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8월8일(화) 10시14분∼11시5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안양도시계획(재정비)변경입안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3.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양도시계획(재정비)변경입안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5. 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4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 드리며 제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5년 8월 1일 김태웅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항에 따라 '95년 8월 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5년 8월 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왕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95년 7월 27일 안양도시계획(재정비)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조회의 건이 접수되어 본 건을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좀 늦게 등원하시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신경균 의원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박용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8월 8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제4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양도시계획(재정비)변경입안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재정비) 변경입안에 따른 의회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입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4년도부터 추진한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국도1호 우회도로 등 3건에 대해서 변경 입안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로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입안된 내용은 국도1호선 우회도로와 고천∼당정간 도로의 노폭 변경, 부곡 진입도로의 대우중공업 앞 일부 구간의 선형 조정, 그리고 부곡2동 자연녹지지역에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지난번 주례간담회에서 2차에 걸쳐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설명한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사항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먼저 국도1호선 우회도로 노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와 군포시의 연계지점을 폭 35m로 선형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굳이 의왕시만 25m로 사전에 계획수립 된 것은 통일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 먼저 질의를 합니다.
  기 25m로 결정된 것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35m로 결정하여 우리 의왕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자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은 주민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줘서 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해야 될 중요한 사안인데 몇 일을 앞두고 의결을 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기 25m로 선형이 결정된 사항을 35m로 변경할 경우 보상금액이 월등 상승 작용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 기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년 전에 주민의견과 유지 및 의원들에게 의견조회를 해서 25m로 결정된 것을 35m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과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는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현재 50m로 결정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도로의 교통량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50m에서 현재 우리시의 의견은 25m로 도에 재정비 결정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평촌 신도시가 40m로 결정이 됐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의왕시에서도 똑같은 40m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25m로 하므로써 여러 가지 체증의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35m로 변경 입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결정하기 위해서 다시 의견청취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보충질의 해주세요.
정경모 의원 지금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25m이지요?
○도시과장 장건훈 지난번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현지 여건이 토지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25m로 하는 사항이 의왕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전에 말씀 드린 대로 그 도로라고 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교통의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교통량 소화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5m로 결정이 돼야 우리시와 그 인근지역에 있는 시와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35m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도의 의견 내용입니다.
정경모 의원 제가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듯이 사전에 그러면 35m로 해야지 그 때에는 25m로 결정해 놓고 불과 1년이 안되어 가지고 1년도 채 못돼서 또 35m로 조정하자고 하는 것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이라고 하는 사항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입안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25m로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의견이 경기도에 제출이 돼서 그 사항은 도에서 35m로 결정을 하라는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25m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정의원님, 시장님의 발언이 있으셔서 시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시장 신창현 정경모 의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도 공무원들의 생각도 25m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지금 입안하는 과정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우리시는 이것이 의왕시민을 위한 도로라기 보다는 수도권 산업용 차량 또는 통과 차량들을 위한 통과도로의 성격이 더 짙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25m정도로 하면은 우리가 양보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도에서 이거를 심의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촌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만 25m로 하면은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 50m로 했던 것을 35m로 다시 권고해서 조건부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 까지 얘기하는 도의 의견을 또 무시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이걸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이미 공사를 일부 구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흥안로에서 우리 공사 구간과 맞물려 있는데 거기 안양시 구간도 25m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흥안로와 만나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25m 폭보다는 좀 넓습니다.
