물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축 건물이라는 것은 공동주택, 체육관도 들어가지만 여기 문화예술회관도 보면 실내에도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 덕트 시설도 가급적이면 한 번 매장이 되면 더 이상 열어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두지 말고 덕트 시설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세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게 필터 하나 가지고는 저는 유지가 잘 안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장숙현 지금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는 관련 법에 430m² 이상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 허가가 났을 때 관련 법 검토를 할 때 그 부분을 현재 관련 법에 따라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처음에 신축이야 충분히 적합되겠지만 사용함에 있어서 이걸 수시 점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고 제가 실내 공기질 조례 발표한 내용에도 보면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간은 기억을 못 하는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거든요.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일단 허가 자체를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노선희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장숙현 그렇다 보니까 법에서 제한하는 그런 내용 이상의 것들을 제한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 할 때 좀 더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법에 적용된 것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게 환경과에서 보는 실내 공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축 인허가 내는 쪽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 마련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개선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그래야 잘못된 이런 관례들을 깨부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타 부서하고 같이 연대해서 잘 이 문제를 해결해 봐주십사, 그래야 문제들의 나쁜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알지 못해 가지고요,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공기청정기 관련해 가지고 취약계층 공기 질 개선사업 관련해서 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모델이 사실은 취약계층 공기 질 개선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공기청정기 모델이 맞죠, 제출해 주신 자료상? 행감 추가 자료 보내 주신 것에서
○환경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게 2018년에 처음 조달에 일단 등록이 됐네요. 그때 출시가 됐고요, 조달 캡처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거의 2017년이랑 2018년에 해당 모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한 경로당과 지금 의왕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는 과거 2017년, 2018년에 생산된 모델을 설치했어요, 21년과 22년에. 혹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굳이 구형 모델을 설치했어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이게 기존 시설에 가지고 있던 거를 옮긴 겁니다.
박현호 위원 옮겼어요?
○환경과장 장숙현 네, 예를 들어서 시설이 폐쇄가 되거나 그러면 그것을 이동을 해서 새롭게 필요한 곳에 옮겨드린 자료지, 21년도에 18년도 물건을 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박현호 위원 당시에는 어쨌든 렌털 개념으로 돌고 있었던 공기청정기가 맞아요? 소유였어요 혹시?
○환경과장 장숙현 렌털이 아니고요, 5년 사용 이후에는 무상양여를,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한 사업인데요, 소유권이 그 시설에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소유권이 시설이요, 아니면 의왕시요?
○환경과장 장숙현 어차피 그쪽에서 이용을 하니까 무상양여를 지금 하는 걸로
박현호 위원 양여를 해 줬나요 절차 밟아서? 이게 재산 관리 책임이 어디 있는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일단 2017년도에 경기도에서 사업 계획이 나왔을 때 사업 지침에 시설에 주면서 무상양여다 5년 이후에는, 이런 경기도 문서가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양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당시 22년도에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네요?
○환경과장 장숙현 여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에서 그 물건이 옮겨간 상태인 거죠.
박현호 위원 그러면 렌털 업체에 소유권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소유권을 부곡경로당과 의왕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취득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장숙현 일단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취득한 상황이고요?
○환경과장 장숙현 네.
박현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실래요, 그러면 지금 유지비로 들어가는 게 2024년에는 대당 26,000원 들어가는 게 맞죠?
○환경과장 장숙현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밑에 제가 관련 계약 자료도 받아 봤는데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용역에서 대당 35,000원, 그다음 필터 200개 구입해서 개당 약 40,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2가지 숫자가 잘 이해가 안 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26,000원은 어떻게 산정된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자료에서. 이게 같은 사업 내용 맞죠?
○환경과장 장숙현 네, 같은 사업인데요. 24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현호 위원 네, 제가 자료를 24년도 것 받았어요.
  약간 정정할 게 필터는 25년 거네요. 대신에 유지관리비는 24년 준공됐던 것. 그런데 일단 준공됐던 것만 포함하더라도 일단 대당 35,000원에 용역을 준공해서 맞췄고요. 26,000원으로 하신 근거가 뭔지 궁금하기는 해요. 이게 저는 숫자가 많아서 헷갈렸거든요.
○환경과장 장숙현 저도 예전 자료를 봤는데 경기도에서 처음에는 조금 저렴하게 기업과 경기도가 협의를 해 가지고 저렴하게 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작년 기준 자료만 보고 말하는 거라서 작년 것만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것밖에 자료가 없어요, 제출도 작년 것만 받았고요.
○환경과장 장숙현 금액이 대수를 유지관리비 총액으로 나눴을 때 35,000원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현호 위원 견적서상 그렇습니다. 준비가 필요하세요?
○환경과장 장숙현 위원님, 당초 26,000원이었던 것은 도에서 일괄로 총액입찰을 했을 때 대당 26,000원이
박현호 위원 이게 작년에도 도 사업으로 들어갔나요? 작년에 시비 사업 아니었어요?
○환경과장 장숙현 5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23년도부터는 시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이 책자 24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것 맞죠? 그러면 24년 자료 제출하셨는데 과거 것 제출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장숙현 아닙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왜 26,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위원장님,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끊고 나중에 다른 질문 받고
○환경과장 장숙현 위원님, 죄송한데 26,000원은 우리가 최초 2017년도부터 할 때 금액으로 아마 2017년도에 이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혜숙 박현호 위원님 5분 더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어서 끊고 다음에 질의할까 했는데
○위원장 박혜숙 5분 먼저 하고 나서 없으시면 다시 한번 더 하는 걸로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그러니까 당초 최초 계약을 할 때 당시의 금액을 여기 보면 설치일이라고 해 가지고 18년 이렇게 있어 가지고 아마 우리 부서에서 그냥 최초 금액으로
박현호 위원 오기한 거예요?
○환경과장 장숙현 최초 금액으로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24년 유지관리 비용을 나누기를 한다고 그러면 금액은 좀 달라집니다.
박현호 위원 26,000원은 최초 계약할 때니까 옛날 자료네요?
○환경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24년 기준으로 자료 받았어야 그러면 참고 안 되는 자료네요?
○환경과장 장숙현 네, 죄송합니다.
박현호 위원 이것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행감 자료가 부정확한 거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유지관리 용역 준공계 기준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필터 비용도 25년 단가이기는 한데 24년이랑 별 차이는 아마도 없을 거고요. 그러면 월 대당 35,000원 이상 정도가 들어가는 거 맞죠 지금? 한 대에 35,000원 준공계상.
○환경과장 장숙현 팀장님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도 될까요?
○위원장 박혜숙 박현호 위원님 괜찮으세요?
박현호 위원 네, 일단 해 보세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원래 맞기는 합니다.
○생활환경팀장 정지원 생활환경팀장 정지원입니다.
  지금 35,000원 월당 기준은 아니고요, 1년에 저희가 3회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어서 회당 35,000원입니다.
박현호 위원 회당 35,000원이요? 회당 35,000원에다가 지금 3회 들어가죠?
○생활환경팀장 정지원 네.
박현호 위원 3회 들어가면 그렇죠, 105,000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필터 구입 한 40,000원 잡으면 되죠?
○생활환경팀장 정지원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연간 145,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새로 렌털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연간 145,000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계속하시는 건지 궁금하기는 해요. 그게 좀 더 낫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새로 렌털하시는 것보다?
○생활환경팀장 정지원 새로 렌털하게 되면 지금 150,000원보다는 더 비용이 많이 들고요, 저거를 신규로 다 구입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공기청정기 내구연한은 9년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내구연한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비만 지원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게 새로 렌털했을 때 비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 기준으로 치면 월당 한 12,000원 정도 나오는 걸로 치는데 이게 동일 평형으로 가야 되니까 30평형 이상으로 잡아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 렌털을 해서 한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 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정책적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지금 있는 공기청정기를 매각하고 몇 개소에 대해서는 순환적으로라도 공기청정기를 새로 렌털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도 듭니다. 지금 두 사이트 모두 의왕시청에서는 거의 2개 회사에서 렌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하는 것들 두 회사 모두 가지고 온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나을지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만 해 줄지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는 렌털을 들어가서 나중에 어차피 5~6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렌털을 새로 가는 게 나을지 판단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아까 내구연한이 9년인 게 2017년도에 설치했었던 것들이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새롭게 반영해야 됩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군요, 그때도 보시고 어쨌든 행감 자료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계산이 틀려 가지고 의아했는데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과장 장숙현 네, 죄송합니다.
박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렌털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입을 하지 않고 렌털하는 이유가
○환경과장 장숙현 지금 이 상황은 렌털이 아닙니다. 렌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서에서라든가 물건을 가져다 주고 자기네들이 관리까지 해 주면서 비용을 받아가는 거고 구입을 한 것도 아니고 일단 경기도 예산으로 했지만 무상양여 받은, 그러면서 렌털 개념은 아니고 유지관리하는 거죠. 현재는 5년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전반적인 정책적인 내용 제안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보니까 공공건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진행하고 계세요, 50페이지. 탄소중립 관련한 연구용역도 진행하시고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우리 의왕시를 넷제로, RE100 이게 다 똑같은 말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정책을 제안드려요.
  담당 부서가 총괄 부서이시다 정책 부서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왕시의 공공건축물 현황을 본 위원이 작년 8월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총 108개소의 의왕시 공공건축물이 있었는데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108개소 중 36개소만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본 위원은 그래도 공공건축물이면 태양광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에너지 효율화와 또 공공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곳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으나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 않고 있거나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보수가 필요하겠다. 이것은 재산관리관 같은 경우에 회계과겠죠. 그런 데 협조 요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수소차 보급 관련 추진 사항, 보급 현황, 향후 계획 자료를 받아 보니 48페이지예요, 보급 현황이 2020년에 지원 대수가 9대, 21년 17대, 22년 10대, 23년 2대, 24년 3대. 날이 갈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프라가 없냐, 그거는 아니에요. 왕곡동에 수소 충전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니까 올해는 10대, 내년에 15대, 내후년에 20대 목표를 세우셨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몇 대 정도 됐습니까 지원 대수가?
○환경과장 장숙현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게 뭐의 문제일까요? 홍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 국비 2,25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 등 한 대당 지원 금액 3,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한번 나가 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알려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를테면 두발로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한번 구전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시 축제에서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으니 신청하십시오라는  홍보 자료나 아니면 부스에서 뭔가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 방문해서 AI데이터센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울산에서 출범식 가질 것이 아니라 의왕에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왕은 RE100 신도시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걸 만들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부서는 환경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구상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는 수소전기트램을 우리 의왕시에 유치하는 겁니다. 수소전기트램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현대로템에서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연구하고 있는 기관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죠. 그리고 기타 많은 철도 관련한 중소기업들도 우리 의왕 산단에 입주해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한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산단을 만들려면 그린벨트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린벨트 풀려면 국토부에서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녹색도시과에서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본 위원은 환경을 파괴한다, 그린벨트를 거는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AI데이터센터라든지 또는 이러한 수소·전기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하고 그런 거를 생산해 내는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내용들의 포트폴리오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도시개발과 소관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책적인 가닥은 환경과에서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관련한 탄소중립 기본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관계되어 있는 부서장님들만 해도 15~20명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환경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태양광에너지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중에 당초 독일에서 시작했던 태양광에너지가 지금은 많이 확대 보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태양광 에너지의 패널이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효율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질문했을 때 이게 많이 개선돼서 그래도 효율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첫 번째, 자체 패널에 대한 효율과 두 번째는 패널이 태양광으로부터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습해요. 습해서 에너지에 모든 이물질들이 부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지금 태양광에 설치된 이것이 저희가 흔히 누구나 손에 닿을 수 있는, 세척이 가능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높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새똥이라든지 또는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눌러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패널 자체도 약한 데다가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려면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만큼의 효율을 받아내려고 그러면 당초 만들어진 패널이 가지고 있는 효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그러면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과연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제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던 패널에서 요즘은 효율이 많이 높아져서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있던 낮은 효율을 가지고 있던 패널은 어떻게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재활용 유무도, 단순히 지금 이게 좋다고 그래서 무조건 진행하고 확대 보급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사장됐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지구에 미치는 영향, 쓰레기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면 괜찮은데 악영향을 미치면 이거는 당초 설치해야 될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2가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설치돼 있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유지보수라는 표현보다 세척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효율을 그대로 높인다기보다 제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과거에 있던 효율이 낮은 패널들은 분명히 체인지해야 될 텐데 이것은 어떻게 쓰레기 처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그것은 환경과에서 직접 설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해서 제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인데요. 지역경제위생과 에너지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노선희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비록 지역경제위생과에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목적이 뭡니까?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목적이 탄소중립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두 부서가 잘 연대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요즘은 패널의 효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보다는 많이 낮아요. 그래서 아마 독일 같은 데도 처음에 시작은 했으나 확대 보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최초에 저희 한국도 중국산이 엄청 들어오다가 우리 자체 국산도 많이 개발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쪽에서 재생에너지를 쓰는 이유는 탄소중립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타 부서, 내 부서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 그리고 생태환경 보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장기적인 시각과 일관된 행정이 요구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력을 해 주시고 현장 중심의 실천과 친환경 행정으로 더욱 쾌적한 의왕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의왕시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팀장 박은희, 폐기물관리팀장 고대근, 자원순환팀 조관근 소개)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맨 밑 칸의 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이나 될까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전체 스물다섯 분
○위원장 박혜숙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저희가 신규 아파트들이 입주를 많이 하고 있고 이번 연도에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큰 차질이 없을까 하고 여쭤봅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인구는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탄력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현재 있는 환경미화원분들이 담당하시고 있는 구역이 아직은 적정선을 가지고 있고요, 입주아파트들이 는다고 해도 도로선 따라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혜숙 큰 지장은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큰 지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큰 지장이 없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시민들이 새로운 곳이 생겨나면 그 지역에 쓰레기들이 이사 오면서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까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사량이 많죠. 그럴 때는 저희 수집, 운반하시는 수거 업체들도 횟수를 늘리기도 하고요, 미화원들께서도 한 번 하던 것을 늘린다든가 하는 쪽으로 조금 더 고되게 얼마간 운영이 되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일은 아니니까
○위원장 박혜숙 네, 지금 점차적으로 이번 연도만 해도 굉장히 입주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문제없이 미화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까지도 관리하셔서 점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저희 환경미화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주신 자료 중에서 19쪽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인데요, 과태료 봤을 때는 6,117만 원 정도이고 건수는 208건이에요. 이렇게 반복 위반 사례하고 재발 사례가 다수 나오는 것 같은데 단속하고 징수 체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길래 이렇게 계속 많이 늘어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태료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가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저희 과 폐기물관리팀에서 무단투기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하시는 팀이 세 분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오시는 민원이나 현장에서의 민원을 많이 점검하고 계시는데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도 이런 민원이 많이 느는 것 중 하나는 요즘에 국민신문고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신문고에 신고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 발굴보다 신고에 의해서 접수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포상금 제도도 굉장히 홍보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비단 예로 자동차 가다가 담배꽁초 같은 것 버리는 투기 행위 같은 것 사실 그렇게 이 신고가 많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버리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게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담배꽁초 신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늡니다, 과태료 부분도.
  또 하나는 저희가 별도로 무단투기 CCTV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발견되고 적발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적발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많아졌다는 거죠. 횟수가 많아졌다는 분석이 아니라 그걸 적발하는 것이 많아졌다는 것, 그다음에 이걸 줄이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는 적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저것 신고를 받는 매체가 많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보는 거네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물론 잘못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 가령 CCTV에 적발이 많이 된다든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된다든지 그러면 이거를 주민들이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발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무심코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람들은 조금만 홍보를 해 주면 이런 사례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저희가 무단투기로 인해서 발생된 같은 경우 적발한 지역에는 여기가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붙인다든가 그러니까 적발된 사례가 있다는 부분을 현수막을 옆에 같이 달아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무심코라도 안 되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런 식으로 현수막을 이용해도 좋고 어쨌든 홍보를 좀 해서 과태료 부과 안 받도록 미리 주민들한테 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서창수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차에 가면서도 사진 찍어서 시청에다가 신고하면 된다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앞에서 차에 많지는 않지만 담배 재떨이를 털어요. 그러면 앞차에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 차에 찍힌 부분을 앞차에서 무단투기를 했다고 신고를 하십니다.
○위원장 박혜숙 내비게이션으로 캐치한다는 거네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러면 사실 찍힌 사진에서 정확히 투여가 되는 장면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저희가 지급해 드립니다.
○위원장 박혜숙 서창수 위원님께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사전에 쓰레기를 투기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를 활용을 해서 사전에 미화 쪽으로도 아주 깨끗해질 것이고 도로에 버리는 쓰레기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셔서 현수막이든 뭐든 크게 붙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시민이 잘 알지 못하는 과태료 유형에 대해 정리를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여러 측면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28쪽인데요,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 현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래야 되나, 7쪽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한 71%를 차지해요. 그리고 시설 수거 용량 보니까 하루에 4.35톤 일반이,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4.35톤이면 양이 많은 편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일일 4.35톤이면 많은 편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사실 수거 용량에 비해서 인건비가 71%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소장 1명, 직원 3명, 총 4명이네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수거량하고 비교했을 때 인력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수거량하고 비교해서 인력이 적정하냐를 답변드리기보다는 하나의 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수거량에서 맞추다 보면 꼭 있어야 하는 거를 빼야 될 수도 있겠고 소장 자리가 인원이 적다고 빼야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포일자동집하장이 아직 현황이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인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 인력이 4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포일자동집하장의 용역을 원가 산정할 때도 인원을 줄일 수 없는 대신에 소장님의 기술 등급을 좀 낮췄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약해 가고 있거든요. 고급기술자를 써야만 했던 기존에서 중급기술자도 현재 운영 상태면 그만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운영되는 인력의 등급을 낮춥니다.
노선희 위원 등급을 낮춰서?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그쪽에서도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당연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자동집하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로 나와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만족되는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했을 때는요, 거의 90%가 넘었습니다 만족도가.
노선희 위원 만족도가 90% 넘었어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그러니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돈 잡아먹는 하마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고 실제 수거 비용에 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2012년도에 자동집하시설을 인수 받은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니까 13년 지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제법 기간이 오래돼서 많이 나갈 거고 또 점차 노후관 교체할 시기도 올 것이고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클 것으로 우려되는데 나름대로 사전에 연차별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앞으로 투입될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노후관 교체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해야 될 돈을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정확히 금액 계산은 아직 해 보지 않은 상태인데요, 관로의 수명은 30년입니다. 30년까지는 특별히 수선이 필요하지 않는 한 관로는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고요. 장비 부분에 있어서 10년이 넘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노후 교체는 해야겠죠, 통신 설비라든가 그 외에 장비 같은 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매년 운영비 정도는 이 시설을 폐지하지 않는 한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와 한 10년에 한 번씩 기계 설비 부분에 대해서 교체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에 쓰이는 장비 자체 관의 내구연한은 30년으로 보시고 들어가는 장비 교체라든지 관련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 정도 들어가는 거죠. 유지보수 비용도 연간으로 매년 계약에 의해서 주고 있는 비용이 고정적으로 나가니까요. 올해 2025년 기준으로 저희가 4억 정도 편성을 했으니까 그 금액이 매년 들어간다고 보시고 거기 외에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장비 유지보수비가 또한 추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는 올해 파악된 장비 유지보수비, 당장 들어가야 될 10년이 넘어서 교체해야 될 장비에 대한 비용이 한 2억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파악돼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주신 자료 7쪽에 보면 위탁기관에 들어간 비용 6억 4,300은 연간이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연간입니다.
노선희 위원 위탁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1년에 6억 4,300이 들어가네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23년, 24년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 정도 비용 6억 4,300이 23년에도 매년 들어가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그러니 다른 위탁 비용 보면 거의 10~14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업체들 계약하신 비용을 보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서 수거되는 비용이 그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못지않게 여기 지역 일대가 수거하는 비용만큼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니까 조금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걱정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갈등하게 되네요. 주변에서도 이런 비용이면 직접 수거가 훨씬 더 저렴하지 않겠냐는 기존의 선배 위원님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저한테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셔 가지고 눈여겨봤는데 주민들의 혹시나 투자 비용에 대해서 방식은 직접 수거 방식으로 하되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주민들도 고민해 보지 않겠어요 혹시나?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그런데 이게 주민들 자체로는 만족도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거를 철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철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철거를 위한 철거 비용, 그리고 포일지구가 들어설 때 공동주택이 부담하는 비용을 자기들이 안고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거를 철거하게 되면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한 정산도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 처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하자고 주장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거죠. 하지만 단순히 수거량과 금액만을 따졌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그 부분을 해소하기까지 투여해야 되는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어떤 행위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지에 하나의 시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 만족도 높습니다, 잘 사용하고들 계십니다.
노선희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 어떤 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좋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수거량도 고민했어야 되는데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위원님, 그 당시에는 수거량이나 이런 걸 잘못 계산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정책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같은 경우는 정책 자체가 문전 배출로 바뀌는 바람에 모든 시설을 해 놓았는데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니까 당초에 그 일을 산정하셨던 분의 잘못은 아니고 정책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도 큽니다.
노선희 위원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기네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런 상황이 큽니다.
노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배 위원님들도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정기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제가 사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분은 굉장히 이걸 심각하게 문제라고 보시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됐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료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자료는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준비해 주시는 동안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왕시에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 조례는 자원관리과 소관 맞으시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라고 해 가지고 제9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은 청소를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법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한채훈 위원 우리 조례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거요?
한채훈 위원 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제가 기억하기로는 3~4회로 맞나요?
한채훈 위원 3회입니다. 잘되고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이게 공중화장실 조례에 나와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화장실 청소 부분만 말씀드리면 3회로 지정돼 있는 조례지만 운영은 사실 하루에 2회 하고 있습니다, 오전하고 오후.
한채훈 위원 왜 2회씩 하고 계시나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2회씩을 왜 하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3회로 조례는 규정돼 있는데 하루에 2회만 하신다고 하시니까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가장 중요한 건 인건비 예산입니다.
한채훈 위원 예산이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편성된 예산에 저희 관내 화장실 50개에 대해서 청소를 하려다 보니 아무래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 횟수를 조정할 수밖에는 없고요, 그렇다 보니 조례 지침에 맞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공중화장실 운영 예산은 저희가 계약한 금액이 5억 2,1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중에 공중화장실은 49개소, 개방화장실은 8개소 운영 대상이네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운영을 1년 동안 5억 2,000, 용역 인원은 12명이라고 돼 있어요. 남자 6명, 여자 6명 이게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용역 업체는 관내 업체는 아니네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서울시 소재입니다.
한채훈 위원 공개경쟁입찰?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화장실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바닥이 좀 지저분, 타일 부분이 조금, 그래도 변기나 이런 건 깨끗한 것 같은데요.
