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6월14일(금) 10시00분~12시00분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예산담당관 등 8개 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설명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설명은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각 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입니다.
  먼저 144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은 153억1천만원으로 편성해서 지출은 118억8,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27억2,900만원입니다.
  26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취임하면서 당초에 반영하지 않았던 예비비를 1,2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는데 지출은 490만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잔액이 700만원 정도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예산안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책임지고 짜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송광의 위원 이렇게 결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이 되요 보면. 2018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큰 문제점을 몇 가지를 지적을 해놨어요. 그중에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이 너무 많다 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한 걸로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9페이지 예산서 1편에 27페이지하고 결산서 첨부서류 9페이지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이에요. 우리 예산이 총 얼마죠? 4천억, 5천억, 800억이면 한 15% 정도 되네요. 어마어마한 돈이 남아요 매년. 작년에는 760억 남았는데 올해는 또 거기서부터 또 한 40억 정도가 또 더 남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각 집행부서의 집행잔액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겠지만, 그 이전에 원천적으로는 결국 기획예산과가 이 예산 편성을 잘못 했다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제가 경제학 공부할 때 재정학 들으면서 가장 좋은 결산은 균형예산이고요, 가장 나쁜 것은 흑자예산입니다. 적자가 아니고. 적자는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한 거고, 돈이 이렇게 많으면 일을 하나도 안 한 거라는 그런 얘기죠 사실은. 이게 지금 원래 지금 계속 연연히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걸로 나오는데 이런 연연히 예산을 잘못 편성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10% 이상이 계속 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올해, 아니 작년, 작년에는 지금 그나마 또 한 40억 가량 늘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부분은 과다하게 남는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인용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총 하면서 여러 가지 시유가 있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기획예산과고 두 번째로는 세무과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입 추계를 제대로 잘못 해서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세수를 잡았다든지, 또 예측하지 못한 세입 발생을 갖다가, 세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결과적으로 100억 정도 들어왔다면 그 세수를 50억 정도를 갖다가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저 나름대로 결산서를 보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는 법적으로 10% 미만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지만,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말씀하실 때 10% 미만이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회계는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회계가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서 상당히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어떤 특정사업을 갖다가 상수도를 갖다가 공사를 한다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재원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전입금을 많이 비축해놨다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도 1차적인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무과에서도 일부 보수적으로 세입을 갖다 책정한 부분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고민하고 심도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한 후에 이렇게 마지막 추경때 좀 순세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계도 450억이에요. 예산규모에 비해서 10%가 넘는데 그렇게 특별회계에다 다 떠넘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부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세입 중에 초과세입이 많은 결과, 원인은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세입을 이렇게 초과수입이 올 것 같으면 좀 예산을 공격적으로 짜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어제까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마쳤지만 우리 의회도 지나치게 너무 깎을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만 누적되다 보면 연말에 처리 못하거든요. 잉여금이 남는데. 이거 의회 책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산을 깎을 예산을 가져오면 안 되죠. 좀 더 쓸만한 예산을 가져오셔 가지고 우리가 좀 화끈하게 통과시킬 수 있게 이렇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몇 십억, 어제도 몇 십억 깎았는데 좀 쓸만한 예산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징수 결정액이 현액보다 많다는 부분은 세무과에서 그만큼 보수적으로 세입규모를 책정했던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일 하면서 계획변경이라든지 사업을 취소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부는 과다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마무리추경 때 될 수 있는 한 그런 부분을 감액 시켜서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세정과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것도 우리 시 전체 책임이고요, 어느 과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예산과하고 세입부서하고 좀 잘 상의하셔 가지고 좀 더 현실성 있는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지금 결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 의견서까지 제출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지금 보내주신 것 중에 보면 기타특별회계가 있어요. 그게 16년부터 지금 보면 세출이 16년까지는 늘었다가 지금 18년까지는 점점 줄어요. 세입은 늘고 세출은 줄고. 그 내용이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뭐에요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결산서 자료 검토의견서 보고 계시는 거죠?
박형구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지금 6페이지
박형구 위원 6페이지 보면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자꾸만 늘어가는데 세출은 자꾸만 줄어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기타특별회계 세부적으로는 제가 세입하고 세출부분을 보지를 못했는데 내막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도 세입추계를 갖다가 좀 예상치 못한 부분도 보수적으로 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늘쉼터, 예를 들어서 하늘쉼터 특별회계 같은 부분도 들어온 부분하고 지출 부분이 적다 보면 그 부분이 세입은 증가하고 세출은 줄은 부분,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내막은 아직 확실한 것은 안 보신 것 같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박형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산서 145페이지에 소송사무관리비가 기획예산과 지출잔액 8억에 거의 25% 정도 넘어요 지금 잔액이.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많이 남았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이유가, 그 부분에 그렇게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2017년도에는 한 10억을 갖다가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중간에 5억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50% 수준에서 5억을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했는데 부서에서 소송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일부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패소에 따른 배상금 금액이 조금 많지는 않아서, 과다하지 않아서 일부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부분 소송이 혹시라도 패소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갖다 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삭감을 마무리추경에서도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송을 지고 이기고 하는 판단 부분은 담당실무자가 그렇게까지 판단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예측하지 못한 부분. 그래서 일부 5억 중에서 일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좀 과다하게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것은 아까 송광의 위원님이 공격적으로 잡으라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잡으신 거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소송건수를 봤을 때 2017년도에는 10억을 편성했었어요 보니까. 그에 대한 50%로 5억만 편성했는데 그것도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소송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하다 보니까 소송에 따른 패소배상금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적게 지출된 건 사실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청렴도하고 관련되어서 청렴도가 작년에 좀 좋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이 소송에 관련 되는 게 없어진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뜻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과 업무에서 어떤 도로가 노면이 파손되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에 민사소송이라든지 하게 되면 그런 금액이 예측하지 못한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그거하고 청렴도는 별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여간, 그런데 추경에서 얼마든지 삭감할 수가 있을텐데 그걸 마지막 추경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 금액을 삭감해가지고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갖다가 돈을 지출을 못 했을 경우에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삭감을 못한 것은 마무리 추경때 그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박형구 위원 네. 하여간 잘 항상 예산 세우고 지출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행정지원과장 권혁천입니다.
