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8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예산담당관, 세정과, 징수과,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예산담당관, 세정과, 징수과,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채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시작에 앞서 본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고 9월 15일 제6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채택된 심사결과를 9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겠으며 세입 중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기타 세입은 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세출예산 설명 시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등 9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보다 121억9,500만 원 증액된 6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통교부세 113억2,700만 원, 특별교부세 8억6,800만 원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33억1,200만 원이 증액된 505억8,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2022년도 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22억1,400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 110억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세출 규모는 1회 추경보다 15억4,800만 원이 감액된 384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 내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및 구축비 부담금이 변경 통보되어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중도 퇴직자 평가급 등을 반영하여 1억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왕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토지를 현금으로 대체 출자하고자 출자금 1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경진대회 포상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210억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에 있는 기금 변경안 30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42억300만 원 증액한 284억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부터 35억300만 원, 경영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로부터 7억 원을 예탁받아 예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퇴직자 평가급이라고 해서 1억1,500 정도를 잡았는데 몇 명이에요? 퇴직자 중간 나가신 사람이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16명입니다.
서창수 위원 16명에 대한 그러니까 퇴직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렇게 봐도 상관 없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과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러면 그 성과급을 퇴직자한테 주는 내용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퇴직금이 아니고 평가 받았던 줘야 되는 금액을 지금 나가니까 준다 이런 뜻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퇴직금 개념하고는 틀린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조금 더 정확하게 확실한가요? 퇴직금하고는 틀린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위원 확실하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성과급 기간마다 평가 받고 성과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제 나가니까 그 기간만큼 주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25페이지요, 지방행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의 증액 사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게 이제 저희 내부에서 쓰는 e호조라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이제 저희가 이걸로 모든 회계를 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처리하고 있고 지출도 처리하고 있고 예전에는 개별 시로 운영하다가 중앙에서 통합해서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해마다 유지관리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또 구축하는 비용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축 비용은 올해로 다 끝났고요, 부담 비율이 끝났고 유지관리 비용은 해마다 소요되는 비용인데 이게 계약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남으니까 그 금액을 정산하는 차원에서 금액이 확정돼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까 성과급 및 평가급이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지금 16명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일정 기간 근무를 하고 그동안 발생된 성과급을 퇴직하면서 준다는 뜻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사전에 이제 본예산에 넣을 때는 그런 어떤 퇴직하는 예측 인원 이런 게 전혀 안 되나요? 우리 본예산을 세울 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측이 이제 정년퇴직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이분들이 관두는 부분은 사실 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정년퇴직이 몇 분이고 16명 중에 또 일부 지금 현재 명퇴식으로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 몇 분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전체가 다 정년퇴직이 아니라 중간에 다 퇴직하시는 분들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중간 다 명퇴시네요, 16명이?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명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명퇴면 예측 가능하지 않죠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김태흥 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럼 관련돼서 이분들이 16명씩이나 나가는 이유가 뭐 별도로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이유까지는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김태흥 위원 사유는 잘 모르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일일이 중간에 왜 나가는지까지는 제가
김태흥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이 중에 일반 관리직하고 일부 공무직이나 기능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김태흥 위원 관리직이 몇 분이나 돼요? 16명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관리직의 범위를 어디까지
김태흥 위원 사무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본사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세정과장 김지홍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세수 증대 활동비로 교부된 도비 보조금 880만 원을 반영하여 시비 없이 지방세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한 전액 도비 위탁 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비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지홍 네.
김태흥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도비네요?
○세정과장 김지홍 네, 도비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내려오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세정과장 김지홍 아니요, 매년
김태흥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세정과장 김지홍 예, 1,000만 원 안팎으로 시군마다 평가를 해서 어차피 저희가 취득세라든지 도비도 저희가 부과 징수 업무를 해 주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직원 격려 차원으로 활동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 31개 시군에서 이걸 받는 시군은 많지는 않겠네요?
○세정과장 김지홍 아니요, 전 시군이 다 받습니다.
김태흥 위원 다 받습니까?
○세정과장 김지홍 예, 비율이 조금 조정되는
김태흥 위원 금액 비율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세정과장 김지홍 예.
김태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징수과장 이상원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징수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지방세 수입 예산은 증감 없이 1회 추경과 동일한 1,580억8,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1억 원이 증가한 717억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1회 추경 대비 662만 원 증가한 616억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재산 임대 수입에서 제1별관 세미나실 사용료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자수입은 2022년 교육경비보조금 이자 발생액 등 162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회 추경 대비 10억6,000만 원이 증가한 96억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으로 도서관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실외기 매각 및 주민센터 노후 불용차량 매각 수입 등을 반영하여 772만 원 증가한 56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경기 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인건비 및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부담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1,163만 원이 증가한 6,6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조금 반환수입은 2022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반환 수입 2억6,200만 원 그리고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사업 반환금 등 위탁비 반환 수입 5,386만 원을 반영하여 3억1,600만 원이 증가한 3억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의일로2 확장공사 수탁사업비 4,000만 원, 모락로 확장공사 보상금 4억6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약정 해지 수수료 반환금 1억3,2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1회 추경 대비 7억2,400만 원이 증가한 30억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400만 원 증가한 4억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을 반영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63쪽입니다, 저희 징수과 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체납처분비 공매처분 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1회 추경 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가한 3억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16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비가 지금 68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증가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징수과장 이상원 저희가 체납 압류 받은 자동차나 아니면 부동산 이런 거 공매를 의뢰합니다. 수수료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공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6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처음에 기정액을 400만 원 잡았잖아요?
○징수과장 이상원 네.
노선희 위원 이게 적었다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공매 처분한 게?
○징수과장 이상원 압류했던 것들을 다시 체납처분 조사를 해서 공매를 많이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공매가 더 늘어난 거죠?
○징수과장 이상원 예.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상 받은 거 맞으신가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지난번에 세외수입 우수상 받은 것 이외에는 아직 평가는 상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세입에 관련된 건데요, 페이지 110쪽에 노후 불용차량 매각비가 올라왔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매각을 하는 거예요? 노후 차량은
○징수과장 이상원 저희가 이게 각 동이나 시청에 관용 차량 쓰다가 내구연한이나 이제 킬로 수가 오버되면 매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회계과 통해서 이것도 자산공사나 따로 공매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선희 위원 공매로?
○징수과장 이상원 네, 아니면 개인별로 입찰 받아서 이렇게 매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공매 또는 입찰?
○징수과장 이상원 예.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홍보담당관 신성호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홍보담당관 총 예산은 19억7,7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8,800만 원을 증액한 20억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운영 사무관리비 6,000만 원 증액입니다. 민선8기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의 적기 홍보 및 영향력 있는 주요 매체와 다양한 언론 채널 확보를 통한 시정 홍보를 강화하고자 지방지 3,000만 원, 중앙지 1,500만 원 및 방송 홍보 1,500만 원 등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물 제작 공공운영비 2,800만 원 증액입니다. 소식지는 우리 시 추진 사업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어 더 많은 시민들이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3월부터 4월까지 각 부서의 관련 단체 및 전입 시민 등을 통해 구독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1,000부에서 17,000부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편 발송량 6,000부가 증가되어 우편요금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원활한 시정 홍보를 위해 우리 시가 매월 부담해야 하는 일반우편 요금 14,000부 및 돋보기판 200부 등 56,000부의 4개월 치 우편요금 증여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시정 홍보지에는 소식지 의왕세상이라는 것도 들어가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의왕세상이 의왕 소식지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소식지예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배정해달라
○홍보담당관 신성호 6,000부가 지금 증가가 돼서 구독자 수가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편요금에 대한 증액분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의왕세상 소식지는 매달 나가는 거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매달 나가죠.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게 의왕세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게 본예산에 얼마 있었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본예산이요?
김태흥 위원 네, 8,000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의왕세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흥 위원 의왕세상으로 시정 홍보지로는 얼마예요 본예산이?
○홍보담당관 신성호 지금 생각이 좀 안 나는데 다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기정 1억8,000 아니었나요? 그래서 지금 3,000 올리는 건데 이제 2억1,000으로 해서 이제 3,000을 더 추가경정에 지금 올리시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김태흥 위원 근데 6,000부가 증액됐다는데 증액되는 사유가 어떻게 해서 6,000이 지금
○홍보담당관 신성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 관련 단체하고 전입 시민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독 신청서를 접수를 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한 6,000부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김태흥 위원 접수를 했는데 그렇게 늘었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김태흥 위원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왕세상이라는 책자가 지금 배포가 안 돼서 각 9개 단체장 회원들이나 단체장한테 일률적으로 그냥 오면 한 권씩도 아니고 그냥 배부하듯이 이렇게 나가는 걸로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거는 제가 계속 동장 생활을 했어도 그렇게 배부된 기억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김태흥 위원 그래서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우리 접수하는 게 일반 동에서 접수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온라인상 홈페이지 접수를 해서 6,000부 증액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 사유가 되는 건지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월, 4월달에 관련 부서 단체 및 그리고 전 시민을 통해서 받았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받고 또 홈페이지로 해서 받았는데 6,000부 이렇게 증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김태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시정 홍보지라고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이제 6,500인가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홍보물을 작성을 하는데 2,000만 원씩 해서 4편씩 본예산에 홍보를 하겠다고 그때 한번 했었잖아요? 시정 홍보 영상 관련돼서
○홍보담당관 신성호 영상이요?