한채훈 위원 네,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세면대 보세요. 거울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떻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칭찬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조금 확대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실리콘도 쏘고 좀 지저분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시설이 조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보수를 한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한채훈 위원 다음 장 보여주세요, 미관상 바로바로 나와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건데.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물 얼룩도 있고요, 조금 지저분하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거는 줄 섰습니다, 단오축제 때일 거예요 아마. 다음 장 보여주세요, 화장지가 쌓여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여자화장실이에요. 바닥도 좀 더럽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위생용품 수거함도 좀 그렇습니다, 닦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여자화장실인데 남자 용역 직원이 와서 쓰레기를 비우고 있더라, 카톡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제가 아까 칭찬한다고 했던 데는 의왕시가 아닙니다. 성균관대역 건너편에 있는 공원 같은 곳의 공중화장실이었습니다, 수원 화장실. 그리고 우리 관내 화장실을 보신 거예요 조금 전에 다른 것은. ‘똑똑, 한 의원님, 단오행사가 있던 토요일 여자화장실 풍경 제보드려요, 더러움 주의’, ‘남자분이 들어오셔서 화장실 이용 중인데 청소하시는 것도 너무 이상해요’, ‘방금 답사로 왕송호수공원 다녀왔는데 화장실은 여전히 더러운 상태입니다’. ‘휴지통만 비워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휴일 지난 월요일인데 도대체 언제 하는 건지’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거는 또 다른 분이에요. ‘화장실 개판, 어린이용 손 닦는 데 곰팡이 피고 변기가’, 지금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을 저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면 공원정책과고 체육공원에 있는 데는 체육청소년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원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 용역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12명의 용역 인원이 있고 남자 6명, 여자 6명이 있다고 그러고 5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면 사실 공중화장실 49개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권역을 나눠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하루에 그거를 다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면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권역을 나눠서
한채훈 위원 조를 나눠서?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10명 정도 평균 보시면 5명씩 배정이 되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보시면 개선이 되어야겠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이게 화장실 청소 부분도 그렇지만 시설 노후화 부분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스크린에서 봤듯이 아마도 단오축제 같은 경우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운영하는 데 따라서 올해 조금 어렵지만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일반적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 부분은 배정이 돼 있는데 축제 때 지원되는 공중화장실이 별도 예산에 포함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은 지적을 받아서 시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저는 시설 개보수는 당연히 필요하고 이번에 전수조사하셔서 하는 김에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세우든 내년 1차 추경에 세우든 해 가지고요, 화장실 전면 개보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 49개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전체 리스트를 가지고 아마 지금 잘 지도감독을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과 뜻대로 잘 안되기도 하고 주말에 시민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의 이미지라고도 보이고 큰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타 관외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더욱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청결도는 정말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 관련한 예산은 어떻게 수립하나요? 자원관리과에서 수립하나요, 아니면 해당돼 있는 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면 공원정책과로 이런 데서 하나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시설 맨 처음에 지을 때는 관련되는 부서에서 시설 설비를 하고요, 그래서 공원에서 지었으면 공원 할 때 하지만 공원시설 조성이 끝나면 저희 과에서 인계받아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개보수 부분도 저희 쪽 예산에서 편성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공중화장실 저희 담당자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자주 하고. 그런데 화장실이라는 게 처음에 들어가면 깨끗한데 20번째 들어가면 또 오시기 전까지는 지저분해지는 면이 있는 거고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중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보수 부분도 저희 과에서 아까도 타일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면 저희 과 예산 편성해서 50개 화장실에 대해서는 수리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예산이 부족해서 하루에 3회를 해야 되는데 2회밖에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시정하셔서 예산을 더 올리시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나중에 차례가 오면 저도 질의하려고 했던 항목 중의 하나인데 49개소가 한 업체가 다 맡아서 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은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기업들이 진입하고 싶어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적입니다. 이때 입찰에 참여를 해도 제일 먼저 실적에서부터 부딪치니까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9개소를 다 주시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요, 조금 분리 발주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좀 나눠서 예로 남쪽, 북쪽으로 나누시든지 지역 간에 나누시든지 나눠서 놓으면 업체 간에 서로 경쟁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쪽 업체는 깨끗하게 잘하는데 이쪽 업체는 게으르더라 이런 식으로 다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저희들은 위원들이 다 만나면 화장실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정보 공유할 때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업체가 다 해 버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경쟁을 통한 이익,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비용은 우리가 이익을 받지만 실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이익을 보려고 그러면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현재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관리는 실적 때문에 나누어진 게 아니고요, 실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냥 청소 위생 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면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5억이 넘다 보니까 이게 풀린 거거든요 전국으로.
노선희 위원 실적이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노선희 위원 그런데 이거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신생 업체들인데 실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은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아마 그건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다른 용역은 그게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그건 없고요, 대신 건물 위생 관리업하고 그다음에 건물 청소 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건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 구역을 나눠 청소하는 건 어떠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회계 관련해서도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차피 비용적으로도 경쟁입찰을 붙이지만 실행적인 측면에서도 경쟁을 붙여볼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도 우리 눈에 확연히 들어올 것 같고 저쪽은 이렇더라, 이쪽은 이렇더라 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이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청소 위탁 관리 용역비도 훨씬 더 많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시는 크지는 않지만 두 구역 정도로 나눠서 하게 되면 적정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다른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까지도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신생 업체라든지 또는 기존의 사회적기업들이 얼마나 진입할 수 있는지 저희도 한번 더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개방화장실, 이런저런 행사로 인해서 과천에 있는 의원들이 오기도 하고 우리도 가기도 하지만 우리 의왕에 진짜 개방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동동거리는 거를 여러 차례, 저희 자체도 그러고 사니까. 그런데 개방화장실이 특히나 정류장 주변에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출퇴근하는 그 주변에 개방화장실 정도는 1~2개 정도는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의왕 전체에 여덟 군데라는 것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전체 여덟 군데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바로 옆에 있는 과천에서 자랑스럽게 저희보고 우리 과천은 다 열려있다, 어떻게 여기는 전부 다 길거리에 싸게 생겼다 이러면서 너무 볼멘소리를 하던데 저희들도 죽겠고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그러니까 과천이 왜 그렇게 다 알려 있는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겠고요, 개방화장실은 일단 건물주가 동의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내가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포괄적인 개방감을 갖춰야 되는 거라 저희가 하십시오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과천은 왜 그렇게 다 했는지 한번 확인하고 배워야 할 건 배우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다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에도 그만큼 많은 혜택을 주면 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비근한 예로 자기네 필요해서도 하겠지만 특히 주유소 같은 데, 어쩔 수 없이 주유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주유소는 다 열려 있으니까. 그런 데도 저희가 비록 자기 영업상 열었다고 하더라도 저희 쪽에서는 혜택을 주는 게, 열라고 해도 안 여는 데가 수두룩한데.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개방화장실 신청하면 월 지원금도 드리고요, 화장실 박스도 드리고요, 요즘 화장실에 안심벨 굉장히 이슈잖아요? 안심벨 이런 거 다 해 드립니다.
노선희 위원 업주한테는 그게 크게 와닿지 않는가 본데 조금 더 우리가 화장실을 만드는 비용에 비하면 그래도 적을 수 있으니 한번 업주한테도 직접적으로 혜택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강구하셔서 개방화장실이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알겠습니다. 저희도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제발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의왕시의 제일 좋은 왕송호수나 백운호수 쪽에는 특히 시민들이 많이 오는 주말이나 행사 때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저도 주말에 가 보고 하면 너무 더럽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화장실이.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시 행사 있을 때 화장실 청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혜숙 네, 시 행사 때도 그렇고요. 주말 되면 왕송호수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면 가 보면 참 더럽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깨끗하게 써 주시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더러워요. 그럴 때는 조금 2회가 아니라 주말만큼은 수시로 들락거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을 얘기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청결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어디를 다녀도 화장실을 가 보면 여기는 정말 깨끗하네 이런 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꼭 그것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방형 화장실이요, 건물주가 오케이 할 수 있게 우리가 뭔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과천은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노선희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여덟 곳이라고 그랬는데 특히 제가 필요로 여기는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데는 오전동 우리은행 앞쪽 건물들 거기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거든요. 그쪽 특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 건물 자체도 지저분하기는 한데 우리 의왕시에서 제대로 관리해 주면 충분히 저는 열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은 정말 관리도 시에서 다 하더라고요. 휴지 조금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건물주가 내 줄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건물주한테 하다못해 세금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정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혜택이라는 게 많이 주면 좋겠죠. 하지만 이게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일단 개방화장실 부분하고 말씀하신 시의 행사와 또 주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 과에서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 같은 경우도 엮여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우리 위원님들 다 도와드릴 겁니다. 한채훈 위원님이 예산 세우라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짧은 첨언인데요, 분리 발주하시다가 지방계약법상 문제될 소지 높으므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자원관리과가 업무를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34페이지 소각시설 설치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현재는 업무 보고 낸 자료 거의 그대로요, 저희 시 아직 소각시설이 없는 건 다 아시는 사항이고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그 이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을 위해서 두 차례 공고를 냈는데 시민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입지 후보지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그리고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발표 이런 것들이 이어짐에 따라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안에 저희가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신도시 개발 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곳과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협의는 잘되고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아직 의견이 서로 완전한 합의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로는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내에서는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처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도 그렇고 필요성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단, 얼마만큼의 처리 용량을 필요로 하는 소각시설을 지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서로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을 수 있겠는가, 여기는 입주 후보지입니다. 짓겠다, 안 짓겠다라는 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게 2023년도에 자원관리과에서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업무 계획이고요. 신규사업이다 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 추진 해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100톤가량으로 하고 사업비는 약 463억 원,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30년 7월까지 하겠다는 내용이고 향후 계획을 보면 2023년 1월에 입지 선정 절차를 추진하고 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를 받고 그리고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 작성을 올해 1월에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1월에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것은 2024년도에 제출하신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여기에도 관련해서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22년 6월에. 그래서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전년도, 그러니까 23년도 3월에 1차 하고 7월에 2차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됐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입지 선정 절차 추진을 내년에 하겠다, 25년도에. 그리고 설계 및 행정절차 추진은 26년도부터 28년까지 진행하겠다고 제출했다는 말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올해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성과 이렇게 1차, 2차 했다라고까지만 되어 있고 없어요. 현황이 없고 문제점이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그래서 입지 선정 계획 결정 3차 공고 등을 통한 입지 후보지를 확보하겠다고 대책을 하고 향후 계획은 25년 1월에 2개월간 입지 선정 계획을 결정 공고하고 그러고 난 뒤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선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입지선정위원회 관련한 내용이나 그리고 3차 공고 같은 걸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런 내용은 빠졌어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빠졌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책적 방향이 거의 가닥이 다 잡힌 건지, 잡혀서 뺀 건지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아니면 한채훈 위원한테 관련한 시정이라든지 강한 어필을 받을 것 같아서 뺀 건지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그것도 아니고
한채훈 위원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아시겠지만 소각장 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는 행정절차를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입지선정위원회 계획 공고를 한다는 그것만으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어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1차, 2차까지 했으면 입지선정위원회를 또 해도 상관은 없는 사항이고 계획 공고를 또 해도 소각시설 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어서 해도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울이는 노력의 효과가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입지 선정 계획 결정 3차 공고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채훈 위원 3차 공고도 공고지만 정히 못 찾으면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후보지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입지선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한채훈 위원 네, 지금 그런데 구성 안 됐잖아요 아직?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아직 안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민선 8기에서는 할 의지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님비시설이다 보니 표 떨어지는 일은 안 하려고 한다, 그런데 꼭 해야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저는 오늘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역할인데 그 후보지도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후보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한채훈 위원 대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자원관리과가 이게 1~2년 동안 나왔던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 가능했고 여태까지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준비를 해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해 오셨어요. 그런데 뭐냐면 더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딱 멈췄다는 말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완전히 멈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도시 개발지구들하고 후보지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논의하는 협의가 어느 정도 후보지가 될 만한 가능성이 주어졌을 때는 바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추진하게 될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언제가 될 것이냐는 거죠. 지금 3기 신도시와 심지어 월암도 밀리고 있는 마당에, 그런데 월암 관련한 협의는 끝났나요? 월암 내용은 여태까지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월암까지는 끝났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다음은 오전왕곡 아니면 초평 쪽인데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부곡 주민들은 우려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안지구에 계시는 분들도 그러시고 여러모로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보이지 않게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저희도 소각장을 설치하는 방법이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구 내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지구가 아닌 곳에 땅이 있다면 거기를 후보지로 잡아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그러다 보니 기존에는 도시개발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찾다가 지금 못 찾은 상황이 된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개발지구가 발표된 곳이 있으니 그 안에서 후보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방향을 안 하고 있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언제까지 시민에게 발표할 것이냐, 가시화돼서 말씀드릴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거고요. 소각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잔잔바리 치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마 위원님들한테 입지선정위원회로 위원으로 들어가실 위원님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못 들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그런데 본 위원은 들어갈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지금 직매립이 금지되고 이제 곧 들이닥칠 쓰레기 대란과 그리고 그걸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에 더 높은 비용으로 우리 시 혈세를 주면서 결국에는 민간업자 또는 다른 지자체에 떠넘겨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그걸 받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다른 지자체 살고 계시는 그쪽 지자체의 시민들은 다른 동네 쓰레기 왜 여기까지 갖고 오냐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민간사업자한테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고 해야 할 텐데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그게 사업이기 때문에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하겠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감내해야 될 거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하나 사러 가도 똑같은 이마트에서 구입하더라도 안양시 종량제 봉투 값이랑 의왕시 종량제 봉투 값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다 거기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의왕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올해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3기 신도시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군포나 안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쓰레기장 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 3기 신도시 할 때부터 우리랑 먼저 협의해 달라고 먼저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전략적인 부분들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지위나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플랜 B, 플랜 C까지도 고려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소각장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고 계시는 한채훈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한 한 이게 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는 도시의 위생과 청결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 그 노력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자원 순환의 중요성과 올바른 분리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현장 근무자의 안전과 근무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있어 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협력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의왕시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쪽의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팀 김효선,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 교통지도팀장 이금남 소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가막들 청계사회복지관 앞에 신호 체계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막들공원 아시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김태흥 위원 그 앞에 양지편로 삼거리가 있어요. 삼거리가 있고 거기 청계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여기가 청계복지관이고요, 양지편로 삼거리가 이쪽이에요. 청계복지관 들어가는 옆인데 앞쪽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청계복지관에서 주택가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횡단보도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청계초교 정류장이 있고 청계초교라고 하면 이상하죠, 덕장초교 정류장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청계마을 1단지 사람들이 덕장초교 정류장 길 건너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만큼 내려와서 삼거리 쪽으로 내려와서 건너가서 이리로 가셔야 되는데 그냥 무단횡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청계복지관 있잖아요? 그리고 점심에 여기 식사하시잖아요 어르신들? 하루에 200~300명 되는데 여기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다 가시는 거예요 무단횡단, 물론 여기가 차가 빈번하게 다니는 도로는 아닌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어떤 교통공학적인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여기가 청계복지관이고 여기가 삼거리인데 횡단보도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저쪽 보면 이쪽에 정류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로 와서 이렇게 건너가서 가야 되는데 그냥 이쪽 사람들이 정문으로 나와서 그냥 넘어가요, 학생이고 어르신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 제안을 하는 건데 여기가 청계마을 이 앞이 정류장인데 정류장을 떠나서 정문을 피해서 이쪽 청계복지관 방향으로 내려와서 횡단보도 설치하는 건 이 횡단보도와 신호를 같이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왜냐하면 삼거리니까 신호가 문제없더라. 여기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면서 좌회전하는데 비보호니까 상관없고 우회전 비보호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횡단보도를 이 횡단보도와 신호 체계를 같이하면 공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정문이에요, 상가, 주차장 이 앞쪽으로 내려와서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여기가 정류장이거든요. 여기로 그냥 건너가세요, 이쪽으로 정류장. 그래서 여기 앞쪽으로 내려와서 우회전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하는 데 걸치지 않게 해서 밑으로만이라도 횡단보도 설치를 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하도 무단횡단하는 걸 목격을 해서 사진을 찍어놓은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사진상으로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판단되기도 하는데 특별하게 법상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횡단보도 설치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가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더더군다나 그런 안전시설은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다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이쪽 횡단보도가 전에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횡단보도 설치 관련된 민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잘돼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편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을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관련해서 이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주신 책자 자료 37쪽 봐주세요. 불법 주청자 단속 과태료 부과 현황 및 체납 내역인데요, 거기 보면 부과액은 12억 4,300만 원 정도이고 징수액은 10억 170만 원 정도인데 징수율은 80%예요, 80.59%로 되어 있어요. 과태료 부과 내용 체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 물론 80%는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4,100만 원 정도를 못 받고 있는데 못 받고 있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체납액 계속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구체적으로 체납된 이유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고요, 고지서 부과받은 당사자들의 사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체납한 사유까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영원히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독촉장을 보냅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일단 저희 과에서 수차례 걸쳐서 독촉장을 보내고요, 그래도 체납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징수과 체납팀에서 다시 한번 수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징수과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잘못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건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그건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저희들이 1차로 하고 나서 안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 경우는 차를 매각하거나 매매할 때, 폐차할 때 이럴 때 최종적으로 미납된 요금을 다 부과를 해야 폐차도 가능하고 차량 소유권 이전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부과를 했는데 못 받은 게 아니라 아직 부과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부과를 했는데 못 받은 겁니다.
서창수 위원 했는데 못 받은 거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서창수 위원 체납액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체납됐다는 뜻으로 난 받아들였는데 2억 4,000 정도면 굉장히 많은 돈으로 환산했을 때, 건수도 물론 높지만. 그래서 체납 징수 체계를 다시 개선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체납액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한번 연구해 보셔서 세수 확보에도 많은 지장이 있는, 2억 4,000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세수면 그리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2억 4,000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징수 체계를 개선해서라도 받아주시기 바라는데 지금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일단 저희 과에서는 체납된 분들한테 고지서를 재차 발송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현재 방법은 그냥 계속 고지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나중에 고지서가 몇 회 이상 발행됐어도 끝까지 응답이 없거나 납부가 안 되면 가압류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과태료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과태료 가지고 가압류까지 가는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주정차 과태료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내지는 폐차할 때 다 낼 수밖에 없는 현 체제이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매매하거나 아니면 폐차하거나 이럴 때 다 받아낸다 이런 뜻이군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그렇게 해야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체납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다른 재산세나 이런 것은 가압류까지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못 한다 이런 뜻이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확실하게 할 수 없는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최종적으로는 주정차 단속 과태료 가지고 가압류를 한다는 말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서창수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가다가 끝까지 체납이 정리가 안 되고 몇 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5년 동안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횟수에 관계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렇게도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은데요, 내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교통지도팀장 이금남 체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이고요, 과태료도 미압류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로 소멸이 됩니다.
서창수 위원 소멸이 돼요?
○교통지도팀장 이금남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5년이 지나면, 그렇죠?
○교통지도팀장 이금남 지금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현년도 체납을 징수하고 있고요, 현년도에서 과년도로 넘어가면 세외수입 체납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에서 그 외 압류나 공매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압류가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교통지도팀장 이금남 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가압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어서 그렇게 알았는데 압류도 가능한 거죠?
○교통지도팀장 이금남 네, 가압류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가압류는 불가능하고
서창수 위원 가압류하고 압류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교통지도팀장 이금남 압류는 가능합니다.
서창수 위원 압류는 가능해요?
○교통지도팀장 이금남 네.
서창수 위원 물론 과태료가 몇만 원 단위일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거로 압류를 시키기에는 사실 세수도 부담은 분명히 부담은 갈 겁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 가지고 5년이 지나서 소멸돼 가지고 영원히 못 받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도 취해서 우리가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지도팀장 이금남 지금 압류를 못 해서 못 받는다거나 시효 완성이 돼서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의 없어요?
○교통지도팀장 이금남 당해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하기 때문에 시효 완성으로는
서창수 위원 일단 5년 소멸되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하니까 일단 없어지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징수 체계를 개선해서 미수액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주신 자료 각종 민원, 청원, 진정, 건의 등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에 관련된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 내용과 36쪽의 주정차 위반 무인 감시 단속 현황 관련된 내용하고 맞물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된 지점들을 보면 대부분 다 소상공인들 상점이 밀접해 있는 곳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단속 건수를 보니까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고 그다음에 고충민원을 보니까 부곡가구역 재건축 부지 주변의 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즘 사실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상점마다 상가가 많이 비어 있고 점포도 비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또 그동안은 직접 점포에 방문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주문, 배달 이렇게 소비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현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이쪽에 보면 부곡가구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모두 이주를 하게 되면 그만큼 소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지역을 바라보고 상권들이 형성돼 있는데 모두 이주가 되어 버리면 이분들이 더 이상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상대가 적어지니까 거기다가 그때는 그래도 골목이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전부 펜스를 쳐 놓고 완전히 차단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호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집중된 단속, 그다음에 고충민원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사실은 불법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상가들 주변 기존의 모습은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한순간에 차단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분들한테 시간대에 따라서 부과를 한참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대에는 단속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다 동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과 입장에서도 주정차 문제와 또 그에 상응하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 문제가 늘 서로 상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곡동이나 그다음에 청계나 내손 쪽 봇들로나 양지편로 이런 곳들이 사실 그렇게 굉장히 큰 상충 지역 중의 한 곳인데 그런 곳에서 저희들은 집중단속구역으로 지정을 하기는 하지만 유예 시간을 평일 5분에서 주말에 15분으로 늘리거나 주차와 상가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양쪽으로 다 봐가면서 조율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점심시간, 저녁시간에는 거의 다 허용을 해 주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대부분 점심시간 11시부터 2시까지 유예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내손동도 말씀하셔서 내손다구역도 대표적으로 앞에 재건축함으로 인해서 상점들이 전부 다 큰 피해를 보셨는데 유예 시간이 고지가 안 되면 거기에 있던 일부 한 시민이 집중적으로 그때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인들이 고충을 겪었던 일이 있는데 그럴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유예 시간입니다라고 하는 걸 고지해서 간간히 길잖아요, 우리 포일성당 올라갈 때까지 중간중간에 안내문이 붙어 있으면 상인들도 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신고하는 분도 참고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아까 유예 시간과 안내문 부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현수막이라든가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서 안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갈미공영주차장 외부 크랙 관련된 사진 올려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갈미어린이공영주차장에 보면 작년에는 없던 외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장 넘겨주실래요, 한 군데가 아닌데 달라요. 다른 곳인데 저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냥 찍어 온 게 두 군데지. 국장님, 원인이 뭐예요?
○안전환경교통국장 박명선 균열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균열이니까 제가 균열이라고 했죠. 제가 봐서는 수축 및 온도 변화 균열로 보여요 제 시각적인 내용으로는. 그런데 저게 균열 진행 및 변이가 생겼다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급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현 상태에서는 에폭시 주입을 먼저 하시고요, 또 균열게이지 설치 및 변이를 측정해서 변화가 있다면 진단 후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련해서 사전에 점검한 것 없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일단 외부보다는 내부에 누수가 조금 돼서
김태흥 위원 그거는 이따가 제가 몰아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균열 얘기하잖아요 지금. 지금 균열 하자 담보가 어떻게 되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균열 관련해서는 하자 기간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공공건축물에서 구조체 관련된 하자가 몇 년이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국장님, 몇 년이에요?
○안전환경교통국장 박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물마다 좀 다른데요, 5년짜리고 있고 10년
김태흥 위원 골조
○안전환경교통국장 박명선 보통 5년 정도로
김태흥 위원 10년이죠, 건산법에 따르면.
○안전환경교통국장 박명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골조는 10년입니다, 구조체는. 제가 왜 굳이 건산법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10년이에요. 지금 우리 저거 준공한 지 몇 년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준공한 지 3년 차 되어 갑니다.
김태흥 위원 3년 차 들어가죠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 저거를 우연찮게 제가 주차하러 갔다가 발견되기 시작해서 유심 있게 보는데 저게 또 새로 생긴 겁니다. 저게 한 달 좀 넘었어요. 구조적으로 아직까지 변이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에폭시부터 일단 보강을 하시고 균열게이지를 설치해서 변이가 있다 하면 구조 보강을 해야 된다는 우선적인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구조물이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 하자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따가 별도로 건축과에서는 인허가 관련돼서 그런 거를 보강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후 관리에 대해서 이따 다시 다 몰아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감독 부재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 안전 문제잖아요 사실은. 따라서 관련해서 정밀진단, 보수, 책임 규명, 책임 소재 불분명한 태도 이거 다 안 좋은 사항이고요,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감리사든 시행사든 시공사든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꼭 구상권 청구하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일단 정밀진단 통해서 원인 분석하고 원인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어차피 주차장에 대해서 교통정책과가 발주하고 다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참 답답한 게요, 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계속 행정감사 내내 들으면서 우리 의왕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업무에 있어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현장에서 진짜 매일매일 관리감독하고 시공하고 이런 사람 아니고서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하지만 저희 의왕시에는 이런 전문적인 위원회라든지 기관이 따로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런 거를 발주하기 전에 사전 검토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감리가 있을 거고 다 있었을 텐데 그 감리에 의해서 준공 허가도 내고 다 냈을 텐데 왜 이런 하자들이 어쩌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하거든요.