  사전계획이 면적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도 역시 계획은 25m로 하고 있고 또 저희 25m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닌 것이 이게 관악산 관통 도로까지 연결되게 되어있는 데 관악산 관통도로의 노폭이 또 25m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35m, 50m 해도 결국은 안양권과 서울을 연결하기 위한 관악산 관통도로가 25m라고 하면은 어차피 병목현상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부터 노폭을 그렇게 넓게 잡아서 지금 민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나자로마을 쪽에 보상관계로 또 한번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35m로 일단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보상과 공사는 나중에 제2단계로 하더라도 일단 계획은 그렇게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도의 생각인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의회에다가 상정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네,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정확하고 또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백년대계로 봐서는 35m로 사실은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25m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35m, 40m 또 25m 이렇게 시시각각 되면은 사실은 좁은 데에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 조금 전에 질의를 했듯이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불과 몇 일 내에 의결을 득하자는 것은 이거는 잘못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신창현 그 점도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의 관례가 주례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서 지난 8월 1일 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여쭈어 본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속기록으로 남기자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다시 상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여쭈어 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도1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처음부터 뭔가 좀 명쾌하게 정리해서 시작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은 인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모 의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의원님께서도 이 국도1호선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잘 받들어서 좀 신중하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0년 계획으로 예산을 짜 놨는데 시비는 이미 다 썼습니다. 금년까지 저희 방침은 도비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당초 국도1호선 우회도로를 시작할 때에는 나자로마을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해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토지구역정리사업 쉽게 말해서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해 주지 않는 한 그 지역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어렵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과 연계해서 시작한 국도1호선 우회도로도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의 생각입니다.
  그런 점도 함께 감안하셔서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35m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단기적으로 당장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보상에 들어가고 공사를 해야할 정도의 시급한 공사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네,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정경모 의원 우리가 의원에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의견을 청취하자는 거지 우리 의견을 결정하자는 것을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비, 국비가 없이 시비로만 다 썼는데 앞으로 공사가 물론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공사에 차질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 국비, 도비가 늦게 들어오면 항상 방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중에 완료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창현 네, 공사를 하다가 방치를 하면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시공회사가 피해를 봅니다. 시공회사 쪽에 대해서는 미리 그런 사항을 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이러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시가 쓸 돈은 다 썼고 이제 도비가 계속해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득이하게 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공회사 쪽에 미리 예고해서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행히 그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이 아직 아닙니다. 공사가 이루어진 구간은 그래서 안전대책만 저희가 좀 해 논다면, 당장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박용하 네, 시장님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원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네, 김대원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아까 정경모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및 몇 가지 부분에 대한 현안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의회가 의회 의견으로써 본 건에 대한 채택을 함으로써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게 첫 번째 한 가지구요.