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5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24일(화) 10시 00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6개 동, 도시개발과, 의왕도시공사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6일 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따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6개 동 주민센터,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평생교육원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평생교육원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평생교육원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평생교육원장 조지현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의왕시 평생교육원장 조지현,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장률, 중앙도서관팀장 박선영, 글로벌도서관팀장 최향순, 도서관지원팀장 이혜영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도서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지적을 하기 위한 질의가 아니라 조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도서관정책과가 운영하고 있는 중앙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렇게 시민들의 전시회라든지 그리고 또 주말마다 학부모와 아동들이 손을 잡고 도서관을 오는데 거기에 보면 전시되어 있는 전시 작품들을 보고 그리고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하나요, 도슨트라고 하나요? 그런 시간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으신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위원님의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도서관은 대부분 독서를 중심으로 하기도 하지만 도서관이 담고 있는 자료가 모든 학문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성과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저희가 책마루미술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품에 대한 작가님들의 자기의 뜻과 어떠한 생각을 담았는지를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도슨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작품마다 작가님께 의뢰를 해서 좋다고 허락을 해 주시면 주민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작가님께 그러한 기회를 줌으로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예술인들에 힘을 드리고자, 응원하고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역 네트워크가 더 강화되고 그리고 우리 의왕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에서도 해야 될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 다양한 방향의 문화 창달에 기여해 주시는 데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스마일 우체국이라고 우리 의왕시 부곡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작품 활동하고 계시는 해라호 조철호 작가님께서도 굉장히 그 계기를 토대로 지금 시흥, 수원 등 공공도서관에서 전시회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역 예술인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나중에 우리 의왕시 문화관광과와 협업을 한다든지 또는 도서관정책과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또 그런 창작 활동, 전시 활동할 때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저희 지역사회에 이득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주신 자료 40쪽, 41쪽을 보겠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시니어 독서 프로그램하고 찾아가는 정보 취약계층( 장애인) 프로그램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경기도 2024년 정보 취약계층 독서 활동 지원사업이네요. 각각 얼마씩 그러면 경기도에서 비용이 100% 지원되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이거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공모가 선정이 돼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추진하게 됐고요. 저희가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독서 프로그램은 의왕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과 또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에 연계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향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예산 전혀 없이 하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시니어 독서 프로그램은 저희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 치유 프로그램은 84만 원 저희가 책정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정보 취약계층 어린이 프로그램은 도비하고 매칭해서 2,000만 원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 치유 프로그램하고 찾아가는 정보 취약계층 프로그램은 각각 다 예산액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시비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경기도에서 전혀 그냥 비용 하나도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저희가 공모해서 저희 시에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비용은 모두 경기도가 부담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경기도가 부담하고 우리는 이런 사업만 진행하는 거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살짝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여기 지금 마지막 찾아가는 정보 취약계층 프로그램 있죠? 그거는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이 대상은 어린이에요. 그런데 사업 내용은 56세 이상, 76세 이하의 어르신들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이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요, 어르신들에게 독서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에 이분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다음에 독서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야말로 조, 손이 만나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는 더더욱 엄마, 아빠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리울 텐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래서 이게 더 잘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만족도라든지 등등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또 여기에 독서 지도사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또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역량도 성장하고 또 참여하는 아이들의 역량도 늘어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독서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도 되겠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아주 일거양득으로 아이와 어르신들 양쪽이 다 도움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이거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저희가 치유가 될 수 있는 강사를 파견해서 그들에게 치유의 시간 이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선희 위원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치유 프로그램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노선희 위원 여기 보니까 성인 발달장애인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노선희 위원 독해가 가능한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그러니까 독해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요, 가서 책을 읽어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치유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계량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거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또 다른 체험이 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선희 위원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성인 발달장애인이잖아요. 상황에 맞춰서, 정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독서의 독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뭔가 정서적으로 얻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아이들 찾아가는 정보 취약계층 할 때 조금 더 제안을 드리자면 혹시나 뒤에 보니까 영어 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 현황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혹여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데서는 여기 보니까 56세 이상, 76세 이하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언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서 자기네 역사 관련해서 해설하시는 분이 영어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 잘 발굴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에 넣으면 훨씬 프로그램이 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인기도 좋을 것 같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위원님의 제안 적극 반영해서 영어 영역에서도 파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재능 기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두루두루 이렇게 쭉 다 살펴보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선택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두루두루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발언이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사전에 5분 더 추가해 달라고 미리 저한테 코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주신 자료 책자 13페이지 잠깐 좀 봐주세요. 13페이지 보면 예산 운영 현황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24년도 사업인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도서관 청사 관리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남은 것도 남은 거지만 3회 추경을 세우고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추경보다 더 남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1년 예산이 3회 추경은 저희가 청사 관리 계약 잔액을 반납을 한 거고요,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은 공공운영비에서 조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미처 공공요금에 대한 분석이나 그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아서 저희가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연간 공공운영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 전에 돈은 부족했는데 추경 세우고 난 다음에 공공요금이 많이 절약이 됐다 이런 뜻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3회 추경에 반납한 금액은 청소 용역 계약 잔액을 반납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공공요금에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금액이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세 번째, 도서관 자료실 운영 인력 이것도 똑같은 현상입니까? 여기도 3회 추경에 1억 2,200을 세웠는데 다시 집행 잔액은 또 3,100만 원이 남았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이거는 세운 게 아니고 감액한 건데요 추경에. 1억 2,200은 자료실 용역 계약 잔액을 반납을 한 거고요, 3,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뭐냐면 근로자의 연차 수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 정산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다음에 중도 퇴사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해 놓고 나니까 예산이 남았다 이런 뜻으로 그냥 받아들일게요, 편안하게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양쪽 다 감액을 하고 나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얘기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세하게 아까 설명하신 내용이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남은 거야 어쩔 수 없죠 사업을 치르다 보면. 이게 편성할 때 과다편성을 한다든지 집행 계획이 미흡하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이 꼭 쓰일 데 쓰이도록,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자세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위원님의 당부 말씀 깊이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철저하게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5페이지인데요,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사업 현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관내 사립 작은도서관 33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평가 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부터 E등급까지 관련해서 있는데 이제 이것에 따라서 이제 경기도 지원사업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등급별로 차등 지원 사항이 다르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등급별로 지원하는 금액은 대략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금액에서 도비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의 자체 C등급 이하는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해서 그 등급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한 27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C, D, E등급은?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김태흥 위원 A, B 등급만 도비 매칭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A등급부터 C등급은 도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우리 시비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D등급과 E등급은 저희 저희 시 자체
○김태흥 위원 전체 시비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등급이 상승한 또 하락한 이런 도서관이 있나요 저희 관내에?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대부분은 A, B, C 등급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김태흥 위원 개략적으로 그냥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정확하게 지금 A등급에서 C등급까지 13개소인데요, 그전보다는 한 20~30% 정도 상승한
○김태흥 위원 전년도 13개였으면 지금 15개잖아요. 그러면 2개소가 상승한 격이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러면 D등급이나 E등급으로 하락한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D등급에서 E등급으로 하락한 도서관은 저희는 없고요, 워낙 E등급 숫자 자체가 보시면 17개소로
○김태흥 위원 17개소니까 거의 50%를 차지하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락한 등급의 도서관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8803
○김태흥 위원 운영비는 차등 지급을 했고 그런데 이게 D등급, E등급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라든가 인력 이런 걸로 인해서, 역량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D, E등급인지 관련된 대출 권수, 이용 인원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평가 부분은 독서 프로그램 그다음에 도서관운영위원회, 또 문을 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체계가 사실 E등급 같은 경우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저희가 평가할 때 그렇게 보고 있고요. E등급 중에서 약 9개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E등급이라고 해서 하고 있지만 거의 운영이 안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항도 받지 않고 있는, 명분만 있는 도서관이 약 9개 정도가 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지원을 안 받으려는 이유가 또 뭐예요 그런 분들은?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이게 작은도서관은 주민 자발적인 행동이 제일 중요한데 그럴 분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받으려고 그러면 운영하는 취지가 뭐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이제 500세대 이상은 도서관 의무 사항이다 보니 아파트에 그런 공간은 구성이 되어 있고 과거에는 여기서 운영하고 활동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점차 감소하다 보니까 도서관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폐관 신고를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김태흥 위원 폐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두 곳이 폐관됐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이것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폐관에 임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관심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김태흥 위원 나쁘게 말하면 방치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김태흥 위원 지원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순한 도서 대출 시설을 넘어서 하나의 자그마한 공동체의 어떤 커뮤니티센터라고 봤을 때 주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것조차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건지는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방치가 아니라 운영을 안 하면 폐관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이게 하나의 볼 수 없는 시설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 결과에 보면 그게 1쪽에 있는데 초평 엘리프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확대예요. 처리 내용을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추가 확보를 통해서 운영 시간을 정상화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 하고 이렇게 요청이 있었고 그러니까 운영 시간 확대에 대해서 요청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 초평 엘리프가 E등급 이하예요. 특히 이쪽 지역은 저희가 알기로는 젊은 신혼부부들도 많고 아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작은도서관이 더군다나 중앙도서관 또는 이렇게 국립도서관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지 않아서 그런 거를 요청할 게 아니라 아파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왜 이거를 이렇게, 지금 보면 민원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구심점만 되어 주면 요즘은 맘카페니 이런 것 보면 굉장히 많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호응이 좋거든요, 그런 결집도 좋고. 그래서 이것 좀 잘 유도해 주면 여기 계시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원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가 문제가 돼서 한쪽은 요구가 있고 한쪽은 안 하고 있고 그러면 누군가가 다리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 한번 또 나서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 엘리프가 등급이 E등급인 이유는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등급을 E등급으로 매긴 거고요. 그래서 E등급을 주면서 저희가 초평 엘리프 도서관이 주민들의 참여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먼저, 아직 평가를 받지 않았어도.
그리고 지금 이 민원 내용은 저희가 민원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올해 2025년도에는 순회사서를 파견을 해서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신규 아파트에 새로 생긴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의욕이 있으셔서 더 문도 열어 달라고 하고 요구사항이 많은 반면에 아직 소외된, 관심이 없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입주 초기에는 관심이 많아서 운영이 잘되다가 오래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관심이 저하되고 그런 성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래된 아파트의 작은도서관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초평 엘리프는 아시겠지만 이제 초기잖아요.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는데 많이 홍보도 하시고 또 이제 문제는 자주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렇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노선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주신 자료 27쪽입니다. 거기 보면 독서동아리 사업 현황인데요. 아까 작은도서관 사업 현황하고 이거는 동아리 사업 현황이에요. 1,05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평생학습지원과 동아리가 있어요, 독서동아리가. 거기하고 중복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에 보니까 있던데 그거하고 중복은 아니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평생학습과하고 저희하고
○서창수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실시한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평생교육과 하고 하는 거는 거기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저희는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요구하는 책과 그다음에 독서동아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독서 진흥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중복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약간의 중복은 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예를 들어서 저희 독서동아리 중에 그림책 티타임에서 하는 거기는 저희는 그들이 독서 토론을 하는 책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는 그들의 성과를 내기 위한 독서동아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주민들한테 하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같은 동아리지만 성격은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혜숙 서창수 위원님, 우리 국장님께서
○서창수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약간 부족해서요.
○평생교육원장 조지현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동아리는 말 그대로 독서가 테마가 돼서 하는 동아리고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동아리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고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나 또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서동아리가 온라인상에서도 활동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그전에는 저희는 대면을 기존으로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온라인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대면은 안 하고 온라인만 해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아니요, 대면만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대면만 하고 있고 온라인은 안 하고 있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대면이라면 어떤 장소, 그러니까 관내 무슨 카페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빌려서 한다는 뜻이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서창수 위원 온라인상으로는 안 하고 있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지원받는 독서동아리가 매년 같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바뀌어요? 동아리가 매년 바뀔 수는 없겠지만은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모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가 저희 조건에 맞춰서 등록을 새로 매년 받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면 어떤 혜택을 줘요? 물론 본인들이 책 읽는 것에 대한 혜택은 본인들이 갖는 거지만 또 다른 행정적인 혜택, 자원봉사 시간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그런 혜택은 없고요, 저희가 동아리가 지속적으로 하면 모임 장소를 저희 도서관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책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또한 동아리와 동아리끼리 모여서 공개 토론 이런 거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드리고 문화기행의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고천동, 내손동, 청계동 이렇게 쭉 있는데 오전동은 작년 행정감사 책자에 보면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매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인 등록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에서 오전동은 제외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부곡동도 여기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부곡동도 신청을 안 했다는 뜻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그렇죠.
○서창수 위원 오전동하고 부곡동?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동아리가 의왕시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등록을 많이 해서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독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 저희도 그거를 파악해서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기대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요,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이게 과장님, 2023년도 응답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조사 응답자 수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2024년도에는 270
○위원장 박혜숙 2003년도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제가 파악이 그거는
○위원장 박혜숙 23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1,576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응답자가 적은 이유가 뭘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위원장 박혜숙 어떻게 조사하시나요? 오신 분들한테 뭐를 나눠드리나요, 앱으로 하시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앱 병행해서 대면, 비대면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책자를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만족도가 높다고 봐야죠, 대체적으로 높은데 최근 23년도에 이렇게 한 거를 보면 이게 만족도 조사가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너무 줄어들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만족도가 이렇게 높다고 나왔다면 조사하는 데 응답자도 꽤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만족도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런데 만족도 조사가 제대로 됐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에 비해서 직원 친절도가 조금 낮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10월에서 11월이면 업무가 가중되는, 굉장히 바쁜 기간이라서 올해는 좀 더 만족도 조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기간을 앞당겨서 그다음에 기간도 충분하게 주고 해서 충실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여기 중앙도서관에 비해 글로벌도서관의 만족도가 좀 더 낮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글로벌도서관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글로벌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으로 특성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린이에 한정되지 않고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다 오는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글로벌도서관에 어르신 코너 그다음에 청소년 자료 코너를 신설해서 자료의 구성을 계층별 서비스에 맞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직원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그리고 또 주요 건의사항에 보면 신문 열람 시간 확대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신문 열람할 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지금 신문이 이것 조사를 할 때는 자료실 내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2025년도에 전자신문 키오스크를 1층 로비에 설치를 했습니다 중앙도서관. 그래서 시간 제약 없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전에는 자료실에서 직접 보기 때문에 자료실에 있는 시간을 제한을 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위원장 박혜숙 어찌 됐든 도서관은 시민의 지식, 문화생활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만족도 개선을 위해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직원 친절 마인드도 함양하여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서관정책과는 공공도서관 운영을 통해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책을 접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각종 도서 진흥 프로그램, 도서 확충, 도서 문화 행사 등 다방면에서 시민의 삶에 깊이 스며드는 행정을 펼쳐 주시고 도서관이 조용히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모여 토론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에 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의왕시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도서관관리팀장 김선겸, 내손도서관팀 문경희, 포일백운도서관팀장 서지연 소개)
감사합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29쪽인데요,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일단 스마트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가 71%로 나왔어요. 23년도에는 보니까 78.5%였어요. 떨어진 데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만족도가 왜 떨어졌는지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였는데 저희가 추측하건대 매년 분기별로 50권을 새롭게 탑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도서 구입비가 모자라 가지고 30권 탑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간 도서가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시 분기별 50건으로 신간 서적을 지금 탑재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신간을 50권을 했을 경우 모두 사용하는 스마트 도서관이니까 사용 빈도수는 알 수 있겠네요? 얼마나 이렇게 책을 구독하고 있는지를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도서를 구독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구독해요? 예를 들어 50권이면 50권 다 이렇게, 아니면 인기 도서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다 하는 편인가요 50권 전체가?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전체는 500~550권 사이 지금 탑재되어 있고요.
○노선희 위원 아까 50권 더 증설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30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그러니까 총 탑재 도서는 500~550권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신간 도서를 계속 원하시거든요. 새로 나온 베스트셀러나 신간 도서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거기서 500권 중에 450권 놔두고 분기별로 50권을 새롭게 신간 도서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신간 도서의 교체 양이 줄어드니까 만족도가 떨어진 것 같다?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다시 50권으로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신간 도서가 50권이었을 때 이용률이 어떻냐고 여쭤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았다고 그러면 그거는 떨어진 것에 대한 이유가 될 텐데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선희 위원 50권에 대한 이용률이 그냥 소소한데 그게 떨어졌다고 해서 만족도까지 떨어질까 그 얘기죠.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도서 대출 인원이나 대출 권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신간의 보충이, 그러니까 지원이 좀 적었다고 해서 과연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그런 상관관계를 잇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제 생각에는 조금 왜 만족도가 떨어졌을지를 더 고민해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78%도 높은 만족도는 아닌데 더욱더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이 사전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35쪽입니다.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운영 현황인데요. 스마트 도서관이 내손도서관에 없는 이유가 그전에 사실은 내손 미래교육센터를 지으면 스마트 도서관이 그쪽으로, 이제 디지털 도서관이죠. 디지털 도서관이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 없는 건지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내손도서관에는 예약 대출기가 있습니다. 예약 대출기하고 스마트 도서관이 운영 방식은 좀 틀리지만 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24시간 무인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 대출기가 있는 내손도서관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다른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고요. 스마트 도서관이 있는 곳에 예약 대출기가 있거나 예약 대출가 있는 곳에 스마트 도서관에 있는 거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약 대출기가 백운호수에는 없는데 지금 스마트 도서관이 그래서 지금 내손하고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내손에는 예약 대출기가 있고 그다음에 포일하고 백운에는 스마트 도서관이 있거든요.
○노선희 위원 내손에는 예약 대출기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도서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포일어울림하고 백운호수는 그래서 스마트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또 예약 대출기가 없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중복되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이게 스마트 도서관하고 디지털 도서관하고 틀린 거네요? 미래교육센터 그 안에 디지털 도서관을 넣으시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미래교육센터에 그게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죄송한데 미래교육센터랑 저희 도서관하고는
○노선희 위원 다른 거는 아는데 그게 이제 도서관이잖아요. 디지털 도서관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내손도서관이 원래는 오롯이 전체 건물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손주민센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민센터에도 주민 편의시설이 자꾸 잠식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내손도서관이 자꾸 자리를 내주는 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편하게 이용해야 되는 주민 편의시설인 주민자치센터가 또 굉장히 조용히 독서 문화를 이루어야 되는 도서관하고는 상당히 상충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같이 혼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부 사실은 이전에 이제 김성제 시장님은 그거를 내손 미래교육센터가 원래는 오롯이 도서관으로 다 이전을 할까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못 가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디지털 도서관만 옮겨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보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없으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도서관이라는 게 혹시 디지털 도서관하고 같은 저기인 줄 알았더니 말씀 들어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코로나19 때 보통 대면을 꺼려하시니까 대면 없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노선희 위원 그거를 스마트 도서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그러니까 2021년, 2022년도에 때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하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업이 스마트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안 맞아. 밑에 보세요, 운영 실적을 보면 예약 대출기가 있고 스마트 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예약 대출기를 갖다가 스마트 도서관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예약 대출기는 내손도서관에 있는 거고 포일, 백운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은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2021년, 2022년에 새로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도서관이라는 명칭은
○노선희 위원 스마트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러면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그러니까 550권의 책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가 가지고 책 목록이 뜨거든요.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바로 거기서 대출을 하는 거거든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550권은 디지털 독서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일반 그냥 책입니다.
○노선희 위원 서적이에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전산적으로 어떤 거를 한다든지 e북이라든지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물 책을 직접 가서 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 없이. 그런데 명칭을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경기도에서 2021년하고 2022년에 사업을 하면서 스마트 도서관 명칭을 써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도 똑같이 스마트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거고요.
○노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 예약 대출기하고 스마트 도서관이 같은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예약 대출기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온라인상으로 예약을 하면 저희 직원이 그 책을 뽑아 가지고 대출기 안에 넣어 놓거든요. 그러면 어느 때나 와서 본인이 그 책을 빼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고 스마트 도서관은 550권이라는 한정된 책 안에서 빌리는 거고요. 예약 대출기는 23만 권 중에 시민이 그거를 온라인상에서 택하시면 그 책을 사서가 뽑아 가지고 1층에다가 꽂아놓거든요 기계 안에다가.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이라는 거는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대출을 할 때 예약 대출기나 무인 반납기는 다 기기적인 거잖아요. 기기적인 것이고 스마트 도서관은 그런 어떤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그러니까 책을 550권을 책장에 꽂아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서 뽑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4시간 사람 없이 가서 시민들이 550권 중에 읽고 싶은 책을 뽑아서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도서관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가 책을 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될 거잖아요. 책을 빌렸다는 사실도 알려야 되고 반납했다는 사실도 알려야 되는데 그거는 기계적인 부분이 할 것이고 아까 대출하는 어떤 소프트적인 거는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디지털 도서는 책 자체가 우리가 아는 지면, 종이의 서적이 아닌 그야말로 디지털 서적이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전자책 말씀하시는 거죠.
○노선희 위원 맞아요, 전자책이라는 표현을 쓰죠.
보면 우리가 도서관 직원이 없는 야간이나 주말에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동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런 자동화 시스템 또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부류를 보면 특히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용하려고 할 때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약자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지금 도서관 개관 시간이 2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녁 10시까지 되어 있고 열람실 같은 경우는 23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항상 직원들이 있거든요. 언제든지 저희 직원들한테 도움을 원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야간이나 주말이라고 표현했는데
○위원장 박혜숙 노선희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네, 22시까지 있으니까 야간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주말에도 있다는 얘기죠?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런 자동화 기기가 보급되면서 이렇게 편리성도 증가하지만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기기 면에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는 이게 장애가 될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더 잘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는 내손도서관, 포일어울림도서관, 백운호수도서관 등 각종 공공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하고 따뜻한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지현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천동 주민센터 등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노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천동 주민센터 등 6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고천동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다른 증인들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고천동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다른 증인들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고천동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천동장님을 비롯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고천동장 노미경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의왕시 고천동장 노미경, 부곡동장 박준희, 오전동장 신화정, 내손1동장 김형준, 내손2동장 은경희, 청계동장 정경애
○부위원장 노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뒤에 팀장님들 이렇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 행정팀장 김신경, 부곡동 행정팀장 이소라, 오전동 행정팀장 김현진, 내손1동 행정팀장 전태용, 내손2동 행정팀장 최현욱, 청계동 행정팀장 신숙영 소개)
6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반갑습니다, 6개 동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시면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 박준희 동장님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발언 신청 요청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7명의 위원님들 중에 부곡동에 살고 있고 혼자서, 그리고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려운 분들, 그런 소외계층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미담 사례를 들었어요. 우리 동장님께서 이렇게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교육 증진을 위해서 또 남몰래 선행을 베풀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혹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곡동장 박준희 한채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장 하면서 민원 상대를 너무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연하게 알게 된 베트남 여성 가족인데요. 다문화가정인 중에서 좀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넷이나 돼요. 자녀가 넷이나 되고 미취학 아동도 둘이나 있고 그리고 큰애는 중학교 2학년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그렇게 자녀가 있는데 한 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 동에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그분은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여러 번 옷가지라든지 생활필수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도와주게 됐는데 하루는 이제 어머니가 와서 동장 면담을 하자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 봤더니 그분께서 우시면서 자녀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베트남 여성이다 보니까 언어 소통이 잘 안되고 수업도 어렵게, 학교 숙제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알다시피 베트남 가족, 남편을 보고 싶었는데 남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도와줄 방법을 찾기도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외국인이니까 자기 숙제라든지 그런 도움을 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엄마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자기를 도와줬을 텐데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베트남 사람이니까 차라리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와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공부를 했으면 해 가지고 주변의 학원을 좀 알아봤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학원을 알아보고 수업료 얼마인지 알아보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다니고 싶은 학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다니고 싶은 학원이 있는데 학원을 알아보고 돈이 얼마나 들고 또 지역의 향토 장학금 부곡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향토 장학금을 통해서 어떻게 해 보고 그런 과정을 알고 있는 과정인데 갑자기 학생 둘이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에 같이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향토 장학금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서 학원비 장학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이라고 그래서 학원을 무작정 가게 된 거예요. 학원 원장님은 돈을 안 내면 학원을 다닐 수 없고 그래서 장학회에 알아봤더니 연말쯤 돈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기 싫어서 제가 그러면 어머니랑 같이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어머니가 반 내고 제가 반 내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학원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학원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사실 제가 조금 있으면 월급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한채훈 위원님께서 혹시 좋은 기회가 돼서 장학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은 월급을 받아서 후원을 하게 됐지만 추후에는 어떻게 할지 저도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나름 제 애로사항이 있네요.
