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도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15일(월)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위원장이신 한채훈 위원님께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문의가 온 것을 써왔거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낭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2분 정도 시간을 내주시면
○위원장 박현호 예, 그러면 김태흥 위원님 혹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다음에 질의 형식으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나 안건에 대한 발언 형식으로요.
김태흥 위원 그것에 앞서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같이 협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난 11일 우리 시의회는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였고 이후 지난 주말 동안 의왕도시공사 운영 전반에 대해 시민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또한 의왕도시공사의 관행과 시정해야 할 사안 등 여러 제보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의 대변자 시의원으로서 면밀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행정사무조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더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운영을 위해 조사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11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왕도시공사 주요 사업계획과 각종 사업에 관련한 사항, 두 번째 의왕도시공사 이사회·사규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관련된 사항, 세 번째 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계약·운영 관리 사항, 네 번째 의왕도시공사 연구용역 관리에 관련된 사항, 다섯 번째 의왕도시공사 인사·복지·후생·포상·차량 관리에 관련된 사항, 여섯 번째 의왕도시공사 개발·설계·건설·출자 등에 관련된 사항, 일곱 번째 의왕도시공사 재산 및 회계 관리 및 예산 집행 처리에 관련된 사항, 여덟 번째 의왕도시공사 사옥 건립에 관련된 사항, 아홉 번째 의왕도시공사 위수탁 협약에 의한 대행사업 관련된 사항, 열 번째 의왕도시공사 예산 전용 등 의회 의결 승인 사항 변경된 사항, 그밖에 의왕도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넓혀서 적극적인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그러면 계획된 대로 한채훈 부위원장님께서 조사계획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한채훈 부위원장 한채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조사 목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및 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 처리와 의왕시의 관리감독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기간과 대상 기관 및 조사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1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72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 기획예산담당관, 체육청소년과 2개소, 지방공기업 의왕도시공사 1개소로 정하였으며 조사 범위는 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및 예산 편성‧집행 과정 일체의 사항과 기타 그에 따른 수반되는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조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박현호 위원,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그리고 조사위원은 박혜숙 위원, 서창수 위원, 노선희 위원, 김태흥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조 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사팀장, 정책지원관 등 의회사무과 직원 1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 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한채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채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정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께서는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보완하여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한 보완 사항입니까, 아니면 순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혜숙 위원 보완 사항보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조금 전에 김태흥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실태조사이며 진상규명인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지금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범위를 굉장히 예산이나 다른 11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 하는 계획도 초단 근로자에 대해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넘어선다는 거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진상규명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뭐를 진상규명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거를 왜 하지? 이유가 뭐야?’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를 정말 규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좀 위원장님께서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위원회는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및 예산 편성 집행 과정 일체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 구성된 위원회이고요, 일단 김태흥 위원님과 박혜숙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잠시 정회 후 같이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하셨는데 조사 범위는 당초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채택 예정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는 반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고 추가하여야 할 조사 대상 사무를 포함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을 본회의에 새로이 제출한 후 이후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