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6.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10.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8.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6.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10.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8.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4.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10시00분 개의)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6.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10.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8.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왕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8개 시설이며 이 중 장기 미집행 시설은 7개소에 해당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단계에 걸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사업과 정비사업 및 택지개발 등으로 집행되는 비재정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의왕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실효되지 않도록 사업부서, 예산부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도비 확보, 예산 구조조정 등 다각도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 소유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며 매각 금액은 장기 미집행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바랍니다. 반면에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의 적극 검토와 해제 후 효율적 토지 이용 및 그 관리 방안 수립에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1개소 1,544억 원의 많은 재정 투입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모든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계획은 존재하지만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사실상 전혀 설치에 진전이 없습니다. 계획보다 실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이 354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354만 원이라는 예산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는 매우 부족하고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신속한 집행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 예정된 세수 감소 등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므로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진지하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예산을 투입하기 바랍니다.
이상 의견 제시를 마치며 다음은 원안 가결하지 아니한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한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주요 조항에 대해 위원들 간 추가토론과 의견 조정이 필요한 쟁점 사항이 존재함에 따라 당초 부여된 활동 기간 내에 심사를 마무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본 위원회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활동 기간을 12월 18일까지 연장해 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안건을 보류하고 추후에 재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안건을 보류하고 추후에 재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서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정된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할 수도 있겠으나 그동안 안건을 심사해 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2월 18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월 2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1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922억 5,75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4% 감소한 75억 1,00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차기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1건에 2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7,126억 5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7,043억 6,151만 2,000원 중 총 1건에 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82억 4,3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79억 6,202만 7,000원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82억 2,842만 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이고 업무 집행에 있어 신속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저조한 사업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편성과 미진한 추진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는 더욱 정확한 예산 추계와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각 부서는 스스로 판단하시어 마무리 추경 시 삭감 내용을 반영하되 회계과에서도 e-호조 시스템을 활용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인 만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결산 시점에만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정기적으로 집행률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정을 안내하는 개선된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전체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제 의회에 시민들이 오셨죠. 집회 신고하고 오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의회 내 의원들 사무실 앞 공간 그리고 저희가 의사 진행을 하는 소회의실 문 앞까지 오셔서 문을 열어보기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회의장에 오지 못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의사 진행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부는 시청 청사 내 집회 신고를 한 적법한 시위를 하시는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강경 대처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예산 진행 시
( 노선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저희 심사보고서하고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라고 함 )
지금 저는 앞으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방해를 받지 않고 제대로 집중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앞으로
( 노선희 의원 의석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라고 함 )
무슨 사실과 다릅니까? 적법하게 집회 신고하셔서 들어오셨고 옥내로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 노선희 의원 의석에서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 제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함 )
이게 관련이 왜 없습니까? 저는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공무 집행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채훈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창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내용 이해를 잘 못했는데.” 라고 함 )
표결 선포한 이후에는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산회에 앞서 박현호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의왕도시공사는 앞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새로 추진을 합니다, 꼼수로요. 꼼수로 의회 보고와 법정 매우 엄격한 투자심사를 패싱을 하고 말입니다. 지난 4월로 거슬러 가 보겠습니다. 4월 시는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은 임대주택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래야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의회는 부결하였습니다. 시가 인수하지 않더라도 LH나 GH 등 다른 인수기관을 국토부가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시나 공사가 직접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시와 공사의 인력, 재정은 매우 소중하니까요. 부결일이 5월 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23일부터 공사는 일사천리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7월에는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도 발주하고요, 8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9월에는 자체적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알아서 끝내서 원안 가결을 했습니다. 10월에는 자체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왜 가능했을까요? 총사업비에서 용지비 375억을 뺐기 때문입니다. 원래 「지방공기업법」상 신규 투자사업을 실시할 때 시군구 단위에서는 300억 원이 넘으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엄격하게 투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규정을 패싱하였습니다. 원래 용지비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보유 중인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나 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도 공시지가 계산해서 포함시킵니다. 기재부 기준도, 과거 교육부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총사업비 중 민간이 부담하는 분까지 총사업비 규모에 포함을 시겨서 투자심사 받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는 직접비를 뺐을까요? 지금 총사업비가 토지비를 포함하여 용지비를 포함하면 585억입니다. 지금 210억만 올려서 우리 총사업비는 210억 원입니다 하고 올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행안부에도 질의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한채훈 의원님과 행안부에도 갔다 왔습니다. 행안부에 질의를 했을 때 도시공사나 시가 질의를 했을 때 해도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직접비 판단 여부를 행안부에서 당시에 유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재부랑 교육부 기준에서 직접비 다 포함을 합니다, 민간까지 포함을 합니다라고요. 하지만 행안부는 별도의 부처이다 보니 따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해당 담당자와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회에서 하지 말자고, 이거 굳이 시의 재정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 하더라도 그 임대주택은 도망을 안 갑니다. LH나 GH가 하더라도 이 임대주택은 의왕시에 존재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대신에 LH나 GH의 노력으로 운영이 됩니다. 의왕 시민만 행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 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그렇게 방향도 다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시가 직접 매입을 못 하니까 도시공사가 직접 인수하겠다고 해서 꼼수로 패싱을 해 버리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투자심사를 패싱해서 일 처리를 하셨다고 그러면 앞으로 굉장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LH나 GH에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6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의왕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6.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7.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8.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류)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9.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0.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1. 의왕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2.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3. 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보류)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4.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6.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7.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8.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5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박 혜 숙
찬성 의원(2인)
한 채 훈 박 현 호
2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4.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조 양 욱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감 사 담당관 정 경 애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신 미 경 민원지적과장 이 경 미
정보통신과장 장 숙 현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팀 장 조 영 규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기업일자리과장 주 종 수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김 시 경 도시개발과장 김 석 호
도시정비과장 임 시 윤 건 축 과 장 김 민 선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업 무 팀 장 김 규 선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과장 조 정 란 건강증진과장 최 석 주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현 호
의 원 박 혜 숙 사무과장 길 경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