김태흥 위원 예.
○홍보담당관 신성호 영상은 여기하고 좀 관련이 없는데요.
김태흥 위원 없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소식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방송 홍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의 차이점이 뭔지를 여쭈려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는 우리 시의 생활 정보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소식지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정 홍보 영상을 말씀하시네요, 시정 홍보 영상은
김태흥 위원 그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방송 홍보하고의 차이점이 뭔가 이런 걸 여쭤본 거예요, 제 질문 요지는 그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건 하나의 소식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정책이나 아니면 정세나 홍보를 갖다가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소식지
김태흥 위원 소식지를 방송으로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는 아니고 또 정식 홍보에서 하는 게 시정 홍보 영상이라고 따로 있어요.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정책 홍보를 할 때는 4편에 8,000이 돼 있는데 여기서 방송 홍보라고 하면 어떠한 홍보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를 여쭤보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차이점을 물은 것은 뭐냐면 일반 우리 의왕시에 어쨌든 정책 홍보를 4편 만드는 거죠? 본예산에 나와 있는 8,000은? 그럼 어떤 거예요? 그거 8,000 영상
○홍보담당관 신성호 8,000을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흥 위원 아니 질문을 이해를 제가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본예산의 8,000은 시정 홍보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그때 시정 홍보 영상 4편을 만드는데 2,000씩 4편을 해서 8,000을 본예산에 태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정 홍보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방송 홍보라고 해서 기정 금액이 1억4,000인가요? 1억4,000에서 1,500 추가해서 1억5,500이라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홍보담당관 신성호 방송 홍보는 우리가 이제 정책이나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중앙방송 연합뉴스나 KBS나 이런 데 이제 홍보를 하는 하나의 홍보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홍보비인데 기존에 1억4,000이 나갔는데 1,500을 굳이 또 올릴 필요가 있나요 그렇다면?
○홍보담당관 신성호 지금 우리가 홍보비가요, 6억3,000밖에 안 돼요. 9월 7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액하고 그리고 지출 예산을 해 가지고 한 5억6,000 나가거든요.
김태흥 위원 아니죠, 당초에 8억 정도 잡히지 않았었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아닙니다, 6억3,000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홍보비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언론에 홍보비 줬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 방송 홍보라는 것은 지금 언론에 다 집행되는 내용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담당관님께 질문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이나 김태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있으신데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정 홍보물 제작으로 우편발송 요금이 당초에 5,568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2,803만7,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우편요금이 6,000부가 늘어나서 달마다 어떻게 보면 산정되어 있는 우편요금이 있죠? 그게 얼마 정도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는 한 13,800부 정도 되는데요, 일반 요금은 이제 1개당 한 483원 그리고 돋보기판은 한 부당 1,72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56,000부 지금 4개월 치를 우리가 발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궁금한 것은 우편발송 요금이 증액이 되면 당연히 부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제작 비용이 증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런데 그런 내용은 빠져 있어서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해당 업체하고 상의를 좀 했어요. 상의를 해서 약간 우리가 부수가 많이 늘었는데 금액은 사실 우리가 예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까지 그쪽에서 같이 제작 비용은 부담하기로 협상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다소 좀 난해하기는 합니다만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정 홍보 지원, 시정 홍보 운영해서 어떻게 보면 시정 홍보 비용으로 지금 현재 당초에는 8억121만4,000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추경 예산이랑 해서 1차 추경까지 해서,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을 때는 6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셔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지금 우리 순수한 홍보비는 6억3,800만 원이고요, 나머지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8억6,0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수용비에 같이 포함된 다른 사업들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시정 홍보 지방지라든지 중앙지라든지 방송 홍보 비용이 전체 다 포함했을 때
○홍보담당관 신성호 6억3,000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6억3,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고 이제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얼마나 되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현재 집행한 것하고 앞으로 나갈 돈이 있거든요. 9월 7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했지만 늦게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89% 집행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한채훈 89%면 지금 얼마나
○홍보담당관 신성호 5억6,900만 원 정도
○위원장 한채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지금 한 5억6,900만 원 정도가 이제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방송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매체에 하실 계획이신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지금 우리가 주로 하는 데가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TV 그리고 MBN이나 OBS 그리고 SK브로드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안기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추경 2회 예산안의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33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요구액은 총 735억84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억6,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해맞이 행사 준비를 위한 200만 원, 2024년도 업무수첩 제작비 2,000만 원, 부조 급여비 5,401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근무 의욕 고취로는 추계 전 직원 체육행사를 위해 7,000만 원, 직원 장례 서비스 1,500만 원, 구내식당 국솥 구입 1,400만 원,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지원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을 위해 1,000만 원, 공무원증 제작과 채용 면접위원 참석 수당을 위해 6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인력 운영비는 명예퇴직 수당 5억5,0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9,606만 원, 직급보조비 2억1,7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은 1억1,1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총무과 보전지출은 2021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잔액 591만 원 반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3년 추경 2회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33페이지요, 직원 체육행사비가 7,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편성 사유가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19년도, 20년도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이런 행사가 얼마나
○총무과장 안기정 7년 전에 전 직원 화합형 체육대회가 있었거든요. 그 뒤로 안 하다가 봄에는 부서별로 했고 또 가을에는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도 많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위축되고 해서 소통이나 어떤 교류, 화합 차원에서 이런 전 직원 체육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의외네요, 7년 전이라면 꽤 오랫동안 이 행사를 중도에 그만뒀는데 특별히 못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부서 단위로 체육행사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서 단위로? 이번에는 같이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우리 직원들의 의견 수렴 같은 건 돼 있나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보면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불만이 굉장했다는 또 예가 있었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직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가급적이면 소그룹 형식으로 체육행사하기를 원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직원들이 좀 더 화합하고 또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전 직원 체육행사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조직의 단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의견 수렴도 철저히 해서 기왕 하는 거 즐겁게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행사를 매년 봄, 가을 다 하지는 않고 2년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 직원들이 모여서 하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가급적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소통, 화합 차원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체육대회는 어떠한 트렌드에 의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체육대회를 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각 부서별로 지금 체육대회나 아니면 각 국별로 체육대회를 분산을 해서 하는 것도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런 거는
○총무과장 안기정 지금까지는 그런 형태로 많이 해 왔고 그렇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직원들 간 소통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전 직원 체육대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떤 세대 간 또는 어떤 이런 국 간, 과 간 이런 모든 그런 구분들을 좀 더 이렇게 허물고 화합하자 그런 뜻으로 기획했던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박혜숙 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어떤 직원들의 의견 수렴이 정확하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전 직원을 상대로 한다면 평일날은 체육대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말인데 주말이면 격무에 시달리는 모든 공무원들이 과연 하루를 다 할애를 해서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됐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분산해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이번에는 전 직원 체육행사로 기획을 위원님이 질문하신 뜻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전 직원 체육행사를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교류와 소통 그런 장을 마련하자, 물론 주말에 일정 시간을 할애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떤 교류나 소통의 어떤 가치가 그런 희생이라면 희생일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여기 이제 산출내역을 보니까 초청 공연비라고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떤 초청 공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이제 어떤 가수랄지 주로 저희들이 행사할 때 공연하는 그런 행사 가수를 주로 말합니다.
김태흥 위원 가수 초청이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김태흥 위원 몇 명, 금액 이런 건 아직 구체적인
○총무과장 안기정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음향 및 무대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계획은 아직 모르겠지만 기존의 어떤 관례에 입각해서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해서 만들어놓은 건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시장 조사도 좀 해 봤고요.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관련해서 사실 직원들의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셨나요 혹시?
○총무과장 안기정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직원들은 의견이 부서별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국별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팀별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의견은 다양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원에서 전 직원 체육대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제 평일날 하시나요, 휴일에 하시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토요일 날 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토요일이요? 토요일 날 하시면 직원분들께서 좋아하실까요?