  민선7기 출범 예비비 지출로 496만9,19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때 지출했던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6월달에 공문이 내려온 게 지방자치단체 인수인계 할 때 만약에 비용이 기정예산에 있다든가 기정예산이 없으면, 기정예산이 있으면 기정예산을 활용을 하고 기정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로 사용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예비비로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답이 나와 가지고, 그 공문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선거, 지방선거를 하려면 4년, 기간이 4년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저는 공문이 와서 예비비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미리 편성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선거에 대한 인수인계 비용을 예산을 왜 편성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정해진 일정에 정해진 예산은 이렇게 투명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예상을 안 하고 예비비에 대해서 갖다 쓴다는 것, 전출해서 쓴다는 것은 약간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아주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을 때 사용을 하는 게 목적에 맞고요, 그런데 예비비를 쓰지 않고도 기존에 기관공통운영경비가 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할 시점을 보니까 6월 중순에 보니까 3,500만원의 잔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관공통운영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사용을 했더라면 가능한 사항이었는데 이것 담당자가 이것을 조금 간과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선 예비비를 행정안전부에서 사용을 해도 된다는 그런 공문은 내려왔지만 다른 예산으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예비비를 사용 하지 않고 다른 예산을 사용해서 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우리 행정지원과 결산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니까 꼭 예상질문만 갖고 답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전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140쪽 예산액이 540억이에요. 대부분이 우리 시청 직원들 인건비가 대다수니까 당연히 예산 대비 잔액이 얼마 안 남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행정지원과는 당연히 또 행정업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억이 남았어요 지출잔액이. 제가 아까부터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800억씩이나 남아가지고 지금 아까 기획예산과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가장 안 남아야 될 과 조차도 23억이 남았습니다. 이게 주로 왜 이렇게 남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주로 우리 인건비를 잡아놓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인건비가 23억 정도 인건비를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가급적이면 추경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재원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인건비가 15억이 남았네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주로 인건비입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준비가 미진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18년도 예산 현액은 본예산에서는 70억이 되고요, 전년도 2017년도에서 18년도 이월된 금액은 약 65억에서 작년에 예산 현액은 136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 지출액은 111억2천 정도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2억8천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집행잔액은 21억이 남았습니다만 보조금 정산액이 6,200, 그 다음에 계획 변경된 미집행사유가 15억, 그 다음에 지출잔액이 4억7천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보게 되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2억4,900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통합안전센터 운영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유지보수 입찰잔액에서 9,400만원이 지출 잔액이 되겠고, 또 하나가 월암천 정비사업에서 사업규모라 월암택지지구가 선정되는 바람에 사업규모가 중복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5억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택지지구 선정으로 인해서 중복된 예산이라서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15억5천만원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LH에서 공사할 부분은 지금 월암지구가 어느 정도 구획 정리될 때까지는 지금 보류된 상태고요, 우리 것은 이미 우리 시계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공사가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윤미경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했으면 좋기는 한데 택지지구 LH에서 할 공사 부분은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 부분은 이미 됐어요. 됐는데 중복된 부분은 우리가 반납한 것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택지지구가 선정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는 이미 준공이 됐고 LH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있고, 나중에 혹시 이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또 생기면 우리가 또 추가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또 있는지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LH에서 부담하는 그런 예산이 짜여 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선정이 되어서 LH 구간을 놔두고 우리 것은 했는데 나중에 약간의 변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또 그 월암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다시 바뀐다든가 하면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현재 중복된 구간이 500미터입니다. 그래서 500미터가 전체가 LH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하천의 경계에 의해서 사업지구가 월암지구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 하천에 다 포함되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500미터가 LH가 전체 다
윤미경 위원 전체 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사회복무요원 남은 잔액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한 110명에서 120명 정도를 운영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명 정도, 한 10명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0명 줄은 것에 비해서는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뭐에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100여명이 되는데요, 우리가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은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사회복지부서에서 하는 거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분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저희가 연도별로 보니까 우리가 저희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하는 인원은 2016년도에 월 평균 50명이고요, 17년도에는 줄어서 48명이고, 18년도에는 44명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8명입니다.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항상 하던 대로 관습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잔액이 남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해마다 인원수를 감안해서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지 않았던 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3회 추경이라든가 해서 예산을 줄여야 될 부분들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물론 올해, 작년에 5억2천에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2억7천만 되고 2억5천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분명히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지금까지 금년도에도 또 작년도에 맞춰서 5억2천을 그냥 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부분들인데, 올해가 작년에 44명이고 올해 38명인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5억2천입니다만 현재 5월말 현재 1억6천이 집행됐고 12월까지는 약 4억 정도가 예산이 집행될 걸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1억2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추경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겠고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 또 운영을 잘못 했다 말씀 드립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 말씀하시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복무요원을 지금 부서별로 받을 때 좀 기피해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인력을 어차피 그 예산 세워서 하는 사회복무요원 그 부분을 충분히 교체를 하든지 해서 충분히 흡수를 해서 이 예산을 일거리를 좀 줄일 수 있게 보조요원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쓰시지 그걸 돌려보내면 지금 끝나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고 지금 이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그런데 사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실과소에서 적응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만 간혹 그런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병무청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고 얼마 전에도 저희 시가 사실은 2년 연속 병무청에서 사회복무관리를 잘 한다고 해서 2년 연속 표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병무청에서 우수기관하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솔직히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부담스럽다. 