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4월12일(월) 14시18분∼17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2의왕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의왕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공인조례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새마을소득금고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의왕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의왕시청소년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의건
  9. 의왕시건축조례개정조례의건
  10.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2의왕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의왕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공인조례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새마을소득금고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의왕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의왕시청소년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의건
  9. 의왕시건축조례개정조례의건
  10.휴회의건

(14시18분 개의)

○의장 위득우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 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93년 4월 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 규정에 의거 93년 4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92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의왕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 등 7건의 개정조례가 의안으로 접수되었으며 초대의장단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제2대 의장단 선출의 건을 이번 회기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의원님들께서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위득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5회 임시회는 조금전 의사계장 보고와 같이 92 의왕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및 조례심의 7건과 제2대 의장단 선거가 있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3년 4월 12일부터 93년 4월 14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2의왕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지난 92년 정기회의시 3일간 걸쳐 의왕시 및 각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이 10건, 개선이 22건, 검토반영이 27건, 상부건의 1건 등 총 60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시정 10건중 추진중이 2건, 완료가 8건입니다. 개선 22건중 추진중이 1건, 완료가 21건입니다. 이는 3월 31일 현재의 실정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부적격 쓰레기 대행업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쓰레기 수집운반업체 처리·개선한 업체수는 총 16개 업체입니다. 추진실적은 3회에 걸쳐서 허가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차로 6개 업체에 대해서 허가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차로는 4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3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을 했습니다. 3차로는 2개 업체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변경된 요건에 의거, 허가조치 총 대상 업체수는 16개업체중 변경허가 12개 업체, 사업계획승인 3개 업체, 사업계획반려가 1개 업체입니다. 미허가 된 3개 업체는 '93년 3월 7일부터 영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송기기 활용방안 및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92년 12월 15일 비디오카메라 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시정과 의정활동을 촬영·기록보존하고 또한 유선방송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사 초빙 강연시 촬영하였다가 주민홍보 및 계도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장 기록보존으로 사업의 추진성과 대내외 홍보, 기록보존으로 우리시 발전상의 소개와 시정뉴스를 제작·방영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실적은, 수도권 화보, 포토경기 1월호에 게재 홍보하였습니다.
  의장님의 신년사를 유선방송에 방영하였고, 의왕유선 방송에 4회에 걸쳐서 시정뉴스로 방영했습니다. 소외계층 방문 선물 전달사항을 '93년 1월 19일자로 지방지에 홍보 게재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은 '93년 2월 11일자 기호일보에 그리고 동년 2월 14일자 한서일보에 홍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상환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융자계획은 15가구에 6천만원입니다. 융자제도 홍보는 4월중 반상회보에 게재할 계획이며 시청과 각동 게시판에 게첨 하였습니다. 안내문 발송은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 상자 504가구에 융자제도를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체납액 상환에 있어서 체납액은 9명에 736만 1천원입니다. 체납액 회수실적은 1월 13일부터 3월 25일 사이에 3명에게서 11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8명에 6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회수계획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추진체계는 총괄은 사회과장이 되고 정은 사회계장, 부는 생활안정자금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독려반은 1반 2명으로 편성되며 1단계는 4월 1일부터 체납자에 독촉장을 발송하겠습니다. 현지출장 납부독려 및 회수와 재정보증인에 변상촉구, 2단계는 10월 1일부터 11월 9일 체납자 및 재정보증인 재산조회, 3단계는 11월 30일까지 체납자 및 재정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예고서 발송하고, 4단계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압류 처리하겠습니다.
  네번째 위생업소단속 및 행정처분시 소명기회부여에 대해서는 완료 사업입니다. 92년도 위생업소 단속실적은 97회를 했습니다. 점검업소수는 9,725개소중 위반업소수가 130개소, 조치내역은 고발이 39, 영업정지가 8, 허가취소가 10, 시정경고가 73건입니다. 행정처분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64조, 공중위생법 제2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영업정지 이상 처분업소가 되며, 행정처분업소수는, 소명기회 부여대상 업소수는 18개 업소입니다.
  다음은 93 향후추진계획은 위생업소의 정기 또는 수시단속을 활동강화하고 그중 정기단속은 주1회, 수시 불시단속은 월2회, 교체단속은 월 1회, 기동단속반 편성은 3반에 1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점단속사항은 폐문위장 심야밀실영업, 퇴폐·변태영업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심야퇴폐, 변태영업 및 동일사항 3차 위반행위는 영업정지처분을 확행 하겠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전 소명기회부여를 의무화하고 불법시설물, 밀실, 칸막이, 간판은 강제 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정 운영비 집행철저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비 미지급 2개월분은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3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35개소에 210만원을 작년 12월 12일자로 지급 완료했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매립장 견학대상자 선정시 적합 운영권은 추후 견학실시시 대상자 선정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기 견학자는 제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통합공과금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공과금 검침인력 증원억제 및 기존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 검침 인력배치 기준은 1,200세대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총 31,206세대에 현 정원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단결과 24.74로 되어있는데 현 정원이 25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동별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3월 18일자로 내손동 7명을 6명으로, 청계동 1명을 2명으로 인력조정 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유기민원 처리시 대안강구에 대해서는 유기민원처리 직원에 대한 교육은 민원담당공무원 7명에 대해서 친절민원 응대요령 및 민원사무처리 규정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절차 지침교육 교재 배부는 5월달에 300부를 제작해서 전 실과소 및 동에 배부하겠습니다. 민원재심위원회 설치운영은 구성시기는 93년 3월 5일에 설치했으며, 구성인원은 7∼14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의대상 민원은 첫째,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항 두 번째, 고질민원 및 장기간 미해결 민원 세 번째, 불허가 반복민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견인차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견인차의 견인업무 미실시는 그간 인력확보 및 견인장소 준비관계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견인차 보관장소는 내손동 709번지 폐전철부지 노외주차장에 약 120평 규모로 설치하였습니다.
