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10.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4. 2025년 자문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15. 의왕야구장 민간위탁 보고
  16.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7.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18.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10.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4. 2025년 자문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15. 의왕야구장 민간위탁 보고
  16.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7.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18.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박세희 전문위원 박세희입니다.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5년 6월 10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김태흥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흥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흥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태흥 반갑습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운영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심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10.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4. 2025년 자문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15. 의왕야구장 민간위탁 보고
  16.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7.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18.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서창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창수 부위원장 서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포상 대상자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고 포상 취소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 포상의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에 포상 취소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10조에 포상 대상자 추천위원 및 포상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회피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이어서 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국가나 의왕시로부터 긴급재난문자나 예보, 경보, 방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난 상황 전파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필요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의왕 시민에게 구체적인 재난 정보 및 행동 요령 등을 신속히 제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과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사전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각 관리주체는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게 즉시 전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 말경에 폭설이 있었는데 기타 우리 의왕시의 시민들은 국가적인 재난 경보 문자는 받을 수 있는데 의왕시에서 이루어지는 문자는 즉시 전달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착안해서 만든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창수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제3항 의왕시 재난 예방·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굉장히 지금 우리 의왕시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이어서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청소년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함으로 인해 겪게 될 수 있는 공포와 무력감, 불안감 등 심리적인 상처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의 활용 및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 심리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집행부와 생각하는 게 약간의 괴리가 있어서 그거는 논의를 해서 추후에 더 개정을 일부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창수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느라 애쓰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청소년에 대한 조례의 대상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은 모두가 해당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구분이 없이 모든 대상이 다 적용되는지
김태흥 의원 심리적 치료니까 청소년 기본법에 해당되는 연령대는 모두 가능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또 아까 조금 전에 표현 심리적 외상을 입었다고 하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병원 치료라든지 근거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금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나 단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김태흥 의원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네요? 그런 기준들이? 병원에 치료받은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김태흥 의원 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추가적으로 아까 부연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부서와 아직 조율이 안 끝나서 개정하려고 하는 게 이 내용에 우리가 극심한 공포라든가 무력감, 두려움이라고 심각한 심리적인 외상을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따돌림이라든가 정서적 학대 이런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게 아직 삽입이 안 돼서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8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민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 체육, 문화, 복지 등의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 및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일부 지원은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창수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다 마쳤으므로 이후 회의 진행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최근 산업 현장과 시민 생활 전반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왕시의 실정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시가 관리하는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왕시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주요 사항들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민, 종사자, 경영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노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스토킹은 가해자의 의도에 비해서 크고 작은 사건으로 스토킹이 이어지고 있고 공포로 인해서 피해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 조례는 저희 사회에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행 계획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탁 및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국비 또는 시비, 도비 지원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제도가 차등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임금 결정 고시 기한을 조정하여 인근 시군 추이 및 경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국도비 지원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 생활임금 결정 시기를 9월 10일에서 9월 30일로, 고시 기한을 9월 15일에서 10월 31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약칭 및 띄어쓰기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정보통신과, 세정과, 도시농업과, 환경과, 기업일자리과 등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국도비 기간제근로자, 가장 대표적으로는 산불감시원 등 그런 분들의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어 참 다행스럽고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전적으로 동의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페이지 76쪽인데요,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10월 31일 자로 바꿨어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동안 우리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결정 시기와 고시 기한을 잘 준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오고 계셨는데요. 본 의원이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다른 지자체의 추이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 다소 갭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왕시에서는 생활임금 인상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분들께서 생활임금 보장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다른 지자체들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또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수원시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 결정하는 것과 흡사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서 수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9월 15일 자로 했던 거를 10월 31일 자로 바꿈으로 인해서 이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잖아요?
한채훈 의원 네.