우리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실과소에서도, 왜냐면 어떤 신체적인 결함도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받는 것이 부담스럽고, 실지로 운영하는데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회복무요원들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같이 근무를 하면서 하는 부분들은 다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니까요. 어떻든 우리가 그 사회복무요원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사회복무요원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부담이 안 느끼게끔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만 사실은 솔직히 관리하는데 좀 애로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으로 조금 보기에 문제가 있으셔서 받기 어려워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 자리를 다시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병무청에 요청을 해서 다시 인원 배정을 하는 그거를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받을 수는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받을 수가 있으면 그런데 그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개인적으로 요새 그런 인권 때문에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그런 인권문제가 발생이 안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돌려보내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사실은 그걸 희망합니다. 왜냐면 어떻든 복무단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은 그걸 희망하는 부분들인데 가급적 병무청이라든가 저희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안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인테 본인은 그거를 소집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바라고 있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보내게 되면 그 당사자는 소집해제가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좋은 거네 그 사람은.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 그 당사자는 그런 부분들을 바라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당사자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신체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신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박형구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정신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런 예산안은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혹시 예산 성립 후에 사업의 축소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시면 추경때 감액해서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미근 과장님 이거를 5억2천을 준 것은 배당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의장 윤미근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각 지자체마다 사회복무요원을 얼마를 쓰라는 배당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만큼 잡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회복무요원을 보낼 데가 없어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내에 못가고 기다리는 애들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시가 5억2천을 잡았다는 것은 우리시에 사회복무요원을 몇 명을 쓰라는 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줄이면 다른 패널티는 안 먹냐는 얘기지. 이걸 감소 시키면. 그걸 한 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이 예산을 잡기까지는 각 지자체마다 배당이 있을텐데 이렇게 줄여놓으면 다른 패널티가 있을 거라고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이게 사회복무요원 비용 중에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나눠지거든요.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급여비, 교통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피복비라든가 단체보험, 이런 행사, 사기진작에 대한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비로 부담할 부분들이거든요. 매칭해서 가는 부분들인데, 중식비도 우리가 포함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어떻든 전반적으로 어떻든 우리시가 사회복무요원들을 필요로 해서 어떤 인원을 감안해서 요구를 하는 부분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인데,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패널티 부분들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각 예산편성 할 때 저희과에서 그걸 간과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률적으로만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회복무요원들은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의장 윤미근 과장님 알겠어요. 이것은 제가 병무청에다가 확인할게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의왕시에 몇 명이 배당이 되어서 예산을 잡게 된 경위와 이것을 갑자기 줄여놨다가 또 사회복무요원이 늘게 될 경우에 예산을 또 올려야 되는 기준예산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기준예산안 같은데 늘 이 금액을 이만큼 잡는다는 것은 우리한테 50명을 배당해서 이렇게 쓰라는 어떤 기준안이에요. 병무청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입니다.
  2018년 문화체육과 예산 총액은 152억5,022만7,960원이며 지출액은 120억9,535만6,670원입니다. 이월액은 20억6,593만2,27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7,216만100원입니다. 주요사업 잔액은 향토사료관 시설비 9,740만4천원 중 낙찰차액으로 1,902만4,43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 결산서 1권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9억8천만원 중에 12억8천만원만 집행을 하고 7억600만원을 남겼는데 지금 남았거든요. 이거 공사가 다 끝난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다 끝났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금액이 7억이 남아서 한 번,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과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게 지금 설계과정에서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했어야 했지만 아마도 시설, 그러니까 용역 설계를 문화예술팀에서 하고 실제 공사 집행은 문화시설팀에서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설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설들을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많이 과하게 많이 남은 그런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지금 2016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그 때 시작해서 2018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완료가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전에 했던 공사를 보니까 로드갤러리도 여기에 추가가 되어서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이걸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이걸 다시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여기가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이미 이것은 지나간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것은 안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정확한 설계로 인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남궁현 이 부분은 육교철거를 했잖아요? 당초에는 육교철거에도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육교철거는 도로건설과에서 한 거거든요? 거기에도 예산 투입이 됐던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이랑이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 사업에 로드갤러리도 수량 변경해서 하고 해서 로드갤러리로 좀 돌려 쓸 수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아무튼 집행잔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이 사업을 통해 내손동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로드갤러리사업 또 추경에 예산 올렸잖아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그 사업이나 그 사람들의 호응도를 보고 우리가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엊그저께 시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로드갤러리하고 그 다음에 문학공원, 그 다음에 지금 상가 앞에 데크 설치되어 있는 분수부분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1층은 거의 상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2층 이상부터는 공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하라고 해서 각 배석했던 실과장들한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상가 또는 계원문화예술의 거리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아무튼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육교를 철거할 때 도로건설과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전경숙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렇게 육교철거 비용을 또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 과별로
