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9월17일(수) 10시00분~10시4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3.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5. 의왕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시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12.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3.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5. 의왕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시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12.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3.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5. 의왕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시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시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단순히 일부개정 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제정 조례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4일 조규홍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시어 이번 제215회 임시회에 상정한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위탁·운영비 보조와 직원 채용시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시·군 중 용인, 안양, 하남, 연천 등 4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집행부 의견으로는, 제1조 중 “의왕시에”를 “의왕시의”로 하고,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로 수정하는 것 보다는 “의왕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왕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자구 수정하여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조 중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을 “이 조례의”로 수정하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아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3조제2항의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를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수정하는 의견과는 그 의미를 달리하는 관계 법령은 본 조례와 연관성이 있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과는 그 의미에서 달리하여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4조제1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으로 수정하여 이용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활성화하여”로 하고, “장애인 등”을 “장애인”으로 수정하는 것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대상이 장애인 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장애인”만으로 한정 할 수 없으므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5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설치에는 예산이 수반됨으로 도비 지원 확정 이후에 설치하는 의견에 있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질적인 관리 주체인 지킴이센터의 설치 없이는 본 조례의 제정 의미가 없으므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7조 중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킴이센터에 장애인”으로 수정하여 조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4일 조규홍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시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2007년 6월 7일「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바 있고, 2013년 5월 28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전통시장 등 관련 용어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인정시장의 기준, 설정기준, 인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농업인직영매장의 설치, 운영, 신청자격, 사용료를 규정하였고, 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는 상인회의 설립, 등록 및 취소,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는 시장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는 과태료 부과․징수, 부과기준, 처분통지, 강제징수,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시·군 중 부천, 시흥, 오산, 과천, 안산 등 24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집행부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민의견으로는 제21조의 농업인직영매장의 신청 자격에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협동조합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하도록 의견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4일 기길운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시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청소년 기본법」제49조에 따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제정되었고,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적·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공공시설의 이용,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시·군 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남양주 등 13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집행부 및 주민의견으로는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법률과 조례가 상이할 경우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에 따른 용어로 정의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6조와 관련하여 상위법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에 앞서 사회적 방임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무가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6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를 “대안교육기관의 대표”로 해석하여 수혜를 받는 자가 지원위원이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의견을 달리하여 본 조문의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는 “학부모 대표”를 의미함으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7조의 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 비영리법인, 단체 및 지원센터로 별도 구분하지 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의견과는 달리 본 조문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없애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 교육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한 것으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10조의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여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의견과는 달리 본 조문 내용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도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정규과정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과 같이 차별이나 편견이 없는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을 필요성이 있어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16조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을 대안교육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하고 있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필요한 전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제20조의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있어 대안교육기관으로는 무상대부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본 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제23조의 재정지원 등에 있어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4일 서창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시어 이번 제215회 임시회에 상정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의 근거에 따라 우리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의 책무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우수 건설인을 선정·지원하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의 책무와 지역건설업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역업체의 도급, 하도급, 공동도급의 참여와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 등에 관한 이행 사항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우수 건설인 선정·지원 및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을 위해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시·군 중 광명, 광주, 구리, 김포, 동두천 등 23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행화 하고, 공무원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녀의 질병, 교육,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3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서 정한 특별휴가 이외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보육에 따른 시대적·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도시발전과 그 실행방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정기회의의 필요성이 적어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정기회의를 월 2회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안건이 없음에도 회의를 개최해야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불필요한 회의로 소모되는 행정적·시간적 낭비요인 등을 해소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의왕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추어 문장과 휘장에 아름다운 색감을 감미한 응용형을 조례에 포함하여 그 동안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성과우수자를 우대하고, 성과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성과포상금은 현행 조례인「의왕시 재정성과금 지급‧운영 조례」따라 국·도비 재원 확보, 세원 발굴 등 성과에 따라 포상하던 것을 시정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상급기관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로 확대하여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인 「의왕시 재정성과금 지급‧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을 통해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현행화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문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조례안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를 위해「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문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인해 다수의 이해관계가 따를 수 있는 만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있어 주민들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조례안으로, 당초 제214회 정례회에서 “의왕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특수목적법인을 사업목적별로 구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라 의왕시가 출자하는 출자기관인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시 의왕시 출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의 사업목적에 부합하고,「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문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1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시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 건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이 지적을 해가지고 조례를 바꾸는 사항이 되는데, 무슨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바꾸는 거죠?
전영남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기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전영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현 조례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재 개정안처럼 사용되고 있는 시기의 인장과 휘장을 모양과 색깔을 현행에 맞게 응용형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응용형으로 사용을 기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 제도인 조례에는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맞춰가는 그런 의미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활동영역하고 활동의 이유는 충분히 이해는 갔는데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산사태에 대한 위험요인이 많이 해소가 됐을 경우에 이 위원회가 계속 아까 처음에 여기 위원회가 명품창조위원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회의 한번 안 하는 위원회가 비일비재 합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를 한번 봤는데. 이것도 혹시 또 산사태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시적으로만 하고 위원회가 해산될 수 있는, 다시 또 이게 올라와서 조례의 개정이 없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일시적인 운영위원회는 불가능한가 싶어서 담당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요새는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많이 축소하고는 있지만 우리 이번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시의 경사도라든가 그 동안의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적에는 우리 위원회가 열어야 될 만큼 많은 빈도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에 대해서 이런 위원회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본 조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제45조7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은, 즉, 시장은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 및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산림청장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산림조합 중앙회에 위탁하여 조사한 결과 우리시는 7개소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으로 조사되고 현재 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고 기초조사 결과 위험 수준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전동 오매기마을에 3개소가 있고요, 학의동 북골주변 3개소, 그 다음에 내손동 능안마을에 1개소를 포함해서 7개소가 기초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현재 조사중인 지역은 오전동 라자로마을하고 왕곡동 백운사 주변, 또한 학의동 대원사 주변, 청계동 하우현성당 주변 4개소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험에 따라서 토석류 위험등급은 경사도를 가정해가지고 4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산림청 조사 결과 우리시는 가장 낮은 4등급으로 안전에는 크게 우려가 되는 수준은 아닌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림청 조사방식이 지역별로 세분화 시켜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도 면에서는 좀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고요, 4개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지역의 강우량이라든지 또한 토질, 토양인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컴퓨터로 예측한 자료지 현장 파악을 한 자료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산림청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실무자하고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순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현장 답사 결과는 우리시에서 토석류로 인한 산사태발생 위험도는 거의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2.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9월 18일은 201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9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산회)
전 경 숙 의원 조 규 홍 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계 삼 시민서비스국장 이 범 재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감 사 담당관 이 영 숙
비전홍보담당관 조 지 현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이 성 효
세 무 과 장 원 억 희 창의교육지원과장 남 궁 현
문화체육과장 김 승 구 총 무 팀 장 박 화 서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금 범 섭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전 순 애
농업산림과장 이 기 화 도시정책과장 김 대 석
건축허가팀장 박 정 호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이 윤 형
청소행정팀장 김 본 경 철도특구과장 김 선 근
특구사업과장 최 진 숙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일 수 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조 규 홍
의 원 전 영 남 사무과장 오 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