노선희 위원 9월 10일까지 이거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9월 10일까지 결정하고 9월 15일 고시를 하는데 고시 일자를 뒤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그 사이에 더 타시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형평성을 잘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기간을 아마 벌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정되고 이거는 고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고시하기 전에 다시 또 결정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한채훈 의원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의하는 내용을 결정하는 시기를 원래는 9월 10일이었는데 9월 30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고시 기한을 10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안양, 과천, 수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9월 30일 그리고 10월 31일 이렇게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결정하고 고시하는 기간이 기존에는 5일 정도 됐는데 한 달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10일까지 결정하던 것을 30일까지 연기함으로 인해서 더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채훈 의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인상 폭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도 사실 우리가 전혀 데이터 없이 결정을 하다 보니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맞춰가자, 아무래도 이제 생활임금 관련한 내용이 생긴 지가 조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제·개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시기를 우리도 보면 현행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단순히 문서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를 충분히 반영하셔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니까 반갑습니다.
한채훈 의원 평소 노선희 위원님께서도 생활임금에 관련해서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시고 또 동료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보급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국가 전반에 걸쳐 AI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 인공지능 윤리 및 거버넌스 강화에 종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본 의원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방문하여 관련 전문가와의 만남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고 잠재력이 풍부한 의왕시만의 특화된 산업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해서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준 마련을 위해 지역 산업, 교육, 복지 등의 여건을 반영한 AI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근거로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24년 조직 개편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행정 인프라 구성을 위한 AI국을 신설하여 관련 조례 10개를 제정했고 26년부터 28년도까지 적용될 인공지능 및 데이터 정책의 종합적인 방향을 담은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4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저출산 시대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과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중복 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지원 대상을 보니까 우리 의왕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로만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권의 어떤 관점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비혼이라든가 미혼 여성 이런 것 관련해서 난임 시술 대상으로 추가하는 거는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박혜숙 의원 비혼 대상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서와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알아보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추가하는 사항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의왕시에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진단 부부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돼서 추계가 대략적으로 나온 거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박혜숙 의원 지금 우리 의왕시가 난임 신청하는 부부들이 한 해 건수가 4건 내지 5건 정도, 과천도 그렇고 지금 다른 데 보니까 대충 그 정도 건수가 있다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많지는 않네요.
박혜숙 의원 대부분 다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잘 안되는 부부들이 개인적으로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 의왕시에 조회를 해 본 결과 4건 내지 5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그 부부들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간절함이 많다고 보이는 관계로 저는 여러 가지 합류를 하고 싶었는데 과에서 고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른 시나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이게 한의학 관련해서도 한방 의료를 통해서라도 난임이라든가 시술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데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언급이 없어서
박혜숙 의원 아니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의학을 넣고 싶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단 0.1%라도 하고 싶은 마음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한의학은 다음번에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뺀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5조 2항에 보니까 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행규칙이라든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게 있는지,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박혜숙 의원 이게 지금 우리 의왕시에 이미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정을 함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지금까지 몰랐던 부부들이 또 신청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난임 지원 사업하고 우리 의왕시하고의 중복 가능성은 없나요? 중복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박혜숙 의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차액을 환수하는 부분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점검을 해 본 결과 경기도에서도 한방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왕시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의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더 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리고 7조 보니까 환수는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환수를 할 건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의왕시에 있다가 전출이 됐을 때 자격 상실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네요.
박혜숙 의원 일단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이 전체가 아니라면 일부분을 제하고 환수한다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가 7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사를 갔거나 그런 부분은 그때부터 스톱을 하는 경우가
○위원장 김태흥 제가 이제 여쭙는 거는 뭐냐 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박혜숙 의원 사실 관계를 확인할 때는 먼저 서류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상에 우리 의왕시에 얼마를 거주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요즘에 비밀 누설이라든가 정보 보호 관련해서 비밀 누설 금지 관련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박혜숙 의원 이것도 본 것 같은데 비밀 누설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위원장 김태흥 여기 지금 조례안에 보면 1조부터 7조까지 있는데 비밀 누설 금지 관련된 조항이 없는 것 같아서
박혜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박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한 비혼과 미혼이 주민 등록으로 거주하고 있는 부부인데 비혼과 미혼을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을 갖다가
○위원장 김태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부부로 한정돼 있으니까 인권 관점에서 봤을 때 비혼과 미혼도 난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노선희 위원 이거는 저출산에 대해서 만들어진 조례 같은데, 저출산을 극복하고 싶어서 만든 건데 비혼
○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권적인 차원에서 비혼인이나 미혼인이 난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노선희 위원 비혼인데 어떻게
○위원장 김태흥 그거는 분명히 전자에 인권이라고 했는데 저 깊이 제가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제가.