  사실 위원님이 전문적인 부분에 계시지 않았으면 다 모르고 까막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대안 없으세요? 지금 계속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때마다 오히려 위원이 이렇게 하세요, 뭐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안 돼요? 저는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주차장 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크고 작은 이런 건물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걱정 태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의왕시에서는 혹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크로스체킹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이라도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시스템이 우리는 안 돼 있는지?
○안전환경교통국장 박명선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건물을 지을 때도 보면 우리 시설이 있고 토목이 있고 지적이 있고 다양하거든요. 건물 지을 때 건축이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계속 현장에 상주하면서 아니면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몇 년 지나서 하자 발생하고 그런 건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지을 때는 건축직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건물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문제는 같은 하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문제 있다, 그것은 잡을 수가 있잖아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여러 차례 각 부서들마다 다 있을 텐데 이런 똑같은 하자가 반복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을 하고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거를 우리 어차피 공무원이 현장에서 다 뛸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사전에 방지하고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강구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전환경교통국장 박명선 네,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전반적인 이런 정책 제안과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왕곡동 인스빌 사거리입니다. 차선이 두 차선이 있을 겁니다 편도로. 그런데 한 차선은 직진 또는 좌회전이고요, 한 차선은 우회전 차선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인스빌아파트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 같은 경우에 우회전 신호를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통체증이 심한 편입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탁드려서 김태흥 부의장님께서 촬영해 주셨는데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호 체계 등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는 부곡동 의왕역 바닥신호등입니다. 낮이다 보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이빨 빠지듯이 불이 안 들어와요.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보통 보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하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즉각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러면 직접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설치했던 업체가 와서 A/S해 주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A/S 기간은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A/S 기간 2년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조치해 주시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여기는 부곡동주민센터 사거리예요. 바닥신호등인데요, 아무래도 파일 용량이 크다 보니까 재생이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파란불이 깜빡깜빡거리지 않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예.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번개 치듯이 이러다가 사라졌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수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는 덕영대로입니다. 부곡동주민센터 사거리에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민센터 사거리 지나고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오른쪽에 장안지구고, 30이에요. 여기 횡단보도가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는 스마트횡단보도시스템을 설치를 해 놓았어요. 비싼 돈 주고 했을 텐데 그런데 여기 보면 최고속도 50km라고 되어 있거든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이런 것에 민감합니다, 예민하고. 그런데 바닥에 30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보면 30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사진 촬영한 데요. 그런데 횡단보도에서는 5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50이 아니죠 원래?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아마 50으로 돼 있는 부분은 아마 교차로 부분일 걸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한채훈 위원 교차로는 아닙니다. 여기 횡단보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해 놓고 최고속도 50km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여기가 30km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세팅을 잘못해 놓은 거겠죠.
  그리고 저는 이게 단속카메라인 줄 알았더니 단속카메라가 아니라 이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여기 카메라가 나와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단속되지는 않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래서 여기가 50이냐고 민원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30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부곡동 주민에 김정춘 씨라고 계세요. 김정춘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데 여기가 부곡동주민센터 사거리에서부터 의왕고등학교 지나서 대성미생물사거리, 부곡복지관 사거리입니다. 여기까지 다 50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30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구간단속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차들이 50, 30임에도 불구하고 신호 받으려고 중앙로로 가려고 가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이 덕성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통학 관계에서 육교를 통하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속 단속카메라가 부곡동주민센터 사거리에 하나 있고 대성미생물사거리에 또 하나가 있으니 이걸 연동해서 구간단속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제안이신데 본 위원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스템 연동이 가능한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일단 구간단속 관련해서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스쿨존 속도 제한으로 인해서 사실 운전자들의 불편 사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이번에 제 지인이 속초를 갔다 왔는데 주말에 갔다 오니까 30km 구간이 50km로 속도 제한이 완화돼 있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아직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거나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저희 시도 최근에 심의를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중 일부 야간에는 50km 완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추진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야간 시간에 운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부산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랑 같이 공무국외출장을 갔다 와서도 보면 일본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개인형 PM의 전용 주차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의왕역이라든지 그런 곳들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아직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현황 파악을 해 본 결과 지난번에 김태흥 부의님장께서도 5분 발언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관심 가지고 현황 파악을 해 본 결과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지금 PM 같은 경우만 400여 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 일주일에 1~2건 정도씩은 방치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장 빈번한 의왕역이나 계원예대 이런 쪽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감사하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캠핑카 전용 유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캠핑카 주인분들의 요구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창원시가 최근에 8월에 준공한다는 내용도 나왔고 인천 소래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화려한 변신, 카라반 주차하게 했더니 수익이 100배 나더라는 내용으로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보면 버스 차고지도 솔직히 부족하기도 하지만 버스 차고지와 캠핑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차 시설도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의왕ICD를 출입하고 계시는 화물자동차 그런 분들도 원래 차고지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자기들의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다름이 아니라 보시면 내손동에서 내손초등학교, 내동초등학교 위에 높은 데 경사졌잖아요? 경사면 제일 높이 있는 데 거기 수정빌딩 앞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봉 있잖아요, 안전봉 하나가 오른쪽 보면 비어 있잖아요. 오른쪽 사진 보면 저쪽 옆에 눕혀 놨어요 저런 식으로, 보이시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보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고 나서 저렇게 차가 들어와 있어요. 저게 인도니까 차량 진입을 막으려고 했던 모양인데 제가 저 민원을 보고 제가 도로 끼워 놓았거든요. 이게 탈부착이 가능한가 봐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일부는 탈부착이 가능한 걸로 설치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네요. 어떻게 하면 저거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저러지 말라고 안전봉을 다 세워 놓았는데 저렇게 그냥 인도를 막고 버젓이 그쪽으로 올라와서 저기는 더더군다나 경사면이라서 상당히 안전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 데인데 저런 데를 거침없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탈부착 가능한 안전봉의 목적에 맞지 않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탈부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아니면 탈부착이 되더라도 누구나 쉽게 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런데 차단봉 자체가 일반적으로 출입을 막기 위해서 빠지지 않도록 시공을 하는 게 맞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차량이 들어가야 되거나 상가 쪽에 물건 납품하는 차량들이 진출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 업무는 저희 교통정책과라기보다는 도로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고 관련해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이 인도에 진입을 해서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탈부착이 안 되도록 시공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거 일일이 다 못 하실 거예요. 다 저런 것 신고하거나 아니면 단속하러 다니지 않는 이상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탈부착이 용이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오히려 강구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어차피 여기 지금 부서에서 화면으로 보시는 분은 잠깐 조금 다른 부분 첨언을 좀 할게요. 저런 전봇대 전선이 저렇게 위험하게 노출돼서 늘어져 있는데 저거를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보고 있는 부서에서는 빨리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제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탈부착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업체가 간판을 갈 때도 거기에 사다리차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해 놓은 것 같은데 저 차 같은 경우는 주차를 위해서 저렇게 해 놓았다면 주차관리가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인도 위에 차가 올라왔을 때는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PPT 내려온 김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에 앞서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청계사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근무 환경이 열악한 컨테이너 관련돼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이금남 팀장님이 그때 막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푸싱을 받았는데 원활하게 아주 환경 좋게 개선사업에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정책과에도 감사의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허가 관련돼서 검토해 달라고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오늘은 유지관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3년 동안은 제가 에둘러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지켜보다가 답답해서 이제 찍는 겁니다.
  지금 저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띄웠던 PPT예요, 사진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작년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고요, 다음 장 이게 작년입니다. 다음 장 이게 5월 달에 제가 가서 본 건데 아주 급격하게 슬라브가 문제가 생기고 있죠. 지하 2층은 그때 당시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번에 한번 가 보니까 들어가면서 일부 문제되는 데만 주차를 못 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5월 달에 갔을 때는 못 들어가게 했어요 지하 2층.
  다음 장 보실래요, 이게 이 구간 위쪽을 찍은 사진이에요. 눈 뜨고 못 보겠죠? 다음 장 이게 가까이서 찍은 구조체예요, 기둥. 이게 보니까 SRC 철근 콘크리트 공법에 의한 기둥 같습니다. 왜냐하면 빔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다음 이게 위의 상부와 하부를 확대한 거예요. 관련해서 이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년도 6월에 지하 1층 인젝션 방수, 7월에 철골 페인트 재도색, 9월에 주차장 누수 추가 방수 공사, 작년에 8월 26일 하자 보수 요청, 11월 6일 2차 요청, 12월 20일 하자 보수 완료, 추가 하자 보수 세부계획 수립 12월 26일, 올 1월 15일 하자 보수 완료. 내가 5월에 찍은 건데 저게 완료된 거예요? 그것부터 물을게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일단 지적 사항 이후로 올 1월까지 해서 3차에 걸쳐서 하자 보수를 했었고요, 최근에 위원님 5월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누수 상황은 조금 잡힌 것 같습니다 현재상으로는.
김태흥 위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최근에 그제 비 왔을 때 현장을 나가봤었고요, 그전에 계속 비가 오면 현장에 나가서 누수가 됐던 지역들을 확인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어떻게 잡았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지금 근본 해결책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김태흥 위원 어떻게 잡았냐고 묻잖아요, 잡은 걸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찍으려고 그래요, 에둘러 그동안 얘기했더니 시정이 안 됩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폼건 주입 방식으로만 하자 처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게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원천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방수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하자 처리가 남아 있어서
김태흥 위원 지금 방수 하자 담보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올해 12월 12일까지가
김태흥 위원 3년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김태흥 위원 올 연말까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전에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조치, 추가적인 구상권 청구, 다각도로 아까 구조체 포함해서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아까 보셨다고 했는데 누수 부위가 더 확대되지 않았다고 장담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담할 수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지금 보이는 바로는 더 이상 누수는 없었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누수 발생 원인에 대한 재검침을 우리가 안 해도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태흥 위원 추가적으로 누수가 안 될 거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관련해서 담보가 되냐고요, 어떤 걸로.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일단 현 시점에서 누수는 멈춘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 누수가 멈췄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장마철이 되면 지속적으로 가서 관찰할 거고 전문 기관에 정밀진단 의뢰해서 구조체 동시에 진행을 해서 그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행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쭐게요, 그러면 공공건축물 공사에서 우리가 안전 및 시공 품질 관리를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할 때 인허가 관련해서는 건축과에 다 얘기했으니까 지금 시공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품질 관리,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무부서에서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주무부서에서는 맡은 감독관이 틈틈이 공정 때마다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현장 소장 관리하고 감리사가 있으면 감리사하고 협의해서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리자하고 협의했는데 여기는 방수가 원인이 된 것 같은데 방수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 얘기했던 사항이라 추가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협의가 아니라 과연 체크리스트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조계산서라든가 이런 거 검침하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방수 같은 경우는 감리, 감독관이 육안으로 즉시 하는 걸 봤으면 그거에 따라서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해 가지고 누수 확인하셨어요 준공하기 전에? 그 위에 복토해 가지고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로.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방수는 어떻게 검침했어요? 담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로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담수로 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안 한 걸로
김태흥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고 덮었어요? 복토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담수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흙을 덮고 그 위에다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 수가 있나요? 그게 있을 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런 기록적인 것, 검증하는 과정 이런 게 다 총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콕 집겠습니다, 그냥 이제는. 하자보수 완료 보고 후 일정 기간 내 재점검을 의무화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민 이용시설에 대해서 현장 사진 기반해서 이행 보고서 의무화해 주세요. 꼭 검토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공공건축물, 시설물 보니까 온갖 방수로 인한 하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에 대한 정밀진단 용역 실시 및 구조 개선 공법 적용하기 전에 시공 전 시공사와 관련된 공법에 문제가 있는지 꼭 검토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VE가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선 공법 적용해서 관련 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사, 감리사,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향후 일정 기간 내에는 의왕시에 입찰 제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차례 조치 완료한 거 나오잖아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부실 감리 또 시공 품질 저하 이게 우리 시 행정의 전반적인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든 감리자든 책임성 강화를 필히 하시고요, 시공사의 공정별 품질 기록을 꼭 시에서 관리감독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서 요구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누수 관련 24년 행감 시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 보고서 4회 요청 근거 포함해서 주시고요. 25년 1월 15일 조치 완료 보고 시 제출된 현장 사진 및 시공 내용 관련된 현황 다 주시고요. 25년 5월 현재 누수 확대 부위에 대한 조사 자료 및 관련 부서 인지 여부,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자보수 시공사 및 감리사 명단, 계약 조건 내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명시 여부 및 구상권 청구 등 관련된 향후 계획까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 대한 재시공 또는 하자 보수 재요청, 이행 계획 및 예산 편성 내역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관리감독을 하셨을 텐데 신축공사 관련 주차장 시공 품질 관리계획서 그리고 감리 결과 보고서 이거는 골조와 방수에 한해서 크랙이 발생했고 방수 하자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공자, 감리자, 평가 및 시정 조치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공사 기간에 관련된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될 텐데 데크에 따라 다른데 구조적 균열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강도 조사를 필히 하시고 도면과 일치 여부, 철근 탐사까지 다 하시고요. 보 밑 슬라브 처짐 조사하시고 구조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 현재 검사된 압축 강도와 철근 배근으로 상부 실하중 구조 이상이 없는지 유무, 구조기술사 도장 받아 오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균열로 판단 시에는 우리가 에폭시 단면 보수를 하면 되는데 과한 누수로 인한 구조적인 균열이 생기면 큰 문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콕 집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구조적인 안전 보강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런 조치를 필히 하고 후에 했으면 그거에 따른 보고를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듣고 할 수 있는 처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견인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아쉽게도 제가 자료로는 분석이 다 안 됐어요, 너무 방대하고 자료를 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확실히 액수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료 제출 추가로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보관료가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 요금으로만 명시가 돼 있어요. 주차 요금표는 오른쪽이랑 같고 왼쪽이 2024년 기준에서 보관료로 정렬한 겁니다. 보관료가 왜 각각 다른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주차장 이용료나 보관료가 급지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급지가 거기 하나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맞습니다. 거기는 1개인데 조례에는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표이기 때문에
박현호 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 1급지예요, 몇 급지예요? 노외 몇 급지죠 거기가?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견인 차량 거기는 2급지로 돼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견인 차량 2급지요? 그런데 여기서 1회 주차 요금은 말 그대로 시간제로 되어 있고 옆에 일일 주차권도 있어서 사실 해석이 모호하기는 해요. 보관료를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궁금해요. 2급지 노외주차장 표에 있는 대로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을까, 왜 다 다르죠? 저것도 사실 제가 납부고지서를 일일이 확인하면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보관료는 주차 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보관된 시간에 따라서 부과돼서 요금이 각각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보통 견인되신 분들이 저기서 하루 안에 다 나가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하루 안에 나갈 수도 있고 며칠 걸려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박현호 위원 며칠 안에 걸려서 나가셨으면 저 요금이 아예 안 나오고 일일 주차권 요금이 6,000원이니까 거기서 곱해서 나갈 텐데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1일이 지나면 예를 들면 1일에 6,000원이었다고 그러면 1일 하고 그다음 3시간이 됐다고 그러면 1일 3시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박현호 위원 그렇게 계산하시는 게 맞아요. 저도 여기서 좀 난감한 게 건별로 지금 견인료, 보관료가 나온 게 아니라 수납일자별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대가 나간 건지, 어느 차량이 얼마나 있어서 보관료가 산정이 됐고 견인료가 산정이 됐는지 알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사실은 보관료가 왜 각각 다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더 추가로 자료 제출 요청해 가지고 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정확하겠죠.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시 금고에 세외수입 처리했어요? 저거는 나갔죠? 지금 조례 제정되어 있으니까 고지서 끊어주셨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끊어줬습니다.
박현호 위원 끊으셨어요? 지금 세외수입 처리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옛날부터 하고 계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최근에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박현호 위원 최근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차피 이거 작년에 위탁 종료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말고요.
  자체 처리했어요,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너무 알기가 어려워요. 시에 있으면 제가 볼 텐데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자료를 남아 있는 거를 추적을 저도 할 거고 과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범칙금 조항 있는데 이거 혹시 처리해 보셨어요? 지금 저희 자동차관리법상에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사해 가지고 범칙금 부과하거든요. 이거도 안 했을 건데, 안 했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무단 방치 차량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추진하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박현호 위원 옛날에는 안 했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예전에는 안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안 했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견인료 실적이 왜 정확히 20,000원씩 떨어져요? 2023년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상 알 수가 없었고 2024년이랑 2022년에는 견인료가 대당 20,000원으로 딱 떨어져요. 그런데 저희 견인 요금표에는 2.5톤 미만에 대해서 편도 5km까지 기본료가 20,000원이고 km당 1,000원씩 늘어나고 그다음에 톤별로도 요금이 달라져요. 모두 5km 이내의 차량만 견인하셨고 그것이 다 2.5톤 미만이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저 당시에는 아마 도시공사에서 견인했던 시기 같은데
박현호 위원 맞아요, 그래서 관리감독 체계 때문에 사실 여쭤보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자료를 이번에 받은 다음에 도시공사 때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것은 각각 고지서랑 대조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20,000원씩 최소 요금으로 다 떨어져 가지고 견인 실적 잡혀서 결산이 나갔는지 저도 사실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다음 페이지 가주세요. 혹시 대행 범위 지정했어요 도시공사랑 할 때? 고시했어요 옛날에?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최초에 도시공사랑 할 때는 대행 협약 맺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박현호 위원 협약 맺고 고시했어요? 공고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 내용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네요.
박현호 위원 계약 만료되지 않았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지금은 만료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전에 만료된 상태에서 운영하지 않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런 건 아니고요.
박현호 위원 그런 거 맞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후로 협약 체결 해제하고
박현호 위원 그전에도 만료 꽤 됐었을 텐데요. 재계약 안 한 다음에 운영하신 걸로 알아서요 제가.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재계약 안 하고 운영하셨고 지금 고시도 안 하신 것 같은데, 했으면 주세요 진짜로. 옛날에 하셨을 거라서 안 하시면 안 되고.
  다음 페이지 가주세요, 요청드리는 게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 대장에 인수인계서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필요하고 납부 계좌에서 거래 내역이랑 카드로 수납 서비스를 포함하는 문서 좀 필요합니다. 아마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을 거고 견인 당시에 계약 체결을 어떻게 하셨는지 갱신 포함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견인 과태료 부과 대장이랑 고지서가 없으면 제가 이거를 더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회계적으로 이상한 것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다 통장이랑 대사 다 해 봐야 돼요. 이게 뭔가 꺼림칙해요. 이거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도시공사 때 좀 마저 질의해야 될 것 같고 교통정책과에서도 사실 관리감독 책임, 그다음에 지금 구조가 과태료로 안 돼 있고 소요 비용 실비 산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계약이 미체결된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하셨다면 권한 없는 자에게 행정대집행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계약이 없던 기간에 벌어졌던 행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불법인 것이 되죠. 행정 효과가 없는 거죠, 불법이죠. 불법적으로 타인의 차량을 견인해서 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커 보입니다. 이게 너무 붕 떴는데 사실 부서에서도 발 빠르게 이 부분을 해지하신 부분에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과거에 벌어졌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정말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방치가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같이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회계적으로 분석해 봐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확인하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큰 질의가 아니라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학현마을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빌라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저녁만 되면 가구당 물론 1대씩 주차는 가능하겠지만 요즘 가구당 차량이 1대 있는 집은 극히 드물잖아요, 거의 2대 이상 되다 보니까 저녁에 가면 그쪽 주변 한 차선이 다 주차장화 되어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예전에도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공영주차장이라도 어디든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걸 아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의 삶의 편익을 위해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교통정책과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 힘써 주시고 공영주차장과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질서 있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크고 작은 민원에 마주하며 감정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임에도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의왕시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정책팀장 신경민, 대중교통지원팀장 정현주, 철도정책팀장 차재승, 차량등록팀장 이은혁 소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의왕ICD 관련해서 거시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저도 몇 달 전에 다녀왔었고 얼마 전에도 과장님께서 코레일에서 미팅을 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코레일 미팅에서 어떤 얘기 있으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레일과 미팅을 6월 13일 금요일 날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수행 중인 의왕역 지하화 사업과 관련한 용역 중간 결과를 협의하고 ICD 통합에 대해서 코레일의 입장이나 현재 상황이 어떤지 미팅도 할 겸, 또 민원들이 많은데 통합하고 통합이전하라는 민원에 대한 내용도 전달하고 그런 미팅을 가졌습니다.
박현호 위원 ICD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있었나요? 일단 지하화랑 ICD 두 파트를 얘기하신 게 맞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위원님들한테 또 따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대선하고 용역 보고서 5월 말에 제출한 시기하고 맞물리기도 했고 코레일 입장하고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따로 지하화 사업은 드릴 거고요. 코레일 입장은 좀 유보적인 것 같았습니다. 일단 그 상태에서 시설 개선하는 것 위주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올려놓은 것 같고요. 그런데 딱히 예산이 편성돼 있거나 이런 조짐은 보이지 않아서 실행을 할 건지 약간 의문이 드는데 저희는 저희 주장대로 지하화 용역에 의왕ICD 1, 2기지를 합치고 2기지를 개발해서 개발 이익금을 의왕역 데크화에 충당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용역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고 협의를 했거든요.
박현호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1, 2터미널 부지 어떻게 개발을 하신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1, 2터미널을 당초 코레일의 계획대로 23년도 계획은 합치는 게 있었잖아요? 그 계획대로 현대화하고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을 철도 지하화, 왜냐하면 철도 부지에 대한 개발이 철도 지하화에 대한 특별법에 다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적용해서 이 부지를 개발한다면 의왕역의 데크화 사업비도 일부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는데 초기 단계이고 아직 국토부의 보완이나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단계 협의를 하고 온 상황입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토부도 그렇고 코레일도 그렇고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왼쪽으로 진행됐더라도 갑자기 오른쪽으로 틀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됐다고 그러면 시가 의견 제출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4월에 코레일 방문했을 때도 시에 대해서는 전략환경평가 이럴 때 제시하면 된다고 말을 들었는데 그때면 거의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 그나마 낫다고 파악이 되고요. 혹시 6월 10일 날 코레일에서 정책성 보완 연구 시행계획 해서 올린 것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정책성 보완 연구요?
박현호 위원 ICD 관련해서요, 그쪽도 뭔가를 바꿔야 하고 용역을 바꿔야겠다 이런 게 있던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그렇죠.
박현호 위원 그래서 이런 움직임 보이고 있고 대신에 지금 코레일은 아마도 1, 2터미널 두 부지를 모두 쓰고 싶어 할 겁니다 현행대로. 그런데 이 사이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느냐, 어떻게 부지를 교환을 할지 아니면 주변 부지에 대해서 어떤 교통 개선 대책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들었던 것은 창말로 확장에 400~50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다, 그런데 창말로 말고도 우리가 좀 더 얻어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이거는 말 그대로 협상의 영역이고 정치적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정책성, 방향성이 흔들리고 변화할 때 우리 시에서 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쪽에서도 지금 비용 갖다가 추산을 해 보는 게 영동고속도로 진입 램프를 추가하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다고 하는데 600억 추산이 돼 가지고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예타가 25년 12월까지 진행 예정인데 지금 정책성 보완 연구 시행계획 올라온 것 보면 중간에 내용을 바꿀 것 같기는 합니다. 이 타이밍에 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그 점에서 시의회든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간에 합심해서 모두의 이익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왕ICD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의왕역 철도 지하화는 어떻게 흘러갈지를 복합적으로 보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앞으로의 제언이고 진짜로 앞으로 과장님께서 엄청 잘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만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코레일 안은 1, 2터미널 통합을 하자 해서 엎어져서 1터미널, 2터미널 모두 쓰자로 바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관련해서 관계자들과 미팅 계속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할 때 좋은 결과 부탁드리고 관련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 수시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의왕ICD 통합 관련한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당초에 의왕ICD 1, 2터미널 통합 관련한 내용이 목표가 언제였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통합 관련 사업의 완성 말씀이십니까?