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도로가 1976년도에 최초로 도로 명칭은 안양권 남부순환도로로 20m로 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약 3차례 정도의 도시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진행은 25m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자 하는 경비 부분은 기간은 1993년도에서 96년도 완공예정으로 총 공사비 152억 중에 시비가 25%에서 38억, 국비가 76억으로 연차별 지원으로 96년도 완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비는 거의 소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률도 어느 정도 높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이 현재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시장님이 공사중단계획까지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듯하고 그리고 나자로지역 재정비건에 대해서는 이 도시계획 자체가 상당히 모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고 중간과정은 생략하고 현재 주민들과 의견 절충 사항중에 감보율 문제 때문에 현재 진보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 생각으로는 행정부에 다시, 집행부에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 주민 대표와 집행부의 대표들이 정말로 책임감 있는 책임성 있는 어느 누구를 지정해서라도 재정비 재절충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25m 도로에서 35m로 10m 더 확장을 하고 나면은 현재 도시계획상에 50m로 잡혀 있는 도시계획은 어떻게 추후에 처리할 것이며 만약에 현재 25m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한다면 25m로 할 것인지 35m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남은 10m와 15m와 현재 또 25m로 진행을 한다면 남아 있는 이번에 추가로 되는 10m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할 계획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네,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재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한 사항이 의회에서 다시 재입안을 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효력 발생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결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시의원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의견수렴입니다. 의견 수렴은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받는 사항이 있는데 의견을 전부 받아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지금 현재 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에 대한 것은 의결권은 없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만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써 공사가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50m가 결정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35m로 결정을 하면은 나머지 폭 15m가 되겠습니다. 그 15m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후에 효력이 자동적으로 15m 구간은 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것은 김대원 의원님 그 내용대로 저희 시에서도 이 건에 관련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지만은 도로 노폭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 감보율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50m로 했을 경우와 35m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감보율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대표와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을 결정을 져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도로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 후에 이 사항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두 가지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채택을 했을 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채택한 의견이 어떠한 영향을 발휘하느냐 한가지 하고요. 또 한가지 부분은 현재 공사가 50m 도시계획선 내에서 25m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그런데 35m로 확장을 하면은 또 남는 10m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5m로 공사를 하는데 35m로 확장을 하고 나면은 그 10m가 남지 않습니까? 그 10m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선만 잡아놓고 25m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얘기대로 도시, 뭐라 그럽니까. 도로 접경지역이라 해서 방치를 해 놀 것인가 안 그러면은 언제쯤이면은 도시건설을 하겠다든가 도로건설을 하겠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는 사항에 대한 효력은 없습니다. 단, 주민들 대표로 해서 그 의견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대원 의원 결론적으로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네요. 의회에서는
○도시과장 장건훈 네, 의견청취를 받는 겁니다.
○시장 신창현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 얘기는 틀린 말은 아닌데요. 조금 정확한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시대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다고 그러면서 시의회 의견을 요식행위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구요. 의원님께서 만약 도에 조건부 의결사항과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도에 가서 우리 의회의 의견이 이러하니 이런 쪽으로 좀 다시 조정해 주십사 하고 다시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를 움직이는데 리모트콘트롤 역할을 하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결권은 분명히 법상 없지만은 그 의결권을 가진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원들은 찾아가서 강력하게 의회의결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저희 집행부가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50m를 35m로 결정을 하게 되고 공사는 25m로 했을 경우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장래를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35m로 도시계획법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사항은 거기에 교통량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결정된 범위 내에서 그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25m가 실질적으로 개설이 되지만은 그 사항에 대해서 25m로 충분하다면 그거는 우리가 장기계획으로 35m로 실질적으로 둬가지고 그 교통량이 많을 때 더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도 있는 사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부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별개에 대한 사항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전 국가에 해당될 겁니다. 의왕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 얘기로는 획일적인, 뭐 탁상도시계획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무척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시계획 자체가 약 한 20년전에 도시계획선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현재 진행은 아니하므로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권내에 도시계획선 안에 잡혀 있더라도 쉽게 설명을 하자면 현재 35m의 도시계획선으로 잡아 놓고 25m로 공사를 하고 나머지 10m는 도시계획선 내에만 들어가 있지요. 그리로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개발은 못하지요?
○도시과장 장건훈 네.
김대원 의원 재산권 행사는 못하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도로를 냈을 때 보상기준은 그 시점의 시가지요?
○도시과장 장건훈 네, 네.