노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대상이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의학은 지원 사업 중에서 마지막 1항 3호에 보면 그밖에 난임 극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에서 해당되지 않을까요 한의학은? 따로 이렇게 명시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한의학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여기 3호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태흥 제가 이거를 검토한 것은 수원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다른 조례를 보니까 거기도 당연히 있죠. 그밖에 이렇게 나오기는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거 다 빼야죠. 그냥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다 한다라고 하면 그 내용 다 담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혜숙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흥 네.
박혜숙 의원 한의 여기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의를 하려면 여기에 명시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의를 넣고 싶었어요 저도. 그런데 에서 간곡히 말을 하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의가 안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양의 같은 경우는 여기 다 나와 있겠지만 그런 어떤 체외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고 다 있는데 이게 한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 효과도 사실 퍼센트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직접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의는 직간접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박혜숙 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부들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은 0.1%라도 잡고 싶은 게 그들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그 부부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한의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에서는 조금 퍼센트가 낮으니 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 마침 넣고 싶었지만 한 번 더 제가 과랑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희 위원 성공률에 대한 퍼센트가 낮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했던 비밀 유지 준수는 꼭 첨부되면 좋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오류 및 띄어쓰기 등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및 관련 조례 오류를 정정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3조 등에서 용어 및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8쪽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이 철거되고 오전커뮤니티센터로 바꿈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0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정신질환자 및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기상황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과 치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정신건강 위기대응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사업 추진과 지원 체계, 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협의체 구성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이거를 민간 전문가 한 30% 정도 이상 참여가 가능한 의무화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 전문의라든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라든가 법률가 등 기타 3명 정도는 위촉해야 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혜숙 의원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장이 3명 정도가 됐으면 좋다는
○위원장 김태흥 네.
박혜숙 의원 지금 정신복지센터 이런 부분들이 1명씩이 아니라 세 분이 됐으면 좋다는 거죠?
○위원장 김태흥 네.
박혜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그리고 제6조 협의체 운영 보니까 그냥 협의체 회의는 현안 발생 시 개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정기적으로 연 몇 회 이런 거를 명시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조례가 유명무실화될 수도 있고 하니까 설령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왕시에서는 조례가 있기 전에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김태흥 의왕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게 몇 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거를 명시를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박혜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회가 좋을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삽입할 수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리고 6조 협의체 운영하고 할 때 다른 시를 제가 보니까 거기는 경찰이라든가 소방 응급기관과 어떤 공동지침 수립 및 교육 훈련 이런 조항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왕시는 너무 이렇게 그냥 개략적인 거라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게 조금 모호해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건지 우리 의왕시는
박혜숙 의원 훈련이라고 하면 어떤 훈련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태흥 관련된 교육 훈련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 같은 것 지침 이런 게 다 수립이 되어 있던데 우리는 그런 게 모호한 것 같아서 별도로 차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박혜숙 의원 훈련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삽입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괜찮은 건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조 보니까 의료기관 지정은 어떻게 하는
박혜숙 의원 지금 우리 의왕시에서는 두 군데가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있어요? 어디어디예요?
박혜숙 의원 다사랑중앙병원이랑 계요병원입니다.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024년도에는 행정입원된 사람도 1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응급입원 18명이고요. 이 부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에서는 제가 제정을 함으로써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24시간 대응 체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박혜숙 의원 지금까지는 24시간 대응한다는 것보다는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위기대응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그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지, 항시 대기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지원사업 관련돼서도 그렇고 다른 시군을 보니까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및 차별 방지 조항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전무해서 혹시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건지, 인권 보호 관련돼서 정신질환자라든가 인권 보호 및 차별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박혜숙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법 안에 어떤 차별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비밀 유지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이미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리고 가족 대상 정신건강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이런 거는 우리 의왕시에서는 추후 그런 게 삽입이 없어요. 그런 게 모호한데 다른 조항이 있는 건지, 제가 읽어봐도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 했는지 지원 계획이 전혀 없어서 그런 거는
박혜숙 의원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요, 가족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치료부터 제일 중요함으로써 그거를 치료함으로써 가족 건강도 자연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하여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아까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가 30% 이상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제5조에 보면 보건소장이 협의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 호선하는데 위원 중에 보면 여기 의왕시의회, 의왕경찰서, 의왕소방서,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증진 시설, 그밖에 시장이 정신 응급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되어 있어요. 충분히 이 정도면 저는 아까 요구하는 30%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정기적으로
○위원장 김태흥 여기 이제 증진 시설이라고 그래서 시설 관련돼서 운영하시는 직들이 올까 봐 제가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정기적인 회의를 요청을 하셨는데, 협의체 정기적인 회의가 구성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6조에 보면 또 이게 협의체 회의는 현안 발생 시 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은 이거를 현안 발생이 아니고 정기적인 회의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겁니까?
