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0월21일(화) 10시00분~11시4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14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1.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2.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
23.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4.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14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1.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2.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
23.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4.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부의안건 중 회기가 시작되기 전 안건에 관해 의원들에게 어떠한 사전보고도 없이 몇몇 안건들이 촉박하게 부의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건을 발의할 부서에서는 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건에 대해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원 주례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미리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14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1.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2.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
23.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춘서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단순히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제정 및 개정 조례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 조규홍의원 외 6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시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통장은 해당 지역의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이어야 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생활불편사항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통장 선출 방법 및 연임 방법 등을 개선․보완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 의견으로는, 제5조제2항의 통장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거주기간 2년을, 통이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사업,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 통이 신설될 경우 거주기간 제한으로 통장 선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조문내용을 “사람으로 하되, 신설되는 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여 의견을 반영하였고, 제5조제6항은 본 조례의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문을 의견으로 제출하여 반영하지 않았으며, 제5조제9항에 통장의 동 소속 사회단체 가입을 전면 제한하는 것보다는 임원으로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통장은 동의 하부조직으로써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생활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활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고, 다른 사회단체와는 그 역할이나 기능을 달리하고 있어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다른 사회단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 정길주 의원 외 6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시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3대가 모두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의왕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등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내 시·군 중 고양, 남양주, 동두천, 안양, 양평 등 8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 의견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의 감면대상자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수강료 수입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어 감면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대표자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의왕시에 12명으로,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의 기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도 묵묵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온 사람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여 건강한 병역문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하여 소수의 병역명문가를 예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견을 반영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에 따른 분야별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의왕시에서 설립한 공공법인까지 확대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는 법 조문을 준용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에서「사회복지사업법」근거를 삭제한다고 하여“종합사회복지관”이“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함에 있어 위배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경기도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포천, 오산, 고양, 안양, 양평, 남양주, 구리, 하남, 평택, 의정부, 과천 등 11개 시·군에서도「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증명 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문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증명민원 발급 수수료 면제의 수혜가 의왕시민에게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시민들에게도 동등한 혜택이 돌아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발급 수수료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저소득층 학생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에 따른 교육복지 실현과 성적․특기 우수학생 격려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수혜층을 확대하고,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기금 조성기간을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연장하고, 기금 조성액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시 재정여건을 감만할 때 기금조성액을 현재 30억에서 2018년까지 50억으로, 4년간 연 5억원씩 20억원을 조성함에 있어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재정분석과 검토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폐지 조례안으로, 당초,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은「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의한 출자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추진하는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기반시설(토공, 교량, 부대공)은 시의 재정사업으로, 궤도공사와 운영시설 설치 및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시가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업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같은 법 시행령」개정과“2014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현행화 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연 이자율을 경기도내 각 시․군 인하율을 감안하여 분납이자율을 연 3%에서 6%를, 연 2%에서 3%로 인하하는 것으로, 저금리 추세에 따라 모든 은행권들도 대출이자를 낮추고 있어,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대한 이자율을 경감하는 것은 현실적인 금리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문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주택법」제43조제9항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원기준과 선정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문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한 지원기준과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절대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 사례로 판단되며, 이에 수반하여 공동주택 단지규모별로 매년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파악하여 보조금의 무분별한 사용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조례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10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월암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차고지 사용 및 추가 증설계획에 따른 사항으로써,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삼영씨앤지에서 차고지를 사용할 계획으로, 기부채납의 건은 차고지 이용에 필수시설인 충전시설을 시에서 설치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 약 13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충전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후, 기부채납 및 유지관리 하되, 시설물 설치비용  만큼 무상사용 허가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토지 매입의 건은 차고지의 공급이 입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고, 반납예정 금액 약 9억원을 활용하여 추가 증설 부지를 선 매입하되,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차고지의 확장이 현재의 입차 수요 뿐만 아니라 향후의 부곡지역의 정비사업과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고려한 적정한 사항이기는 하나, 부곡지역의 수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한 차고지 증설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절차 이행 불가 시, 선 토지의 취득은 국가 재정 및 주민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어린이급식소의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영양 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법인이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양사를 별도로 두지 않는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나 아동보호시설 등의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안전하고 영양을 두루 갖춘 식품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단급식시설의 등록에서부터 위생 및 영양 지원, 교육, 컨설팅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어린이집단급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균형 잡힌 양질의 식단에 의하여 제대로 된 식품을 제공받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1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윤미근입니다.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관리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시에서 설립한 공공법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 위탁의 범위 체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본 조례에 사회복지사업법 근거규정을 삭제한다고 해서 공공법인에게까지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사회복지과장 이성효입니다.