○총무과장 안기정 과거에 전 직원 체육행사할 때도 토요일 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저희들이 알차게 해서 토요일 날 하지만 나와서 저희들 두발로데이나 이런 때도 토요일 날 나와서 건강관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저희 직원들이 이해를 해 주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셔서 이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자율 참석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직원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부담감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발로데이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우리 시 대표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공직자 분들께서 거의 동원되다시피 이렇게 나오셔야 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충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직원 체육대회에 관련한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서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11월 중에 추진하시는 것으로 부곡체육공원에서 이렇게 대략적인 그런 내용을 만드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반영하고 직원들의 그러한 익명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반영한 뒤에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중단이 됐었더라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코로나 훨씬 이전부터 전 직원 체육대회를 하지 않은 사례를 봤을 때 직원들의 그러한 니즈나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그런 직원 체육대회가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다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직원들의 그런 설문조사는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공식적인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직원 체육대회를 통해서 소통이랄지 화합의 한마당 이런 것을 구현하고자 마련한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좋습니다, 관련해서 전 직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장의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추가로 제가 부연설명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채훈 예.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태흥 위원님 다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도 못했지만 취지가 MZ세대에 들어오면서 직원들 너무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 한 자리에서 만나서 얼굴도 익히고 이런 차원 소통하는 차원의 목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MZ세대는 점심시간도 자기 시간이라고 요구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화합 차원하고 소통하는 차원 그다음에 밑의 직원들도 저도 사실 7급 이하는 모르는 직원이 너무 많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조금 더 소통하고 얼굴도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 다니면서 직원인지 아니면 다른 민원인인지 이럴 정도로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개최한 이후에 또 다른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한다면 격년제라든지 아니면 3년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방향도 강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장선상이 될까 봐 저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사실 MZ세대라는 그러한 특정 세대에 국한돼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화합하는 차원에서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라는 그런 말씀과 그런 취지에는 본 위원장이 공감합니다만 사실 이 내용이 토요일에 진행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어찌 보면 화합의 장이 꼭 이렇게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직원들의 그런 니즈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무과에서 관련한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 예산안을 짜셨다는 건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보면 전 부서에 통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전 부서에는 직원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소통의 장이나 이런 것들을 열려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꼭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직원 분들의 화합이나 이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원 복지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총무과에서 기획하시고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장의 그런 우려라든지 앞서 말씀하셨던 MZ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MZ세대의 어떻게 보면 일원으로서 또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설문조사가 지금 안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을 논의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아직 의결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설문조사를 돌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새올 무명게시판 통해서는 이게 추적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예 그냥 링크만 제시해 주시고 구글 독스를 갖다가 의견 받아 가지고 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최대한 빨리 받아보시는 게 어떨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체육행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도 좀 당혹스럽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들은 체육행사는 일단 하되 체육행사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체육행사 자체를 전체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박현호 위원 맞아요, 저도 일단은 지금 예산안 심의과정 내에서 하고 싶은 게 지금은 지금 예산 이걸 유지를 하고 싶거든요. 이 액수에 대한 예산이 직원들에게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에게 복리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중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예산안 심의가 들어가고 완성이 되면 그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설문조사해서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런 내용을 폭넓게 여쭤보시면서 아니면 이때 구성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까지 설문조사에 반영하셔서 방향성을 정하는 게 사실 포인트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 큰 대략적인 것은 이게 체육행사이다 보니까 오전에는 명랑운동회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점심 또 이렇게 알차게 중식 하고 또 오후에는 또 가볍게 공연이랄지 장기자랑이랄지 또 경품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3~4시 정도에 끝내는 걸로 가급적 빨리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대략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노조랄지 직원들하고 다양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해서 마련할 그런 생각입니다.
박현호 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어쨌든 간에 늘 생각하는 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든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투자거든요 조직관리 입장에서. 저는 그래서 정말로 공감하고 좋아하고 이런 직원 복지 해 가지고 전혀 아깝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이게 돌아올 거예요. 언젠간 돌아올 거고 이거는 투자라고 생각해서 예산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대신에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조직원들이 굉장히 만족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만족시킬까를 고민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계속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내용 아까 대략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략이지만 거기에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모두가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러한 공통점을 끌어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이제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단체 활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화합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또 강압적이라는 것보다는 단체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조금 그런데 우리 또 참 아쉽게도 주말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업종입니다, 그렇죠? 주중에는 봉사를 해야 하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회사면 위에서 사장이 ‘그냥 오늘 하루 쉬어’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단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좀 이거를 마치고 다음번에도 이런 재미있는 데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만족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전 설문조사를 바라는 거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저도 토요일 날 나와서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런 행사에 참석했는데 만족감이 떨어진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참여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최대한 의견 수렴하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입니다.
  이어서 133쪽인데요, 직원 장례 서비스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당초에 1억2,000 본예산에 있는 거 맞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약 5,000 정도 해서 약 42% 정도 집행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추경에 1,500을 지금 더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반 밖에, 이 시점에서 42%의 집행률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1,500이 올라야 되는 사유가 생겼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연말에 이게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5건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도 수준 정도는 건수를 해서 45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그동안 축적된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을 올리거나 1차 추경에 올려서 정리가 됐어야지 지금도 그걸 미리미리 생각해서 본예산에 태우지 않고 이렇게 1차 얼마, 2차 얼마 이렇게 플랜을 갖고 예산을 짜야 하는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어떤 신속집행이랄지 기타 어떤 예산 재정의 여력이랄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좀 예산 편성의 기법상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 장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통 연말, 11월 이후에 이런 건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김태흥 위원 제 질문은 그렇게 연말에 추가적으로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 요지는? 그런데 이게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울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이렇게 추가적으로 추가 예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세워야 되는 사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기정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으면 됐는데 이렇게 또 부족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 세우게 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그다음에 조기집행 때문에 사실 예측은 되지만 본예산은 6개월 이내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칙은 맞습니다, 1년 치 예산 세워야 맞는데 도에서는 자꾸 조기집행으로 이게 잣대를 대고 있으니 일정 부분은 하반기에 집행 가능한 부분은 하반기 추경에 지금 세우는 예산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애시당초 저희한테 본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 예측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런 어떤 예산 기법 그러니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2차, 3차 내지는 그때 우리가 추경에 올릴 소지는 있습니다라고 언질을 주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이유도 없죠.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예산 세울 때 그런 방향으로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페이지 135쪽인데요, 우리 2021년 상사업비 얼마를 받았어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2억 받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2억 여기 표시돼 있네요. 우수 그룹으로 해 가지고 3그룹에서 우수로 해서 2억을 받았는데 예 왜 590 정도를 반납을 하죠?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상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 신청을 5개 부서를 받아서 경기도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민원지적과에서 수행했던 종합민원실 대기 민원 조회 시스템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서 521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었고 또 상사업비 전체에 대한 이자 69만8,000원 정도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이 반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사업비가 내려올 때는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나눠서 정확하게 쓰라고 표시돼서 오는 게 아니죠? 2억이 통째로 오는 거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2억이 통째로 오고 이제 50% 정도는 성과가 발생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가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의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 배분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외의 돈으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목적 외라는 거는 그러면 인센티브 2억을 가져왔을 때 여기서 2억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2억 중에 50%는 직원들한테 가고요, 50%는 또 그 사업을 수행을 해요, 사업비로 써요, 사업비를 각 부서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5개 부서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왔어요. 5개 부서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경기도에서 승인해 준 5개 사업에 대해서 다 썼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1개 부서에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민원지적과에서?
○총무과장 안기정 예.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데로 쓸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리고 저희 생각은 이제 잔액 없이 모두 다 소진을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민원지적과 시스템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어떤 게 반납이 됐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민원지적과의 조회 시스템이라고요, 대기를 하고 있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대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민원지적과에서는 이걸 한다고 해놓고서 왜 안 했을까요? 승인을 받아놓고
○총무과장 안기정 했는데 집행잔액이
서창수 위원 해놓고 남은 돈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서창수 위원 이거는 우리가 잘해 가지고 받은 포상금이나 다름 없는 건데 이거를 도로 준다고요?
○총무과장 안기정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입찰을 보게 되면 당초에 설계할 때 1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만 원 맞게 설계하시잖아요? 입찰을 보다 보면 예를 들면 85.5% 정도 하다 보면 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사업 안에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게 있으면 그 돈을 갖다가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부 입찰 잔액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약간 이제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최우수는 4억, 우수는 2억이에요 포상금이. 21년도에 2억을 받았어요. 근데 2억을 받고 이제 이게 이제 나머지 입찰을 보고 남은 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로 보낸다 이런 얘기인데 방법이 이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1개도?
○총무과장 안기정 예.
