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10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9.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
10.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
11.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17.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9.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
10.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
11.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17.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9.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
10.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
11.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17.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4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으로 조례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존속은 필요하나 안건 발생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9개의 관련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더라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의 존치와 부칙 조문의 내용이 조례의 개정 취지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정의와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없이 민원 발급이 가능한 인터넷 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민원창구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문이 닳거나 디지털 행정에 취약한 고령자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수수료 면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방법과 기증, 자전거 등록 및 등록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차장 내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확보와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성과평가 실시와 관리 감독 강화규정 마련 등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의왕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토지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천동주민센터 및 내손1동주민센터 별관 토지와 내손동 729번지 토지를 환수 후 현금으로 대체 출자하기 위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본 출자동의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초평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의 건은 초평지구 개발에 따른 준주거시설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조성원가로 주차장 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초평지구와 인접하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가 개발 예정으로 향후 매입 예정인 초평지구 주차장 제1부지에 대하여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 이용 수요를 예측 후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왕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취득계획의 건은 주민센터로 이용 중인 2필지에 대하여 현물출자 부지에 행정재산이 설립·운영되고 있어 현물출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왕교육 행복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당초 내손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을 의왕교육행복센터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관할 구역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경관색채 및 야간경관의 조성 가이드라인과 관리기준을 재정비하였고 분산된 경관자원을 하나의 경관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사업을 계획함에 따라 경관자원의 활성화 및 경관의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본 재정비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까지의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노선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지난 292회 임시회기 중 5분 발언 중에 분식회계와 불법배당 관련돼서 말씀하신 적 있죠?
그런데 의원님의 청구 건의안을 보면 내용에 보면 제가 사전에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백운AMC하고도 충분히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서는 충분히 알아들었다 하고 이해한 걸로 그분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왔을 때 또 다시 그런 곤욕을 치를까 봐 제가 사실은 이걸 알아보게 됐는데 의원님이 여기 지금 이미 이제 이거를 다 5월 1일 날 건의하실 때, 건의안을 말씀하실 때 발언하셨고 적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 중에 몇 가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의원님이 적시하신 내용 중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중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결말을 짓겠습니다. 지금 65쪽에, 부의안건 65쪽에 보시면 도시공사의 종속기업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주식회사라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 그다음에 공공기여총액을 산정한 부분 중간에 훼손지 복구 130억과 방음벽 공사 150억은 공공기여금액이 아닙니다. 이거 훼손지 복구 130억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는 거고 방음벽 공사는 도시개발의 인허가 조건으로, 소음에 따른 인허가 조건으로 환경 관련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가지는 법적 의무사항이지, 공공기여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개로 놓고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 2021년도에 최초로 한꺼번에 총공사예정원가를 인식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2017년부터 계속 공사예정원가에 산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설형 공사 계약에 있어, 다시 하겠습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66쪽입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건설형 공사 계약에 있어 진행기준 회계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어느 조항의 원칙으로 돼 있죠?
다음 여섯 번째, 지금 백운PFV가 신규 충당부채 설정이 회계정책의 변경인지 여부를 가려봐야 한다는데 회계정책의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기존의 회계정책 상 총예정원가에 산정되는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적시하셨는데 회계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마다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에 대한 정액법을 따를 것인지 정률법을 따를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정액법을 정률법으로 변환시켰을 때 그때를 우리는 회계정책 변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백운PFV에서는 충당부채를 잡을 때 반드시 이사회 결의 그다음에 총회 결의가 있을 때, 금액이 결정됐을 때, 그 결의는 금액 결정을 말하는 결의입니다. 결의 있을 때 충당부채로 잡는다고 하는 회사 나름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따랐을 뿐, 그 정책의 변경으로 보아지지 않습니다. 일련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진행기준 회계기준을 따를 것인지 완성기준 회계를 따를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진행기준 회계를 적용하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백운은 매수자와 원가가 확정되었을 때 우리가 진행기준 회계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효성아파트 같은 경우, 효성해링턴아파트 개발 관련돼서는 진행기준 회계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준공허가 받은 토지 매각 관련돼서는 그거는 사전에 매수자와 원가를 확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완성기준 회계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성기준 회계를 사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안에 또 저희가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감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감리 등의 착수법이 있습니다. 이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감리 등의 착수 항이 있습니다. 거기 1항 7호에 보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한 제보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이렇게 건의하신 걸 보면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라기보다 궁금해서 묻고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묻는 정도지, 이게 혐의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이거를 갖다가 감리 청구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원님이 지금 다른 저희 의원들한테 이런 건의안을 제시하기 전에 조금 더 제가 지금 다른 6가지를 지금 짚었지만 이 6가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혐의와 그다음에 근거자료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갖고, 그런 것들 파악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다시 건의안을 청구하심이 어떤가 하고 제안해보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첫 번째, 어제 예산 삭감이라는 주제가 갑자기 나오셨는데 일단 논점에 약간 어긋난다고 일단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솔직히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게 주로 논제는 이거예요.