  윤미근 의원님께서 청계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위탁의 범위체계와 공공법인까지로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해서 말씀 드리면 의원님들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을 활용해서 조례는 법률의 수권이나 위임이 없어도 제정 가능하기 때문에 제1조 목적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삭제하는 것은 조문 구성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관련해서는 헌법에서도 명시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제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사업법 34조4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열거해서 규정하므로써 위탁운영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충적으로 당해 요건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보통의 일반적인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확장해석이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규정의 조항을 적용하는 유추해석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서 위탁운영에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맡김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 나오는 사회복지 전문성 또는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면 우리시에서 설립한 공공법인이라면 우리시의 지도감독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할 수 있다고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우리시에서 조례 제6조를 개정해서 시에서 설립한 공공법인까지 추가한다 하더라도 조례 제정권의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또한 다른 법무 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경기도 내에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11개 시군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므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만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말씀 드렸듯이 법리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법리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단지 공공법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또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책추진보전금과 특별교부세 및 시비로 건립된 건물입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 사업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하도록 공문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종합사회복지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이 맞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 40억을 받았고, 특별교부세도 7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조된 사업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다른 목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면 지원된 사업비에 관한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서도 나오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의 통합설치운영도 가능하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은 1층에 보건지소, 2층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이런 것들이 개별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은 별도의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미근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당시만 해도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개관한지 몇 달 되지 않아서 공공법인까지 확대해서 위탁하고자 조례까지 개정해가며 당초 운영목적과 달리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에 관한 근본적인 부분부터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조직관리에 한 부분도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씀 드리겠고요, 단지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면서 정규직이 단 2명이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2명이 근무하면서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엄청난 한계가 느껴졌기 때문에 현재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비슷한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시공사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미근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앞서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 34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러면 과연 이 조례를 바꿔서 공공법인인 우리 도시공사가 비영리단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공공법인인 도시공사가 비영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설운영관리에 관한 부분이 있고, 경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도시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경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영리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시설운영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영남 의원 그래서 과장님, 도시공사 업무는 관리업무하고 도시개발사업 업무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관리업무가 과연 비영리업무로 볼 수 있느냐 도시공사에서 하는 업무가. 그건 절대 비영리업무가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비영리업무가 아니다 라고 하면 결국은 그것은 반대적으로 영리라고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 하는 부분은 절대로 영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리로 볼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본래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본래 목적에 충당하는 사업비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종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영남 의원 사회복지법에서 명시한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다음에 비영리 사회복지업체들은 영리사업을 못하고 수익사업을 하는데 그 수익사업은 자기네가 다시 환류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을 하는 거지 자기네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아니다 그런 말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시설관리 부분을 절대로 영리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답변하신 게 뭐냐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정규직 2명이서 관리하기에 벅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공공기관까지 확대를 해서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 것은 관리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럼 관리문제 때문에 그러면 관리의 어려움이 인원을 충당하면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우리 총액인건비의 한계에 걸려가지고 인원 충당은 못하니까 지금 편법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이렇게 공공법인까지 확대를 해서 위탁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적에 제대로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이 관리되고 운영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층에 각각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위탁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직영하는 공간은 3층에 프로그램실 2, 그 다음에 어제부터 개장해서 운영하는 커뮤니티카페,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5층에 복지식당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직영한다 하더라도 직영하고 있는 부분은 청사관리에 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실제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시에서 직영하는 데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어서 명칭이 종합사회복지관이지만 전체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이 많지 않고 단지 프로그램실 2개 운영하는 것이 소위 사회복지사업의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정규직 2명이서 운영을 하고 계약직이라도 1명 늘려줘서 5층하고 4층하고 3층만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건데 인원 문제 때문에 무리하게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위탁 운영을 한다 그러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총액인건비에서 걸려서 이게 증원을 