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10.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4. 2025년 자문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15. 의왕야구장 민간위탁 보고
16.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7.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18.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10.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4. 2025년 자문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15. 의왕야구장 민간위탁 보고
16.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7.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18.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5년 6월 10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김태흥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흥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흥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운영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심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10.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4. 2025년 자문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15. 의왕야구장 민간위탁 보고
16.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7.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18.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서창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포상 대상자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고 포상 취소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 포상의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에 포상 취소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10조에 포상 대상자 추천위원 및 포상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회피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2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국가나 의왕시로부터 긴급재난문자나 예보, 경보, 방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난 상황 전파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필요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의왕 시민에게 구체적인 재난 정보 및 행동 요령 등을 신속히 제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과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사전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각 관리주체는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게 즉시 전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 말경에 폭설이 있었는데 기타 우리 의왕시의 시민들은 국가적인 재난 경보 문자는 받을 수 있는데 의왕시에서 이루어지는 문자는 즉시 전달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착안해서 만든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4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청소년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함으로 인해 겪게 될 수 있는 공포와 무력감, 불안감 등 심리적인 상처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의 활용 및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 심리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집행부와 생각하는 게 약간의 괴리가 있어서 그거는 논의를 해서 추후에 더 개정을 일부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8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민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 체육, 문화, 복지 등의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 및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일부 지원은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다 마쳤으므로 이후 회의 진행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최근 산업 현장과 시민 생활 전반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왕시의 실정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시가 관리하는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왕시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주요 사항들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민, 종사자, 경영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노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스토킹은 가해자의 의도에 비해서 크고 작은 사건으로 스토킹이 이어지고 있고 공포로 인해서 피해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 조례는 저희 사회에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행 계획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탁 및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국비 또는 시비, 도비 지원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제도가 차등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임금 결정 고시 기한을 조정하여 인근 시군 추이 및 경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국도비 지원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 생활임금 결정 시기를 9월 10일에서 9월 30일로, 고시 기한을 9월 15일에서 10월 31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약칭 및 띄어쓰기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정보통신과, 세정과, 도시농업과, 환경과, 기업일자리과 등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국도비 기간제근로자, 가장 대표적으로는 산불감시원 등 그런 분들의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어 참 다행스럽고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페이지 76쪽인데요,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10월 31일 자로 바꿨어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왕시에서는 생활임금 인상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분들께서 생활임금 보장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다른 지자체들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또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수원시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 결정하는 것과 흡사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서 수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7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보급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국가 전반에 걸쳐 AI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 인공지능 윤리 및 거버넌스 강화에 종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본 의원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방문하여 관련 전문가와의 만남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고 잠재력이 풍부한 의왕시만의 특화된 산업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해서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준 마련을 위해 지역 산업, 교육, 복지 등의 여건을 반영한 AI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근거로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24년 조직 개편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행정 인프라 구성을 위한 AI국을 신설하여 관련 조례 10개를 제정했고 26년부터 28년도까지 적용될 인공지능 및 데이터 정책의 종합적인 방향을 담은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4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저출산 시대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과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중복 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지원 대상을 보니까 우리 의왕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로만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권의 어떤 관점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비혼이라든가 미혼 여성 이런 것 관련해서 난임 시술 대상으로 추가하는 거는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른 시나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이게 한의학 관련해서도 한방 의료를 통해서라도 난임이라든가 시술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데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언급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점검을 해 본 결과 경기도에서도 한방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왕시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의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더 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요즘에 비밀 누설이라든가 정보 보호 관련해서 비밀 누설 금지 관련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한 비혼과 미혼이 주민 등록으로 거주하고 있는 부부인데 비혼과 미혼을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을 갖다가
