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5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9일(목) 10시 00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의왕시청소년재단, 도시정책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 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따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의왕시청소년재단,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한채훈 위원 지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인데 보니까 의왕시 측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라든지 기획예산과 원래 직원이 배석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혜숙 기존에는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정회를
○한채훈 위원 아니요, 정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 요구할 게 있어서
○위원장 박혜숙 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네, 요구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19일 오늘 현재까지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에 의해 저촉되는 그런 행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시가 주최, 주관한 옥외행사를 말합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운영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한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또 신고 의무 이행에 대한 여부가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안전총괄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제출된 의왕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호봉 근거 자료에서 혹시 산정하는 근거 자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얼마 급여를 받고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아름채노인복지관에서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진행 상황 현황과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지산학협력체라고 하는데 그 명단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담당 부서에서는 자료 요청을 하였으니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숙 네.
○김태흥 위원 추가 발언인데요.
○위원장 박혜숙 추가 발언입니까?
○김태흥 위원 엊그제 관련해서 사무국장 세 곳을 자료를 요청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애인체육회하고 시 체육회만 들어왔어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관련된 자료는 전무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협조가 미미하다 하면 이것도 문제다, 오늘 왔나요?
○위원장 박혜숙 지금 확인을 해 보시죠.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 있으시면 같이 혹시 준비된 것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위원장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다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 시 빠른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확인되었습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요령 다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복지문화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복지문화국장 방경미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의왕시 복지문화국장 방경미,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혜숙 김태흥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 네.
○위원장 박혜숙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준비가 좀 필요한데 간단하게 우선적으로 한 꼭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인데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찾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찾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거기 보니까 24년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총 시스템으로 2,095건, 집중발굴이 1,427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19,855건, 그리고 실제 사례관리 대상자 수는 82명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발굴 규모는 큰데 연계율이 낮아요, 82명으로.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저희가 발굴을 한다고 해서 발굴하면 지원되는 것도 있고요,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찾아서 병원을 연계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만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건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발굴 건수랑.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는 긴급복지라든가 민간 자원, 공공서비스와 연계돼서 그거를 사례로 다시 분류를 한다면 몇 건 정도 돼요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저희가 사례관리라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지원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다른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법적인 것 말고 사례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집중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 한다고 하면 제가 사례 건수나 지원 건수는 지금 파악되지는 않지만 이것은 좀 고난이도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단순 모니터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회성 방문으로 그치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사항인데 그런 일은 없겠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일회성 방문은 아니고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이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또 여기 보니까 지역 간 인구 분포도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동별 약간의 건수가 편중돼 있는 동이 있고 그렇지 못한 동이 있어요.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거 설명 좀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지금 지역별로 편차가 나는 건 부곡동이 사례관리가 제일 많기도 하고요. 고천이나 오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로 이주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사를 가시면 저희 관내 이전을 하실 때는 부곡동 쪽으로 많이 이사를 가셔 가지고 건수가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또 아파트 지역 이런 데보다는 단독이나 다세대주택 쪽에 사례관리 대상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내손1·2동, 청계동 봤을 때 청계동도 그런 사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청계동도 비슷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청계동은 임대주택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6차례 했다고 돼 있어요, 2,095건. 운영 관련된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이 저희 행복e음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에서 단전된 집이나 단수된 집이나 그리고 거기서 한 49종의 위험 징후 관련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체된 집도 있고 아니면 보통 그런 집들을 대상으로 연체가 오래되거나 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그러면 시청으로 통보가 되면 저희가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방문을 더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통장 등 민간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 것은 내용이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뒤에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동보장협의체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김태흥 위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각 동에서 다 같이 사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 건수가 얼마나 되죠? 통장협의체, 종교단체 관련된 해서 우리가 민간시스템으로 민간망으로 했을 때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보고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김태흥 위원 그리고 희망배달통이라든가 희망알리미톡 있잖아요.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캠페인이 있잖아요. 찾아가는 캠페인 관련해서 실적이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예전에는 희망배달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동이나 많은 슈퍼 아니면 부동산 이런 데 저금통처럼 놓아서 이웃이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거기다 써서 넣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수거를 해서 한 번 더 방문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그런 사업으로 해서 발굴되지는 않고요, 희망알리미톡이라고 해서 저희가 통장님들 아니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저희가 두발로데이나 이런 행사에
○위원장 박혜숙 5분 추가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그런 분들로 해서 행사 때마다 친구 추가를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 어려운 분들은 파악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거 취약계층 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도 민간사업에서들 하잖아요? 관련해서 사례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굴한 사례가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저희가 주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동에서도 열심히 동보장협의체에서 위원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그래서 집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이 아니고 어렵게 사시거나 좀 지저분하거나 생활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자료 제출한 53페이지를 보시면 연계사업으로 해서 도배 장판도 해 드리고 아니면 이런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해서 피드백 이런 체계화된 게 있어요 시스템이 우리 내부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내부적으로 별도로 체계화 돼 있는 시스템은 없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냥 같이 하고 있는 동보장협의체, 시보장협의체에서 연차별 계획이나 이런 것 하고 시행 결과 보고를 할 때 거기에 같이 피드백을 해서 집어 넣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성과 보고를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성과 보고는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거를 갖다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발굴 건수가 많아요. 어떤 성과지만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계율과 사례관리 실적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적 중심의 어떤 형식적 발굴에 머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이게 단순 발견에서 벗어나 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후관리 강화든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질 곳은 꼭 보완하셔서 좀 더 사각지대가 없는 우리 의왕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보호를 요구하는 우리 시민들의 대상은 소득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거죠? 소득도 관련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사례를 추출할 때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단전, 단수, 휴·폐업됐거나 이런 분들 다 추출하고요. 그분들 중에 저희가 소득에 관련해서 대상자로 선정할 때는 소득, 재산을 다 봅니다.
○노선희 위원 아시다시피 평생 내가 고생해서 애써서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집 한 채 마련한 게 전부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미 나이가 많이 지났고 그리고 지나다 보니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데 그 소득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소득보다도 집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사회적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통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상을 여쭤봤고 또 하나는 주로 보면 독거 어르신, 고위험 독거가구 주로 독거 1인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왜냐하면 연령대 요즘 상관없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특히 독거노인들은 더욱더 고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닌데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인데 그래도 저희 봉사자 중에 그분을 잘 살폈던 봉사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더라도 끝까지 살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계시고 하니까 그쪽 관청에다가 부탁을 한 거예요. 전화로 매일 확인해 달라, 문제가 없는지.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하니까 한 2~3일 동안 연락이 안 돼서 가 보니 이미 뇌가 반이 뇌사된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발굴하고 사각지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그다음에 시도 있지만 제가 그러한 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1인 가구들, 특히 고위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살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도 있는지, 그쪽에도 계속 봉사자가 관청에다가 담당자와 여러 측면에서 심지어 보조 활동 분까지 연결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잠시 일 때문에 연락을 못 한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노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도 양대 사랑채랑 아름채노인복지관에서 생활지도사라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1인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을 제공해 드리면서 라포르도 형성하고 그다음에 검침원들도 요즘엔 다니시면서 검침하실 때 한 번 더 살펴주십사 해서 그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보장협의체도 가가호호 방문하시면서 위험지구에 대해서 위험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방문도 하시고요. 한 군데 사례뿐만 아니라 서로 크로스되게 저희도 연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주로 공동주택보다는 일반 단독주택에서의 어르신들, 특히 1인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또 저번에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파트에서도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 행복드림플러스 쪽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대상을 여쭤봤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또 각 주택 주변에 마을활동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연계하셔서 단순히 그냥 그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자료 좀 봐주시겠습니까? 3쪽 거기 보면 설계변경해 가지고 3,371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1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설계변경이 청계종합복지센터 식당 운영을 위한 식자재 구입이라고 표시돼 있어요. 그런데 41쪽에 예산 통계목 변경 현황에 또다시 식당 운영을 위한 식자재 구입 해 가지고 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변경 처음에 3,371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또다시 800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뭔가요? 제가 어제 담당 직원하고도 상의를 많이 했는데 직원이 얘기를 저한테 설명을 해 줬는데 이해가 안 가서, 8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돈인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제가 답변을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혜숙 팀장님
○청계복지센터팀장 하소윤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복지센터팀장 하소윤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800만 원 통계목 변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가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입주단체가 10개 남짓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좀 소요가 많아서 예측이 100% 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 잔액을 활용해서 저희 식자재 구입 비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통계목을 변경해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800만 원은 다시 말하면 설계변경 증감액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3,371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8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책정을 한 겁니까?
○청계복지센터팀장 하소윤 순서대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는데 2차로 통계목 변경을 해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2번 설계변경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식수가 1일에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산출할 때는 220명 정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식자재 구입 비용이 많이 부족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데 답변이 정확치 않은데 설계변경한 것은 인정을 해요. 사람이 늘어나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 줘야죠. 그런데 800만 원이 설계변경한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따로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청계복지센터팀장 하소윤 따로 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어요?
○청계복지센터팀장 하소윤 저희 청계복지센터 운영 안에 공공운영비에 있고요, 그 예산을 통계목만 바꿔서 활용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41쪽에 나와 있는 것은 통계목으로 제가 살펴봤어요. 통계목을 바꿨다는 의미인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3,371을 해 줬는데 식수 인원이 증가를 해서. 그러면 식수 인원 증가는 나중에 또 한 번 얘기하겠지만 몇 명이 증가됐다는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것은 둘째 얘기하고 일단 돈부터 얘기할게요 예산부터. 3,371 안에 올려줬어, 줬는데 다시 통계목에서 800만 원을 찾아 가지고 넣었어, 그러면 800만 원은 예산 전용이다 이거예요. 다른 예산에서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그 말이 맞아요 혹시?
○청계복지센터팀장 하소윤 내용상으로 맞고요.
○서창수 위원 내용상으로는 맞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다?
○청계복지센터팀장 하소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서창수 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복지과 전체 복지 부서에 있는 예산 중에서 다른 부서에 있는 통계목에 있는 거를 800만 원 부족해서 여기로 왔다 이런 얘기죠?
○청계복지센터팀장 하소윤 다른 부서는 아니고요. 저희 같은 팀 안에 있는 예산으로 전용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냥 목만 변경해 가지고요, 같은 세부사업 내에 있는 통계목만 변경해서 활용한 거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러니까 목을 변경해서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800만 원을 했다 이거예요.