못 한다 그러면 우리시 전체의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을 한번 다시 보고 거기서 인원조정을 해서 여기에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보충인원을 해줘서 제대로 운영되게 해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추가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를 위해서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에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1,200평 정도의 건물을 관리 운영하는 데는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기사들도 필요하고요, 또 프로그램실 단지 2개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에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사회복지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시설관리에 관해서 별도의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단지 한, 두 명을 더 고용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식당과 관련해서도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습니다만 영양사가 하는 일들을 저희 직원들이 대행해서 하는 이런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매일 같이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다 시설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한다면 이 직원들이 보다 더 다른 부분에 업무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과장님 그러시면 만약에 공공에 위탁이 되면 거기 정규직을 우리 시로 환원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기길운 의원 집행부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글쎄, 만약에 도시공사에 위탁이 가능하게 된다면 도시공사하고 기존에 인력 용역회사하고 협의해서 결정해도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고용승계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기길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수수료 감면을 50% 지금 감면한 지가 15개월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면제를 하려는 그 사유가 뭔지 담당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기길운 의원 질의에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민원지적과장 이정순입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증명 등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유는 민원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와 제적등초본 발급입니다. 이 업무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촉진하고 유도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각 동의 창구민원업무를 감축하고 여유 인력을 탄력적으로 동 실정에 맞게 업무를 조정하여서 동의 복지센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에게 서류발급시간 단축과 수수료 면제 등의 편익을 제공해서 민원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럼 60%가 차지한다는데 하루에 몇 명이나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민원 발급을 해주세요? 대강, 숫자가.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지금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 동 다 해서 43만건이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무료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무료로 했을 때에 지금 우리시가 현재 연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오죠? 무인발급기에서.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제가 연 수수료를 총액은 제가 오늘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한 8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아, 무인민원발급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길운 의원 네. 무인민원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그 정도 됩니다.
기길운 의원 그 정도 되죠? 그러면 무인발급기가 안양과 의왕이 인접한 도로로 경계를 두고 있는데도 무인발급기가 있단 말예요. 거기의 하나 예가 롯데마트란 말이예요. 그럼 롯데마트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의왕분도 계시지만 안양분도 상당히 많이 건너오세요. 이용을 하신단 말예요. 그럼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의왕에 가니까 이런 게 공짜더라, 무료더라, 이게 소문이 금방 날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800 이지만 이게 지금 얼마 예상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양 사람들이 와서 떼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할 때 돈을 내고 떼면 필요할 때는 한 통만 떼지만 여유분으로 두통도 떼고 세통도 떼고 이렇게 자기 맘대로 떼어 갈 거란 말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시가 부담할 재정부담이 지금은 800의 수입이 있지만 800은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그 다음에 더 추가로 몇 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우리 의왕에 계신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인근시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예상 안 해봤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무인민원발급창구와 관련된 수수료가 지금 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무인민원발급기로 해서 감면을 해서 수입 감소액을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부터 12월말까지는 무인민원발급으로 인한 수입 감소액은 238만5천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현재 무인민원발급으로 인한 수입 감소액은 613만9천원입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는 주민등록등초본 14,348건을 감면액 200원 해서 235만3천원이었고요, 토지건축물대장 163건에 3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는 29,638건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이게 2013년도 7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50%를 감면하지만 현재는 호적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2월부터 법령에 아주 50% 감면하게 박혀 있고요, 주민등록법에도 주민등록 시행규칙에 2014년 2월 1일부터는 50%를 감면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무인민원이나 민원24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기길운 의원 면제 해주는 데는 어디냐면 민원24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에.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거기에 공인인증해서 들어가면 무료로 다 받아요. 그건 일반시민이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서까지 우리가 면제를 시켜준다 이것은 우리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인근시 안양, 과천, 군포도 무인발급기가 있지만 거기는 면제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인근시만. 안양, 군포, 과천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지금 안양도 동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거기서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행되는 데가 지금 없어요. 우리 인근시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일단은 금액은 산술적으로 없다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시 재정부담 아닙니까? 우리 의왕시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안양시에서 먼저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면제해주면 우리가 이용할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왜 거꾸로 조그만 우리가 재정이 안양보다도 열악한 우리시에서 먼저 이것을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냐 그 말씀이예요. 그리고 그 무인발급기 있는 데가 지금 롯데마트 아닙니까? 그 롯데마트에서 이것 때문에 부수적인 효과를 또 얻어요. 그 롯데마트 측에서는. 그럼 인근 재래시장이라든가 재래점포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겠어요? 무인발급기 떼면서 거기 가면 사람 심리가 뭐라도 하나 장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우리시가 하는게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르다 생각이 들고,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광명시.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광명시는 전액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거기 지금 연 2,500만원 재정이 나가더라고요 광명시도 보니까. 