○한채훈 위원 남몰래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애로사항을 또 이렇게 외면하지 않아 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뜻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계시는데 또 그 선두에서 우리 박준희 동장님 같은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기부 활동과 역할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고민들 함께하면서 머리를 맞대서 다른 방안들을 저도 물색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임기 마지막까지 저는 맡은 바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다른 동장님들께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또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복지정책과라든지 또 다른 향토장학회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다른 방안을 찾아서라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좀 전에 우리 부곡동에서의 도움은 지금 우리 6개 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조금 전에 아무래도 부곡동에 조금 더 그런 소외계층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보면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부곡동에서 동장님이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저는 내년에 임기가 만기된다고 하더라도 나눔의 생활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게 평생 제 소임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도움을 받을 사람도 있고 그 가교 역할에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데 언제든지 아까 말씀하실 때 동장님이 하시라도 말씀하시면 그런 역할을 또 해 주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오전동에도 아까 장애 형제에 도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알고 있는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함사세’라는 단체가 처음에 우연히 고천동에서의 소외계층들의 음악회를 보고 그런 행사장에서 보다가 그분들이 그게 계기가 돼서 쌀을 아마 그때 50포가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지역마다 청계동도 가고 아마 오전동, 부곡동에 추후에 더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지역에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가외로 또 더 역할을 하겠다고 그래요. 필요한 것들이 무엇무엇인지 알려주면 다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있고 도움을 받을 분들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우리 최전선에 계신 동장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하시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훈훈함이 우리 의왕시의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 항상 사각지대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다고 해도 또 못 미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동장님들이 가끔 또 채워 주시니까 같이 손을 맞잡으면 못할 게 없다 싶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자료 좀 내려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질문에 앞서 우리 내손2동 은경희 동장님, 우리 복지공원 있잖아요, 복지공원 앞에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관리는 누가 하죠?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내손2동장 은경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다른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타일이라든가 기타 시설물들이 파손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소관 부서에다가 좀 수리를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내손2동장 은경희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어서 청계동 동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다가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요청을 드리려고 했었고 또 청계동장님께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고 제가 드리는 내용입니다.
일부 내손1, 2동이라든가 기타 오전·부곡·고천동 같은 경우는 우리 통장 선출 심사 관련해서 심사위원단 몇 명을 보면 소속 및 직책을 보면 약간 객관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동을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보시면 통장 협의회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도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어떠한 객관성이 약간 결여된 심사위원이 아닌가 하고 확인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쭐게요. 동장님, 어떻게 해서 통장 위주로 다 심사위원을 하셨죠?
○청계동장 정경애 김태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계동은 지역 특성상 사회단체장 대부분이 지역 선후배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일부 단체장의 변동과 공석도 있었고 그래서 선정 심사위원 구성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따르면 동 주민 중에 지역 사정에 밝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장이 아닌 통장 협의회 일반 통장님들은 아니고 임원진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어차피 협의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동장님이 객관성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청계동에 선후배 관계로 얽히고설킨 거를 다른 사회단체장은 안 설켰어요 그러면? 다 설켰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지역의 선후배 관계면 다른 사회단체장도 다 지역의 선후배인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 통장 협의회 회원들로 하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인지 제가 지금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동장님.
○청계동장 정경애 저희가 사회단체장이 그렇게 다른 동처럼 전체 단체가 단체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요, 일부 단체장들이 그때 당시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단체장을 처음 맡으면서 통장 면접까지 보는 것은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통장 협의회장님하고 협의를 했고 단체장 회의에서 통장 선정은 통장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8개 단체 중에서 결원이 되어 있는 단체장이 어느, 어느 단체장이 있어요?
○청계동장 정경애 저희가 새마을지도자랑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부녀회도 구성이 안 돼 있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위원장님이 변경된 상황이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실래요, 여기 통장 선출 심사 관련 보고를 받아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통장 후보자가 그날 이제 두 분이 오신 것으로 돼 있어요, A 씨, B 씨가. 그런데 저기 총점에 보면 서류 심사를 보면 A 씨가 53점이고 B 씨가 49점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심사 면접 평가를 보니까 이제 B 씨 쪽으로 고득점으로 몰려서 이제 선정된 게 아마 B 씨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해서 서류 점수가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심사위원 전원이 고르게 B 씨한테 다 갔는지 이런 게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선후배 관계로 얽히고설켜서 통장 협의회 협의를 한 결과 심사위원들께서 그렇게 주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3자, 저분들 내가 다 알지도 못합니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것도 객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저런 것에 대한 어떤 사전 심의하기 전에 객관성을 위해서 동장님께서 사전 안내하는 거는 있나요? 교육이나 이런 것?
○청계동장 정경애 심사 전에 심사 방법이나 주의사항 관련한 사전 교육 하고요, 부적절한 언행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말씀을 다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분 얘기는 A 씨 얘기예요, 탈락자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모 통장 협의회 회장께서 심사하기 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미 정해졌는데 왜 왔냐는 어투로 이야기를 해서 엄청난 모욕감을 받았다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이것에 대한 것은 알고 계세요?
○청계동장 정경애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 면접 들어가신 분들한테 다 개인적으로 확인했는데요, 그런 발언한 적은 없고요.
○김태흥 위원 없고가 아니라 없다는 말을 들은 거죠.
○청계동장 정경애 네,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 그분들께서는. 그리고 그때 당시 면접 심사 과정이나 그런 거를 저희가 다시 서류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떨어지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던 상황이었고 제가 그때도 충분히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흥 위원 설명드렸어요?
○청계동장 정경애 네.
○김태흥 위원 관련된 탈락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청계동장 정경애 네.
○김태흥 위원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청계동장 정경애 그분은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심사를 한 부분이고 서류 점수가 높다고 해서 면접 심사에서
○위원장 박혜숙 5분 추가해 주세요.
○청계동장 정경애 합격이 된다는 거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면접심사기준표에 따라서 했을 뿐이고 그때 당시 그분의 개인적인 성향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으니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관련된 내용이 그렇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우리 자치행정과와 같이 이제 소관 부서와 향후 제가 제언을 드리면 심사위원단 구성 시 외부 및 중립 인사 의무 포함으로 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면접 평균이 서류 고득점자와 과도히 상충할 경우 검증 절차를 도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통장 협의회 및 주민센터의 개입 가능성을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제도적인 방안을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다 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객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계동장 정경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통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통장도 그렇고 반장도 그렇고 참 이렇게 위촉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데는 저기 보듯이 두 분이 나오셔서 정말 다행인데 어떤 곳은 없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청계동장 정경애 저희가 통장은 다 공개 모집 절차를 밟고 있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 일부 통이 있고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인데 아파트 단지는 통장님들이 나름 그렇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고요. 자연부락은 아무래도 거주하는 분들이 빌라에 물론 최근에는 입주하신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통장에 관심이 없어서 경쟁률이 높지 않아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통장 심사는 1명이 들어와도 일단 면접 심사 절차를 거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통장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나마 청계동은 큰 부담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른 곳 예를 들어 고천동 같은 경우는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탁까지 받았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기 시간을 안 뺏기고 싶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심의위원 위촉도 제가 볼 때는 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하기가 어려운가요?
○청계동장 정경애 일단 심의위원은 저희가 단체장님들이나 지역 실정을 아는 노인회장님 이런 여러 분들한테 구할 수는 있는데 노인회장님들은 연령이 높으시다 보니까 본인들이 안 하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 구성이 단체가 활성화돼서 단체장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단체장님들 자체가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수당이 나오는 단체는 많이 활동을 하시려고 하지만 수당 없이 본인들이 돈을 내고 해야 되는 단체는 활동이 좀 원활하지 않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이나 통장 협의회장님 외에 그밖에 다른 분들을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심의위원들이 한 번 심의를 거칠 때마다 심의비가 있나요?
○청계동장 정경애 심사 수당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얼마예요?
○청계동장 정경애 10만 원
○위원장 박혜숙 10만 원이면 용돈 삼아 나오실 것도 같네요. 우리 김태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주변에 심사하실, 중립을 지켜서 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동장 정경애 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한쪽의 민원을 가지고 감사장에서 진행하다 보면 상대측에서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통장 선출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통장의 거주지 문제로 인해서 그분이 통장으로서 받는 비용들을 다시 반환하는 이런 일이 이전에 감사장에서 PPT와 함께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조금 상황은 설명을 해 줘야 상대측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도 덜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통장님이 사실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작고로 인해서 통장을 다시 재선출하게 된 거죠?
○청계동장 정경애 네.
○노선희 위원 통장은 그때 사실은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니까 너무 놀라 가지고 무서우니까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오늘내일하시니까 집을 못 가시더라고요. 남편이 어른거려 가지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무섭고 혼자 지내기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집에서 제가 잠을 자는 거를 봤어요, 저도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있다가 남편이 작고하시니까 집을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사는 집 주변으로 가셔서 왔다갔다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사이에 그분이 주소지가 이전이 되니까 본인은 전입신고하고 그쪽에 살려고 갔다가 다시 또 왔다가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거주지에 대한 빈 공간이 당연히 수혜자로서의 자격이 안 맞으니까 반환한 거는 맞지만 반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연이 있었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아까 통장에 대한 선출 심사위원들의 구성이 이번에 처음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과거부터 저렇게 구성되어 왔나요?
○청계동장 정경애 기존에 단체장님들로 구성됐던 적도 있었고요, 저희가 단체장님들이 공석이거나 변동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와서는 주로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다른 단체장님 한두 분 넣어서 진행을 했던 편이었고요.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일단 저희도 객관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함께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통장 협의회는 단체가 서로 협의할 일이 많이 있고 서로 의견이 합의 일치되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뜻이 같아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과연 저렇게 구성되는 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는가, 저것이 과연 무조건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러면 타 단체가 들어와서 하면 그거는 객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잘 살피셔서 아까 조금 전에 동장님은 자치행정과랑 더 이제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도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보신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맞죠?
○청계동장 정경애 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참 답답한 얘기지만 서류 점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면접 점수가 높아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서류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면접 점수도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김태흥 위원님은 면접 점수가 다 동일하게 높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아마 여쭤본 것 같은데 그거는 좋게 보면 그분이 충분히 전체한테 좋은 인상을 줬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고 우리 흔히 말하는 잘 산 거죠. 또 나쁘게 말하면 아까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지금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스스로 판단하고 같이 통장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자격이 충분한지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짜고 치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 저는 그쪽으로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쪽의 민원이 또 다른 상대측으로 하여금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감사장에서의 모습은 저는 조금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양쪽의 얘기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 감사장에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동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한쪽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객관성이 결여됐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3자가 봤을 때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청계동장 정경애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한쪽 민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3자가 봤을 때는 뭐 잘 살았겠죠, 또 통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써야 되겠죠. 그런 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본 질의는. 그러면 상대편에 있는 동장님께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반론을 다 제기하신 거잖아요, 그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여기 행감장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식의 어떤 발언은 매우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슬슬 건들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동장님, 아까 8개 단체에서 3개 단체장이 이제 약간 결원성도 있고 바로 임용,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불편하십니까 저를 쳐다보시는 게?
○청계동장 정경애 아니요.
○김태흥 위원 불량스럽습니다.
○청계동장 정경애 죄송합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쳐다보는 거를 지금 흉내를 낼까요? 목 디스크 있으세요?
○청계동장 정경애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감정적인 거는 접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반론 다 제기했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제가 이해를 하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분하고 제가 일면식도 없고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어요, 몰라요. 그냥 제보만 받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대편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모르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또 이해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런 식이면 또 이런 반론이 다시 나오면 제가 달리 또 보충질의를 다시 합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제가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장님.
○청계동장 정경애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 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받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고천동 동장님, 책자 주신 자료에 보면 5페이지예요. 5페이지에 보면 수강료 수입 지출 내역이 있는데 여기 수강신청반환금이라고 해 가지고 256건 이렇게 꽤 많은 건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좀 궁금해 가지고, 다른 동에는 수강 신청 반환이 1개도 없는데 이상하게 여기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단으로 이사를 갔든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유가 있나요? 수강신청반환금, 그러니까 수강을 했다가 반환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256건이에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고천동장 노미경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 반환을 한다는 거는 수강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기도 하고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그랬을 때 반환금이 발생해서 그거를 반환해 준 것으로 아는데 건수가 조금 많기는 합니다. 일단 사유는 신청을 했다가 수강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해서 반환을 요청했거나 세 달이 보통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달만 하고 그만둔다든지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건입니다.
○서창수 위원 상당히 많아요, 256건이라서 지금 타 동하고 내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타 동은 이 자체가 없어요. 수강 신청 반환이라는 자료를 제출을 안 하신 건지, 진짜로 한 건도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천동에 256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고천동장 노미경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부사항은 조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천동과 내손1동을 제외한 수강료 수입과 지출 현황을 보면 이거는 각 동마다 공통 사항입니다, 지출이 더 많습니다. 보니까 전년도 이월과 시의 지원금도 있겠지만 자료 작성 시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고천동장 노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잘 부탁드립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노선희 위원 아까 질의를 안 받으신다고 하니까, 위원들은 각자 자기 책임하에서 지금 질의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피감기관에 계신 분보다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상호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다름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위를 이용해서 태도를 얘기한다든지 목에 깁스를 했냐는 둥 이런 식의 발언들은 같은 위원이지만 아무리 자기 책임하에서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저는 앞에 있는 피감기관으로서는 굉장히 위압적일 수밖에 없고 정말 더한 얘기를 하자면 갑질입니다, 갑질. 여차하면 더 보충질의할 수 있겠다고 협박입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제 의견이 안 맞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저는 질문을 빙자해서 이렇게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한채훈 위원님, 제가 발언하고 끝마치면 안 될까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청계동 동장님을 그러니까 발령을 받고 볼 때 동장님 스타일이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조금 동장님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요. 그런데 우리 동장님 스타일이 본회의장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스타일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동장님 보니까 제가 역성을 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스타일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으로서 양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끼리 조금 더 자제해 주시고 서로 위원들 간에 이런 것 가지고 자제를 좀 부탁드립니다.
한채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부탁드립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위원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위원장님께서 동장님 스타일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행정포털 익명 게시판에 뜬 위원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도 위원들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할 수밖에 없게끔 회의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답변 태도가 예를 들어 불성실하면 그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좀 해 주시고 하셔야지 그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또 다른 동료 위원을 어떻게 보면 망신 주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모든 동료 위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제가 우리 동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 위원들도 사람이고 동장님들, 모든 공무원들도 다 사람입니다. 물론 질의할 때 기분 나빠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떤 동장님이든 어떤 공무원이든 간에 가능하면 바로 정자세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제가 위원님들, 아무리 위원장이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 간에 발언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서로 인격적인 발언도 좀 자제해 주시고 기분이 서로 나쁘더라도 한 발만 뒤로 물러서셔서 서로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6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주신 자료 안에서가 아니라 부곡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투표소가 의왕역에 있던 것이 이전을 했습니다 초평동 퀀텀으로. 그때 투표를 하러 갔던 유권자들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갑자기 없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선관위에도 전화하고 우리 동장님하고 그날 통화 많이 했죠? 그래서 투표소의 이전으로 인해서 각 통장님들이 오후 2시쯤에 다 십시일반 봉사하시느라고 나와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간다고 하더라고요 투표소로. 퀀텀이라고 하는 위치가 사실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곳은 아닙니다. 지금 교통편도 굉장히 어렵고 결국은 택시 타고 투표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젊으신 분들, 또 차가 있으신 분들은 각자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또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동장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이전 장소 명시하고 또 현수막도 하고 여러 가지 안내문도 부착하시고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역부족이었다, 노력에 비해서. 그래서 다음에 투표소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그쪽 퀀텀 주변에 계신 분은 또 그쪽이 가까워서 상대적으로 또 의왕역이 멉니다 사실은. 그래서 2개의 권역으로 나누든지 하나 더 추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왕역 주변으로 오셨던 분들이 가까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위치를 선정하셔서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안내하시더라도 바꿔야 되겠죠 통을. 그러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다시 개편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곡동장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투표 상황은 저희가 이제 장소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됨으로써 투표 장소를 변경한 건데요. 사전에 저희가 선관위에도 플래카드를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배치를 해서 최대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점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다시 통장님을 소집해서 사전에 투표 장소 변경한 것도 물론 통장님을 통해서 안내를 했지만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나오고 그래서 투표 장소 변경도 중요하지만 투표 일부를 변경을 저희가 해서 선관위에 그 부분을 안내를 해 드렸고 앞으로 추후에 선관위와 투표관리위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초평동 사시는 분은 퀀텀에서 하고 나머지 의왕역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부곡초등학교나 주민센터 내지는 주민복지관 쪽으로 옮겨서 투표를 원활하게 하게끔 저희가 조정할 계획입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잘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빠른 대응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동장님,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때 통장님 소집하셔서 선거인들에게 어떻게 인솔을 하시거나 하셨습니까?
○부곡동장 박준희 통장님을 소집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장님을 별도로 소집할 수는 없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사전에 투표 장소가 변경돼서 일부 그런 부분을 캐치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유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투표 하는 날은 이제 투표를 통장님이 할 수는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침 같이 투표 장소에 가시는 분이 있다면 같이 가는 거를 했었지, 통장님이라든지 인력을 동원한 거는 아닌데 약간 그 부분은 전달 과정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통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박현호 위원 저도 아까 통장님께서 선거인들을 갖다 모시고 갔다 이런 쪽으로 이해하는 발언을 들어서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사실 궁금했어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있어요?
○부곡동장 박준희 없습니다, 절대로요.
○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간단해요, 지금 저희 동별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공통적으로 있는 게 우리 동네 소식, 새 소식, 발로 뛰는 동장실 거의 3개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업데이트 날짜가 제각각이에요. 심한 경우는 우리 동네 소식에서 2022년에 업로드한 게 마지막인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발로 뛰는 동장실 같은 경우도 오전동은 2017년 3월 3일에 마지막으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단 발로 뛰는 동장실 2017년에 마지막으로 업로드하신 오전동장님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발로 뛰는 동장실 2017년 이후에 한 적이 있나요? 하시죠 지금도?
○오전동장 신화정 네,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지가 되고 있는데 혹시 어디다가 따로 올리고 계시나요?
○오전동장 신화정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부분은 좀 누락을 시킨 것 같고요, 향후에는 건의사항이나 요청사항에 대한 부분을 답변이나 결과 내용까지 상세하게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동네 소식에서 2022년하고 2023년에 마지막으로 업로드하신 고천동, 부곡동, 내손2동 동장님 일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천동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고천동장 노미경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일단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 동네 소식이랑 새 소식 이 부분을 어떻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계시는지, 차이가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고천동장 노미경 소식은 보통 통장님들이나 단체장 회의 때 전달을 하고 통장님들을 통해서는 아파트 단지나 엘리베이터나 안내를 통해서 수시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그러면 다음 부곡동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새 소식은 업데이트를 계속해 주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 소식은 업로드를 안 해 주고 계세요. 혹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동별로도 사실 게시판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시거든요.
○부곡동장 박준희 제가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주로 새 소식에는 어떤 거를 올리시고 계시죠? 우리 동네 소식에는 어떤 거를 올리고 계시고?
○부곡동장 박준희 특별하게 구분되는 거는 없고요,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사실 저도 2개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우시면 두 게시판 통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손1동이 새 소식 게시판이 없어요. 아마 통합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내손1동장님, 새 소식 왜 없어졌는지 알고 계시나요?
○내손1동장 김형준 우리 동네 소식에 대부분 새로 들어온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그쪽으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서 게시판에서 두 가지가 사실 제목만 보고는 뭐가 뭔지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를 보니까 업로드하시는 동 차원에서도 난감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게시판은 분리되어 있는데 사실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게시판의 성격도 다 동별마다 달라요, 재량이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게시판을 통합하시는 거를 제가 권고를 해 드리고요. 대신에 어떤 정보를 어떻게 올릴지, 게시 주기는 어떻게 할지는 동별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셔서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별로 모두 통일되는 기준을 갖추는 것도 재량권상 또 동의 성질상 다르기 때문에 지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각자 동별로 홈페이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1동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 행정을 실현하는 최일선 기관으로 늘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불편함 없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최일선에서 시민을 마주하는 업무 특성상 늘 친절한 응대와 공정한 행정 처리가 병행될 수 있도록 내부 직원 복지와 근무 여건 개선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천동장님, 부곡동장님, 오전동장님, 내손1동장님, 내손2동장님, 청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 부곡동장님께서 25년도 이번 6월 말에 공로연수 가신다는데 마지막이시죠?
○부곡동장 박준희 네.