○청계복지센터팀장 하소윤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800만 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71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청계복지센터팀장 하소윤 네, 안 들어가 있다고
○서창수 위원 안 들어가 있으면 계산이 영 안 맞아요, 들어가 있지 않으면.
○청계복지센터팀장 하소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산을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서창수 위원 제가 어저께 한참 보면서 고민했는데 24%를 증액을 시켜줬어요. 1억 3,752만 9,000원에 당초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해 놓고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더 설계변경해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해 준 것은 인정을 해요. 그건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계약한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낮게 책정할 수도 있고 그만큼 돈이 남아 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저는 800만 원에 대한 실체가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냐 그 얘기이고 그리고 식수 인원 증가라고만 그냥 간단하게 표시돼 있어요, 3페이지도 그렇고 41페이지도 그렇고. 이게 내부결재에서는 아마 서로 오고 갔을 수 있어요, 몇 명이 늘어났고 몇 명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줬다는 내용으로. 그런데 이게 이 자리에서 몇 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대충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식자재 구입 273종에 대해서 1식 1일 3,000원 기준으로 해서 230명을 기준으로 식수 인원을 잡았습니다. 230명에 247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식수 인원을 잡았고요. 1차 아까 말씀하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식수 인원 220명에서 240명으로 20명 증가한 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한 것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건 아닌데 800만 원의 출처가 목을 바꿔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냐 첫 번째 그거고.
그다음에 급식 대장 일지를 봐야 식수 인원이 진짜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확인 다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저희가 일일 결재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식수 인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800만 원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은 아직 챙겨보지를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 제대로 통계목 변경이 된 건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지금 같은 내용에서 두 책자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800만 원 출처가 너무 좀 불분명하다, 저는 예산 전용을 하지 않았느냐, 몫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리고 3,300만 원에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를 저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약간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자료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식수 인원 증가, 내부결재해서 서로 오갔던 얼마 올라갔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여기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상은 230명인데 250명씩 온다 그러면 안에 받았다고 하는 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센터에서.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식수 인원 증가 그러면 10명이 늘었는지 1명이 늘었는지, 1명이 늘었는데 800으로 올라간 건지. 설마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두루뭉술 식수 인원 증가라는 표현은 안 맞다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세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내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궁금하지 않게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가 5분 동안 시간 제한하고 있잖습니까? 그 문제 관련해서 잠깐 정회하고 위원님들과 다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혜숙 정회를 하는 게 좋을지, 이 과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15분 동안 휴식이 있으니까 그때 상의하는 게 어떨지라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계속 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에 대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복지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 예산 때도 그렇고 김장 관련해서 말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작년도 행감에서도 통합 김장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는데 현행 유지로 나와 있기는 해요. 어떻게 올해 운영할 계획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어떻게 바꿀 계획이신지 궁금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특별하게 저희가 추경 예산에 올렸을 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나 이런 계획은 잡지 않았지만 지금 통합 김장 다시 하는 쪽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결재를 받거나 아니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오히려 다행이네요. 완전히 픽스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아직 예산이 없어서
○박현호 위원 그렇죠, 다음에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 또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올렸을 때보다는 확실히 기획이 변경이 되어야지 통과하실 때 수월하실 거예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걸 지적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왔으면 분명히 왜 다시 이거를 올리셨습니까라는 질의가 보통은 나오겠죠. 그래서 아직은 결재도 안 받으셨고 검토 중이신 거면 앞으로 이게 올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예산을 완전히 확정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통합 김장 김치 31개 시군 조사 및 행사의 장단점 분석 이것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올리실 때 전에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사실은 이거를 질의를 하려고 이렇게 자료도 준비해 오고 했다가 어쨌든 추경이 한 번 더 남았고 잘 준비하시려니 하고 그래서 질의를 안 했던 거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조금 전에 잘 계획을 마련해서 다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데 이 책자를 보면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 피해자 가족들한테 주는 김장 행사예요. 그런데 저희 주부들은 아무래도 김장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대충 다 산출이 되잖아요? 저희들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그때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위생 문제도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비용 측면에서도 보면 후원금이 이만큼 들어오면 앞으로는 그냥 매입을 해서 주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사업 보고할 때 부서 설명할 때 했었는데 이게 저희 많은 인원들이 투입돼서 그만큼의 김장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재료비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인건비에 대해서 실제 재료비는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제조에서 보면 인건비가 심하게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도 보면 거의 인건비가 한 60~70% 차지합니다.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후원은 들어올 때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저희가 연말에 만약에 이거 매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후원 들어올 거라고 믿고 했는데 안 들어오면 김장을 겨우내 그분들은 딱히 반찬들이 없기 때문에 김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못 하게 되는 사례가 벌어질까 우려도 되고 여기 48쪽 주신 자료를 보니까 김치도 있고 절임배추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양념이 실제 원재료인 배추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비쌉니다.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 그래서 매입해서 그거를 필요한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형태보다는 그래도 십시일반 모두 다 인건비 안 받잖아요, 다 봉사잖아요. 봉사자들에 의해서 맛있고 좋은 김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다만 위생을 걱정하니 여기는 보니까 비닐막으로 저희도 그날 비가 올 때는 비닐막 치지만 혹여 모르니까 저희가 입고 있는 모자부터 시작해서 모두 일회용으로 쓰시기 때문에 저는 그 상태에서는 위생의 문제가 없다 보고 이런 비닐막을 쳐서 위생에 더 만전을 기해 주면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야외에서 하는 것은 우리 김장 같은 경우는 요즘은 적게 하니까 집에서 하지만 마을마다 보면 마을회관에서 하기도 하고 부족하면 마을마당에서 하기도 하거든요. 김장이라는 게 그렇다고 제가 위생에 철저를 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그래도 소외계층들이 드시는 거니까 더욱더 위생에 만전을 기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과장님이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아까 개인 의견이라고는 하셨지만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조사 다 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정보가 부족해서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충분히 정보를 많이 획득하셔 가지고 설득하는 데 자료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나 의견을 더 청취할 필요가 있으면 더 듣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과장님, 이렇게 의견이 위원들마다도 달라요. 포인트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골고루 청취를 하시고 사업 방향들을 잡아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저희가 좀 더 나은 김장사업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때 예산 관련해서 심의를 할 때 김장사업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죠? 1억 2,000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전체적인 후원금까지 했을 때는 1억 2,000입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2,000인데 그때 당시 질의응답 시간에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불우한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의 의미인데 행사성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 그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기억이 나요 처리 결과를 보면. 그래서 그때 당시 저를 비롯한 몇몇 위원께서 1억 2,000이면 시중에 나오는 김장김치를 사서 배포해도 무관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행사는 굳이 해야 되면 시청 앞에서 간소하게 하고 그 비용이면 소외계층에 다 나눠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소외계층 김장 행사에서 몇 가구에 배포를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저희가 그때 2,590박스 배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게 몇 kg짜리예요, 5kg짜리예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10kg짜리입니다.
○김태흥 위원 2,500박스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2,500가구를 나눠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시설도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에 비교분석을 한 게 있나요? 그 당시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행사성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구매해서 나눠줄 때하고 비교분석, 추계해서 한 게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전체 모여서 하는 행사로 했기 때문에 예산 삭감된 이후로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비교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어느 게 더 나은지 비교분석도 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준비된 건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련해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사서 취약계층한테 주는 거를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김장 담을 때 재료가 김치, 고춧가루 많지 않습니까? 국내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국내산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 그렇게 하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위원장 박혜숙 이게 만약에 사게 되면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국내산이라고 되어 있어도 알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참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염려가 되는 입장이고 우리가 취약계층에게 주지만 그래도 국민이고 우리 시민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시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계획 세우기 전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자료 66쪽 한번 봐주세요. 1인 고독사 예방 지원 및 현황인데 이거에 대한 각 6개 동의 대상 19,855가구로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은 지역이 부곡, 오전 지역이죠? 복지 대상자의 찾은 게?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내손1·2동, 청계동은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다는 뜻으로 약간 받아들여지는데 그쪽 지역에도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 거죠 똑같이?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지금 다 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 지역만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6개 동을 다 포함해서 하는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장년층, 그러니까 70대 이상, 80대 이상 이런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디테일한 기준은 없겠죠. 그런데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청년 1인가구도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또 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이나 이렇게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잡고 있기는 하지만 그랬다고 중장년층이라고 못 박아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장애인도 들어가 있고 여성도 들어가 있고 다 포함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창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나이, 연령을 따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그렇다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사실 안 되고요, 저소득층 중에서 그렇게 포함돼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여기 표시가 그런 게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혹시나 해서 위험군이 중장년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인식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다 포함돼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전, 야쿠르트, 그리고 사랑채·아름채노인복지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원하는 것, 우리 예산은 옆에 500, 400, 600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이분들이 지원하는 것은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내용이 있어요. 건강음료 생활의 질 향상,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이분들도 있나요?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그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한전에서 이분들도 어떤 예산을 가지고 활동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보통 검침원 다니시는 분들이 안부 확인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배달원분들이 야쿠르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봉사도 같이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별도로 예산이 있어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예산.