첫 번째, 절차 지켰냐? 절차에 약간 하자가 있고 하자가 있으니까 의회가 사실 치유할 수 있는 하자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반대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저희가 법인세를 얼마 부담할지 모르겠고 통상 16억에서 언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재산상 손실이 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절세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추경 올라오면 아마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추측이지만 현물출자 동의안도 아마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감리 청구안 갖다가 동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최초로 한꺼번에 인식하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도 답변을 잘못 들었겠죠. 제가 그렇게 해 가지고 답변받은 게 사실 대외비 문서여서 공개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지 복구랑 방음벽 공사 같은 법적 의무조치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일단 공공기여보다 앞으로 나가야 될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을 했냐, 안 했냐 이거 갖다가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합산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앞으로 나갈 비용인데 이걸 어떻게 계산했느냐 물어본 거고요, 물론 총공사예정원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해왔으니까 지금 충당부채는 0원으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회계정책 같은 거로 넘어가다 보면.
그런데 이번에 충당부채가 갑자기 1,000억 원이 넘게 이게 계상이 됐어요. 여태까지 나갈 금액을 갑자기 충당부채로 했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이라는 게 딱 이런 겁니다. 재무제표 액수가 뛰면 이게 회계를 다루는 방법을 변경시켜가지고 이게 재무제표가 뛰어버리면 그게 회계정책의 변경입니다. 회계정책 변경하시게 되면 재무제표 공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걸로 해 가지고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정책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계속 결산 넘어가면서 예산 승인 나면서 이사회 다 거쳤습니다. 이사회 거친 자료 갖다가 저도 최초에 발견하고 이때 ‘아, 이 액수가 얼마구나,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금액을 인식했구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진행기준 회계할 때 당연히 맹점이 메이저 건설사라도 계약이 제대로 체결이 당연히 안 되니까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진행기준 회계할 때 맨날 가격 뜁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무조건 진행기준 회계를 하라는 게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원칙입니다, 중소기업 빼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 따져볼 게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구체적인 증빙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대외비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 올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건 따로 이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한국회계사회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는 행복교육센터라고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시작된 이유가 저희가 지금 그동안 5년 동안에 12억5,000에 해당되는 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 빨리 이거를 진행해서 임차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게 연 2억5,000이라고 하는 임차료를 막고자 하는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한 법인세 16억은 저희 의왕시가 내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내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까 이사회 충당부채를 잡으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왜 못 잡았냐 하면 이사회에서 그동안 항목만 결정되고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도 금액 결정되지 않고 처음에는 1,550억에서 마지막 23년도 올해 3월달에 이사회에서 이 항목과 금액이 1,880억으로 금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2년도 회계연도에 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결정됐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 회계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책에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제안했듯이 조금 더 확실한 근거와 자료와, 혐의에 대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이거 감리를 청구하게 되면 감리가 바로 착수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인 후에 하고자 하고 아까 제안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을 웬만하면 받아들여줬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행복교육센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게 부결이 난 것은요,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주장한 거는 법적인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수 있다, 미리 현물출자 동의안도 받은 다음에 예산안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걸 좀 어겼다, 하지만 노선희 의원님 말씀처럼 임차료 아껴야 되니 통과시켜주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인세 이슈까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금전적으로도 손해다, 나는 시민들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일은 어느 정도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반대를 한 겁니다. 이거 법인세 어차피 내야 되기는 합니다. 다만 절세방법을 찾자는 거고 그리고 의왕도시공사에서 나가는 거 맞죠. 근데 의왕도시공사도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가 지분 100% 갖고 있고요,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껴야죠. 일반 사기업에서 나가는 세금이면 전혀 저희가 터치할 부분 아닙니다만 의왕도시공사 또한 저희 의회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업무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데 사실은 이점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참 죄송한 게 논점에 참 어긋나는 질의토론을 하게 돼서 참 정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럼 세 번째, 확정이 안 됐다, 제가 이사회에 올라온 걸 보면 2015년 1차 국토부 협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 올라왔고 2차 중도위 심의 2017년 올라왔고 3차 개발계획은 2020년 해 가지고 다 확정이 돼 왔어요, 변경이 돼 왔습니다. 이 점 다 이사회 올라왔고요, 국토부랑 협의 다 거쳤습니다. 