  주민홍보는 불법주정차 견인 및 견인차 보관장소의 안내, 유선방송 실시와 홍보전단을 6개동에 10,000부를 제작·배포하였고, 인력확보는 청경 2명과 기능직 단속원 2명 등 계 4명 밖에 확보치 못하였으나 금년 3월 15일부터 견인을 시작하여 3월 31일 현재 7대를 견인하여 35만원의 과태료 및 견인료 보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열 번째 유료주차장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손동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주민 설문조사 결과 전체 찬성주민은 78.5%였으나 12구간으로 나누어 설문조사 한 결과 설문대상자와 주차관계가 있는 지역은 반대를 하고 관계없는 지역은 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차수요가 비교적 많은 몇 개 지역을 선정 유료화하여 위탁관리 할 계획이나 위탁관리 할 경우 적자가 예상되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수탁료 산정기준중 시유지 대부료 또는 도로점용료 조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몇 개 지역에 계속 조사 집계하여 평균주차현황을 파악하고 주차장 인근 주민에 대한 공청회를 7월중에 개최하여, 공청회 후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충분한 주민홍보를 한 후에 수탁관리 대상자 공고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93년 10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촌생산 시설지원 후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가별 작부체계를 개선하여 연중 재배하여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민을 지도하겠습니다.
  즉, 작부체계 개선으로 년3기작 재배지도와 주재지도사에 의한 농가별 계획을 수립, 재배판매를 주재 지도하고 본소 특기 지도사를 주1회 현장기술지도와 주요농산물 출하시 농산물 가격정보를 수집 유리한 가격으로 판매토록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4H 운영방안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H 행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월 4H의 달 행사는 1회 100명으로 하고 4H 야영교육은 7월 하순에 1회 90명 시 4H경진대회는 10월 중순에 1회 100명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H회원 사기진작계획으로 우수학생 4H회원 장학금지급 7명과 4H회원 교양정서반운영, 그리고 4H회원 선진지견학 4H등산반을 운영하겠으며, 4H회원 고적지답사 등 단체활동을 통한 협동심과 지도력을 배양하겠습니다. 4H 경진대회는 4H회원, 농촌지도자가 다수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시키겠으며, 격려와 시상확대로 회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체육회운영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 의왕시 체육회 정기총회시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무장을 들이고 전원일치 의결하여 체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무장 인건비는 이사회비로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체육회 예산편성은 금년 총회시 적법절차에 의거해서 의결을 보았으며 향후 지출도 반드시 정상적 절차에 의거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포괄사업비 효율적인 집행 강구에 대해서는 총 예산액 3억원입니다. 집행된 실적은 2억 9,744만 3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새마을과가 16건에 1억 9,818만 1천원, 환경보호과가 1건에 42만원, 가정복지과가 3건에 2,289만원, 건설과가 4건에 3,842만 5천원, 녹지과과 4건에 3,751만 7천원입니다.
  포괄사업비의 문제점은 년초 총괄계획에 의한 일괄추진은 여름철 수행복구 등의 대비와 신규로 발생되는 주민숙원 사업해결 등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향후 전체 사업비중 60%이내에서 상반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하고, 잔여사업비 40%는 예비비 성격으로 보유하다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가로 투입,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각종 소규모 공사시 공사감독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에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공사감독 공무원 입회하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공사추진 과정에서 관계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조정의 미비로 공사시 문제점 노출과 시공시 지역명예감독관의 요구사항을 시공자 측에서 성실히 이행치 않고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설계서 작성이전 주민토론회를 통해서 주민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사착공전 시공자의 입회하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및 주민들과 시공자간의 사전 면담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겠으며, 관계 공사감독 공무원을 항시 상주시켜서 부실공사 미연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청계산장 보수공사에 따른 바닥 재보완 요구입니다.
  청계산장 바닥보수공사는 작년 12월 30일에 완전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포일근린공원 운동장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지붕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부분 및 기타 미흡한 부분은 금년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미지급 보상금에 대한 대책은 경수산업도로 확장·포장 용지보상은 총 19,351평에 대한 270억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단속강화에 대해서는 청원경찰 근무기강확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천에 1명, 부곡에 2명, 오전에 2명, 청계에 3명, 계 8명을 책임지역제로 지정, 관리 확행하였으며 청원경찰교육과 1일 2회이상 순찰후 근무일지에 기록토록 해서 지역책임제를 확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날을 합동단속의 날로 정해서 운영한 결과 25건을 적발하여 계고 25건, 고발 13건, 원상복구 20건,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동단속반 편성운영은 2개조 39명, 취약시설물 선정 특별관리는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시설물 관리로써 경계표석 202개소를 설치했고, 경고표지판 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스무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1월 19일자로 시정 지시하여 보우상가 부설주차장을 1월 26일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다음 스물한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균등지원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국가가 지정한 경우와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의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각 실과소에서 심사 검토후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나 성질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므로 사회단체별로 균등하게 보조할 수 없으나 홍보 등을 강화해서 많은 단체가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행정협의회시 의회와 긴밀한 체계 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앞으로는 행정협의회 구성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실과소에 주지시켰습니다. 또한 행정협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수감자료 불성실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수감자료 작성시 철저히 작성토록 각 실과소에 주지시켰습니다.
  스물네 번째 공무원 전보기준 준수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보의 원칙은 준수하였습니다. 시본청 7급 승진자는 의무적으로 동에 전보하고, 시본청 6급, 8급 승진자는 우선적으로 동에 전보하였으며 동근무자 전입명부 순위에 의한 시전입을 이행하였습니다. 작년도 전보실태를 살펴보면 법적 위반사례는 없습니다. 총 142명이 전보됐습니다. 승진전보가 43명, 본청 발탁이 39명, 도청전입이 7명, 실과소간 교류가 69명, 동간 교류가 2명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효율적인 반상회 운영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례반상회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는 기 추진사항으로는 반상회보 제작 개선운영,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개선, 반상회 운영방식 개선, 우수반상회 운영표창, 퀴즈상품전달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은 지역여건에 따러 주간반상회개최, 반별 불우이웃돕기사업 등 지역별 특색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하여 내실있는 반상회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견인차량 운전기사 관련 의원요구사항 조치에 대해서는 견인차 운전기사 정원은 산업과에 기능9등급 2명이고, 견인차 운전자격은 특수렉카차 면허소지자가 되겠습니다. 견인차 운전원 전보 불가한 사유는 타부서와 직급 불부하고, 면허소지 특채자가 없으며, 전보제한기간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일곱 번째 관내업자 수주 확대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7일 '93년 계약체결 실적은 총 243건에 24억 4,200만원입니다. 관내의 계약업자는 102건에 3억 9,100만원으로서 42%에 해당되며 공사는 36건에 22억 4,300만원, 그중 관내업자는 19건에 3억 6천만원 53%에 해당됩니다. 용역은 6건에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없습니다.