김대원 의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굳이 도시계획선을, 이건 저희 의왕시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으로 도시계획선을 현재에 진행을 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부분도 선만 잡아 놓고 보상문제는 그때에 도로를 건설을 했을 때 그때 보상하는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신창현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지난 70년도부터 해놨는데도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유지에 도로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료를 재판에 져가지고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렵구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된 국도1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의 경우에 지금 예산은 시비는 물론이고 도비와 국비까지도 25m 폭을 전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35m로 확장하라고 하는 도도 예산은 25m 공사할 부분 밖에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의 지침대로 35m로 해야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보상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비를 예산에 청구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하는 공사부터라도 사유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네, 지금 시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경모 의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25m에서 35m로 선형이 조정된 데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민원, 민원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아, 민원관계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도1호에는 5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것은 현재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원 의원 아니,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 오늘 접수가 됐습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의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8월 1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걸 다시 전체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몇 분의 의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각이 47분입니다. 47분인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7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박용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에 따른 의원의견을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을 대표해서 종합의견을 김태웅 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안양도시계획 변경입안에 대한 의회의견의 조회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심사숙고 또 심층검토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도시의 발전, 공공질서의 안녕 및 복리증진을 위한 토지의 이용, 교육, 교통, 위생, 문화, 행정, 산업 등과 관련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가 갖는 행정권력, 경제활동권력, 사회권역 등 도시계획권과 장래 그 도시가 발전할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행정수요가 광역화됨에 따라 장래에 도시화될 것이 예상되는 구역을 포함하여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이용 계획이 세워져야 함은 물론 인근 시들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검토하여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비 4건에 대한 의견을 건별로 검토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천과 당정간의 약 404m에 이르는 도로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바람직한 계획이 세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 폭이 결정이 돼야되는데 사실상 장래의 교통량의 증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능한한 도로의 폭은 넓을수록 좋을 것이다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로를 넓히는데 따르는 보상문제라든가 기타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고천과 당정간의 400m에 이르는 그 도로를 냄에 있어서 20m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35m로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환경문제라든가 또 교통체증에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공사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로 부곡동에 있는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되는 약 3천여평에 이르는 그 용도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적인 문제일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인근 인접해 있는 군포시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저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인접한 약 3천여평에 대한 자연녹지는 여러 가지 시의 형평상이나 또 지역발전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향후 예상되는 보상 문제라든가 행정구역 조정 문제, 특히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단단히 취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간 특히 군포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부곡 진입도로 선형 변경에 대한 조회건입니다. 사실상 제가 부곡지역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고천고개를 넘어서 부곡까지 들어오는 데에는 상당 부분의 커브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원래 직선적인 것보다는 곡선형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교통사고만 없다 그러면 부곡을 들어갈 때에 구불구불 돌아서 들어가는 것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괜찮은데 문제는 거기서 사고가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을 앗아가는 매우 위험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3,670m, 고천에서부터 부곡역까지 들어가는 그 도로를 다시 넓히고 또 선형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대단히 환영하고 싶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철길 옆으로 지나가야 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가능한한 철길에서 멀리 떨어지게 도로를 놓을려고 배려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안 부서에서 상당한 지역주민을 생각한 흔적이 보여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자세하게 그 도로변경에 대한 것을 선형변경에 대한 것을 자세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은 다소 두 군데 정도의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도로를 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과담당 직원에게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소 더 좋은 길을 낼 수 있는 조정이 가능하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배려를 해 주셔서 좀 더 세심한 검토와 또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다소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왕 도로 내는 거 잘 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국도1호 우회도로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신 대로 우리시 당국이나 또 많은 주민들이 불편할 수 밖에 없는 문제 있는 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로를 냄에 있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이라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방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다스려 나간다는 원칙에 우리가 좀 더 포인트를 둔다면은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에서의 결정하는 이러한 제도적인 권한을 시에서도 좀 참여해 가지고 시에 대한 도로 또는 시에 대한 건설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길을 마련해 나갔으면 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번 문제에 있어서만도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순서상으로 그 지역의 시민들과 그 시에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충분히 듣고 모든 계획이 입안이 돼야 되는데 물론 도 차원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도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속에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은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도 이제는 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변화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서 제의해 두고 싶습니다.