○위원장 박혜숙 인사 한 말씀
○부곡동장 박준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인지 그래서 세월이 너무 빠르네요. 제가 공직 생활한 지 3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35년 동안 큰 대과 없이 오늘 이런 자리가 된 거는 여기 계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들의 아낌없는 협조가 있었고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보람도 있었고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의왕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더욱더 발전하도록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동장님 감사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즐거운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도시주택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의왕시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지원팀장 김석호,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공영개발팀장 김용태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려고 합니다.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불발됨에 따라 본 위원이 관련한 자료들을 다 요구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인 같은 경우에는 채택이 불발됐죠. 결론적으로는 증인 채택은 안 됐습니다만 자료 제출 요구는 계속 구두로 해 왔고 그리고 해당하는 내용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지금 이 시간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속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했던 그리고 그때 당시 행조 특위를 통과했었던 자료 제출 리스트 중에 안 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찰과 낙찰자 발표 이전 시장님 블로그 게시글 업로드 경위와 게시글 정보 획득 경위, 그리고 이롬 그룹, 사랑의 병원과 시장님 내외 간의 관계, 친소관계자가 있는지, 기존 지인인지, 안면이 있었는지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유감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저도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아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아마 한 모양인데 비록 구성원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위원으로서 이런 행정사무조사가 지금 아마 시작 전에 이루어졌던 모양인데 이게 깜깜이로 진행되어야 되는 건지, 이게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되는 건지, 분명히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위를 열었다고 그러면 분명히 의사과에 전달을 했을 텐데 왜 아무도 전달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이게 비밀리에 들어야 되는 건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성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전혀 나머지 위원들은 몰라도 되는 상황인지, 이게 비밀 보장되어야 되는 특위인지, 지금 이렇게 특위를 열었다는 사실조차도, 또 열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지, 시간대야 그쪽 구성원끼리 의논하면 되기는 되지만서도 그래도 의사과에 전달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한테도 전달을 사전에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혜숙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 노선희 위원님 말씀도 끊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해서 우리 안에서 간단하게 좀
○서창수 위원 잠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해명을 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노선희 위원 위원님들한테 설명 들을 것 없습니다. 의사과가 분명히 알았을 텐데 잠깐 의사과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으면 구성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시작해도 전혀 내용도 모르고 들어와서 그런 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박현호 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와 무관한 주제 같습니다. 회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무관한 주제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잠깐만요, 위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니까 위원님 이제 좀 가라앉히시고, 서창수 위원님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서창수 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혜숙 저희 행정사무감사 합시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저희가 사실은 이번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백운PFV 등 도시 개발에 관련한 자료들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장님, PFV에서 자료 제출을 많이 거부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인허가권자입니다. 시에서 개발사업 인허가를 하고 사업 시행은 PFV에서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도시공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요청을 했을 경우에 해당 인허가하고 관련된 사항들만 오는 거지, 나머지 비공개 사항들은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요청은 하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얘기는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도시개발법 제74조에서 시장은 포괄적인 보고 및 검사 권한을 가집니다 시행자에 대해서. 이것 활용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4조도 그렇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비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다만 일괄적인 사항을 받을 수 있지만 비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영업 비밀도 있을 수 있고 계약 조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비밀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달라고 했을 때 시장님이라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자체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판단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시에서 보고 및 검사 권한 썼을 때도 안 주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글쎄요, 그것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써 보셨나요 혹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보고 권한 74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쓰신 적이 없고 그냥 사적으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 온다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문서로 간 부분도 있고 안 간 부분도 있겠지만 급하게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문서 갈 수도 없었고 다만 시간을 두고 다른 부분들은 갈 수 있었고 한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일단 문서로 해서 아니면 유선상으로 해서 달라고 했을 때 온 것도 있고 온 것은 저희가 다 드렸고 안 온 것들은 저희가 못 드렸고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의회랑 별개로 도시개발과가 별개로 보고 및 검사 권한을 행사한 적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직까지 보고 및 권한이 범주가
○박현호 위원 매우 포괄적이죠, 법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읽어보고 해야 될 상황에서 그냥 앞에 있는 제목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박현호 위원 제목만 가지고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라도 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시장 등이 검사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인데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인데 포괄적이죠. 그런데 제목만 보고 하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저희들도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검토 안 하셨어요 여태까지? 이 조항 아시기는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거죠,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신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 범주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법령에 근거해서 일을 아마 하셨을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 조항에 따라서 일을 하셨을 것인데 검토가 안 됐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어렵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검토가 그 범주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호 위원 네, 많죠. 다 가능한 거죠 사실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그 부분이 제약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분쟁결정례라든가 판례 같은 게 있나요? 검사 권한을 피했을 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거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박현호 위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라고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법에 있는 사항을 다 아냐고 물어보게 되면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현호 위원 제일 궁금한 게 과장님께서 강제력이 있으신데도 시행자에서 제출을 안 한 것인지, 그러면 과태료 사항이니까요. 시에서 과태료 부과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검토 안 하셨는지. 그래서 시행자는 정말 도시개발과에서 합법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거부하는 과태료 대상 기관인 것인지가 사실 궁금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법상에 있는 과태료라도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과태료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언제쯤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2010 몇 년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자세히 알려주세요. 만약에 정말 과장님도 자료를 얻기가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정말 얻기 힘드시면 명령하시고 과태료 부과하시는 것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법적인 거는 말씀드렸듯이
○박현호 위원 과장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준다고 그러면 과태료 부과 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서 예스, 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서 그 부분이 적정하다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 부분은 판단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첫 번째로 이미 이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셨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조항에 근거해서 업무 처리를 여태까지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계속 검토한다고만 하면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답변 다 검토하겠습니다, 추후에 보고하시겠습니다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변이 지금 안 되고 있네요.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그래도?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조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냥 서류 제출을 만약에 과장님이 요구하시는데 안 한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세요. 이거를 갖다가 의회에 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아예 안 하고 그거는 별개로 떼놓고 과장님께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안 준다고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고 날리세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하여튼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진짜 그렇게 해 주세요. 여태까지 거의 자료 못 받고 계신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해 주세요. 그래야 과장님 면이 살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확인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기여금으로 확인차입니다,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공공기여금에서 250억 원 현금으로 출자가 된 거죠? 지원이 되는 거죠? 종합병원 설립하는 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 2014년 11월에 중도위 받은 공공기여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때 2,210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하겠다고 책정을 했잖아요 서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종합병원에 토지 및 건축비로 지원한다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서창수 위원 토지 및 건축비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중에 250억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250억은 현찰이죠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거는 지금 현찰인데 지금 PFV에서 발생하는 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여금이라는 거는 현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공공으로 지금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지금 2블록, 4블록이라든지 블록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에서 발생하는 차입으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금액이 마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차후에 발생하는 토지 금액 가지고 매각할 금액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는 질문은 공공기여금이라는 돈이 지금 우리가 250억을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250억은 현금이잖아요, 현금.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은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좋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종합병원에 또 약속한 내용 중에 토지비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토지비요?
○서창수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토지비는 저희들이 아까 공공기여 250억 이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창수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했으면 그냥 한 단면만 얘기해 주는 거고 이롬 주식회사 그리고 사랑 병원에 땅값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땅값의 지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토지 소유자들한테 매각 공고를 했는데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유찰이 됨으로 인해서 그 토지 가격의 해당 금액을 다시 할인해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할인을 해 준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할인해서 재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찰이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다시 하기로 해 준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할인을 했는데 이거는 이롬이 아닌 누구라도 들어와도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롬에 땅값을 지원해 준 거는 아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여건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롬만 특혜를 준 거는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환산하면 돈으로 얼마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270억이라고 그랬어요 대략. 정확한 끝에 숫자는 안 나오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약 214억이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214억이면 합치면 264억을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죠? 누구 주든 현찰로 주든 어쨌든 간에 혜택을 주는 거는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이
○서창수 위원 과장님, 예스, 노를 답변만 해 주세요. 자꾸 말을 길게 하니까 듣는 사람은 헷갈려요.
다시 정리할게요, 공공기여금 250억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다음에 누구나한테 준다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내가 인용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따로 대답을 안 하는 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할인된 금액이기 때문에 할인 금액인데
○서창수 위원 과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누구나 주는 혜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그거는
○서창수 위원 누구나 주는 혜택이라면서요 지금. 그러면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다 합쳐서 460억이라는 계산이라는 거를 지난번에 인정을 하셨잖아요. 약 500억이 안 된다고, 500억에서 왔다갔다한다고 하셨어요. 그거를 나는 지금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말을 돌리시면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60억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를 낙찰받으려고 매각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와서 할인 금액을 한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을 계속 유찰이 되니까 할인을 해서 해 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혜택이잖아요, 그렇죠? 유찰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또 유찰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안 되니까 또 깎아줬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또 깎아서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서창수 위원 깎아서 또 공고를 냈죠. 그러면 이것도 혜택이라고 지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하신 거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부터 걸리면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공공기여 금액은 토지나 건축비로 지원할 수 있게끔 중도위 심의를 받았고 그리고 다만 그 결론을 가지고 공공기여를 한다고 하면서도 토지 매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실제 병원 유치를 하고 뭐를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매각 공고하면서 금액을 할인한 부분이지, 이게 그 사람 이롬만 주기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만 주는 혜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인정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여기만 준 것 아니에요. 지금 유찰이 돼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혜택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오든 이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토지비에 대해서 이렇게 유찰이 되어 가지고 이만큼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시지가 또다시 한번 유찰이 돼서 또다시 몇 퍼센트를 빼 줬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누구나 주는 혜택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준 혜택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말은.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는?
5분만 연장할게요.
○위원장 박혜숙 5분 추가요.
○서창수 위원 이거 확인하는 데 지금 7분이 걸렸어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나하고 대화했을 때 내용하고 지금 전혀 틀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시는데 나는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그게 왜 500억이냐 하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00억이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약 500억의 가치가 있다는 거를. 현금 250억이고 나머지는 토지비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를. 그거를 지금 증명해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한 그대로 나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저는 할게요. 다른 거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또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하니까 나는 확인만 우선 해 드리는 거예요. 약 500억에 가까운 이 돈이 나는 끝까지 500억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다른 분들, 들은 분들 500억이 넘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510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왜 500억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이것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저번에 공공기여금 쪽에서 500억 정도의 계약 입찰 낙찰자가 이익을 본 거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공공기여금은 엄밀하게 말하면 250억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유찰에 의해서 빚어진 이 상황은 상황일 뿐이고 어찌 됐든 세 번 유찰에 마지막 네 번째에 낙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 번 유찰되는 동안에 하향된 금액이 과연 그거를 공공기여금으로 넣어서 이쪽 상대측이 이익을 봤다고 표현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 10억짜리 건물이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8억짜리로 됐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10억짜리 건물이 8억으로 떨어져서 8억에 샀으면 2억만큼 이익 본 겁니까?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고 상황이 문제가 돼서 하는 것까지도 그거를 갖다가 공공기여금으로 넣어서 표현한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공기여금은 250억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까 서창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공공기여금은 250억입니다.
○노선희 위원 250억이고 이게 현찰로 다 지급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금액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블록, 4블록이라든지 매각 금액에서 발생했을 때 현찰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 토지 대금 일부를 감할 수도 있고 6월 말씀드렸듯이 지금 변경 조항이 발생해서 다만 중도금으로라든가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노선희 위원 저희한테 협약서 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거기 안에 보면 131억 원 상계 처리하잖아요 중도금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건물 준공 이후에 나머지 119억 지불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250억을 현찰로 주는 거는 아니죠? 그게 변동이 있어서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노선희 위원 현찰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우리가 상계 처리했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저희가 물권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순수 현찰을 줬을 때 못 받는 거랑 내가 물권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담보가 가지고 있는 간접적인 담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찰이라는 용어는 내가 현찰로 직접 주고받을 때 우리가 현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이게 250억을 우리가 공공기여에서 그쪽에다가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원금이잖아요? 지원금은 250억이 맞습니다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해 나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주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드렸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500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 계약자가 유찰을 받아서 마지막 네 번째 낙찰을 통해서 세 번의 유찰을 통해서 본인이 유찰 과정을 통해서 그 업체만 받은 게 아니고 그 상황에 의해서 받아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상대측은 마지막 네 번째에 낙찰 받았기 때문에 네 번째에 한해서 거기부터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일련의 이전의 과정은 그 업체 하나만 놓고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첫 번째 매각 공고를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두 번째에 할인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세 번째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까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할인을 한 거고 그러고 나서 만약 두 번 할인을 하고 나서 세 번째에 입찰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그 부분은 생각하는 게 저는 할인 매각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준 거는 아니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선희 위원 계약 당사자한테 표현할 때는 네 번째에 낙찰이 됐으면 네 번째부터 스타트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업체가 첫 번째에 들어왔다면 첫 번째부터 스타트하는 게 맞고요. 스타트한 계약 당시가 중요한 거지 이전에 얼마나 유찰돼서 얼마나 이익 본 것까지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다 씌운다는 거는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아마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유찰되는 동안 일어났던 할인 금액, 그러니까 할인됐던 금액과 아마 우리가 지원했던 금액하고 합해서 아마 500억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자칫하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우리 종병에 대해서 걱정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시민들도 있어요. 자칫하면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500억 원을 지원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 제가 사실은 명확하게 잡았던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때 발언에 참여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이 정의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저는 다른 질문으로, 이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이게 500억이냐, 뭐냐 이거는 지금 내가 들은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왜 500억이냐 이런 거는 나중에 따질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황은상 도시주택국장님과 김시경 도시개발과장님 그리고 전재영 전략사업팀장님 등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백운밸리에 우리 의왕시의 그런 의료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병원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요, 종합병원 공공기여지원금이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250억 원이 중도위에서 확정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여러 차례 설명해 주시기도 했고 시민들한테도 이제 알려주신 바대로 250억 원의 구성은 토지 매입 상계 처리로 130억 원 그리고 준공 완료 시 12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토지 상계금은 131억에 토지 준공금은 119억인가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채훈 위원 금액 차이가 있군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왜냐하면 아마 이행협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9개 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됐다고 그러더라고요. 9개 사 리스트를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백운PFV 그리고 또한 백운AMC에서 자료 제공이 되어야 우리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제출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협의가 되셨는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의회하고 시하고 다 같이 일체가 되어서 종합병원 유치도 하고 같이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당장 그 부분은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박현호 위원님께서도 감사라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그러면 이 부분이 일부분은 6월 13일에 시민들한테 주민 설명회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했는데 다만 그거를 제안한 업체에서 소유물이다 보니 좀 그런 부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꺼리는 것 같고 앞으로 의회에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PPT라든지 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만약 그런 자리를 배려를 해 주셔서 만들어 주신다면 한 번 더 심층 있게 그때 가서 서로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에 어폐가 있으신데 그런 요청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한 적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언제 있으십니까? 본 위원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금요일 날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금요일 날 본 위원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을 지금 그게 마치 시의회에서 거부를 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채훈 위원 여기 말씀하시는 곳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증인께서는 행감장에서 먼저 증인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컨소시엄 9개 사 이게 이제 어느 기관이 있는지 여태까지 자료 제공이 안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민들 앞에서 설명할 때 당시에 9개 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컨소시엄이 의료 재단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사랑의 병원은 재단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만 아마 사랑의 병원은 재단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러면 컨소시엄 9개 사가 모인 컨소시엄이 의료 법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공유가 아니라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사랑의 병원과 이롬 그룹과 그리고 기타 나머지 7개, 어디인지는 저희한테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그 기관이 다 모인 컨소시엄 자체가 의료 법인입니까, 아니면 의료 재단입니까? 아니죠?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개 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랑의 병원 포함해서 9개 사로 되어 있고요. 전체 9개 사가 의료 법인 기관은 아니고요.
○한채훈 위원 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래서 구성되어 있고 그런 9개 사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도시공사가 오늘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아마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채훈 위원 왜 그러냐면 토지 구입을 하고 건물을 짓는 컨소시엄입니다, 9개 사가 모인 컨소시엄은. 그런데 컨소시엄이 종합병원을 책임지는 주체냐, 맞습니까? 종합병원을 운영합니까 컨소시엄이? 9개 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가 봤을 때는 행감장이라고 하시면서 업무상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컨소시엄 거기에서 이롬 병원도 들어가 있고 사랑의 병원도 들어가 있고 아마 증권사라든지 여러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4블록이라는 필지를 분담하는 병원도 있을 거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은 사랑의 병원이 운영을 하는 거고 또 나머지 이제 그 80%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이든지 이런 기타 등등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각자 분담 역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5분 더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숙 5분 추가로 발언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 답변 기다리다가 숨넘어갈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천천히 하라고 그래 가지고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신속하게 해서 질의를 빨리 끝내드리려고 하니까요,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답이 좀 난해해진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주체인 의료 법인 또는 의료 재단에게 직접 25억 원씩 10년간 총 25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컨소시엄 자체는 종합병원을 책임지는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의료복합시설1, 주차장1 용지 공급 공고입니다. 이거는 이제 2025년도 들어서, 그러니까 민선 8기 들어서 지금 공급 공고를 네 차례 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때는 그 공고를 또 변경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1차는 2월 11일 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의료복합은 1,429억 원, 주차장 용지는 115억 원에 이렇게 공급 예정 가격으로 냈습니다. 2차도 똑같이 냅니다. 그런데 3차 4월 15일 날은 그 금액의 10%를 할인해서 10% 할인, 10% 할인해서 총 154억 원에 달하는 할인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때 이 할인을 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 할인을 하려고 그런다면 그 정책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차 때 5월 16일 날 또 5%를 할인하는데 3차 때의 5%를 할인하는 게 아니라 1, 2차 때 원래 가격의 5%를 할인합니다. 그래서 77억 원을 할인합니다. 그래서 그 공고가 나고 나서 좀 내용들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 사항을 5월 29일 날 공고를 하면서 변경 공고를 하면서 다시 재공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냥 덧씌우면서 연장만 시킵니다, 한 5~6일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랑의 병원과 이롬 그룹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앞서서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 총 할인 금액을 따져 봤더니 231억 7,637만 6,000원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는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공공기여지원금 131억, 119억 해서 공공기여지원금 250억 원 플러스에 총 매각 할인 금액이 231억 7,637만 6,000원 해서 총 481억 7,637만 6,000원을 그 컨소시엄이 이롬이든 아니면 다른 기관이 이제 그거를 낙찰받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이만큼의 어떻게 보면 사업자에게는 좀 혜택이 돌아간 것 같다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개연성은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본 위원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종합병원 유치를 성공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 블로그 게시글에 4시 2분에 올리셨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찰과 낙찰자 발표는 5시부터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4시까지 마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글과 이미지 만들어 놓은 웹자보까지 다 누군가가 세팅을 해 놓고 4시 땡 칠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카카오톡 방에 짧은 글을 쓰고 싶어도 그거를 썼다, 지웠다 하는 데만 2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그 글을 어떻게 2분 만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내용이 우리 의왕시 또는 의왕도시공사 또는 백운PFV, AMC 관계자가 시장님께 미리 알려드린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보고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은 보고한 거는 없고요, 종합병원 부지 매각 업무는 PFV에서 진행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 인허가권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블로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문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보니까 이거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입찰 접수 마감 결과 입찰 참가자가 단독으로 됨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부분들은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는 좀 우습지만 만약에 단독으로 들어왔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시간은 4시에 접수가 마감이 됐고 더군다나 또 한 군데에서 입찰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공공기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시행 중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호 위원 네, 도시개발법 및 국토계획법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아마 1~2년 전에 변경이 돼서 아마 지금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거기 보면 공공기여 협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여의 제공 방법, 설치 시 비용을 제공할 것인지, 부지를 제공할 것인지 등등 그다음에 공공기여를 했을 때 설치를 누가 하고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등등, 공공기여의 이행 시기 및 이행 담보 등등을 아마 협의를 하셨을 겁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 궁금합니다. 보통 규정에서는 아예 사업시행자가 직접 지어 가지고 지자체에 귀속을 시키거나 아니면 공공기여 분담금을 지자체에 납부하는 2가지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매뉴얼만 보고서 지금 이게 사업자에게 공공기여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게 유효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보면 아마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저는 도시 개발이 만약에 투명하게 잘 진행이 됐다면 해당 부분에 이미 이런 식으로 지금과 같이 사업자에게 250억 공공기여금을 지급해도 된다라고 아마 적시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 아마 제 생각이 말끔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2년도에 GB 해제하고 15년도인가 실시 인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최초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령 개정된 거는 2023년도인가 아마 그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법령에 저촉을 안 받는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중도위 심의를 받아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심의를 받았으니까 아마 그 내용으로 인해서 행정행위에 하자가 없도록 잘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래서 저희는 현행 법령에서 정한 기준은 아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중도위에서는 만약에 이 땅을 입찰받는 사업자한테 250억 그냥 줘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혹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는 심의를 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하고 건축비로 제공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토지와 건축비로 명목으로 제공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군요. 토지비 또는 건축비로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토지비로 거의 제공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2가지로
○박현호 위원 2가지로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이 면적 중에서 주차장 부지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게 어쨌든 다 섞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통으로 매각을 했으니까 괜찮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4블록이나 주차 용지나 그 용도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용도를 벗어나서 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주차장 용지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각해야 되는 것이고 미분양지도 매각해야 되는 것이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마 병원도 그렇고 하다 보면 주차장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땅의 효용 가치라든지 치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같이 이용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아까 중도위에서 250억은 토지와 건축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가 심의를 받을 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한채훈 위원이 보면 25억씩 10년간 운영비로 지급하면 되지 않냐는 질문은 250억 지원에 대해서는 안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 부분은 한채훈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로서는 아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중도위에서 토지하고 건축비로 250억 원을 심의받았다고 그러면 그거는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저런 제안을 했는데 과연 그 제안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받았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채훈 위원님께서는 잘될 수 있게 이런 방법도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저희하고는 좀 안 맞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위에서는 우리가 제출하면서 심의받을 당시에 그런 문구로 해서 받았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냥 또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심의를 받았는데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마 그 부분은 국토부라든지 협의를 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쓰려고 한다면?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 내용 중에 바뀌는 부분들은 계속 심의 변경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사업이 100%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는 과정에 여러 요건들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생긴 것을 치유도 하고 또 개선도 하면서 그 목적물을 만드는 것이지, 그 부분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종합병원에 관련해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자지만 우리 시에서는 종합병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자꾸만 같은 말을 답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인허가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그런 부분들 챙기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인허가권자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종합병원 관련해서는 저번에 지난 2월 25일하고 6월 달에 말씀드렸듯이 이행협약을 할 때 역할에 대해서는 시는 인허가 관련해서 협조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인허가에서 이행협약을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도시개발과는 인허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는 담당한다는 표현을 하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직접적인 당사자는 될 수가 없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셔도 어떻게 보면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기다, 아니다 선 그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시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맞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구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인허가 사항만 저희들이 하는 사항으로 이행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맞습니다. 비록 역할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우리 시는 철저하게 도시공사를 출자출연한 기관이잖아요 의왕시는. 그래서 50%의 대주주를 가지고 있는 도시공사로 봐서는 저희 시에서도 역할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니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보건행정과에서 나온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전심의 제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이 제도에 관련해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6월 21일 날 법이 개정되는데 이 개정된 법을 저촉받는지 아니면 이전의 법을 저촉받는지에 대해서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답이 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보건소에서 그거는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아마 질의를 했는데 아직 회신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제와. 왜냐하면 그게 SNS에 돌아다녀요. 사전심의를 꼭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이행하지 않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분은 관계 담당 부서에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도시개발과에서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답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받은 적은 없고요, 제가 받은 적은 없고 다만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받은 적은 없다고 일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종합병원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계속 시민들도 염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동안 2023년도부터 계속 TF 회의도 가지고 또 그리고 공공기여 250억을 받으려고 중도위 위원들한테 가서 설명도 많이 하고 또 그런 부분도 이루어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작년 24년 11월 21일 중도위 심의 시 종합병원 설립 등 항목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한번 보고드렸고요. 그렇다 보니까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련 법령을 또 계속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법은 저희 개발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희들이 등한시했는데 죄송하고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 일단 토지라든가 이런 것 매각이 되어야 그다음 차순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개정된 의료법이 6월 21일 금년 시행됨에 따라 24년 12월에 저희도 파악됐습니다, 시행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변경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설립을 정하는 것으로 토지 매각 전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개정 법령 시행 전 토지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전심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년 1월 경기도 의료자원과 문의를 하였고 답변으로는 개정된 법령 시행 전에 개정 법률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지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도시개발과는 당시 개정 전 법령에 따라서 이미 토지 매각이 이루어졌음을 개정 후 법령에 따른 부지 매입 전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은 개발과에서는 다루는 법령이 아니고 다만 보건소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서로가 같이 챙겨보면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법령의 앞에서 토지 매각이 또 안 되면 절차가 또 안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각은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개정 전은 개정 이후보다 훨씬 좀 간결합니다. 개정 이후는 보니까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인허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정말 종합병원이 유치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사실 희망하는 것은 개정 전입니다. 개정 전에 우리가 그 법에 저촉되어 저희가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 수월하게 잘 넘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를 넘어가라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관청에서 하는 거야 꼼꼼하게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상급기관의 인허가를 받을 때 또는 승인받을 때 부드럽게 잘 넘어가야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종합병원 유치가 성공적으로 잘 확립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이게 이루어지지, 어느 한쪽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쉽지 않겠다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토지 매입비랑 건축비를 지원하게끔 중도위에서 의결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 왜 그토록 본 위원이 10년간 25억씩 우수한 의료 장비와 우수한 의료 인력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들을 우리가 지원을 10년 동안 하면 오히려 10년간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될 텐데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협약을 강행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협약을 맺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맺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협약 전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를 했었더라면 또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단순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땅을 사서 건축물을 지어 올리고 그리고 레지던스인가요? 오피스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직까지 저희가 어떻게 사업시행자가 아직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한채훈 위원 사실 과장님께서 여기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 다 모셔 놓고 협약식 체결하고 그리고 사업 관계자가 PPT를 띄워 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레지던스 형태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9타입을 220실, 64타입을 100실, 84타입을 250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을 각각 70실인데 64타입에는 숫자가 안 쓰여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은 도시개발과랑 협의하거나 사전에 내용 공유하거나 또는 의왕시에서 컨펌하신 게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는 인허가권이지 거기 세부적으로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해도 저희 직권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만 인허가 협약을 하면서 준비 과정에서 PPT를 띄운다든가 중간중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여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의왕시에서는 관여한 바 없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저희 과에서는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냐면 맨 마지막에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 CI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볼 때 마치 의왕시가 그거를 승인해 준 것처럼 또는 사전에 협의했던 것처럼 자료가 나왔어요.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 자리에서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은 당연히 응당 그날 시장님께서 축사도 하시고 시장님께서 서명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의왕시의 입장이라고 그렇게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여러 저기 있겠지만 저희들이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행사라든지 좋은 자리 갔을 때는 다 하는 거라서 다른 데 가서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한채훈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날 13일 날 저도 PT를 봤습니다만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종합병원 플러스 어떤 오피스텔 같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든 종합병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에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병원도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업무 시설 같은 것도 계획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하고 물론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컨디션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PT가 발표된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 PT에는 보니까 사업 추진 일정 계획란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종합병원 설립 인가를 사전심의를 언제 받고 또 본심의를 언제 받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마 그 부분은 일단 사업 시행하시는 잡은 데서 병원 인허가 부분은 일단 안 넣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하게 되면 앞으로라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진행될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서 문의를 해서 필요하시다면 보고라든가 할 때 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위원님, 부연해서 말씀드릴 거는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롬하고 병원 측하고 얘기해서 병원의 일정상이라든가 추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의회에다가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사실 이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다루어졌으면 더 깔끔하게 진행이 됐을 텐데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에 여쭤보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장비에 MRI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PPT에 종합병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가 최첨단 의료 장비를 사용하겠다라고 해 놓고 이게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의료인들이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된다, 걱정된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만약에 MRI가 병원에 없을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생각했을 때는 기재를 하다 보니까 빠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데 종합병원을 개설해서 MRI가 없어서 운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또 보강하면서 서로 논의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장비라는 거는 종합병원이면 종합병원에 맞는 장비가 들어와서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사전심의 등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예요 혹시? 아니면 지금 언제, 어떻게 설계를 해서 건축 인허가를 어떻게 받겠다 이런 플랜은 있나요? 하려면 빨리 진행을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일 날 토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건축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계약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령 안내해서 하고 의료법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찌 보면 과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박현호 위원 건축 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런데 어차피 둘 다 필요하니까 물어보는데 아직 타임라인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일단 건축이 먼저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보면 아마 기본 설계라든지 중간 설계라든지 설계를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왜냐하면 임의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아까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때 한번 같이 이롬에서 와서 담당하는 그쪽에서 와서 설명할 때 한번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때 13일 날 PPT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6월부터는 아마 토지 계약이 됐으니까 기본 설계라든지 설계를 들어간다는 것이 그때 페이퍼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언제 들어간다고 들어가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6월 중에 기본 설계는
○박현호 위원 그러면 언제쯤 끝난다고 되어 있죠? 지금 인허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타임라인도 궁금하고 그런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사전심의는 어떻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타임 스케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우리가 의회하고 일정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어떻든 저희 시는 이것 관련해서 6월 13일 날 협약을 맺었고 어떻든 의료법에서 얘기하는 스케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건소하고 건축 부서하고 도시개발 부서하고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 일정을 이롬이 아마 타임 스케줄을 내겠죠. 그것 가지고 일단 TF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 일정대로 조정을 해 나가면서 해야 될 부분들 같고요.