  기타는 201건에 1억 100만원으로써 관내 83건에 3,100만원에 41%가 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물품 및 관용차량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업무 중점분야로써 정수물품 위주의 수급관리 철저와 물품의 취득, 처분심사 기능강화 그리고 물품의 정확한 위치 재고 현황파악과 물품정리, 정돈의 생활화로 효율적인 물품 및 관용차량을 관리하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청소대행법 계약시 공개입찰 등 계약체결 개선건은 의왕시 청소대행 용역업체는 현재 주식회사 의왕위생이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인원, 장비 등 경쟁요건의 충족시 공개경쟁 입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서른 번째 수도요금 부과 및 체납액 징수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료 체납액 정리계획의 수립은 금년 1월 29일 수립하였으며, 징수독려반 편성운영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호별방문, 그리고 시효소멸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해서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114건에 40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른한 번째 방법비상벨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금년 2월 24일날 실시하였으며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서른두 번째 효율적인 민방위교육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원편의위주의 교육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역량있는 강사 3명을 3월 27일날 위촉하였으며 효율적인 대원교육 운영에 있어서는 실기, 실습과목 실습조를 편성하였고, 충분한 실기·실습 기자재 확보와 알차고 알기 쉬운 대원교육교재를 준비하였으며, 내실있는 시정홍보교실 운영과 교육일정의 사전안내를 위해 교육개시 2주전 유선방송 홍보의뢰 및 다중집합 장소에 안내판을 게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더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92의왕시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발언하실 의원 있으시면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시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에 대한 분야별 답변은 관련 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상세히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발언신청)
  네, 정경모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부적격 쓰레기 대행업소 정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적격 쓰레기 대행업소정비를 촉구한 건에 대하여 허가 지도점검을 3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첨부된 이하자료에는 작년 12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실시후 93년 1월 20일자 지도점검 결과보고 사본 1부는 첨부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점검을 실시했는지, 또 3회에 대한 날짜를 말씀해 주시고, 변경된 요건에 의거 총 16개업체중 12개업체는 변경허가를 했고, 3개업체는 사업계획승인이라 했는데 사업계획승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미허가 된 3개업체는 93년 3월 7일 영업을 중지시키고 허가요건 확보중이라고 했는데, 허가요건이 안되어 정비를 하라고 했으면은 허가요건이 미비되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되는데 허가요건 확보중이란 부기를 달아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정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환경보호과장 이경배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추진실적중에 지도점검 실적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올라 오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보완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다음번에 변경된 요건의 허가 조건에 대한 것만 우선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3월 31일 현재 나와있는 현황이 현재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월 10일 현재의 변경된 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16개 업체중에서 미허가 되어 가지고 1개 업체가 된 것은 반려가 된 것은, 기준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허가면적과 인원과 차량에 대한 구비요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반려된 사항은 1년간 사업을 한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1개업체는 반려돼 갖고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업체에 반려된 사항을 표기된 사항이고, 계획사업승인 3개업체 중에서 사업계획을 내주면은 원래 6개월 동안의 기간을 줘갖고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7일날 법적요건을 전부 구비했습니다. 그것은 즉, 사무실을 별도로 구비했고 또, 차량, 운반차량을 확보를 했고, 또 인원을 4명 이상 확보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4월 7일 현재 2개 업체가 다시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 중에 있는 건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개 업체가 허가가 나갔고 1개 업체만 지금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1개 업체는 완전히 허가가 나지 않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정경모 의원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경모 의원 지금 운반업체를 지도점검 실시한 결과 1차, 2차, 3차에 시정을 하라고 했고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이거는 사무실에.....
정경모 의원 그러면요 조금 있다가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들어가지지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먼저 9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회계과 소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물품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면, 물품관리 업무중점분야는 정수물품 위주의 수급관리 철저, 물품의 취득, 정돈의 생활화 등으로 보고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극적인 대처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성의 있는 관리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의 정확한 위치와 재고파악이라면 최소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한 물품관리, 정돈의 생활화를 하겠다 했는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비단 회계과 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감사처분 결과 보고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나마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대행 계약시 공개입찰 등 계약체결 개선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의왕시 청소대행 용역업은 현재 의왕위생이라 했고, 개선방안은 인원, 장비 등 경쟁요건 충족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완료라고 보고했는데 의왕위생(주)과 계약만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 계약 만료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 이후의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김명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의 합리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물품관리 전산화계획을 작년말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435종 1만 4,388점의 전 물품을 현재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품별로 수량, 소재지, 가액, 물품의 입출력 내구연한 등을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에 배치된 물품은 각 실과소의 주무계장이 분임물품  납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불성실하게 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현재, 합리적으로 관용차량을 관리하고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청 외 29대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소의 14대는 사업소별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대행업소에는 9대를 대행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현재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과에서 1일전에 회계과에 배차신청을 내가지고 저희가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배차시간이 같거나 경유지가 같거나 출장장소가 같을 때는 합승배차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들의 교육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안에 따라서 수시교육도 실시하는데 주로 정신교육과 저희가 안전운전 365일 테이프를 갖다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정비는 예방정비는 1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주간 및 월간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용챠랑의 효과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청소대행사업의 계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만료기간은 93년 12월 31일입니다. 단지 이게 우리관내에 폐기물처리업체가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업체들이 소규모의 업체로써 현재 의왕시 전체의 청소를 감당하기에는 인력이나 장비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소를 담당하는 업무담당과와 면밀히 검토를 거쳐가지고 이 청소사업이 부실한 업체가 계약이 됐을 때에는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 편에 서서 시민들의 주민복지증진과 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소계약법은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입찰경쟁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인근의 15개시에 현황을 조사를 해본 결과 수의계약을 7개시에서 하고 있고, 입찰은 1개시, 직영이 7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면밀히 업무 주관과와 협의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 의원 22페이지에 보면 관내업자 수주확대 방안강구 개선 이렇게 하셨는데 개선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93년 계약실적, 93년도 3월 27일 현재 총 243건에 24억 4,200만원 이렇게 하고, 관내가 102건에 3억 9,100만원 이렇게 되고 프로테이지는 42%, 또  공사건도 36건에 또 관내에서는 19건에서 5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수로 하면 프로테이지는 높은데 공사비로는 15%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 관내업자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가 지난해까지는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난해에 4개 업체가 현재 전문 건설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면허가 아니다 보니까 공사자체가 3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이라든지 조그만 공사밖에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대규모공사는 거의 도내에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관내업체에서 가급적이면 계약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우리시 관내에 말입니다. 