서창수 위원 그냥 무조건 줘야 돼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서창수 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시 없는 돈에서 이렇게 이런 돈이 간다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처음부터 입찰을 할 때 예상도 좀 해서 이 금액은 이 정도 남겠다는 걸 예상을 했었으면 이 돈이 그냥 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총무과장 안기정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경기도에 사업신청 승인을 요청을 할 때 A사업에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될 거다라고
서창수 위원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총무과장 안기정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기 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가 들어갈 거라는 건 약간만 예상했었으면 이거는 안 줘도 되는 돈이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안기정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서창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입찰에서 남은 돈 이런 게 있을 때 입찰에서 이 정도밖에 안 가겠구나 하는 건 좀 잡아서 도로 빠꾸되는 돈은 없도록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렵게 우수 포상금으로 2억을 받았는데 이렇게 물론 2억에서 500만 원이면 큰 퍼센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시군별 인센티브는 1위는 4억이에요. 총무과장님, 1위를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4억 돈을 가지고 하면 좀 더 폭넓게 쓸 수도 있고
○총무과장 안기정 금년도 목표가 1위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지금 여기 보니까 4억이에요. 엄청 큰 더블이에요, 거의 2억하고 4억하고. 1위 최우수 목표로 한번 해서 그 돈을 적절하게 정말 잘 쓸 수 있어요. 4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 없는 돈에서 잘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과장님, 2021년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는 언제 혹시 내려왔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연말에 내려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21년 연말에 내려왔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21년 연말에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520만 원 정도 발생했었는데 그 집행잔액 발생 예상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금년에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금년에?
○총무과장 안기정 예, 금년 상반기에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바로 내려오자마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을 텐데 왜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고 올 상반기에 이렇게 발생이 되게끔 하셨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이 부분이 민원지적과에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다 쓸 그런 생각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9월이고 2023년 9월이고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건 2021년 연말에 받았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약 1년 9개월간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써야 되는 그 시기가 있죠?
○총무과장 안기정 이게 2021년 시군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게 된 2021년도 이게 상사업비거든요.
○위원장 한채훈 21년 연말에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2022년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은?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명시이월 되면 금년 안까지만 집행을 하면 되는
○위원장 한채훈 금년 안까지?
서창수 위원 명시이월 됐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아니 명시이월이 됐다면, 아마 그래서 금년 안에 집행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미리 예측이 가능했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추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총무과장 안기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지적과하고 좀 더 저희들이 서류적으로 더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래서 이제 못하게 되면 다른 사업으로 경기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거나 그러한 소액 같은 경우에 일정 비율 이하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변경 사용이 가능한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불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이 부분을 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인지가 제대로 안 되셔서 그러신 거예요?
○총무과장 안기정 제가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확한 사유가 있는데 그걸 좀 정확하게 더 저희들이 알아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한채훈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관련해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오시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서도 고생하시고 담당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반납 금액이 약 한 6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소액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업들이 있었다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게 21년도 평가사업을 갖다가 21년도에 교부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22년도겠죠. 21년도 상사업 평가를
○총무과장 안기정 이게 지금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제가
노선희 위원 지금 좀 헷갈리고 21년도 상사업비를 어떻게 21년도 말에 교부를
○총무과장 안기정 연말이 항상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이월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노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21년도 상사업비면 22년도 연말에 내려왔다 이런 거면 이해가 되는데 21년도 상사업비로 21년도 연말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정확하게 다시 데이터 해서
○총무과장 안기정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신 한채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소액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그냥 보내기에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자세가 이 돈도 못 쓰고 그냥 보내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경기도의 소액은 용도 변경 이게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쓸 수 있도록 해보세요. 꼭 줘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부탁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3,700만 원이 감액된 50억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00만 원 증액된 2억6,800만 원으로 대한적십자봉사회 의왕지구협의회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한 워크숍 지원 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6,300만 원이 감액된 4억5,900만 원으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집행잔액 예상액에 대한 감액으로 인건비 6,900만 원, 피복비 700만 원, 운영비 및 공공요금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 교류 지원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1,600만 원으로 미국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영어 전문 기간제 근로자 해외 출장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우군 대표단 방문 시 체결한 청소년 교류 업무 협약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초청 여비 등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어 전문 기간제 근로자 해외 출장 여비 이거는 자매도시인 노쓰리틀락시에 방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노쓰리틀락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거기 토네이도가 와서 많이 복구하느라고 바쁜가 봅니다. 그래서 올해 말고 내년에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여기 자매도시 영어 기간제 해외 출장 여비 700만 원 이거는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은 전액 도비이며 1회 추경예산보다 1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2명이 6월에 추가 지정되므로 생활지원금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단 및 141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4,100만 원으로 사회적 경제 위원회 수당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200만 원이 감액된 6,700만 원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예산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상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변경 내시에 따라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은 도 증액 변경 내시분 2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하단 및 14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금년도 공모 결과 우리 시 해당 기업이 없어 본예산에 편성된 9,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지원 예산 또한 우리 시 해당 마을기업이 없어 본예산에 편성된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은 공동체 지원 활동가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전년도 2월부터 근무하여 금년도 3월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 복지포인트, 퇴직금 등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여 부족한 금년도 인건비 45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하단 및 1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예산은 1회 추경 예산보다 240만 원이 감액된 6억9,300만 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단체 보험료 및 방독면 구입비 집행잔액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운영 관리는 1회 추경 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으로 민방위 시설 유지보수 당초 예산 1,200만 원에서 의무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집행이 1,150만 원이 집행됨에 따라서 잔액이 없어서 민방위 급수시설 모터, 필터 교체 등에 따른 상시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의 반환을 위하여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노쓰리틀락시 삭감시킨 부분은 금년에 추경에서 삭감이 됐지만 추후에 다시 이쪽을 방문할 때는 지금 보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뽑는 거죠? 1명에 대해서 미국에 가서 통역사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비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영어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직원으로 교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가게 되면 통역 비용은 있지만 통역사가 24시간 다니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할 때만 나오는 통역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뽑으면 우리 직원이잖아요? 영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상시 미국에 견학을 하고 얘기할 때 24시간 통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따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비를 그래서 세운 내용입니다.
노선희 위원 통역 업무에 관련된 전담 직원 1명이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한 미국에 만일 출장 갔을 때 출장비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따로 그냥 통역사를 구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똑같은 질문 같은데요, 여기 140페이지 보시면 외국어 통역 보상금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1,350만 원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이거는 이게 통역비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5월에 베트남 하이쩌군이 왔었잖아요. 청소년 교류를 베트남은 올해 오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은 내년 2월에 베트남 방문하는데 베트남 방문했을 때 통역사가 필요해요. 통역사 2명분을 책정 200만 원을 추가로 여기 보면 통역비라고 해서 1,350만 원 외국어 통역 보상금 2명 통역비를 해서 420만 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필요해서요.
박혜숙 위원 포상금이라고 이름은 그렇게 했지만 통역비라는 거네요? 그 기간 동안에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142페이지 공동체 지원 활동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거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이거 1식으로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비목에서. 파악도 잘 안 됐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기간제 근로자 공동체 지원 활동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 옆 공원에 들락날락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우리 근무자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4월에 뽑아서 12월까지 채용을 하는데 작년에 2월에 채용을 해서 올해 3월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대여와 아니면 우리가 마을 사업을 공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회계처리 이런 걸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무실 회의하면 회의실을 꾸며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 양반 작년에 그러니까 1년 넘게 14개월을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퇴직금도 발생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명절 수당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시간외근무 수당도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시간외근무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인건비는 도비하고 우리 시하고 5대5 매칭인데 도에서는 1,500만 원만 정해주고 내려옵니다. 우리도 1,500 하고 그래서 3,000만 원인데 올해 3,000만 원에서 작년부터 했던 분이 퇴직금이 발생해서 3월에 퇴직하는 분 퇴직금도 발생하고 명절 수당도 발생을 하고 또 시간외근무 수당 발생하다 보니까 450만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450만 원이 올해 부분 말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450만 원을 도에다가 달라고 했더니 이미 도에서는 총액으로 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시비로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출이 돼야 되는 비용이네요. 앞으로 이게 노무적인 것들이 어쨌든 간 회사에서는 비용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고려하셔 가지고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앞으로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141페이지인데요, 보니까 이제 사회적 공동체 기반 강화라고 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우리 기정액이 2억6,500이었고 또 지금 비교 증감해서 1억8,900이 지금 감액이 돼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게 국가나 도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원금이 다 줄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우리가 전에 9,7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일단은 사업개발비에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업개발비도 이게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기술개발이라든가 R&D라든가 홍보 마케팅,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비를 도에다가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신청해서 된 기업이 없어서 사업비 지출할 기업이 없어서 이제 삭감하는 거고요.
김태흥 위원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렇죠, 도에서 공모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상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도에서 공모를 할 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 공모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됐을 때 주는 건데 그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김태흥 위원 기존에 우리가 그러면 기정액으로 산출했던 내용은 국도비 그러니까 국가나 도비나 우리 시비 사전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선정된 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더불어 여쭐게요, 사회적기업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전문 인력 관련된 내용에서는 5,200 정도가 삭감이에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이거는 국비가 75%고 시비가 25%인데 내시가 내려옵니다. 연말에 내려와서 책정을 했는데 운영한 결과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 사업이 보면 인증 사회적기업만 이루어지는데 전문 인력이 있고 일반 인력이 있거든요. 전문 인력은 2개 기업이 1명씩 해서 2명을 하고 있고 현재 1개 기업이 일반 인력 2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정산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남는 금액이 있어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기존에 그분들이 지금 상주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인건비가 나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 인력은 2년간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간, 인증 사회적기업은 3년간, 전문 인력은 예비도 3년간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기에 맞는 거죠.