그다음에 아까 한의학은 지원 사업 중에서 마지막 1항 3호에 보면 그밖에 난임 극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에서 해당되지 않을까요 한의학은? 따로 이렇게 명시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한의학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여기 3호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9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오류 및 띄어쓰기 등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및 관련 조례 오류를 정정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3조 등에서 용어 및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98쪽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이 철거되고 오전커뮤니티센터로 바꿈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100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정신질환자 및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기상황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과 치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정신건강 위기대응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사업 추진과 지원 체계, 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협의체 구성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이거를 민간 전문가 한 30% 정도 이상 참여가 가능한 의무화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 전문의라든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라든가 법률가 등 기타 3명 정도는 위촉해야 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8조 보니까 의료기관 지정은 어떻게 하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지원사업 관련돼서도 그렇고 다른 시군을 보니까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및 차별 방지 조항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전무해서 혹시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건지, 인권 보호 관련돼서 정신질환자라든가 인권 보호 및 차별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아까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가 30% 이상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제5조에 보면 보건소장이 협의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 호선하는데 위원 중에 보면 여기 의왕시의회, 의왕경찰서, 의왕소방서,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증진 시설, 그밖에 시장이 정신 응급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되어 있어요. 충분히 이 정도면 저는 아까 요구하는 30%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7조에 보면 다 있네요.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 쭉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115페이지 의안번호 4662호 2025년 자문기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자문기관의 운영 현황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자문기관은 2025년 4월 말 현재 32개 부서에 121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중복 위원을 포함하여 1,549명이 위촉되어 있고 위원회는 총 496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4년 위원회 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와 통합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결과 상설위원회 121개 중 회의 안건 미발생 등으로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최근 3년간 4개이며 2024년도에는 13개였습니다. 유사·중복 기능의 위원회가 다수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법령상 강행 규정이 있고 117페이지입니다, 동일 위원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자문기관 정비 계획을 수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위원회 설치를 내실화하고자 위원회 신설 시 총무과와 사전협의 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미개최 위원회는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검토 후 활성화 또는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행정 여건 변화로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나 기능이 유사·중복된 경우, 존속의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 등은 목적 달성 후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폐지하거나 존속 기한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해당 위원의 위촉 기준 적합 여부를 반드시 총무과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자문기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야구장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의안번호 4663호 의왕야구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우리 시 최초로 조성되는 의왕야구장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 기관은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 제6항 및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다음 페이지 수탁자는 의왕시체육회입니다. 선정 방식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3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는 야구장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금액은 별도 필요하지 않으며 야구장 사용료 수입으로 야구장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충당하고 결산잉여금은 세입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세입은 야구장 사용료 수입 4,300만 원, 지출은 공공운영비 등 2,600만 원을 제외하고 1,800만 원을 예상합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위수탁 협약을 6월에 체결하고 위탁 운영은 7월부터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대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육회가 운영을 하되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까지 모두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남은 이익금을 시에다가 반납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질문은 아까 보니까 우리가 U-15 스포츠클럽도 창단을 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축구장도 이런 G-스포츠 관련돼서 학생들이, 학부형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장소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대관에 밀려서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니까 지금 평일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가 체육회 및 학교 소속 야구단들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 방식 비교표라든가 그리고 또 여기 주간 운영 계획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과 시 체육회에 위탁, 추계, 지출, 산출 이것도 지금 손익 분기도 지금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박혜숙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의안번호 4664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공업지역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 경쟁력 제고와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제정, 이 법에 따라 공업지역이 지정된 지자체별로 관내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도시공업지역법 제9조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관내 공업지역 중 의왕테크노파크를 제외한 97만 3,159m²이며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연도 2022년, 목표연도 2035년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후 공업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 및 기업체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우리 시 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기반 및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하여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으로 구분하고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도록 지역별 관리 유형을 구상하였습니다. 