○박현호 위원 일단 좀 짧게 짧게 신속하게 갈 텐데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의료법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또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
○박현호 위원 네, 다르죠. 투트랙 다르고요. 저도 제일 궁금한 게 이게 건축 허가는 오히려 좀 더 사전심의가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전심의에서 제가 어제 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안양샘병원 증축 들어가고요, 450병상이 늘어납니다, 지금 짓고 있고요. 지금 과천도 이제 공모 들어가고 있고 과천, 안양이랑 지금 저희가 경쟁을 해서 남아 있는 병상을 차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심의를 일단 먼저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사전심의를 안양샘병원이 일정 부분 받았다고 그러면 그 병상은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왕 병상 확보를 정말 제대로 하실 거면 사전심의 빨리 받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일 성공적이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서로가 나중에라도 병상수가 부족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안 받아야 되니까 위원님도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현호 위원 네, 할 거면 빨리 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노선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해당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박현호 위원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요. 정말 궁금한 거예요. 지금 제가 타임라인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어떤 자리가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빨리 밝히는 게 오히려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종합병원이 유치됐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시고 아주 좋은 일을 축하를 하시는데 그러면 종합병원을 기다리는 다른 시민들은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되냐, 언제 공사 들어가냐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 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우리 언제 사전심의 받을 것이고 언제 건축 허가 들어가 가지고 언제 준공 나고 언제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엄청 잘 지어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시민들 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13일 날 불과 저희들이 23일이니까 지금 한 열흘 전에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고 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주민한테 주민 설명회도 같이 가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숨차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하라고 때리고 있어서 더 잘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냥 저희가 사실 포인트로 짚는 거는 지금 저희가 제일 답답한 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의를 하면 답변이 속시원하게 안 옵니다.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도시개발과 진행할 때도 답변이 계속 겉도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사실 말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저도 중간중간에 말을 요약해 가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시장님을 지지하시고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시장님의 장점이 정말 추진력 있고 일을 어쨌든 잘하지 않냐예요. 아주 화끈하게 잘하지 않냐, 종합병원 유치 성공하지 않았냐 이런 건데 그렇다면 깔끔하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지자분은 시장님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송호수 가니까 왕송호수 몇 미터인지 아냐고 물어보신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파악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아마 지금 종합병원도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인데 시장님께서 그렇다면 명확하게 지금 어느 컨소시엄에서 어떻게 받았고 앞으로 사전심의 어떻게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 짓는다, 완성된다라고 의회에 그냥 다 공개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답변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위원님,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내년도 4월에서 5월에 병원을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내년 4월, 5월 물론 이제 사전심의라든가 의료법에 대한 부분도 그 시기 언저리에서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사랑의 병원 측에서 다시 한번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계획상으로는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에 병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내년 4, 5월 저 솔직히 사전심의 내년 5월 정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짓고 있는 병원도 사전심의에서 병상수 깎일 위험이 있습니다, 착공 지금 들어가서 짓고 있는 안양샘병원 등등도요. 그런데 내년 5월에 난다고 그러면 이제 6월 넘어 가지고서 병상이 몇 병상이 확정이 된다가 나오겠죠. 저희는 6월 초에 선거 있습니다. 그것 끝나고 결과가 나오겠죠. 종합병원이 어느 규모로 될지, 어떻게 지어질지에 대해서는 내년 선거 끝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은 지금 병상 확보하려면 어느 경쟁자들보다도 빠르게 신청하셔 가지고 병상 따와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저희 시가 그것에 대해서 미룰 생각은 없고요.
○박현호 위원 빨리 해 주세요 신청.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이거는 저희가 다시 병원 측하고 일정 조율을 다시 한번 해 보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가 되면 의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진짜 빨리하셔야 제대로 된 병상수에 정말 대대로 자랑할 만한 의왕의 수십 년 동안 역사에 남을 훌륭한 병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병상수가 확보되는. 만약에 추진을 하신다면 저였으면 조속히 이것 사전심의 받아서 빨리 병상 확보해, 그래야 정말 제대로 된 병원 짓지라고 했을 겁니다.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잘되고 의왕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계속 매각 공고를 했고 해서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더 잘되라고 채찍질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너무 힘들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박현호 위원 시간 거의 다 되어 가니까 그냥 앞으로 자료 제출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답변도 그냥 솔직하고 간결하게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시간 많이 썼으니까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위원장으로서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2~3분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종합병원 하면서 같이 공조하면서 또 위원님한테 부탁드릴 부분은 부탁드리고 해서 열심히 박현호 위원님 말했듯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약한 지가 10일뿐이 안 됐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PPT 설명은 했지만 이런 검토할 부분들이 저희들도 이제 또 행감 준비도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끝나고 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더 심도 있게 같이 보면서 잘 풀어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이 공존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간략하게 짧게 해 주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공공기여라든가 기타 업무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한 거는 십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쉽거나 또 당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업무 보고도 하시고 또 협약서 가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관련해서 7개 진료과목이 있었는데 조항에, 그래서 시민의 보편적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공공성의 확보가 미흡하다고 해서 분만실이라든가 또 중환자실 등등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시가 지급한 공공기여금 250억 정도의 회수 보증 관련해서는 좀 그런 장치가 미흡하다 이렇게 우리가 관련해서 조항별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업무 협약서를 보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아쉽고 안타깝다, 따라서 앞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 십분 이해를 하니까 관련해서 관리감독하시면서 주무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사실 건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시행 관련해서 플랜을 짜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우리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섹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빠르게 조치하는 게 우리 명품 도시 의왕시가 총량제에 걸리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병상을 확보해서 종합병원이 유치될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스케줄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으셔 가지고 관련된 내용이 타 시에 뒤처져서 부족한 종합병원이 되지 않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관련된 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향후 스케줄이라든가 내용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렇게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팩트를 좀 확인해야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모 진행 중에 변경 공고가 이루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고를 변경할 때 우리 의왕시 도시개발과에서는 알고 계셨는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정정공고 사항은 저희들은 진행이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정정 공고 최종 결정되고 나서 저희들은 그 상황을 알아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정 공고라든지 아니면 재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재공고를 했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런데 토지 매각은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았냐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 있을 때마다 가서 보고 좀 해 달라고 해서 계속 보고도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도 하는 사항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결정된 이후에 저희들도 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공고를 변경한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글쎄요, 이거는 도시공사에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약 대상자 아닙니까 의왕시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협약을 맺은 당사자 기관들이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5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시 그다음에 도시공사, PFV, 이롬, 사랑의 병원.
○한채훈 위원 그렇죠. 그거를 법적 검토를 다 하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행협약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왔기 때문에 의왕시의 역할이 있어서 저희들도 담당 변호사, 고문 변호사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낙찰자와 협약 주체가, 그러니까 낙찰자는 누구죠? 지금 토지 매각의 낙찰자는 컨소시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롬이요? 그러니까 이롬 컨소시엄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식회사 이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주식회사 이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협약 주체는 이제 보니까 이롬하고 사랑의 병원이 참석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계약은 누가 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한채훈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도시개발과 전략사업팀장 전재영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주식회사 이롬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병원이 포함된 이유는 입찰 참가 자격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협약서에는 사랑의 병원이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계약 주체가 이롬 PFV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그 부분도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까지 저희 부서에서 계약 상대자가 현재 주식회사 이롬은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지 가격만 1,000억이 넘고 그다음에 건축공사비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소시엄 안에는 금융 투자사들이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투자사들이 지금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약은 주식회사 이롬에서 했지만 나중에 컨소시엄이 그 권리를 이어받아서 향후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증인 선서도 안 하신 팀장님이 하시는 거는 좀 너무 과장님 회피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팀장님 능력 알고요, 팀장님께서 잘 준비하시고 또 디테일하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5분만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5분 더 추가 질의
○한채훈 위원 감사합니다.
계약 주체가 주식회사 이롬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롬 PFV가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협약과 계약 관련 그리고 향후 진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법적 분쟁이라든지 다툼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문제는 없는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마 이 부분이 아까 우리 팀장도 얘기했지만 토지비만 1,300억이고 건축까지 봤을 때 상당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롬하고 사랑의 병원이 들어왔지만 자금 조달 이런 부분들은 컨소시엄이 아마 구성될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계약상에 나중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게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한채훈 위원 혹시 PFV가 구성된 거잖아요, 이롬 PFV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직은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됐을 경우에 한해서 아마 계약 조건 방식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너무 급하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약 입찰 조건에서 일반 병원이 수급자 종합병원을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온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가 병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80%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가격은 1,300억인데 거기에 플러스 만약에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병원 비용도 아마 1,000억 상당이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0%의 부지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금액의 건축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들은 일개 기업에서 다 쓸 수 없는 것 같고 PFV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서 같이 혼용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병원이 1년 동안 준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그 이야기 들으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채훈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운밸리의 의료 용지 부지는 계속 입찰 공고도 냈고 계속 오피스텔도 30%에서 70% 또 늘렸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1차, 2차 때 매각 금년에 공고했을 때도 이행협약서 열람한 부분들은 사랑의 병원 말고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준비는 할 수 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지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랑의 병원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시공사 그리고 의왕시 그때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운영하고 그랬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때부터 혹시 사랑의 병원을 같이 이렇게 협의하거나 정보 교류를 했던 적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2023년도부터 계속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랑의 병원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병상수 확보에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완료한 후 협약을 확정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병상수 확정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할 때 그때 이제 병상수가 결정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도시개발법에서
○노선희 위원 이 과정은 잘 모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보건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앙도시계획심의회에서 작년 12월 달에 공공기여 250억이 확정되면서 저희들도 의료법을 계속 검토해 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행 법률 바뀌기 전의 현행에서는 부지 매입, 건물 매입, 임대하고 나서 건축 허가, 착공 신고, 완공 후 최종 승인, 사용 승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개설 허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법이 6월 21일 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전심의, 부지 건물 매입, 임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개설 허가할 때 병상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개설 허가를 할 때 그거는 아마 병상수를 넣어서 신청하는 것으로 지금 그럴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 전에 해야 간결한 절차 속에서 저희가 이제 병상수 쭉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병상수가 확보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미리 병상수를 확보받고 가려고 그러면 여기 시민이 주장한 대로 사전심의, 사후심의 개정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녹록지 않다 절차가, 그래서 아마 일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렇게 해서 빚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칫하면 이게 꼭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병상수를 확보를 받기 위해서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의지는 이해를 하나 자칫하면 이게 지금 보면 절차가 개정된 절차보다는 개정 이전의 절차가 훨씬 간결하고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병상수 확보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무조건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하고 강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시민들의 문제를 삼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민들한테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줄창 우리 안에서도 사전 승인이라는 얘기 거침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로서는 그래도 개정된 것보다는 개정 이전의 건이 저희한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심의서에서도 사업계획서라든지 토지매입계획서 등이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토지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사전에 먼저.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좀 확인을 해 달라는 그게 있어서 제가 대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컨소시엄이 계약을 한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낙찰자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낙찰자가 이롬하고 사랑의 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주식회사 이롬이 계약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약자가 주식회사 이롬, 맞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만약에 그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계약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필요하시다면 도시공사 할 때 정확하게 한번,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답을 원하신다면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행협약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한 것이지, 토지매매계약서는 또 별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채훈 위원 사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단순한 예를 들어서 무슨 지원사업 또는 어디 도배 바꿔 주고 그런 자선사업을 하는 단체와 협약을 맺는 거고 예산 지원이 얼마 안 된다면 크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협약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협약을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거는 협약 주체 당사자가 의왕시고 의왕시장은 시민을 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셨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사실 의왕시 고문 변호사 한 분한테 시간이 좀 쫓겨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검토 과정에서 조금 간과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면밀한 검토와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주식회사 이롬하고 아까 입찰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의료 법인은, 의료 재단은 사랑의 병원이라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계약 당사자로서 이롬과 사랑의 병원이 같이 한 것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이롬만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롬만 입찰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잘 검토하시고 협약을 맺으셨는지, 그냥 단순히 땅을 매각한 매각 주체한테 책임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공기여지원금 250억 원을 지원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협약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게 만약에 이게 되고 나서 시기가 지연됐을 경우에 의왕도시공사에게 그 관련한 내용을 백운PFV가 넘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의왕시는 동의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면밀하게 살펴봐야죠.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채훈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롬이 대표사로 해서 계약을 했고 아마 컨소시엄 5개로 계약 업체가 되어 있는데 같이 그 부분이 사랑의 병원, 여러 기타 세 군데까지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사가 이롬이 되어 있고 아마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채훈 위원 저는 솔직히 컨소시엄 이런 법을 잘 몰라서 그렇기는 한데요, 아무쪼록 이게 문제가 없이 가야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또한 그런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신중하게 돌다리를 두들겨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희들도 처음에 2월 25일 날 다섯 군데인가 법무법인을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정 공고 나면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박현호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의료법이 개정되고 하기 때문에 또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순조롭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도 저희들도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경청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시간이 울릴 때 그만하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답변하고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말씀에 물론 입장이 조금 애매할 때는 차라리 굉장히 조심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선서하실 때 말씀 제가 드렸다시피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낙찰할 때 혜택을 줬냐 이런 발언을 하실 때도 정확하게 답을 못하시더라고요. 혜택을 주려고 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쪽 업체에 주려고 한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발언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 보시고 답변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 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위원장님, 같은 주제인데 제가 이 질의하고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서 안 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혜숙 좀 다른 거를 질의해 주세요, 지금 같은 거를 했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발언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같은 것 질의해도 되나요? 지금 그래서 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를 들어 지금 한채훈 위원님께서 계속 쉬었다가 하기는 했지만 4번이나 계속 같은 발언도 2번이나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사실 같은 주제밖에 질의할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주제 있으신 위원이 있는지 여쭤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혜숙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보충질의라고 보겠습니다, 서 위원님은 한 번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토지 전체 이 사람들한테 분양해 주는 전체 평수가 몇 평이에요? 전체 주차장 부지까지 다 해서 주차장 부지, 오피스텔 부지, 병원 부지까지 다 합해서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의료시설 공급 면적이 19,557m²이고요, 의료시설 용지가 3,725m²입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의료시설 지원시설 용지4 중에 19,557 중에 약 20%가 의료시설 용지로 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전체가 한 6,000평 정도 되나요? 지금 제가 얼핏 계산을 한 건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전체는 7,000평 정도 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약간 계산이 저거됐네요. 그러면 7,000평 중에서 이제 오피스텔도 분양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서 할 사항이지 저희가
○서창수 위원 그날 사업설명회에서 그 말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상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개발사업 인허가권자가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우리 목표는 종합병원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는 오로지 종합병원 가지고 지금 들어오겠다고 하는 게 최고의 목표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지가 전부 종합병원 부지가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병원이 7,000평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대답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병원이 7,000평은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은 몇 평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피스텔 면적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다만 병원이 5,900평 중에서 20%가 약 1,180 그 정도가 아마 의료시설 용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도 같이 포함해서 약 1,128평 정도로 같이 의료기관에서 매입을 했고요.