김태흥 위원 우리가 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금 이렇게 삭감한 내용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말에 도에서 국도비가 내시가 내려와요. 우리 국도비 얼마 내려올 테니까 시에는 창출 비용은 얼마다, 얼마 세워라 했는데 당초에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세웠던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쯤 도에서 정산을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신청받고 받는 이런 지원해 주는 것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 잔액을 이제 감액을 해서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김태흥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있고 우리가 전문 인력이라든가 일반 인력이라든가 1년이면 1년 아까 말씀드렸던 2년, 2년씩에 대한 어떤 우리가 노무비 지원을 일부 해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네.
김태흥 위원 그럼 이거 해 주는 게 있는 어떤 캐시플로우가 있는데 캐시플로우에 의해서 우리가 처음에 시에서 2,900 우리 균형발전기금인가요? 8,900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잡혀 있었어요. 잡혀 있는데 그게 우리 캐시플로우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으면 이게 삭감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 우리 시비는 25%밖에 안 되고 국비가 75%인데 이거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어떤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짰길래 이렇게 됐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전년도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하잖아요? 도에서 산정을 하고 그게 이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자료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당초 작년 말에 이제 이 정도 우리 시는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책정해서 내려온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도에다가도 한번 내려오는
김태흥 위원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게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매칭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좀 꼼꼼히 살피셔서 다음 예산 때는 좀 이렇게 반환되는 금액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기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신청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내용이 좀 틀린 건데 저도 반납 때문에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한채훈 예, 그러면 먼저 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지금 예산안 112쪽 한번 봐줘 보세요. 과장님 112쪽 중간에 보면 자치행정과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거 있는데 이게 6,700만 원인데 도로 다 보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개발비가 여기 총 보면 9,700
서창수 위원 6,700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아니요, 총 사업개발비가 이게 이제 국도비가 이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비만 이제 6,795만5,000원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총으로 따진다면 9,709만5,000원인데 이거는 사업개발비 같은 신청 공모로 해서 받는 건데 우리 시에는 공모에 된 시가 없다 보니까 올해는 줄 수가 없어서 도에서 정산이 없어서 이제 감액을 하라고 내시를 해서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공모 사업으로 누가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는 돈인데 공모를 신청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공모 신청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결과가 공모에 당선된 게 없는 거죠. 왜냐면 도의 공모에 신청이 돼서 당첨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서창수 위원 내시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공모 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이게 뭐냐면 내시로 내려왔는데 이게 원래 국도비로 이제 사업비를 우리가 이제 사업개발비 있잖아요? 사회적기업들의 사업개발비를 사업으로 해서 일단 우리한테 내려주고 우리 시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도에서 공모를 할 때 사업개발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신청해서 당첨된 사람이 없는 거죠. 없다 보니까 맨 처음에 내시가 내려왔었으나 이후에 이거 해당되는 기업이 없으니까 이제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국도비 매칭 사업 내려올 때 의왕시 적정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가 A라는 사업을 하라고 그냥 임의적으로 국도비 매칭 돈을 실링을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을 우리 시 여건을 파악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먼저 내려놓고 이 사업에 응모해 그러면 우리 시 사회적기업이 능력도 안 되는 부분도 있을뿐더러 전혀 다른 우리 시하고 안 맞는 그런 사업을 공모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신청이라든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전액 반납하는 사유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죠.
서창수 위원 아까 과장님은 뭔가 지금 내가 질문한 것에서 핀트가 안 맞았는데 112쪽이에요, 중간 자치행정과 바로 밑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해서 예산액 0원, 기정액 6,700, 비교증감 마이너스 보낸 게 6,700, 9,000 얼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만 6,795만5,000원인 거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총액은 도비 437만1,000원이고
서창수 위원 다시 한번, 도비 얼마?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437만1,000원, 시비는 2,476만9,000원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9,709만5,000원이라고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12페이지에 있는 건 이제 국비만 계상이 된 거고요, 국비 세입이니까 세입 감소한 거니까 국비만 계상된 겁니다 이게.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일단 나머지 말도 이어서 하는데 그다음 페이지 114쪽을 한번 봐주세요. 114쪽 중간에 보면 거기도 자치행정과 밑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 해 가지고 국비가 또 내려온 거 있는데 2,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빠꾸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5대5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 5대5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세출 예산 쪽에 보면 4,000만 원이 감액이 된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보면 이것도 아까 사업개발비처럼 작년 말에 이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책정을 했는데 우리 시도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해당되는 공모되는 게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미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마을기업이 우리가 신청이 없어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쓸 요인이 사라져서 도에서 이번에 삭감 내시가 내려와서 삭감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결론은 또 한번 다음 거 지적해 드릴게요. 115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또 자치행정과 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해 가지고 또 437만1,000원이 또 반납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창수 위원 이거 똑같은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아까 사회적기업
서창수 위원 연결됐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도비입니다 이거는.
서창수 위원 이건 도비고요, 아까 앞의 것 2개는 국비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서창수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답변은 하셨어요. 하시기는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이 이거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든지 우리 형편상 맞지 않는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형편상 맞지 않는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에서 여기에 맞는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이런 뜻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자격이 안 된다든지 여건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사회적기업의 해당 조건이 돼야지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창수 위원 정말 죄송한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과장님께 부탁할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에서 이 돈을 신청할 수 없는 기업만 있는 건지,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건지 이걸 좀 파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따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따로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 보죠 이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여기 사업 설명을 할 때 삭감하는 이유가 왜 삭감됐느냐 부분은 신청한 분이 없어서 삭감한다는 정도로만 제가 파악하고 왔기 때문에 왜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기존의 업체들이 존재를 했는데 우리가 인증 사회적기업이 5개인가 6개인가 있거든요 인증 사회적기업이. 예를 들어서 예비 사회적기업 1명이 한 게 있는데 기존에 다 받아서 안 하는 건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건지 이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신청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제가 파악하고 오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 과장님은 파악이 안 되셨는데 국장님은 파악이 되셔서 아까 답변을 들었어요. 이러이러해서 우리 지역 지역에는 사회적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하지 못했다고 이미 답변이 왔어요.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회적기업이 지금 5~6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업만 있었던 건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건지 어떤 것인지, 왜 이거를 신청을 안 했는지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답변은 이미 들었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러한 경우로 이제 볼 수도 있다는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서창수 위원 아니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답변을 국장님이 그냥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사유를 팀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서창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내용을 우리 의왕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신청을 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걸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안 했으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 돈을 그냥 보낸다는 거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은 것은 홍보 부족인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아니면 절차나 이런 거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누락된 것 없이 하기를 바라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어쨌든 그 내용 자체를 지금 이만한 돈이 도로 빠꾸해서 갔다고 하는 것 국비하고 이건 좀 다 도비하고 합해서 내려온 건데 이게 왜 자꾸 이런 돈이 자꾸 도로 가나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사용할 수 없다 하면서 도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자격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으면 그건 방법이 없는데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돈이 왔을 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에서 이런 게 있었으면 다음번에는 이런 자격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또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국비에서 내려오는 돈이 수시로 있을 텐데 이거 계속 반납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사회적기업이 어떤 조건이 돼야지 사회적기업을 인정을 해 주는 거죠. 무작정 아무거나 해서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관내 여건상 사회적기업 신청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던 부분이지, 홍보라든지 뭐가 부족해서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서창수 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그 자료를 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자료 좀 꼭 좀 부탁할게요. 자료가 가능하겠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사유를 좀 해서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관련 내용 궁금하고요, 혹시 지난번 6월달에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 과오납금 환수하셨던데 그거랑 혹시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지금 이제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왔던 사안을 어떻게 보면 반납하는 사항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공모를 했는데 신청한 기업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제가 사실은 공모를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직까지 그것까지 파악이 안되고 공모 결과를 보니까 우리 시는 공모된 기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신청했는데 안 된 건지 이 부분을
○위원장 한채훈 과장님 제가 사실 남의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해당 부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맞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게 사실 국도비 신청할 때 아마 수요조사 같은 것들을 했을 겁니다 담당 부서를 통해서. 그래서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 시는 얼마나 수요를 예측해서 올렸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잠깐만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준비를 못해서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 과장님께서 수요 예측부터 시작해서 공모 사업을 진행할 때의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자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잘 안되셔서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앞서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이나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국도비 신청할 때 수요 예측을 해서 책정이 되는데 남을까 봐 감액을 미리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방향성이 설정될 텐데 지금 국도비 내시가 됐을 때 우리 시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었고 얼마만큼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수요 예측이 있었을 거고 분명히 그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가 됐을 거고 그러한 절차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도 파악이 안 돼 있고 지금 홍보가 잘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해서 공방이 있었는데요,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업무가 2월달에 사실 저희 자치행정과에 넘어온 업무거든요. 작년도에 예산 이런 부분들은 전과가 있었던 거고 홍보는 우리가 도에서 공모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도에서 공모가 내려오면 사회적기업들한테 우리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러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 또는 이렇게 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리스트업은 잘 되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일단은 예비 사회적기업에 새로 진출하려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저희들이 충분히 1대1로 붙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관련해서 국도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시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반납하겠다고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국가나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전액 삭감하는 거, 사업개발비 삭감하고 하는 거는 작년도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일정 정도 정해졌으나 그러면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모가 돼야지만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모가 끝났거든요 올해. 끝났는데 결과 우리 시는 공모에 당첨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그걸 보고서 전액 삭감 내시가 내려왔어요. 내시가 내려와서 삭감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삭감해달라고 해서 삭감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한채훈 공모는 언제 끝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공모는 지금 보면 잠깐만요, 공모가 7월달에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 확보했는데 경기도에서 우리 의왕시로 공문이 왔었죠?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2차 공모 선정 결과 등을 반영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변경 내시한다라는 그 공문이 왔었죠? 언제 왔나요?