○서창수 위원 네, 그러면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다니면서 지원을 하시는 거고 건강음료도 약간 지원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 예산을 이분들한테 써야 되는데 여기 우리 예산을 어떻게 썼다는 내용은 솔직히 자세하게는 없어요. 여기 보면 500, 400, 600 이렇게 쓰여 있어요. 쓰여 있는데 이 돈을 다 어떻게 썼을까, 그런 내용은 지금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해 줬으면, 물론 이게 자세하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약간은 저기하지만 그래도 돈은 분명히 들어갔는데 돈이 들어갔으면 어디에 썼다, 어떤 분야에 무슨 물건을 사 가지고 지원했다면 물건 산 거에 대한 것을 써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과도 어느 정도는 약간은 성과라 그러면 죽지 않으면 성과예요, 자살 안 하면 성과인데 그 성과보다도 이렇게 지원함으로 해서 자살률이 이렇게 떨어졌다, 고독사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봤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여기 보면 데이터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고독사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는 그냥 대상 19,855가구 이렇게 그냥 크게만 잡아 놓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돈이 쓰인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데 다음번 감사에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자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지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데 올해 제가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자세하게 해 줬으면 우리가 봤을 때 돈이 들어간 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부탁 말씀 드리려고요. 감사 자료를 전체 봤을 때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 선택적복지도 있고 보편적복지가 있죠. 그런데 거의 선택적복지에 우리가 치중돼 있다, 그러면 과연 보편적복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그동안 복지정책과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어필해 주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도 돼 있었구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혹시 감사 자료에 못 담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설명회 같은 거라든지 부서 설명할 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푸드뱅크 관련된 건데 아무래도 그쪽도 음식을 다루다 보니까 아까 위생 문제가 나왔으니 하는 얘기인데 새마을회 건물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반찬 봉사도 하잖아요, 그렇죠? 위생 상태, 또 봉사자들이 음식을 조리할 때 불편하지 않게 조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도 살펴서 이러한 것들이 소외계층들한테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좋은 것들을 받아볼 수 있게 조리실도 하셔 가지고 혹시 필요한 조리 기구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됐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내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돌봄 통합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의료·돌봄, 그러니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개 시군구는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혹시라도 이거에 대한 공문이 접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는 건지. 다시 말하면 2026년도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공문이나 자료를 받으신 적은 혹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지금 이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를 해서 법이 제정이 돼서 내년 3월 27일인지 16일인지 그때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아직 실제 실시하고 있는 곳은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 외에는 아직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팀을 만들든 과를 만들든 만들어라,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례안이 내려온 것도 사실은 없고요. 내년 시행에 앞서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시하고 있는 시군은 시범 시군밖에는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지금 20개 시군구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서창수 위원 자료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시범 실시는 경기도 부천하고 한 군데가 제가 지금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만 실시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헷갈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건의료 통합 서비스는 내년 3월부터 해서 지금 시범 운영되고 있는 시군 외에는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 부서 맞습니다, 맞고요. 제목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3월에 실시하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현재 경기도에서 20개 시군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 지원형하고 기술 지원형 2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타 지자체 사례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농촌형, 도시형으로 해 가지고 시범 모델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2개가 짬뽕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더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저희가 하고 3월에 시행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하고 한 군데, 제가 기억은 못 하겠지만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처에서 하는지 모른다 이런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아니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해서 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건 맞고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도 그거예요. 보건복지부 내년 3월 시행 예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20개 시군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창수 위원 20개 시군이 지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현재. 자료는 내가 이따 원하시면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어제 있었던 회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어제 이거에 대해서 의왕시만 빠졌다고 회의 석상에서 도지사한테 빠진 시군구를 얘기하는데 의왕시가 첫 번째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가지고 왜 의왕시는 이런 게 안 돼 있지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에요. 이제 앞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어제 이 사업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은 지역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의왕시를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왜 우리는 안 했을까, 우리도 이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건복지부 내년 3월 예정 그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자료를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준비 차곡차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랑 맞는 건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사업이 정확히 맞고요, 내가 몇 번 확인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건가 확인해 봤는데 다른 지자체도 전부 다 복지정책과 그쪽에서 하는 내용이고요, 이쪽으로 다 공문을 다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차례 또 전화 홍보도 했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참여를 못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라서 앞으로 참여를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이라고 하니까 국가에서 실시하는 거니까 우리도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뜻이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의왕시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요. 3쪽을 보시면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하늘쉼터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 결과는 저희가 모두 다 해결을 하신 사항이에요. 추모객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들을 호소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공사도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도도 제설 작업 완료해 달라 그것도 해결을 했는데 저희가 하늘쉼터 자연장지 오르는 길에다가 에스컬레이터나 모노레일 설치 이거는 좀 어려운 사항으로 추진을 못 하였고 그 대신 저희가 차량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고 옥외 벤치 같은 것을 많이 설치를 해서 추모객들의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이게 제가 보니까 맨 마지막에 오르막길 제설 작업 요청이라고 돼 있는데 오르막길이 예를 들어 눈이 왔을 때도 좀 미끄럽지 않은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도로가 설치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포장도로가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마지막에 인도를 말하는 것은 저희가 추모객 어르신께서 연세가 높으신 분이신데 오매기 내려서 버스에서 하늘쉼터까지 걸어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인도를 모두 다 치워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눈이 많이 오는 경우는 인도를 전부 치우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민원을 내신 거고요, 저희가 모두 다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이번 연도도 앞으로 겨울 되면 수시로 아마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제설 작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올해 제설차 구입을 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수의계약 페이지 8~9쪽인데 대부분 다 1개를 빼 놓고는 다 의왕시 관내 업체를 다 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 페이지를 보니까 2,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입찰 현황을 보면 4개 업체인데 4개 업체도 다 우리 의왕시 관내 업체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2,000만 원 이상 중에 첫 번째 아름채노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는 저희가 조달청에 총액 입찰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전동 공설묘지 재개발 이거는 저희가 공사 금액이 4억이 넘고 또 종합 공사인데다가 조경시설 전문업 자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로 해서 이 업체는 화성시에 소속된 업체입니다.
○노선희 위원 5페이지부터 보기 시작하면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이라든지 또는 2,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보면 거기는 의왕시가 적어요. 3,000만 원 이상에서는 반반이라고 보면 2,000만 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 봐서는 관내 업체가 적고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소액에 해당되는 것은 관내 업체를 하고 나머지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라고 하셨어요. 수의 2인 이상 견적에 대해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건지? 금액이 커서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라는 것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리모델링 전기공사와 그다음에 뒤편에 보시면 소방, 통신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2억 이하인 경우는 의왕시 관내의 소액수의 입찰로 계약팀에서 계약을 하는 부분인데요.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그래서 소액수의 입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왕시 관내는 2억 이하인데 관내 소액수의 부분은 전문 공사는 2억이 미만이고 그다음에 종합 공사는 4억 미만일 경우에 수의 2인으로 견적을 해서 입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단기보호센터의 건축 부분 그다음에 전기, 소방 이쪽 설계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들은 공사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2인 수의계약 견적에 이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어서 실시를 한 겁니다.
○노선희 위원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1개 업체이고 컨소시엄을 말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계약팀에서 계약은 하는데요, 2개 이상으로 견적을 내서 관내에서 이 금액이 소액수의 금액에 맞으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단기구조시설 건축, 기계 부분만 빼고는 모두 의왕시로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라고 하면 수의계약인데 다만 견적을 2인 이상, 그러니까 두 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서 좀 전에 말씀하신 전문성, 기술력 또는 가격 다 보시고 결정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수의계약은 아니고 소액수의 입찰이죠. 입찰을 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지, 2개를 딱 선정해서 수의적으로 둘 중 하나 선정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노선희 위원 이것도 입찰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입찰로 갑니다.
○노선희 위원 공개경쟁입찰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노선희 위원 5,700만 원, 5,400만 원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요? 그러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4억 대나 이런 것들은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5,000만 원 단위는, 뭔가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혹시? 5,000만 원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위원님 맞습니다. 공개경쟁입니다.
○노선희 위원 공개경쟁이에요, 5,000만 원도?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문할게요. 왜 아까 소액은 대부분 다 저희 관내로 하셨어요. 뭐 때문에 관내 업체들이 보면 이 항목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지, 많이 크지도 않은데? 큰 것들 4억 대, 5억 대 같으면 많은 것들이 제한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관내 업체가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부 관외가 돼서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금액이 4억 대가 넘기 때문에 관내로 하지 아니하고 관외로 해서 남양주시에서 제한경쟁해서 입찰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 기계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설계변경이 많이 된 상황에서 관내 업체가 이거를 전부 다 하는 것은 이 시설에 우리 관내로 축약하기보다는 경기도까지 풀어서 좋은 업체가 와서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기도까지 풀어서 한 겁니다 위원님.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됐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노선희 위원 충분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됐다고 판단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저희가 좁은 면적에서 우리가 365센터, 단기보호센터, 그다음에 뇌병변센터 어려운 장애인시설 3개를 운영하는데 시설 설치나 그런 게 만족스럽게 잘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노선희 위원 질문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선정해 주십사 했고 소액 규모에서는 관내 업체를 대부분 다 하셔서 잘해 주셨다고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보면서 수의 2인 이상 견적에 대해서 다른 과보다도 이런 계약을 많이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앞서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그 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수의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제가 봐서는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은 제한경쟁입찰 한 것 맞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보면 건축, 기계하고 전기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통상적인 공공공사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설계변경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 기계 같은 경우는 30% 가까이 설계변경이 됐고 또 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38% 상승이잖아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런 것은 원인이 뭐예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애초 계획은 단기보호센터와 365센터 2개만 공사를 하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뇌병변주간보호센터라고 다른 곳에서 개인 운영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의 난도 있고 그다음에 부곡의 큰 대로변에 있다 보니 교통도 중증장애인 한 13명이 교통도 굉장히 차에서 바로 내려서 시설
○김태흥 위원 그거는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들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답은 그거를 원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죠,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설계할 때?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설계 단계에서 그렇게 현장 요구 반영 부족 문제라든가 사전에 검토가 전혀 안 됐다고밖에, 협업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10% 미만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장 여건 핑계댈 수 있죠, 현장에 따라서 여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죠. 기초를 파는데 지질조사 했는데 흙밖에 없었는데 파다 보니까 암반이 나왔어, 당연히 설계변경 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현장 여건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사업은. 구조체는 그대로 있는데 말 그대로 마감을 바꾸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전에 설계 단계 때 부서 간이든 민간이든 사전에 조율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병변주간보호센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54평 면적이 공사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면적이 추가가 되면서