그럼 그때는 왜 충당부채로 안 하고 총공사예정원가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사실은 아까 3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회계사마다 말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이걸 제가 정확히 알아보려면 원장 같은 회계 내부정보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마다 말도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로써, 자연인인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의결로써 중대하게 감리를 청구하여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과연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한번 따져봤으면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공공성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들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시와 시민들의 이익이 항상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공사의 법인세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도시공사의, 그렇다고 도시공사의 돈이 저희 시민들한테 모조리 다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본 의원이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끌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 한마디 올리고 싶습니다.
본 건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결위 계수조정 결정 과정에서 나왔었던 일부 의원의 그런 의견들까지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위원들 간의 상호 토론과 그리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해당 내용들이 한쪽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입장이 속기록에 남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만 공개된다면 사실 오해가 아닌 또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들 때문에 의장님께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거고요.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슈도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의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또한 시민들을 위해서 시의원 전원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건과 관련 없는 질의토론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있었던, 비공개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통과됐던 내용을 지금 우리 예결위 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쪽 방면에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속기록 삭제를 요청합니다. 만약 속기록이 삭제가 안 되면 이쪽 반대 방향의 논리가 전혀 속기록에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나머지 의원들이, 이것을 결정한 나머지 의원들이 전체가 다 잘못된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고 속기록 삭제가 만일 안 될 경우에는 저희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예결위에 대한 발언을. 지금은 예결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속기록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록 삭제를 요청합니다. 삭제가 안 되면 저도 이것에 대한 어제 있었던 반대 논리를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결위는 비공개회의입니다. 비공개회의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한다면 같이 하죠? 공개 못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합법한 절차가 왜 잘못됐는지도 다 얘기해 줄 것이고 어떤 것이 절차가 진짜 잘못된 건지를 다 공개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문제 다시 또 얘기하죠. 도시공사 돈이라고 그래서 우리 돈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결정해 주십시오. 속기록을 삭제해 주십시오.
【 의사봉 3타 】
(10시36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과 관련하여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시는 이 질의와 무관한 부적절한 예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적절했던 표현을 얘기하고 다른 의원들이 혹시 제가 비공개적인 거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혹시 마음이 상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호 의원님께서 감리 청구 건의안을 이렇게 이제 대표발의해 주셨는데요, 도시개발법 제74조 1항에는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 또한 3항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금 9개 조례 외에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시에 위원회가 134개 위원회가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10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은 부서의 의견 그리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리된 사항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년에 평균 무단 방치되고 있는 건이 얼마나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알정 제16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시의회에서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과 그리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출자 여부를 사전 승인하는 것입니다. 출자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제1안 초평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제2안 의왕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취득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제3안 의왕교육행복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도시재생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 요약서를 보면 의왕역에서 철도박물관을 거쳐 왕송생태습지 구간에 경관 클러스터 구축 등 시의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경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 지원에 대한 한계가 우려가 돼서 경관계획상에 2가지 방안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모사업이 가능한 사업으로 경관사업을 구성해서 국비 공모사업 등의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담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관사업 같은 거를 진행할 때 저희 부서하고 기본 설계 단계나 저희 부서랑 협의 단계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해서 경관 사업이 연계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계획에 담았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중식 이후에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4분 산회)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징 수 과 장 이 상 원
도시재생팀장 지 혜 원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미래교육팀장 심 지 영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한 채 훈
의 원 박 현 호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