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12월2일(수) 10시00분~10시4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2020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0.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1.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2020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0.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1.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겠으며, 202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2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1월 24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 2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제2차 회의부터 제11차 회의까지 202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심사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21년도 본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차정숙 부시장 차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연간 가용한 세입을 최대치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위주의 현안사업과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 건설을 위한 보건, 복지, 환경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310억700만원이 증액된 5,080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249억900만원이 증액된 4,263억8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80억원이 증액된 121억8,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9억200만원이 감액된 695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금년보다 249억900만원이 증액된  4,263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67억8,300만원이 감액된 1,385억4,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56억9,200만원이 증액된 2,517억6천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에 비해 3.7% 감소한 32.5%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4,263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분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능별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29억9,600만원이 증액된 374억3,100만원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과 체납액 징수관리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2억4,800만원, 시정홍보 운영과 통신서비스 안정적 지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35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금년보다 4억8,800만원이 감액된 45억3,200만원입니다. 통합안전센터 운영과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등 경찰부문에 17억6천만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재난방재와 민방위 부문에 2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금년보다 26억6,900만원이 증액된 129억1,100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학교급식 지원 등 육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103억100만원, 평생교육 특화사업 운영과 의왕학습레일 등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부문에 26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보다 16억2,900만원이 증액된 164억200만원입니다. 문화로 행복한 의왕 문화의 날 등 문화예술 부문에 71억9,800만원, 의왕철도축제 개최 등 관광 부문에 4억2,900만원, 청계배드민턴장 시설 개·보수 등 체육 부문에 80억2,100만원, 청계사 주변 정비사업 등 문화재 부문에 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 분야는 금년보다 2억5천만원이 증액된 295억500만원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 상하수도와 수질 부문에 3억4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등 폐기물 부문에 176억9,7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대기 부문에 104억4,700만원,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 등 자연 부문에 4,700만원,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 등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10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보다 113억4,100만원이 증액된 1,798억4,1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15억5,4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22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664억300만원, 기초연금과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등 노인과 청소년 부문에 671억2천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노동 부문에 61억6천만원, 국가유공자 지원 등 보훈 부문에 44억9,4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금년보다 8억3,600만원이 증액된 123억300만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와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등 보건의료 부문에 118억5천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보다 4억600만원이 증액된 63억8,600만원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농업과 농촌 부문에 27억4,300만원, 숲길 조성 관리 사업 등 임업과 산촌 부문에 3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금년보다 6,500만원이 감액된  38억3,7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등 산업진흥과 고도화 부문에 38억500만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금년보다 41억5,100만원이 증액된 390억4,700만원입니다. 고산로 확·포장공사와 고천동 고고리길 도로개설 등 도로 부문에 13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자체 ITS 구축사업과 교통종합법정계획 수립 등 대중교통과 물류 등 기타 부문에 25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보다 7억9,700만원이 감액된 194억8,600만원입니다. 새우대천 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79억6,800만원,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공원 리모델링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1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금년보다 23억7,600만원이 감액된 14억9,900만원을, 열세 번째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는 금년보다 43억5,700만원이 증액된 63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금년보다 80억원이 증액된 121억8,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6,300만원이 증액된 9억3,300만원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6억4,700만원이 증액된 46억4,700만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2억5,400만원이 증액된 5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 7억9,500만원, 추모공원 유지관리 정비공사 3억3,6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원, 산빛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억1,9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타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 등 총 30개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보다 47억800만원이 감액된 5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외수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4,800만원, 의왕산단PFV 주식회사 출자금 및 이익배당금 35억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익년도 사업투자 적립비용 4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보다 27억100만원이 증액된 384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49억9,800만원, 영업외수익 6억6천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2억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205억6,2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청계통합정수장 운영분담금 46억5천만원,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1억3,500만원, 청계배수지 송수계통 변경공사 34억원, 배수지 및 가압장 계장제어장치 교체 5억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193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보다 1억500만원이 증액된 255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46억2,200만원, 영업외수익 1억8,9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5억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91억5천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왕송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28억2,5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 56억4,100만원, 왕송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8억3,300만원,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 8억3,400만원, 그리고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 78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기금은 보훈기금 등 총 13개이며 금년보다 52억2,200만원이 증액된 692억1,4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운용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장학사업 위탁운영비 5천만원,  재난예방비 복구장비 임차료 2억원,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이자상환 1억7,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예치금 33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마련한 예산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경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기획예산담당관 안혁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제3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보조내시변경분과 반환금,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사업 등 주민 불편사항과 시민 편익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규모는 2회 추경보다 81억4,600만원이 증액된 7,006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9억9,700만원이 