대형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차량 구입비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원에 추가되는 인원관리비 등등하고 또 1년간에 대형차량이 몇 키로를 운행했으며, 몇 명을 수송했는지 여기에 차량구입비와 추가된 인원 또 관리비, 다해서 과연 저울질을 해보셨는지, 제가 말씀드릴 초점은 예산 효율성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지금 말씀하신 게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선 의원 네, 버스하고 각종 대형차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용하는 차들, 상시로 쓰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대형차량은 사업용 차량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원은 사람을 수송하는 차량은 버스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저희가 답변자료는 별도로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용 차량은 사실상 저희가 운행을 하면서 차량이 얼마정도 많은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용성도 중요하지만은 실시 그 사업의 목적이 중요할 때는 상당히 꼭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확보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버스문제는 벌써부터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버스운행을 확대하려고 개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92 행정사무감사시 렉카차 운전기사의 불손한 태도와 관련해서 관련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 전말을 보면은 견인차 면허소지자가 없으며 견인차 운전기사는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인사조치는 할 수 없으며 그리고 완결여부에는 완결로 되어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또 여기 결과서류에는 완결 이렇게 해놓고 의원들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관계과장은 완결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지적을 했을 적에는 우리 의왕시의 10만 시민의 대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의사당 안에서 한 소리가 몇 시간 안에 운전기사한테 흘러나가 가지고 그 기사가 의사과사무실에 와서 의원이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그러다 못해서 의원차 옆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밤 8시에 내가 렉카차 가지고 다른 짓 하는 것 봤습니까? 이렇게 해서 의회사무실로 데려가서 주의를 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저도 우리 직원의 아주 심각한 감봉이라든가 또 인사조치라든가 이런 거는, 저도 20대의 자식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사무실에서 여러 의원들이, 여러분 다같이 우리 8분이 이 사람의 태도롤 봤습니다.
  그러면은 관계과장은 정신교육을 시키든가 전말서 한 장이라도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사 조치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 사람 태도로 봐서는 물론 그때 상시에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고 덤비고 이런 걸로 봐서는 엄중히 처단 해야겠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자식을 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제가 요즘 렉카차 실적을 확인하러 다닙니다. 그 기사를 봤습니다.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견인차 적발하는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지난번의 일로 느껴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다면은 더 바랄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전말서 한 장 정도는 받아서 보여주셨어야 될 건데 그런 것도 없이 "완결"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견인차량 운전기사 관련, 의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견인차의 운전정원은 9등급 총 2명이 되겠습니다. 견인차 운전자격은 도로교통법규상 특수차의 분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특수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운전할 수 있고, 저희가 한 30여명의 운전원이 있습니다만은 일반 보통면허나 1종면허 소지자하고는 분류가 되는 것을 우선 먼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당시에 당사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일반공사판 이런데서 좀 있다가 공무원으로 신분을 가진 거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경력이 없는 자로써 당사자에 대한 소양이 공무원 자질로써 좀 부족한 점이 있었고 당시 직상 또는 차상 감독자인 교통행정계장이나 산업과장의 감독책임이 좀 부족했던 사안에서 발단된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불순한 사례 발생시, 즉시 당해과장이 좀 엄중 문책성 주의를 주었고, 또한 총무과장과 기획실장이 자리에서 엄중 지도성 문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고경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위는 괘씸하되 아직 좀 젊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잘 이용하면 되지 문책은 좀 요구치 않으시는 이런 거로 인해서 징계처분은 하지 않고 질적인 정신강화교육 측면에서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분류사항에 "완료"한 것은 저희는 공무원 신분으로써는 그 직을 그만두는 날까지 항시 교육을 받고 또 실천을 해야되는 이런 신분의, 제약된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만두는 날까지 이 직원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또 관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자이기 때문에 분류상의 완료라 했고 여기에서 추진중이라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완료해서 해놓고 고경렬 의원님께서 고마우신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지금 근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더욱 잘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부임하신 산업과장님이 아니고 전 산업과장입니다만은 과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장님이 불러서 나무랐는지 기합을 줬는지 뭐라고 했는지 우리 의원들이 봤습니까?
  단 하나, 앞으로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걸 안 하겠습니다 하는 전말서 하나라도 받아놓으면, 이 사람들이 아 이게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10만시민의 대변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로구나, 이런 위세를 좀 세워줘야지, 아 이거 막 덤비고 그냥 막 해도 된다, 전말서 하나라고 받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장 위득우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92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GB내 불법행위 단속강화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도시과 소관으로 GB내 불법행위 단속강화에 있어서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계획을 수립하여 순찰시 제복착용을 하고 있다고 완료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근무복 착용이 안되고 있어 단속업무 추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은 단속 청원경찰 근무기강확립에 대하여 제복착용이 왜 잘 안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또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7페이지를 보면 매주 금요일 합동단속의 날로 정해서 그 운영 상황으로 12회에 25건, 그 밑에 계고가 25건, 고발이 13건, 원상복구가 20건, 추진중이 5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세부실천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90%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있으므로 항시 우리시 주민들은 GB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시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그 어려움이 없도록 담당하시는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박용하 의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도시과장 김학렬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마다 합동단속의 날을 편성을 해서 아침 일찍, 저희 청경이 9명이 있습니다.
  9명을 저희 사무실에 불러놓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 연후에 저희 단속계장님이 인솔을 해서 각 취약지구를 순찰을 하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금요일날에 제복을 착용하고 와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평시에도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항상 촉구를 하고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는데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는 저희 공무원들도 거듭나는 자세를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정말로 그린벨트 단속에 임하는 단속공무원들이 제복을 착용하고 정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가 금요일마다 단속을 해서 12회 25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해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청원경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철저하게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네, 고수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고수복 의원입니다.