○위원장 김태흥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매월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연 1회든 2회든 이제 그게 상시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노선희 위원 협의체 회의는 늘상 있는 것보다도 어떤 게 더, 아까 상시적인 게 좋겠는지 아니면 현안 발생 시 하는 게 더 유리한 건지는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7조에 보면 다 있네요.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 쭉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조항이 정확하게 인권 보호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법이 없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냥 시장이 인정하는 것 필요에 의해서 이러니까 그래서.
노선희 위원 그 위에 7조에 보면 1항, 2항, 3항, 쭉 5항까지 한번 보세요. 항이 아니라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김태흥 차별 방지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는, 제가 차별 방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차별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노선희 위원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이렇게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해서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별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태흥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만 봤던 것 같아요. 권익 보호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조금 모호하니까 그거를 약간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여쭤본 내용입니다.
박혜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과랑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잘 만드신 조례입니다. 그거는 뭐 인정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총무과장 박동희입니다.
  부의안건 115페이지 의안번호 4662호 2025년 자문기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자문기관의 운영 현황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자문기관은 2025년 4월 말 현재 32개 부서에 121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중복 위원을 포함하여 1,549명이 위촉되어 있고 위원회는 총 496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4년 위원회 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와 통합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결과 상설위원회 121개 중 회의 안건 미발생 등으로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최근 3년간 4개이며 2024년도에는 13개였습니다. 유사·중복 기능의 위원회가 다수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법령상 강행 규정이 있고 117페이지입니다, 동일 위원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자문기관 정비 계획을 수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위원회 설치를 내실화하고자 위원회 신설 시 총무과와 사전협의 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미개최 위원회는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검토 후 활성화 또는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행정 여건 변화로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나 기능이 유사·중복된 경우, 존속의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 등은 목적 달성 후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폐지하거나 존속 기한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해당 위원의 위촉 기준 적합 여부를 반드시 총무과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자문기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야구장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입니다.
  121페이지 의안번호 4663호 의왕야구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우리 시 최초로 조성되는 의왕야구장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 기관은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 제6항 및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다음 페이지 수탁자는 의왕시체육회입니다. 선정 방식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3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는 야구장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금액은 별도 필요하지 않으며 야구장 사용료 수입으로 야구장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충당하고 결산잉여금은 세입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세입은 야구장 사용료 수입 4,300만 원, 지출은 공공운영비 등 2,600만 원을 제외하고 1,800만 원을 예상합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위수탁 협약을 6월에 체결하고 위탁 운영은 7월부터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야구장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전액 세외수입 처리를 그때그때 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는 게 의왕시에 다른 케이스가 있었나요? 사실 처음 하는 케이스 같아서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 체육시설 몇 개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일단 세외수입으로 그때그때마다 처리하지 않고 매년 결산을 한 다음에 잉여금은 세외수입 처리한다는 방침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수익금은 연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들어오는 대로 저희한테, 연간으로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호 위원 연간으로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박현호 위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결산잉여금은 세입 처리 이것 때문에 사실 여쭤본 거거든요. 더 설명해 주실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은 저희가 수익분으로는 대관료나 시설 사용료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수입으로 다 잡고 그것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를 운영하는 쪽에서 납부한 다음에 남은 결산잉여금을 저희에게 세입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박현호 위원 1번, 일단 들어오는 대로 세외수입 처리로 계속 들어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박현호 위원 그다음에 2번, 위탁기관에서 공공요금 등을 지출을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박현호 위원 3번, 저희가 그러면 의왕시체육회의 결산 시에 해당 공공요금을 낸 만큼 저희가 돈을 내준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그 방식은 꼭 연간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 계약하면서 분기에 한 번씩 해라, 아니면 올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위탁하면서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워낙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많은데 비교해 보면 어떻게 하는지 나올 거고요. 대신에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계 처리할지, 어떤 식으로 수입 처리를 할지, 예를 들면 세외수입 처리를 바로바로 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비랑 상계 처리를 시킬 수도 있고요 해당 운영 기관에서. 아예 극단적으로 수입이 많이 나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이미 수입이 만약에 많이 나는 시설이다 그러면 그대로 자립형으로 해서 맡겨서 해당 부분에 있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짤 수도 있고요. 방법은 사실 다양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사실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수입을 민간위탁에서 가져가는 구조는 되지는 않기 때문에
박현호 위원 다른 데는 해요. 예를 들면 저희 케이스 말고 의왕시에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을 텐데 서울시라든가 다른 곳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수입이 지출보다 플러스로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초과되는 수입은 시 일반 재정으로 들어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체육회에서 가져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익금을?