한채훈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통합 관련 목표 연도는 ICD 계획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1, 2터미널을 1터미널로 통합하는 걸로 해서 27년도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련해서 협의되거나 그런 내용이 거의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초기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현재 초기 단계 답보 상태에 있다는 정도로. 원래 화물차 전용 고속도로 램프 건설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1, 2기지를 통합한 뒤에 2터미널 부지를 개발사업으로 해서 개발사업 수익금으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충당한다는 그런 사업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도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본 위원도 관련한 내용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이게 어떤 자료인지 아시겠죠? 의왕ICD 지방세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의왕시로부터 받은 자료고요, 올 초에.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의왕ICD가 우리 의왕시 세수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를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2015년도 보니까 저는 이게 78억인 줄 알았더니 7,800만 원이에요. 2016년 6,800, 2017년 7,600만 원 그리고 2018년 6,100만 원, 2019년 6,600만 원, 2020년 7,600만 원, 21년 5,900만 원, 22년 5,800만 원, 23년 7,600만 원, 24년 5,000만 원 이게 자료가 아마 모르겠습니다, 24년도 기준인지 전체 다 기준인지 아니면 중간에 자료가 왔던 건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추세를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6,000~7,000만 원 정도 세수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왕ICD가. 그 노른자 땅에 컨테이너 기지와 대형 트레일러 화물자동차들이 다니는 매연과 여러 가지로 환경 오염,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과 교통 체증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세수에는 이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공간이다. 애석합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물류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오봉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의왕ICD가 있음으로 해서 파생되어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한테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세수 증대는 굉장히 미진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의왕ICD의 통합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내용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 질의 가운데에서 우리 의왕역 일대 국철 1호선 거기를 상부에 데크화하겠다는 내용도 의왕시 대중교통과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만,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관련해서 한 가지 첨언드리면 이게 그냥 단순히 데크화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일대가 사람들이 살고 어떻게 보면 환경 속에서 더 정주여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의 시부야에 가면 미야시타파크라든지 그리고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파크 초입에 있는 베슬이 지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인근을 보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의왕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로템 쪽은 상업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나 도시 정책적인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의왕ICD 지금 현재 터미널 통합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무리 시장님과 국회의원이 당이 다르다고 하더라고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들보다 훨씬 시민들을 위해서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인동선, 월판선 착공 관련한 내용으로 큰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그러한 내용들보다도 이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장선상에서 지역 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무소속 의원으로서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 용역 보고나 자문할 때도 ICD 문제는 지자체의 결정보다는 국가적인 물류 정책의 큰 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방향이 오늘은 이렇게 가더라도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원래대로 진행하는 방식이 한번에 확 틀어질 수도 있다 계획에 따라, 그렇게 하셔서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님이라든지 모든 정치적인 자원 다 활용해서 설명드리고 이걸 우리가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그런 말씀 들었고요. 저희도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님하고도 수시로 저희 차재승 팀장님이 중간중간에 보고도 드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52쪽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C노선 의왕역 정차 추진 현황을 쭉 내용을 주셨어요. 어차피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향후 추진 계획만 보면 올해 3분기 내에 C노선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노선희 위원 별 변화 없이 진행?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매스컴에서 현대산업개발하고 주최 측에서 PFV를 일으키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이거는 국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지금 3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찌 됐든 연내에는 착공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저희도 국토부나 또 GTX 사업단의 계속 추이를 살펴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이게 빨리 착공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전하고 있거든요. 크게 국토부가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좀 원활하게 하면 진행이 잘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의왕시는 현재 GTX-C노선도 있지만 인동선과 월판선은 착공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북쪽에는 위과선을 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죠. 위과선에 대한 우리 의왕 연장에 대한 추진 현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례과천선 의왕 구간 연장은 당초 과천까지 되어 있던 거를 저희가 백운, 내손 거쳐서 왕송, 의왕역까지 연장하는 안을 5차 국가철도망에 지금 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요. 경기도에는 포함이 돼서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인데 문제는 저희만 신청한 게 아니고 안양권도 신청을 했고 저희도 신청을 한 상태라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국토부는 검토를 하는 중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워낙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는 노선 중간에 국가가 개발하기로 한 큰 대규모 사업들이 걸쳐 있잖아요, 왕곡지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게끔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하고 도시개발과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꼭 이런 대단지 신규사업에 광역교통개선망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 의왕이 남북으로 고구마 모양으로 길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 번에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아마 철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만 신청한 게 아니라 안양도 신청하는 바람에 양쪽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희는 또 부곡에 신분당선도 또 대두가 돼서 사실은 사면초가입니다. 신분당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신분당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용역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특별히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면 반대할 입장은 없는 거고요. 워낙 의왕역이 핵심역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왕역에 확장할 당시에도 주변에 안산이라든지 군포, 수원에서 의왕역에 붙이고 싶어 하는 노선들이 생길 거라는 전문가들의 자문이 있었어요. 지금 인덕원역에 붙어 있듯이 강남처럼 의왕역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문제는 재정적인 부담 부분을 우리가 잘 협의하면서 신분당선은 어차피 의왕역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시군에서 분담을 하면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 분담의 상황을 고려해서 가급적 많은 노선들이 의왕역에 합류하는 것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의왕같이 교통에 절대적으로 목말라 있는 지자체에서는 말 그대로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또 철도 측에서도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돼서 다 줄 리가 없고요, 우선순위라는 게 분명히 매겨질 텐데 그런 우선순위에서 혹여나 위과선을 절실하게 바라는 시민들한테는 이거로 위해서 악영향이 미쳐질까 봐 저희가 서명운동까지 했잖아요? 서명운동 할 때 몇 명 정도가 서명에 참여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서명운동 할 때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20만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가 16만인데?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10만
노선희 위원 10만 정도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저희가 직접 받지 않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6만 정도죠?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16만 시민 중에 6만이 서명할 정도면 그만큼 간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한채훈 위원도 여야를 불문하고 하나가 돼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과 우리 시도 의원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의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철도 교통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 한마음,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거기에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주지 못하면 순서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신분당선, 위과선 전부 다 공약도 다르고 자기 공약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모두가 다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공약이다, 네 공약이다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순서부터 우리가 접근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일단 아무래도 신분당선도 같이 진행되면 좋지만 의왕 전체로 봤을 때는 의왕 중앙을 관통하는 거잖아요 위과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시민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얼마나 저희가 좋아요? 지금 저희 의왕과천 국회의원이 국토위에 있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요구드리는데 다시 반복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구분 없이 당에 구분하지 말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면서 저희가 시민들이 우선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과선 하니까 신분당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둘에서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위과선은 안양선까지 덤벼들어서 안양까지도 같이 줄다리기하는 마당에 더욱더 우리가 힘이 결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이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과장님도 국토위나 또는 국토부나 아니면 철도공단에 잘 어필하셔서 우리의 간절함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뜻을 잘 모아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정 말씀드리면 아까 위과선 시민 서명은 1차가 6만 정도였고요, 2차까지 해서 93,000명 정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노선희 위원 16만에서 9만이면 거의 한 2/3는 했죠.
  짧게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항상 감사하다는 얘기 또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학현마을에 월판선을 하다 보니까 환기구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함도 얘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정말 주말도 없이, 아침저녁도 없이 어느 때는 저도 전화받습니다, 6~7시에도 전화 옵니다. 트럭이 들어오겠다고 지금 시민들이 누워 있다고 저한테 6시에도 전화가 와요, 빨리 위원님 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만 들었겠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덕에 비록 환기구는 이전하지 못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시민 편의시설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거기에 지으려고 했던 노동자 기숙사를 전면 폐지시킨다든지 여러 방면의 시민 위주의 시설물들 설치가 가능하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너무 고생하셨고 시민을 대표해서 애쓰셨다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신분당선이랑 위과선 연장 가닥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례과천선이 정말로 어려운 게 저희는 안양 연장이랑 같이 싸워야 됩니다. 혹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박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행정적으로 특별히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다 끝났고요. 제출한 상태이고 늘 의견은 제출하고 가서 미팅도 되고 대광위 회의할 때 가서 얘기는 하는데 이미 저희 손을 떠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수요나 분석을 통해서 결정될 텐데 지속적으로 국토부 장관님이나 LH랑 미팅이 있을 때마다 꼭 그 의제를 제일 첫 번째로 넣어 가지고 시장님이 방문하실 때마다 요구하고 그런 상황이 있고요. 올해 연말 안에 5차 철도망이 확정된다고 하는데 계속 동향 파악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옛날에 신분당선 유치 건의안을 올렸는데 왜 올렸냐, 왜냐하면 위과선은 말 그대로 안양하고 싸워야 되고 이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랜 B가 뭐냐, 신분당선이었습니다. 만약에 위과선이랑 신분당선 모두가 되면 좋겠지만 위과선이 지금 안양이라는 다른 곳과 마찰이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만안구 쪽으로 빼자고 그러고 우리는 의왕으로 빼자고 그러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분당선은 말 그대로 거의 무주공산 격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게다가 신도시 분담금도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시에서는 부동의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라도 찬성하는 것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끌고 오면 좋겠다, 기회는 살려 놓아야지라는 취지에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이나 위과선이나 늘 말씀드리는 게 교통 관련해서 용역 B/C 분석할 때 2030년 기점으로 교통량이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 단계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B/C 못 받습니다. 지금 이미 있는 교통망만으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통량은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땅을 파지 않았고 계획 들어가 있는 사업도 나중에 인구 감소 너무 심해졌다, 예산 없다, 자릅시다 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단계이고 지금이 저희 철도 유치, 교통 인프라 유치의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쪽이나 위과선 쪽이나 둘 다 모두 버리지 않고 추진을 해 가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어쨌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라도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과선을 원하는지, 신분당선을 원하는지 지역마다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위과선 지나갈 예정지에 있는 사람들은 위과선을 더 좋아할 것이고 신분당선 예정지 들어가실 초평 입주 예정자 이런 분들은 더 신분당선을 좋아하실 겁니다. 둘 다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기회가 있으면 모두 써 봐야죠. 대학 갈 때 원서 2장 남았는데 1장만 쓸 건 아니지 않습니까? 2장 다 써 봐야죠. 지금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에도 이미 손을 떠난 상태지만 그렇게 모두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중할 때는 해야겠지만요. 그런데 플랜 B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지는 투표해 보지 않은 이상 사실 모릅니다. 이게 주민투표를 해 본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를 해 본 것도 아니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추측을 하고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이게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는 무조건 세워 놓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도 파이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위례과천선 본선이 사업이 어디까지 왔나요? 지금 과천까지 왔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아니요, 지금 아직 사업이 시행된 건 아니고요, 위례과천선에 대한 계획도 워낙 서울 구간하고 과천의 지정타 구간하고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견들이 많았어 가지고 현재는 저희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정도고요, 5차 광역교통계획에 과천까지 들어간 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계획에 들어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한채훈 위원 아직 첫 삽도 못 떴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그렇죠.
한채훈 위원 지금 GTX-C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GTX-C는 이미 예산 다 반영됐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GTX-C는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GTX-C는 지금 어쨌든 예산이 반영됐고 설계도가 다 나왔어요. 이대로 착공해서 공사해서 역을 만들고 열차를 띄우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례과천선 본선은 연장이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본선도 지금 아직 노선도 정확하게 어디 역에 설지, 어느 기점에 설지 이것 때문에 지금 서초구랑 과천시랑 갈등하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설계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 지금 우리는 제가 볼 때 한 20~30년의 후의 일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한 연장선이 아닙니까? 그 연장선이 본선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연장선이 어디로 갈 거냐, 안양으로 갈 거냐, 의왕으로 올 거냐, 의왕으로 와야 돼요, 당연히 와야 됩니다. 의왕 오지 말라는 거 아니고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특정 세력이 특정 시의원들을 타게팅하는 듯한, 그러면서 반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은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월암에 분양을 받으신 분이라든지 그리고 부곡동 주민들이 굉장히 고무적이세요. 그리고 부곡지역에서 수원으로 가는 대중교통이 딱 1호선 하나 또는 07-1번 그것도 수원 성대역 사거리에 서는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영통이라든지 광교라든지 더 갈 수 있는 게 생기면 좋겠다는 수요가 있으셔서 신분당선 연장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월암역 신설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이런 관계자, 이를테면 LH 사장이라든지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건의를 했던 걸로 압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암역 같은 경우는 저희 의왕군포안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1호 국철에 월암역을 추가 정차하는 부분을 포함해 달라, 의왕역 환승센터와 몇 가지를 요구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LH 사장님과 미팅할 때도 월암역 추가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면 B/C를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은. 그런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수요로 인한 광역교통 대책으로 하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철도대학 자문교수님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제출하고 의견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한채훈 위원 신설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추산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사업비는 400억 정도 추산됩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복정역에서 산성역으로 가는 8호선 있습니다, 8호선 중간에 남위례역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원래 없었던 역이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300~500억 원가량 소요된 걸로 알고 있고 역사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할 때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KTX 정차는 어떻게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KTX 의왕역 추가 정차 부분 용역비를 2억 세워주셔 가지고 작년에 용역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월암역 추가 정차에 대한 B/C 분석을 추가해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다 보니 올 4월에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발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행 중이고 일단 1차적으로는 LH나 이런 데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의왕역에 추가 정차하는 부분 지금 분석 중이고요. 그게 6월 안으로 끝나면 KTX 추가 정차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도 같이 수행해서 9월 전에 마무리하고 따로 국토부에 제출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안하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3기 신도시의 축이 의왕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인덕원에 버금가는 하나의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더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과선 의왕 연장, 신분당선 연장, 그리고 KTX 출발, GTX-C, 현 1호선 거기에 더해서 트램까지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잘 나와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월암역 신설까지도 이루어져서 3기 신도시 인근의 초평, 부곡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편리한 교통의 요지, 교통의 메카 의왕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주신 자료 40쪽 잠깐 봐주세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정차가 상당히 마을버스가 많아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근본적인 개선책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무정차에 대한 개선책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내버스 대비 마을버스의 무정차 과태료가 좀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23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건이 27건이었는데 24년도에는 주신 자료처럼 13건으로 줄고 있고요. 25년도 동년 대비 6개월 치가 3건 정도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유를 분석해 보라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마을버스 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비 올해부터 예산 수립해 주셔서 15만 원, 도비까지 포함하면 20만 원 매달 나가고 있는데 당근책을 드리면서 무정차나 불친절, 과태료 이런 게 있으면 페널티도 있고 하니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행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과태료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지금 6개월 치를 분석해 보니까 과태료 3건 부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에 3건 정도밖에 안됐다 이런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서창수 위원 여기 자료에 주신 것은 약 24건 정도가 돼요, 20건이 좀 넘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무정차 과태료만 3건.
서창수 위원 자료 40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4년도에 이렇게 무정차로 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2025년도는 상반기에 3건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많이 개선이 됐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서창수 위원 2024년도에 이렇게 많이 부과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새로 개선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열악한 환경도 있는 것 같고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가.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일단 2024년도에 있었던 것은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는데 계속 무정차 이게 지금도 만약에 유지가 안 좋게 과태료가 계속 부과됐다면 근본적 개선책을 찾아야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본적 대책이 어느 정도 흡수가 돼서 이분들이 많이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는 현실이니까 가겠습니다.
  그런데 운수 업체 관리는 미흡하면 안 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3건밖에 없었다는 그 건으로 인해서 관리를 느슨하게 하면 과태료 부과 현황이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주민들이 정차를 안 해서 마을버스를 못 타니까 굉장히 불편을 겪는 거거든요. 간단한 논리인데 이러한 일이 2024년도로 끝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 가져 주시고 2025년 지금처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잘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51쪽인데요. 노인 버스 무료 승차 지원 현황이에요. 발급률이 75.2%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노선희 위원 원래 신청 인원수는 27,980인데 그중에 21,063명, 재발급 수가 3,171명이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노선희 위원 재발급을 한다는 건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카드는 한 번 하면 계속 적립하고 하니까 잃어버리거나 이럴 때 쓰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카드는 발급했는데 모두 쓰나요 75.2%가? 카드 발급한 사람들이 전부 다 버스 무료 승차 이용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저희가 한분 한분을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거의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노선희 위원 비용 청구한 거 보면 나오잖아요? 청구한 거 보면 75.2%가 발급을 했는데 몇 퍼센트 정도가 쓰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1차 지급 보시면 신청 인원이 21,000명 정도 되는데 1차 지급에 15,000명 정도 쓰시니까 그 정도 퍼센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니면 대중교통을 그만큼 사용하지 않으셨거나 정산해서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는 분들이 4차까지 했을 때 16,7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맞겠네요. 이용자 수가 1차 지급, 2차 지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약 16,500명 정도, 그러니까 발급은 21,000명이 발급받았는데 실사용은 한 16,000대가 지금 사용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노선희 위원 지금 75.2%라고 하는 것은 왜 나머지 분들은 이걸 몰라서 발급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25% 정도가 안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홍보가 안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조금 더 홍보하고 왜 발급 안 받으시는지 분석해 가지고 좀 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 거 보면 일단 신청인 수는 많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수가 이런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신청은 했지만 자차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노인 셔틀버스도 많고 하니까
노선희 위원 그렇죠, 하여튼 좀 더 많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 시민 게시판에도 민원성이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래교육센터 관련돼서는 소관 부서는 아닌데 그때 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100억을 빼서 350억의 공사 금액으로 100억 예산이 제1회 추경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위원들끼리 합의가 안 돼서 유보금으로 일단 넣고 관련해서 했는데 갑자기 내손1동의 사회단체장님들께서 정담회, 간담회 요청해서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알아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100억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은 드렸고 이런 상태라고, 그래서 유보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향후에 미래교육센터는 하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미래교육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의 말씀은 이거예요, 미래교육센터 신축하는 거 이분들도 반대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인동선 가칭 농수산물역 아시죠? 거기서 출입구를 롯데마트 가까이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 3년 전에 우리 시와 이야기할 때 그때 당시 이분들 기억으로는 25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50억이 들어가서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한다, 그건 뭐냐면 국토부에서 거기까지 빼는 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의왕시에서 지불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시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미래교육센터 관련해서는 100억이면 되냐 그래서 아닙니다, 공사 금액은 약 350억입니다, 땅값 같은 것 다 제외하고 감리비 제외하고 그랬더니 이분들도 반대는 안 하지만 그러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는, 주민이 원하는 원인자부담 250억 중에 일부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 것 같으니 의왕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주된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제가 여기서 열거할 것은 안 되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분들은 미래교육센터와 같이하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우선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것부터, 주민이 원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책정해 달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제가 최근에는 그냥 팀장으로부터 동향 보고만 받았고요, 예전에 제가 팀장 있을 때 그런 민원이 있었던 기억은 나고 그런데 그 지역이 그 민원만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건 롯데마트 쪽에서 더 깊게 출입구를 빼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내손1동으로?
김태흥 위원 거기 농수산물역이면 자이 아파트 쪽 사거리에 출입구가 4개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이 아파트 쪽에서 오면 롯데마트 후문 거기까지만이라도 연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출입구를, 그 논리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롯데마트 후문까지
김태흥 위원 네,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출구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출구에서 여기까지 지하도를 뚫든지 해야 되겠죠 관련해서는, 지하도가 아니라 지하보도겠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제 기억으로는 그 민원도 있었고 자이 아파트 쪽으로 더 깊게 안쪽으로
김태흥 위원 자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2단지 위에까지 빼 줬으면 좋겠다는 논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손1동 뒤쪽 말고 이쪽 반도, 대원칸타빌, 주공 또 이쪽 빌라 있잖아요, 그쪽에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그쪽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현재는 지금 정식적으로 그와 관련된 문서나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건 없어서 추가 검토되어 있는 거는 없고요.
김태흥 위원 우리 게시판에는 올라와 있던데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게시판에는 올라와 있는데 그게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해서 답변을 요하는 민원이 아니다 보니까 답변을 저희가 쓰거나 공식화한 적은 없고 출입구는 인덕원~동탄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고천 쪽도 그렇고 다 조금씩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김태흥 위원 민원이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농수산물시장역을 물어본 거잖아요, 전체적인 민원을 물어본 게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어느 한 곳만 그렇게 검토하거나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우리 재정적인 여건이나 상황에. 물론 위의 분들이 정식적으로 결정하면 또 전혀 못 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형평의 논리나 수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김태흥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건 거기하고 고천역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고천역하고 청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강선도 출입구가 3개뿐이라서
김태흥 위원 있을 수 있는 것은 빼고요, 고천 어디에서 어디까지 출구를 연장해 달라는 얘기냐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고천은 오봉산에 청년들 많이 사니까 오봉산하고 이쪽으로 더 깊게 양쪽으로 빼 달라는 오봉타운 있잖아요, 그쪽도 있었고 거기도 고천동장님한테 저희가 최근에 서명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전혀 검토한 바 없고 또 형평성 논리 이야기하셨고 그런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지금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재정의 한계 때문에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재정 논리로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는 것에 대한 거를 그거는 빼고 이거는 안 빼 이런 논리잖아요?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뜻이에요 이분들 얘기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빼 쓰고 여기는 안 빼 써?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건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논리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 숙원사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검토를 하고 장단점도 비교분석하고 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들, 주민들한테 우리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지 그렇게 앞뒤 안 맞는 형평성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라도, 적극행정을 위해서라도 추후에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관련된 논리를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이 얘기 나오나 하고 기다려 봤는데 결국 나오네요. 지금 발언하신 김태흥 위원이 간담회를 하고 이어서 제가 거기 주민들, 사회단체장들하고 내손1동 해서 그때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화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이 있다고 하니 그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출구를 빼 달라, 그 돈을 먼저 거기다가 써라, 그래서 내손 미래통합학교는 나중에. 그러니까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내손1동에서는 이거를 먼저, 내손2동은 왜 이거를 먼저 하냐, 미래교육센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내손2동 주민은 특히나 저희 6개 동 중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유일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편의시설의 부족함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그나마 글로벌센터 옆에다가 내손2동을 교육도시로 거점을 삼고 거기다가 미래교육센터를 지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을 생각이었는데 그게 무산이 된다 싶으니까 내손2동은 2동대로 불만이 있어서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고 내손1동은 1동에서 또 저희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데 그때 제가 받은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원래 롯데마트에 출구가 있었는데 이거를 우회시킨 거 아니냐 하는 질문,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한테 얘기 듣고 사실 답을 드려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때 얘기를 듣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저한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얘기는 있었지만 계획서에는 있지 않았고 설계도면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설계도면에 있지는 않고 말은 있었지만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가 곡선이랍니다. 그래서 출구는 직선일 때 만들어질 수 있지, 곡선일 때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밑에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거기는 직선이라서 거기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사실은 이거는 지역의 국회의원도 롯데마트 앞으로 하겠다는 과거에 현수막을 내건 적도 있고요, 또 여기 시장님도 내거신 적 있어요. 선거 때는 전부 다 저희가 보도자료로 내놓은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현수막들은 다 게첩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시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려 보니까 그런 설명했어요, 내손2동에 분류식화 하수구 사업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소영 국회의원이 10억을 가지고 오면서 그중의 5억을 용역하는 데 쓰기 시작하면서 여기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스타트를 걸고 거기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고 시장님도 만약에 혹시 국비가 반 정도 확보가 되어 주면 시에서도 반을 생각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서로 반반씩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시민들한테 먼저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거를 처음에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비용부터 우선 국비 확보를 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그랬어요. 여야 구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서 잘 우리 분류식화 사업처럼 말씀을 잘 전하면 처음에 스타트를 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일련의 사항은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나왔고 어차피 이런 내용을 시민이 보고 있을 테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그간 제가 알아봤던 내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저는 요구하는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찾아가고 국비를 최소한이라도 받아올 수 있게 한번 요구해 봐주십사 하고 그렇게 됐으니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런 정책적인 입안을 계획을 잡으라는 거지, 국회에서 가서 국비를 따오는 것은 차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그거를 따와야 하고 안 따오면 못 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나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아니요, 지금 노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다른 사업의 국비 지원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김태흥 위원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출구에 대한 국비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의 정책적인 입안을 해서 국비든 도비든 해야 되겠죠. 그건 차치하는 내용이고 지금의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이거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정책 입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을 하시라는 얘기인데 거기서 국비가 왜 나오고 그렇습니까?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지금 착공이 된 상태에서 국도비 지원하는 건 좀 더 전의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논의고요. 현재 만약에 검토를 하게 되면 시비를 투입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김태흥 위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도비든 국비든 하는 거죠. 관련돼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는 비상금을 빼 쓰냐, 여기는 왜 입안을 안 하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물론 도비든 국비든 해야 되겠죠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토부에서 이분들 얘기가 원인자부담이다, 의왕시에서 부담을 하면 하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대로 전언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는 입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아까 앞뒤 안 맞는 형평성 이야기하시고 하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향후 그거에 대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곡선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옥수역, 동대입구역, 동작역, 신길역, 동대문역, 부산의 남포역, 대구의 다사역, 대실역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지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정책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그런 예산이 우선적으로 수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그것 관련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이 아닌데 저한테 오히려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한말씀 드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출입구가 가깝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과도 직결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럴 때 실내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의왕역 1호선에 출구가 2개 있지 않습니까, 1번 출구, 2번 출구? 1번 출구는 군포 쪽 방향이기는 합니다마는 초평 엘리프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거기 역사에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방안 그것도 본 위원이 예전부터 강조해 왔는데 그런 내용들도 코레일 측에 협의하실 일이 있으시거나 그럴 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무빙워크는 육교 공간이 좀 길다 보니까
한채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 구간이 약 300m 정도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상당히 깁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담당 팀장님, 철도공단에서 설계할 때 이쪽에서 시민들이 출구가 롯데마트 쪽으로 나오기를 원해서 아마 부단히 시에서도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철도공단에서 설계할 때 여기가 곡선 선상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다는 걸 저한테 자료를 줬잖아요?