  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를 요구한 건에 대하여 93년 1월 29일자로 수도사용료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했는데 첨부된 근거 서류에는 담당자, 계장, 과장 등 결재권자들의 결재도 없는 계획서 한 장을 근거 서류로 첨부하고 있는데 이런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 직원에게 교육시킨 사본도 첨부시켜 형식적 성의도 보인 부서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과별로 무엇이 지적되었는지 조차 모르는 담당 직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잘못된 것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여 좀더 나은 방법으로 나아가 보자는 것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보고서 23페이지 수도과의 처리실적을 보면 시효소멸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이라고 구체적 수치가 없는데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상에는 감사 당시 체납액은 없고 징수실적만 나와 있는데 감사 당시 체납액은 얼마이고 그 징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했는가 그래서 완결인지 또 추진중인지 등이 나와야 조치 결과가 보고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9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사회과 소관입니다. 92 위생업소 단속실적 해놓고 완결 여부난에 완료라 했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폐문 위장 심야 밀실영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료가 됐다고 이 서류상에는 됐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업태별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유흥가 음식점의 비상구가 비상구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년에 2번정도 소방교육을 받습니다. 소방교육을 받을 적에 교육을 하는 교관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어느 업소에 들어가면 문 가까운 부분에 앉아라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나오기가 용이하다 그것입니다. 보통 보면 어떤 업소에는 말로만 비상구지 비상구가 전혀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이렇게 완료라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내지는 빌딩 같은 데에도 비상구가 제역할을 못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태 때에 불행한 사태가 우리 의왕시만이라도 나지 않게 바라는 마음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수도과장 그리고 사회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태홍 수도과장 최태홍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소 추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을 지적하신 데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 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서류는 다 갖춰놓고서 아마 직원이 복사를 잘못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한 장만 아마 첨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따 서면으로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감사시 지적된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시 체납액은 전체가 502건에 1,781만 4천원이 체납액으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직원을 2명씩 3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호별 방문과 독려를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114건에 408만 3천원을 징수를 했고, 또 아까 고수복 의원님께서 처리 전말서에 시효소멸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이라고만 써 있고 그 내역이 없었는데 이것도 미처 이기를 못 해가지고서 그러한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94건에 161만 2천원을 결손 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8건에 569만 5천원을 조치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조치된 것은 293건에 1,2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독려한대로 계속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다 됐습니까? 네, 들어가시죠.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사회과장 황인석 사회과장 황인석입니다.
  조금전에 고수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업소단속, 이 부분 지적사항에 대한 완료라고 한 그 보고서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완료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분에 대해서 그 앞부분과 뒷부분이 2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한 상황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 또 게시를 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는 향후 93년도 계획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앞부분은 기히 92년도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92년도의 실적을 아울러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93년도에는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러한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그러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봐서 2개년에 걸친 것을 기록을 하다보니까 같은 완료한 부분을 기록이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후자의 93년도 계획에는 불시 또는 정기, 수시 이런 4단계 단속을 우리가 열심히 실시를 하되 그 과정에서 청문회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청문을 실시를 해서 또 그렇게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그 규정에 따라서 해당되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거쳐서 그 청문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적법처리를 하겠다하는 그런 것을 앞으로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밀실영업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밀실을 하고 안하고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지하업소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부분의 업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강력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저의 의지가 표현으로 또는 사명감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고경렬 의원이 질의신청 해오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견인해 온 차를 보관하는 장소를 내손동 709번지 폐전철부지 노외주차장에 약 120평 규모에 설치를 했다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93년 3월 8일부터 93년 3월 10일 사이에 본시에서 설치한 장소입니다.
  차량을 견인해왔으면 보관하는 장소를 잘 만들어야죠. 그런데 이 보관장소는 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으로 들어가는 차는 우측통행, 나오는 차는 좌측통행을 해야되는데 우측통행, 주차장 들어가는 우측에다가 견인해 온 차를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해도 다녀야지 어떡하느냐 했는데 이 가드레일을 쳐가지고 신주 말뚝을 해서 아주 잘 해놨습니다. 이것 해놓은지 10일도 안 되어 가지고 가드레일을 해놓은 신주말뚝이 서, 너개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원인을 보니까 5㎝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최하 15㎝이상 해가지고 그만큼 해서 콘크리트를 비벼 넣어가지고 보도를 돋아야 이게 안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찾아가서 시민들의 원성이 많으니까 이것을 빨리 복구를 해주십시오. 해서 복구를 과에서 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나가 보니까 또 말뚝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견인차 기사도 있고 거기에 청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꼭 여기에만 해야 되느냐, 저 담밑으로 하면 어떠냐" 했더니 "그 담밑에는, 이 견인 해온 차는 키도 없고 또 여기 문도 열수가 없기 때문에 렉카차의 길이와 견인해서 달아오는 차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방법은 이 중간밖에 없습니다." 과연 제가 볼 적에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꼭 시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그 장소에다 견인 보관장소를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저 아래, 우리 도서관 짓는 내손2동 뒤에 거기에 지금 테니스장이 아마 폐쇄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견인해온 차는 별도로 견인해온 차로 보관이 제대로 되고 또 시민이 주차를 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주차장은 어디까지나 주차장, 견인보관 장소는 어디까지나 보관장소로 사용을 할 수 없는가 해가지고 관계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인차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일요일날 제가 현지에를 또 나가봤습니다. 나갔더니 레일이 2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올려놓고 오늘 그것을 수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가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입구에다가 좀 보기 싫게 해 놨는데 그래서 오늘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 맞은쪽 뒤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사무실도 가져다놓고 또 거기다 담장도 쳐가지고 방치차량까지 한꺼번에 다 방치가 되면 우리가 공고를 해서 폐차처리하기 전까지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방치차량이 발견이 되면 즉시 거기다 가져다 놓게끔 오늘 그렇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로 약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을 맡고 그렇게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고경렬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렉카차 운전수가 의원님께 불손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과장님도 대단히 그 사람을 꾸짖고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그것을 봤을 때 다시 한번 그 사람을 꾸짖고 시말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과 자체로. 오늘 이따라도 보여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불손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각별한 주의를 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감사결과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고 이제 그 얘기는 다시 거론을 안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견인차 보관장소를 다시 만든다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으셨다니까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9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김강호 의원께서 조치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하시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92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의원으로서 9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3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을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하여 시 행정추진상의 문제점을 돌출해서 시정 및 개선조치를 요구했는데 시당국의 전반적인 결과보고는 보고를 위한 보고에 급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성의있게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부서도 있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무성의하고 안일한 행정을 펼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완결여부에 구애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시에서는 좀더 전형적인 자세로 주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복임을 자각하여 정말 터잡고 살만한 살기좋은 의왕시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직까지도 변화의 감각을 모르고 구태의연한 행정, 무사안일의 행정, 남의 일같이 생각하는 행정, 지방의회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모독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좀더 의왕시에 대한 애착, 애정, 애향심을 갖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더욱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보하는 등 집행부와 동반자의 관계를 인식, 훌륭한 의왕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갈 것을 밝혀두며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을 비롯, 부시장님,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 되어 우리 의왕시가 훌륭한 시로, 멋진 도시로 성장발전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92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진행중인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완결지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92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조례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조례 심의는 시에서 제출된 7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관계법상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의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 토론 및 의결은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의원들이 질의와 해당 과장들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의왕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의건