박현호 위원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요.
박혜숙 위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박현호 위원 체육회 가요?
박혜숙 위원 네, 체육관 아니면 운영 쪽에서
박현호 위원 그런 데가 만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설을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는 지금까지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로 운영하는 케이스는 한 번도 없어서요.
박혜숙 위원 의왕시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거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다시 첨언드리면 자립형이면 완전히 저희가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하고 그게 만약에 된다 이런 거예요. 아예 지원을 아무것도 안 한다.
박혜숙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아무것도 안 할 때
박혜숙 위원 그 방법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육회 쪽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시에서 하는 것보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훨씬 수익 창출과 또 우리 의왕시 시비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입 창출을 확실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한다면 시의 규정대로 대관료나 임대료 같은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체육회에서 만약에 한다면 저는 그 부분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저희가 3개월 임시 운영을 해 볼 거고요, 임시 운영하면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이 있나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수익금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그러면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도 체육회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수익이 장기간으로 봤을 때 남는 구조인지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만약에 체육회에서 이거를 한다면 지금 대관 부분도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대관료는 조례에 정해진 금액으로
박혜숙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운영하면 그 조례를 따를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체육회 내에서 운영을 하려면.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 정비나 또 운영 부분에 대해서 훨씬 많이 시에서 지금 다 고장이 났을 때 해 주는 부분들을 그쪽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조례 따르지 않고 체육회 자체적으로 대관료를 받을 수 있나 가능한지 여부도 한 번 저희가 판단을 한번 해 보고요. 다른 시군에서 박현호 위원님께서 운영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야구장 설치는 시민들 세금으로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야구장의 니즈에 따라서 사용은 하겠지만 지금 조례에 의해서 대관료를 한정시키는 이유도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함이기 때문에 일반 체육회에 넘어가서 체육회가 전액을 다 가져가서 체육회가 대관료까지 다 관련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사설일 경우에는 가능할 겁니다. 사설일 경우에는 내가 지어서 내가 대관료 받는 거니까 문제없겠지만 시에 있는 시민들 세금으로 지어진 야구장을 체육회가 가져가서 대관료까지 올려가면서 대관료가 만약에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사용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처음 시도를 하는 거니까 민간위탁 체육회 맡기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조례에도 대관료를 이렇게 일부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많은 시민들한테 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다분히 포함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대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육회가 운영을 하되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까지 모두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남은 이익금을 시에다가 반납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설치 자체가 시민들 세금으로 이렇게 설치됐기 때문에 어느 항목에 대해서 한쪽에 치우쳐서 그거를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피해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질문은 아까 보니까 우리가 U-15 스포츠클럽도 창단을 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축구장도 이런 G-스포츠 관련돼서 학생들이, 학부형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장소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대관에 밀려서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니까 지금 평일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가 체육회 및 학교 소속 야구단들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주말에는 하나도 없네요? 주말에는 하나도 없는 이유가 학교 소속 야구단 쪽에서 안 해도 된다고 한 건지, 아니면 필요한데 대관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학교 소속 아이들은 제가 거기의 의견을 확실하게 다 들은 거는 아닌데요, 학생들이고 하다 보니 평일날 하는 게 더 나은 시간대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리그전을 하려면 또 평일 동호회에 쓰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평일로 일단 저희가 계획은 잡은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당사자들은 주말은 사용 안 해도 된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그것까지 저희가 의견을 들어본 상황은 아니라서요.