  시간이 가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8월 16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8월 16일에 접수가 됐고요. 앞서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7월 말에 공모가 끝났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의왕시에서 8월 9일 날 보도자료가 나가요, 의왕시 2023년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 그리고 여기 이 내용을 보면 공지사항을 확인해서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을 사회적기업통합시스템에 가능하다,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의왕시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거기 심지어 과장님 말씀까지 이렇게 나갔습니다. 과장님 성명이 들어가셔서 보도자료가, 7월 말에 공모가 끝난 사업이 어떻게 8월 9일날 모집을 한다고 그러면서 보도자료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7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여태까지 사회적 경제 기업을 비롯한 이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저희 사회적기업이
박현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박현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준비가 잘 안되신 것 같은데 10분에서 15분 동안 정회를 한 다음 준비시간을 드리고 다음에 다시 답변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의사일정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 질의는 중단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의사일정을 다시 잡아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셨으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정회)


(11시4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회계과장 윤재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27억7,700만 원이 증액된 60억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 분야로 향후 계약심의위원회가 추가 예상됨에 따라 28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운영 관리 분야에서는 3억300만 원 증액한 28억7,9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청사 공공요금 7,800만 원을 추가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청 3주차장 차단기 전원 설치공사 700만 원, 식당 조리실 천정 보수공사 1,000만 원, 부설주차장 가로등 이설공사 1,000만 원, 지하 전원이설 및 차단기 전원 설치공사 1,500만 원을, 본관 3층 옥상 및 천정 방수 보수공사 2,000만 원, 시청 광장 조각작품 이전 설치공사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시청 1별관 사무실 조성공사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 운영 분야입니다. 하반기 공용차량 매각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건립 분야로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공사 건축공사 2차 계약분 23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곡커뮤니티 신축공사 설계공모비로 8,500만 원과 설계공모 심사 수당 등 시설부대비로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설장비유지비 관련돼서 여쭐게요, 일례로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대비 20~30% 오르다 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기타 이게 지금 시설장비유지비 대체적으로 보면 조각작품 이전 설치공사라든가 옥상 및 천정 방수 보수공사, 전원이설 및 차단기 전원 설치공사, 가로등 이설공사, 식당 조리실 천정 보수공사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차단기 설치에 따른 전기 공사는 차단기 설치를 위해서 전기 인입선을 새로 깔아야 해서 그게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당 조리실 천정 보수공사는 조리실 내부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되고 먼지가 떨어지고 이런 조리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천정 보수공사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요.
  부설주차장 가로등 이설공사는 주차장을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주변에 기존 전주가 있었는데 그걸 설계에 반영을 안 해서 이번에 새로 이설공사 공사비를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되었고요.
  지하 전원이설 차단기 설치공사는 시청 본관 화장실이 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선 철거하고 그다음 차단기 교체 공사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요.
  3층 옥상 및 천정 방수공사는 이번 장맛비 때 저희 본관 천정이 새고 그다음 창가 이런 부분들이 30년 가까이 건물이 되다 보니까 누수가 있어서 방수공사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조각작품 이동은 지금 시청 광장에 있는 조각작품 큰 돌로 된 조각작품이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침하가 되고 그다음 앞쪽에 계단이 밀려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시청 본관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걸리적거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저쪽 약수터 쪽으로 이설을 하려고 조각작품 이동에 따른 공사비 이번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식당 조리실 같은 경우는 지금 뭐로 돼 있죠 천장이?
○회계과장 윤재성 식당 조리실이 택스
김태흥 위원 택스에서 그러면 일부 다른 제품으로 하시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SMC 천장으로 바꾸려고
김태흥 위원 SMC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할 건데 그리고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시 청사 운영 관리 시설비 해 가지고 그 안에 방수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방수하고 이 방수하고 차이가 있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때는 이제 전체적인 방수 작업이었고 이거는
김태흥 위원 전체 방수를 했는데 왜 또 방수가
○회계과장 윤재성 부분 부분에 그러니까 창틀이라든지 이런 새는 부분들, 기존에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공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추가 방수예요? 부분 부분?
○회계과장 윤재성 예, 보수 공사입니다 이거는.
김태흥 위원 이거 보수예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
김태흥 위원 그러면 1년도 안 됐는데 A/S 안 되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데가 아니고
김태흥 위원 부분 부분?
○회계과장 윤재성 예, 새는 부분들 그러니까 창틀이라든지
김태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옥상 방수는 전체적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30년이 됐다 하더라도. 근데 1년 만에 또 다시 옥상 방수를 또 2,000을 그때는 더 큰 금액이었지만 지금 2,000이라고 그러니까 ‘또 무슨 방수지? 방수가 1년밖에 안 되나?’ 이런 어떤 상식선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보면 3층 교통과 그다음에 회계과 옆면 부분이고요, 그다음 도로건설과 앞 복도 부분이 창문으로 돼 있는데 거기 벽 타고 들어오는 누수 부분, 그다음 옥상 기계실 이거는 방수공사를 그전에 안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3층 PC정비 조립식 건물 그 부분도 그전에 안 했던 부분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누수 검사는 다 끝난 건가요? 검침은 다 끝나서 여기 할 거라고 이렇게 지금 몇 가지를 다 정해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산출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저희가 저번 장마 때 비 많이 올 때 다 사진 찍고 다 했던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내역 좀 주시고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금 조각작품을 이전을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나요? 그냥 평지인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평지로 놔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사랑 할 때 거기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가기도 위험하고 그래서요, 그다음 조각작품이 워낙 무거운 것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 가보시면 이제 현장 저희가 확인해보면
김태흥 위원 알고 있죠, 늘 보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더불어 지금 이어서 이제 시청 제1별관 사무실 조성 공사라고 돼 있는데 시청 제1별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회계과장 윤재성 시청 제1별관 옛날 경찰서로
김태흥 위원 지금 시 체육회가 지금 입주해 있잖아요? 보훈단체도 일부 입주해 있고 또 여성단체도 입주해 있고 그런데 어디를 지금 사무실을 조성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4층 부분에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사무실을 5개 만들고 그다음 회의실 1개, 주방 1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설계는 끝난 상황이고요.
김태흥 위원 설계하고 산출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관 추경이 1억,5,000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사무실로 이용 중이던 건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사무실하고 일부 회의실 이용했던 그런 부분인데 저희 단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만 할 사정이 생긴 게 뭐냐면 시청 별관, 옛날 구 시청 자리 고천동사무소 자리 여기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저희가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던 단체들 일부하고 그쪽으로 이주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세워주셔 가지고 설계는 끝났고요, 이번에 건축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몇 층에 들어오게 되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4층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1, 2, 3층은 손 안 대는 거고요.
박혜숙 위원 입주 하면 그러면 그분들은 무상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회계과장 윤재성 관련 근거법에 다 무상으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무상으로 쓰고 있고요 그런 단체들이, 거의 다 보훈단체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늘 격무에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시의원 김태흥입니다.
  148페이지 보니까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공사 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사업 설명을 제가 봤어요. 여기에는 지금 비교증감에 23억 정도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김태흥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연도별 실적 및 계획에 보니까 21년도에 15억이 들어갔다고 그러고 22년도에 80억이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윤재성 이게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웠던 내용입니다. 집행내역이 아니고 계약은 올해 했고요.