그런데 우리시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무인발급기 알려지고 하게 되면 우리 의왕시민도 물론 이용을 하고 하지만 인근 시에서 많이 활용을 한다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외 사람들까지 면제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한 면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부분의 민원사무는 주소지 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24에서는 주민등초본 외에도 50∼60종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고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관계증명서, 또 주민등록 등초본은 지금 50%를 법령에 의해서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무인민원발급을 유도해서 창구민원 발급에 따른 업무를 감축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그 의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타 지역사람들에 대한 것은 자료를 추리할 수 없어 정확한 수수료 혜택금액은 알 수 없지만 그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타 지자체에서도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등초본 등 수수료를 면제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시 시민들도 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취지가 우리시도 업무감축에 따른 인력전환과 시민 편의도모에 있음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기길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서창수입니다. 그 취지가 직원들 육아휴직도 있고 또 가용인력도 부족하고 업무의 과중, 편중,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인민원발급으로 민원인들이 갔을 경우에 나머지 직원들은 그러면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그렇죠. 업무가 줄어들면 인력을 그쪽 전환해서 복지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사회복지 쪽으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약간의 손해는 저 본 의원은 감당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손해 보는 금액을 정확히 한번 뽑아보시죠. 그게 아마 저희 의원들한테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는 것은 주민등록 등초본 50%만 하는 것이고요,
서창수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제적 등초본은 이미 법에 의해서 면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50%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는 238만5천원이 세외수입이 감소됐었고요, 금년도에는 613만9천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만약에 이게 점점 늘어서 민원업무가 감축이 된다면 인력이 감축되는 것만큼 그것도 효과가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창수 의원 네. 우리 존경하는 기길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걱정하는 부분은 타 지역 사람들의 이용률이 아마 굉장히 걱정이 많이 집중적으로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 타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만큼 우리가 더 많은 주민들한테 그 직원들이 사회복지 쪽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된다고 하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결과치는 없겠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아무튼 올 추경예산에도 지금 3대를 추가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이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일에 서비스 개선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수익이 창출이 안 됐다 하면 이 조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잘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무인민원발급창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기길운 의원, 서창수 의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무인발급기가 11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비가 약 3,5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발급수수료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금 50%는 면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추가로 50%라면 등초본당 2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부를 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으로 해서 이용률을 제고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걸 운영하다 보면 아마 고장도 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지금 유지보수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지보수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바로 연락이 되면 와서 고쳐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시고 계신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그 중에 고장이 났을 때 시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은 오전동, 내손2동, 부곡동은 실내보다는 실외에 설치해서 근무시간 이외에도 민원을 발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실외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길주 의원 하여간 신속하게 고장 수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하나 더 덧붙여 올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트를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24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은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24를 홍보하기 위해서 민원24는 은행에 비유하면 인터넷뱅킹이고 ATM기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비유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24는 본인 인증서가 필요하고 또 프린터기도 필요해서 직장인이나 젊은 층을 두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24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211개소 어린이집을 통해서 6천부를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내 소아과에 어린이키재기 자가 있거든요. 그것 2,200개와 출생신고자에게 6개동에 3천개의 키재기 자를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어린이축제 이런 등 축제 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잘 홍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5년에서 2020년까지로, 기금조성기간을 2013년에서 2018년까지로, 기금조성액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4년간 연 5억씩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우리시 재정여건상 재원조달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담당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기길운 의원 질의에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입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은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여서 교육복지 실현과 안정적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훌륭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의 유출방지는 물론,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장학기금을 평균 한 90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점차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 30억과 시 출연금 5억, 후원금 모금액의 이자로 인재육성재단에서 2012년부터 금년까지 총 198명에 2억9,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번에 장학기금 20억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은 계속해서 해마다 금리인하로 인해서 장학기금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 장학생들에 대한 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이 다른 시에 비해서 열악한 형편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장학기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장학금은 일반회계에서 연 5억씩 4년동안 출연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중에 1억은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시에서 출연하는 것과는 별도로 인재육성재단으로 하여금 기업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후원 회원수를 늘려서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기금을 더 조성한다는 것의 중요한 이유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금리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다 못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재원을 조달한다 그 말씀이시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서창수입니다. 조금 아까 시금고 협력지원비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지정되어 있는 시금고에서 지출하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농협은행, 시금고,
서창수 의원 그게 얼마라고 그랬죠? 1억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1억입니다.