○의회사무과장 남궁현 육교철거는 1억 넘게 도로건설과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한 거고, 육교가 있을 당시로 가상을 해서, 아니 있을 때 거기에 조명이라든지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철거가 되는 바람에 그 돈이 남은거죠.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서로 공유가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죠? 과별로 이렇게 각 과, 그러니까 문화체육과하고 도로건설과 이렇게 공유가 좀 안 됐다는 거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시장님하고 예술의 거리를 갔다 왔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냥 지나다니는 행인 정도만 있었고요, 지금은 낮이다 보니까
전경숙 위원 지금 전혀 표시가 안 나요. 돈이 그만큼 투입된 표시가 안 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제가 행감에 얘기할 건데 아무튼 너무너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예산만 낭비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저는 지금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모든 사업을 할 때에 용역을 주잖아요? 그런데 용역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비싼 것은 몇 억까지 이렇게 나오는 금액을 책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 이 로드갤러리도 분명히 용역을 했겠죠? 그죠? 사전용역을 실시를 하고 돈을 주고 했을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이 용역비, 사전답사용역비가 나가는데 용역을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놓고는 그 용역결과대로 거의 된 사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용역을 줄, 그 용역회사들은 도대체 어떤 용역을 하는지 저는 궁금해요. 용역비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가서 이 모든 사업을 용역을 거기에 바탕을 해서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도 그걸 다 추인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화체육과의 로드갤러리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각 부서 전부다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용역 준 보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낭비성인 것 같아요 완전.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진짜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 결과보고대로 지금 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용역을 줄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좀 세 과장님이 계셔서 말씀 드리는 데 그건 잘 체크를 진짜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윤미근 결산에 대해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능별 집행현황을 보면 문화관광에 지출비용이 13%나 줄었어요 전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한 3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30억씩 줄었다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이 덜 갔다는 얘기거든요. 어떠한 형태든. 그러면 일을 그만큼 안 하셨다는 얘기 밖에는 질타성 밖에는 못 받는 것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늘어야 된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관광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도시개발과장 홍석완입니다.
  도시개발과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총 29억9천만원이나 행정운영경비, 보전지출, 보조금 반납, 내부거래지출 부분을 제외하고 도시재생업무와 관련된 예산 7억3,300만원에 대해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예산 7억3,300만원을 편성하여 4억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중 2억3,100만원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과 소규모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월조치 하였으며, 2,100만원은 도비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집행잔액 7,800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경기도 공모 따복공동체사업이 있었고, 하반기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에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시비, 도비 해가지고 매칭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공모를 해서 도비를 따온 건데 그걸 전액 불용을 하셨어요. 사업을 전혀 안 하셨네요. 왜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은 사업비 2,999만8천원입니다. 전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은 경기도내 10명 이상의 주민모임이 신청하여 지역단위마을회관, 아파트단지 등에서 기존 공간의 활용도가 낮고 방치된 유효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의 시설개선공사비를 지원 받는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신안아파트 따복방 1개소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사전에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부대시설 관리실로 되어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의거 부대시설 관리실을 복리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행위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착공 전에 해당신고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완 조치하여 2018년도 6월에 신안아파트 따복방 1개소가 도에서 선정되었고, 2018년도 9월 제2회 추경을 통해서 2,9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주민모임에서 용도변경 신고요건인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구하였으나 10월 25일까지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모임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본 공모사업의 사업비가 전액 불용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주민들로 인해서 이게 지금 포기가 된 거죠? 주민들 자체가.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용도변경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한데 용도변경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반납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일단 돈 자체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 자체는 없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돈이 아직 안 내려왔군요. 그럼 여기의 실정을 도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 돈은 아예 안 내려올 수도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이렇게 어렵게 공모해서 그래도 채택이 되어서 내려오려고 하는 돈인데 좀 아깝네요 사실. 그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전경숙 위원 다음부터는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이 공모사업에 불용하고 다시 반납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위원장 김학기 거기에 패널티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 공모사업 하고 그럴 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아무래도 조금 영향은 좀 있겠죠. 도에서 이렇게 지원할 때에 같은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에 같이 2개중 하나를 떨어뜨려야 될 때 조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지 않나 제 추측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공모사업 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패널티라든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그래서 이거 공모할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가능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막상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다 보니까 다 받지를 못해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김학기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을 대신하여 도로개설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안녕하십니까? 도로개설팀장 이홍래입니다.