김태흥 위원 계약 올해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1차적으로 23억7,500을 지금 시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재성 당초에 올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없는 거 맞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 작년 예산만 세웠었고요.
김태흥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률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집행을 어떻게 했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러니까 기존 예산 확보된 걸로 기본 토목까지 1차 공사 올 11월이면 끝날 거고요.
김태흥 위원 아니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죠?
○회계과장 윤재성 작년 예산하고 이월 된 예산이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비로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1년에 15억, 2022년에 86억 이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완공이 올 연초에 돼서 올 연초에 계약을 했고 그리고 1차 집행분은 집행이 됐고요.
김태흥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작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면 집행을 지금 이거 갖고 올 연초부터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는 기성율에 따라서 지금 집행이 됐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 돈으로?
○회계과장 윤재성 예.
김태흥 위원 이 돈 남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집행률이 없어요 근데, 22년도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집행 현황 예산액 보면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22% 들어간 걸로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윤재성 집행액이 22억6,500 지금 맨 아래쪽 사업 집행 현황에 보면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집행 현황에 보면 22%가 지금 집행률에 나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액 162억에 따른 집행률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예산액에 지금 100억을 지금 잡아놨잖아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김태흥 위원 근데 지금 집행이 22억 됐잖아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김태흥 위원 그럼 22%밖에 안 됐는데 구체적으로 또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결론은.
○회계과장 윤재성 추경을 세우는 이유는 차수 공사로 해서 이거는 다 집행이 될 거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100억이 있어, 그럼 이 공사 기성 금액에 대한 캐시플로우가 다달이 이렇게 공사 그러니까 공사율에 의해서 기성 집행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약 한 80억이 남았잖아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김태흥 위원 그럼 80억이 앞으로 4~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충분히 가능하고 추후에 발생되는 내년에 공사할 건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차분으로 계약을 한 게 차수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차분으로 관급 따로
김태흥 위원 네, 이해합니다. 그냥 통틀어서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재성 1차분이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1차 총액 계약을 해놓고 돈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1차분, 2차분, 2차분이 부족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한 부분이고 총액 계약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1차분 예산 범위를 집행하고
○회계과장 윤재성 69억5,400만 원으로 1차 계약을 했고요, 저희가 100억 중에 그러면 지금 한 30억 남아 있지 않습니까? 30억하고 추경에 예산을 23억 요구한 이유가 23억을 추경에 세워주시면 2차분 차수 계약을 해서 나머지 공사를 준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또 2024년 예상되는 32억 잔액분 이것은 이제 내년에 저희가 관급자재를
김태흥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총 예산액이 100억인가요? 거기가?
○회계과장 윤재성 전체가 162억입니다.
김태흥 위원 162억이죠?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69억 총액이 됐는데 69억이 다 집행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윤재성 69억 1차분은 이제 다 집행이 되죠.
김태흥 위원 벌써 선급금이 나갔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선급금이 일부 나갔고요, 그다음 이번 2차분 전에 100% 1차분이 집행이 돼야 2차 계약을 맺을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2차 계약을 맺기 위한 추경이에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집행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지금 토탈 지금 2차 우리 추경이 23억이 되면 이 집행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캐시플로우에 입각해서 기성율에 의한 캐시플로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3억이 언제까지 지금 나갈 거다 집행이
○회계과장 윤재성 내년 6월까지 준공 시까지입니다.
김태흥 위원 6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지금 올릴 거는
○회계과장 윤재성 추가적으로 올릴 거는 내년 본예산은 이제 관급자재는 내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김태흥 위원 그게 한 20억 정도 되나요? 23억 정도?
○회계과장 윤재성 그게 한 25억 정도 됩니다.
김태흥 위원 25억 정도 돼요? 그냥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잔액이 25억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급자재는 내년에 올린다?
○회계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는 그때까지 지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내년 세우게 되면 1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관급자재 23억 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도 충분히 저희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지금 연말까지 기성율은 어떻게 보세요?
○회계과장 윤재성 연말까지 1차 분은 준공할 거고요, 그다음에 2차 분도 바로 계약을 맺어서 2차 분
김태흥 위원 그거는 금액상 그런 거고 공정상
○회계과장 윤재성 공정은 토목공사 터파기까지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시간상 이제 시간이 급하니까 제가 별도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때 좀 주시죠.
○회계과장 윤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민원지적과장 홍미경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93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민 편의 제공에서 통합민원발급기 설치 800만 원, 자동 인증기 설치 2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서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작성 및 품질 개선 601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우편물 발송 101만 원을 증액한 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친절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정보통신과장 이미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회 추경 예산에 3억4,428만 원을 증액 요청하여 총 예산이 70억4,968만8,000원입니다.
  증액과 변경 사항을 단위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강화 부분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1,536만 원 삭감하고 고천동 정보화 교육장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모둠형 수업이 가능한 교육장으로 리모델링하고자 2,20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교육장의 PC 수량을 줄이고자 2,191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수와 하수 시설물의 전산화 사업이 올해부터 4개년 장기 계속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주에 따른 조달 수수료 지급분입니다.
  다음 정보인프라 구축의 통신서비스 분야입니다. 인력 채용에 따른 행정전화기 부족분 1,000만 원과 인터넷 서비스 사용량 증가에 따른 요금 부족분과 청내 통신망 신설, 변경에 따른 설치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부분입니다. 시청 제1별관 건물에 대한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비용 250만 원 그리고 학의천 주변 즉, 포일로 사거리부터 포일교를 거쳐 엘센트로 외곽 쪽 하천 변을 관제하기 위한 CCTV 7대 신규 설치 3억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알고 계시는 것처럼 156쪽 바뀌었죠, 학의천 산책로 주변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애초에 처음에 계획했던 건 7대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7대입니다.
서창수 위원 7대가 비춰지는 방향이 다 하천 쪽으로 비춰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엘센트로 뒤의 하천 쪽은 지금 현재 CCTV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없습니다. 포일사거리까지 밑에서부터 올라오다가 그 포일사거리 쪽에서 엘센트로 방향은 기존에 뭐가 있었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천 변에는 CCTV가 전혀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엘센트로 아파트 안쪽에는 다 CCTV가 있죠? 단지 내에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공동주택은 원래 단지 내에 CCTV를 설치하게끔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하천 쪽으로 지금 단지 내에 있는 게 과장님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천 쪽 방향으로 CCTV가 있는 게 몇 개인지는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공동주택 단지 내 외곽 하천하고 인접해 있는 거요?
서창수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 전에 현장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제 그 부분인데 엘센트로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지금 학의천 쪽으로 방범 CCTV를 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미 아파트 내부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CCTV가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찾아가는 시장실이나 민원 제기를 학의천 쪽을 비추는 쪽으로 CCTV를 또 해달라 하는 건 왜 그럴까요? 내부에 지금 있어요, 넘어오면 내부에서 다 통제가 돼요. 근데 여기 밖의 하천 쪽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이유는 뭘까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찾아가는 시장실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도시정책과에서 민원 요청 사항으로 접수해서 지금 예산 편성한 건 맞는데요, 시민 분들이 학의천 주변에서 어디를 비추면서 CCTV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의천 주변과 아파트 단지 들어서기 전 그 주변에 CCTV가 없기 때문에 범죄 예방이라든가 요즘 이런 걸로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자기네 동네 근처는 CCTV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신 거겠지, 이게 어디를 비춰야 된다까지 그렇게 관여해서 요구하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창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부에 계신 분들이 신청한 것 같지는 않다, 과장님 말씀은 그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서창수 위원 하천 쪽 비춰지는 CCTV가 없으니까 하천 쪽의 안전을 위해서 하자 이런 차원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엘센트로라고 잡았었어요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걸 바꿨어요, 학의천으로. 이 민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과장님께서는 찾아가는 시장실인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민원을 제기한 건 엘센트로예요. 근데 거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저희가 이 사항을 저희가 CCTV를 달기 위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소방서, 경찰서 그다음에 민원 요구사항, 부서 협의사항을 다 취합을 해서 그중에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희가 먼저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건은 도시정책과에서 민원 분야로 접수된 사항이라서 저희 과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검토 요청이 된 거고요.