노선희 위원 항상 이렇게 우리가 U-15 스포츠를 창단하고자 하면 충분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례가 지금 G-스포츠에 있는 축구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감안하셔서 시간과 장소를 배정함에 있어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학교 소속 야구단이나 체육회 소속 야구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들어서 반영을 해서요.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박현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첨언하자면 그냥 저는 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 저는 거의 그거를 보고서 의회 업무를 해요, 민간위탁 같은 거를 보고요. 사실 민간위탁의 방법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까 수익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거를 민간위탁 했을 때 수익금이 굉장히 많이 나는 시설이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저희가 위탁료를 징수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장사가 잘되는 시설이니까 임대료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운영비는 알아서 상계 처리를 하고 시가 위탁료를 협약한 대로 징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적자가 나든 말든 상관없이 정해진 것대로요. 그럴 수도 있고 방법이 굉장히 사실 다양해요. 검토할 게 많은데 혹시 다른 검토하신 게 있는지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 시설 자체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하는 시설은 없어서 저희는 지금, 그리고 아까 노선희 위원님 말씀했듯이 시민들한테 다양하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의해서 하는 대관료를 받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로서는요.
박현호 위원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수익형으로 하더라도 요금은 보통 조례에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조례 언제 올리실 거예요? 체육시설 조례 아마 개정 들어가실 텐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지금 상반기에 올릴 계획입니다.
박현호 위원 몇 월 회기 정도에 올라올까요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지금 고민 중인 게 먼저 이거를 하고 시범을 할 건지, 아니면 시범을 하고서 저희가 조례를 할 건지는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10월부터 시행인 거죠? 그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전까지는 저희가 시범을 해 보고서 이 방법이 좋을 건지, 하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조례를 정해놓고 시범까지 할 건지 내부적으로 조금 고민 중에 있기는 합니다.
박현호 위원 나머지 이게 수입이 나는 체육시설이나 민간위탁시설이 사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도시공사도 전액 저희가 예산 지원으로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실 수익형으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한번 스터디는 해 보는 게 실무자로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꼭 수익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산 지원형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말 그대로 상황마다 다른 거고 그거는 공직자의 판단 영역이라고 저는 봐요. 대신에 그냥 제도가 있다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3개월은 운영을 해 보고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G-스포츠가 11월에 창단을 하면 이게 만약에 대회를 나가면 주말에도 운동을 해야 될 텐데 이거를 운영을 3개월 동안 해 보고 하지만 리그전이 시작을 해 버리거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시간대를 빼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최소한 제가 많이 양보해서 조례에 예를 들어 일종의 G-스포츠는 엘리트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말에도 뺄 수 있다는 조항을 넣든지 이거는 많이 양보해서 하는 말씀이고요. 최대한 2시간 정도는 주말에 빼 놓아야 된다, 그 팀들이 최고 뛸 수 있는 부분이 10시부터 12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주말에 지금 동호인들이 다 리그전으로 나와 있거든요. 12시부터 지금 시민 대관이 2시까지 돼 있다는 것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참 그분들도 밥 먹는 시간도 있는데 이 시간대를 넣어놓고 동호인들은 제일 좋은 시간대를 쓰고 있어요 지금 리그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는 아예 G-스포츠를 위해서 빼놓는 게 맞지 않나, 나중에 빼려면 어렵습니다 이거.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거는 야구장 주간 운영 계획은 조례 안에 넣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정도는 최소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 안이지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조례 안에 G-스포츠 엘리트 대회를 위한 훈련이 필요할 때는 시간대를 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넣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박현호 위원이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는 공공기관에서 일반 클럽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합니다. 물론 일반 클럽보다 싸게는 하지만 그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더 잘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시민들이 운영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한 번 검토해 볼 일이다, 물론 의왕시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지만 다른 타 도시에서는 우리 공공기관을 그렇게 운영도 하는 거를 저는 직접 봤습니다. 어떤 클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G-스포츠를 위해서도 엘리트 육성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대도 검토를 해서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 방식 비교표라든가 그리고 또 여기 주간 운영 계획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과 시 체육회에 위탁, 추계, 지출, 산출 이것도 지금 손익 분기도 지금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위원장 김태흥 이런 것 했을 때 매우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 보면 주간 운영 계획을 보니까 이게 지금 2시간씩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구가 2시간 안에 끝나나요? 3시간씩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사회인 야구는 2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9회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흥 5회까지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7회요.