  도로건설과 2018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은 502억1,200만원을 편성하여 350억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9억7,6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1억4,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도로시설 관리사업 18억1,300만원, 지방도 건설 확·포장으로 12억500만원, 자전거로 씽씽 푸른의왕만들기로 1억1,3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결산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서의 집행잔액 발생원인으로는 시설비 입찰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건설과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도로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결산서 169쪽을 보면 제일 위에 도로시설물 정비,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4억원이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작년에는 또 2억 정도였어요. 그 2억도 제대로 안 쓴 걸로 나왔는데, 재작년에, 작년에 4억을 올려놓고도 여전히 겨우 반을 썼네요. 이게 못 쓰면서도 계속 이렇게 많이 잡고, 두 배로 올라갔어요. 2억에서 4억으로. 어떤 연유로 이렇게 잘 못쓰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총 4개소 중 3개소는 추진을 완료했고요,
송광의 위원 어디 어디요? 안 된 데가 어디, 국민체육센터가 안 된 거예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포일동 농협사거리에서 내손 국민은행 사거리, 내손동 벨포레스퀘어라고 신축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신축과정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건축주가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여기 지금 남은 금액이 전부 그 금액이에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2억 전체가?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앞에 복지로, 그 다음에 내손다구역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거기도 좀 잔여구간을 변경을 해서 거기가 5,900만원이 입찰차액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 삭제가 되어서 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이게 지금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그러니까 주민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송광의 위원 네. 요청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그걸 검토를 해서
송광의 위원 집행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검토를 해서 그게 집행가능성 있냐, 아니면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파손정도를 파악을 해서 이게 타당하다 그러면 예산을 신청을 해서 집행하는 그런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안은 주민이 하지만 집행은 우리시가 하는 거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됐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앞으로 이 수준을 유지를, 아, 이건 참여예산이니까 이건 참여를 보고 결정하는 거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팀장님, 우리 송광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 이게 몇 프로가 있어요? 부서별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런 건
○위원장 김학기 그냥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우리 예산담당관님 전체 예산의 몇 프로 하게끔 되어 있죠? 주민참여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주민참여예산이 몇 프로라고 정해진 건 아닌데 작년에는 올해 작년도 공모해가지고 올해 반영된 게 한 14억7천 정도 되고 올해는 72건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 얼마 정도 반영될지, 올해는 좀 많이 동별로 반 강제적으로 한 5억 정도는 해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아마 올해는 많이 좀 늘을 것 같아요. 내년도 반영될 예산이.
○위원장 김학기 각 동별로 5억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5억 정도는 좀 해봐라
○위원장 김학기 우리 예산에 1%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예비비는 1% 범위 내고요, 그 부분은 정해진 건 없어요.
○위원장 김학기 1% 내에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그게 주민참여예산이 동에서 사업을 올렸을 때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부서에서 불가라고
전경숙 위원 네. 불가하는 게 더 많아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올릴 때 아, 이건 될까? 말까? 이런 걱정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올려서 다 되는 부분 같으면 좋은데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아서 안타깝고 그것도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좀 아쉽다 라는 게 많더라고요. 사업을 올렸을 때 안 됐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3단계 정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인 법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되면 그런 부분이 실무부서에서는 불가라고 결론이 통보된 사업들이 많이 좀 있어요.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형구입니다. 169쪽에 보면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에서 4억1천 정도가 남았네요? 이유가 뭐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제설장비 임차료 이월액 1억3,700만원하고요, 주 내용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 차량선박비 등으로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으로서는 작년에 제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많이 집행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백운로 오매기 자동제설장비 예산액 2억2천이 집행이 불가해가지고 금년에 세우는 바람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가지고 이월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 분사시설, 오매기 분사시설이 그때 이게 여기에 잡혀 있었는데 못 썼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왜, 그거 올해 갑자기 성립전예산 의회 동의도 안 받고 그거 막 해가지고 그 때 제가 질문하다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말았는데, 왜 작년에 예산이 잡혀 있는 걸 안 쓰고 올해 보고도 없는 그런 예산을 막 사용하시고 그렇게, 일이 그렇게 됐어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도로건설과에 아쉽고요, 그리고 제설장비도 올해 또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지만 작년에도 잡혀 있는건데 왜 작년에 미리,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백운밸리라든가 장안지구 이런 데가 늘어나는 바람에 제설장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작년 말이면 백운밸리하고 장안지구가 들어올 걸 뻔히 아는데 그 때 미리 예산 서 있는 걸 갖고 했으면 올해 추경에 안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이 부분은 백운로 오매기 얘기는 자동염수분사장치라고 그래가지고 눈이 오게 되면 저희가 자동으로 분사를 시키는, 그러니까 장비로 하는 게 아니라 염수로 자동분사를 해서 눈을 녹이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장비로 볼 수는 어렵고요,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사항은 덤프에 부착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항목이 틀려서 작년에는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경에서 삭감, 작년에도 삭감 이거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네요.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팀장님 그거 우리 박형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 하나만 여쭤볼께요. 아까 말씀하신 오매기 정상 부분의 염수장치 있잖아요? 그거 자동이에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자동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눈이 오면 자동으로 염수가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저희가 컨트롤을 해가지고 눈이 오게 되면 여기서 자동으로, 저희가 입력을 시키면 거기서 분사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그 현장에 가지 않으시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거기 이렇게 휀스가 처져 있고 그런데?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위원장 김학기 그래도 자동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171쪽을 보면 도시계획 미지급용지 등 보상 해서 3억 중에서 5,700만원은 지출하고 2억4,2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에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은 보상계획, 매년 보상 추진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보상을 요청한 토지소유자가 없어서 3억원 중 5,700만원을 도로사용료, 현재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도로사용료로 집행되고 2억4,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향후에는 미지급용지가 저희가 많은데 그 분들한테 일일이 우편이라든지 아니면 유선으로 통화를 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도에 지금 지출한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 같았어요. 적극 행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 비용이 많았어요. 그것은 고로 우리가 수용을 한 도시개발에 의해서 수용을 한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쌀 때 어느 정도 땅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점용료, 계속 우리가, 이게 우리가 만약 사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출해야 될 토지 점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이걸 구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 의왕시나 어디나 땅이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땅을 많이 사서 우리시로 가져온 거예요.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니까 보상수요자가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땅이 싸게 수용된 땅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시개발에 대해서 수용이 됐지만 그냥 가지고 있어도 유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땅 소유자들이. 그래서 한 명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우편이나 아니면 유선으로 이분들을 찾아가서 땅에 대한 협의를 좀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개발을 하다 보면 미지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렇다고 직접 매입이 안 되니까 수용을 해서 땅을 사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되면 우리시에서 지출해야 될 예산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행정, 진짜에요. 이거는 진짜 발벗고 나서야 될 사항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우리가 세를 줘야 된다는 것 밖에, 임대료를 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도로는 계속 부족하니까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짜 열심히 하셔야 이게 우리시에 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지금 한 건도 없다고 수요자가 없다고 그래서 아쉬움이 많아요. 그리고 없음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지금 잔액이 2억이 넘게 남은 것이 아쉬워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발굴을 해서 1건에 대해서 1억여원을 집행을 했고요 향후에
윤미경 위원 네. 여기 보니까 많아요. 점용료 주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향후에라도 지금 현재 소송이 걸려서 집행하는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지금 큰 금액들이 많아서 그걸 집행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저희가 미집행용지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유선이나 아니면 우편을 통해서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결산서 170페이지에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게 올해 예산이 200억, 집행이 140억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이월을 시켰는데, 60억 이월을 시켰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그게 지금 언제 완공입니까?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지금 공정상으로는 지금 8% 정도 추진이 됐고요, 완공일은 내년 6월입니다.