○의장 위득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의왕시 고문변호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쟁송이 증가하고 있는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쟁송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승소율 제고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패소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고문변호사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때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 위임료 지급기준을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써 전문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 조례명을 당초에 의왕시 고문변호사조례에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쟁송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년으로 한다는 2년 연임 가능토록 이렇게 조항이 바뀌는 것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해촉사유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기피할 때, 정원의 조정과 시정상 필요할 때 불변기일 도과·소송당사자와 담합 등 무성의한 소송 수행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법률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는 해촉사유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사항을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즉,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쟁송의 승소율 제고를 위해 소송위임료를 준 현실화하고 보수 청구에 관한 지급기준을 신설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또,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서 규정하는 소송위임료 지급기준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의왕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 의왕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고문변호사 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할 때 4. 불변기일도과·소송당사자와 담합 등 무성의한 소송수행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5. 법률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수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소송비용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 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1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건실적부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전실적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첨부된 서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앉은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지 마시죠.
  바로 질의하실 의원이 질의하시고 답변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선 의원 여기에서 임기와 해촉사유,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의 필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해촉사유를 신설하는 이유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 외에 좀 확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부당하고 불성실한 일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 내용에 고문변호사가 시에 대해서 사임의 의사가 있을때와 또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을 기피할 때, 또 불변기일도과, 소송당사자와 담합 등 무성의한 소송수행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 또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는 충분히 고문 변호사로부터 시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의 필요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고문변호사를 필요로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임기를 부여한 이상은 그 임기안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을 때는 해촉 한다는 것은 법 이념상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는 고문변호사의 행위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필요로 해서 조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1년이나 2년이라는 임기를 주고 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냐, 임기라는 개념하고, 그래서 이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할 때라는 해촉사유는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호에 지금 말씀드린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할 때의 조항은 저희가 현재는 10만으로 되어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2000년대에 20만으로 봤을 적에 고문변호사 2조에 있는 1, 2인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조정을 다시 해가지고서 다시 3명에서 2명으로 감할 적에 필요한 조항이 되기 때문에 3호가 들어간 것이고 저희 현재에 고문변호사를 위촉치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2명∼3명으로 2조가 바뀌었을 때에 그 3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 것입니다.
김명선 의원 제 생각에는 2명이든 3명이든 1명이든 일단 임기를 부여했으면 임기안에 부당한 일이 없는 한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고문변호사로부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그런데 이것은 시의 정원조정 또는 시정상 필요에 따라서 대응한다는 그런 논리인데 이것은 법 이념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3호를 설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한 2명∼3명으로 정원이 늘었을 때에 다시 해촉하는 조항을 3호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음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임기가 일단 끝난 다음에 차기에는 적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임기라는 것이 절대적인 보장된 기가간에 이렇게 시의 필요에 따라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행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잘 알았습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알으셨다는 것보다도 여기 해촉 및 위촉에서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1인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에 필요할 때 3항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 또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의왕시가 89년도, 지금 93년도입니다. 지금 이때에 93년도 4월달에 의왕시 고문변호사조례개정안을 이렇게 늦게, 시가 되어 가지고 바로 해야지. 이렇게 더 있다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이렇게 늦어져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저희가 89년 1월 1일 읍에서 시로 승격할 당시에는 그렇게 사안이 많지 않았고 또한 행정심판 소송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다가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금년도 가을에 1인의 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변호사 위촉이 늦어진 원인은 안건이 많지 않았던 관계로 해서 그것이 좀 늦어진 겁니다. 당초 금년도 가을 하반기에 위촉할 계획으로 있던 사업입니다.
고경렬 의원 알았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리고 소가액 결정이 어디에 근거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220만원, 230만원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0단위 50단위로 끊어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어디에 근거해서 결정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이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안 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만 도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서 위임을 했고 또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조항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 것 같으면 500만원을 초과했을 적에는 5%다. 또 1,000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4%다. 이렇게 3,000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3%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율이 나온 것입니다.
○의장 위득우 또 없습니까?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시에는 개정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미 저희들이 유인물을 받았고 내용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2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4. 의왕시공인조례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장 위득우 다음에는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공인조례개정 조례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의왕시공인조례개정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배경은 대통령령에 의한 사무관리규정이 공포시행에 따라서 현실에 맞는 시 공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공인조례는 89년 1월 1일 공포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사무관리의 규정이 공포시행 되었음과 아울러서 92년 7월 22일날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으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종전에 전도자금 출납원이라 하던 것을 일상경비 출납원이 재무회계 규칙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 조례는 92년도 12월 7일 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도에서 일괄 조례안이 준칙이 시달되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에 공인의 구분이 개정되는 사항으로 종전에는 공인 한 가지로 명칭 되던 것을 기관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직인을 청인으로 분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공인으로 하던 사항을 직인과 청인으로 분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인사용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종전부터 관인용으로 사용하던 계인이 사실은 법적 근거없이 법에도 없고 공인조례에도 없이 사용하던 사항으로써 이것을 폐기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의 2에서 특수공인의 사용이 명시를 하는 사항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복잡 다양한 업무의 특수성 및 필요성이 요구되는점을 감안해서 특수증표의 발행과 특수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만 명시가 되는 사항으로 저희시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만 되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5조에서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명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도자금 출납원이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해서 여기의 공인이 개각을 신규 제작하는 것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수방법에 제14조에 있어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사항으로써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고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을 현재에 부합되도록 이를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함을 명시하여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보완하는 사하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개정과 더불어서 별지에 서식내지는 별표의 규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세요.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제안설명을 다 마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 일반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명예퇴직의 임용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인용 조문은 종전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정년퇴직이 46조2에 명시되어있던 것이 66조로, 정년퇴직은 66조에 있던 것을 66조의 2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리하고 별정직 공무원도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에 3개월간의 휴가 혜택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별정직 공무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5급 상당이 7명인데 동장 6명과 과장 1명이 있고 7급 상당에는 5명이 있습니다. 부녀상담원, 아동지도원, 사회복지지도원, 3개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8급 상당에는 사회과에 위생감시원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는 총 14명에 대한 혜택을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지금 제안설명 된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며 말씀해 주세요.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김명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세요.