○김태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추가가 됐는데 그거는 추가된 사유잖아요, 사유를 말씀 들었잖아요 업무 보고시간에.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김태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걸 왜 사전에 조율을 못 하고 했냐는 얘기잖아요. 민관 내지는 설계 단계부터 협업을 안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고요. 그런 건 얘기를 들었어요, 사유가 발생이 됐으니까 당연히 설계변경을 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거면 지금 의왕시가 반복적이에요 거의. 아주 과도한 설계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져요 부서별로 보면. 이게 공사 관련 신뢰성이 좀 떨어져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사전 계획부터 엄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자료 120쪽을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119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19~120쪽인데 제목은 경로당 보조금 지원사업 및 정산 결과 보고 지적 사항 이렇게 쓰여 있는데 보조금 9억 5,000 지원을 했는데 7,942만 3,000원이 미집행됐어요 120쪽을 보면. 최종 집행잔액 맨 위에 정산 잔액을 보면 9억 5,396만 원 예산액이었는데 잔액이 7,942만 2,560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산정을 너무 많이 했던 건가 아니면 이게 쓰다 보니까 뭐가 줄었든가 뭐가 있을 텐데 이유가,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거든요. 경로당은 맨날 똑같은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뭔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경로당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110개소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수시로 폐쇄하고 또 신규로 개소하기 때문에 사업량은 110개로 잡았는데 작년에 6개소 폐쇄가 됐습니다. 삼신9차, 삼호백조, 봉선화, 오전본동, 전주남이, 모란아파트 6개가 폐쇄가 되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 표시돼 있는 건 4개소라고 돼 있는데 6개소입니까? 정산 내용을 보면 중간에 당구장 표시해 놓고 2024년 상반기 폐쇄한 경로당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6개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가 또 포함이 됐나요 뒤늦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상반기에 삼신9차도 있었고 삼호백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6개소 맞습니다 위원님.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2개 경로당이 더 포함됐다고 6개소에 들어갈 돈이 절감이 됐다, 집행을 안 했다 이런 뜻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같은 내용인데 여기 보면 정산검사 지적 사항이라고 나열이 돼 있어요. 보조금 지출 증빙서류 미비 또는 일부 미제출부터 식대 기준, 1인당 8,000원 초과하여 지출 여기까지 7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지적 사항은 보면 작년에도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지적 사항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물론 환수 조치는 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관리감독이 어떻게 어르신들한테 교육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같은 내용으로 계속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경로당 지적 사항이 자꾸 나오면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반복되는 경로당 회장님도 연세가 거의 다 80 이상인 상황에서 사업별로 보조금 체크카드 여러 개 가지고 계시는데 지출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셔서 저희가 상반기 때는 시에서 직접 보조금 정산검사에 대한 교육을 담당자가 권역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수시로 노인회지회에서도 시설을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일자리 부분에서도 회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개인 지도점검을 해 드리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건수는 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연세가 다 높으신 분들이 회장이시고 또 총무님이라서 증빙서류 갖추는 것, 그리고 운영비 지출 사항 이런 것 다 기재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수년 동안 우리가 고민을 했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변화가 없으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고 조금씩 나아진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셨던 관리감독을 해야 할 노인회지회조차도 보면 11~12쪽 자료를 보면 세금계산서 필수 구비서류가 미비되어 있고 또 계좌이체 이것도 지출 시 잘못돼 있고 이래 가지고 같이 지적을 할게요. 이런 실수를 노인회지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관리감독이 경로당까지 가능할까요? 본인들도 잘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 자료에 또 있습니다. 11쪽, 12쪽이에요. 그 내용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노인회지회 문제예요, 노인회지회가 여기 보면 뭐가 지적이 되어 있냐면 계좌이체 지출 시 구비서류 미비, 세금계산서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노인교실에도 계좌이체 지출 시 구비서류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경로당은 좀 더 디테일하게 지적이 많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큰 지적이 될 사항인데 이 지적 사항을 이제는 최대한으로 줄이자는 그런 결심을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서창수 위원 지적 사항을 우리 관계공무원이 숫자는 적고 경로당은 많고 다 가서 일일이 하나씩 체크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약간 이해는 합니다마는 국고보조금, 경로당 보조금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 또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잘 잡아 주셔야 해요. 무슨 잘못된 우리가 교육을 놓치고 있나, 우리가 직접 가서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서 어떤 건지는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방법을 찾으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 또 반복되지 않도록 꼭 내년 행정감사 때는 이런 지적 사항이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140쪽이고요. 요양시설 현황 및 지원 현황이거든요. 밑에 설명 보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 기관이고 시군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공단에 지급하고 공단에서 각 시설로 예산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한 20개 요양원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노선희 위원 첫 번째 보니까 엘림요양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종사자가 있는데 종사자가 없는 걸로 표기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현재 휴업 상태입니다.
○노선희 위원 네, 우리가 이 요양원에 대해서 관청에서 혹시 관리감독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요양시설에 대한 시의 지원은 현재는 없는데요, 요양시설은 장기요양, 건강보험센터에서 보험수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모니터링해서 부당 횡령,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시하고 함께 현장 행정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분 같은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알 수가 있겠네요? 중간에 점검 같은 것 해요? 모니터링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국가에서 모니터링합니다.
○노선희 위원 CCTV는 어디서 체크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요? 공단에서 CCTV를 모두 다 체크를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모니터링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에 다시 돌려보기 해서 정황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노선희 위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런 어떤 통합관제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그때 현장에 가서 CCTV를 확인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노인학대라든지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현장 가서 돌려보는 식이지, 그거를 늘 보고 상시체제로 모니터링하는 체제는 아닙니다.
○노선희 위원 요양원에 가 계시는 어르신들이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하신 분도 계시고 또 소통이 전혀 가능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더군다나 그런 것은 혹시 우리 쪽에서도 공단 측에 얘기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하려고 하는 건데 직접 과거에 목격한 사례입니다만 중국인 종사자를 쓰다 보니까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뭔가 요청을 하는데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중국인은 어르신 말을 못 알아듣고 어르신 중국말을 못 알아듣고 그래 가지고 그냥 서로 대치 상태에 있는 거를 제가 여러 차례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누군가 신고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사전에 방지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계속 있어야 또 신고도 될 수 있는데 요즘 또 요양원은 바깥에서만 미팅이 되지, 면담이 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 소통이 안 되는 환자일 경우에는 전혀 신고도 안 되는 건데 환자 다루는 것도 굉장히 격하게 다루는 것도 제가 여러 차례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더군다나 요양병원은 중국인 종사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거를 신고에 의해서만 한다고 그러면 가족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직접 현장을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환자는 그럴 소통도 안 되고 소통이 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걸 이르면, 가족들한테 말해서 문제가 되면 또 거기서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될 게 두렵고 이러니까 서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마음 같아서는 통합관제시스템이 있고 거기서 모두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혹시 나름 시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요양원만이라도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요청할 것이며 이걸 협력 체계로 우리가 지원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제도가 잘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마련 또는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요양시설은 시에서는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지원이 없어서 요양원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나갔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종사자에 대한 일단 교육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저희가 시에서 처음으로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나 원장님들, 시설장님도 서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교육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통제시스템이 부재해서 늘 24시간 상시로 볼 수는 없지만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 시에서 불시에 사전점검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리고 보호자라든지 어르신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히 더 검토를 하고 국가가 요양도 점점 책임을 져야 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시에서는 예산이 전혀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밑에 보면 시군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공단에다 지급해 두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요, 건강보험 수가, 등급 판정을 받아야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험수가입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래도 불시에 현장 방문도 하고 그래서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겠다 그래서 믿고 좀 더, 사실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마지막에 계시는 곳인데 너무 비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렇게 마련한다고 보니까 더욱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잘 알았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기업은 중국인들 일용직도 채용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사들도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의왕시만큼은 보호사 제도를 가급적이면 처우 개선을 해 주더라도 우리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 의왕시만의 그런 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시민들의 시설에서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왕시만의 특화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인데요, 장애인·노인 전동기기 안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약 8,949만 1,000원이네요, 맞나요? 소요 예산 8,900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교육 참여자 수는 7회 해서 총 58명, 이렇게 예산 대비 교육실적이 매우 낮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장애인·노인 전동기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현황에서 저희가 보장구수리센터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6,355만 원 예산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태흥 위원 6,300 포함이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그래서 안전교육장은 1,716만 원 7,000원 예산 투입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불편한 장애인, 노인을 위해서 지금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여기 그냥 지체장애인협회 센터에 오시는 분들만 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를 찾아가서 우리가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수리라든지 이런 교육은 본인들이 전화를 주시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도 가고요, 그리고 또 지체에서 찾아가서 모셔 오기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해보험 가입도 돼 있는데 가입 이용자 수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상해보험 가입은 본인이 교통 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중증장애인이 가해자일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의왕 시민이면 누구나 보상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김태흥 위원 이게 그냥 포괄적인 가이드네요? 그러면 개인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례가 있어요? 몇 건이나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지금 4건 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작년에?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대물 2건, 대인 2건, 4건이 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대인, 대물 2건씩 그렇군요. 제가 왜 그렇게 여쭤보냐면 이게 사실은 이용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사문화되지 않나 하는 우려 섞인 질문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민원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 수리를 요청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보장 유형에 따라서 별도 추가로 우리한테 요청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내부적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전동기기가 큰 고장률이 높지는 않은데 제가 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수리하거나 또 그거에 따라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런 민원성은 없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8대가 설치돼 있네요? 급속 충전기가 지금 의왕시에?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복지관하고 주민센터에 돼 있잖아요. 이게 실사용률 조사를 해서 별도로 또 이용자 동선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증설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저희 수요가 다른 데도 필요합니다 하고 또 수요가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예산까지 포함돼 있잖아요, 6,000 얼마까지?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김태흥 위원 그거로 해서 사용검사라든가 현황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장애인, 고령자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생명선이잖아요 전동기기라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김태흥 위원 이용자 관점에서 접근성이라든가 안전성, 실효성 있게 실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번 다각도로 검토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위원님, 급속 충전기 사용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흥 위원 그것도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용 8,900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8,900에 대한 실적
○김태흥 위원 네, 그래서 추계되어 있는 게 얼마인데 이렇게 나가서 어떻게 나갔다는 산출 내역을 다 달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어떻게 사용하나를 보고 그게 검사보고서가 있으면 검사보고서도 첨부해 주고 그게 없다면 어떻게 사용한 내역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장애인 및 노인 전동기기 또는 휠체어 혹시 본인이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혹시 청결 유지 또는 소독 관련돼서 봉사를 받는다든지 또는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혹시 없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아마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보장구수리센터에서 청소라든지 소독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노인과 장애인 다 합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본인들이 원하시는 경우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보장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원하신다고 그러면 누구나 저희가 엊그저께도 홍보 책자를 또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전 동 주민센터로 보내서 어느 누구나 이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수리센터에서 지금 소독 같은 것 또는 세척을 해 준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스팀 세척기로 전문적으로 해 주지는 않지만 거기에 두 분이 계시거든요. 두 분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많은 좋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시면 지저분한 경우는 닦아도 주고 청소도 해 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전문 스팀 세척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가 비치를 해서 소독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 봉사자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한쪽에 의왕시 전역에서 곳곳에 지금처럼 아름채, 사랑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급속 충전기 있듯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센터 한 군데서만 그 일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원했을 때만 이러는데 휠체어라든지 전동기기는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는 진짜 발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온몸이 거기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청결에 대한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하셔도 좋고 이런 사업도 한번 구상해 보시고 동시에 색이 너무 어두워서 가끔 어두울 때 지나가시면 제가 늘 불안한데 이거를 마음 같아서는 전동차나 휠체어 같은 게 형광색으로 돼 가지고 밤에도 눈에 확 띄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느 때는 인도로 잘 가시면 되는데 가끔 차도선에 걸쳐서 가게 되면 불안해서 제가 형광색 같은 걸로 했으면 좋겠다, 눈에 확 띄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몸에 조끼라도 입으시든지 그런 게 혹시 행해지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형광 스티커 부착은 야간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광 스티커 부착은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청결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 다른 일자리사업 이런 거랑 연계해서 더 전문적으로 저희가 시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노선희 위원 저는 그런 스티커 가지고는 너무 작다, 그래서 차라리 형광 커버 있잖아요? 휠체어라든지 전동기기에 앉았을 때 등받이라든지 이런 데 커버에 형광색으로 되면 훨씬 눈에도 잘 띄고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이나 노인을 비장애인들이 봤을 때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좀 잘 띄게 해 줬으면 좋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짧은 거예요. 각종 민원 보시면 3번에 저희가 사랑채 점심 식사할 때 초본 제출받아서 확인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2페이지?