○서창수 위원 네, 대충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그 계산은 맞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병원 부지는 몇 평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1,180 몇 평 정도
○서창수 위원 1,200평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총 약 7,000평 중에서 병원 부지는 1,200평 정도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오피스텔하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본사 자기네들 건물도 사용할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는 병원 때문에 이 땅을 굉장히 싸게 이렇게 많이 할인도 해 주고 또 공공자금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병원보다 부대시설이 더 많아요. 주차장 빼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더 커요. 그래서 도대체 이 회사는 병원이 목적인지 오피스텔 분양이 목적인지 이게 아리송하다라는 느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로 하는 거는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은 자기네들이 하겠지 하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전체 부지에서 나눠서 보니까 병원은 이것밖에 안 되네, 나머지 부지는 그러면 뭐로 이용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전체 다 병원인 줄 알아요, 약 6,000평, 7,000평이. 그래서 초대형 병원이 의왕에 들어오는구나, 난리 났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병원 외에 플러스 알파 오피스텔, 주차장 합쳐서 나머지 평수가 더 크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 계약 조건을 우리가 아직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병원을 먼저 시작할 것인지, 오피스텔을 먼저 시작할 것인지, 주차장은 맨 나중에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을 해 가지고 오피스텔 분양 다 만일에 못 했어, 분양이 안 됐어, 잘된 경우도 얘기해 드릴게요. 분양이 안 되면 돈이 회전이 안 돼, 돈이 없어, 그러면 병원 짓는 데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과장님? 안 됐을 경우에, 됐을 경우도 내가 또 예를 들어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저희들이 계약상에 아마 도시공사에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병원 같은 경우도 토지 매입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아마 1년인지 하여튼 개월 수 이내에 아마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시민들도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창수 위원 착공을 언제 한다고요 병원을? 그 부분 그러면 오피스텔 먼저 합니까, 병원 먼저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동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동시에 같이?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왜냐하면 지금 이제 토지 거래가 되고 나서 설계라든가 어떻든 기본 설계라든가 어떤 설계가 이루어지고 시공사가 선정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하고 오피스텔을 한다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착공하고 왜냐하면 하나의 건축물에서 1, 2, 3, 4층까지는 병원에서 쓰고 또 그 이상은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전체 건물이 여러 동 수는 있습니다만 병원은 하나의 동 속에서 같이 가니까 동시 착공이다
○서창수 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분명히 협약 내용이 들어가 있죠? 같이 동시 착공이다 하는 것?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협약서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어떻든 이롬에서 사업 계획을 할 때 그렇게 아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창수 위원 그거는 그분들의 사업 계획이고 사업 계획대로 이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컨트롤 해 나가면서 지켜봐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행협약서 나눠드렸던 부분
○서창수 위원 네 5분만 추가,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번에 이행협약서에 나왔던 제5조 역할 및 의무에서 사랑의 병원은 의료복합시설 용지로 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종합병원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고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명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6개월 안에 착공하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양쪽에 이거다 하고 찍은 게 아니고 그분들의 계획서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거는 이행협약서에 찍었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협약서 그거를 했어요? 동시에 시작하고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사랑의 병원 토지 매매 계약일로부터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종합병원 착공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답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오해를 털고 가자는 뜻이에요. 과장님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거는 우리 이행협약서 안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같이 하겠다 이런 거를 해 놓았다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내용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볼 수 있겠죠 협약서 내용을? 그런 거를 저희가 보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거기의 무슨 잡다한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 우리 손해 볼 조건이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볼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이행협약서는 저번에 2월 달하고 6월 달에 드렸을 때 협약서 안은 저희가 드렸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는 받아 봤죠,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읽어드리는 부분도 그 안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저희 앞으로 하면서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서 할 수 있게끔
○서창수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협약서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그때 말한 협약서 내용은 우리한테 보고한 거는 이렇게 디테일한 게 없었어요. 이런 내용, 오피스텔을 분양을 먼저 하는지 이런 게 협약에 들어가 있지를 않더라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그거는 저희 지구단위계획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 시설 용지는 20% 하고 나머지 부분
○서창수 위원 그거는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고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위원님, 이행협약서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2월 달에 준 것 말고, 준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이번에 협약하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의회에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을 체결할 때 썼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봤다니까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질문드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짧게 해 볼게요. 먼저 공급공고문상 이행협약서를 체결하는 주체는 매수인이죠? 신청인 또는 매수인, 괄호 열고 매수인 맞죠? 공급 공고 그렇게 쓰여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아까 한채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주식회사 이롬이 그냥 단독 매수자가 아닌 거죠? 단독 계약을 체결한 거는 아닌 거죠?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죠? 여태까지 이롬과 계약을 체결했다 정도로만 보고를 받았는데 컨소시엄이 맞아요? 컨소시엄으로 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대표사가 이롬이고 그다음에 컨소시엄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여태까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롬과 계약했다 정도로만 나오니까요. 사실 이 모든 문제는 개찰 공고가 안 떠서 벌어진 문제입니다.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요.
그러면 이행협약서를 체결하는 주체는 매수인인데 컨소시엄에 포함된 다른 회사는 없는 겁니까? 사랑의 병원과 주식회사 이롬밖에 없어요 컨소시엄에? 컨소시엄에 다른 회사들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5개 이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호 위원 지금 이행협약서에 사인한 회사가 몇 개예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행협약서하고 지금 공공기여 관련해서 이행협약을 한 것은 이롬하고 사랑의 병원이고요. 토지 매각한 것하고는 거래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공공기여에 대한 이행협약서가 따로 있고 매각에 대한 이행협약서가 따로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거는 아니고요, 매매 계약서는 따로 있겠죠.
○박현호 위원 매매 계약서 따로 있죠. 이행협약서를 같이 작성하게 되어 있죠 공급공고문상, 그렇죠? 그렇죠,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매매 시 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공기여 이행협약서는 저희들이 같이 했고
○박현호 위원 그러면 거기 모든 컨소시엄 회사들이 다 사인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어디에요?
○박현호 위원 이행협약서에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행협약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왕시, 도시공사, 이롬, 사랑의 병원, 백운PFV가 사인했죠.
○박현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이행협약서는 지금 컨소시엄 다른 참여자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겁니다. 채무를 지우는 겁니다, 이행해야 될 의무를.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에게 이행협약서를 받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공급공고문에는 매수인, 신청인, 컨소시엄 참여한 모두가 사인을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적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컨소시엄이 입찰을 했다고 잘 말씀을 해 주셨고 이거 개찰 공고가 안 올라와서 문제예요. 이거 올라오도록 조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부적당한 업무 처리입니다. 이것은 관리감독 권한으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개발법 74조 근거하셔 가지고 감독하셔야 됩니다. 그게 도시개발과의 역할입니다, 의왕시에서 행정청으로서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시고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겠고요.
○박현호 위원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쪽은 영업 비밀이라고 못 들어가니까 해 주세요. 그게 도시개발과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공을 넘기겠습니다,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하여튼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해 주세요. 일단 저는 도시개발과가 부디 주어진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이에 불응할 시에 법에서 정한 대로 과태료 부과 조치하시고 강력하게 의왕시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잘 사업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우리 시 개발사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부서로 주요 개발지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직결되어 있는 만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노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거의 끝마무리하는데.
지금 우리 훼손지 복구 지역에 월암지구 관련해서 훼손지 백운호수공원 2구역이 있고 장안지구 관련해서 백운호수공원 4구역이 있고 고천지구 관련해서 백운호수공원 5구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월암이며 장안, 고천에 하지 않고 백운호수공원에 한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월암하고 장안하고 고천에 해야 되는 거를 자칫 이쪽 백운호수공원에다가 모두 해서 결국 그쪽 지역이 아닌 백운호수공원 나구역 쪽에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말하시는 위원이 계셔 가지고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근린공원은 2002년 6월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게 되면 미집행 공원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월암이라든가 장안이라든가 백운이라든가 청계라든가 고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침상에는 훼손율이 나와야 일단의 토지라든가 일정 규모 이상의 훼손율이 나와 줘야 해당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월암이나 청계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 토지는 20년이 경과한 토지는 그냥 훼손율 필요 없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백운, 장안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 본 결과 훼손이 그렇게 기준에 접하는 게 없어서 백운, 장안이나 고천은 거기로 갔고 다만 월암이나 청계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대상으로 돼서 거기로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미집행 지역으로 해당되어서 그쪽으로 들어간 거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찬찬하게 대충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월암이나 장안이나 고천에는 훼손지 복구 사업을 그쪽에 할 수 없어서 결국 백운호수공원 이쪽에다가 지금 하시게 된 거라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결국 그쪽 지역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양보된 거는 아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지금 현행 지침이 2023년도에 완화가 되어서 잡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아마 3기라든지 오전왕곡이라든지 할 때는 더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 지금 훼손지 복구 사업에 대해서 장안지구는 부곡에서 있었고 고천 이쪽 지구는 이쪽 지역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훼손지를 복구를 했어요, 훼손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훼손을 했으면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의왕시 전체로 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어느 지역이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역이든 훼손지 복구 지침에서 정한 구역 내 아마 10km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창수 위원 아닙니다, 5km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10km가 맞는 것으로 저희는 보는데
○서창수 위원 내가 틀렸는지 누가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0km든 5km든 거기가 해당이 돼요 백운밸리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킬로수는.
그런데 고천에서 발생한 것이고 장안지구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 안에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거기로 갔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한 당시에는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에 따라서 대상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간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당시 훼손지 복구 사업을 할 데가 없어서 거기로 갔다는 말씀을 지금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당시에 거기를 훼손을 하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데가 충분히 여러 군데 입지까지 얘기를 하고 복구 사업 들어가도 된다고 분명히 장안지구추진위원회에서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갔는데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서창수 위원 아니,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되냐면 질문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해 줘야만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노선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고천에서 일어난 일은 고천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우선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왜냐하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변에서 하면 좋겠지만 불구하고 없을 경우에는 그 범주를 넘어서도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없을 때는 갈 수도 있어요. 있을 때는 여기다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있을 때는 조건이 맞을 경우에, 훼손지 복구 지침에 맞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 사항을 할 수가 있겠죠.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안지구도 장안지구 그린벨트 훼손하면서 투자할 데가 없었던 게 아니었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운이 급하기 때문에 거기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답변도 그렇게 했었고. 그거를 정확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5km든지 10km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 장안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장안지구에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거기에서 안 됐을 때 가는 거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사업지구 내는 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다 지구 내는 안 되고 인근 주변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한다고 하게 되면 사업지구 내.
○서창수 위원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옛날에도 사실 정리가 됐던 부분들인데요. 당시에 장안지구든 LH가 사업을 하든 당시에는 물론 장안이 부곡 지역이기 때문에 부곡에서 할 수 있으면 좋았겠죠.
○서창수 위원 네, 좋았죠.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런데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토부가 훼손지 복구를 하는 지침을 만들 때 훼손율이라든가 따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상지가 없을 때는 장기미집행시설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곡 지역에서는 지침에서 얘기하는 훼손율이 정해진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시 장기미집행시설인 백운호수로 어떻든 장안지구든 LH든 다 그렇게 미집행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된 것이지, 백운을 위해서만 간다 그런 거는 아니었고 어떤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시설이 부곡에도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장기미집행시설이 부곡이 없었죠.
○서창수 위원 20년 된 것 이번에 해결된 게 몇 건이나 돼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0년 된 장기미집행시설이 부곡에는 없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왜냐하면 지금 저희 장안지구 사업을 할 때는 2013년, 2014년 그때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년이 또 경과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이게 훼손지 복구라는 게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일반 지역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죠.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했을 때 일어나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시설 결정을 해 놓았는데
○서창수 위원 아니, 그거 아니에요. 과장님 설명 다시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선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시설도 있고요. 그런데 훼손지 복구 사업은 그린벨트 내에 훼손된 지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장기미집행시설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때 당시에는 부곡에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지, 도로라든가 주차장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공원도 있었어요, 공원도 이번에 해제된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간 이유는 거기가 급하기 때문에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해제된 부분은 우선해제지역 내에 아마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내 공원이 아닌 우선해제지역 내 시설물인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도로에 같이 되어 있는 일부분의 공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일단 유권해석에 대해서 개발법하고 훼손지 복구 사업하고 이거를 갖다 놓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이 나올 줄 모르고 자료 준비를 안 했어요. 이게 나올 줄 알았으면 그 당시 훼손지 복구 개발 계획이 있었던 것까지 다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시 내가 해서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토론을 할 테니까 토론을 해서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왜 거기로 돈이 갔는지 백운밸리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저거할 테니까. 미집행시설이 분명히 있었고 이번에 해제된 거예요 전부 다. 공원용지도 네 군데나 돼요. 이런 데가 훼손지 사업으로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린벨트가 아니라서 안 된다는 뜻인가요? 그린벨트예요 그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백운이랑 장안이라는 사업 자체가 2015년인가 몇 년도에 지금 그때 당시에
○서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쯤 하고요. 제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만두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 이왕 했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저도 1분 30초 내에 마무리할게요. 이것 반드시 짚으셔서 왜냐하면 꼭 짚어야 되는 게 아직까지도 백운호수 쪽에 훼손지 복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백운호수 쪽에 혜택을 준 것으로 오인하시는 지역의 주민들이 계시고 아까 서창수 위원님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시민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거를 잘 설명해서 시민들도 오해하지 않고 위원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똑같이 했으니까 나하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 건에 대해서는 따로 개인적으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님 다른 질의하시겠어요?
○서창수 위원 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 봐주세요, 주신 자료 11쪽인데 여기 보면 감사원 지적 사항이에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마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어요, 의왕 산단 PFV 청산 분양 대금 반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서 반환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반환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반환을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2024년 1월 감사원 감사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의왕 산단 PFV에 통지하였고 내용 중에 조사 원가 재산정 및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의왕 산단 PFV가 청산이 결의 사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청산을 하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PFV에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섯 분의 이사가 있는데 그 중 2명은 시고 나머지 3명은 아마 민간 쪽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간 2명, 공공이 1명 그래서 총 5명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감사원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지시를 하니까 처분을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쪽에서는 이 부분이 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회를 올리게 되면 부결을 시킵니다, 기권한다든지 사유로 인해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또 이거를 계속 끌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또 PFV, AMC, 의왕 산단 AMC에다가 일정 운영상 운영하려면 운영 수수료도 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없어서 금년 1월에 일단 청산하고 시에서 출자한 받은 지분만큼은 저희들이 개정 관리를 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처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 내용을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 어떤 상황인지만 대답만 해 주세요. 의왕 산단 PFV에서 분양을 했는데 과다 분양을 했다 감사원이 지적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도로 돌려줘라 이 내용이죠, 정리하면?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분양을 너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줘라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원가 산정을 할 때 원가 산정에 대해서는 서로가 논쟁이 있었는데
○서창수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논쟁이 있었지만 그게 맞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의 주주사들은 그게 또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논쟁이 필요하고 소송이라도 이루어져야 그 부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31억 3,145만 7,000원 이렇게 쭉 가는데 약 31억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일에 기업들이 다시 말하면 소송을 걸었어요, 감사원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걸었으면 우리가 질 확률이 더 높죠? 감사원 지적 내용으로만 봐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거는 법정 다툼을 이루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소멸시효가 지금 여기 쓰여있기로는 5년이에요. 그러면 5년이면 올 10월이 5년 마지막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10월 안에만 이 사람들이 소송을 안 걸면 그냥 우리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10월 안에 소송이 걸리면 또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31억은 누구 돈인지 모르는 거예요 결정 나기 전까지는.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했을 때는 분명히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그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분명히 맞췄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만일에 이게 소송이 걸리면 우리가 소송비까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지면. 그런데 그런 위험을 왜 우리가 자초를 해요? 감사원이 지적을 했으면 이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한번 냉정하게 봐 가지고 맞으면 돌려줘야 되는 게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회 의결 사항은 이사회가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사회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감사원 지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지적을 왜 무시를 하고 이렇게 올 10월까지만 넘어가라, 넘어가라 이렇게 가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왕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돈을 쓰려면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의 의결권이 2명입니다. 나머지 세 분은 한국산업은행하고 타 주식회사고 그렇다 보니까 의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돈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도 회사의 경영 사항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들도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이사들이 부결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 사항은 안 된 사항입니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할 수가 없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서창수 위원 무슨 말인지는 제가 지금 알아들어요. 알아들었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그 내용은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나눠주는 거를 원하겠어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안 주고 싶어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거잖아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거지만 이거는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도로 돌려줘라 하고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회가 더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이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저희도 빨리 어떻든 감사원 결과를 내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10월까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시가 배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손 털고 싶죠, 끝내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나중에 정리하지 못하면 시의 배임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계속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사회 구조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어떻든 계속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왕시의 이미지하고 신뢰도하고 이런 게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적극 해결을 안 주든, 주든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없어요. 주든, 안 주든 이거는 그냥 세월만 보내 가지고 공소시효만 끝나라, 소멸시효만 지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민사소송 접수되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뢰도하고 우리 시의 이미지는 뭐가 돼요? 돈 31억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내용을 가지고도 이렇게 돈을 안 주고 그냥 저거하다가 10월 다 가서 얘네들이 소송 거니까 이제 걸리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지 말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진짜 다시 한번 보자고요. 봐서 지적이 맞다면 이 사람들은 법 쪽에 의해서 했을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나서 가지고 해결을 해 줘버리세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내부 사정은 배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거나 쉽지 않은 거는 알지만 해결은 분명히 10월 전에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든 31억을 우리가 그냥 시에서, 우리도 좋아요 31억 생기면.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후폭풍도 더 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송 걸려 가지고 소송비 들어가면 거꾸로 우리가 더 손해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지금 토지 가격 산정 기준의 오류인가요 이게? 간단하게 그냥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산단 저기에서 보게 되면 오류도 서로가 PFV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정상에서 서로가 보냐, 안 보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봐주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상법상 문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태흥 위원 분양 대금 관련해서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게 조성 원가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라
○김태흥 위원 그게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양 대금에?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조성 원가 산정을 할 때 산정 기준에 토지 매입비라든지 공사
○김태흥 위원 다 원가 계산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정의 오류를, 이거 누가 산정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산정은 PFV에서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PFV에서 하잖아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그게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저도 오래전 얘기네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값이 있어요. 기준값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다 나와요 결과값이. 그런데도 이렇게 오류가 됐다는 게 기준값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늘 이야기하는 것은 컴퓨터는 기준값에 따라서 결과값이 확 달라지니까 그리고 기준값의 오류는 뭐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기준값이 10을 넣어야 되는데 이분은 11을 넣은 거야, 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데이터가 다 있어서 물가 정보라든가 관련된 품셈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집어넣으면 그런 오류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류가 나왔다는 게 우리가 행정의 어떤 미비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행정상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우리 의왕 산단 PFV에서 조성 원가를 산정하면서
○김태흥 위원 거기 심의위원회는 없나요? 분양가심의위원회라든가 다 있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산정 기준으로 해서 승인도 받고 다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AMC가 운영하게 되면 운영하는 경비도 다 조성 원가에
○김태흥 위원 원가에 대해서 몫을 제가 아는데 섹션을 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오류 때문에 이렇게 발생됐는지를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얘기하면 시간 다 가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MC 직원들 인건비 산정이 안 들어가야 된다고 감사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PFV 산단 주식회사에서는 그것도 포함된다고 계속 언쟁이 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 차이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서로 법적인 나중에 다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산단 PFV에서는 3개 이사들은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있고 다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왜 행정의 미비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과다 산정하는 거는 사실은 관련해서 이게 기업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우리 시에 큰 이익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보편적이고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추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앞서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행정적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느니 선제적으로 좀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향후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1월에 청산을 했고 일단
○김태흥 위원 청산한 거 알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래서 저희들이 배당금을 저희 지분만큼 받았고 배당만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31억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저희들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 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좌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관련돼서 오해가 서로 없고 우리 행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 꼭 투명하다는 것, 공정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마무리하다가 또 질의가 시작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의왕도시공사 사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다른 증인들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의왕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다른 증인들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도시공사 사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기획홍보실장 박성호,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개발사업처장 조석보,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기획법무팀 손수영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뒤에 직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팀장 정진원, 교통시설팀장 최재선, 총무전산팀장 조종배, 법무기획팀장 김창균, 인사노무팀장 김동언, 국민체육센터팀장 임회진, 안전감사팀장 홍미구 소개)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지금 여기 보시면 일련번호 5에 보면 부곡스포츠센터 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직원 보호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서 민원이 들어온 건지, 일반 시민한테서 들어온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 처장한테
○위원장 박혜숙 네, 처장님.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체육센터 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직원 보호 요청 관련해서는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멀티댄스 관련해서 저희가 복합민원이 뜬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처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 주세요, 안 들립니다.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멀티댄스 관련해서 복합민원이 떴는데 3월 초쯤에 민원인이 멀티댄스 강사가 금품수수 및 접대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민원인 의견이 들어왔고요. 관련해 가지고 멀티댄스 이용객들 70명가량이 멀티댄스 강사를 음해하고 있다 그렇게 집단민원 70명가량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확인을 하고 조사를 했고요. 관련해서 70명가량이 강사를 음해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확인을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랑 체육청소년과랑 도시공사랑 간담회를 거쳐서 감사를 거쳐서 민원인한테 의견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지금 70명의 회원이 그랬다는 건가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70명의 회원이라는 건 멀티댄스 강사 70명 회원이 있었는데요, 일부 회원은 직원인 강사가 돈을 받고 있고 접대를 받고 있다 그런 사항으로 민원을 넣었고요. 반대되는 민원으로서 70명가량의 수강생들이 일부 수강생들이 강사를 음해하고 있다고 민원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조사한 결과는 신분상 조치를 했고 민원인한테 관련 사항을 유선상으로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민원은 정확하게 어떤 거였냐고요. 접대를 받은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음해를 당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였는지.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저희가 민원 관련해서 감사 조치를 했고요, 감사상으로는 신분상 조치가 됐다는 건 일부 물의를 일으켜서 어느 정도 신분상 조치된 거고요.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전달하고 끝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강사 조치를 취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한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가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강사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강사가 그러면 문제 있었던 건 사실인 거네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사항이 워낙 복합민원이고 많은 사람이 연루되다 보니까 저희가 법률 자문도 거쳤고 그리고 감사팀에서 인사위원회도 했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민원이 떴습니다. 멀티댄스 강사라는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당했는데 왜 강습을 하고 있냐 그렇게 민원이 또 들어와서 저희가 감사는 했지만 퇴직에 해당되는 정도의 감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지금 강사입니까, 직원입니까?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강사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강사예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 퇴직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의를 요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리고 제가 다른 질의 받기 전에 도시공사 본부장님이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발언을 하실 때는 다른 분이 발언하시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위원장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대답하시고 그러시지 마세요.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우선적으로 다른 말씀들이, 위원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시설개선 관련돼서 제가 일부 사진을 찍어 온 걸 가지고 간단하게 부탁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사진이 내려오면 내손2동 복지공원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인데요. 내손 제4공영주차장일 거고요. 두 번째는 바라산, 세 번째가 의왕역 공영주차장인데 관련해서 그냥 제가 주차하거나 행사가 있을 때 지나가면서 봤던 건데 이게 이번 대선 때 잠시 잠시 들렸던 사항을 제가 보고 찍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손 제4공영주차장인데요, 계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장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청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탁을 주신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담당 처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태흥 위원 그래도 되기는 되는데 우리 사장님도 오신 지가 꽤 되셨는데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죄송합니다.
○김태흥 위원 네, 담당 팀장님.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김태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레저처장 최재경입니다.