○위원장 김태흥 7회요? 그래도 그렇지 2시간이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아까 앞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U-15 스포츠클럽 창단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초등학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15세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15세요? 중학교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중학생.
○위원장 김태흥 이분들이 이제 보면 체육회 및 학교 소속 야구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16시 이후로 돼 있잖아요? 이게 아마 그런 거를 배려해서 해 놓은 시간표 같은데 맞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체육회랑 충분히 얘기를 하고 한 시간인데요, 저희가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아마 주말에 배려를 안 한 거는 아마 평일날 전체적으로 오후 4시 이후로 몰아서 학생들을 U-스포츠를 아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시민의 혈세니까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 4시부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G-스포츠 다른 종목들도 시간대가 너무 이런 시간 때문에 아이들이 차지를 않아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시간대가 과연 중학교 애들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야구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100% 엘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과연 이 시간대 4시에 가능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부형들하고 알아봐야 된다, 이 부분이 체육회가 아니고 체육회도 체육회지만 체육회에서 학부형들이 지금 G-스포츠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이미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대가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나중에 G-스포츠가 운영이 안 돼서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시간대를 유용하게 할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야구장 주간 운영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임시윤입니다.
  135쪽 의안번호 4664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공업지역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 경쟁력 제고와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제정, 이 법에 따라 공업지역이 지정된 지자체별로 관내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도시공업지역법 제9조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관내 공업지역 중 의왕테크노파크를 제외한 97만 3,159m²이며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연도 2022년, 목표연도 2035년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후 공업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 및 기업체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우리 시 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기반 및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하여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으로 구분하고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도록 지역별 관리 유형을 구상하였습니다. 고천오전 공업지역은 인동선 신설역 주변 및 경수대로변을 산업혁신형, 안양천 이면부를 산업정비형으로, 삼동 경부선 철도변은 산업정비형으로, 현대로템 일원은 산업관리형으로 관리 유형을 구분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라 산업혁신구역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며 산업 진흥 방안과 지원 기반 시설 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공업지역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관련 용역을 추진하여 기초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지난 4월 17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내용은 안건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수석전문위원 길경선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 내용입니다. 금회 의견청취안은 의왕시 공업지역 전부에 대하여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을 세우는 중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 우리 시 공업지역 내 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차장 확보 및 도로, 공원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와 기업 근로자 지원시설, 생활 편의시설의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권장 용도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환경과장 장숙현입니다.
  의안번호 4665번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6쪽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및 제78조와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국가기본계획, 도 계획과 우리 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18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5년부터 34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탄소중립 비전은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도시 의왕으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 수송, 폐기물, 흡수원, 대응기반의 5개 부문의 43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에 대한 용역 수립 이후 다음 157쪽입니다, 주민 공람, 시민 설명회, 한국환경공단의 2회에 걸친 컨설팅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및 감축률을 보면 2030 목표 감축량은 32만 5,000톤으로 감축률은 2018년 배출량 대비 40.05%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분야 27만 3,000톤, 수송 분야 4만 6,000톤, 폐기물 분야 3,000톤, 흡수원 분야 2,000톤입니다. 다음 2034년 목표 감축량은 43만 4,000톤으로 감축률은 2018년 배출량 대비 51.13%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건물 분야 37만 톤, 수송 분야 5만 6,000톤, 폐기물 분야 3,000톤, 흡수원 분야 3,000톤입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5개 부문의 43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먼저 건물 부문은 건물 신재생 에너지 보급,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전략 및 홍보 등 3개의 추진 전략, 13개의 세부 시행계획을, 다음 수송 부문은 저탄소 차량 보급 확대 및 관리,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등 2개의 추진 전략에 11개 세부 시행계획을,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화,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등 2개 추진 전략에 8개 세부 시행계획을, 흡수원 부문은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흡수원 유지관리 2개 추진 전략에 6개 세부 시행계획을, 대응기반 부문은 탄소중립 기반 구축,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2개 추진 전략에 5개 세부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1페이지 재정 투자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4년부터 34년까지의 사업비는 약 3,61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먼저 5.6%를 차지하는 건물 분야가 