송광의 위원 공정상으로 8%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140억을 썼는데 8% 밖에 안 되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아니, 지금 공사공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대부분이 용지보상비
송광의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총 사업비가?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270억입니다.
송광의 위원 270억, 그러니까 그 중에 작년에 200억이 잡혔고, 그중에 140억을 썻고, 60억을 이월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송광의 위원 그건 뭐 정상적인 과정이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빨리, 공사가 빨리 진행되면 빨리 쓸 수도 있었는데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대부분이 용지보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송광의 위원 그렇죠. 그렇구나.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용지보상비는 지금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송광의 위원 이게 다 LH가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전액 LH 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이 첨부서류에 보면 그걸 갖다가 집행잔액으로 해놨어요. 이월액으로 하지 않고.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233쪽에 보면 이걸 갖다가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더라고요 이월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래가지고는 뭔가 마지막에 총계에서 어긋날 것 같은데, 우리 예산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233페이지요?
송광의 위원 네. 잘못된 거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저희가 확인했는데 뒷장이 첨부서류만 오타가 됐고 앞에는 정상적으로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팀장님, 지금 도로건설과에는 사업도 많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중간에 변경되는 것도 있고, 축소되는 것도 있고, 중지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집행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업이 변경되거나 그러면 추경때 반영하셔서 유용한 사업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2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목표는 다각적 개선사업을 통한 대중교통 안전을 확보한다는 3개 성과지표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행정 개선 2개 성과지표가 있었는데 목표 대비 다 100% 이상 달성 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현액은 201억91만3,89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40억1,415만1,340원과 이월액 39억70만9,480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 3,993만1,7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억5,431만1,360원으로 집행율은 93%가 되겠습니다.
  큰 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안전확보는 운수업계 및 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 예산현액은 107억7,132만7천원 중 102억8,329만1,99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4억8,803만5,010원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은 교통시설물 정비 유지관리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현액 67억4,569만7,890원 중 65억6,075만1,97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41억8,409만5,92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은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액 14억4,897만8천원 중 2억4,897만4,850원을 지출해서 지출 집행잔액은 12억3,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97억5,053만4,932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1억3,882만4,11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내용은 총괄조서로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예산 현액 97억5,286만원을 편성해서 120억9,251만1,052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97억5,630만3,182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은 1억4,528만8천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21억9,668만8,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수입은 46억9,591만9,890원을 징수 결정하여 23억5,971만2,020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은 1억4,528만8천원을, 미수납은 21억9,668만8,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의왕역 환승주차장 조성을 위한 특조금 10억원과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10억원 등 20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3억을 편성하였으나 48억6,529만1,97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인 내부거래는 14억2,56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업무미숙으로 2억2,566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97억5,286만원을 편성하였고, 11억3,824만4,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등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비 74억7,797만2,430원을 이월로 현재 11억3,606만3,46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1권 174쪽에 보면 내부거래가 14억 중 2억원만 집행이 되고 12억 남겼는데 12억원을 남겼고, 예산액 대비 86% 남긴 사유와 집행내용은 무엇인지, 내부거래 지출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이랑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돈인데요, 저희가 지난해 14억2,250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그런데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2억2,500만원은 특별회계 전입을 하였으나, 지금 갈미어린이공원과 의왕역 환승주차장 사업비 12억은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당해 지출이 안 되는 관계로 저희가 업무 착오로 특별회계로 이월 못해서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목표액 대비 실적이 현저히 차액이 너무 발생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과다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이게 지금 사업을 인정하시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심도 있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건으로 지금 221쪽이거든요. 21억9,600만원 미납이 된 사유, 그리고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교통사업특별회계 주 재원이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인데요, 21억9,600만원 과년도 미수납액, 그러니까 2018년도 이전에 미수납이 20억6,600만원 발생했고요, 그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9억5,200이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1,400입니다. 그리고 18년도에 발생한 게 1억3천이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억1,200, 교통유발부담금이 1,800만원, 그러니까 당해연도는 13억이 발생한 건데 2018년도 이전에 그동안 체납된 액수가 누적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 됐고요, 이 프로그램이 전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저희 교통과에서 전부 다 했는데 지난해 5월부터 징수과가 생기면서 현년도는 저희가 하고요, 1년이 지나면 징수과로 가면서 체납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부과징수 한 것은 최대로 저희가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지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징수과에서 하지만 저희도 넘기기 전에 일단 납세 오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주소하고 채무자가 발생하면 바로 재산압류나 차량압류, 그리고 번호판 영치 등 해서 저희가 넘기기 전에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과태료라든지 교통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당해연도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모든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했지만 지금은 징수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당해연도는 교통행정과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원화가 된 상태에요. 당해연도 것만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당해연도가 제일 우리가 수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요.