김명선 의원 의왕시공인조례개정조례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 개정이유를 보면 91년도 10월 1일 사무관리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의왕시공인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인줄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오랜 시일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현재 본청과 동사무소까지 포함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인이 종류와 수량 그리고 사용목적 등 공인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관수방법을 보면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 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공인봉인책임자는 무구이며 당직실에 보관인수하는 공인종류는 무엇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각 실과소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회계관리 직인 등은 공휴일과 근무시간 종료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기회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동사무소를 가보면 점심시간이나 근무시간에 사무장 책상 위에 직인함이 방치되어 있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공인관리가 요청되는 철저한 공인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규정이 91년 10월 1일 시행됐는데 조례개정이 상정이 늦은 것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91년 10월 1일 사무관리규정이 개정은 되었으나 현재까지의 직인관리 운영면에서 즉, 새로이 직인을 조각을 한다든지, 다른 폐기를 시키는 직인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변경 또는 변동을 요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규정에 의해서 부합되는 사항으로써 관리를 해오다가 다만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7월 22일날 재무회계 규칙이 변경되어서 관직의 지정명칭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는 일부 직인만 하는 사항이고 또한 행정의 통일성 내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단의 준칙을 시달을 하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작년도 12월 7일에 개정을 해가지고 이에 준해서 각 시군에 준칙을 시달해서 거의 일괄 각 시군이 지금 시점에서 개정하는 사유를 이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시에서 쓰고 있는 현재 직인은 총 273개가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사용하는 직인이 122개, 사업소가 24개, 각 동이 6개동이 119개, 의회사무과가 8개, 그래서 총 273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청인과 공인으로 내분을 하면 청인은 5개가 되겠습니다. 의왕시의회직인이 있고 또 보통징계위원회직인, 인사위원회직인, 농지관리위원회 직인 등 해서 5개가 되겠습니다. 청인은 5개이고 직인은 245개, 폐기될 계인이 23개가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사용되는 목적은 공인은 해설형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은 관공서나 공공단체 등에서 공용으로 쓰는 도장,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직인은 관직을 나타내는 도장, 청인은 관공서를 나타내는 인장, 그래서 아울러서 본 이 조례에 의해서 폐기되는 계인 23개는 본청과 사업소, 동, 해서 전체 23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그런 실정에 있고 다음은 관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직인관리에 있어서는 사고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항시 사고가 발생될 요인이 내재되고 있는 사항이고 실지 의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시에서도 89년도에 발생되었던 사항으로써 항시 직인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직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직인 관리는 시장이 임명한 자가 관수가 되면서 관수자는 시장이 물론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리 공무원의 공인은 각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관리자를 각 부서마다 지정을 해서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당직실에 인계하는 직인은 총무과에서 쓰는 직인과 시민과에서 쓰는 직인 그리고 각 실과소에 있는 일반적인 회계직 공인은 전체가 관리 책임자가 그 부서 위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의왕시새마을소득금고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의왕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8. 의왕시청소년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의건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새마을소득금고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청소년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새마을과장 나와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새마을과장 김창규입니다.
  의왕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새마을소득금고에 융자한도액 및 지원비용조정을 감독관청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던 것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3월 8일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일치되도록 교육행정기관장의 직위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즉,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을 도교육청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대체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일치토록 전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의왕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는 것이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종전에 20명으로 되어있던 것을 위원 15인 이내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수립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시책은 조정, 협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 육성지원사항에 대해서 심의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금번에는 자문으로 그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호 의원 질의신청)
  네,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세요.
김강호 의원 의왕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 및 의왕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이 두 조례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종전에는 도지사 승인사항을 시의회의결로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의 직위를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을 도교육청 교육감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은 큰 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 실시가 된지 2년이 지나고 였는데 이제서야 개정하는 이유와 개정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시 행정전반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희가 업무가 전에는 산업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새마을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타과의 업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간에 개정조례를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간에 필요성이 없지 않았는가, 융자한도액에 관한 조정이라든지 어떤 사업 성질상의 목표달성을 얻어서 지원 한도액 및 지원비용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됐으니까 아마 약간 간과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업무를 금년도 1월 1일날 맡아 가지고 내용을 검토하던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강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세요.