○철도정책팀장 차재승 네.
노선희 위원 지금은 이게 한채훈 위원은 이게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될 수 있고 없고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철도정책팀장 차재승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2000년 말에서 2001년도에 설계하고 나서 아마 주민들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구는 어떻게 하고 역은 어떻게 하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대로 방향을 롯데마트 쪽으로 입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손동 주민들은 그거를 더 길게 300m 더 끌어서 롯데마트까지 해 줬으면 하는 집단민원으로 해서 엄청 많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때 제가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민원 서류가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천천히 검토해 보니까 그걸 공단에다가 다 어필을 했고 공문으로 해 가지고 반영해 달라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내려온 게 1차적으로 역은 원래 롯데마트가 아닌 이쪽으로 하게 된 이유는 포일 자이부터 롯데마트를 거쳐서 호계역으로 갈 때 곡선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교량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위치보다는 여기 위치를 설계상 합리적으로 보고 입구 또한 롯데마트로 가도 방향은 롯데마트 쪽이지만 일반적인 길이만큼만 설계하는 거고 민원인들이 그 300m를 더 연장해 달라 하니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가 설계 당시였으니까 시에서 그 부담을 250억 정도 부담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왔었던 거고요. 그때 당시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왕시청역도 서해그랑블까지 길게 해 달라, 또 청계동사무소도 새로운 역이 없는 방향도 역을 해 달라 전체적인 사업비를 대략적으로 공단에서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답변 왔을 때 형평성도 있고 요구하게 되면 물론 역이 생기면 무조건 입구 다 길게, 여러 방향으로 해 달라는 게 민원인들이 원하는 안입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인덕원역도 GTX나 월판선을 하게 되면 삼호아파트 500m까지 끌어달라는 민원까지 계속 들어와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공단에 사업비를 의뢰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공단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어느 정도 그게 인동선 공사가 사업비가 너무 커지니까 중간에 중지가 됐습니다. 사업성 재검토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정리됐고 그 후에 저희가 재검토를 빨리하면서 추진을 빨리하자고 해서 이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팀장님, 어쨌든 출입구가 롯데마트 쪽을 원하는 시민들이 우리 쪽에서 많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각도 있고 또 거기가 호계동으로 향하는 곡선 선상이라서 출입구로 만들기에는 어렵다고 설계 당시에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철도정책팀장 차재승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 하는 거를 롯데마트 앞에 역을 할 수 없는 거고 입구 자체는 롯데마트까지 길게 해야 되는데
노선희 위원 입구는 만들 수 있지만 역을 말씀드리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을 만드는 게 지금 말씀하신 옥수역이라든지 곡선 선상에도 역이 만들어졌다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를 우리는 못 하고 있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철도정책팀장 차재승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문적으로는 모르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철도에서는 진입하고 나가는 쪽 곡선 구간이 200~300m는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답변으로도 롯데마트 앞에서는 곡선이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포일 자이 그쪽에다가 역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도 이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쨌든 답변을 그렇게 듣고 저도 그렇게 알고 답변하려고 했는데 자칫하면 다른 데 곡선 선상에도 다 역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잠깐 주춤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태흥 위원님 얘기한 것은 과장님, 출입구에 대한 얘기인데 내손1동하고 내손2동이 아까 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는 다 원해요, 다 원하고 내손1동에서는 특히나 출입구를 이쪽에 롯데마트 앞에 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여기는 미래교육센터를 원하고 이쪽은 이 돈을 가지고 출입구에 쓰자 하자 하니 제 대답은 이런 거예요, 미래교육센터는 둘 다 원했던 거니까 같이하고 이렇게 해서 삽을 한번 떠 보자고 한 거지 이거를 제가 비용을 아까 시민들이 원한 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거기다가 쓰지 말고 여기다가, 그러면 또 내손2동의 니즈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니즈가 똑같은 거는 하나로 진행하면서 이쪽도 한번 스타트를 걸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위원님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분류식화 같은 거는 예를 든 거예요, 국비 가지고 오니까 스타트를 걸 수 있었더라는 얘기를.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잘 알겠고요, 민원에 대처할 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현재는 없지만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사유를 잘 설명을 드리고 우선순위나 이런 것은 모두 다 하면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철도공단의 입장은 이런 식으로 출입구를 연장하고 설계를 다시 하다 보면 사업 자체가 그거 말고도 환기구 민원도 많고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하고 개통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 불편한 부분은 마을버스를 연계하든지 해서 최소한으로 걸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생기는 민원은 그때그때 대응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따로 검토해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한채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꼭 마치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하고 질의한 것처럼 그렇게 속기록에 남을 것 같아서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했어요, 주민공청회를 해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런 집단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철도공단에 우리 의왕시에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어필했습니다. 맞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아까 합리적인 설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설계 과정에서 그렇게 곡선 구간에 플랫폼을 최대한 지양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거의 대부분 1호선이나 4호선이나 예전에 지었던 역사 플랫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열차를 안정성 있게 세우고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발 빠짐을 주의하십시오라고 안내 멘트가 나오는 역들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 간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설계가 나왔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 우리 주민들은 역 간 거리고 뭐고 간에 우리 집에서부터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더 가까운 역을 가고 싶다. 그런데 역사 출입구가 더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우리가 질문을 하니 국가철도공단에서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테니 추가 출입구에 대한 예산은 의왕시가 요구했으니 의왕시가 부담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한채훈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그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게 예산이 약 250억 정도로 추산되는 과정에서 유야무야 코로나 그리고 또는 그 뒤에 사업 적격성 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다 보니 민원이 많이 해소도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시에서도. 그리고 사업량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인동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재부나 이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가 추가로 설치되면 B/C값은 당연히 떨어지죠. 본 위원이 교통 정책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못 알아듣겠어서 2022년에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대학원도 다니고 대한교통학회 매주마다 가서 교육받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기가 어렵다 재정적으로,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컴팩트하게 이야기해서 이게 사실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었고 검토를 해 본 결과 2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기를 하게 될 경우 또 다른 민원들도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결정했던 거라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은 내손동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그리고 포일동 지역 주민들, 오전동, 고천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더 가까운 곳에 출입구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나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사례를 보면 신안산대, 한양대역 출입구 추가 설치 시에도 안산시가 추가 분담하고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위례역 만들 때도 아마 성남시에서도 부담했을 겁니다 분명히.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현명하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예산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그 예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사실은 시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원도 넣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주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착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연기되는 일은 없었으면, 아마 주민도 그거를 바랄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출구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아무리 민원이 있어도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십니까?
김태흥 위원 위원장님,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위원장 박혜숙 착공이 연장되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제가 더 세밀하게 질의를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착공이 연장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워낙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주민들의 마음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착공이 연장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노선희 위원 한마디만 짧게 할게요.
○위원장 박혜숙 네.
노선희 위원 선거 때 선출직들은 시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멀리 돌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행감 받으시느라고.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정책 관련해서도 하시고 버스 노선 그리고 버스 시설,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너무 애쓰시고 계시고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의왕교통대, 우리 한국교통대 학생들이 저를 작년에 찾아와서 본인들이 타는 수원 방향 쪽으로 버스정류장에 LED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돼서 언제 오는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전달하고 그것도 부서랑 면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5월에 신속하게 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냉온열의자 우리가 원래 5시부터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502번이라든지 441이라든지 이런 것들 첫차는 4시부터 운행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의왕톨게이트로 가시는 주민들이 새벽마다 춥다고 하시더라고요, 첫차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말씀드리니까 또 구간마다 잘해 주셨고 냉온열의자가 잘 안돼요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조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의 공공관리제 조속한 시행이라든지 마을버스 업체의 수익 감소, 적자 폭 증가, 그래서 불안정한 경영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적자 보전도 지금 하고 있고? 그중에 우리 마을버스 노선 딱 1개만 적자가 아닌 흑자더라고요 보니까. 범계로 가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0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채훈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그 노선하고 또 다른 노선도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다른 노선도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2개 정도가 더 추가로
한채훈 위원 다행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정적인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돼서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차고지 확충, 차고지가 부족해 가지고 증차를 못 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월암공영차고지를 본 위원이 가 보니까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게 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들 언론에서 지적하고 하니까 바로 해 주셨는데 뭐였냐면 본 위원은 조금 예산을 좀 더 들여서 구간을 이렇게 3개로 나눈다든지 4분의 1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전체 포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전체 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우선 급해서 처리한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 본 예산에 구역을 나눠 가지고 전체적인 노면을 다시 하는 걸로 도시공사하고 얘기 중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왕송호수공원이나 백운호수공원 쪽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야간에 전기 충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협의하고 계시고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 같던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왕송호수는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고 그래도 왕송호수 쪽은 월암차고지가 있어서 좀 나은데 백운, 청계 이쪽이 열악하거든요, 마을버스들 운영하는 데 회차지도. 물론 타임빌라스 안에 저희가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 있지만 그것 말고는 없어서 지금 GB 관리계획 변경 교통정책과에서 해 가지고 전세버스가 좀 빠졌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마을버스 전용 전기 충전기 쪽으로 논의를 해서 올해 안에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확충이 됩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왕송호수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제3의 대체지라도 물색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근 시와의 노선 협의 과정이 제일 어렵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무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G3900번 관련해서도 서울시의회 의장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07-1번 때문에 수원시 정무부시장을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인근 시와 지속적인 협의라든지 협조 요청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카드 같은 것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카드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카드가 가까운 인덕원, 평촌, 금정역 같은 역인데요. 군포도 안양도 수원도 다 있는데 저희 1호 국철이 의왕역뿐이어서 앞으로 인덕원이나 경강이나 GTX가 완공이 되면 훨씬 많은 카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와중에도 어떻게 하든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규 입주 단지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대 같은 생각보다 위원님 추천해 주신 정류장이 많이 타더라고요.
한채훈 위원 네, 많이 탑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저희가 놓친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타서 정거장 설치하고 담당자들도 저희가 놓쳤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 제안해 주시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다 찾지 못한 주민의 불편 사항은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월암공영차고지에 몰카 사건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그게 몰카 맞습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그게 2년 전에 발생된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최근까지. 그런데 그거에 대한 증거나 상황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요. 다만 죄송한 부분은 위탁을 준 시설인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바로 보고받지 못하고 조치하지 못한 점은 충분히 질타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 직원들도 불러서 그 얘기를 분명히 했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저희가 집 주인이고 어떻게 보면 세입자에 준 셈인데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 반성하고요. 앞으로 생각보다 여성 운전 종사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한채훈 위원 네, 많이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운수회사들을 떠나서 왜냐하면 남성들이 많은데 여성들이 쉬기가 쉽지 않으니까 추가적인 방법, 휴게실에 파티션을 쳐 드린다든지 그런 건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사실 공간이 부족한데 한 말씀 더 드리면 본 위원도 G3900번, 여러 가지 버스들 많이 타고 다닙니다. 차 두고 일부러 타고 다니는데 생각보다 여성 운수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파티션보다도 오히려 별도의 방을 만들어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짧게 할게요. 똑버스 운송사업 관련한 책자 이렇게 요구해 놓고 한 번도 안 여쭤보면 송구할까 봐 여쭤봅니다. 이게 제안서나 제출 서류를 다 봤어요. 봤는데 현재 똑버스가 2대 운영 중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2대 운영 중입니다.
한채훈 위원 2대 운영 중인데 차량이 제가 똑버스를 봤거든요.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타 보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지금 11인승인데 운전자 전용하고 빼면 한 번에 전체 타실 수 있는 부분이 7인승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수요응답형이라 지금 현재 크게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약간 의왕역까지 운행하는 맞춤형 택시 같은 느낌이거든요.
한채훈 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홍보는 열심히 하고 저희가 부곡동 지역에 윗새우대, 아랫새우대 다 마을 주민들, 어르신들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다 직접 나가서 안내하고 했는데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운행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요응답형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보니까. 제가 올해 왔지만 작년 자료들을 보니까 왕송호수, 초평 엘리프 이쪽이 불편하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셨고 저희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선정하게 된 사업인데요. 조금 더 추이를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그때 당시 회사에서 제한 차종이 15인승 이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저는 스타리아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은. 스타리아가 아니라 오히려 15인승을 맞추더라도 조금 더 타실 수 있는 그런 차종을 골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저희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가고 똑버스 신설 도입하기 위해서 담당자랑 신경민 팀장님이랑 워크숍도 있었고 도에. 그런데 운행해 본 데서 큰 차보다 스타리아가 안정적이다 많이 추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거든요. 어찌 됐든 안정성이 최고이고 수요는 저희 생각하기에 크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인원수로는. 그런데 문제점들이 차종이 가지는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차종을 선택한 게 그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잘 운행해 주시고 시스템이 전화번호를 눌러서 부르는 게 아니죠? 앱을 이용하기나 그런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똑타 앱을 이용해서 출발지와 기착점을 부르면 오는 시스템인데 콜센터도 운영합니다, 어르신들 전용.
한채훈 위원 콜센터도 운영해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전화를 하시면 그래서 저희가 마을 윗새우대, 아랫새우대 가서는 전화번호 다 알려드리고 홍보물 제작해서 놓고 어르신들이 전화하면 회원가입부터 교통카드 등록까지 다 해 드리는 걸로 별도로 위탁계약을 했거든요 경기교통공사랑. 추가 비용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편하게 쓰시는 게 우선이니까.
한채훈 위원 저도 그게 걱정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카카오택시도 못 부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랬고요.
  프리미엄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프리미엄버스도 올해 새로 신설되는 버스인데요. 판교역, 서현역까지 노선으로 한정면허는 나간 상태고요, 준비를 좀 해서 8월 중에는 개통하려고
한채훈 위원 8월에 개통됩니까? 확실하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지금 차 최대한 출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8월 안에는 맞추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애써 주시고 계시는데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짧게 제언이에요, 강진군 같은 케이스가 사실 DRT 도입한 지 한참 됐는데 거기 케이스가 노인 인구가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 마을회관에 똑버스, DRT 부르는 키오스크 등을 설치하고 마을회관 거점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아주 편해요, 적응이 쉽고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DRT 운영하는 사례 참고하셔서 벤치마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대중교통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과선이 의왕까지 연장되어 의왕 생활권 단절 해소와 광역교통 편의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시가 수도권 교통 허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되는 교통 여건을 반영한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 확보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받으려고요.
○위원장 박혜숙 네, 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월암공영차고지 몰카 때문에 도어락을 설치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재발 방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때 당시에 근무하셨던 직원분들한테 경위서를 받으시고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받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위원님 경위서라고 하면 저희 시청
한채훈 위원 아니요, 시청 직원들 말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도시공사
한채훈 위원 네, 도시공사 그때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들한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 몰카 추정되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받고 누가 어떻게 신고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따로 도시공사에서 찾아와 가지고 보고할 때는 그러한 신고 정황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도어락만 설치를 했어요. 그것도 도어락을 거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도시공사 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라 그래 가지고 몰카나 이런 것들 탐지를 하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도어락을 설치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누가 그때 발견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은 그때 당시에 근무했었던 사람들이 여기 리스트가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경위서라든지 짧게라도 받으셔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당연히 도시공사 본부에도 그리고 또한 대중교통과에도 보고가 되었어야 마땅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저는 어떻게 하냐, 사후약방문이라도 해서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던, 시설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철저하게 조사와 그거에 대한 경위가 이랬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함께 배석하신 박명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보건소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보건소장 임인동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의왕시 보건소장 임인동,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팀장 임종용, 의약팀장 이향미, 감염병관리팀장 배윤희, 감염병대응팀장 조정란, 청계보건지소팀장 오문정 소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에서 여기 보니까 시티병원 응급실 재개 요청이 있어요. 2월부터 정형외과만 야간 진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과목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현재 시티병원은 주변 재개발하고 의료 인력 수급 등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의왕시 중심에 있는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티병원이 잘 운영돼서 의왕 시민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달빛병원 유치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데요, 백운밸리 종합병원 응급실을 포함하여 소아과 진료에 관해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그거는 아직 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이행협약서 체결식 할 때 보니까 거기에 소아과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종합병원에는 소아과가 진료과목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어찌 됐든 보건행정 쪽이잖아요. 그러면 종합병원 유치한다고 이미 시장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이런 실정에서 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계획도 세워보고 건의도 드리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소아과도 소아과지만 전문 어린이병원 이런 쪽으로 좀 더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위원님, 저희가 의료법에 100~300병상 사이에는 7개 진료과목이 필수적으로 구비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300병상 이상은 9개 진료과목이 필수적으로 구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당부드리는 건 시티병원이 참 많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의왕시 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진심으로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제출받은 추가 자료 보겠습니다, 제3기 경기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백운밸리 종합병원 병상 수급 반영 여부 그리고 제3기 경기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백운밸리 종합병원 병상 수급 반영을 위한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 기관 협의 실적 및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제3기 경기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51페이지에 의왕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었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최종적으로 반영이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한채훈 위원 최종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니까 4월 21일 보건복지부에 방문 협의하셨고 4월 22일 경기도에 방문 협의하셨습니다. 이때 어떤 의견 나누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보건복지부에 방문 협의 갔을 때는 의료기관 관련해서는 의왕시 의료기관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의왕시 인구가 16만 명인데 종합병원이 지금 없다, 그래서 재난이나 아니면 응급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으로 저희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과 그다음에 의왕시는 인구 1,000만 명당 병상수가 1.7개인데 경기도 평균은 4.7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의료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와 같이 관련 부서 분들이 가셨는데 그때 도시개발과 관련돼서 추진되고 있던 상황 그다음에 지금 의료법이 6월 21일 개정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진행됐다 그런 걸 전달하고 설명하고 그러면서 의왕시가 새로 개정되는 지역 병상 수급 계획에 예외적으로 병상 개설을 허용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일단 복지부 관계자분들은 다행히 의왕시가 진료 공급 가능한 안양권이라 다행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도시개발과와 같이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서 신뢰 보호 원칙에 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6월 21일 개정되는 법 이전에 도시개발 관련해서 의료기관 개설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 원칙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채훈 위원 경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같은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우선은 개정된 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랑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승인이 나야지만 경기도에서 반영해 줄 수 있을 텐데 복지부의 긍정적인 의견 이런 걸 말씀드렸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한테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의견 제출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3기 경기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우리 시 현황하고 문제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신뢰 보호 원칙에 의해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이야기하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경기도에서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병상 수급 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이 5월 초에 저희한테 내려왔는데요. 그때 병상 수급 관리 방안에 예외적 개설 허용 항목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1개가 신뢰 보호라고 적시되어 있었고 신뢰 보호라는 건 병상 수급 관리계획 시행 전에 의료기관의 신설이나 증설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신뢰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외 인정 이렇게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받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공문으로 받으신 게 있으세요?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추가 반영한다고. 저희가 방문 협의한 것도 있고 방문 협의한 게 행정예고 기간에 저희가 그걸 보고 의견 제출하기 전에 방문해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에서 회신이 오기를 의왕시 현황과 문제점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것 외에 다른 내용이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그것 외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보니까 온 게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 내용은 뭔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의왕시에서는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로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때 가서 보자 아닙니까? 여기서 100% 해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아니라 보니까 개설 허가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련해서는 아까 보건복지부 병상 수급 계획 가이드라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의료기관 개설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부분은 인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차이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회신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상 수급 관리계획 시행 전 이미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경기도에서 온 건 의료기관 심의라든가 개설 절차를 밟을 때 보건복지부에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한채훈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이 보건복지부랑 의왕시랑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걸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저는 가능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지금 6월 21일 이후의 절차를 말씀하시는
한채훈 위원 6월 21일 이야기할 게 없어요. 본 위원은 6월 21일 이전과 이후로 자꾸 나누면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토지 매매와 관련한 내용일 뿐이지 6월 21일은, 종합병원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종합병원을 지으려면 일단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신청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접수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하고 심의받고 그다음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전심의 승인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라든지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본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6월 21일 이전에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6월 21일 이전에 하면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해 줘야 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사 들어갔나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아니요, 안 들어갔습니다.
