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8일(목) 09시 32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2분 개의)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이어 진행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2분 정회)
(10시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쳤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 전에 보류 요청이 있어서 보류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안건을 보류하는 건에 대하여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했을 때 재석한 위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재석 인원을 기준으로 결과를 집계합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후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떤 발언도 허용하지 않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2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조례안을 실제로 가결시킬지 부결시킬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표결에 앞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했을 때 재석한 위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재석 인원을 기준으로 결과를 집계합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떤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본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결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태까지는 일반 질의, 업무 보고 등 표결을 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회의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였고 예외적으로 양해를 구하지 않고 불참하신 분들이 물론 잘못이지만 의결에 대해서는 표결권을 행사하므로 기다렸어요. 여태까지 그래왔어요, 정말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의결 시에도 시간을 정하였으면 그분을 배제하고 할지 아니면 기다려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김태흥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남기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관리이기 때문에. 아까 결정한 건데 기다려주자고 결정을 했는데 노선희 위원님께서 기다려주지 말자, 책임져야 된다 불참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서창수 위원님.
네, 동의 됐네요. 앞으로 안 기다리고 가겠습니다. 이거를 남기려고, 이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속기록에 남기려고 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2인)
박 현 호 한 채 훈
반대 위원(4인)
박 혜 숙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4인)
박 혜 숙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기권 위원(2인)
박 현 호 한 채 훈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