저희가 53개소의 주차장이 있고요, 그중에 21개의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는 직원으로서는 전부 청소하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의왕시니어클럽, 사랑채복지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에서 시니어 일자리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공근로가 갈미, 산빛, 월암에 배치돼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별도의 자료를 받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하시나요?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의왕시니어클럽에 계신 분들을 공원에 모두 배치해서, 주차장에 모두 배치해서 각 주차장 별로 3시간씩 요일별 오전에 할 수 있도록
○김태흥 위원 간단하게 제가 디테일한 건 별도로, 하루에 한 번씩 하냐고요.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저게 지금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관련된 내용은 CCTV 작동 중 다 있습니다. 지금 저게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초창기라 당연히 청소하려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 말라비틀어져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거는 우리가 흔히 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술 먹고. 그 사항이었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 관련돼서 민원이나 기타 들어온 거 없었어요 팀장님?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청소 관련한 민원은 들어온 적이 없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는 의왕역공영주차장에 저희 직원 10여 명이 모두 나가서 전체 물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바라산인데 이게 청소가 안 한 상태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왜 찍어 왔냐면 청소 안 한 상태가 아니다, 평상시에 안 한 거다. 왜냐하면 찌든 때가 그냥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공영시설물, 공공시설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과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바라산은 어떻게 하죠? 저기도 시니어클럽인가요?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바라산은 저희 직원 6명의 청사 관리 직원이 있고요, 저희가 봄맞이 대청소라든가 특별하게 날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왜냐하면 저거는 청소 안 한 게 아니라 찌든 때가 있어서 오늘 하루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좌측에 하부 사진이 있고 우측에 들어가면서 대리석, 화강석인데 저거는 사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화강석 들어가면서 저게 무슨 현상이 난 거죠 바닥이? 본부장님이 잘 아시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마 백태인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백태 현상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냥 저렇게 놔두실 건지, 유지보수 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게 들어가는 입구인데 저렇게 나오는 걸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좌측에 지금 숨겨져 있는데 보시면 저게 일부 시설인데 깨지기 시작하고 오래돼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관련해서 우리가 유지보수도 좋지만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면 너무 노후한 거는 의왕시가 예산이 없다고 맨날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하고 복지 차원에서 직결되는 것, 또 안전에 직결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하에 제가 사진을 찍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지금 저게 의왕역 공영주차장입니다. 보시면 철계단이에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왜 저렇게 찍어서 제가 이야기하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건 일부 미끄럼 방지시설로 되어 있지만 논슬립 같은 경우는 워낙 테이핑을 하다 보니까 떨어져 나간 것도 많고 저 밑에 계단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군데만 찍어서 보라고 한 거고요. 좌측에 보면 일부 뿜칠한 건가요, 아니면 그 위에는 마감이 다 되어 있는데 저 라인이 다 떨어져 있는 건지, 마감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탈착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시설을 내구성 있게 관리하려면 유지보수는 필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심도 있게 점검해서 추후에 청소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성과평가 기준에도 어떤 청결과 안전도 평가 기준에 넣어서 향후에 시설 유지보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지적 사항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저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주신 자료 페이지 45쪽을 봐주세요. 1,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의왕시의 사무 감사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셨다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37건의 수의계약 중에서 관내 업체하고 한 곳은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나름 이유가 있으신가 싶어서 일단 여쭤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2024년도 제출 자료에서 전체 수의계약 건수 573건 중에 관내 업체는 220건으로 저희가 매우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저조한 이유는 해당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 관내 업체가 부재하거나 또는 유지관리 용역 같은 경우 호환성 문제로 당초에 계약했던 원도급사하고 계약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관내 업체가 저조한 건 사실이고 저희가 앞으로도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왕시 관내에 좀 더 많은 업체를 발굴해서 의왕시 관내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맞습니다. 기술력이 부재하거나 또는 나름대로 장비라든지 또는 특히 인증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관내 기업이 선정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 외에도 관내 업체를 잘 찾으셔서 도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의왕시와 함께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해야 될 공동의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 관련 업체를 잘 찾으셔서 가급적이면 관내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말씀 믿고 올해 한 해도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부탁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견인사무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교통정책과에서는 제가 어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 조사 중입니다. 지금 견인료 부과 및 징수 관련해서 장부를 검토 중이고 시금고 수납 이력하고 보관료, 견인료 부과 내역을 지금 확인 중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견인 대행 법인 공시 의무를 이행한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정성 있게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체 조사 중입니다. 대신에 일단 지금 수탁을 받으셨던 의왕도시공사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어제 나왔던 PPT를 그대로 한 겁니다. 지금 보관료가 다 각자 다릅니다. 보관료 혹시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어제 저도 잠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담당 처에 사실 확인을 지시했는데 일부 확인된 내용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또 앞으로 저희가 확인을 더 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세세한 부분, 그래서 여기서 오늘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담당 처장이 답변드리고 답변이 지금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서 충분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어제 행정사무감사 방송 보시자마자 바로 사실 확인에 대해서 조치하셨다는 건 정말 사장님으로서 아주 탁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통정책과도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고 의왕도시공사에서도 내부 조사 중이니까 그건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때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유받고 내용을 별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건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주차 요금 혹시 어떻게 부과하셨는지 지금 파악하신 내용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박현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를 준용해서 견인사무소는 노외주차장 상급지입니다. 그래서 일일 주차권 5,000원 그리고 최초 30분마다 500원 이후 10분 초과 시마다 200원을 해서 적용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주차 요금이 일일보다 낮을 때도 있고요, 높을 때도 있는데 시간을 재서 그만큼 받으셨다는 거예요?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근거 자료 있죠? 파악 중이십니까?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전부 시로 이관하였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보시는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애초에 조례가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 1회 주차권 주차 요금으로 나와 있는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에는 1회 주차 요금 그래서 시간제 요금이고 일일 주차권 요금이 있습니다. 사실 모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일괄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최대한 그 금액이 더 많을 시에는 일일 주차권 요금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일 이상일 경우에는 9시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 요금을 추가 산정한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차들이 웬만하면 빨리빨리 빠졌다는 겁니까?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궁금한 게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와 견인사업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 체결한 게 2017년이 마지막인 거 맞습니까?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언제인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2011년 5월 22일부로 효력이 발생하여 갑과 을 쌍방 간의 별도의 해약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자동 갱신으로요?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다음 가겠습니다. 견인료 실적이 대당 정확히 2만 원으로 떨어져요. 견인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도시공사 제출한 자료상 왜 2만 원으로 딱 떨어지죠?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살펴보고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만약에 이게 맞으면 2.5톤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 견인사업소까지 5km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했을 때 딱 이 가격이 나옵니다, 최소 요금이니까요.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2.5톤 미만만 견인한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2.5톤 미만이요? 왜요 그거는? 그 차량밖에 없었나요?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네, 저희가 그 이상은 견인한 사례가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왜 안 했죠?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지금 저희가 2.5톤 승용차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박현호 위원 설비가 없어서 못 하신 거죠?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네.
○박현호 위원 설비가 없어 못 하셨고 그러면 킬로는 다 5kn 이내였습니까?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호 위원 아닙니다.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제가 더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아닌 사례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건 과소 징수를 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고 이거는 교통정책과에서도 다행히 자발적으로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견인 대상 차량은 어떻게 선별하셨습니까? 어떤 차량을 견인하셨죠?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견인은 저희가 스티커 딱지를 붙인 것을 보면 그 이후 차량에 심하게 방해가 된다거나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먼저 계도하고 그 계도에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에 심한 방해가 되거나 민원이 있거나 저희가 우선적으로 인력이라든가 견인 차량이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박현호 위원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셨어요? 일단 그게 문제죠.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거나 이동을 명령할 수 있는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단속 공무원에 대해서 따로 도로교통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임받은 것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견인 및 보관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올바른 프로세스대로 간다면 단속 공무원이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견인 대행 법인에 견인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보관하는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거네요 스스로.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에 보면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박현호 위원 위임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견인인데 여기서 단속 대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판단하는 게 맞아요.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네, 맞습니다. 공무원이 판단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공무원이 판단했다고요? 전부요?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예를 들어 견인에 대한 그런 부분을 판단해 주면
○박현호 위원 어느 차량을 할지 전부 다 공무원이 정했다는 거예요?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단속반이 스티커를 붙이면
○박현호 위원 스티커를 붙이는 게 견인하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던데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견인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불법이죠.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그거에 대해서 심하게 교통에 판단해서
○박현호 위원 그걸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그걸 판단할 권한은 공무원한테 있어요. 권한이 없어요, 불법이에요. 권한이 없어요. 진짜로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하신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냥 사적인 민간인이 견인한 거나 똑같아요. 불법이에요. 그냥 불법적으로 제가 견인차를 끌고 가서 남의 차 그냥 끌고 간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혹시 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도로교통법 제36조1항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박현호 위원 견인을 하시는 거지, 견인 대상을 판단하는 건 공무원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나 공무직 이런 분들도 못합니다. 공무원 신분이어야지 단속 공무원으로 지정돼서 할 수 있어요. 그냥 딱 잘라서 불법이고요, 그냥 민간인이 견인하시는 거랑 똑같이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법적 근거 없이 행정청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다고 착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갖다가 권한 없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히 따져보면 지금 단속 실적이 421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 자료는 맞죠?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관련 공무원이 단속 요청한 건수가 2024년 26대고 2022년에 17대예요. 나머지 전부 다 자의적으로 하신 게 되거든요? 시에서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데요?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알아보고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더 알아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것만으로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들어가요. 권리행사방해죄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위법성 조각 받으시고 그럴 수는 있겠는데 진짜로 민간인이 한 거랑 똑같이 되거든요? 이건 정당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견인을 당하신 분이 있으면 이거 다 무효로 처리한 다음에 뱉어내야 할 부분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위임 없이 정말 침익적인,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사유재산인 차량을.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잘 돌려받은 것 같고 대신에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나왔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을 물어야겠고 다행히 지금 사장님께서도 진상에 대해서 파악하라고 지시하셨고 교통정책과에서도 지금 파악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히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도시공사 차원에서도 밝혀 주시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인사 발령을 얼마나 내셨죠? 몇 차례 정도 내셨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와서 인사 발령은 불가피하게 돌아가야 하는 1~2명의 인사 외에는 특별히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 발령 외에는 주기적으로 했던 건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시네요. 보니까 TF 겸임도 있고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위원님 질의를 이동이나 승진 이걸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셨군요. 어쨌든 인사권은 사장님께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인사 부서가 경영사업본부에 있겠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한채훈 위원 관련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인사 정책을 펼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 가운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의왕시에서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요. 일전에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 사업 대상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의왕 백운AMC 총괄본부장님하고 의왕도시공사 팀장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시청 직원분들하고. 그런데 거기서 어떤 분인가 봤는데 그래서 도시공사에서까지 이렇게 나왔나 하고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인사 관련한 전체 내역을 달라고 하고 보던 중에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파견이 있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도 파견이 있었나 저는 좀 의아해서 살펴보니 의왕 백운밸리AMC로 의왕도시공사 팀장을 파견을 보냈더라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 경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백운밸리를 주주사로서 그간 수차례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있으셨고 도시공사가 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각종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 시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사에 개발팀 직원을 현재 파견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때 당시에 파견은 2025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파견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연장 발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시군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것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실수라든지 미흡했던 부분들이 AMC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주사들을 관리하는 대행기관으로서 좀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채용돼서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해야 그래야 더 빨리 준공도 하고 청산할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의왕도시공사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왕도시공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사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저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현재 백운AMC에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정확한 인원까지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답변 혹시 개발본부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지금 한 1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쨌든 열네 분의 직원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네 분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시고 AMC에서 역할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의왕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백운사업도 잘 가고 그 이외의 다른 사업들도 신규 개발도 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도시공사 자체 개발사업 인력이 이렇게 파견 가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중간적인 역할을 도시공사와 시와의 가교 역할과 그리고 또한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반 사항을 서포트하기 위한 인력을 파견 보내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역할까지 할 지경까지 AMC가 이렇게 인사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AMC에 물론 서포트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가교 역할을 하는, 저희 본사에 개발사업처가 있지만 그 개발사업처하고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인허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이지, AMC도 하나의 별도 법인인데 저희가 그 법인에 이걸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도시공사 사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이고요.
다만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저희들도 질타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직원이 가서 직접적으로 하면 PFV하고 의사소통도 좀 더 원활해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 가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다만 거기에 있는 인력의 능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까지 도시공사 사장이 어떻게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한채훈 위원 그래서 파견을 보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현재 AMC에 계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출신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차원에서도 충분히 소통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하신 것에 대해서 이러한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파견을 보내면 사실 급여가 AMC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왕도시공사 급여로 지출되고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인력의 효율성 그리고 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AMC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인력을 또 파견 보내는 이러한 악순환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드렸던 겁니다. 아무쪼록 잘 인사 정책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유념해서 하고요, 다만 단순히 AMC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간 직원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릴 것은 앞서서 도시개발과에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의왕도시공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왕도시공사에서 백운PFV 이사회의 구성이 3명 중에 두 분이 나가시고 계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어쨌든 백운PFV의 이사회 의결은 3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합의가 되어야만, 동의하여야만 의결되는 그런 구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의료부지 및 종합병원 관련해서 공모를 진행 중에 정정공고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정정공고 사항은 저희가 공고 중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가 최종적으로는 1개 업체가 들어왔지만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업체가 이런 부분이 좀 선행되어야만 입찰에 응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때 이사회를 열어서 토지 매매에 관심 가지고 있는 업체가 PFV에 그런 의견을 보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이사회에서 한 결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재공고에 준하는 정정공고를 했고 뿐만 아니라 공고 내용의 7번 공급 일정 및 장소 그리고 거기에 참고표, 관련 근거, 도시개발 업무처리지침 5-4-2에 따라 긴급 재공고(정정) 이렇게 해서 저희가 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도 충분히 했고 다만 저희가 긴급을 요한다는 판단하에서 5일간 연장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긴급이라고 하시면 어떤 사안 때문에 긴급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지역 내 최대 현안을 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 왔고 또 어떻게든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하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월 21일이면 개정된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의왕도시공사 측에서는 개정된 의료법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쫓겼다기보다는요, 사실 저희가 최초 공고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고 그러면서 4차에 걸쳐서 공고가 나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개정 의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된 거죠.
○한채훈 위원 이게 그동안 재공고, 그러니까 다시 공고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 정정공고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혹시라도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신 거라는 말씀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여기에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였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런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 이유였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인허가 사항이 있어서 결국 인허가 사항에 따라서 PF가 일으켜지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유예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떤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입찰자한테 불리한 조항은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업체가 이번에 낙찰된 이롬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충분한 고지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재공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중요한 것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이번에 병원 부지 매각하면서 저희라는 표현은 좀 안 맞지만 PFV가 날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 돼요? 처음에 토지 보상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반 조성했을 거고 그래서 땅이 매입했을 텐데 그 차액 어느 정도 이익을 보나요 그 PFV가?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제가 질문을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PFV라고 하면 백운PFV가 그 땅을 매각함으로 해서 남는 수익이 어느 정도 일 거냐 이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노선희 위원 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렇게 단편적으로 저희가 개발사업의 수익 여부를 따질 수는 없으나 저희가 사실상 PFV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매각이 되어야만 남아 있는 공공기여라든가 또는 잔여 지구외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건 전반적인 결산을 해 봐야 아는 사항이고 단순히 이게 얼마가 남을 것이냐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따지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개발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개발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땅 매입가, 매각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입가, 매각가 단순 산출, 전체 복합적인 내용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 토지에 대한 저희가 처음에 매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기야 지금 부동산가가 인상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차액이 어느 정도 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그 부분을 딱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게 일단은 조성 원가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100만 평을 개발해서 100만 평을 한다면 50% 이상이 공공시설로 나갔다면 벌써 매입가의 2배가 되는 겁니다, 매출을 해야 되는 가격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각종 조성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그 땅을 살 때는 물론 훨씬 싸게 샀겠죠. 현재 결산서를 보니까 미매각 토지의 재고자산이 1,400억 수준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이 현재 재고자산 비용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팔아서 2,800억이 됐다고 해서 2배가 남는 장사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편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군요. 저희가 250억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 250억이라는 건 토지만 보고 250억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백운밸리를 개발함에 있어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에서 공공기여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중에 250억을 여기다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 땅만 봤을 때는 250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이 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복합적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파악되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사장님, 2024년도 의왕도시공사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자료 제출 일자는 2025년 6월 19일 주임님이 해 주셨어요. 페이지로 해서 8페이지가 왔습니다. 왔는데 맨 앞장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도시공사의 퇴직금을 산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떻게 알고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퇴직금은 직전 통상임금의 3개월을 평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통상임금의 3개월 치의 평균치를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그 말이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통상임금 3개월 치에 시간외수당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평균치를 정합니까, 아니면 시간외수당은 기본적으로 빼고 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서창수 위원 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는 기준치가 있어요. 여기는 정확한데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시간이 3급은 17시간, 4급은 26시간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월평균 본인이 한 시간외수당입니다, 전 직원 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왜 문제냐 물어볼 수 있겠는데 시간외수당이 퇴직자에 한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치를 평균해서 퇴직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집중해서 몰려요. 여기는 퇴직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퇴직일까지 나와 있어요. 날짜는 안 적혀 있지만 4월 달에 나갔고 여기는 7월 달에 나갔고 나갔는데 이분들은 시간외수당이 전부 다 엄청나요, 기준은 26시간인데 84시간을 했고 여기도 26시간인데 39시간을 했고 이런 식으로 시간외근무가 급증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직자분들에 한해서. 이분들은 누구라고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외수당이라는 거를 이렇게 퇴직금에 이용한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방만한 운영 아닐까요? 그리고 예산 낭비 아닐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도 지금 저 부분을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의왕도시공사의 시설 관리나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한 8개월여 부임한 지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인력 관리가 어렵다는 그런 거를 절실히 느끼고 왜냐하면 이게 안내데스크라든가 또는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순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토요일 근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경영상 굉장히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다만 현장에서 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본인들이 물론 근무를 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서창수 위원 아니요, 근무를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급수에 맞는 상한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초과해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래서 신입 직원들은 요즘 초과근무를 하라고 하면 잘 안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체해서 어쨌거나 그렇게 과도하게 운영됐던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제가 시간외근무 지침을 굉장히 강화해서 이미 조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렇게 했던 퇴직자에 대해서 그러면 회수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노무 자문도 받고 했으나 기근무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자문 의견도 받았는데 어쨌거나 저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이미 지침을 시달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사장님께서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공무직은 어느 정도 시간외수당 여기 봤을 때 오버되는 게 크게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4급, 5급, 6급 쭉 있는데 이분들 시간외수당이 너무 많이 초과돼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도적으로 아주 바꿔 보세요. 바꿔 보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에 관해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 바라겠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퇴직 전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랬던 거는 아니고 일부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교대 근무라든가 또는 휴일 근무라든가 해서 일어났던 사안인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했던 거는 제가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전체는 아니죠. 분명히 아니고 또 양심적인 분들도 참 많아요. 보면 자기 정상적인 시간보다 덜한 사람도 있어요.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왜 시간외근무를 안 하고 싶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봉급을 받고 싶겠죠. 그런데 이렇게 양심적으로 하고도 적게 하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해서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게끔 만든다면 이거는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5분 더 사용할게요.
○위원장 박혜숙 5분 추가해 주세요.
○서창수 위원 기본적으로 하는 직급별 상한 시간이 있고 그거를 오버한 내용이 있는데 퇴직 전 3개월 초과해서 퇴직금을 많이 받은 이거를 산출해서 다시 한번 주세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을 오버를 많이 해서 퇴직금을 받은 내용을 원칙적인 퇴직금하고 3개월 전에 시간외수당을 늘려서 퇴직금 받은 차이점을 제가 보려고 해요, 얼마나 밖으로 나갔나 보려고. 퇴직금이 지금 여기서 그거는 산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단지 시간외수당만 초과근무를 했다는 내용하고 퇴직자 한해서 이렇게 보니까 체크가 되어 있는 거라서 제가 요구했던 거는 이거거든요. 이거를 자료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젊은 직원들은 시간외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 전 직원들이 오버해서 근무를 했고 그런 측면은 있는데 어쨌거나 그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물론 퇴직금 부분에서는 조금 더 산정이 됐다고는 볼 수가 있고 그 부분 저희가 자료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아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더 이상 저도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단지 다음 행정감사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이 어떻게 정산되고 시간외수당이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때 전혀 문제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사장님께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또 인정을 하시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임금피크제 지금 소송 걸린 것 있잖아요? 그게 소송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내용이 나올 텐데 그러면 먼저 퇴직한 사람들도 그거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다시 말하면 현재 소송 걸린 분이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한다 법원의 판결이 나면 먼저 나간 이 사람들은 다시 또 소송을 걸 경우에 소송을 안 걸어도 우리가 알아서 임금피크제는 이렇게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나갔지만 계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게 있으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소송 중인 건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기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소급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판단으로는 소급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소송하면 결국 똑같은 내용으로 질 텐데 그러면 우리가 소송비까지 내가면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직원은 3명인데 현재 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 직원들이고요.
○서창수 위원 맞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리고 아직 소송 결과도
○서창수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내가 말하는 거는 나왔을 경우에 지나간 사람들,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러니까 결과를 지금 제가 예측할 수도 없고 하지만 설령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직원들한테까지 소급하는 거는 곤란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서창수 위원 그분들이 아마 소송을 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안 준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법에서 인정했던 부분인데 본인들이 소송 안 걸겠어요? 그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보세요. 이 소송이 언제 끝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곧 결정이 되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먼저 나간 분들의 생각이.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한번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 시간외근무 내용과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사장님, 도시공사가 이번에 종합병원 관련돼서 협약 및 혹시 계약하셨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PFV에서 계약을 했고요. 도시공사도 협약 당사자로서 이행협약도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가 저번에 협약서 변경 내용을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보고 받은 보고 자료에 의하면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법률 검토했다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과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의회에 보고 한 것, 1차 매각 공고, 2차, 3차 그리고 정정, 일련의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똘똘 뭉쳐서 가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난관에 부딪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스타트를 비록 했지만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어서 일부 그 시민들의 궁금한 내용을 SNS 통해서 돌길래 제가 제 나름대로 소견을 내서 했더니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쭤볼게요.
저는 이런 협약서를 맺기 전에 충분히 법률 검토를 했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이런 기관들에서는 하겠지 하고 있는데 법률 검토도 하신 거죠 협약서하기 전에?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법률 검토는 3개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법률 검토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고 전부터 법률 검토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협약서 바로 맺기 전에 하신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공고 전에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공고 전부터 이 협약서를 어느 누가 낙찰될지 모르지만 미리 사전에 법률 검토는 해 왔다는 얘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분들의 얘기가 계약당사자로부터 듣는 게, 저희는 일종의 소명을 해 봐야, 설명을 해봐야 조금 신뢰성에서 떨어지나 봅니다. 그래서 계약당사자인 사장님께 여쭤봅니다.