한채훈 위원 건물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아니요,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아무것도 없는 허상에다가 종합병원이 이미 지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6월 21일 전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종합병원 못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차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를 자꾸 뭔가 꼼수처럼,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뭔가에 쫓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6월 21일 이전에는 가능한데 이후에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6월 21일 이후에도 종합병원 설립이 가능하고 지금 그 토지가 매각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매매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매매가 됐어요? 지금 가계약 상태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사업자 선정이
한채훈 위원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그거에 대한 1,300억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사업자 선정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업자 선정은 된 건가요? 사업자 선정은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종합병원을 짓고 종합병원을 그 사업자가 운영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거기까지는 제가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과도기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될지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방문하고 경기도도 방문하고 했는데 이런 게 의왕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사례가 많으니까 이 가이드라인에 예외적으로 병상 개설을 허용하겠다 이게 포함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예외적으로 병상을 무조건 그러면 250병상을 해 주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의왕시는 250병상 확보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아니요, 병상을 확보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요.○한채훈 위원 지금 말씀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50병상 우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외적으로 인정받아서 지금 확보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위원님은 계속 저한테 질문하실 때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병상수는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병상수든 의료기관이든 확보가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확보가 됐다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채훈 위원 100%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지 경기도 병상 수급 관련 행정예고 의견 제출이라든지 경기도 방문이라든지 이럴 때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 계획 예정 병상수가 250~300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건복지부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으니까 고민을 많이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저희도 처음부터 일관되게 계속 250~300병상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런 걸 저희가 가서 의견 전달했고 이런 게 반영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혹시 최초로 경기도랑 협의 언제 들어가셨어요 저희 종합병원 짓고 싶다고?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공식적으로는 4월 22일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전에는 혹시 안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그전에는 저희가 24년 11월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개발위원회에서 백운밸리 종합병원 공공기여 목록으로 선정됐다고 조금 후에 알고 있어서 행정예고 기간에 저희가 의견 제출하고 문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행정예고 기간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의견 제출하고 다 쓰여있었죠?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박현호 위원 그래서 왜 포함이 안 됐을까 의아했는데 그냥 늦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저희가 경기도 제3기 병상 수급 계획하고
박현호 위원 거기에 반영시키려고 다른 지자체에서 다 노력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그런데 저희는 그게 3기가 2023년부터 2027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병원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박현호 위원 다른 지자체도 구체적으로 유치되지 않았는데도 우리 종합병원 지을 것 같다 정도로 다 반영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반영 안 시키면 못 짓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저희도 그때 담당자가 관련 부서에 질의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안 잡혀서
박현호 위원 다른 데는 다 그 상태에서 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의왕이 빠져있어서 왜 빠져있지, 분명히 종합병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왜 반영을 먼저 안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냥 그때 검토를 못 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2023년에서 27년 사이에 저희가 포함된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저희만 못한 거면 저희가 못한 게 맞아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네, 소장님.
○보건소장 임인동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늦게 알아서 왜 이것이 경기도에서 병원을 늘릴 계획을 의견을 내라고 했을 때 왜 내지 않았나를 저희들이 확인해 봤거든요. 확인해 봤더니 초기에 백운종합병원이 진행되던 당시에 이 사업을 하려고 의향을 나타낸 사업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박현호 위원 다른 데는 공모 단계만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임인동 없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27년까지 제3기 계획이 내려왔을 때 담당 직원이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겁니다. 공문이 왔는데 의견을 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야 하냐, 그 당시에 보건소는 전혀 정보가 없어서 몰랐거든요. 우리가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사업부서에서 그 당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28년 이후로 늦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27년까지 3기 계획이면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직원이 보건소에서 해당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제출 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판단이 잘못된 것 같네요,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판단 잘못된 것 같고. 이게 종합병원 유치를 염원하는 다른 분들, 시민들, 시장님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을 사실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종합병원 추진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병상 수급 계획 경기도에서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유분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지금 안양권역에 공급 가능한 병상수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670여 병상수가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반 병상 모두 포함입니까, 아니면 300병상 이하 미만 어디 쪽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일방 병상
박현호 위원 전부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계획서에 올라온 걸 보겠습니다. 과천에서는 500병상 이상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고려대 의료원 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반영했고요. 안양권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신축 및 병상 증설 중이다, 치매안심병원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약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경쟁자가 둘이 있습니다, 과천, 안양. 그런데 과천에서 총 병상이 만약에 500이다 그러면 과천에서 500을 가져가고 싶어 하고 저희는 거기서 약 200병상 정도 떼와야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 그대로 이제 한정된 병상을 가지고 다퉈야 하는 시기가 됐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일단 과천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저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담당자나 관계자 아니면 보건행정과에서 향후에 목표 병상수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의료기관 낙찰받은 쪽에서 앞으로 어떻게 사전심의 받을지 이런 계획은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엄청 빨리하셔야 될 거고 아마 지금 저도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가 이게 더 늦어지면 매각을 못 합니다, 빨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짓고 싶으면 빨리 해야죠. 낙찰받아서 빨리해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도 사실 의문이고요. 지금 사실은 정말 확정된 게 없는 거죠? 병상 수급에 대해서 확실히 될지 안 될지도요. 다 신뢰 보호라고 말씀은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박현호 위원 다른 데서도 신뢰 보호하고요, 파주에서 신뢰 보호 원칙 제시합니다. 권역 다르죠, 그런데 다 하는 게 우리 지으려고 했어, 안양도 우리 공약사업이야, 과천 우리도 공고냈어, 우리도 신뢰 보호의 원칙 지켜줘 하고서 붙을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다른 권역을 예로 드는 것도 다른 데서는 거기 예를 들면 파주는 병상 제한이에요. 그런데 그쪽 입장에서도 대통령 공약사업이었고 도지사 공약사업이었고 여기 메티컬클러스터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좀 풀어줘, 신뢰 보호의 원칙이야 이렇게 갑니다. 다 같은 신뢰 보호의 원칙이 부딪치는 상황이 전국에서 벌어질 거고요. 저희가 어떻게 병상을 따올 수 있을 것인지, 투명하게 될 것인지 의문인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땅을 매각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심의 안 받을 거였으면 사전심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됐어야겠죠. 허가가 됐으려면 건축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모든 게 갖춰진 상태였어야 하니까 매각일에 갑자기 건물이 땅에서 솟아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과에서도 모르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시간 추가 5분 더 드릴게요, 5분 추가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일단 신뢰 보호 원칙을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신뢰보호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에서 받게 됩니다. 그때 사업계획서라든지 필요한 서류를 복지부에서 받기 때문에 과천보다는 저희가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먼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종합병원에 대한 청사진을 사실 사업자가 말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왕도시공사에 질문하는 게 더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도시공사에서는 어느 업체가 어떻게 낙찰을 받았는지 개찰 결과가 공개가 안 돼서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니까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답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 알권리이고 주민들이 이게 종합병원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좋게 지어집니까를 다들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일단 짓기로 했고 낙찰했으면 정말 아름답게 지어야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지적하는 게 이것이 과연 투명하게 잘 되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문제없이 잘 추진이 되겠느냐를 갖다가 질문하는데 종합병원을 반대하는 쪽으로 비춰지는 건 아주 유감이고요. 반대하시는 분 아마 없을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할 것은 저희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반영을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판단을 잘못한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미리 생각해서 발 빠르게 전부 다 움직였습니다. 그 부분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2023년 6월 19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병원 관련해서 질의한 거 있었는데 속기록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봤습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관심을 가지고 같이 정보를 계속 공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여기 이 자리 2년 전 일인데요, 2년 전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예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종합병원 관련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4년마다, 그리고 연차별 계획은 연마다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짜리 계획에 2027년도까지 내용에 종합병원이라는 내용이 단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의료법과 관련한 내용이다 보니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6월 21일 의료법 개정된 게 시행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더 복잡한 절차가 시행될 거고 수도권은 과밀지역이기 때문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지으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 협의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락 안 하면, 허가 안 내 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님 공약사항 공약을 지켜야 하는데 300병상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희박해질 것 같으니까 25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으로 공약을 변경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게 거기에서 기인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결국에는 25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은 경기도지사와의 협의가 또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저는 자꾸 신뢰, 상호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건 현재 의왕시의 의료 공백이에요. 의료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시티병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티병원이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종합병원 비스무리한 그런 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시티병원의 안정적인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도모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 안전을 위해서 시티병원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현재 보조를 맞추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일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하고 있고, 동향 파악 같은 걸 하고 있고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뭔가 딱히 말씀은 못 해 주시는 것 같네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지금 시티병원이 운영상 문제점이라든가, 재정적 문제점이라든가 이렇게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하는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이거는 본 질의 때 또 할 거기는 한데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라는 게 있나 봐요. 시티병원이 거기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한채훈 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현재 잘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도저히 감시기관이 안 될 것 같아서 6월 초에 저희가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서 지정 취소를 하였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정 취소를 직권으로 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아니요, 질병관리청에 저희가 운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걸 의왕시 보건소에서 건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현재 의료기관 표본감시 감염병이 6종이 해당되는데 현재 운영상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기관 감염병을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담당자랑 담당 팀장이 출장 나가서 현황 파악하고 질병관리청에 이러한 사항을 보고하고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취소 사유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의료 인력이라든가, 입원 환자 수라든가, 입원 환자가 있어야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의료 관련 감염병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입원 환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감시기관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채훈 위원 부적정하다?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환자가 없으니까요.
한채훈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본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할 줄 모르고 관련 자료를 안 가지고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 답변하는 사이에 놓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진행 절차에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개정안은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다해야 하고 그다음에 현행 개정하기 전에는 사전심의 없이 본심의만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왕시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냐고 그러니까 보건과에서 현재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답변 내용이 현행 개정대로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따를 수 있는지 그걸 제가 편안하게 여쭤보면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일단 보건행정과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서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부서라든가 관계자분들께서 해석을 저희와 달리하는 해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주고받아도 너무 다른 의견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의왕시 사례가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선희 위원 답변이 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아직 안 왔습니다.
노선희 위원 왜냐하면 답변이 지금 명확하게 안 온 상태에서 일부 시민이 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토지 매매하고 계약하느냐 하고 사전심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벌써 결정이 나서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 삼는 시민들이 알고 이걸 하는가. 그중에는 이런 답변도 있었어요, 관할청에 질의해 보니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더라 이렇게 답변을 SNS 톡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관할청이라면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냐고 했더니 아직 결론이 안 나왔대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 나왔냐, 아직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왜 거치지 않느냐고 SNS에 일부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세요? 이게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예 단적으로 우리한테 물어보니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건행정과는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관련된 부서나 관계자분들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아니라는 해석이 달라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사전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선희 위원 일부 시민들의 그런 질의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에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적 있어요 혹시?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아니요,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디서 어떻게 질의를 하고 답을 받았길래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 사전심의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고 하더라 하면서 그 내용이 진행돼요.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왜 매매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느냐, 계약이 진행되고 있느냐 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니까 저도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진행됐군요.
  혹시 소장님
○보건소장 임인동 지금 저희들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 이런 혼란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21일 도로 이관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나 저희나 복지부에서 사전심의나 승인이나 사후심의에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 이게 지침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아직 내려온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확실한 답을 해 줄 수가 없고 저희들도 이 상황이 뭔지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이 많은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심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병원을 왜 진행하냐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과천이나 안양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사전심의가 되지도 않는데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부를 방문해서 저희 상황이 이만큼 진행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을 때 저희들이 그 질문을 한 뒤에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그 답변을 준 거예요. 답변 내용이 뭐냐면 신뢰 보호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 상당히 진행되어 있으면 병상 배분 계획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가 병상이 안 부족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승인을 해 주겠다 답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서 볼 때 가장 많이 사업자가 확정되고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추정이지만 확답을 제가 드릴 수 없잖아요? 추정인 상태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경기도 진료권별 목표 병상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목표 병상수가 안양권이라면 의왕, 과천, 안양, 군포가 되겠죠? 4,452병상이에요. 거기서 안양에 현존하고 있는 병상수가 4,103병상이에요. 그래서 빼 보니까 약 349 정도 병상이 남아있게 된 것 같아요.
○보건소장 임인동 이번에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데 저희 지역은 700개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리하고 지금 과천보다 진행 상황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잘되고 있다 그렇게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노선희 위원님, 5분 더 추가해 드릴까요?
노선희 위원 네, 349개 병상이 유지가 있는데 지금 소장님은 700개로 보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2025년 4월 기준으로 670여 병상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 안양권에서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노선희 위원 언제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25년 4월 기준입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요약하자면 사전심의 받아야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보건행정과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나 다른 의견이 해석이 달라서
박현호 위원 관련 부서 어디 쪽이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도시개발과랑
박현호 위원 도시개발이요? 사실은 제가 아까 질의 드린 내용도 사전심의를 전제로 깔고 드렸으니까 그렇게 긴 질의를 했던 거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돼서 브리핑하고 언론보도 나가서 인터뷰하는 것도 그러면 지금 착공 들어가서 짓고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있는데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해요, 지금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의 원칙 지켜줘야 한다, 그 말은 사전심의 받기는 받는데 거기서 신뢰 보호의 원칙은 지켜준다 이거고 대신에 신뢰 보호의 원칙의 필요도가 낮은 데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획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차관이 발표하기도 하고, 지금 다 받는 거죠. 도시개발과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셨군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저희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아니면 토지 매매 계약이라든가 이행협약서까지 체결을 상당 부분 진행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잘되셔야 하는데 아무튼 사전심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다가 나와서 아까 질의를 길게 했던 거고 사전심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지를 깔고 시작한 건데 그렇게 저랑 질의가 오갔고 그래서 잠깐 요약하는 김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종합병원 인허가 업무 처리 흐름에 보면 현행은 부지, 건물 매입, 임대 그다음에 건축허가, 착공 신고, 완공 후에 최종 사용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개설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도 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부지, 건물 매입, 임대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 신고를 내고 완공 최종 사용 승인을 받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받은 후 본심의에서 또 사전심의통과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개설 허가를 내잖아요? 일련의 흐름도를 보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는 거잖아요,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 부지가 계약됐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과연 현행법을 따를 거냐 아니면 개정안을 따를 거냐, 6월 21일 시행되는. 그래서 서로 보건행정과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아무래도 인허가 관련돼서 상황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저희로서는 까다로운 규제가 많은 것보다는 현행의 흐름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노선희 위원 하여튼 상황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니까 지켜보면서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앞으로 목표 병상수라든가 의료기관 개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경기도와 보건복지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종합병원 때문에 질의가 계속 한 주제로 가고 있는데 저는 종합병원 유치 전부터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저 나름대로 알아보고 또 지역의 정치권하고도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민간병원만 지금 계속 고집하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민간병원 유치만. 그런데 사실 민간이 아닌 공공의료기관도 유치하려고 노력만 해 봤으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리고 경쟁 상대가 됐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 지금 경기도 의료원이라고 소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경기도 의료원이라고 굉장히 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현재 의정부, 수원, 파주, 이천, 안성, 포천 이런 데서 경기도 의료원 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병원이 아닌 경기도 의료원, 이거 뜬금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내가 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냐면 굳이 어려운, 굳이 우리 공공자금이 들어가는 그것도 공공자금 현찰 250억, 그리고 땅값 지원하는 것 약 250억입니다. 합해서 500억이에요. 만일에 500억을 우리가 투자한다고 하면 경기도 의료원도 한번 도전해 볼 만도 합니다. 거기도 쉽지는 않아요, 거기도 현재 남양주, 양주, 가평, 양평, 연천 이런 데서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남양주 시의원하고 공유를 해 봤을 때 경기도 분원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없대요. 말 그대로 법적으로 승부하는 거라고 합니다 모든 조건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간병원한테 지원하는 이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만일에 지원한다고 하는 조건이 전제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경쟁력 무지하게 셉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하고 거꾸로 그쪽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자기네들은 그렇게 약 500억, 현찰로 250억 해서 경기도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우리는 공공자금이 있다, 공공기여할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래서 이걸 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진 중에 발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좀 늦었구나,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현재 사랑의 병원 들어오는 것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비교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하고 같이 한번 타 시군구의 현재 상황하고 맞춰서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병상 규모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6개 시 내가 말했던 의정부, 수원, 파주, 이천 이런 데는 도 기준이에요, 400병상이 허가가 됩니다 의료원 분원이. 그리고 또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던 부분은 진료과목에서 보면 15개 암, 면역 등 특화된 사랑의 병원의 진료과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옆에 경기도 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많은 과 이런 걸 진료하는 의료원이고 사랑의 병원은 암, 면역 등 특화된 사업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몇 개의 과목을 운영하겠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려봅니다. 또다시 한번 유치 경쟁하는데 제가 듣기로 공문이 한번 올 거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온대요. 무슨 얘기냐, 6개만 가지고 추가 분원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타 시군구에서 불만을 가진다고 하면서 다시 더 유치해 보자 하는 시는 유치를 받아보겠다는 차원에서 공문이 꼭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짜 많은 조건을 제시해 주고 많은 조건을 민간병원에다가 제시하는 그 부분만 경기도 의료원한테 제공해 준다면 우리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예산적으로 경기도는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이었던 겁니다, 전혀 합리적인 어떤 저기에서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너무 예산 투입이 많이 공공기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려봅니다. 이런 돈에 예산 투여가 된다면 의료원도 우리가 한번 신청해도 나쁘지 않다,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다 현재 들어오려고 하는 병원이 적정하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여러 가지 질의하는 논리는 저는 잠깐 접어두겠습니다. 접어두겠고 새로운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그래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진짜 고맙겠어요. 안 돼도 좋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서 아주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봅니다. 현재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양주, 양주, 가평, 양평에서 추가 분원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돈이 있어, 한번 지원할 테니까 해 줘 해서 시작해 보자는 뜻이에요. 만일에 민간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가 안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신청이 불가됐을 때 그때는 우리도 이런 대안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공공성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경기도 의료원 유치가 가능하다면. 병상도 좋고 아주 정말 좋은 주민들을 위한 병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중에서 가장 내가 핵심적으로 참 좋은 것은 공공성하고 암, 면역 특화 병원이 아니다, 완전히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중심의 병원이다. 지금 말하는 경기도 의료원 분원은 그 종목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주민들을 위한, 요양병원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설마 그런 걸로 전환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혜숙 서 위원님, 5분 더 드릴까요?
서창수 위원 5분만 더 쓸게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자면 길어지는데 추가적인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몇 년 동안 병원 운영하다가 시티병원처럼 병원 운영이 힘들어서 그만둘래, 그냥 요양병원으로 갈래 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제재할 수 있는, 협약서를 우리가 못 봤으니까. 협약서를 달라도 해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약서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 2년, 3년, 4년 후에 이 병원이 끝까지 종합병원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을 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4년 후에, 3년 후에 가서 정말 이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확 전환된다든지 우리가 우리 돈으로 우리 재산 하는데 너희들이 왜 말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제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돼, 끝까지 너희들은 종합병원으로 이런 과를 유지해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규모도 크지 않은 시티병원 보세요, 인구가 물론 많이 빠져나가기는 했지만 그것도 운영이 안 돼서 저렇게 문을 닫고 있는 형편인데 과연 민간 종합병원이 여기서 끝까지 병원으로서 유지할 수 있을까, 다른 걸로 이용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공공기여가 투여 안 되면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죠. 자기네 돈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땅값으로 건물 지어서 한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돈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약 500억이라는 돈이. 이 돈을 주면서까지도 우리가 나중에 손해 볼 수 있다는 게 전제로 깔린다면 저는 다시 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료원을 내가 오늘 갑자기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지금 갑자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내가 생각을 해 봤고 우리가 병원이 못 들어오는데 한번 유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계속 검토해 본 결과 갑자기 이게 터져서, 그러나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공문은 분명히 옵니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유치 경쟁이 아직 시가 다 들어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낼 거라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것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면서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간병원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서창수 위원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어떻게 유치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로 꿈같기는 합니다, 이루어지면 더 좋은.
  대신에 이런 케이스 한번 말씀드리면 매입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부실 의료기관에 대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침례병원을 매입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 돌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만약에 관내에 적합한 병원이 있으면 그렇게도 추진될 것 같고요.
  다음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예를 들면 이분들 있죠, 뒤늦게 알았는데 이분들은 안양샘병원 증축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도 사전심의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야말로 지금 이미 착공이 들어가서 짓고 있는데 이런 분들 하라고 사실 신뢰 회복의 원칙을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해요. 여기가 아마도 안양 진료권 내에서 제일 진척도가 높은 대규모 병상입니다. 이분들하고 저희는 경쟁해야 해요. 아마 이분들도 사전심의 가면 병상수 깎일 겁니다. 이분들 425병상 해서 짓고 있거든요? 이분들 지금 경기도 심의 준비할 텐데 이분들도 이걸 다 보장을 못 받아요, 지금 설계 들어갔지만. 경기도에서 425병상은 너무 과합니다. 과천, 의왕이 있으니까 좀 줄이세요 하면 줄여야 해요.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솔직히 진짜 빨리 준비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제가 알기로는 안양샘병원 현재 있는 게 노후화돼서 그쪽으로 신축해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병상수가 아마 늘어나면 증축이 돼서 하는 거지, 새로운 안양샘병원을 신축하는 건 아닙니다.
박현호 위원 네, 증축이요. 증축하면 병상수 늘잖아요. 그러면 저분들하고도 병상수 TO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에서 저분들하고 경쟁해야 해요, 어떻게 할 건지. 오히려 저런 분들이 신뢰 회복의 원칙에 부합해요. 저희가 이미 짓고 있는 지 오래됐고 거의 다 지었으니까 병상 그대로 보존해 주십시오 하면 그대로 TO 다 물고 갑니다.
  반면에 저희는 땅은 샀어요. 가계약 체결을 했어요, 계약금 납부를 했어요. 아직 건축 허가 안 들어간 걸로 압니다, 신고 안 들어간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최소한 확보는 하는데 앞으로 이런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고 하다못해 저분들도 사전심의 받아야 된다, 사전심의 단계에서 우리는 저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서창수 위원님 발언에서 조금 잡아야 할 게, 협약서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안 보여주더라가 아니라 협약서는 6월에 보고가 1차 있었고 이번에 6월에 협약서 변경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 가격은 1,313억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250억을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500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250억은 또 현찰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250억에서 그 131억은 협약서에 의하면 중도금에서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준공 후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500억이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짚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현재 사실은 보건행정과가 답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서치하고 알고 있는 지식하고 실제 도시개발과와 진행했던 거랑 다 들어봐야 하는 거니까 저희가 나름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 확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진행되는 건 썩 바람직하지 않다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관련된 질문은 나올 만큼 다 나온 것 같다는
○위원장 박혜숙 행정사무감사인데 과장님께서 아는 부분만 답변을 하십시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잘 검토하셔서 답변이 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히 조심하셔서 답변하십시오. 모르는 부분은 막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지금 노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땅값에 대해서 왜 500억이냐는 걸 말씀드릴게요. 현찰 250억은 공공기여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지비를 공시지가에서 10%를 빼 줍니다. 담당 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약 250억에서 70~80억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하는 금액은 약 500억에서 상향하는 금액에서 왔다갔다합니다라는 걸 분명히 내용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현찰은 250억만 가요. 그리고 상계한다는 건 우리가 말씀드렸던 250억 지원금 처음에 약속했던 건 병원 운영에 대한 걸로 약속했다고 나는 분명히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병원 땅 사는 데 250억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나는 불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얘기 들었던 것하고 그 당시에 내가 사인 받아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따로 지금 자료는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그러는데 물론 받았어요, 1월, 2월에. 그런데 최근의 협약서 자료를 내가 달라고 했더니 분명히 안 갖다 줬어요. 최근에 협약했던 내용을 가져와 봐라, 그러나 1개도 가져온 거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있었는데 그 내용 자체도 그것도 하나도 안 가져온 상황이고 말 그대로 시민 설명회에서 다 올렸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이런 뉘앙스였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러면 시민 토론회 그때 올렸던 거면 다 공개된 건데 왜 못 가지고 오느냐 이렇게까지 불만 사항을 분명히 얘기했고 그럼에도 안 가져왔습니다 확실한 건. 금액에 대해서는 제 말이 맞지 않다든지 확인이 더 필요하다면 담당 과장님한테 직접 확인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태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아까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놓쳐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의료법 또는 관련 지침상 종합병원이 일정 기간 운영 후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염려를 하셨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의료법 또는 관련 지침상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해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태흥 위원 네.
○의약팀장 이향미 의약팀장 이향미입니다.
  종별이 종합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요양병원을 하려면 종합병원을 폐업하고 신규로 요양병원을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폐업하고 그냥 신규로 개설 허가를 받는데 문제점은 똑같습니까? 종합병원 설립할 때 하고 기준은 신고, 허가, 심사 등 똑같아요?