○박현호 위원 네, 맞을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식권 발매기를 통해서 식권을 드리는데 이분은 전입한 지가 얼마 안 되셔서
○박현호 위원 네, 그래서 확인 절차가 궁금했습니다. 초본 서면으로 그대로 받아서 신청하는 게 절차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회원제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 확인합니다.
○박현호 위원 그냥 혹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쓰실 생각 있으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복지관에서요?
○박현호 위원 가능할까요, 이게 법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는 민간이거든요. 행정정보 이거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알아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조치해 주시고요, 안 되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책자에는 지금 없는 내용인데 하늘쉼터 장사시설의 포화 상태가 언제쯤 도래한다는 예상을 혹시 가지신 적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저희가 매년 안치를 한 100명이 들어오시는데요. 저희가 포화 상태는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서창수 위원 대충 5년 정도나 조금 여유가 있다면 6년이라고 파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5~6년 금방 가는데 이거에 대한 혹시 대책을 지금부터 세우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포화 상태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안을 한번 만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현재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봉안담이라든지 봉안담도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봉안담을 새롭게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서 증설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위원님.
○서창수 위원 용역을 통해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추가 확충이나 아니면 대체시설을 다시 또 찾아 가지고 한다든지, 특별하게 없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거에 대한 구상은 사실 대체시설 같은 것 추가로 하는 것은 오매기 지금 현재 있는 장소 외에 새로 잡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현재 오매기에 있는 장사시설 그쪽에는 추가로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공간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
○서창수 위원 야구장?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주차장
○서창수 위원 장사시설 안에 조그마한 야구장?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빈 공간이 있고 자연장지 위쪽이나 주차장 있는 주변에도 저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장사시설을 짓게 되면 국비를 70%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용역을 내년 본예산에 실시해서 현재 추모 공간 안에서도 야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실내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서 최종 검토안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면적 안에서 가능합니다 위원님.
○서창수 위원 지금 현재 봉안담은 몇 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혹시 수치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한 봉안담 11,400기 중에서 70%가
○서창수 위원 70%가 벌써 찼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찼는데 또 중간중간에 다시 비는 곳들이 있습니다. 다시 모셔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많이 찼네요.
그러면 잔디장은 몇 기 정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지금 잔디장은 1,500기인데요, 지금 30% 찼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는 많네요.
수목장은 1,300기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현재 저희가 증액해서 2,700기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수목장은 많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많습니다.
○서창수 위원 새로 증액을 해서 이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 보면 1,300기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증액이 돼서 2,700기 정도가 수목장은 가능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그리고 수목장 가족장이고 이런 경우는 나무에다가 또 계속 추가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수목장 이용률은 지금 몇 퍼센트 된다고 봐요? 자료 혹시 있으세요? 왜냐하면 얼마나 여유가 있나를 판단해 보려고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수목장은 한 나무당 4개 들어오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4명이 들어갈 수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이거를 정확한 수치를
○서창수 위원 나올 수가 없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가족으로 할 때는 수목장으로 유도를 많이 해야겠는데 가격 차이는 많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가격 차이 많습니다.
○서창수 위원 수목장하고 봉안담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서창수 위원 지금 현재 과천시하고 같이 우리가 인근 지역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노령화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서 아마 장사시설은 굉장히 부족할 것이 빨리 도래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 전체를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635기만 저희가 협약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과천시도 한 200기 정도인가 조금 남아 있는데 과천시가 이것 때문에 본인들도 잔여량 때문에 고민을 해서 얼마 전에 과천시에서 저희한테 찾아왔었습니다. 그리하여 종합적으로 타 시와의 예산의 협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내년 본예산에는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때그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인근 시에서 우리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과천시 말고 또 몇 개가 더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안양하고 군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쪽에도 장사시설이 있기는 있죠? 안양, 군포도 있는데 자기네들 시설이 부족해서 우리 쪽하고 협약을 한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애초에는 함백산추모공원이 없을 때는 저희 시를 많이 이용했는데 함백산추모공원하고 협약을 한 이후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함백산추모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장사시설에 대해서 지역을 따져 가지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 장사시설은 꼭 이용을 해야 되고 같이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제 생각은 있는데 우리 시 주민들하고 과천시 주민, 안양시 주민 다 합치면 노령화가 너무 많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니까,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할 거예요, 우리만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5년 후에 만장이 됐을 경우에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거기다가 경기도 차원하고 많이 협조를 구해서 추가 시설 확충하는 데 있어서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겠죠, 경기도에서도 문제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지자체가 대안 마련을 좀 더 신속히,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77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인데요. 그중에 보면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사업이 있어요. 가족생활수당으로 월 40만 원 지급을 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노선희 위원 이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이 신청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다 지급을 해 주는지 아니면 혹시 신청을 해야만 되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경기도 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도에서 지급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알아서 신청 안 하고도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신청을 해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신청해야 지원할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노선희 위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혹여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다 장애인 가족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알렸다고 해도 제가 이전에 복지정책과에도 하려고 했던 건데 놓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다 지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도 열심히 홍보해 주고 다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해도 어느 동은 동 자체가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잘 살피셔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나만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장애인가족생활수당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장애인을 둔 가족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아무래도 일반 비장애인보다도 의료비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형제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꽤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장애인 가족을 둔 형제들한테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장학금 점수를 매길 때 그래도 높은 점수를 줘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데 수월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형제 중에 아프다 보니까 다른 형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족 내에서도 놓치는데 본인 학업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학업을 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최근에 제가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장학금 신청할 때 장학금 선발기준이 있잖아요. 선발 점수 매길 때 조금 가산점을 받으면 그래도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저희 의왕에는 시민장학회도 있고 인재육성장학재단도 있고 이런 장학재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좀 유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면 좋겠다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그냥 혹시 해서 물어보는 건데 사실은 이롬 그룹하고 아름채하고 협약 체결한 게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그 사실은 복지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저도 일단 기사가 나온 것 보면 한세대와 이롬 글로벌과 사랑의 병원 그다음에 군포 쪽에 있는 복지관이랑 저희 아름채가 협약을 했다는 기사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은 거면 좋은 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파악은 못 하고 계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서 기사로 보면 그렇게만 일단 나와 있기는 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있거나 하는 것도 저도 기사를 통해서밖에 모르다 보니까 혹시 알게 되시면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자료 15페이지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신체장애인복지회 보면 맨 밑에 저소득 장애인 무료 급식이라고 있어요. 이게 예산은 450인데 집행은 283만 원만 집행했어요. 계획에 따라서 37%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신체장애인복지회관 회계분이 나가셔 가지고, 또 운전하시는 분도 사표 쓰시고 안 계시고 또 회계원이 뒤늦게 오시고 하면서 급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도 회계원이 좀 바쁘고 새로 채용하다 보니까 또 운전원이 부재한 상황이라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적을 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적한 내용은 그게 없는데 그냥 제가 집행률이 낮아서 물어본 건데 37%밖에 안 되는 집행률은 거의 없거든요, 보조금 집행 내역에. 너무 적어서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나 했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살짝 이해는 덜 가는데 아무튼 우리가 책정을 잘못했든 거기서 잘못 올렸든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높게 해 놓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아니면 처음부터 집행 내역 예상치가 너무 높았다면 줄일 필요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줄이게 되면 아마 협회에서도 분명히 불만을 표시할 겁니다. 그거는 줄일 수 없다고 보면 집행을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37%밖에 안 되는 집행률은 여기 전체 노장과에서 거의 없어요, 이게 가장 낮아요. 전체적으로 아무리 다 훑어봐도 37%짜리는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꼭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선을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힘쓰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심한 복지 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의왕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준비하는 동안 질의를 드릴게요. 122페이지 보시면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경고 조치인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드나들 때 등원할 때하고 퇴원할 때 전자태그 카드를 가지고 찍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것, 나간 것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여기는 교사가 4명의 아이들의 전자태그 카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시간까지 태그로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보육을 받은 것처럼 조작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한 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1개 어린이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위중해 가지고 저희가 원장 자격 정지를 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 정지 1개월 했었고 그리고 의왕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환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계약이 만료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은 그만뒀지만 원에 대한 제재 조치나 재위탁할 때 가점이나 이런 게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니요, 그런 것은 하지 않았고요. 원장도 그냥 운영 정지가 15일 정도였고요. 어린이집 운영 정지는 1개월을 저희가 했지만 또 감경을 해서 15일인데 또 그거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내고 운영은 계속됐었습니다. 그리고 잘못 나갔던 예산을 저희가 환수를 하고 행정벌을 내리고 또 의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종결된 이후부터 어떤 페널티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제가 어저께도 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해서 심의를 보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듣기로는 모든 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위탁에 대해서도 그런 제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원장이 태그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사가 그런 게 아니라 원장이. 그러면 원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사도 문제가 있고 재위탁할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시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저출산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어야 맡기는 부모님들이 안전한 마음으로 위탁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지도점검을 운영에 대한 것도 하고 안전에 대한 것도 하고 소방에 대한 것도 하고 위생에 대한 것도 하고 그런 것들 1년 동안 저희가 지도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표본을 추출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번만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해서 다른 데도 이런 게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단순한 행정처분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본건에 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안녕하세요, 김태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일사과나무유치원 아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유치원이요?
○김태흥 위원 어린이집인가요 거기가? 포일동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유치원입니다. 그거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김태흥 위원 평생교육과 소관이에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제안 좀 하려고 그랬는데 평생교육과 소관이라고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때 별도로 제가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거를 여쭤볼게요. 8페이지인데요, 교육시설 및 돌봄센터 리모델링 설계변경 관련해서 중복은 아닌데 내용이 달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초평 엘리프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국공립 엄지어린이집, 포일숲어린이집 관련해서 거기 설계변경 나오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공사비 대비 58.7%에 대한 설계변경 증액이 발생하는데 이게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통상적인 공공공사 기준을 크게 아주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또?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흥 위원 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설계가 왜 변경이 되냐 그 말씀이신가요?