이분들 얘기는 뭐냐면 종병 승인이 만약에 무산될 경우에 공공기여금 반환에 대한 조항이 있느냐, 공공기여금 반환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받을 거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협약서 내용 안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질문 잘 알겠고요. 제가 관련해서 도시개발과 사무 감사하시는 내용도 청취했고 감안해서 저희가 이해를 돕고자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그 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도 그 안에 다 포괄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그러면 혹시 시민들이 하는 질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방금 위원님이 저한테 공공기여금 250억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기여금이니까 어떻게든 컨트롤하는 제어 장치가 있느냐를 지금 저한테
○노선희 위원 그렇죠, 안전장치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거를 제가 자료를 중심으로
○노선희 위원 그러면 하실 때 또 하나 보면 협약 및 계약 시 계획대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책임이, 다시 말하면 공공기여금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어 준다면 훨씬 시민들한테는 좋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사실 충분히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추진상 쉽지 않았던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게 될 텐데
○노선희 위원 그러면 자료 보기 전에 사장님, 협약 내용하고 계약 내용이 혹시 다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계약은 협약과 상호 보완관계 같고 사업 협약도 계약의 일부로 보는 걸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충될 수는 없고요,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필요신 사항이 있으시면
○노선희 위원 어찌 됐든 달라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저의 판단으로는 주신 협약서 내용을 봤을 때는 충분히 거기 나름대로 답이 있었다고 저는 이해했지만 협약서를 보지 못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안전장치가 꽤 걱정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답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도 일반 그냥 토지만 매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중한 공공기여금 250억이 종합병원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아니면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또 위원님들 또는 시민들이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사항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거나 그런 인식하에서 계약서하고 그리고 사업 이행협약서에 꼼꼼히 해지 조건이라든가 또는 위약금 회수 장치를 마련했던 사항을 지금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민들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제대로 착공이 될 것이냐, 그리고 제대로 공사가 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더 협약서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도표 맨 위에 보면 종합병원의 추진 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저희가 계약상 일정을 이보다 늦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빠르게 하는 건 당연히 사업시행자도 빨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타임별로 계약에 이보다 늦추는 건 불가하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그리고 공공지원금, 맨 하단에 이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종합병원 추진 일정은 2025년 6월 13일 날 토지 매매 계약 및 이행협약을 완료했고요. 이때 계약금 10%, 131억이 이미 저희한테 귀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대금을 완납하도록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금 완납과 동시에 6개월 이내에 종합병원을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회수에 대한 열쇠는 맨 하단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왜 이 일정을 말씀드리냐면 이보다 늦출 수는 없도록 이미 계약에서 쐐기를 박아 놓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고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희도 법률 검토도 다 받아서 이미 진행했던 사항이고 뿐만 아니라 대금 완납 3년 이내에 종합병원은 준공을 해야 됩니다. 이 역시 종합병원이 3년 이내에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하단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공공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회수하고 토지하고 연관 지어서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이 준공되고 6개월 이내에 종합병원 개설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돼서 10년 이상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 일정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했고요. 다만 이보다 늦어지는 건 불가하다, 그거는 회수 사유가 된다, 이보다 빨리 당길 수 있는 건 물론 사업자도 그걸 빨리 당겨서 빨리빨리 회수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 절차로 저희가 진행했고요.
대금 납부 조건은 저희가 계약금 131억은 기 받았고 3개월 이내에 중도금을 납부, 131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토지 지원금에서 131억을 상계 처리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잔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80% 부분에 대해서 계약 이후 1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지원금은 언제 저희가 투입되느냐, 물론 수차례 보고는 드렸지만 1차 지원금은 중도금 납부 시고 2차 지원금은 종합병원 준공 시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 체결을 할 때 사랑의 병원하고 이롬 컨소시엄 대표인 이롬하고 이렇게 시를 포함해서 5개 기관이 협약했는데 협약 내용에 6월 11일 시에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5조1항에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종합병원 건축물 착공을 반드시 의무를 쥐여줬고 이러한 사항들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1차 지원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화살표 옆에 보시면 사랑의 병원은 지급받은 공공지원금 원금 및 그에 대한 지급받은 날로부터 연 5% 비율의 금액을 협약 미이행 손해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이롬에 대해서는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종합병원이 착공 안 되면
○위원장 박혜숙 사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답변까지 5분이라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던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혜숙 그래도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노선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혹시 바깥으로 나가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다음번에 다른 분 보충질의 있으면 한 번 더 기회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 잠깐만요, 이거 바깥으로 유출해도 괜찮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편하게 계약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설명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계약당사자는 계약당사자가 있고 또 협약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가는 건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노선희 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태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애쓰신 거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 스케줄을 봤을 때 제가 그때 업무 협약하기 전에 업무 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지원금이 지금 건축물 사용승인서 제출, 수령확인서 제출을 하게 되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2차 지원금이요?
○김태흥 위원 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를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종합병원 개설 허가 이걸 득한 후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자꾸 중복되는 사항이라 가장 중요한 건 이 건이라고 봤어요. 물론 관련된 사전 승인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나갈 때 1차적인 건 당연히 있지만 2차 지원금만큼은 우리가 건축물이 완공돼서 이게 나가는 거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완공되면 나가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완공된 후에 종합병원 개설 허가를 경기도에다가 냈을 때, 승인이 떨어졌을 때 이 돈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그때 당시 그걸 정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냥 강행하셨어요, 업무 협약을 맺은 걸 보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사실 일단 이런 중요한 사항을 담은 내용을 토지 매각 공고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미 토지비와 건축비에서 건축까지 준공한 사업자가 이 부분에 종합병원 개설 허가를 6개월 이내에 못 받으면 이거는 또 회수하는 그런 장치까지 걸어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이왕에 우리가 유치라는 건 어떻게 하든 우리 지역에 와서 편익시설을 제공해 주세요 해서 공공지원금도 주고 하는 그런 마당에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설 허가를 맡아야 된다, 그리고 10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게 주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 후에 한 차례 무슨 이유가 있어서 1회 연장까지도 가능한 거잖아요, 6개월 연장 1회에 한해서. 그거는 다른 사항이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거하고는 토지 대금 완납에 관한 사항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 착공이 1회에 한해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뜻인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대금 완납하고 착공하고는
○김태흥 위원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어떠한 스케줄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 제가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 설지는 모르겠지만 관련한 걸 심도 있게 보겠지만 주관 부서인 도시공사에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 없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종합병원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하여튼 위원님 응원과 격려 감사드리고요, 제가 와서 이 지역의 최대 현안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모두 저기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의왕에 제대로 된 편익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사장님, 일반적인 계약들 같은 경우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 같은 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토지 매매 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아파트 보러 가서 “여기 언제 입주할 건데요” 했을 때 “중도금은 주셔야 되는데요” 하면 쌍방이 협의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요. 일단 계약금 10%는 법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계약금 10%가 지금 완납됐다는 내용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그 계약금은 누가 납부한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계약금은 이롬 컨소시엄이 납부한 걸로 그렇게
○한채훈 위원 이롬 컨소시엄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한채훈 위원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롬 컨소시엄이 아니라 주식회사 이롬이 계약자라고 말씀하셔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까 저도 청취는 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는 직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도 이롬 컨소시엄하고 했고 이롬 컨소시엄에서 납부한 걸로
○한채훈 위원 그러면 낙찰자도 이롬 컨소시엄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낙찰자도 이롬 컨소시엄입니다.
○한채훈 위원 아 그러면 이롬 컨소시엄 안에는 몇 개사가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현재 5개 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9개 사가 아니라 5개 사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도 발표한 거 봤는데 9개 사는 여기 컨소시엄에 5개 사와 플러스 PF를 일으킬 금융사 세 군데 그리고 AMC까지를 포함해서 9개 사로 아마 현재 SPC를 설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롬 컨소시엄이라는 법인이 있다는 거죠 현재?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현재는 이롬 컨소시엄으로
○한채훈 위원 이롬 컨소시엄?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법인이 아니고 컨소시엄이고 그 대표사가 주식회사 이롬이라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컨소시엄은 현재 조합 형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말 그대로 컨소시엄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주관사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런데 컨소시엄은 예를 들어서 공사나 용역을 하더라도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그게 별도의 회사가 설립되는 게 아니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대표 주관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 주관사의 인감과 저기로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진행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아직 PFV는 구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현재 설립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 PFV의 구성, 자본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사장님 아시는 바가 없으시겠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대금 지급 조건 보니까 계약금 10%, 중도금 10% 그다음에 잔금 80%로 되어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의사결정은 백운PFV가 한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대금 지급 조건이 완화된 경우가 있었는지요? 심지어는 3개월을 더 유예시켜 줄 수 있는 조항까지 하면서 정정공고를 낸 것 아닙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까 위원님 초기에 질문을 하셨지만 대금 완납 조건이 어떤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롬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사와의 협의 끝에 이렇게 정정공고를 내셨다는 취지로 본 위원은 이해했습니다.
공급 조건입니다. 보면 개발 기한 제도, 자료도 주실 때 원본 파일 형태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너덜너덜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읽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식문화 지원시설 의료복합시설 같습니다. 그런데 상기 조건 미이행 시 토지 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건축 인허가 시 상기 조건 미이행 시 토지 매매 계약 해제 및 토지 대금의 30%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바빠지시죠 본부장님? 이런 내용은 없었는데, 이게 바로 2018년 3월에 나왔던 공고입니다, 똑같은 부지.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런데 공급 조건이 굉장히 약소해졌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완화해 준 거죠, 토지 매각 과정에서. 이러한 조건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굉장히 길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들한테 나눠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이 자료에는 그런데 30%의 위약금을 문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원금 반환 및 협의 미이행 손해금으로 토지 매매 대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금으로 의왕 백운PFV에 귀속된다는 내용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완화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도 스크린 띄워 놓은 거 보고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한채훈 위원 2018년 3월이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김성제 시장님께서 아마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때 상황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거나 토지 매매나 일단 위약금을 30% 이런 부분이 민법상 통용되는 범위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제가 알 수도 없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희의 계약서나 조건은 종병 유치를 위해서 기존의 관례나 또는 법률적인 사항을 완화해서 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우선 아까 하시다 마시기는 했는데 어차피 속기록에도 남는 거고 그걸 알고자 하는 시민들은 속기록을 받아서 할 거라고 보고, 우선 저 자료가 2018년도라고 그러면 김성제 시장님 때 거예요? 18년도에 체인지됐거든요 민선 7, 8기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 사장님,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대부분 아까 보고드렸고요, 이롬에 대해서는 이행협약 해지가 될 경우에 이롬이 가지고 있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의무 사항이 대금 완납 후에 6개월 이내에 착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위약금으로 토지 매매 대금을 회수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사실 저희가 종합병원을 유치하면서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해서는 안 되는데 워낙 시민들의 강력한 추진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저희가 토지 매수자에게는 다소 불리할 수는 있으나 강력한 제동 장치를 걸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약속 불이행 시에는 항목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사랑의 병원이 위약했을 경우와 그다음에 이롬이 위약했을 경우 조항에 따라서 사랑의 병원이 위약했을 경우에는 해지에 대한 이런 위약금 또는 이러한 페널티를 매기겠다 한마디로, 그리고 지금 보면 사랑의 병원 같은 경우 제5조제1항1호 내지 5호 불이행 시, 이롬은 제5조제2항제1호 불이행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해지에 따른 페널티를 작성하셨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공공지원금 250억은 이롬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사랑의 병원에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랑의 병원은 병원 착공, 준공, 운영에 대한 부분의 공공기여는 모두 병원 측에 의무 부담을 다 지워놓은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사랑의 병원에서는 해제된 페널티가 지급받은 공공지원금 원금 전부 다 회수하고 연 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 미이행 손해금으로 또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롬 같은 경우에는 착공 불이행 시 여기는 기존에 있던 토지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시설 용지를 그대로 인도하고 그다음에 토지 매매 대금의 10%에 해당되는 또 위약금을 PFV에 귀속하도록 이렇게 협약서 및 계약서에 있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이 부분은 어차피 일반적인 민법상의 조항이고 부동산 거래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김태흥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아마 이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협의를 거쳐서 6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서 준공 허가를, 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착공이 아니고 준공이네요. 그게 역할 및 의무에 1항2호에 보면 있거든요. 밑에 상호 협의를 거쳐서 PFV와 사랑의 병원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서 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준공 기한입니다.
○노선희 위원 준공이죠, 그러면 토털 기한이 3년인데 3년 안에서 준공은 3년이고 그 이후로 연장될 수 있겠네요 6개월이? 1회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면. 착공으로부터 준공까지 3년이라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3년이 3년 6개월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만약에 그쪽에서 준공이 제대로 완공되지 못할 때 준공되지 못하면 6개월 정도는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협약상 협의가 됐을 경우에, 그런데 협의라는 건 어차피 협의가 되려면 그럴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착공해서 이미 다 마무리 시점에 왔는데 그 부분에 어떤 불가항력이 발생했는데 그걸 하는 건 조금 무리라고 보고요.
○노선희 위원 어떤 이유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3년이 맥시멈인데 그 조항으로 인해서 혹여 6개월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민이 충분히 납득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추후에 어떠한 궁금 사항이 있으면 별도 질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도시개발과 때 질의했던 것 같이 질의드립니다. 왜 개찰 공고가 공개가 안 되고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던데
○박현호 위원 네, 맞아요. 너무 기본적인 거라 계속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공고 시 공고문을 한번 보시면
○박현호 위원 지금 현장 입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공고가 아니고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발표하셔야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발표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디다가 했죠? 어디서 볼 수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현장에서도 발표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온비드에 공고를 해야 하는 걸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박현호 위원 아니면 공지를 하시거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온비드에 공고는 공공기관일 경우에 한하고 이거는 민간 법인이기 때문에
○박현호 위원 지금 사실 온비드 이런 거에 재개발 조합 등등 다 거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도시개발법이나 도시정비법이나 행정청 지위 득하셔서 사업 시행하다 보니까 재개발 조합, LH 등등 다 올리시는 거 아시죠 별도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LH는 당연히 하고
○박현호 위원 올리죠, 재개발 조합까지도 올라가던데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 다만 PFV가 토지 매각을 해서 그거를 온비드에 꼭 올려야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거고
○박현호 위원 어쨌든 공개는 하셨다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이미 다 발표하고
○박현호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공개를 하셨고 공개하실 의지가 있으시면 사실 더 물어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이미 수차례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와서 사업 설명까지 다 했던 걸로 그렇게
○박현호 위원 통상 공사 등등에서 컨소시엄 입찰받으시는 거 맞는데 거기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각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개가 아니고 공고 말씀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공고의 의무가 없는 사업자한테 저희가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결과도 공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공개입찰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결과는 이롬 컨소시엄이 1,313억에 낙찰이 아니고 단독 입찰로 해서 이미 계약까지 다 완료된 사항
○박현호 위원 컨소시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컨소시엄 구성은 5개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각 회사명과 지분율이 사실 궁금한 겁니다, 다들 궁금해하실 거고요. 다 공개가 돼야죠, 공개입찰이니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컨소시엄의 지분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이고
○박현호 위원 모르세요 혹시? 아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지금 SPC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SPC가 구성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PF를 일으킬 금융사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의왕 종합병원 AMC하고 해서 9개 사로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SPC를 설립 중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납득이 안 되는 게요, 말 그대로 컨소시엄이 비법인인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띠는 등기되지 않는 비법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동계약 수급을 할 때 보면 조합에서도 지분을 나눠서 계약 들어가시는데 납득이 사실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기는 합니다. 이게 어느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고 지금 대표로 이롬이 들어가 있다 이것까지만 공개가 되어 있는데 내부가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는 알권리입니다 진짜로. 대국민적인 알권리이기 때문에 위원뿐만 아니라 모두가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거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찰 결과 공개를 하셨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심의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관?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는데 혹시 빨리 받으실 생각이 없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는 지금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일단 동의할 수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 부분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전심의에 대해서 여부를 지금 시에서 질의를 했다고 하니 그 결과가 나와야 할거고 뿐만 아니라 사전심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 사전심의를 먼저 전제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박현호 위원 빨리 받는 게 병상 수급에 나으니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는 사전심의를 전제로 현재 말씀하시는 건 제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박현호 위원 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일단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6월 21일 시행된 관리계획에 사전심의제가 추가가 된 사항인데 다만 이 부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은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 해석에 대한 부분이 서로 모호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의를 전제로 모든 것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박현호 위원 제가 이해한 보건복지부의 매뉴얼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인터뷰 등을 종합할 때 당연히 받는 게 맞고 거기서도 보건복지부 차관이 말하는 게 지금 혹시 건설 중인 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사전심의 신청하고 대신에 이건 신뢰 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유지가 될 것 같다 이 정도 발언입니다. 사전심의를 할 때 잘해 주겠다 사실은 이런 거죠. 시간 약간 더 쓰겠습니다.
사실 사전심의가 있어도 상당히 유리한 게 3년 동안 병상수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줍니다. 지금 경쟁자들이 안양과 과천 등 있는데 먼저 저희가 사전심의를 득한 다음 병상수를 확보하면 나중에 중도금 납부를 한 다음에 공공기여금으로 환수하니, 마니 이런 논쟁 자체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50병상 확보가 이미 됐다 그러면 당연히 지어지는 건데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도지사가 사전심의 올라온 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면 30일 내 회신 시행규칙이 시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걸립니다. 미리 받아 놓으시고 마음 편하게 병원 짓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그게 사전심의를 전제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전심의 여부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심의 여부도 안 나온 상태에서 사전심의에 대해서 전제로 지금 빨리 사전심의부터 가야 된다 이런 전제가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 위원님이 인접 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사실 6월 21일 이전에 6월 13일 토지 매매 계약하고 또 사업 이행협약까지 다 진행한 가운데 굉장히 여기 내에서는 발 빠르게 가고 있는 거를 격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박차를 가해서, 아까 만약에 사전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다만 사전심의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질의에서 저희는 사전심의가 필요 없다고 지금 판단하는데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회신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매 계약이라든가 모든 준비 사항을 가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사전심의가 전제돼서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추진상 또는 순서상 옳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게 사전심의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 사본만 사실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사전심의를 신청하겠다는 게 먼저 우리가 빠르게 250병상을 확보해서 정말로 250병상을 안정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리스크를 말 그대로 줄이는 거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 답변 오는 대로 판단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거는 보건복지부 어차피 시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나온 다음에 다시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아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셔야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 제출 자료라고 하면서 의왕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페이지 132페이지와 1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고는 2018년 3월 23일 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사장님 견해이기도 하고 어쨌든 사장님 견해대로 일이 잘 원만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어제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무엇보다도 의료법을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 부서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점 숙지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그 경우에도 신속하게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무쪼록 노력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건입니까?
○김태흥 위원 네,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아까 서창수 위원님께서 임금피크제라든가 명예퇴직 관련돼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출장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받은 내용상으로 근거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부터 24년까지 의왕도시공사 출장비 지급에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출장 일정, 출장 목적, 결과 보고가 동일할 수는 없죠 물론. 그런데 2만 원씩 지속적으로 정액 지급된 이유가 있나요? 확정된 금액이에요? 2만 원이라는 게 출장 한번 나가면 2만 원인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10번을 가든 어쨌든 간에 출장비는 2만 원씩 3회에 한해서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4회, 5회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4회, 5회 나가더라도 저희가 월 3회까지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 이후에는 자비로 출장을 다니는 거네요, 3번 이상 가는 거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것도 자차로 가는 경우에는 2만 원, 또는 공사 차량으로 가는 경우에는 1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출장비가 일반직에게만 전면 지급되는 걸로 나와 있고 기타 운영직이라든가 공무직에는 일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규정상 그런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규정까지는 아니고요.
○김태흥 위원 시행규칙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경영지원처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태흥 위원 네.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경영지원처장 송태석입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침에 의한 건 아니고요, 저희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 관내 같은 경우에 4시간 기준으로 2만 원을 지급해 줬습니다. 그건 예산이 일단 수반돼야 하는 사항이었고요. 현재 기존 일반운영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운영직으로 전환해 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일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운영직에 대해서도 출장이 필요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내 출장 4시간에 2만 원을 지급하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정답을 말씀 주시니까 제가 추가적인 질의는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 형평성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처장님께서 지금 관련된 답을 주셨으니까 제가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임금피크제하고 얘기가 나온 김에 분명히 확실하게 해둬야 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임금피크제 실시한 게 공공기관은 2015년부터예요. 15년부터면 지금이 25년이니까 10년 전부터 공공기관은 적용한 건데 이게 만일에 소송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다 줘야 한다면 10년 전에 퇴직한 사람들도 다 찾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엄청난 예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인원수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송을 걸어오지 않는 분들에게 이것을 임금피크제 이렇게 결정됐다고 나눠주는 건 사장님이 생각을 잘 정리하셔서 해야 될 겁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건지 이런 것도 파악해 보시고 소송 걸린 사람만 주겠다고 해도 저는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건 사장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현재 임금피크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 중에서 3명이 소송 중에 있고 또 추가적으로 임금피크에 들어갈 직원들이 앞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상 당시에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도 10%, 15%, 20% 이렇게 임금을 삭감하는 걸로 임금피크가 적용됐는데 그렇게 했으면 노동시간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소송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다만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임금피크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소송 결과에 따라야 되는 거고. 앞으로 임금피크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노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삭감되는 금액을 2%, 3%, 4%로 그렇게 해서 합의했고 시행을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소송이라든가 또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회사가 얼마나 잘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경영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혹시라도 무조건 다해 주라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행이 2015년이고 첫 저기는 2003년부터 시작은 했어요. 그러나 공기업에 시작한 건 잘해야 보니까 15년인데 내가 발언을 10년 전 것까지 다 해 주라고 했나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도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오늘 특별히 모신 증인이 계십니다. 의왕도시공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공헌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법무팀 손수영 사회공헌단장 손수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사회공헌단에서 지금 재직하고 계시죠?
○기획법무팀 손수영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떤 직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지금 정규직이신가요?
○기획법무팀 손수영 저는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시군요. 사회공헌 전문가로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추진하셨던 사회공헌 업무가 몇 건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법무팀 손수영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미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보고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먼저 노인복지관 배식 봉사가 아름채, 청계복지관에 있었는데 그동안 상시 안 하고 한시적으로 했는데 제가 와서 연간 아름채 같은 경우에는 둘째 주 수요일, 청계복지관은 셋째 주 월요일에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농구단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사랑 나눔 헌혈 운동을 연간 분기당 1회씩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70명을 했고 그전에 2023년에는 130명 정도 했고요.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오셔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신 신규사업이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기획법무팀 손수영 네,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떤 겁니까?
○기획법무팀 손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인께서 기획하신 건데 여기서 답변 자료를 보면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기획법무팀 손수영 갑자기 여쭤보니까 당황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고 하면서 청소년, 어린이들에 대한 것이 많이 요구된다고 40% 정도 나왔어요.
○한채훈 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저는 몇 건을 하셨냐고 여쭤봤습니다.
○기획법무팀 손수영 건수는 제가 하고 있는 건
○한채훈 위원 자체적으로 본인이 기획하셔서 하시게 된 신규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법무팀 손수영 소외계층 반찬 나눔 행사했습니다, 적십자봉사단과요. 그리고 왕곡천 하천 정화 활동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 지원사업 그다음에 쓰담쓰담 환경 정화 활동, 배터리 또 플로깅 활동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 봉사활동할 때 직원들과 같이 봉사했고요. 그리고 배식 봉사활동 자체는 원래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상시적으로 했고 경로당 회계 처리 지원 봉사활동도 한시적으로 했던 것을 저희가 연간 10여 곳을 2인 1조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언제부터 근무 시작하셨습니까?
○기획법무팀 손수영 저는 2023년 6월 1일부터입니다.
○한채훈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공사에 여러 제보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공사 사회공헌단장이라는 사람이 평일 근무시간임에도 여러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여러 사람에게 목격되어 안 좋은 소문이 많고 의회 시민 감사 청구 동의서를 주변 사람들에게 받으러 다닌다는 이런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기획법무팀 손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의왕시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든가 또 익명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 직접 물어볼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기획법무팀 손수영 그러한 사실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업무시간 중에 카톡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없으시죠?
○기획법무팀 손수영 네,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없으시군요.