  다시 이 본 국도1호선 우회도로 건과 관련해서 말씀 드린다면은 사실상 시민들은 특히 도로가 지나가는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25m를 고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따른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잘 됐건 잘못됐건 현실적으로 재산권에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시 당국에서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25m 도로에서 35m 도로를 늘리는데 따르는 또 다른 문제점은 25m도로를 내는 것을 결정한 것이 불과 1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다시 또 10m를 늘려야 된다 라는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러니 저러니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조금전에 많은 의원님들도 지적하셨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주민의 재산이라든가 편익과 관련되는 문제만큼은 주민적 합의를 반드시 도출해 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심을 했냐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시민의 재산을 강력하게 지켜줘야 할 책임도 있고 또 한 차원에서는 멀리 보아서는 도로가 좀 더 넓게 남으로써 교통체증을 원활히 할 수 있고 타 지역에 있는 인근시들과의 교통관계도 그 상관관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어느 곳에 더 치중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의논함에 있어서 큰 좋은 결론을 얻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좋은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법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당연한 일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도로와 인접해 있는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그 분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이해시키므로써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동안에 50m로 되어있는 도시계획상의 50m 도로가 이번에 기존 25m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0m를 더 늘려야겠다 라는 그 결정에 수긍을 하면서 15m, 나머지 15m는 재산권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그 15m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5m를 아직도 고집하고 싶지만은 35m로 도로를 내는 것이 묵시적인 찬동을 했음을 이 자리에서 알리면 저희 의원들도 노심초사, 심사숙고하여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빨리 도로를 제대로 신속하게 뚫어 주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도 있으셨고 또 우리 의원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공사가 현재로는 시비에 의해서 진행이 다 됐는데 도비와 국비가 제대로 제 시간에 지원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서는 우리로써는 집행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도로가 공사되다가 중간에 끊기는 모습은 볼성 사나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의 공사가 연속성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양도시계획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한 모든 건들을 요약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말씀드린 가운데에는 그저 요식행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언급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스피드 하게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요약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견이 없으시면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사항에 대한 의회의견은 김태웅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사항에 대한 의회의견은 김태웅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오전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가 1,444세대가 준공돼서 이 달부터 연말까지 입주하게 됨에 따라 입주시기에 맞춰 통·반을 분리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남·여 평등시대를 맞아 현행 통장의 연령제한 및 성차별 규정을 조정하여 유능하고 활동력 있는 통장을 영입,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오전동 무궁화아파트 4개동 370세대를 2개통 11개반으로 동백아파트 12개동 1,074세대를 6개통 30개반으로 조정 8개통 41개반을 증설하여 현재 오전동의 24개통 176개반이 32개통 217개반으로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 전체 통·반수는 145개통 946개반에서 153개통 987개반으로 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 통장의 자격요건을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62세 이하의 남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여자는 30∼50세로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에 편성토록 차별화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남·녀 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남·녀 구분 없이 30세 이상 60세로 상향조정하고 여자 통장의 경우 지원에 의해 민방위대에 편성토록 한 것을 민방위기본법 제1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통 민방위대장은 통장이 당연직으로 하게 되어있어 이를 삭제하여 정년 퇴직자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부여하여 동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및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제3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앞으로 5개월간 통·반장 수당 소요예산 475만 2천원은 제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네, 정경모 의원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우리는 일컫기를 만 20세만 넘으면 성인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남·녀 공히 25세 이상이면은 결혼할 나이가 되고 사물을 판단할 그런 나이입니다.
  또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우리 시의회 의원이건 모든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이, 성숙한 나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연령 및 성차별에 대한 조정을 보면은 만 30세 이상 62세 이하를 갖다가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이렇게 일컫는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하면은 어떻겠느냐 제가 이런 질의를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정경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세 이상으로 하한선을 제한 둔 이유는 현재 남자의 경우 고등교육과 보편적으로 대학과정을 마친 후에 군복무를 마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23세 내지 28세에 이르는 것이 통상적이라 하겠습니다.
  그 즉시, 그래서 23세 내지 28세에 직장이나 자영업에 임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통장으로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 통장 임명은 가능하나 보편적으로 25세 이하인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의해서 사업 초기에 통장을 겸임하는 데는 본인의 사업 운영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개인적인 무리가 내재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25세 이상이면은 조금 전에 실수를 했습니다.