○의약팀장 이향미 요양병원도 병원급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대한 수급 계획이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 수급 계획에 맞아야 하고 똑같이 사전심의, 본심의, 개설 허가
김태흥 위원 똑같습니까?
○의약팀장 이향미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협의 및 병상 총량제가 있잖아요? 관련해서 의왕시에서 일정 기간 운영했을 때, 요양병원으로 전환했을 때 지금 총량제에 입각해서 요양병원도 가능한 시점인지,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의약팀장 이향미 요양병원은 일반병원 확인했을 때 확인하기로는 한 70 몇 병상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로는 전환하기가 그 건물을 가지고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의약팀장 이향미 똑같이 지금 종합병원처럼 신뢰 보호의 원칙 대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설 허가는 가능한데 병상 수급 계획의 병상수로는 안양권이 한 70 몇 병상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다른 쪽으로, 요양원은 그거하고 관계없습니까? 병원이 아니고 요양원.
○의약팀장 이향미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고 요양원은 보건소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니까 더불어서 첨언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약서 관련돼서 여러 위원들이 이 병원을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사전승인 관련돼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각 문항마다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걱정하는 게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차선책이 뭐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질의를 정확하게 요점 정리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전혀 도시개발과에서는 없었고 후에 협약서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강행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에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해야 하겠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사전승인, 보건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를 밟으실 때 추후에 그런 행정적인 것 플러스 또 진료과목 플러스 관련된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우리 의왕시에 맞는 과목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아까 2023년 6월 19일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했고 자료를 찾아보니 2023년 8월 8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제3기 병상 수급 기본 시책이라고 해서 내용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해당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료법이 개정돼서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됐죠. 다시 보자고요, 아까 부서에서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현재 보건의료 특히나 의료법에 관련해서는 보건행정과가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단 경기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종합병원 운영이 가능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또 사전에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전심의 전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사전심의라는 게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전 단계에서 사전심의를 받고 거기서 협의가 되거나 승인된 사항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논하게 됩니다. 기준이 적합한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단계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느 곳에서 나타납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전 단계에서
한채훈 위원 전 단계죠?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가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일단 갔다 와야 되는 거네요.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인가요, 승인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승인입니다.
한채훈 위원 승인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 본심의도 통과해야 하고 그래서 그게 다 통과되면 도지사의 허가가 나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현재로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경기도에서 시도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시군에 지금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는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조례 개정이 되면 그때 도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진행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심의가 올라가게 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의왕시청 보건행정과에서는 이게 지금 위임되어 있으니까, 지금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안건화해서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아직 신청이 아무것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를 밟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신청이 만약에 들어오면?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들어오면 절차대로 사전심의 대상이라면 사전협의랑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종합병원 관련해서 심의를 받으려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사전심의 보면 내용에 사업계획서라든가, 제가 지금 지침을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안 내려와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원래 보통 이런 의료기관 제가 의료법을 좀 살펴보니까 면적이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다 포함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지침이 내려오면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결국에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아까 서창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이행협약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보건행정과 내용은 아닐 겁니다. 아닐 거고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려고 하면서 자료 요구했었던 내용 중에 안 온 자료가 있어서 한 번 더 별도로 하겠습니다.
  개찰과 낙찰자 발표 이전에 시장님 블로그 게시글 업로드 경위와 게시글 정보 획득 경위 그리고 이롬 그룹, 사랑의 병원과 시장님 내외 간의 관계(친소관계자가 있는지, 기존 지인인지, 안면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야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페이지 21쪽인데요, 방역 업무 추진 현황이거든요. 방역 업무를 어디 위주로 했나 보니까 천변, 공원, 등산로 이렇게 하셨어요. 혹시 여기 보건행정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쪽에는 방역하고 전혀 관련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는 쥐 이런 것 때문에 구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해충, 모기 이런 건 상관없고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모기랑 해충이 발생하는 곳도 저희가 방역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왜 여기밖에 없고 재개발, 재건축 이주 현장, 건축이 진행되는 데는 괜찮은데 이주 현장에는 미이주 가구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오전다구역 같은 경우 심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거기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주하지 않고 거주를 모두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자체 방역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자체 방역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해충이나 쥐나 이런 것들이 아주 신났죠. 해충이나 쥐가 가만히 한 군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주변에 퍼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주변이 굉장히 심한 피해를 보고 있으니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가 보면 차마 아직 미이주된 집을 방문해 보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모기가 적나라하게 심하게 보일 정도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방역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쪽 지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지역을 위해서.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무소독은 주 3회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주 1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돼서 빈 곳 이런 데는 쥐약을 해서 구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잘 생각해서 저희가 이주하신 주변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방역 활동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원인자가 조합이잖아요. 조합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명령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아까 앞서서 잠깐 질의했었던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통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사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일단 의료 감염병 표본감시라는 건 입원 환자가 입원하면서 감염될 수 있는 6개의 감염병을 저희가 발생하면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서 이렇게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는지 이런 걸 표본적으로 감시하게 되는데요. 시티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 입원 환자가 거의 없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역할을 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걸 판단하셔서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취소 사유에 보니까 지정 기준 미부합이라고 되어 있나 봐요, 지정 기준 미부합. 그런데 취소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취소한다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취소 사유에 지정 기준 미부합이 들어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법과 시행 규칙 모두를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기준 미부합으로 취소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저희가 그거를 왜 지정 취소했냐면 의료기관 표본감시기관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런 의료기관 표본감시기관 방역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이게 의료기관 표본감시기관으로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유에 다른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지정 기준 미부합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내용인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이 결재하셨어요. 내용을 디테일하게 확인 안 하시고 그냥 결재하시나 보죠? 제가 지금 이거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있어요. 제 질의 시간입니다. 왜냐, 과장님께서 전결하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결재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결재하신 거예요, 아니면 소장님이 이걸 지시하신 겁니까?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임인동 협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한채훈 위원 협의를 했다고요? 소장님이?
○보건소장 임인동 네.
한채훈 위원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그래서 과장 전결로 나간 겁니다.
한채훈 위원 소장님이 협의를 했다고요? 협의를 하신 겁니까, 지시를 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지시가 아니고요, 협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걸 취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임인동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한채훈 위원 협의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협의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지금 시티병원에서 표본감시를
한채훈 위원 협의 방식과 협의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협의했습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시티병원에서 표본감시하는 내용이 뭐냐면 CRE 감염병이라고 해서
한채훈 위원 본 위원한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본 위원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또는 확실한 내용들이 아니면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팩트 체크 없이 질의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감염병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협의하셨냐라는 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임인동 왜 안됐는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안 했냐면 표본감시 내용이 CRE 감염병이라고 해서
한채훈 위원 그게 아니고 소장님, 과장님과 협의하셨다면서요. 과장님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협의하셨냐고요. 저한테 감염병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 언제, 어디서, 어떻게 협의하셨냐고요.
○보건소장 임인동 시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입원 환자들 사이에서 병원 내 감염을 표본감시하는 거거든요.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잠깐 시간 멈춰주세요.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협의하게 된 동기를 예를 들어 어떤 서류가 제출됐기 때문에 이런 협의를 하게 됐다든가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서류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결이지만 소장 입장에서 의견을 투하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짧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시간 1분만 더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채훈 위원 소장님도 답변하시고 과장님도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임인동 검사하는 것이 입원 환자들 간에 병원 내 감염을 표본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에 입원 환자가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입원 환자 사이에서 감염되면 그 감염병을 캐치해서 어떤 병균이 입원 환자 가운데 감염됐는지, 병원 내 감염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시설이 안 되고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어떻게 하셨냐는
○보건소장 임인동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된다, 지금 이걸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소장님, 그렇게 판단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과장님이랑 상의해서 진행됐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티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는 주기적으로 동향 파악을 했습니다. 입원 환자라든가 외래 환자라든가 의료진이라든가 주기적으로 파악하다 보니 입원 환자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없었습니다. 또 다른 관리감독에 보면 의료기관 표본감시기관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도 안 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더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해서 소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지정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게 협의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협의. 이게 협의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 게 구체적인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협의를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데 그 답변은 회피하시고 여기 보면 지정 기준 미부합 해 놓고 의료기관 업무 수행 불가예요. 의왕 의료재단 시티병원은 의왕시 보건소가 의료기관 업무 수행이 불가한 곳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의왕시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님이 전결로 처리하신 결재 문서를 보면, 통보서를 보면 의왕 시티병원을 의왕시 보건소가 의료기관 업무 수행 불가기관으로 낙인을 찍은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저희가 그렇게 의료기관 업무 불가라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 표본감시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시던지요. 여기에는 딱 의료기관 업무 수행 불가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저희 의도는 의료기관 표본감시에 대해서 지정 취소를 한 거고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정 취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감염병예방법과 시행규칙, 시행령을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는 의료기관 업무 수행 불가의 사유로 취소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한 단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도 취소 사유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취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취소한다고까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취소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에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2. 그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표본감시기관으로서 표본감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삭제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에서 사유를 쓸 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쓴 건지 아니면 정말 시티병원을 의왕시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쓴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문서에다가 결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티병원이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운영이 불가능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그 공문은 의료기관 취소 공문이 아니라 의료기관 표본감시기관 취소에 대한 거고요.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표본감시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쓰시던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의료기관 업무 수행 불가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조심해서 공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종합병원 관련해서 1시간이 넘도록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백운밸리 종합병원도 종합병원이지만 응급의료기관이라든지 병원의 중요성이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현재로서 의왕 시티병원이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 근처에 고천가·나에다가 오전다구역까지 다 이주한 마당에 하나 있는 병원마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왕시가 조금 더 지원책을 모색하고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보니까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료기관들이. 그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부곡동에는 피부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의왕시의 의료 공백 사태 심각하고요. 백운밸리 종합병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 봤을 때 2029년, 30년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때까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의왕시 관내에서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시티병원이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서는 역할을 더 지속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표본감시기관으로서 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되고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1년에 180만 원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말고 다른 보조금 지급된 건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현재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전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비록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티병원이 아무래도 경영이 어려워서 우리 시에서 1년에 180만 원 주는 게 병원으로서 얼마나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에 그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거기 직원들이 몇 달째 급여를 전혀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영난이 힘들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에 일부 그때 만났던 청소했던 분 이런 분들, 전부 간호원들하고 다해서 노동부에 신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급여 미지급 때문에.
  지금 저희가 1년에 18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뭄에 빗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취소 처분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했을 거라고 보고 저는 부가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병원이 다시 회생하려고 하면 1년에 180만 원 가지고는 회생 안 돼요. 엄청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그 병원이 회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많은 간호원들이나 그 당시 의사들은 먼저 지급하더라고요, 제가 작년 6월에 입원했을 때 보니까 의사 먼저 주고 나중에 간호원들은 뒤로 미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찌 됐든 관청에서는 엄밀한 잣대로 기준을 삼아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걸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조금 지급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회생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회생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을 연구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는 판단의 기준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저희 보건소에서도 공공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민간에서 해야 될 의료 부분이 있는데 의왕시에 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없는 것에 저희도 굉장히 많은 의료 공백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도 많이 의료기관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시티병원은 개인병원이다 보니까 지금 어떠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면 잘 살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1년에 180만 원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서 보조금 18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한채훈 위원 표본감시를 하려면 병상이 돌아가야 하고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시켜야죠. 그런데 취소를 시키실 때 당시의 사유에 대해서 의료기관 업무 수행 불가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타를 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이 재판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자료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닌다거나 했을 때 이 기관에 타격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공문 기안을 그리고 결재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린 것이고 180만 원 가지고 시티병원이 회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보조사업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들에서도 시설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관련한 닥터헬기나 닥터카라든지 또는 그 외의 들어가는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의왕시가 지원했던 사례도 있잖아요 한동안이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의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다는 것 잘 이해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티병원 응급실이 폐쇄됐을 때 그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제안을 했고 협의를 했는데 시티병원에서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정말 애써주고 계시고요.
  제가 여기서 미담 하나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당시에 독감이 유행할 보건소에 갔었어요. 갔었을 때 보건소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계셨었는데 그때 면담하고 나오면서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실 때 직진으로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좁으니까 거기서 회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로 후진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전면에 거울이 있으면 훨씬 그게 더 수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서 개선되면 좋겠네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한 이틀 만에 바로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감염병,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소독 문제들 연무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뭐죠?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연막소독입니다.
한채훈 위원 연막소독이 있고 관련한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제가 그때도 협조 요청도 하고 해서 여러모로 잘 도와주셨고 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아까 강하게 질타했던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렇다고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인간적으로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의료 업무라든지 보건 업무라든지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이거 사실은 취소권자가 질병관리청장이죠?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네.
박현호 위원 거기서는 사유가 지금 의료기관 업무 수행 불가 이렇게 나왔었나요, 다르게 나왔었나요?
○위원장 박혜숙 잠깐만요 팀장님, 뒤에서 발언하실 때 먼저 얘기하시고 발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원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감염병관리팀장 배윤희 감염병관리팀장 배윤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단어와 표현 그대로 공문으로 보낸 거고요.
박현호 위원 거기서 그대로 내려왔어요?
○감염병관리팀장 배윤희 네, 그래서 지금 한채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중간에 저희가 조금 더 순화해서 보냈어야 하는 게 좋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현호 위원 도에서 그대로 내려왔다니, 그러면 도나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문서도 혹시 보셨나요?
○감염병관리팀장 배윤희 질병관리청에서는 서식으로 해서
박현호 위원 서식으로 해서 그냥 나온 거예요? 거기 사유 쓰게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나왔어요? 워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감염병관리팀장 배윤희 그거는 차후에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그다음에 지정 기준 내용들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업무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표본감시기관으로서의 업무를 게을리하셨다는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배윤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표본감시라는 게 입원하면서 항생제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는 균에 대해서 표본감시를 하는 거라서
박현호 위원 무슨 균에 대해서죠?
○감염병관리팀장 배윤희 CRE, MRSA 등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6종입니다. 그래서 지정 기준 자체가 입원 병상이 있는 병원이어야 하는데 입원 환자가 계속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 취소 전에 질병관리청 담당자랑 전화해서 먼저 문의드렸고 질병관리청에서도 매주 화요일마다 시티병원에서 보고를 받는데 0건으로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서 주시하고 있던 중이라고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입원 병상을 운영하면 바로 재신청하겠다고 시티병원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원 병상이 가동되면 바로 저희가 다시 지정으로 신청하겠다고 병원 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팀장님, 뒤에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아까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취소 통보하셨던 통보서 있죠? 그거하고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한 경기도에서 내려온 자료하고 다 제출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에 부실인지 미스인지 또는 소홀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배윤희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기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민등록증상에 혈액형 기입이 혹시 의왕시 자체 내에서도 가능할지, 왜냐하면 무슨 사고가 났을 때 혈액형을 거기에 기입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에 대해서 바로 병원에서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지 제가 질의드립니다, 주민등록증에.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주민등록증에 혈액형 기입이요?
○위원장 박혜숙 네.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주민등록증에 혈액형 기입은
○위원장 박혜숙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보건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입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말씀 한번 의사시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우리 국민한테 긴급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위법이나 조례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조례 발의 안 되면 경기도나 국가에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임인동 네.
○위원장 박혜숙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혹시 표본감시기관 취소하실 때 행정처분이니까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 다 따르셔야 되는 거 맞죠? 청문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청문 안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도 되나요? 지금 행정절차법상 웬만하면 예외 조항 없으면 다 따르게 되는데 그건 지켜주셔야죠. 이분이 동의하신 거 아니면 그러면 이게 하자 있는 행정이라서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사전에 현장 조사를 했고요.
박현호 위원 행정절차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침익적 처분이니까 절차 같은 것 다 지키셔야지 안 그러면 위법한 행정처분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죠, 문제가 되죠. 행정청의 잘못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로 상대방이 주장하시면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이분들 구제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당연히 내리는 행정청이므로 워낙 빈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거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공무원의 의무이고 행정청의 의무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앞으로 행정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당장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처분 많이 내리는 부서이다 보니까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당연히 지키셔야 하고 안 그러면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셔야 될 겁니다. 공무원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건 지키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행정절차법도 있는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감염병 예방 관리 법률에 의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검토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행정절차법이 사실은 기본법적 성격이라서 제3조에 적용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아놨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지키시는 게 맞고요, 예외라고 특정되지 않는 이상. 아주 기본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지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행정행위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치유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보건 행정은 단지 질병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고 신종 감염병뿐만 아니라 급성 감염병 등 전염병 관리는 물론, 병·의약 관리를 통해 선제적이고 촘촘한 공공 보건 서비스로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위원님들이 걱정돼서 그렇게 질의하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하실래요?
○보건행정과장 우재영 처음 의왕시에 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33년 긴 시간 동안 무탈하게 지내고 지금 여기서 시장님, 부시장님, 의장님, 위원님들, 동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 저는 의왕시를 떠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20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정회하고 20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감사중지)

(20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와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평생교육원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다른 증인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평생교육원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다른 증인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후 평생교육원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평생교육원장 조지현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의왕시 평생교육원장 조지현,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인재육성재단 뒤에 계시는 팀장님 인사 좀 시켜 주십시오.
  (평생학습관운영팀장 고기현, 평생교육팀장 이선희, 학교교육지원팀장 진성희, 미래교육팀장 김문영 소개)
  평생교육과와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말씀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2025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오늘 23일 우리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었던 의왕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불출석을 하신다고 통보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나요?
○위원장 박혜숙 네, 사유서가 제출됐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생업으로
한채훈 위원 그러면 불출석 사유서를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는 게 원래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혜숙 안 갔습니까?
한채훈 위원 그냥 불출석 명단만 며칠 전에 제출되고 불출석 사유서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출석 요구했던 일시가 23일 월요일 10시인데 이때는 본인 생업으로 인해서 불출석 사유라고 적혀있어요 명단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저녁 8시 45분에 속개되고 있는데 지금도 생업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것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한채훈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숙 사유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간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업이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제주도에서 생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 와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점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카피 떠서 위원님들께 일일이 한 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제주도에서 생업을 하세요?
○위원장 박혜숙 제주도에서 하신다고, 개인적으로 업종이 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한채훈 위원 이런 분이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입니까? 의왕시 관내에 계시지도 않는데?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의결도 할 수 있다는 점 고지해 주셨죠?
○위원장 박혜숙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지만 아마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파악합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를 빨리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어찌 됐든 위원장으로서 저도 받았지만 당연히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제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채훈 위원님과 아마 모든 위원님들도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할 때 조금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과와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밤까지 많이 기다리시느라고. 노선희입니다.
  과장님, 인재육성재단 감사 자료 8페이지 봐주실래요?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특기장학생이 있는데 내용 보면 거기는 장애인 대학생이에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대학생, 그런데 고등부에도 보니까 밑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대학생으로 되어 있어요. 뭐 잘못됐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
노선희 위원 그렇죠? 혹시 작업하시다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작업하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원래 나갈 때는 이렇게 안 나가죠?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네.
노선희 위원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다름이 아니라 지금 장애인 당사자한테 주는 장학금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복지정책과도 알아보고 노인장애인과도 알아보니까 장애인 당사자한테 주는 장학금들은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여러 형태로 가고 있는데 장애인을 둔 형제, 자매와 관련된 장학금 또는 형제와 자매들한테 주는 장학금에 대한 가산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이걸 제가 조례로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데 원인은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둔 가족은 장애인한테 들어가는 의료 비용이나 여러 가지 기타 부수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보다 넉넉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냥 힘겹게 버티고 있고 어떤 집은 아이가 셋인데 장애인한테 가는 게 1만 원에 20kg 살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만 셋 있는 집인데 워낙 식성이 좋아서 20kg 한 달은 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본인들이 장애인 식구들 주변 이웃들이 당신들이 살 1만 원을 자기가 사서 그쪽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어려운 집들이 장애인을 둔 형제자매들은 성장 과정에서부터 내 형제와 자매로 인해서 친구들한테 왕따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힘겹게 가정 경제도 힘들고 형제자매들은 학교 생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을 둔 가족들, 특히 형제자매들한테 주는 가산 장학금 지급 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그 내용이 빠져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 보려는데 괜찮겠죠?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장학사업별 1인당 지급 금액이 약간씩 상이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특히 대학부 같은 경우는 하반기 장학금은 상반기보다 2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장학금이라는 게 사실 상반기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장학금을 많이 받는 대로 지원을 많이 해서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학교 등록금의 적어도 2분의 1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이사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상향 조정하고 난 이후에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다 200씩 나가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200씩 나가고 있고 지원율도 높아졌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은 타 사업 대비 절반 이하의 금액이에요. 오히려 현실적 교육비 부담을 감안한 적정성 검토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어떻게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이 이렇게 현저히 낮은 이유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거는 2019년에 이마트가 생기고 22년에 타임빌라스가 생기면서 후원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한꺼번에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취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은 적지만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몇 분이나 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매년 60~80명, 작년 24년에는 40명 지원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40명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리고 잔액은 6,5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6,500 남았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상향 조정은 어렵겠죠? 지금 남아있는 금액으로 봐서는 어려운가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너무 금액이 적은 감은 있지만 소상공인 대상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대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소외감 없이 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금액은 적더라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기 장학생 보니까 지역대회라든가 교육감상 등 지역 내 우수 학생에 대한 인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일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확대 검토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지금 이렇게 해서 받는 특기 장학생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대학부 특기생이 2명 정도 되고요, 고등부 특기생이 8명 정도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고등학교가 8명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합이 10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없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고등학교 이상
김태흥 위원 고등학교 이상으로만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잠시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소상공인 자녀 등 실질적 교육비 부담이 약간 필요한 그런 계층에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장학금 인상을 검토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 이사회에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서 100만 원으로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협회와도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또 여기 전적으로 성적 외에도 생활환경이라든가 지역 기여도, 진로 지속성 반영한 다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기타 희망드림 일부 있지만 여기 효행, 선행도 있잖아요.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1년에 나가는 금액이 물론 예산의 문제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약간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 다변화되어 있는 IT라든가 이쪽도 있고 또 관련된 스포츠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어떤 스포츠 종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IT 관련, 스포츠 관련돼서 있는데 그런 것도 일부 영역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괄적으로 균형 잡힌 장학 정책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개선사업이라든가 구조적인 조정이 가능하면 한번 검토하셔서 추가적인 장학제도가 성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장학금은 만약에 받게 되면 다른 특기 장학금, 성적 우수 장학금 다 있잖아요. 이중 수혜가 가능해요? 소상공인 장학금을 받았어요, 조금 전에 말한 그런 항목은 이중이 안 되겠지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장학금 성격이라기보다는 생활비 지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노선희 위원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상공인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른 걸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총액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된 금액 안에서 1인당 금액이 높아지면 수가 줄어들고, 수가 늘어나면 1인당 금액이 줄어드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우수 디자인 공모전 있잖아요. 그동안 제가 그 전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이사로 있을 때 심사를 해 보면 우수한 작품들이 꽤 있어요 제법. 그런데 상만 받고 끝나는 게 너무 아깝거든요. 사실 상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우리가 공모전 할 때 포스터로 또 쓰잖아요. 그게 거기서만 쓸 게 아니라 평생교육할 때 혹시 홍보 같은 거 할 때 연관성이 있으면 포스터로 써도 참 좋겠다 하는, 디자인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 디자인하면 비용이 산출 안 되겠지만 혹시 외부에 비용을 주고 디자인을 사야 한다면 이러한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디자인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부합하다고 하면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디자인공모전 사업입니다. 1등, 2등, 3등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3등은 얼마씩 주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상금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장학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어떻게 보면 공모에 당선했으니까 상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채훈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연구비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분류는 상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연구비입니까, 상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상금이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만약 상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명의, 그러니까 이사장이 시장일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일 경우 이사장 명의로 상금 지급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명의로 나간 것 같은데
한채훈 위원 재단 이사장 명의죠. 그런데 재단 이사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여기서 존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님이 오늘 여기를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님이 불출석하신 거고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모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한채훈 위원 여기 훈격이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 앞에서 보셨겠지만 체청과의 청소년재단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대회에서 상금을 주려고 했더니 거기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시장님 명의로 상을 안 주는 걸로 했습니다, 재단 대표이사 명의로 상을 줍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왕시는 상금인지 연구비인지 또는 장학금인지 모르는 돈을 지금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훈격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보니까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 같은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장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 인재육성재단 조례를 바꾸든지 그래야 될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4년도에는 아직까지 공모를 안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24년도는 안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공모를 안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24년도 수상작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간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게 상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연구비라고 답변하셨으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보셨을 때 아리까리하잖아요. 이게 상금으로 봐야 될지, 연구비로 봐야 될지 또는 장학금으로 봐야 될지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관련한 훈격 또는 상금 이런 내용들을 조정해야겠죠.