서창수 의원 매년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매년 1억씩 그렇게 확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시금고 매년 1억씩 받았을 경우에 나중에 시금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게 일반재원으로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아,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조류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법인의 의왕도시공사에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새로운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과도한 수탁경영은 본래 공사 설립의 취지나 기능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 질의에 철도특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의 개정 목적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인 의왕도시공사를 포함하여 다른 기관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왕도시공사는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의왕시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설립 취지로 도시공사 시설운영처에서 우리시의 각종 문화사업이나 체육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편의시설의 하나인 조류생태과학관을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것도 설립취지와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지금 알다시피 과장님도 조류생태과학관이나 또 도시공사가 상당히 지금 경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더 혹시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지는 않을까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제가 운영을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관리비를 주게 됩니다.
정길주 의원 그래서 경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정길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전국에 있는 조류생태과학관의 운영실태는 혹시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경기도에는 유사한 조류과학관이 없고요, 조류를 테마로 한 과학관은 충남 홍성에 조류탐사과학관이 있습니다. 그 홍성의 조류탐사과학관은 2009년 4월에 개관하여 홍성군에서 직접 운영해오다가 2012년 1월부터 청운대학교에서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제가 알기로 전국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에서 운영하고 하나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류생태과학관은 다른 전시관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운영보다는 아까 청운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만일에 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가를 아마 모집해서 운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윤미근 의원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윤미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앞서에 정길주 의원님과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길주 의원님 말씀은 도시공사가 지금도 도시공사의 기능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다. 그런데다 가중되게 조류생태과학관이 여기가 많은 이익을 내는 기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까지 운영해서 우리시가 또 대행료를 줘가면서까지 하는 것도 가중되는 것 아니냐 이게 염려스럽게 하는 것이고.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류생태과학관은 약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전문가적인 그런 단체에다 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도시공사에서도 어차피 전문가를 뽑아서 한다 그 말씀이예요. 그럴 바에야 전문기관에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기관에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조류생태과학관이 전국적으로 많이 파악은 안 해봤지만 유사한 과학관이 지금 인천에 어린이과학관이 있고 홍성에 조류탐사과학관이 있고 또 충청남도 아산시에 장묘실 과학관이 있어요. 또 충청북도 제천군에 천적생태과학관이 있고, 전라남도 장흥군에 장흥정남진 물과학관이 있고, 경상북도 구미에 구미과학관, 또 경상남도 창원에 창원과학체험관, 또 통영시에 통영수상과학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자료 뽑은 것 보면 8군데를 제가 봤는데요 여기서 지금 위탁을 우리 도시공사와 유사한 기관에 준 데는 딱 인천시 밖에 없어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사도 아니고 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대학교, 또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인 업체, 이렇게 줬단 말예요. 그래서 조례안에 올라온 거 보면 공공법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주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조례를 우리 의왕시에 있는 것을 전문가 집단에 준다 하면 폭을 넓혀서 민간단체도 참여해서 그런 기관에도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넓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론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내용상으로는 공공기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서에 두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이 어차피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공사, 공공기관 이것을 빼고 개인이나 민간위탁 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렇게 가서 도시공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도시공사도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아주 경쟁력이 있고 여기를 진짜 잘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요. 전국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타 지자체가 또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전문성을 요하는 과학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윤미근 의원, 정길주 의원님, 기길운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뿐만이 아니고 지금 청계종합복지관이나 지금 나머지 복지관들도 위탁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도시공사 예산안 보고 받을 적에 용역비로 해서 도시공사를 26명을 채용을 한다, 4명 이상이 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게 타당한지 해서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게 왜 그렇게 올라왔나 했더니 지금 바라산휴양림, 청계복지관, 조류생태과학관, 또 앞으로 조례 넘어올 어린이급식위탁 그거 하는 거 해서 6개 기관을 위탁을 주는 것을 미리 도시공사로 지정을 해놓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이게 잘못 됐다.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다. 조류생태과학관이 지금 1년에 우리가 적자 나는 게 얼마 정도 적자가 나죠 거기서?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9천만원 정도 납니다.