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내가 언제 과태료 내고 벌금을 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이게 징수과로 가야 되요. 가다 보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기초적인 것을 못 해주면 징수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과태료 내야 될 부분들은 항상 잊어버리고 계실 때가 많고요, 어떤 분은 또 민원이 뭐냐면 차를 폐차할 때 알았데요. 고지서가 한 장도 없었다 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교통행정과에서 당해연도 것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확실하게 하셔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수납액을 많이 하셔서 이게 미수납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커요. 그리고 나서 정말 어렵고 안 된 것은 징수과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셔야지, 우리가 못해도 징수과에서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일단 과장님이 열심히 한 번 해보겠다 하셨으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또 과년도, 그러니까 우리 것 말고 2018년도 이전 것 1억4,500만원의 불납결손 사유를 듣고 싶어요. 불납결손 한 사유. 그게 왜 어떻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불납을 해야 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이 결손처분에 대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과 징수하고 5년 이후가 되면 시효가 소멸하고요, 그러니까 부과 징수하고 5년 동안 행위를 안 했을 때 발생하는 거고, 또 하나는 체납세가 행방불명이나 아니면 재산이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사유인데요, 그래서 무재산인 경우에 39건 250만원을 이번에 했고요, 시효소멸이 1억4,200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해가지고 그동안 이 부분이 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운전하시거나 과태료 내신 분들이나 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한 특별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서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시간이 가고 5년이 넘어가면 우리가 손실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시간적인 차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 하게 됐을 때는 고스란히 미납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납결손 사유가 우리가 당해연도 것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을 못 해서 부족해서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승강장 설치 정비 거기가 청소하는 승강장 청소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청소용역도 있고요, 지금
박형구 위원 항목이 따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 항목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세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 안에?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172쪽 말씀하신 거죠?
박형구 위원 네. 172쪽 반 정도하고 반이 지금 남았어요. 이건 18년도 거니까 이 승강장이라는 게 버스정류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18년도에 지금 개발되기 위해서 이렇게 승강장 설치하고 정비할 데가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승강장 설치 및 정비 이 예산이 지금 1억1,700인데요, 항목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유지보수와 세척, 정기점검 이런 거 하나 있고요, 하나는 시설비로 서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연 4회 승강장 청소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여름에는 좀 못 해서 세 번만 해서 좀 줄었던 거고요. 그리고
박형구 위원 지금 청소를 대행을 어디 단체에 대행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그건 업체를 선정해서, 단체가 아니고요
박형구 위원 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사회단체에다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닙니다.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
박형구 위원 일반업체에다 지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래서 연간 해서 저희가 네 번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연간 총 계약을 해서
박형구 위원 총 계약을 했는데 어차피 그러면 총 계약을 해서 그러면 이 금액이 지출이 됐을텐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런데 하절기가 1년 봄, 여름, 가을 네 번 하는데 하절기에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때를, 시기를 빠트리다 보니까 세 번만 하게 되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1년에 네 번 하기로 해서 계약을 해서 돈이 나갔으면 네 번을 해야지 왜 세 번만 해요? 그럼 그 사람이 한 번 분의, 건당으로 계약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한 만큼 주는 거니까요. 단가계약 형식으로 주니까 저희가 네 번을 계약했는데, 그렇다고 다 지출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세 번, 한 번 할 때마다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면 그렇게 지출해서 세 번만
박형구 위원 아, 계약사항이,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박형구 위원 예전에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통으로 해서 1년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할 때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들한테 이거를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사회단체 할 때 뭐 문제가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무래도 청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요, 청소가 필요할 때, 왜냐면 청소가 이게 꼭 한 번에 다 하는 것도 있지만 수시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쪽보다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승강장이 개발이 거의 끝나가는 사항이라 올해 승강장 많이 설치를 했을텐데 올해는 예산을 지금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개발사업 하면 개발사업 주체에서 개발사업지구 내는 개발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 설치된 것을 인수인계만 받으면 되니까 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주변에 필요한 이번에 버스노선이 새로 신설 됐을 때 그런 데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작년보다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형구 위원 올해 추경인가 올라온 것 보니까 시스템 정비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시스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거는 올해 보안, 윈도우에서 보안을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BIT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 1월부터 보안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없이 하다 보면 보안에 문제성이나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저희가 유료로 새로 설치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CCTV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저희가 13개소 설치했었는데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유지보수 이런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제품이나 부품 이런 게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화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새로 올렸던 부분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승강장이, 마을버스 지금 운행하는 승강장은 제대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정류장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마을버스는 주로 기둥 위주로 서있고요,
박형구 위원 기둥으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큰 간선도로는 다 쉘터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마을버스나 이런 데는 좀 약간 표시 그 정도만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많이 남는데 마을버스라고 하대하지 말고, 마을버스 정류장도 좀 예쁘게 잘 해주시지 이 예산 남겨가면서 그걸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점차적으로
박형구 위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 위주로 해서 쉘터를 추가로 계속 조성해서 편리하도록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후환경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안녕하세요? 환경과 기후환경팀장 한경숙입니다.