  대통령에 출마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에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숙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대 제대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마치게 되면은 28세 이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5세 이상이면 우리가 출마를 할 수 있는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피선거권이 25세 이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특정의 선거직에 선출되는 사항과 이 통장은 지역에서 본인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봉사를 좀 겸임하는 이런 실질적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을 마친 후 군대를 다녀오게 되면 보통 23세 내지 28세가 되는데 여기에서 자영업을 바로 시작했을 경우에는 사업초기로써 통장을 겸임한다는 데는 좀 본인에 대한 문제가 뒤따른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걸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여자인 경우는 30세 미만의 젊은 처녀가 통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겠으며 기혼 여성인 경우에도 25세 경우에는 신혼초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혼초에 남편의 내조 내지 시가에 대한 가족관계 유지, 자녀 양육 등 해서 신혼초기에는 좀 어렵고 일단 그 과정이 지난 뒤에 30세 이후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일단 하한선을 조례에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정경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되는 시대의 변화 추세에 따라서 연령제한에 따른 하한선이 제한은 점차적으로 좀 조정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과제를 두어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결론은 말이죠. 25세고 30세고 40세고 사실 우리 통장을 할 사람이 사실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한선을 최대한 넓혀 가지고 최대 넓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례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과장님께서 25세까지로 참고로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참고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앞으로 검토하는 연구과제로 두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의왕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의왕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조례안을 개정코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규칙·예산의 공포나 고시방법으로 시보와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중 공포권자의 구분이 없이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 공포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조례·규칙·예산을 공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보 즉, 시보에 게재토록 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에 의거 시장이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재의 요구하여 확정된 조례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 일간신문 게시판에 게시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공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효력의 발생은 공보나 일간신문의 발행일 또는 게시판의 게시일을 공포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는 '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네, 김학복 의원은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공포방법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은 공보에 공포하고 의장은 공보, 일간신문, 게시판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공보에 공포할 때 공보 부수는 몇 부나 되며, 공보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발행하는지 아니면은 수시로 발행하는 지와 공보를 발행할 시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배부기준은 어떻게 두고 배부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보는 의왕시 시보발행규칙에 의해서 월1회 기준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례나 규칙 또 입법 예고, 공고, 주민에게 홍보되어야 할 사항들을 시보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번 시보를 발행할 때 150부를 현재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배부하는 것은 각 실·과·소, 의회 또 자료실, 도청을 비롯한 시·군·구에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은 저희가 현재 45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행할 적에 약 27만 5천원 정도가 평균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럼 시민 전체가 아닌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조례를 공포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 분들에게 알리고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현재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민들한테 이 시보 전체를 배부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나 규칙 등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 공포의 보조수단으로 유선방송이나 저희가 현재까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게시판을 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시민들한테 홍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앞으로 부수도 좀 늘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공보실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통장들한테까지 시보가 나가는 방향 또는 이 시보 이외에 저희가 보조수단으로 유선방송 또 반상회 또 꼭 필요한 것 등은 전단 등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향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 및 접수상황과 선출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및 등록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추천으로 도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경기도의회 의장의 교육위원 선출일 공고에 따라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을 '95년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접수한 결과 초대교육위원이셨던 오전동 539번지 류신열씨 한 분이 등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은 95년 8월 11일까지 도의회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8월 22일 도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의사계장의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교육위원은 의회의 의결로 추천토록 되어 있으며 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교육위원추천을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를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은 관례상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결정하게 됩니다만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경력자 한 분만 등록되었기 투표절차 없이 후보자를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교육위원 후보자는 오전동 539번지에 거주하는 류신열씨를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류신열씨를 경기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추천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이상으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대로 제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고경렬 의원과 정경모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제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고경렬 의원과 정경모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폐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공 보  계 장   조 재 원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류 도 세      토지관리계장   원 억 희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고 성 윤
  사 회  과 장   정 하 곤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농 정  계 장   김 경 선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업 무  계 장   정 근 모
  민방위 과 장   임 명 진      보건행정계장   박 창 호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관 리  계 장   이 재 춘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의       원    정 경 모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