전영남 의원 9천만원 정도 적자 나죠?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옛날에는 2억 이렇게 적자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적자 나는 게 짧으면 전문가 집단에 줘서 이것을 운영을 하면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 우리 조류생태과학관은. 그런데 이거를 미리 도시공사에다가 위탁 줄 것을 겨냥을 해서 조례를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기길운 의원님이나 윤미근 의원님이나 말씀하셨듯이 어느 단체를 지정을 하지 말고 오픈 시켜놓고 정말 우리 이런 게 있는데 너희들 들어와서 한번 운영해볼래 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한 보존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해주고 해서 오픈을 시켜야지, 도시공사 하나 해놓고 도시공사에 전문가 하나 뽑아서 운영을 시키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철도특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 의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에 있어서 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1억원으로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이고 2015년부터 위탁관리비 등으로 매년 국비 1억8천만원과 시비 1억8천만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안양, 군포, 의왕 3개시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급식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는 없는건지 담당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 위탁기관을 공개경쟁모집 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신청자격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식품영양 관련 비영리법인이 해당되며 , 관련법령인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3항에 학교급식공동지원센터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개경쟁모집시 앞서 말씀드린 위탁신청 자격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우수기관을 뽑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 급식센터가 있잖아요 안양, 군포, 의왕에. 여기다가 합치면 안 되느냐, 통합하면 안 되느냐, 여기서 업무를 보면 안 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이게 지금 식품의약픔안전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는데요, 그렇게 해서 의원님이 수의계약을 주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지금 공개경쟁모집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리고 도비를 받아서 하긴 하는데 이게 매년 도비 나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지금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게 영양성분 균형을 맞춘 식단 제공을 통해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이후에도 시비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렇죠? 나중에 결국은 우리 시비부담으로 해야 될 상황이 오죠? 그러죠? 향후 계속 가다 보면.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아뇨. 중요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급식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이들 영양적인 거, 그런 업무를 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시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지금 창의교육지원과하고 희망복지지원과하고 보건소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것을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게 되면 전문가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100명 이상 되는 시설에서는 자체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거기서 다 잘 하고 있고, 100명 미만에 있는 곳도 우리시에 있는 보육정보센터 여기서도 이 업무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도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가서, 원에 가서 직접 지도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또 보건소에 와서도 또 이렇게 교육과 지도를 해주고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같이 중복되는 업무를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보육정보센터나 우리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잘 하고 있고 지금 아이들의 좋은 식단을 짜기 위해서는 매주 식단을 짜가지고 내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위생교육도, 또 교육도, 이런 것 다 해주고 있단 말예요 지금. 똑같아요 이 업무가. 제가 알아보니까 똑같은데, 똑같은 업무를 또 이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또 중복된 업무를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시가 재정이 이렇게 없다고 하는데 또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게 적절한가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어느 시가 있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142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경기도 내에서는요. 혹시 우리 인근 안양이라든가 과천, 군포가 하고 있습니까? 인근 시에서.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경기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전국적으로는 142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는 현재 영양교육인데요 시설에서 자체 영양교육을 연2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지원과는 어린이집 지도관리, 이것은 위생상태 점검을 연2회 하고, 일부 위생점검 4개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는 지역아동센터 지도관리인데 식중독 점검 연2회, 운영실태 연1회,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 실태조사 49개 항목, 그다음에 영양관리 체크 8개 항목, 위생관리 체크 19개 항목, 표준레시피 식단보급 월2회, 교육자료 제작보급 수시, 방문영양교육 연4회, 그래서 이게 지금 분기별로 1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기길운 의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양, 군포, 의왕에서. 그럼 거기서 이 업무를 보게끔 통합센터에서 이 업무를 보게끔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주면 우리가 또 시비 들여서 별도 센터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 공동어린이급식센터도 나중에 공개모집경쟁 할 때 여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같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 기관이 잘 하는 게 평가가 되면 저희가 거기로 선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선정심의회를 통해서요.
기길운 의원 하여튼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법에 보면 학교급식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것 좀 다시 한 번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어쨌든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육정보센터와 보건소에서 유사한 제공을 해주고 있단 말예요 각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지금.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쭉 들춰봤더니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저희가 관련과에 물어봤더니 만일에 이걸 전문기관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인력을 다른데 시민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기길운 의원 그건 과장님,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직 파악된 게 없다고 그러셨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영남 의원 몇 군데나 대략적으로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경기도요?