  환경과 2018년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79억3,400만원으로 47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9,400만원을 이월하여 6억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89페이지 하천 및 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이 4억5,300만원에서 3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7,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중간부분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예산입니다. 23억2,500만원에서 19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등 4억700만원이 남았습니다.
  192페이지 중간부분 수질분야 측정 및 관리 예산입니다. 2,432만원 중 1,218만원을 집행하고 원인자를 알 수 없는 환경오염사고로서 방제작업, 폐기물 처리를 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비용으로써 1,21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8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네. 한경숙 팀장님 전경숙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액 불용액이 발생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왜 전액이 불용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매년 저희가 퇴적토를 준설하고 있는데요, 2018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월에 준설하기 위해서 용역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설 내 양수량이라든지 작업환경이 여건이 나쁘다는 이유로 업체에서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못하고 다행이 또 상하수과에 준설사업물량이 남아 있어서 상하수과 협조를 받아서 상하수과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어서 저희 예산은 남게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제 곧 장마가 질텐데 사실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지금 우리 의왕시 공사장도 많고, 또 지표면에 보면 오염, 환경에 대한 미세먼지도 많고 해서 비가 오게 되면 그게 흘러서 하천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죠? 그거를 흘러서 내려가다 보면 저수지라든가 물이 고여 있는 곳은 오염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장치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네.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장마가 지면 걱정이 유지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녹조도 끼고 수질 오염도 되고 하니까 특별히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포일 네 군데, 초평 두 군데 해서 총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앞으로 백운이라든지 장안지구가 준공이 들어오면 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관리용역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신경을 쓸 거고요, 올해도 작년 하반기에 준설했기 때문에 올해도 상반기에 한 6월말 정도 해서 준설계획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도 인수 받는 백운이나 장안 포함해서 준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준설도 준설이지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192쪽을 보면 습지관리라고 지금 1,400만원의 예산을 해서 지출이 1,070만원이 됐는데 지출잔액이 330만원이 남았어요. 그쵸? 그런데 그 습지관리를 지금 우리가 어디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습지는 포일 쪽에요,
윤미경 위원 포일?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잠시만요, 192쪽, 대체습지는 포일 쪽에 있습니다. 대체습지 관리요.
윤미경 위원 그거 습지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네. 왕송호수는 별도고요, 여기 대체습지는 포일지구가 택지개발하면서 습지가 대체습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대체습지 관리 부분입니다. 왕송호수 습지는 왕송호수 수질개선에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왕송호수는 우리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네.
윤미경 위원 그런데 그 건은 지금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 이건 습지관리라고 그래서 대체습지관리는 지금 습지가 어디 있는 곳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지금 궁금해져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아셔요? 포일동 어디에 있는지, 그 습지라 정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고, 어디에 있는 거고 습지를, 어떤 걸 습지라 하는 거고, 어디에 있는 거고, 왜 이게 남았는지를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네. 관리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고대금 네. 환경관리탐장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대체습지는 포일2지구에 거기 1단지 앞에 있는 대체습지를 말합니다.
윤미경 위원 포일 1단지요?
○환경관리팀장 고대금 네. 1단지 앞에요.
윤미경 위원 1단지 아파트 앞에. 얼마나 되요 공간은?
○환경관리팀장 고대금 공간이 지금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송전탑 있는데, 서울구치소 밑에 거기 송전탑 있는데 거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자 있는데, 거기 이렇게 ㄴ자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비잖아요. 그럼 관리는 어떻게,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준 거예요?
○환경관리팀장 고대금 저희가 거기 기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거기 울타리가 이렇게 좀 비나 바람 등에 부식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마무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부위가 공간이 많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직영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직영 관리하는데 시설물의 보완을 하고자 할 때는 이거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거라 보면 되는 거죠?
○환경관리팀장 고대금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수가 필요할 때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관리팀장 고대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팀장님, 아까 상하수과에서 준설을 상하수과 비용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이 준설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비점오염원들이 흘러서 저감시설에 퇴적물처럼 쌓이잖아요? 쌓이게 되면 그 물도 들어있을 거고, 퇴적물도 쌓여 있을 텐데 이 물은 뽑아내고 그 퇴적물들을 걷어 내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학기 그렇게 하게 되면 말씀하신 비점오염 저감장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아닙니다. 그 저감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빗물이라든지 오염원들이 계속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거 준설을 해서 준설토를 버려야 만이 또 쌓이게 되니까 매년 한 두 차례씩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아까 비점오염 저감시설 불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었죠? 조금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네. 저희가 사실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업체에서 저희가 수량도 작고 거기에 물도 많이 들어있고 준설토도 있을 건데 이 물 양이라든지 작업 여건이 좀 나쁘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요구를 해서 다행이 상하수과에 거기는 하수관로라든지 하수맨홀 계속 준설하는 용역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준설사업비가 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상하수과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저희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제가요, 이 환경과는 보면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비점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개선 이런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순서가. 왜냐면 지금 왕송호수 준설도 검토하고 있죠?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네.
○위원장 김학기 하수 월류수도 하고 있고, 팔당원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지, 그 때도 이 비점오염 저감장치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 오셔서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검토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지금 개발을 하고 하면 법적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도 앞으로 15곳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될 거고요, 장안도 8개, 테크노산업단지, 각종 개발이 있는 곳은 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시설 준공과 함께 인수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준설도 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럼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일단 왕송호수 준설하고는 별개의 작업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 내용은 아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가 종료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위원장 김학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역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안건들은 6월 25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특위를 구성한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박 형 구 위원               이 랑 이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