  제가 사실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질의를 드리려고 왔는데 굉장히 무겁게 가게 돼서 유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인재육성재단을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이사장이 되심에 따라서 발생되고 있는 과도기적인 문제인지 본 위원은 굳이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을 하셨어야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정이 필요해 보이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제출해 주신 지급 내역부 봤는데 정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사무관리비 지급 내역 중에서 해당 공모전에서 선정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포스터 제작비가 회당 92,500원씩 총 4번에 걸쳐서 1월, 2월, 7월, 9월에 지출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수작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래서 포스터를 정책지원관이 확인해 본 결과 한 회당 10매를 인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비 제외를 감안하더라도 포스터 제작비가 너무 적게 지출되거나 이런 계획이 조금 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각 학교마다 포스터를 하나씩 보낸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하나의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선거법 위반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출직 의원들한테는 이걸로 인해서 직을 상실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다음 선거에 출마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마무리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52쪽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경비인데요. 52쪽은 제목이고 56쪽에 보면 백운고등학교하고 우성고등학교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교부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유독 백운고는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441만 5,000원이 남았는데 거의 9.8% 정도 되겠네요. 이것은 학교에서 특별히 사용을 못 한 건가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학교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학교에서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집행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사용을 안 했는데 왜 사용을 안 했을까 하는 걸 묻는 겁니다. 협력지구 교육경비를 학교마다 다 일일이 우리가 배분해서 나눠드리는데 이렇게 예산을 다 편성해 줬는데 사용 안 했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밑에 우성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그래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193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그런데 학교로 봤을 때는 440만 원, 약 200만 원 이런 게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원하는 금액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런데 잔액이 생겼다는 건 무슨 이유일까 그게 궁금해요. 특히 백운고등학교는 꼭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441만 5,000원이 잔액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잔액을 할 바에는 요구를 많이 하지 말지, 왜 요구하시고 돈을 남겼을까 하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건 사실 학교장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운영하시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운영을 열심히 하시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는 갑자기 답변하지 마시고 한번 학교에 물어보세요, 이유가 뭔가, 그래서 개선하세요. 다음번에 예산 집행할 때, 교육경비 지급할 때 서로 협의해서 개선해서 다음번에 덜 가든지 아니면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그냥 가고 내년에는 정상적인 집행을 하든지 이렇게 협의해서 그리고 답변을 주세요. 이거는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마다 예산 지원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이 남은 데가 없어요. 다 14만 8,000원, 39만 9,000원 이런 식으로 남아요. 백운초등학교 보면 거기는 약간 더 많이 남고 했는데 다 10만 원대 남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각 학교별로 보면 신청 금액이 다 다릅니다. 백운고가 좀 많이 신청한 부분은 있고요.
서창수 위원 지원 신청 내역은 다 틀려요 보니까, 틀린데 유독 여기가 가장 크다, 그다음에 우성고등학교가 193만 6,000원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신청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파악하셔서 다음번에 개선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준 걸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어차피 남은 돈 도로 아마 시로 올 텐데 다음번에는 줄 때 파악해서 정확한 예산이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진 올려 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포일동에 포일사과나무유치원 있잖아요. 관련해서 사진 보시면 공원 쪽에서 유치원인데 아래 마당을 보는 겁니다. 마당에서 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에서 공원 쪽으로 가는 길이 경사면이에요.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여기 공원으로 가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여기 공원에서 내려다본 유치원 마당이거든요? 계단을 따라서 올라오다 보니까 경사면이 있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100m 정도 돌아서 우회에서 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산빛공원 위쪽인데요. 관련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외 활동 편의를 위한 어떠한 아동 안전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사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거나 예가 있거나 아니면 민원성으로 제보받은 게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제보받은 건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해당 위치가 공원하고 포일사과나무유치원의 계단과 경사면 법면을 법적으로 기준이 부합하는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브릿지 설치를 한다든가 기타 평탄 작업을 해서 미끄럼 방지 야자 매트라든가 기타 안전한 시설물로 개선하는 게 옳지 않나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 예산인만큼 별도로 조속히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따로 예산이 서 있는 건 없고요.
김태흥 위원 추경이든 아니면 기타 주민참여예산이든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데 관련해서 가장 빠른 건 추경이겠죠.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렇게 큰 비용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생활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결 통로 브릿지 설치 내지는 관련된 사업을 조속히 적극적으로 개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김태흥 위원님께서 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관에서 소관 되어 있는 다른 지역도 아마 있을 겁니다. 추경에 올리실 때 다른 데도 살펴보셔서 저런 위험한 곳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1년 전 일입니다, 2024년 6월 25일 있었던 의왕시의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시장님 사비로 이렇게 기탁을 하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시니까요.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없어요”라고 하셨어요. “의왕시인재육성재단 후원회 운영 규정 제5조6항 회비에 따르면 이사장은 임기 중 1,000만 원을 기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규정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시장님” 그랬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시장님 500만 원 기탁하셨습니다.
한채훈 위원 기탁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이게 분할 연납 가능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무튼 여러모로 여유가 되셨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으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규정상에 정해져 있는 것들은 잘 준수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님들 중에서도 후원이라든지 그런 것들 잘 이루어지고 있으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사실 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그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서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게 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도 잘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으신지, 다 완납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대표이사님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말씀을 드리셔야 되는 거군요 심도 있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도 직전 연도보다는 바로 2024년도에 보니까 후원 회비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여기 계신 대리님께서 일을 잘하셔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투명한 운영 그리고 또 우리 시 관내에서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사업 이런 것도 해 주시고 저는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 제안이기도 하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거의 그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문화 체험이라든지 교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학사업들도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위원님 말씀도 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우선 장학기금이 적고요, 그 장학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장학기금이 총 50억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50억이 언제 됐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번 25년도에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 추경 때 세웠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좀 더 케파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리고 MDM 문 회장님께서 굉장히 큰 공로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한 후원처를 많이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의왕시인재육성재단에도 마찬가지로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겸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업을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더해야 한다는 것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직까지는 사업이 그렇게 크지 않고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뭐냐면 사업을 좀 키워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면 또 도돌이표가 되는데 그러면 장학기금이 어쨌든
한채훈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후원처를 많이 발굴해야 한다는 거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무국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대표이사나 이사장은 명예직 아닙니까? 그렇다고 대리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걸 기대해서도 안 되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역량 있는 분이 사무국장을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더 큰 후원처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시 차원에서도 기금을 더 확보하는 방향 해서 못해도 최소 100억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기금 규모 조성액이?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 추진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이 이를테면 선진국에 문화 탐방이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그런 것들 갈 때 정말 의왕시에서 유능한 인재들 15명을 선발해서 인솔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총 18명이 한 조를 짜서 1년에 한 번 갔다 오는 것 1억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한 기회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의왕시에 대한 애향심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으로 정책 제안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올해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왔었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정확한 기부금은 대리님이 대답해도 될까요?
박현호 위원 네, 2024년에 얼마 들어왔었죠? 2,291만 3,700원 맞나요?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네 맞아요.
박현호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혹시 올해 기부해 주셨나요, 아니면 작년에 기부해 주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올해 기부하셨습니다.
박현호 위원 올해요, 작년에는 한 분이 기부해 주신 거죠?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어떤 한 분이요?
박현호 위원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기명입니다.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24년도에는 기업체랑 단체에서도 많이 기부를 한 거고 그 금액이 2,200만 원 이상인 거예요.
박현호 위원 기업이랑 단체요?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네, 개인이랑 단체, 동아리에서도 기부를 했었어요.
박현호 위원 영리법인은 없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국세청 신고 사항 갖다가 질의드리는 건데 영리법인으로 안 잡혀서 기업은 없던 거죠? 있었나요?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거기가 정확히 명칭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박현호 위원 영리법인인지 아닌지가 저는 사실 국세청 자료니까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주변에 후원금이라든지 또는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활발하게 주변에 요청하고 받을 수 있어요 이사들이 혹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사들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건 안 되고 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모금할 수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2,291만 7,000원 이렇게 들어온 건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자발적인 기부금입니다.
노선희 위원 자발적인 기부금이요? 그러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자발적인 기부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홍보는 저희가 축제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노선희 위원 맨투맨으로 해서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소개는 못 하나 보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걸 못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아는 분이 경기도민 장학회에 3억을 기탁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장학금은 그분이 우리 의왕시 출신이라 의왕시를 위해서만 써 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잘 연결해 보시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그래도 요즘에 보면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또는 관외 기업체들이 의왕시에 일을 하고 나서 기부하는 선순환들이 눈에 보여요. 그럴 때 소개해야 하는데 소개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어쨌든 기부금 운영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좀 더 보완해서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활발한 후원금 모금에 힘쓰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상공회의소도 있고 여성기업도 있고 벤처기업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또 산단 같은 데 붙여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또 선순환 기부금, 후원금 많이 하시는 기업체에 대해서 나름 가산점도 줘서 참여할 때 도움 될 수 있으면 훨씬 더 선순환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사실은 23년 대비해서 24년 기부금이 많이 는 거네요. 23년 기부금이 73만 1,550원 맞죠?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아까 단체 등등에서 지원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세무 신고는 개인 기부금품으로만 전액 해 주셨는데 영리법인 기부금품, 모금단체·재단 등 다양한 공익법인회 등의 지원금품, 기타 기부금품 4가지 비목으로 신고하셔야 하는데 지금 개인 기부금품으로만 신고해 주셔서 저도 일단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나중에 기부금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세무신고 적절하게 하셨는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올해 6월 13일 문주장학재단이라는 곳에서 장학금을 우리 의왕시인재육성재단하고 같이 해서 학생들에게 전달식을 가진 적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6월 13일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서창수 위원 이거는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예산하고 문주장학재단의 예산하고 합쳐져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별개입니다. 문주장학재단은 별개로 학생을 모집했고요, 인재육성재단은 저희 공모를 통해서 모집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기사에는 보면 2억 9,400인데 문주에서 2억을 제공했고 우리가 9,400을 해서 인재육성재단과 같이 사업을 벌였다 이렇게 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분명히 다른 재단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다른 재단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문주장학재단에서 이번에 6월 13일, 물론 작년 걸 감사해야 하는 건데 올해 행사한 걸 언론에서 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주장학재단에서는 인재육성재단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무관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왜 기사는 인재육성재단과 같이했다고 표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같이 한 건 없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같이 한 건 없고 시간의 텀을 두고, 같은 날 증서는 전달했지만 다른 사업입니다 분명히.
서창수 위원 인재육성재단하고 틀림없이 구별되어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당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여기 표시되어 있기는 그렇게 쓰여있어요, 2억 9,400인데 2억은 문주장학재단에서 출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돈을 댄 거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전혀 다르다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사진 올려 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제가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그냥 문제점과 관련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를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게 과장님이 수년 동안 IB교육 통합 운영 중·고 모델 학교, 내손중·고등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 노력한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감사와 더불어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저 다음 날 제가 현장을 갔어요. 왜냐하면 제보가 들어와서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 하고 갔더니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제가 들어가면서 정문 찍은 거고 운동장 측면, 운동장 전경, e편한세상 5단지 앞, 다음 장 보실래요, 또 운동장 좌측면이고 운동장 입구 쪽, 정문 쪽, 교실 쪽 관련돼서 온갖 다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무슨 소리냐 그게 지금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가 봤더니 저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고 있다가 언제 끝나나 봤어요. 그랬더니 열흘 정도 가니까 어느 정도 조금 봐줄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켜보자 하고 관련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렇게 학습권 침해라든가 관련된 공정 관리 실패 이게 행정 편의적 운영인데 이게 다 교육청 관할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학교 설립은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개교 관련돼서 다 교육청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 관련된 주무부서가 평생교육과이다 보니까 제가 교육청에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향후 우리 의왕시는 없겠지만 이런 걸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과연 어떤 걸 강력히 요구할 수 있나 판단해 봤는데 어떤 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물론 공사 기간이 부족했던 점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고 학부모님들도 다 인지를
김태흥 위원 제가 봐서는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지,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는 교육청에 학생들 학습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공사를 빨리 끝내 달라는 요청은 계속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개교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또 백운호수초·중학교도 설립하고 있는데 공기에 맞게 완공해서 개교에 차질 없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공정 관리 실패하면 모든 부수적인 게 다 따라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에 강력한 요청을 부탁합니다. 그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사 설계부터 준공, 완공까지 철저한 공정 관리가 최우선으로 돼야만 기타 부수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따라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교육청에 이후 그런 일이 없도록, 가칭 호수중학교잖아요? 관련된 내용도 똑같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내손중·고 통합학교 설립, 처음에 설립이 아니라 아예 그냥 꽃밭일 때부터 현장에 학부형들하고 같이 군포교육청 앞에서 꽹과리 치면서 우비 입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저렇게 학교까지 세워진 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옆의 김태흥 위원님도 있지만 저희가 TF팀으로서 수도 없이 계속 미팅을 하고 TF팀에 있던 학부형들이 행여 아이들이 저렇게 학습권 침해당할까 봐 3월 이전에 해야 한다고 연말까지 12월 안에 끝내자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교육감님도 모시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직도 저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 매우 슬픈 현실인데 이게 반복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저렇게까지 공정을 끌고 온 교육청 담당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TF팀 학부형도 그렇고 현재 학교 다니고 있는 학부형들한테도 그렇고 서명을 받아서 진짜 교육청에다가,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했던 노력이 완전 물거품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앞에 계시는 과장님도 엄청 시달렸어요. 큰소리까지 내고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그냥 큰소리도 나오고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기까지 갔거든요? 저거 막아보려고 물가 인상분 30억 나중에 줘도 되지만 미리 당겨서 주기도 하고 그 업자한테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저렇게 된다는 건 교육청이 너무 쉽게 봤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과장님이 들을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옆에서 분명히 지켜봤고 그 원망도 몸으로 받았는데 결국에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한테 분명히 항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학부모 연대 서명 받아서라도, 인근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컴플레인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2년여 넘게 저 부분 막아보려고 고생한 노력이 헛수고, 물거품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마무리는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컴플레인이 제대로 먹힐 수 있는지를 그리고 다시 이게 재발 방지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너무 괘씸해서라도 저거 보니까 화가, 저도 집 앞이잖아요. 바로 집 문 앞인데 화가 많이 납니다만 한번은 학교에서 부르겠지 했는데 학교에서도 안 불러요. 저희 TF팀 학교에서 부르면 저 모양 다 보고 강하게 어필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안 불러서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더 심도 있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학교가 원래는 각각 중학교 12학급, 고등학교 12학급으로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현재는 중학교 11학급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1개고,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사실 소규모 신설 학교에 지원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IB를 교육하는 학교이고 예를 들어서 IB 성적을 받아서 유학을 간다거나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간다거나 수시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자기소개서나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까지 받아 가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로진학상담센터하고 연계해서 소수정예로 키워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신설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일은 사실 없거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했다고 생각하고요.
노선희 위원 맞아요, 신규 개교한 학교인 만큼 모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처음에 잘 자리매김해 놓으면 그리고 자리매김해 놓고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진학을 잘하게 되면 소문이 나서 나중에는 커트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올 거라고 난 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진로진학상담센터하고 연계해서 1 대 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특별 관리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때 TF팀 엄마들도, 학부형들도 걱정했던 게 내신 성적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건 내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갈 수 있는 방안과 유학이라든가 특별전형으로 갈 수 있는, IB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찾아서 수시로 가면 내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전문가가 판단하고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예 학생들 맞춤형 진학을 할 수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원하면 찾아도 가서 진로진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기도 하고요.
노선희 위원 일반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IB 교육이라고 하는 특이성이 있어서 그걸로 해서 차별화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번에 지원한 학생 중에 의왕시가 50%잖아요. 경기도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던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사실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학생들이 수원이라든가 안양, 군포, 과천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수원, 안양, 군포, 과천이요? 다 인근이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위원장 박혜숙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됐든 어렵게 시작한 학교인 만큼 나중에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명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IB 교육 등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학생 모집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주신 자료 11쪽인데요, 여기도 집행 현황 때문에 질문을 하겠는데 1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거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죠?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11페이지 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중간에 봄봄 아동청소년발달센터라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사실 경계선지능인이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22명
서창수 위원 22명?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러니까 횟수로는 155회 진행했는데 22명이 누적해서 177명이 되는데요. 경계선지능인은 사실상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부모님들도 본인 자식들이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집행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이왕 보신 김에 35쪽도 한번 봐주실래요?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 실시 여부를 지금 예단할 수 없어서 저희가 미리 24년 본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를 세웠다가 가내시가 통보돼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서창수 위원 결국은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쉽게 말하면 예측을 잘못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늦게 내려보내 준 겁니다.
서창수 위원 도에서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서창수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전용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원래는 예산이 도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 여부가 불확실해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사무관리비로 세웠다가 도비가 내려와서 전용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전용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을 하시네요? 전용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서창수 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인정하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전용을 안 했다고 우기면 왜 전용이 아니냐고 물어볼 텐데 전용을 했다고 하시니까 본인이 직접 전용했던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못된 건 알고 계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잘못된 게 아니라
서창수 위원 잘못됐다고 보진 않는 거예요? 전용은 했지만? 도비 사업이라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서창수 위원 그렇잖아요, 시비 2,100만 원이고 도비 900만 원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900만 원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 건데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전용해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보조사업자를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는 추후에 과장님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회의 끝나고 하시든지 아니면 내일 오시든가 해서 늦게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은 충분히 설명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해를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전용했다는 거를.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끝나고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에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이게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서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랑 시비랑 매칭사업이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매칭사업입니다.
한채훈 위원 도비 900만 원에 시비 2,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3 대 7이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원래 책정됐던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도비가 내려올 예상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를 예측 못 해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려고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을 세웠는데 23년에 가내시 통보 후에 24년에 지방보조금이 900만 원이 내려와서 이거를 보조사업자를 찾아서 공모사업을 해야겠다 하고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예측을 못 했던 상황 속에서 이후에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될지를 예측 못 했던 거죠, 자체사업비는 세웠고.
한채훈 위원 도에서는 수요 조사나 이런 건 안 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 사업을 추진 할지 안 할지를 저희한테 답변을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 거죠.
○위원장 박혜숙 팀장님이 답변해도 위원님 괜찮으세요?
한채훈 위원 네.
○위원장 박혜숙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팀장 이선희 평생교육팀장 이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23년도에 한채훈 위원님 발의로 저희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우선 진행하려고 본예산에 세웠는데 도에서는 그 당시 시범사업으로 도 자체에서 그 사업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수요 조사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본예산 제출할 시점까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24년 1월쯤에 가내시가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예산이 세워진 상태였고 3 대 7 매칭으로 저희한테 3,000만 원이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예산 2,200 세운 것 중에 매칭 부분으로 2,100을 민경보로 전환한 부분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쓰고요?
○평생교육팀장 이선희 쓰지는 않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냥 반납했나요?
○평생교육팀장 이선희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평생교육팀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어쨌든 사전 수요 조사라든지 홍보 부족으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봉착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창수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아니었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관련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같이 함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은영 과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더하면서 앞으로는 도와 더 유기적인 단체보조금이나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보충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 없으시죠?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2024년 에듀의왕 어울림 축제 보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로 사실 분할돼서 발주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에듀의왕 어울림 축제는 24년도에는 원래 평생학습축제와 학생 축제가 어우러진 축제입니다.
박현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분할 발주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직영하다 보니까 각각 부스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별로 다 발주를 직접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박현호 위원 한 번에 할 만한 업체가 없었던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위탁을 한 게 아니라 직접 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박현호 위원 직영이라서 그러셨습니까? 좀 눈에 띄는 게 버스킹 무대 설치 용역이 있어요. 버스킹 무대 설치 용역을 한 업체를 보니까 인쇄 업체예요. 혹시 인쇄업이랑 무대 설치랑 연관성이 있나요? 현수막 이런 거면 이해를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뒷무대를 현수막으로 채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게 무대 설치 용역이에요? 과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행사를 하는 다른 업체였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냥 한번 표본적으로 찾아봤는데 진짜 동네 인쇄 업체다 싶어서 이런 업체도 무대 설치가 되나 의아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호 위원 네, 일단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저도 이게 업체 성질상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나머지 업체 같은 경우는 찾아봤을 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인쇄업이라 그렇습니다. 진짜로 로드뷰 보니까 인쇄소가 맞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여기 보니까 강사하고 수강생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위탁비는 8,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글로벌인재센터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혜숙 네, 맞습니다. 강사가 글로벌센터하고 영어체험학습에 대해서 강사 차이가 21명과 10명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8,0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강사는 거의 반이 나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여기 글로벌인재센터에는 시간강사가 많습니다. 한국인 5명, 외국인 5명과 시간강사로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사업비는 5억 8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시간강사가 많아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러니까 인건비보다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비슷하고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실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수강료 수입이 많습니다. 저희는 다른 지자체 프로그램하고 달리 수강료 수입은 부족한 부분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수강료를 세입으로 잡고 모든 필요한 운영비 지원을 세출예산으로 지원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 수입 이외에 나머지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명 이상일 때 다자녀도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면율을 보면 다자녀가정도 가정이잖아요, 자식을 입양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감면율이 25%하고 3명 이상은 감면율 50%예요. 차이가 큰데 감면율을 좀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아이가 3명 이상인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게 되면 거기 다니는 대부분 가정에 혜택이 가는 거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 부분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입양한 아이들도 가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리고 영어체험학습장에서 보면 창의수학과 창의미술 수업을 하는데 운영하는 이유는 뭔지요? 창의미술도 있고 창의수학도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영어체험학습장에서 왜 수학과 미술을 하느냐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혜숙 네,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여기가 평생학습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영어뿐만 아니라 미술이나 수학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기는 한데 성인반도 있고 주니어 반에도 창의미술과 수학이 있는데 주로 하는 게 영어수업이기도 하지만 특별수업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름은 영어체험학습장이지만 평생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아무튼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가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단지 다자녀와 감면율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버스킹 무대가 혹시 행사장에서 어디 쪽에 있었던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쪽이요? 메인 무대는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메인 무대 아닙니다.
박현호 위원 메인 무대는 다른 계약으로 하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메인 무대는 방송하고 끼워서 하는 겁니다.
박현호 위원 방송 끼워서요? 그때 사회자랑 같이 통합으로 용역하고 있는 거기에 녹여져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성과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타 부서, 지역 교육기관, 시민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시민이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인재육성재단은 의왕시가 교육 명품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성적이 우수한 모범 학생과 생활이 곤란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미래 의왕 교육의 초석을 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왕 교육의 경쟁력 향상과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의왕시인재육성재단 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지현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와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일 차 2025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6개 동 주민센터, 도시개발과,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박 혜 숙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과장      우 재 영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기타참석자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