202억 원, 55.87% 수송 분야 2,017억, 16.37% 폐기물 분야 591억 원, 21.34% 흡수원 분야에 771억 원, 0.82%를 차지하는 대응기반 분야 29억 원으로 부문별, 연도별 투자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붙임1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은 각 부문별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연도별 감축 목표로 가 번 건물 부문, 다음 페이지에 나 번 수송 부문, 다음 페이지에 다 번 폐기물 부문과 라 번 흡수원 부문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붙임2의 연차별 소요 예산은 각 부문별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연도별 소요 예산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과 장숙현 과장님과 천옥주 팀장님 정말 애쓰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한 위원회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고 이렇게 기틀을 마련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이 내용이 방대하고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주무 부서입니다마는 다른 부서들의 협조 없이는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반영을 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고 탄소중립 지원센터 관련한 내용은 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실행 계획에.
○환경과장 장숙현 저희가 탄소중립 지원센터 부분은 올 연초에 26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신청을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공모를 하고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조류생태과학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왕송호수에. 그런데 이제 거기 담당 부서는 문화관광과일 겁니다. 저는 조류생태과학관을 좀 리모델링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건축물을 다시 짓는다든지. 그러면 왕송호수의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조류 이런 것들을 다 접목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도서관에 보면 거기 2층에 지속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무 공간이라든지 거기에 더 이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 저는 이제 조류생태과학관을 리뉴얼하면서 탄소중립이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가미가 되면서 왕송호수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랜드마크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의왕시의 환경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우리 의왕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이지만 또 하나는 환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향에는 백운호수가, 남향에는 왕송호수가 있고 앞으로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왕송호수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됨과 동시에 정말 친환경적인 도시, RE100 도시 또는 넷제로 도시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발전 방향을 지금부터 논의하고 준비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의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고 장기적인 그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또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행정 또 환경과에서 선도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자원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자원관리과장 이미환입니다.
  의안번호 4667호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왕시 재활용센터는 관내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바 이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왕시 재활용센터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상시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며 기계 설비를 이용하고 유지, 보수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 기술성 및 안정성 등이 요구되므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위탁 범위를 말씀드리면 재활용센터 시설의 운영·관리, 반입 폐기물의 처리, 기타 재활용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 등입니다.
  다음은 위탁 시설에 대한 개요입니다. 위탁 시설은 의왕시 가나무로 20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압축·적환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2028년 10월 9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공개 모집으로 제안서 접수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운영 인원 40명이 연 310일을 가동하는 조건으로 연간 운영비 약 101억 2,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재활용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31쪽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라 의왕시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반입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등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업체가 새롭게 지금 다시 또 동의안을 구하고 공개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기존에 있던 업체는 한 번 이렇게 업체가 변동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1개 업체가 쭉 가고 있는지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저희가 2016년에 첫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업체는 현재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업체는 아니고 공동이기 때문에 동일한 업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한 업체가 하고 있고 이제 한 업체가 아니라 공동업체로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보니까 음식물 건조 사료화가 하루에 한 50톤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용량.
노선희 위원 그리고 또 재활용 선별시설은 하루에 25톤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우리 의왕시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또는 재활용이 충분한가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음식물 처리시설의 실제적인 가동률을 따져보면요, 음식물 처리시설은 현재 70% 정도 되고 있고요, 재활용 선별시설은 그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80% 그 정도로 해서 처리는 가능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노선희 위원 건조 사료화 음식물 자원 시설 여쭤본 이유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 재건축이 입주하는,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내손동만 하더라도 곧 이어서 한 5,000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처리가 가능하지만 의왕시의 발전 속도와 향후를 봐서는 충분한 양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또 추가 시설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어 보이니까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앞으로는 확충이 필요합니다.
노선희 위원 준비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임 시 윤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