고천오전 공업지역은 인동선 신설역 주변 및 경수대로변을 산업혁신형, 안양천 이면부를 산업정비형으로, 삼동 경부선 철도변은 산업정비형으로, 현대로템 일원은 산업관리형으로 관리 유형을 구분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라 산업혁신구역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며 산업 진흥 방안과 지원 기반 시설 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공업지역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관련 용역을 추진하여 기초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지난 4월 17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내용은 안건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8쪽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 내용입니다. 금회 의견청취안은 의왕시 공업지역 전부에 대하여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을 세우는 중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 우리 시 공업지역 내 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차장 확보 및 도로, 공원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와 기업 근로자 지원시설, 생활 편의시설의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권장 용도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665번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6쪽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및 제78조와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국가기본계획, 도 계획과 우리 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18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5년부터 34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탄소중립 비전은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도시 의왕으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 수송, 폐기물, 흡수원, 대응기반의 5개 부문의 43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에 대한 용역 수립 이후 다음 157쪽입니다, 주민 공람, 시민 설명회, 한국환경공단의 2회에 걸친 컨설팅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및 감축률을 보면 2030 목표 감축량은 32만 5,000톤으로 감축률은 2018년 배출량 대비 40.05%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분야 27만 3,000톤, 수송 분야 4만 6,000톤, 폐기물 분야 3,000톤, 흡수원 분야 2,000톤입니다. 다음 2034년 목표 감축량은 43만 4,000톤으로 감축률은 2018년 배출량 대비 51.13%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건물 분야 37만 톤, 수송 분야 5만 6,000톤, 폐기물 분야 3,000톤, 흡수원 분야 3,000톤입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5개 부문의 43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먼저 건물 부문은 건물 신재생 에너지 보급,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전략 및 홍보 등 3개의 추진 전략, 13개의 세부 시행계획을, 다음 수송 부문은 저탄소 차량 보급 확대 및 관리,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등 2개의 추진 전략에 11개 세부 시행계획을,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화,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등 2개 추진 전략에 8개 세부 시행계획을, 흡수원 부문은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흡수원 유지관리 2개 추진 전략에 6개 세부 시행계획을, 대응기반 부문은 탄소중립 기반 구축,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2개 추진 전략에 5개 세부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1페이지 재정 투자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4년부터 34년까지의 사업비는 약 3,61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먼저 5.6%를 차지하는 건물 분야가 202억 원, 55.87% 수송 분야 2,017억, 16.37% 폐기물 분야 591억 원, 21.34% 흡수원 분야에 771억 원, 0.82%를 차지하는 대응기반 분야 29억 원으로 부문별, 연도별 투자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붙임1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은 각 부문별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연도별 감축 목표로 가 번 건물 부문, 다음 페이지에 나 번 수송 부문, 다음 페이지에 다 번 폐기물 부문과 라 번 흡수원 부문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붙임2의 연차별 소요 예산은 각 부문별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연도별 소요 예산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장숙현 과장님과 천옥주 팀장님 정말 애쓰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한 위원회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고 이렇게 기틀을 마련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이 내용이 방대하고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주무 부서입니다마는 다른 부서들의 협조 없이는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반영을 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고 탄소중립 지원센터 관련한 내용은 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실행 계획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조류생태과학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왕송호수에. 그런데 이제 거기 담당 부서는 문화관광과일 겁니다. 저는 조류생태과학관을 좀 리모델링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건축물을 다시 짓는다든지. 그러면 왕송호수의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조류 이런 것들을 다 접목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도서관에 보면 거기 2층에 지속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무 공간이라든지 거기에 더 이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 저는 이제 조류생태과학관을 리뉴얼하면서 탄소중립이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가미가 되면서 왕송호수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랜드마크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의왕시의 환경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우리 의왕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이지만 또 하나는 환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향에는 백운호수가, 남향에는 왕송호수가 있고 앞으로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왕송호수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됨과 동시에 정말 친환경적인 도시, RE100 도시 또는 넷제로 도시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발전 방향을 지금부터 논의하고 준비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의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고 장기적인 그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또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행정 또 환경과에서 선도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자원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667호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왕시 재활용센터는 관내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바 이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왕시 재활용센터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상시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며 기계 설비를 이용하고 유지, 보수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 기술성 및 안정성 등이 요구되므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위탁 범위를 말씀드리면 재활용센터 시설의 운영·관리, 반입 폐기물의 처리, 기타 재활용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 등입니다.
다음은 위탁 시설에 대한 개요입니다. 위탁 시설은 의왕시 가나무로 20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압축·적환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2028년 10월 9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공개 모집으로 제안서 접수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운영 인원 40명이 연 310일을 가동하는 조건으로 연간 운영비 약 101억 2,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재활용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업체가 새롭게 지금 다시 또 동의안을 구하고 공개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임 시 윤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