서창수 위원 네,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안 하고 여기서 질문을 마치려고 하는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일반 그냥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인지 정확히 판단은 솔직히 말해서 어려워요. 어려운데 처음에 제목을 엘센트로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제목이 엘센트로 산책로 주변 방범용 CCTV 3억2,000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엘센트로에서 해서 그 이름 명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천의 안전을 위해서 새롭게 방범용 CCTV를 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쪽 지역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을 좀 맞출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지역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냐면 그쪽 엘센트로 하천, 안양천도 있지만 이쪽에도 하천도 있을 것이고 또 대단지 아파트 산책로도 있을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왕곡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 아파트 주변 도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창수 위원 네, 주변 도로 모락산 같은 경우는 걷기 좋은 코스도 만들어놨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CCTV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 없어요 아예.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모락산 산책로 경우는 저희가 회의가 끝나면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평성을 좀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7대가 들어간다면 거기에 한 4대 주든지 여기 3대를 하든지 좀 골고루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 CCTV 간격에 대한 거리하고 CCTV가 설치되어야 하는 지역의 도로 이런 상황이 충족돼야지 CCTV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모락산이 수요상 아직 요청이 많지 않아서 아직 못했다면 당연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충해야 되는 건데요. 지역의 특성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마찬가지로 부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곡도 취약한 CCTV가 사실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안양천 일렬로 쭉 해서 7개를 설치한다는 건 이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계획을 변경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줄이겠습니다 말씀하시길래 저도 줄인다면 다른 지역도 좀 이렇게 맞춰서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뜻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저희가 줄인다고 말씀을 드린 건 그 지역의 숫자를 줄인다기보다는 학의천의 양쪽 방향으로 분포를 넓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수치를 줄이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목이 잘못돼서 이게 의구심이 생겨 가지고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니 우리 지역은 없는데 거기만 그렇게 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이번에 이거 숫자는 분명히 줄여서 삭감을 가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게 나중에 이쪽으로 오든지 부곡으로 가든지 이쪽 가지역으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배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안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려놓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노선희입니다.
  지금 명칭을 이렇게 사용한 건 사실은 이전에 명칭을 예를 들어서 엘센트로 저희 지역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 내용을 쓰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의천이라고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이 있을 거니 쭉 천변이 있는데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그 구간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아마 타이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는 건 민원은 찾아가는 민원실이든 일반적인 민원들이 하든 어떤 민원이든 민원은 똑같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하다가 안 되면 그 민원인은 이게 잘 안 들어질 경우에는 찾아가는 민원실까지 쫓아가서 또 다시 그때는 시장님 만날 수 있으니까 하는 걸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데 이게 이제 보면 한쪽에는 엘센트로 있고 다른 쪽에는 또 대우아파트예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앞에 인덕원 대우아파트
노선희 위원 인덕원 대우아파트가 있는데 이 인덕원 대우아파트는 또 안양하고 똑같은 대우아파트인데 안양과 의왕이 같이 혼재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덕원 대우아파트라고 표현하면 혼재해 있다 보니까 그 용어를 다 쓸 수가 없고 설치하려고 하는 곳에는 그 위치를 말하려다 보니까 아마 엘센트로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양쪽이 다 의왕의 인덕원 대우도 있고 여기서 그래서 아마 양쪽으로 분산해서 설치하시겠다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실무자 위치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표현하는 게 사업에 쉽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사실 저는 CCTV가 너무 많이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는데 CCTV가 설치되는 간격의 기준이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법적으로 몇 미터 간격으로 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치를 할 때 도로의 사정과 균형성을 갖고 합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 엘센트로는 조금만 지나가면 안양 지역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안양하고 바로 경계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 어느 때는 안양은 왜 저렇게 가만히 있나 싶은 생각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다가 너무 이렇게 집중되는 것보다 분산하고 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저는 그게 비춰지는 각도가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으면, 필요한 건 같이 공감을 하는데 너무 많은 수가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필요한 부분까지 느껴질 정도로 들어간다 싶으니까 그건 좀 잘 감안해서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세부계획 세울 때 또 의논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8월 31일 날에 혹시 2024년 방범용 CCTV 설치 대상지 선정 회의 결과 보고 공문 생산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박현호 위원 그거에 혹시 이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아닙니다, 그거는 24년의 대상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하고 다 협의한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회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 다 거치셨을 텐데 관련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러니까 이번에 2024년에 대한 CCTV 선정 회의는
박현호 위원 그거 말고 지금 엘센트로에 대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회의를 다 거쳤을 거 아닙니까? 절차를 밟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회의는 저희가 CCTV 설치할 때마다 매번 여는 건 아니고요, 정기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 다음 연도에 할 때는 정식 회의를 열고요, 그 외에는 수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문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협의 관련 자료 같은 거나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까지 히스토리를 문서로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이게 CCTV 설치하는 데 협의라든가 이런 걸 거쳐야 되고 행안부에서도 따로 평가 지표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CCTV 설치에 따라 행안부에서 평가를 한다는 건 제가 지금
박현호 위원 지표를 주고서 여러분들은 이걸로 평가해서 점수 매겨서 하세요라고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관련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55페이지인데요,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전산화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금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얼마 올렸었죠? 1차 추경에서 올렸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1회 추경에서 올렸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때 올린 게 이제 약간의 국비가 좀 있었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국비 30% 들어갑니다.
김태흥 위원 네, 관련해서 지금 이게 이제 집행이 지금 전혀 되지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600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지금 조달청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행정 처리를 받느라고 그걸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업 발주 개시를 아직 안 했을 뿐이지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수수료는 바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기존에 본예산도 이제 집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본예산이 없었고
김태흥 위원 1차 추경에서 했잖아요? 그게 갖고 있잖아요 사업비를?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갖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선집행이 되고 잔여분에 대해서 추경을 올리면 괜찮은데 그게 지금 그러면 이게 사업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부족했던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출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했길래 이렇게 부족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아마도 이게 납부 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납부 시기가 사업 계약하고 집행하고 집행잔액이면 조달 수수료는 바로 줄 수가 없잖아요? 납부 시기 때문에 일단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155페이지에 지역정보화 강화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보면 당초에는 1,536만 원을 이렇게 책정을 하셨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전액 삭감됐어요.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기존의 정보화 교육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을 해서 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한 AI, 드론 이런 교육들도 다 새로운 정보화 교육이 나오면 정보통신과에서 했는데 작년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겪고 지나면서 정보화적인 커리큘럼이 꼭 정보화 부서만의 전문 교육이 아니고 평생교육에서도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 안에 정보화 교육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은 일반적인 공무원 교육이고 정보화 교육만 특화로 빼서 저희 과에서 했는데 이게 총무과로 일원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양쪽에 2개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총무과에 관련 예산이 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공무원 교육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공무원 교육에 쓰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 안에는 정보화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일반 업무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산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정보화만 빼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게 요즘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교육을 총무과에서 실시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AI 교육을 지난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작년에도 전액 반납을 하셨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커리큘럼이 하나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총무과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교육이 기존에는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한쪽 부서에서 저희가 중앙에서 하다가 다른 쪽 파트에서도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저희 쪽에서 이제 집중 교육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게 이제 그러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총무과에서 진행을 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하나 저희가 진행한 거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정보통신과 주관으로 정보화 교육이 따로 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잠시만요, 저희 작년에 지금 특성화 교육은 아니고 일반 저희 보안 교육, 개인정보 교육, 빅데이터 교육 이런 거는 있었다고 하네요. 앞으로의 방향은 합쳐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번 연도부터는 저희가 이거를 빼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제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주관하던 정보통신과에서 관련한 사업을 어떻게 보면 작년에 시행하지 않았다면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교육이 집합 교육에서 사이버로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영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보화 교육장에서 집합 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 강사를 불러다가.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이 되면서 모든 것이 다 원격교육으로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집합 교육이 훨씬 떨어지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정보화 교육은 필수 교육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전체가 필수는 아니고요. 밑에 개인정보 교육, 정보보안 교육이라는 건 별도로 지금 찍혀 있잖아요 예산서에? 이런 교육은 필수 교육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게 지능정보화 교육 자체가 원래 우리 의왕시 지능정보화 조례가 있습니다. 제10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제 규정인데요, 이 내용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55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정보화 교육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기존의 PC 교육하고 체험존을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이 어디까지가 리모델링인지를 제가 여쭙고 싶어서 그러니까 칸막이만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천장까지 다 바꾸는 건지 그 기준이 어디까지를 지금 리모델링 하는 건지를 지금 간략하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천장까지 손을 대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기존의 전체 교육장이 책상에다가 PC만 놓는 교육장으로 30대가 쭉 있거든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요즘은 다 소규모 모둠 교육을 해요. 스마트폰, 태블릿, 드론 이런 교육들이 다 모둠식에 앉아서 작동하는 교육을 하다 보니 현재의 우리 시 정보화 교육장은 그런 교육을 시민에게 하기가 환경이 안 좋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래서 여쭙는 건데 지금 이 114m²의 면적을 71, 42로 구분해서 칸막이만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칸막이에 더불어 집기 그런 다음에
김태흥 위원 기존에 집기 다 들어가 있는데 집기를 또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왜냐면 일괄적 이런 책상에서 하는 교육과 예를 들어 드론 교육 하나를 하게 되면 6명이 각각 둘러서 가운데 드론 하나를 놓고 작동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이런 책상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집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이제 2,200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한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거 좀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종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평생교육원과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이 상 원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