전영남 의원 네. 경기도에서. 전국 142개라고 그러셨는데 그중에서 경기도에서는.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그거 주시고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전영남 의원 만약에 이게 지금 식품안전청인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전영남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2017년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된 거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럼 2017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보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당히 미래의 주역인 성장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적으로 또 142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일단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 아마 요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데 모든 게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다가 나중 되면 다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적에 이것을 우리가 접을 수가 있느냐. 국비가 끊어지고 만약에 도비가 끊어졌을 적에 이 사업을 우리가 접을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것은 그때 가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 의원 지금 5천만원 주고 우리가 5천만원 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이야 괜찮은데 만약에 아까 기길운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2017년 지나서 예산확보가 안 됐을 적에 과연 이 사업을 우리가 접을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에 계속 재정투자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기길운 의원님께서 군포, 의왕, 안양 3개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먼저 도시공사 업무보고 받을 적에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다라고 거기서도 얘기가 됐어요. 모든 위탁업무가 도시공사에 다 주기로 꽂아놓고 조례개정이고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일 없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지금 도시공사는 위탁기관 자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이드라인 정해놓은 것을 보면 식품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식약처에서 고시한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데요 현재 선정된 기관으로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사단법인 위드,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데 도시공사는 그런 무슨 용역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도 예산을 거기 용역보고서 여기도 도시공사 인원이 증가하니까 여기도 포함이 되어서 용역을 한다 라고 개발본부장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제가 그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청소과가 2건이 있어서 동일한 내용이 같은 과가 있어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9항에서 22항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지금 현재 토지 현황, 우리 토지 현황상 매입예정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월암동 764번지 옹벽 상부에 입지하고 있고 차고지 부지와 단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토지 취득이 토지활성화 측면에서 적당한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전경숙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기존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증설부지와 매입 추진 중인 월암동 764번지와의 지반구 단차는 약2미터에서 5미터의 높이 차이가 있으나 매입토지 중 상단부 일부는약 2.5미터 절토하고 하단부의 일부 약 1.5∼2미터를 복토하면 차고지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암 버스공영차고지 증설 예정부지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소유토지로서 매입부의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은 이점과 국도비 집행잔액을 활용할 수 있고 기존 차고지의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투자비 대비 효율이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월암동 764번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한 협의보상 또는 토지수용이 아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재산을 취득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재산을 선 취득하고 뒤에 행정절차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한 협의보상 또는 토지수용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GB관리계획 승인과 그 다음 사전 환경성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업시행인가 등 약 2년의 행정절차기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국도비 집행잔액을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재 월암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 재원은 국비 26%, 도비 21%, 시비 53%를 투자해 건설 중에 있으나 준공 후 약 9억원의 공사비 잔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월암버스공영차고지 집행잔액인 9억원 중 국도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버스차고지 증설부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의원 향후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에는 아무런, 집행하시는데 저촉되는 점이 없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아, 지금 그런 도시계획시설 집행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다 승인 받는 절차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준공이 되면 국도비를 반납해가지고 우리가 시 재정을 100% 투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회에 승인 받은 다음에 구입을 해서 그 도시계획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미근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현 토지를 취득을 하고 하는 것은 국가재정 및 국민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향후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사항은 다른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삼영ENC가 차고지 설치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군포도 지금 시에서 공영차고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건설 중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하면 20년간 무상으로 점용료 감면해주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20년 기간은 최대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20년까지 무상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길운 의원 무상으로 하고 20년 지나면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지금 삼영ENC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 차고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지금 현재 버스공영차고지 내에 버스가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버스의 연료인 CNG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기길운 의원 그렇죠. 본인들이 필요해서 하는데 이 시설이 20년 지나서 우리시가 기부채납 받으면 이미 시설은 다 노후화 되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필요 있어요? 본인들이 필요해서 한 시설이니까 본인들이 계속 유지 관리하고 사용하면 되지 우리시가 굳이 노후 된 시설을 20년 지나서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 차고지 부지 내에 들어가는 시설물이고요 저희가 삼영운수라든지 우신버스와 계약을 체결해서 차고지를 운영했을 때 계속 그 계약을 삼영운수에서 계속 우리가 20년 동안 계속
기길운 의원 공모할 때에 그렇게 공모를 냈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기길운 의원 공모상에 우리가 점용료 면제해주고 20년 동안 지나면 기부채납 받는다 이렇게 공모를 내서 들어온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20년이라고 기한은 안 정해져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현재 그분들이 설치한 비용과 계산해봤을 때 추정해보면 한 13년 후에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13년까지는 무상임대를 하고 그 이후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년까지는 너무 길고요, 투자 대비 했을 때
기길운 의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우리가 안 받고 점용료를 면제 안 해주고 우리가 점용료를 사용료를 받고 기부채납 안 받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가 CNG 충전소를 당초에는 시에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했다가요 지금 저희가 CNG는 저희 운수업체에서 자기들이 시설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개별회사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나중에 그분들이 설치해놔가지고 자비로 했기 때문에 그 설치비용을 다 소진한 다음에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그 후에 임대료를 받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굳이 노후 된 시설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 기부채납 안 받겠다고, 본인들이 필요해서 운수회사에서 하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법적으로 점용료 받고, 또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운수회사 운영하면서 사용하면 되고,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그 노후 된 시설을 십 몇 년 넘어서 노후시설을 우리가 인수인계 받고 또 점용료까지 감면해주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점용료 감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장 전경숙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조상호 도시개발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CNG충전소로 기부채납을 받고요, 20년 동안 무상사용 하고 그 다음에는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기부채납을 먼저 받습니다.
