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월 5일(월) 10시 42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42분 개의)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으며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노선희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노선희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지난번에 12월 22일 저희가 윤리위원회를 개회하였으나 그 당시에 서창수 위원, 노선희 위원, 박혜숙 위원 세 분만 참석했었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전부 결석을 하셨습니다. 불출석하셔서 당시에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개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심의하고 의결하기에는 정족수가 부족하여 다시 또 저희들이 정족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결에 대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다시 나머지 위원님들께 연락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하나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않아 오늘은 더 이상의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노 선 희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불참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한 채 훈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서명위원
임시위원장 노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