○김태흥 위원 네, 58.7%는 밑에 국공립 전환 포일숲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포일숲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변경 증감액이 크기는 합니다 위원님. 그 이유는 뭐냐면 포일숲국공립어린이집 저희가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일숲어린이집 설계를 거의 마무리를 했을 때, 저희가 5월에서 6월까지 설계를 했었거든요. 5월에서 6월까지 설계를 하고 저희가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설계할 때 예산을 2억 2,000 정도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도에서 도비 추가예산을 6,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내려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9월 30일에 설계변경을 하고 그전에 3회 추경 때 그걸 올려서 3회 추경이 통과를 하자 9월 30일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동안 돈이 부족해서 저희가 담아줄 수 없었던 공사 내용, 그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됐습니다. 예산에서 도에서 6,000만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당초 계약 금액이 6,9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런데 이게 변경하다 보니까 1억이 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20% 이상
○김태흥 위원 20%가 아니라 지금 58% 정도 올라간 것 아니에요? 7,000 정도에서 4,100이 더 올라갔으면?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2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58%도 20% 이상이니까 20% 이상이 되면 일상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감사를 받았었고요. 다 받고 나서 저희가 예산을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니까 주방기구 및 위생기구 추가예요. 벽체 석고면 보수공사 등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당초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금 주방기구라든가 위생기구는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설계 구성원인데도 불구하고 품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설계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누락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전환 어린이집입니다,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그냥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김태흥 위원 그러면 민간일 때는 주방기구가 없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있었는데 많이 노후화됐던 것만 저희가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됐으니까 미리 사전에 설계할 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품목이.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재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돈이 워낙 없었으니까
○김태흥 위원 그러면 재활용해야 되는데 왜 또 이렇게 올려요 별도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하면 새로 바꾸면 아이들한테도 좋으니까요.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시당초 설계변경이 우리 의왕시 전체적인 부서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떠한 설계를 할 때 사전에 부서 간 내지는 민과 관이 협의체를 이루면서 관련된 품목을 리스트업을 할 때 관련한 사항이 다 누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과장님 말씀은 예산에 맞추려고 했는데 별도로 돈을 예산에 맞춘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설계변경을 또 추가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그러냐 이거죠. 예산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설계변경에 품목을 다 집어 넣어서 추가적인 예산을 청구를 해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시공이 되어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하면 낙찰가 엄청 다운돼요. 그러다가 상황에 따라서 늘 현장은 바뀌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설계변경해 줄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것도 어느 일정 기간 10% 미만 이래야 하는 거지 이게 30~40%씩 올라간다? 이거는 진짜 결격한 하자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사전점검할 때 관련한 민과 관 아니면 담당 부서 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설계할 때 과업지시서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됐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저희 상황에서는 어쨌든 2억 2,000이라는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계획을 잡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린 것들이 보류가 됐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확보되니까 보류가 됐던 것들을 저희가 잡아서 더 해 드리고 싶었던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건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것들은 초기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다 파악을 해서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향후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는 우리 의왕시도 표준공사 범위라든가 사전검토할 수 있는 어떠한 협의체가 됐든 아니면 현장 요구 반영 부족 문제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진짜 설계변경 사유 이런 명문화 기술 심의라도 하든가, 이게 제가 3년째 와 있는데요, 이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적한다는 것도 참 입이 아플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총괄 예산 및 시설 단가에서 어떤 적정성 분석, 표준화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반복적이고 과도한 설계변경, 계획 수립 허점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엄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위원회 볼게요. 보통은 여성 비율이 높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몇 페이지입니까?
○박현호 위원 108페이지로 나와 있어요. 보시면 특이한 게 보육정책위원회는 여성위원 비율이 100%로 나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보육정책위원회는 여성 비율이 거의 100%인데요. 사실 보육정책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은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그런 것들이 풍부한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위원회를 진행하는데 사실은 보육 쪽 전공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남자분들이 거의 없고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보통 여성위원 비율을 굳이 행감 자료에 추가시켜서 놓는 것은 사실 성별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근거가 아마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근거로 하셔서 예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골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통상 여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성위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성별 안배를 최대한 해 주시고 부득이하다면 사유를 별도로 남기셔서 절차에 따라서 예외로 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157쪽이고요,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학대가 판단된 다음에 원가정 보호가 이루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보니까 59건에서 55건이네요 원가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럴 때 원가정 보호로 다시 돌아갔을 때 별다른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런 일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원가정으로 복귀를 시키기 전에요, 가족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가족 단위로 교육을 일단 시킵니다. 시키고 나서 교육이 이수되고 나면 환경도 봐요. 더 이상 학대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저희가 복귀를 시키고 일주일 정도는 매일 나가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 달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들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저희가 계속 아보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보니까 59건 중에 4건이 분리 조치가 되는데 분리 조치 될 때는 우선 시설 입소 및 친인척 보호 등을 통해서 아동을 행위자로부터 분리한 경우도 있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 다음에 다시 전원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입소시설이나 친인척 보호할 때 기간은 어느 정도 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일정하지는 않고요, 한 달이라든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주일만 있다가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한 달 정도 있다가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원가정 복귀가 서로 의사를 표명하게 되면 저희가 환경 조사를 계속하고 가해자, 피해자 면담을 계속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학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됐을 때 저희가 원가정 복귀를 시키는 거라서 가정마다 다 소요 시간은 다릅니다.
○노선희 위원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마다 봐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어느 때는 너무 아동학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학대받은 아이가 자란 환경이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한 환경일 때 학대가 이루어지고 이거로 인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결국 잘못돼 가는 이런 환경보다는 어느 때는 차라리 그냥 시설 입소가 그 아이로 봐서는 더 낫다 할 때도 있거든요. 참 슬픈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바로 비록 정해진 룰대로 하기는 하겠지만 마음을 담아서 아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일주일을 지켜보고 한 달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3개월, 6개월 해서 1년 정도 유예를 두고 계속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소 마음이 놓입니다. 당연히 아이도 원하고 부모도 원하니까 시설 입소 또는 친인척 보호해서 바로 아이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원가정 복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상황을 계속 봐가면서, 지켜봐 줘가면서 부모도 충분히 자기가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아이도 또 좋은 환경으로 다시 탈바꿈됐을 때 아이가 다시 돌아가서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굉장히 좋은 얘기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신 자료를 보면서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해당 아동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리감독 또는 따뜻한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업무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족정책하고 그리고 아동 그리고 여성이 어떻게 보면 세 파트인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보육도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아동의 보육을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보육시설들이 혹시 현황이 어떻게 되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현재는 99개소입니다. 작년에 103개소였는데 매년 폐쇄하는 어린이집들이 늘다 보니 올해는 99개소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민원지적과를 통해서 추가 자료 받은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보면 영유아들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국공립어린이집들은 어느 정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 같은 것들이 현재 목전에 두고 있고 특히나 유보통합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혹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유보통합이라고 해서 이미 중앙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됐고 그거에 관련된 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개정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회계 이런 것들도 틀은 잡아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직접 수행해야 될 교육부에서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7년도에는 이관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지자체에서는 27년도에 유보통합으로 보육사업이 교육청으로 넘어간다는 가정하에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려고 해도 중앙정책이 없다 보니 저희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추진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에 대한 준비가 조금 미진하고 어느 정도 시기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미래를 예측하는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1년도에 받았는데 보니까 25년 11월 8일로 만료가 되는 걸로 나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사실 이번에 25년 11월이 되고 나면 아동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인증을 받으면 점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동친화도시 인증 효력은 올해 11월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여러모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왕형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러한 정책적 체계를 갖추시고 준비하시면서 민선 8기 들어서 저희는 제9대 의회입니다마는 9대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그때 가족아동과였나요? 가족아동과 전에 아동과였던 걸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동청소년과요.