박용하 의원 의왕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개정안과 관련 몇 가지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종전에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는 연2회 이상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92년도 위원회 운영은 몇 회나 개최했으며 주요처리사항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개정조례안에 회의소집시기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관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가 다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의 임기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임기를 3년으로 하였는지 본 의원은 위원의 임기를 통일성 있게 2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 7일자 경기도민일보 7면에 의왕시에 청소년 놀이공간 태부족이란 제하의 3단기사로 청소년 전용위락시설 부재가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꼭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가 아니라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청소년들이 갈곳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포함한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은 되어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실적은 여태까지 구성된 이후로 한번도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는 여태까지 청소년위원회에 부의할 만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부의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으로서는 8월 25일날 청소년 건전육성 대도민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한번 참석한 것 외에는 활동사항이 없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은 청소년 주요사업으로 봐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또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 등의 3가지 종류가 저희한테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부분별로 이분들한테 자문을 얻거나 심의를 얻을만한 비중 있는 내용이 없고 도에서 도비지원 나오는 것에 우리 시비부담으로 해서 어느시나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사항만 주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정식적인 어떤 회의가 소집된 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다른 위원과 달리 3년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상에 3년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2년으로 하거나 상위법에 저촉을 해가면서 수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저희 청소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는 신문기사에서 저희 청소년들이 어디 갈 수 있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다든지 건전한 사고가 정착될 수 있는 어떤 방향제시의 말씀이 있었는데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저희시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종합레저공원이 완공이 되면 본부석 시설을 서울의 남산에 있는 야외공연장 정도의 규모로 그런 스타일로 한번 꾸며가지고 청소년들이 문화행사들을 우천시에도 그곳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의 건전놀이 정착이라든가 이런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별다른 시설을 새로 지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아까 여지까지 한번 활동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청소년육성계획에 대해서는 그럼 시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도 해놓지를 않았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요. 자라나는 청소년에 관심이 없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없다고 그러시지 말고 이런 것을 새로 착안을 해서 청소년의 앞으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가 또 선도할 수 있는 활동, 또 여기에 교육면이라든가 이런 데로 다양하게 찾아서 우리 의왕시의 청소년만큼이라도 비행청소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모범적인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9. 의왕시건축조례개정조례의건

○의장 위득우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건축조례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이 92년 6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범위내에서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며 조례안 제3조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9명에서 12명으로 제4조에서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대지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한 증개축 허용과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6조에서 건축 종합민원실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건축허가 수수료를 조례안 제7조에서 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정지내에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있도록 하였고 특히 공장내에서 천막을 임시 저장용 창고 등의 건축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조례는 각 용도 지역별 건축금지 및 제한이 건축법령에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일부 건축물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제17조에서 22조까지 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35조에서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였고 제38조에서 39조까지는 건축물이 각 용도별로 도로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를 차등 적용 시킬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가 건축물 높이로 규정하였으나 42조에서 층별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인접대지 상호간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북쪽을 제외한 창문이 있는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½에서 ⅓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43조에서 46조까지 도시설계구역안에서 건축행위 규정과 옹벽 및 공작물 적용규정에 의한 내용 등으로 이번 조례개정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령의 전문개정으로 조례를 모두 개정하는 것으로써 건축법의 주 목적인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제10조 건축지도원 제1항에 의하면 건축지도원은 건축사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는데 건축사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또 건축지도원들이 임무 규정이 없는데 건축지도원들의 임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 건축지도원들의 임무 규정과 책임 한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 식재시기는 보통 12월, 1월, 2월 그리고 하절기인 7, 8월 등 5개월을 제외한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에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경이 가능한 시기에 조경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예치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12월에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12월달은 나무를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명년 3월에 소요되는 조경공사비의 3배를 예치하고 그리고 7, 8월에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9월에 나무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9월에 소요되는 조경공사비의 3배를 예치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사한테 재량권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시기별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경공사비를 산출을 해서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의장 위득우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렬 의원 건축조례 제9항 건축물의 설비 등에서 제45조 온돌시공 등에 의하면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시장에게 등록한 자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온돌시공 등록관리자는 현재 몇 명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와 사단법인 온돌시공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몇 명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보일러 시공자도 똑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옹벽 및 공작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0장 보칙중 제46조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규정에 의하면 5가지 공작물에 대한 단서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소각시설"했어요. 구체적인 용어해설이 없으며 기타시설에 호이스트와 같은 유사한 공작물이라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호이스트는 물건이 들어올리는 기계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작물을 말하는지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고경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돌관계는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조례 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고로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온돌규정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탄보일러를 위주로 해서 제정이 됐는데 건축법에 의한 저희과에 등록된 업소는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온수보일러를 시공할 수 있는 열사용기자재 등록업소가 산업과에서 19개 업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일러 기능사 19명이 아울러 등록이 되어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이수자는 현재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입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보일러기능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세가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경렬 의원 온돌에서 보일러로 지금 바뀌어지는 입장이죠?
○건축과장 윤영화 네. 그리고 조례에도 보면 60㎡미만의 시설은 자격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 옹벽 및 공작물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데 작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위임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소각시설은 쓰레기 등을 태우기 위해서 어떤 공작물을 설치할 때 여태까지는 어떤 허가나 제한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도 건축물의 일부인 공작물로 봐서 공작물 설치신고를 득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해서 포함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호이스트라는 철골기둥을 세운 뒤에 그 위에 이동식 전기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물건 등을 운반하는 시설입니다. 이 사항도 지금까지는 어떤 법이나 제한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로 보면 어떤 무거운 물건이나 철근 등을 운반하는 시설 등이 가로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을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조례로 다루게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의원 이 소각시설은 단지내에다 설치를 해서 공동으로 소각을 시킬 수 있는거죠. 이게?
○건축과장 윤영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 같은 데에서 야적 해놓고 태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만들 경우에 그 소각로가 건축법상 저촉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판단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게된 것입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이 호이스트는 공장 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런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호이스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도 어떤 규정이 없었는데 공장이나 아니면 일반 도로변에 일반 개인업자가 설치하는 것도 적용을 받는다고 보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의장 위득우 네, 신경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세요.
신경균 의원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개정조례안 제14조 1항을 보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비용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 등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조항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건축하면서 1/100에 상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설치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장식하는 건물과 장식 안 하는 건물이 나란히 있을 경우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삭제하든가 의무규정을 넣어서 통일된 건축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4조 3항을 보면 미술장식품의 심의를 한국미술협회 당해 지구에서 예술성 및 가격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한국 미술협의회 시지부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어디가서 심의하면 결정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신경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문제는 신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을 저희 일반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모든 공통된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7,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회화·조각 등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항삭제는 불가능하고 권장을 하도록 규정을 해서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는 불가능하고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행정지도를 해서 장식품 설치를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의무규정으로 용인군에서 조례에 삽입을 했다가 도에서 부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지시공문이 내려오기를 강제성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유도를 해서 행정지도를 해라,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행정력을 총 동원을 해서라도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장식품의 심의는 현재 저희 시에서 미술협회지부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한국미술협회 경기도 지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1차 심의를 받은 다음에 2차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안으로 상정된 조례 7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원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휴회의건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내일 하루를 휴회하여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내일 하루는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정 광 희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조 경 행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관 리  계 장  김 준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신 경 균
  의    원   김 강 호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