사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제도 없는 사회공헌단장이라는 직위를 만들어서, 직제를 만들어서 사실 이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사회공헌단장님이라고 본인은 소개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사회공헌단장 직위는 없습니다 조직도 직위표에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전에 직원이 하던 업무를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과다한 도시공사의 예산 지출이 수반된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허나 업무시간에 카톡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방하시고 그리고 또한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나타나셨다는 그런 사진들이 여러 제보가 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존중함과 동시에 업무시간만큼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그런 것들을 지도 관리 감독을 하실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히는 이해 못 했으나 업무시간에 정치적 활동을 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공사 직원들은 정치 활동이야 자유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사회공헌활동은 공사 내 어찌 보면 굉장히 공기업으로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단순히 표시가 나거나 안 나거나 간에. 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 있는 업무인 건 사실이나 제가 직원들을 굉장히 와서 관리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중대한 일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근무할 때 최대한 근무 환경에 적응해서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 문란한 일들이 없도록 기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법무팀 손수영 한채훈 위원님
○위원장 박혜숙 잠깐만요, 그냥 답변하시고 그러시면
○기획법무팀 손수영 업무시간에 제가 했다고 하니까
○위원장 박혜숙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라고 얘기 안 하시면 발언할 수 없습니다.
○기획법무팀 손수영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한채훈 위원님?
○위원장 박혜숙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님 다 끝나신 거죠?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는 있으시겠지만
○기획법무팀 손수영 개인적으로 저한테 지금 제보에 의하면
○위원장 박혜숙 잠깐만요, 짧게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기획법무팀 손수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위원님은 조금 전에도 보고 아까도 봤지만 카톡, 핸드폰 만지시지 않습니까? 저도 카톡을 가지고 직원들과 봉사자 모집하고 공고하고 알리고 하는 데 가장 좋은 소통의 방법이 카톡입니다. 업무시간에 카톡을 봤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발언 그만해 주십시오.
본건과 관련하여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사장님, 사회공헌단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언제부터 도시공사에 있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그것까지는, 혹시 아시는 분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선희 위원 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에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시작됐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고 그때 의왕도시공사가 2012년도에 태동했기 때문에 아마 2010년도는 제가 조금 잘못 안 것 같고 2012년도부터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약 10년 정도가 넘었거든요. 우리 위원 중에도 과거에 도시공사 사회공헌단장으로 근무했던 위원도 있고 이 직책이 굉장히 유명무실하다고 느껴지면 진작에 뭔가 조직의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건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어떤 활동을 했고 본인이 어떠한 기획을 했으며 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열하고 열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손수영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단장님이 사회공헌단장을 하시기 전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나요? 도시공사 사회공헌단장으로 오기 전에.
○기획법무팀 손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저는 의왕시에 온 지는 10년 정도 됐고요, 와서도 의왕시 시민정책단원으로서 2019년부터
○노선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사회공헌단장으로 취업하기 전에 그 이전에 다른 직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법무팀 손수영 개인적인 건데 물어보셔도 되나요?
○노선희 위원 괜찮습니다.
○기획법무팀 손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은행에서 근무했고요, 지점장 생활했고 은행 경력 25년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점장으로 25년 경력 가지고 계시네요.
○기획법무팀 손수영 네, 그리고 국회에서 9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사무처에서요. 그리고 기타 외 많은 활동을 했고요.
○노선희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오랫동안 근무도 하셨고 20여 년 동안, 지금 사회단장으로 계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신다는 건 사실 과거에 내 직책에 상관없이 사회에 나름대로 그동안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되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지점장 25년 동안 하신 분이 사회공헌단장으로 오셔서 직급에, 보수에 관련 없이 제가 알기로는 직급이 그전에 은행에 있을 때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입니다, 사회에 공헌하는 자리입니다.
○기획법무팀 손수영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공헌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제가 다 적어봤는데 아름채, 청계복지관, 장애인체육회, 청소년 소외계층, 학대 아동, 경로당 배식부터 심지어 왕곡천 하천 정화까지 이런 일들을 하실 때는 진짜 사회에 봉사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놓고 다시 조직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를, 카톡을 근무 중에 봤다고 해서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면 조금 저로서는 보기가 민망합니다. 자정의 목소리를 내자면 저희 위원들도 회의 중간에 카톡합니다, 하는 거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다.
○기획법무팀 손수영 아까도 저 봤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런 식의 발언들은 서로 간에 과연 이 직책을 그냥 없애고 다시 개편해야 되는 사유가 되겠는가, 참 제가 비록 행정사무감사 자리지만 누구든지 감사하는 저희들이나 피감기관이나 모두가 다 인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자기 책임하에서 아무리 감사라고 의견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도 인격이 있음을 서로 인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수위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정치 활동은 할 수 없습니까?
○기획법무팀 손수영 제가 알기로는 정치 활동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는 하지 않고요. 또 제가 근무 중에, 일과 중에 하지 않고 아까 한채훈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제가 의왕시에서 정치 활동하는 것보다는 지역 공식 행사 축제가 많아요. 9개 정도 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거기에 가고 또 제가 두발로데이 운동 삼아서 지인들과 열심히 갑니다. 그리고 오전동 주민자치회 위원이고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의왕시에서 공모해서 1년 동안 하고 있고요. 제가 잘못이라면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이런 활동하시면서 저는 오히려 여쭤보고 싶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기획법무팀 손수영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당황이 되는데 현재 의왕도시공사는 사회공헌 관련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직원들 희망자에 한해서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조금씩 희망나무심기라고 해서 구좌당 2,000원씩 모아서 현재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5분 더 추가해 주십시오.
○기획법무팀 손수영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월 35만 원 정도를 매월 모았는데 신임 노성화 사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사회공헌에 관심이 지대하셔서 현재는 노 사장님께서 직접 약간 몇만 원씩 내 주고 계시고요, 또 직원들도 동참해서 월 50만 원 정도 모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500만 원 정도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의왕도시공사가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특히 예산이, 자원봉사 그냥 사람만 와서 하지 말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재원 좀 넣어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 모금 방식인 매칭그랜트를 도입해서, 매칭그랜트라는 것은 기관의 임직원들이 일정 금액을 모았을 때 또 기관에서도 얼마 금액을 1 대 1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만 원을 모은다고 하면 우리 기관에서도 50만 원 정도는 쌓아서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백운호수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공사에 쓸 수 있도록 매칭그랜트 방법도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회공헌에 관련된 예산이 전무하다고 말씀하셨죠?
○기획법무팀 손수영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혼자 의견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법무팀 손수영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에 관련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보를 받았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사장님을 통해서 문란한 이 내용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다음 장 보여주세요, 망치로 쳐서 죽여야 그쪽 정신들 차립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네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내용은 본인은 안 하셨습니다.
다음 내용 보여주세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도 하고요.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뭐 출범을 했나 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한동훈 대표님한테 편지도 쓰시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안철수 의원에게도 전화하셨나 봅니다. 이 정도만 하시죠.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로 했으면 그만해야 합니다. 본 위원에 대한 가해, 2차 가해, 3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조차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캡처 안에는 또 놀랄만한 분이 그런 게시글을 올리시기도 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저는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짓 한 적 없고 또한 본 위원은 당당하게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네이밍 브랜드가 있습니다, ‘의왕을 품격있게, 시민은 행복하게’ 본 위원은 흔들림 없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안 하시면 안 돼요?
○서창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박을 얘기를 해 줘야죠. 본인이 다 했다고 하니까 안 한 걸 내가 얘기해줘야 하고 내가 있을 때 한 거하고 비교를 다 해줘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자료에서 카톡을 보면서 하는 건 법적으로 뭐가 걸리나를 저희도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손 단장님께서는 잘못하면 인터넷 정보통신망법도 있고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보고 답변하세요. 이게 걸릴지 안 걸릴지는 이분이 고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거기에 달려 있는 거고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형법 제30조에 명예훼손도 있어요,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알고 있지 않는 내용을 전파했을 때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냥 사장님한테 질문만 하고 끝나겠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그래라,
○박현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혜숙 잠깐만요.
○서창수 위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손 단장님.
○위원장 박혜숙 박현호 위원님 잠깐만요, 서 위원님 시간을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한채훈 위원님께서 공개하신 저 자료가 어느 분이 쓴 카톡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획법무팀 손수영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박현호 위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증인은 얘기 좀 들어주세요.
증인, 지금 우리가 여기 처음에 하기 전에 오른손 들고 선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하실 때도 흥분하시지 말고 발언해 주세요.
○기획법무팀 손수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너무 흥분하시지 마시고 잘 보고 발언하십시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까 선서를 같이 하셨죠? 선서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너무 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서하셨죠?
○위원장 박혜숙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선서를 하셨을 때는 우리가 법적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요. 선서를 안 했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채훈 위원이 자료가 없어서 이걸 밝히지 않은 걸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름 지운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말씀 들어보세요. 사장님한테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끝내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서 위원님도 사회공헌단장이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혹시라도 서 위원님이 옛날에 그랬을까 봐 걱정돼서 저는 그만두겠습니다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은 뭔가 착각을 하셨어요. 나는 그때 그런 적도 없었지만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한 적도 없었고 또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소송이 걸리거나 그런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체방에서 다 캡처해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 단장님께서는 나는 정치적인 활동한 거 없다, 카톡한 게 너는 카톡 안 했냐, 당연히 카톡하죠 업무 때, 그러나 카톡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기획법무팀 손수영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창수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신다면 사장님 입회하에 공개해 드릴게요.
○기획법무팀 손수영 네, 그러시고 제보자의 신분이나 비공개하는 것은 맞지만 공개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입니다.
○서창수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운 거예요.
○기획법무팀 손수영 아니죠. 공개를 해야죠,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죄송한데요,
○서창수 위원 잠깐만요, 끝까지 말씀하시니까. 이름을 왜 지운 줄 아세요? 저 위에 있는 이름을?
○위원장 박혜숙 잠깐만요, 증인은 위원님 말씀 다 끝나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끼어드는 건
○기획법무팀 손수영 끼어든 게 아니고요, 제가 동의를 얻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렇더라도 지금 누가 봐도 중간에 끼어드는 것밖에 안 되고요, 잠깐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좀 답변
○위원장 박혜숙 서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서창수 위원 답변해 주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공직기강 차원에서 더 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자꾸 확대해서 정말 이 귀중한 시간에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건 제가 감히 외람되지만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창수 위원 맞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래서 손수영 씨도 좀 자중하시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충분히 한 위원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 제가 답변드렸고 하니까 그랬으면 어떨까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서창수 위원 저도 답변드릴게요, 일단 내가 시작한 거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둘이 있었던 얘기를. 그런데 본인은 정치적인 활동 절대로 안 했다, 그리고 누구를 폄하하는 발언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자료 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겠습니까? 진짜 만약에 자료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거기까지 안 가려고 지금 사장님한테 얘기했던 거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던 거고 그랬던 건데 지금 뭔가 오히려 거꾸로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의 제기하면서 한 위원을 몰아붙이는데 원하시면 다 해 드릴게요.
○기획법무팀 손수영 네, 원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한채훈 위원에 대해서
○위원장 박혜숙 잠깐만요, 발언을 원하십니까? 저는 발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법무팀 손수영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마치 파렴치한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위원장 박혜숙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지
○서창수 위원 본인한테 얘기하세요, 본인한테.
○위원장 박혜숙 그냥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법무팀 손수영 저한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10시에 오라고 저한테 불러서 지금 겨우 얘기합니다.
○서창수 위원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말씀하세요.
○기획법무팀 손수영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한채훈 위원님한테 안 좋은 얘기 쓴 것은 일부 있습니다.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채훈 위원님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분한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화 받으셨죠? 위원님, 저 똑바로 보고 말씀하세요. 커피숍 가셨죠? 3건 영수증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 사람이 제가 사는 아파트 1층에서 커피숍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심야에 밤 12시 넘어서 계속 만나셨죠? 그 사람 대리운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얘기를 했냐, 저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제 친구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 인생 선배님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한 것이다.
○서창수 위원 잠깐만 끊어주세요.
○김태흥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할게요. 손 단장님, 그러면 제가 대신 질문드릴게요.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기획법무팀 손수영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법적 마무리.
○기획법무팀 손수영 법적인 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창수 위원 왜 법적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그게 왜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세요?
○위원장 박혜숙 손수영 증인! 발언하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분명히 무혐의 처리가 난 상태예요.
○위원장 박혜숙 서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서창수 위원 잠깐만요, 이것만 할게요. 공기업의 사회공헌단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공기업에 속해 있으신 분이 그것 때문에 거기다가 저렇게 올렸습니까? 무혐의 처리된 내용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시고 올렸어요, 아니면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올리셨어요?
○위원장 박혜숙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발언하지 마십시오! 그냥 듣고만 계십시오.
○서창수 위원 저 사건 자체가 무혐의로 끝났는데 저걸 확인하고 올렸냐고요, 안 그렇죠?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이 누구를 폄하하고 누구 명예훼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함부로 올려서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법무팀 손수영 위원님, 제가 한채훈 위원에 관한 것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창수 위원 직접 들었지만 법적인 제재가 있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무혐의 처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 건에 대해서. 무혐의 된 거 가지고 지금 또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혐의 된 거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무혐의 된 걸 가지고 그렇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이?
○위원장 박혜숙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요.
○기획법무팀 손수영 법적인 처벌하고 다르죠.
○위원장 박혜숙 왜 위원장을 무시하십니까? 자제 좀 해 주세요.
○기획법무팀 손수영 저도 유권자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 박혜숙 지금 여기, 잠깐만요.
○서창수 위원 아는데 공기업의 지금 직원이에요, 유권자이기 전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주민자치위원이라고 그것까지 하신다고.
○위원장 박혜숙 서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서창수 위원 그런 분은 더욱더 정치적인 활동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혜숙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누구 지지하는 정치적인 활동 이런 데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 5년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사회공헌단장하시면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분이
○위원장 박혜숙 잠깐만요, 증인! 마이크 꺼주세요. 지금 마무리 발언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만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를 어겼다는 뜻이에요, 주민자치위원도 하셨고 하신 건 좋은데.
○기획법무팀 손수영 제가 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됩니까?
○서창수 위원 공기업의 직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 박혜숙 서 위원님, 질문하시지 말고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그만하시고.
○서창수 위원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은 본인에 대한 폄하 발언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마무리 발언하겠는데 그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 의무만은 앞으로 지켜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폄하하거나 누구를 해하는 그런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심스럽게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유출 안 될 것 같지만 다 됩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드릴게요,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공기업법 적용해요. 제76조에 있어요, 주요 근거가 있는.
○위원장 박혜숙 서 위원님, 마무리 발언이요.
○서창수 위원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분명히 지켜달라, 그리고 명예훼손 갈 수 있는 그러한 섣부른 문자 내용 이런 거 조심스럽게 해 달라 이런 뜻이에요.
○위원장 박혜숙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본인이 더 이상 법적 조치는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장님한테 얘기했던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김태흥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사회공헌단장님, 제가 초면인데 어디 길가 지나다가 뵀을지는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덕망 있으시고 또 관련된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자칭. 그런데 지금 기초의원이 어떤 의회라든가 출자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해서 나름대로 자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신상털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사장님한테 공직기강 차원에서 부탁 아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은 욱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웃으시면서 계속 반론을 제기하시는데 발언권 얻지도 않고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 아까 서창수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회 위원이시잖아요, 또 관련된 출자기관인 공공기관에 근무하시고? 그런데 겉으로 명목상으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뒤에서 암암리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증거를 가지고 또 이분이 이해충돌 이야기하시고 청탁 금지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이분이 두 분간에 동생하고 하면서 밥 10번 산 건 이야기도 안 하시죠 그쪽에서는?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지금도 단장님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또한 그런 태도 문제는 제가 차치하더라도 지금 의왕도시공사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계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맞죠, 훌륭하신 분 사회공헌단장에 오신 것 제가 이해 못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그거에 따라서 여기 와서 하셔야 될 이야기가 있고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건 청탁 금지 이야기를 운운하고 계세요. 그런 건 벌써 경찰 조사를 받고 기초의원인 우리 한채훈 위원도 관련 자료를 다 근거 제시해서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7개월, 8개월 지난 뒤에 지금에 와서 다시 그걸 운운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박혜숙 김태흥 위원님, 짧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김태흥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발 이 시간 이후로 관련된 공공기관에 계시면서 이미지 실추하지 마시고요, 그동안에 쌓은 덕망 잃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1분만 주세요, 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잠깐만요,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하실 때 증인한테 하시지 말고 위원장한테 해 주십시오. 증인을 보고 이렇게 질타하듯이 하시는 것보다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게 위원장한테 건의하거나 이럴 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올려진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본 경험이 이렇더라, 내가 들은 내용이 이렇더라가 아니고 아마 보도자료를 올리신 것 같아요, 아까 언뜻 지나가는데. 보도자료를 보니 내가 이런 느낌이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들이 보고 올려진 글인 것 같아요. 증인이 이걸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쓴 것보다 상대방들이 이 기사를 보고 쓴 내용들이 기사가 올려졌다고 하는 건데 오늘 증인이 왜 왔는지 이제야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증인을 통해서 아까 얘기는 진짜 사회공헌단장 자리가 과연 그게 필요 있느냐 해서 사장님한테 다른 조직과 개편해서 이 자리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내용들이 결국 이런 식의 목적이 있었다는 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사무감사의 과연 의미가 있느냐, 개인적인 이런 어떤 원한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걸로 인해서 조직에다가 개편을 요구한다는 건 다분히 누가 봐도 이건 보복이지, 정말 사회 정의 차원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감사할 수 있는 감사기관에 있지만 저희 스스로부터도 이런 부분에서 냉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스스로가 자정할 필요도 있다 이런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박현호 위원님, 1분 안에 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지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내년에는 다음 대수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비협조 그리고 위원이 감사를 받는 건지 도시공사, 집행부가 감사를 받는 건지 모르겠는 이런 진행, 의회에 대한 공격, 외부에서의 음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다음에 여기 오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음해에 시달리지 않고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뭐했냐 이런 것에 매달리지 않고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잘 살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도시공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시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연이고 저희 위원님들 모두가 그렇게 꿈꾸고 계실 텐데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서창수 위원 저도 1분만 주세요, 다 1분씩이니까.
○위원장 박혜숙 잠깐만요.
(장내 소란)
좀 그만하세요.
○서창수 위원 바로 잡을 게 있고 나도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잡을 게 있어서 그래요. 마무리 발언하는 데 빠진 게 있어서 그래요.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제가 30초만 드릴게요.
○서창수 위원 알았어요, 30초 주세요.
조금 아까 노선희 위원이 직접 표현하기를 도시공사 직원이 이런 의도가 있어서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한 위원은 분명히 어떠한 일을 합니까하고 물어봤었어요. 물어봤고 여기서 끝내라, 끝내라 그거는 아까 우리끼리 한 얘기니까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사회공헌단장이 노선희 위원님도 물어봤는데 내가 있을 때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중간에 끊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쭉 없었어요.
○위원장 박혜숙 마무리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없다가 됐고 지금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 배식 봉사, 소외계층 반찬 나눔은 이거 자체, 장애인 농구 교실 전부 제가 만들어서 그 당시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논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변질해서 한다고 하니까 내가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번져버린 거예요. 사장님의 아까 그 말씀으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끝났는데 갑자기 손 단장님께서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막 번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받겠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도시 개발, 공공시설 운영, 체육 인프라 관리 등 다방면에서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을 제공해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시민의 삶에 기쁨을 더하는 공사가 되어 주시고 변화와 혁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윤리경영,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강평을 위해 강평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 작성 완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5만 의왕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검토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시로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학기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등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김성제 시장님과 안치권 부시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가운데 문제점을 확인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024년도 의왕시 시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의 방향이 시민 중심으로 흐를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더 나은 시정을 위한 제안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더불어 시민들의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와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목적을 수립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일부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액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현장 여건에 대한 설계변경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 초기 추진계획의 미흡이나 부실한 설계로 인한 설계변경은 행정의 신뢰성과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부실한 현장 조사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되었다가 설계변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분명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계변경은 단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해치므로 사업 초기부터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를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제도는 신속한 행정 집행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발주기관이 재량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 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살펴본바 우리 시는 수의계약 시 관외 업체와의 계약 비중이 높아 우리 시 관내 업체들은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지역 업체와의 계약은 우리 시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기에 앞으로 수의계약 추진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 지역경제와의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현수막은 관리 부서에서 의도적으로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기관과 관계된 현수막은 예외라는 식의 이중 잣대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선택적 철거가 아닌 모든 현수막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왕시 종합병원 설립에 있어 의왕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종합병원 유치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매우 중대한 과제입니다. 종합병원 설립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 사업으로 그 추진 과정은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시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행정적 조율과 협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병원 설립의 주체는 민간이지만 그 과실은 시민 모두가 나누게 될 공공성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의왕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철저하고 신중하게 설립의 모든 과정에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감사 처리 결과가 전반적으로는 제출되었으나 구체적인 개선 조치 사항과 후속 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집행부의 책임 이행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 처리 결과 보고는 감사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처리 내용과 추진 경과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상세히 기록되어야 집행부가 얼마나 신속하고 충실히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더욱 상세하게 작성하여 의회와 시민 모두가 감사의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 의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그 무게감에 걸맞은 자세와 책임 있는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해 처리 결과를 국장이 보고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 의왕시 책임 행정의 무게감과 진정성이 다소 약화되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는 시정을 총괄하는 부시장이 직접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고 그 이행 방안에 대해 명확히 밝히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 감사 결과 보고와 같은 중요한 절차에는 부시장께서 직접 보고에 나서 주시어 시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보다 책임감 있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상당수 부서가 감사 자료를 제출한 이후 반복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행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큰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 자료는 처음 제출하는 순간부터 사실에 입각한 완결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 직전까지 수정되는 자료는 감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행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위원들에게 많은 혼란과 불신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으로서의 진정성과 책임 의식에도 의문을 가지게 되므로 앞으로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료 작성과 검토에 있어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정확하고 완성도 높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 지적 사항 이외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15만 의왕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여 주시고 신뢰받는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제9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의 다양한 현안을 함께 검토하고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의 방향을 모색해 온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자리는 행정의 부족한 점은 짚고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이기에 칭찬보다는 여러 가지 지적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는 더 나은 의왕시를 함께 만들기 위한 협치의 과정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료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정리하여 본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7월 임시회 회기 중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송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박 혜 숙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고 천 동 장 노 미 경
부 곡 동 장 박 준 희 오 전 동 장 신 화 정
내 손 1동 장 김 형 준 내 손 2동 장 은 경 희
청 계 동 장 정 경 애
○기타참석자
의왕도시공사사장 노 성 화 경영사업본부장 문 병 기
개발사업본부장 장 승 규 기획홍보실장 박 성 호
경영지원처장 송 태 석 생활체육처장 임 규 택
개발사업처장 조 석 보 교통레저처장 최 재 경
기획법무팀 손 수 영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