증액된 5,691억3,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7억7천만원이 증액된 136억2,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7,900만원이 증액된 1,179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2회 추경보다 1.2% 증가한 5,691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39억8,100만원이 감소한 1,894억3,7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09억7,800만원이 증가한 3,312억3,6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84억6,6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3.3%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분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회 추경보다 330억2,400만원이 증액된 745억7,4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의왕사랑상품권 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회 추경보다 7,900만원이 증액된 267억1,2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2회 추경보다 9억1,700만원이 감액된 120억3,4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학교급식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회 추경보다 12억4,700만원이  증액된 208억9,6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레솔레파크 에코어드벤처 조성,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 분야는 2회 추경보다 1억3,500만원이 감액된 309억8,8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비점오염원 저감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2회 추경보다 32억8,400만원이 증액된 2,339억8,9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아동수당 급여 지급,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2회 추경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141억1,1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회 추경보다 3억3천만원이  감액된 65억6,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2회 추경보다 9억8,700만원이 증액된 76억7,9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회 추경보다 1억6,100만원이 감액된 545억3,8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청계IC 수원방향 램프신설공사 설계, 고천지하차도 및 국도 1호 조명개선사업, 철도박물관로 도로확장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회 추경보다 1억4천만원이 감액된 248억500만원입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2회 추경보다 293억500만원이 감액된 27억9,1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2회 추경보다 6억7,600만원이 감액된 59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2회 추경보다 7억7천만원이 증액된 136억2,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회 추경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9억1,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회 추경보다 7억6,300만원이 증액된 5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차량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타 조서입니다. 계속비이월 조서는 지역사회재활시설 건립 등 총 29개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는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총 57개 사업으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과 같은 98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제2테크노파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용역, 제2테크노파크 타당성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회 추경보다 2억2,200만원이 증액된 435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외수익 5억1,5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4억2,9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상하수도관 교체비, 급·배수 공사비,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보다 1억5,800만원이 증액된 64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외수익 2억3,9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87억5,3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기금을 승계한 통합계정으로 110억6,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한 330억1,900만원 등 총 440억8,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개별기금 이자상환 2억2,9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330억1,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극복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21년도 본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2.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헤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2020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기업지원과장 안기정입니다.
  26페이지 의안번호 3658호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품권의 원활한 홍보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등으로 법제처 권고에 따라 장 구분을 삭제하였고,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 제정내용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23조 등에서 운영대행사 용어를 삭제하고 판매대행 등으로 통합하였고 안 제4조에서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등에서는 지정이라는 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등록으로 변경하였으며 전자상품권 사용처 가맹점 간주규정을 삭제하였고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23조에서는 각각 가맹점 등록의 취소사실을 공개하는 규정 신설과 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에 관한 조항 정비,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상위법 위임사항은 아니지만 상품권의 원활한 홍보 근거조항 마련을 위해서 안 제5조에서는 홍보물품 등 제작, 배부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공원녹지과장 황은상입니다.
  59페이지 의안번호 3659호입니다.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경기도 내 유료 공립과학관 중 다자녀 감면이 없는 시설은  저희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타 과학관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다자녀감면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출산장려를 위하여 19세 미만 3자녀 가정에 대하여 의왕 조류생태과학관 입장료를 50%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제8조3항에 다자녀감면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일부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의안번호 3660호입니다.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며 현재 바라산자연휴양림 또한 다자녀감면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캠핑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19세 미만 3자녀 가정에 대하여 야영장 및 레저시설 이용요금을 50% 감면해 주도록 하여 제10조1항 및 별표2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평생교육과장 이영희입니다.
  부의안건 68페이지 의안번호 3661호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 관련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간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 7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의안건 72페이지 의안번호 3662호 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의왕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내년 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코자 함이며 이에 따라 민간위탁위원회 심의결과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12월중에 공개모집을 통해 내년 초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위·수탁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3년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회계과장 최원호입니다.
  75페이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입니다. 현 대형주차장 및 공원부지에 5,610m²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건으로 사업비 1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소하고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공간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8월까지 설계용역 완료 후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의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89페이지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비가 변경계획 수립기준 이상인 58% 증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오전동 842-2번지에 건립하는 오전커뮤니티센터 사업규모 변경 건으로 법정주차면 확보를 위한 지하주차장 신설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4개월 증가하였고 증축면적은 2,200m²에서 2,840m²로 640m²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도 기존 59억원에서 93억4천만원으로 34억4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의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지현 세정과장 조지현입니다.
  99페이지 의안번호 3665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운영하는 사업비로 전전년도 보통세입 결산금액의 10,000분의 1.3을 출연하는 법정분담금입니다.
  2021년도 우리시 출연금액은 2019년 보통세입 결산금액인 1,270억7,148만5천원의 10,000분의 1.3인 1,651만9천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828만9천원 출연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3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2월 18일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46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1.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12월 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복지정책과장      주 종 수       평생교육과장      이 영 희
  세 정  과 장      조 지 현       회 계  과 장      최 원 호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