○한채훈 위원 네, 맞아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몇 년입니까? 3년이네요. 과장님 3년 동안 그전부터 그 보직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자리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의왕형 어린이집이 실효성 있게 다가가야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의 그런 명맥, 그리고 또 법인어린이집이라고 있나 봐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과의 상생 방안 이런 내용들도 유보통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생존과 관련한 문제이다 보니 그런 걱정과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정책적으로 아울러서 두루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일단 어린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시설 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폐쇄가 되고 있지만 아이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국공립 이용률을 자꾸 증대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아마 나중에는 모든 어린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그런 시간들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그만두고 나서 한참 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런 순간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통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 속시원히 해 주지는 못하지만 의왕형 어린이집을 할 때도 프로그램이 없는 가정어린이집을 우선 배정한다든가 그렇게 미세하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지원들을 많이 하면서 운영하실 때 힘을 내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민을 했는데 민원성 제보가 있어서 확인은 하고 넘어가야 될 건데 제가 별도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는 받았는데 그거를 아무래도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볼 테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인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별도로 보고는 받았는데 예인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과정에서 교육부 및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 있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그거 전액 반납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작년에 전액 반납하고요, 도비 추가 6,000만 원만 저희가 이월할 수 있다고 해서 6,000만 원하고 지난해 상사업비 예산에서 1억 2,000을 확보해서 2개만 저희가 이월을 해 놓고요. 국도비로 받은 것, 도비 추가로 받았던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반납을 한 거죠? 그게 총 9,300 정도 되나 보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사유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쪽 입대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작년 12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받고서 보육정책위원회 아무래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의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원래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는 최초에 운영하고 있던 그 사람한테 일단 5년을 위탁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 조회를 했는데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장 가지고는 저희가 국공립 전환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나중에 그 원장을 교체해서 다시 심의를 올려라 이렇게 저희한테 결정을 내려줘서 저희가 그거를 입대위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대위에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원장을 교체했어요. 성함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새로운 원장으로 교체를 해서 그분을 모시고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보육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김태흥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이게 집행 지연인지 행정착오인지 보조금 교부 조건의 미이행이 어떤 행정적인 착오라든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를 2번을 열어드렸는데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러면 여기는 포기를 하고 입대위에 얘기해서 민간으로 하겠다고 제의를 했지만 입대위에서 국공립으로 계속 간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는 국공립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원치 않았지만 그 원장 선생님은 철수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전액 반납이 되면서 시에 대한 시의 재정 손실이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한테. 관련해서는 어떻게 답변하고 싶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거는 한 번 이월을 했고 또 한 번 이월을 해야 되는 예산이었고 그 원장님이 심의를 2번이나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기간이 지체되어서 저희가 그거를 이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추경을 또 편성을 했잖아요? 5,000이었나요 그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이쪽 이야기는 이거예요, 왜 5,000을 추가 편성했냐. 거기 반납을 하지 말지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국가에서 준 돈 1억 2,000하고 이월된 6,000 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로 우리가 5,000만 원 정도를 더 편성을 했던 거고 1회 추경까지 하면 1억이 됩니다, 그렇게 편성했던 거고요. 그거를 시간이 지나서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반납한 거를 반납을 안 하고 그 돈 5,000을 넘겨서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원인께서 행정적인 내부 사정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예산이 예를 들어 1,000~2,000이면 되는데 폐쇄된 예인어린이집 기자재 예산이 4,000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별도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분이 가시면서 다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새로 신규로 세팅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전환 과정에서 학부모, 교사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간담회나 설명회 사전에 그런 정담회 같은 건 없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간담회나 설명회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입대위 쪽에서 그거를 개최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게시판에 그런 내용들을 게시해서 정보를 공유하느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전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어떤 공식적인 참고나 절차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우리 시하고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니죠, 입대위
○김태흥 위원 입대위하고만 얘기한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전환할 때 동의하고 또 이번에 다시 국공립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또 모여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폐원 이후 기존 원아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기존 원아
○김태흥 위원 네, 거기 예인어린이집 폐원 이후 기존에 거기 다니던 원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 원아들에 대한 후속 어떻게 처리가 됐냐고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2월까지 그분이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그래서 연장을 해 줬는데 사실 원아 모집이 2월 말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2월까지 계시면서 아무 노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원아들이 거의 다 다른 데 신청해서 다른 데로 가고 결국 남은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도 9월 달에 개소를 하면서 아이들을 받겠다고 다른 어린이집을 안내를 했고요, 9월이 되면 저희가 다시 원아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원되면서 거기에 교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니어 선생님도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어떤 사후 조치라든가 안내라든가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 준 건 없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는 있었지만 원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고용을 약속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원아가 없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그러면 부임한 원장은 몇 개월째 됐어요? 새로 부임한 원장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가 9월에 새로 신규로 원아를 모집한다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한 3~4개월 그냥 예산이 별도로 소요는 되겠네요? 원장 급여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게 제보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전적으로 과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그것까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건데요.
그리고 가장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행정적 오류, 예산 낭비, 절차 미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내부적인 감사라든가 시정 조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공통된 이분들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저희 감사 부서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받았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다 받았고 옴부즈만에게도 저희가 심의를 다 받았는데요, 행정적인 오류나 이분들이 얘기하는 예산 낭비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저희가 다 판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특히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기자재 과다 예산,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자 소외, 시설 방치 이런 행정 실패의 결과로 이분들한테는 비춰질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이거를 속기록에 남기고자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런 유사사례 재발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자료 페이지 129쪽인데요. 여기 지도점검 현황을 봤을 때 작년하고 제가 비교를 했어요. 2024년 행정사무감사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지도점검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좋아진 면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자료만 봤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운영 일반이 작년에는 48건인데 올해는 40건으로 줄었고 배치 기준은 좀 올라갔어요. 2024년 11건인데 지금 30건이고 그다음에 재무회계도 2024년에는 107건인데 123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해요.
이거는 약간 그때그때 점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제가 주의 깊게 본 것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적 사항 중에서 21건이 있어요. 밑에 보면 어린이집 두 번째 칸에 지적 사항 21건인데 작년에는 12건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아졌다 하는, 작년에는 12건이에요 분명히.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CCTV 지적 건 말씀하시는 거죠?
○서창수 위원 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일단 어린이집 CCTV 점검 내용이 뭐냐면 내부 계획을 수립했는지 아니면 한 달마다 잘 돌아가는지 확인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특별히 이유가 없을 수가 없죠. 똑같은 CCTV에 똑같은 어린이집에 물론 24년도에는 휴원된 데가 한 열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문 닫은 데가. 그렇기는 하지만 휴원했으면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더 늘었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CCTV 설치 및 관리 분야 12건 이렇게 작년에 쓰여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CCTV 관리 분야 해 가지고 21건 지적 사항 이렇게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당장 데이터를 봐서 설명하기가 곤란하시면 작년 데이터 보시고 나중에 한번 꼭 얘기를 해 주세요. 무슨 이유에 의해서 늘어난 건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분석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분명히 해 주시고 이게 관리 미흡일 수도 있어요. 미흡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많이 늘어났어요. 12건에서 21건으로. 그래서 그거를 꼭 좀 얘기해 주시고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위원님, 팀장님이 보충
○서창수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보육시설팀장 이수진 보육시설팀장 이수진입니다.
지적 사항은 CCTV 내부 관리 계획을 미현행화했다거나 내부 관리 계획에 따른 월 1회 점검을 해야 되는데 미흡하게 했다거나 또 영상정보 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CCTV가 고장났을 때 대처가 미흡했을 경우를 봤는데요, 전년도보다 좀 세밀하게 봤습니다. CCTV 고장 대처 상황도 고장났으면 어머니들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미흡했던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자료만 봤을 때는 사실 좋은 것도 있었어요. 열람 및 제공 분야,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와 가지고 열람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거는 4건에서 2건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준 것도 많아요 작년에 비했을 때. 그런데 이 사항이 이것만 특별히 좀 늘어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행정지도가 36건이 작년이에요, 2024년. 그런데 올해 21건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어린이집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많이 줄었거든요. 36건에서 15건 정도 행정지도가 많이 줄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CCTV 분야는 지금 교육이 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교육프로그램에도 CCTV를 관리하는 이런 거를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데 이거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고 있어서 약간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좀 높아지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CCTV 관리 분야가 굉장히 예민하다고 봐요 저는. 학부형들이 가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학부형들이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요새는 핸드폰으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영상까지 저장할 수 있는 것은 CCTV 안에 있는 그거로 의존을 하는데 의존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 분야는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잘했네, 잘못했네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돌봄센터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다 마찬가지 사항인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어린이집은 특히 CCTV 관리는 굉장히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CCTV 점검하는 것도 다른 곳은 20% 정도 표본을 추출해서 점검하지만 여기는 작년 같은 경우에 103개소 중에서 98개소 거의 전수 점검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에 이게 보고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 지도점검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세밀하게 저희가 잘 살펴보고 지도하고 그리고 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집 CCTV 관리 운영은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되고요, 앞으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좀 더 확실한 조치를 통해서 학부형들의 신뢰를 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94페이지 보시면 그쪽에 소송 현황 쪽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사유를 보시면 행정조치 사전 미이행 쪽으로 해서 패소하신 게 나와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 미이행, 보조금 환수 쪽이요. 보니까 종이상으로는 92페이지네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환수 처분 취소 청구, 패소 원인 및 내용, 사전통지 매우 의견청취절차 미이행 이거 혹시 어떻게 된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보육 교직원이 원래 경력보다 호봉이 높게 책정이 돼서 지금까지 급여를 계속 받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담당자가 급여를 주다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경력 산정이 잘못됐다는 걸 발견했고요. 그분 경력 산정이 잘못돼서 급여를 잘못 받은 것만큼 저희가 환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일부 인용으로 하셔서 패소 원인 및 내용으로 하셨는데 일부 인용이면 어떻게까지 인용되셨던 걸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게 뭐냐면 어린이집에서는 저희한테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호봉을 너희가 제대로 산정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행정심판을 걸었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공무원도 잘못했지만 애시당초 교사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시청으로 보내는 건 원장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장의 역할도 많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원장도 잘못했던 거고 공무원도 잘못한 건데 어쨌든 급여를 잘못 수령한 거는 맞으니 잘못 수령한 것만큼 환급하라고 판결했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다행이네요. 이게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 미이행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어디서 실수가 있으셨던 건가요 처음에?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처음에 이분한테 행정처분을 보내기 전에 저희가 의견청취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누락이 돼 가지고요, 다시 사전 청취 일자를 저희가 그분한테 통보를 해서 다시 그거는 시정을 했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아주 예민하면서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만 잘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 특성상 행정처분을 하시는 경우가 꽤 있고 그 사이 그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분명히 분쟁이 있으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분들이 나중에 편하게 업무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 어기신 것 하나 갖다가 계속 문제를 삼으시죠. 삼게 되고 그렇게 애초에 실수했다는 것 자체가 옳지는 않으니까요. 조금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원고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전부 다 이게 동일인이에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동일인이 행정심판 2개, 행정소송 3개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이게 여기 저희들이 사건명으로 봤을 때는 계원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었길래 계속 이분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심판에 소송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처음에 이분이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업체명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사업체 대표가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름을 바꾸는 게 신분 세탁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동안 행정처분을 무수히 받아왔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면서 마치 새로운 시설인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지만 새롭게 시설 이름을 바꿔서 또 운영을 하고자 저희한테 이름을 개명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허락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런 사유들을 들어서 저희가 계속 반려를 하다 보니 그 사람이 행정심판을 건 거죠, 한 건은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산을 하잖아요, 정산을 하는데 그거에 필요한 서류를 저희가 제출하라고 했어요, 제출되지 않은 게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1차, 2차, 3차 계속 보냈는데 받지도 않고 답변도 안 하고 제출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 정지 3개월을 했거든요. 그전에 또 걸린 게 있어 가지고 가중이 돼서 업무 정지 3개월을 저희가 했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했던 겁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보면 성폭력방지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 3개월 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무효 확인 소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심지어는 항소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보니까 성폭력 관련된 상담센터인 것 같던데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 같은 게 없으세요. 일단 저희한테 휴지 신고를 내셨다가 얼마 전에 또 와서 운영을 재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운영을 하겠다고 찾아왔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항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말씀 들어봐서는 타이틀이 계원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는 예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계속 진행하고 지금 말씀 들어봤을 때는 사실 개인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구체적 사안들을 들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타이틀을 봐서는 썩 좋은 내용 같지가 않다 미루어 짐작이 되거든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허위 실적이라든지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다든지
○노선희 위원 상담센터에서 저희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들이 있었나 보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인건비, 운영비가 나왔었습니다. 연간 1억 2,000 정도 그렇게 나간 게
○노선희 위원 얼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연간 1억 2,000이요. 그런데 계속 이게 행정적인 어떤 지도점검, 행정벌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저희가 현재 여가부에서 만든 법으로는 이거를 폐쇄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의견을 피력하니까 지금 여가부에서는 운영비,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야 하겠네요. 더군다나 여기가 계원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이렇게 돼 있으면 특히 장애인 쪽에는 더더군다나 예민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장애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상대하기 쉽지 않은, 오히려 심하게 말하면 아주 슈퍼 을인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지원금은 당연히 정지되어야 될 거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자료 요구해 주세요.