기길운 의원 아니 기부채납 받는데 기부채납 받는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점용료를 면제해준다고 한거 아니예요? 제 얘기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맞는지. 노후된 시설을 우리가 왜 기부채납 받느냐 이거죠. 운수회사가 여기는 사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본인들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데 본인들이 하면 되지 우리가 왜 그런,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 특혜를 주냐 그 얘기예요 운수회사에다가.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운수회사에 점용료 면제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점용료는 1000분의20에 한해서  점용료를 받고요,
기길운 의원 면제는 아니고 감액해주잖아요 감액, 그렇죠? 감액이죠? 면제는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부지 전체는 저희 시 땅입니다. 시 땅에다가 지금 시설물만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점용료 감액하는 사항은 없고요, 나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시설투자비용을 그분들이 환산을 해서 13년 정도 그 시설투자 한 만큼만 쓰게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점용료를 다시 받는 겁니다.
기길운 의원 하여튼 본의원이 알기로는 점용료 감액으로 알고 있어요. 공모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공모지침 혹시 아세요?
○의장 전경숙 과장님,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삼 이 토지가 시 소유 땅입니다. 차고지가. 그런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민간 입맛에 맞춰서 만들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이 또 자기 돈을 들여서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럼 만들어라. 그런데 공유재산법상 민간은 국공유지에 민간시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소유권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그런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나서 의왕시에. 대신 우리가 이 돈을 들였으니까 그 돈만큼은 무상사용 하게 해주십시오. 사용료 대신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시간이 종료되면 그게 13년이 될지 12년이 될지 15년이 될 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데, 계산을 해서 나온 기간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사용료를 내겠습니다. 토지도 의왕시 것이고 시설도 내가 돈 낸 시설비용은 다 소진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사용료를 내겠습니다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방금 기길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후된 것 받아서 뭐 하느냐 그러는데 원래 당초부터 그냥 우리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료 받으면서 이용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냥 민간기업이 낸 돈이 다 소진되면 그때부터는 사용료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 우리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그런데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공유재산법상, 아까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제약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기길운 의원 하여튼 저는 지금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중에 또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의 충전소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설치비용은 2억 정도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구조물이 11억 정도 들어가서 총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서창수 의원 13억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3항 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우선해제지역 단절 토지를 얼마 전에 그게 단절 토지가 풀렸죠 그게? 풀려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이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뭔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도시정책과장 김대석입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계선 관통대지 용도지역 변경후 이행절차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지난해 2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서 용도지역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연접된 우선해제취락의 용도지역인 일반주거지역과 서로 상이함에 따라서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해제취락의 효율적 토지이용과 합리적인 이용관리를 위해서 연접된 우선해제취락의 용도지역과 부합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또 주민공람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작년 2월에 단절토지 1천제곱미터 이하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전체 면적이 우리시에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소규모 단절토지는 2개소에 한 3,200㎡ 정도 되고요, 경계선 관통대지가 142필지에 한 3만㎡ 정도 됩니다.
전영남 의원 그것도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는 자연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자연녹지상태로 있던 것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같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같은 필지하고 똑같이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영남 의원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신속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내손마구역 신설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부족한 상업지역의 기능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지금 이 지역이 주거지와 인접해있기 때문에 유해업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지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전 사항인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장 전경숙 방금 윤미근 의원님의 질문에 도시창조건축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월 22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안,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3분 산회)


  ※ 도시창조건축과의 서면답변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계 삼        시민서비스국장    이 범 재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감 사  팀 장      홍 형 표
  비전홍보담당관    조 지 현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이 성 효
  세 무  과 장      원 억 희        창의교육지원과장  남 궁 현
  문화체육과장      김 승 구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금 범 섭
  경 리  팀 장      김 명 재        기업지원과장      전 순 애
  농업지원팀장      이 중 재        도시정책과장      김 대 석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유 승 호
  특구사업과장      최 진 숙        보건행정팀장      김 영 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일 수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서 창 수

  의    원      정 길 주            사무과장    오 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