○한채훈 위원 의왕시체육회, 조금 이따 체육청소년과 할 것 같은데요, 체육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의왕시체육회 법인정관 지금 현 정관 말고 직전 개정하기 전의 정관 주시고요. 그리고 사무국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 규정도 직전 규정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운영위원회 직전 규정 주시고 인사위원회 규정도 있는데 그것도 직전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왕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규정 확인하려고 했더니 지금 그냥 떠 있는 전체 총괄되어 있는 규정집은 2021년도 것만 올라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것들은 최신으로 현행화는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필요하니까 자료 행감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른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면 자료 요청 같이해 주십시오.
없으신 걸로 알고 가족아동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아동을 위한 정책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가족아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3년이 넘게 계신다고 하는데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초심을 잊지 말자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처럼 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가족아동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창수 위원 질문 아직 있는데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 할 때 없으셔 가지고
○서창수 위원 다른 질의를 말씀 안 하시길래
○위원장 박혜숙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3쪽입니다. 13쪽 업무 위탁 현황인데 봐주실래요? 13쪽 맨 끝에서 세 번째 보면 초평 엘리프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원수에 비해서 이용해서 숫자, 그러니까 운영 효율성이 너무 낮다는 것을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 초평 엘리프 다함께돌봄센터 여기는 정원이 23명으로 되어 있네요, 맞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23명인데 지금 일 평균 주민 이용이 12명이에요. 그러면 프로테이지 따지면 약 52%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 대비해서 이용률이 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개선책을 제가 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획일화가 돼 가지고 다 똑같은 프로그램에 다 비슷한, 물론 수탁기관은 다 달라요. 다른데 제가 원장님들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운영하는 거를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개선책은 뭐냐면 일단 센터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따로 다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강조를 많이 해 주시면 특히 개똥이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다양하게 있는데 센터마다 다양하게 이용을 못하는 것 같은 추측이 들어요. 그러니까 센터만의 개별화된 강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하고 홍보를 강화하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지역 주민하고 학부모, 학교 협력으로 해 가지고 센터 인지도를 높이면서 오픈하우스도 하고 공개수업도 하고 정기적으로 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거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런 식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운영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운영 시간도 유연하게 대처를 해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춤형 운영 시간 비슷하게 딱 정해져 있는 시간 말고도,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운영 시간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서창수 위원 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맞벌이 가정 등을 이용해서 하는 운영 시간도 있고 가족 상황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춤형으로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기 등원해서 올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야간 돌봄, 방학 돌봄 이런 식으로 파트타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하면 아이들 숫자가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나 전문가들이 이런 의견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다양화 및 실적 개선 이거는 센터장님들이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온라인 신청할 때 온라인 접근하고 신청을 아주 굉장히 간소화시켜줘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간소화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할인 제도, 다시 말하면 형제자매가 같이 왔을 때는 할인해 준다 아니면 첫 달은 어떻게 할인해 준다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천인이 들어왔을 때는 추천인을 할인해 준다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분들을 내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무료입니다 위원님.
○서창수 위원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러면 그거는 제외하면 되겠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무료고요. 그리고 야간 돌봄, 방학 돌봄은 저희가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수요 조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때는 저녁 6시까지 하고 평상시에 8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다시 수요 조사를 해서요, 그러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렇게 시설이 운영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말하면 초평 엘리프는 거의 젊은 청년들이에요 이 아파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아이는 이러이러해서 나의 직업이 맞지 않아서 못 간다 이런 호소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혹시 바꿔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도 받아주면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특히 초평 엘리프를 신경 쓰는 이유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젊은 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도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운영 시간은 저희가 일시돌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와서 가방 맡겨놓고 학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숙제하다가 또 다른 학원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들락날락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유도리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더 활성화시키면 될 것이고 부족하다 싶은 내용은 추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연한 이용 방식을 도입해 달라 결론은 그겁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여러 가지 내가 나열을 많이 했지만 지금 이렇게 한 부분을 이용해서 초평동 특히 이쪽 지역 젊은 청년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뜻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지금은 100% 다 찼습니다 23명.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다함께돌봄 사업이라는 게 사실 맞벌이 부부가 늘어감에 따라서 부모들이 직장 생활할 때 아이가 마땅히 맡겨질 데가 없어서 과거에 제가 알기로 김문수 도지사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처음에 이런 어려움을 보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취지가 그렇듯이 지금 맞벌이 부부들한테 이게 적당하게 잘 이용되어야지만 취지에 합당하다 조금 전에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시간대 정해져 있잖아요? 방학 전, 방학 때 이런 시간대가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유연하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할 때도 보면 또 맞벌이 부부가 늦게 들어올 때 그전에 6시까지 했다가도 8시까지 더 연장한다든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한테도 좋고 그동안 맡겨졌던 조부모님들한테도 사실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의무를 가지고 있다가 조금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이거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도 부모들이 회사에 따라서 업무 시간대에 따라 또 아이들이 아마 필요한 시간대가 있을 것 같으니 지금은 모두 여러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기준점을 러프하게 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혹여 그런 꼭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시간대를 약간 예를 들어 분할해서 나눈다든지 해서라도 선생님이 분할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잘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이거를 보다 보면 제가 갑자기 장애인학교에서도 사실은 맞벌이 부모들이 계시는데 아이들이 마땅하게 맡겨질 데가 없어서 제가 의원 처음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호소하는 얘기들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지금 여기처럼 충분히 모두를 수용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학교 학생들도 이런 데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해 봅니다. 이게 잘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쪽에도 빨리 더 많이 늘어나야 될 텐데 하고 그런 대책도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계속 저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기회가 되면 그런 시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의왕시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교육은 다 끝나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잘 끝냈습니다.
○서창수 위원 한 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과장님 교육받으신 지도 얼마 안 되셔서 국장님에게. 76쪽 한번 봐주세요. 레일바이크 운영 실적 거기 보면 중간에 수입 부분에 2024년 미납액 해 가지고 기반시설 사용료, 다시 말하면 레일바이크 사용료죠. 사용료가 4월 달에 들어왔나요?
○복지문화국장 방경미 네, 납부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전액 다 납부가 됐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방경미 네.
○서창수 위원 잘하셨네요. 우리 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돈은 바로바로 납부가 돼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9쪽 살펴보니까 2,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입찰 현황입니다. 보면 제한경쟁 또는 수의 2인 이상 견적의 낙찰률이 너무 높아요. 보통 87~88% 정도로 보는데 여기는 98.6, 99.4, 96.3, 99.1 낙찰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에 대해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낙찰률이 굉장히 높은 건을 보면 2024년 의왕철도축제 행사 대행 용역이랑 그리고 2024년 의왕백운호수축제 행사 대행 용역이 대표적이고요. 보시면 여기 계약 방법에 있어서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용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제안서 평가를 할 때 정성평가랑 정량평가 그리고 가격 평가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을 하지 않고 있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하여 정성평가로 낙찰된 업체에다가 주다 보니까 낙찰률이 높아졌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또 갈미한글공원 야외무대 보수공사도 99.1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여기는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 2인 이상 견적으로 할 수 있는 건이라서 견적을 비교해서 했던 건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더라도 너무 99.1은 거의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선희 위원 이렇게 다 줘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특히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라면 한 군데가 100%가 들어오고 한쪽은 99.1 들어오지는 않았을 테고 뭔가 있었을 텐데 너무 높다, 좀 전에 또 의왕 왕송호수 겨울축제 행사 대행 용역도 96.3%예요, 그것도 제한경쟁입찰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축제 용역은 마찬가지로 다 제안서 평가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더라도 너무 낙찰률이 높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87~88%까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해서 크게 너무 차이가 나 버리면 공개경쟁입찰이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도 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약간 90% 초반이라면 이해하겠는데 너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약하실 때 주의하셔서 좀 더 낙찰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 왕송호수 겨울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진행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올해 1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2024년 계약기간이고 행사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1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12월부터 1월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공간이 주차장을 활용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주차장 활용했던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겨울축제가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눈을 오래 많이 쌓아 놓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축제랑 다르게 잔디 훼손이 너무 심해서 이번에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잔디광장을 관리하는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돼서 그랬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더 좋은 컨디션의 그런 것들을 하고자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잔디광장을 했더라면 더 큰 규모의 축제를 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잔디광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서와의 협의가 잘 안돼서 잔디 훼손이라든지 그로 인한 것들에 대해서 잘 협의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앞서서 낙찰률, 제한경쟁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한경쟁으로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한경쟁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제가 듣기로는 제한이 뭐였냐고 물었더니 중소기업 제한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 업체에다가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렇군요.
사진 보시면 겨울축제 사진입니다. 의왕시 문화관광과가 있고 대행사가 있네요. 주최, 주관은 의왕시인데 대행사가 용역한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그 안에 매점이 있어요. 매점이 있는데 이 매점도 우리가 뭐를 줬나요? 매점 운영권을?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사를 안 해 가지고 저희 팀장님이 보고드려도 될까요?
○한채훈 위원 일단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새마을금고 해 가지고 계좌번호는 제가 지웠어요, 예금주랑. 해 가지고 여기서 닭꼬치도 팔고 소시지도 팔고 솜사탕도 팔고 다 팝니다. 좋아합니다, 사실은.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제가 그래서 한번 사 먹어 봤습니다. 사 먹어 봤고 여기 보니까 왕송 썰매장 매점이라고 상호를 하나 사업자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주소는 시흥시로 돼 있는 거예요. 상점 전화도 개인 핸드폰 번호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의왕 업체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저는 왕송 썰매장인데 주소지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니까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갈고 있습니다. 관계자인데 우리 시청 직원분은 아니시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쓰레기 봉투가 뭔가 했더니 공공용 봉투예요. 사실 행사 대행 용역을 줬으면 행사 대행 용역사에서 자기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공공용 봉투 아무나 취급이 가능한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장 보여주세요, 얼마나 공공용 봉투를 많이 주셨으면 이렇게 바닥에,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공연팀장 김수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공연팀장 김수현입니다.
우선 겨울축제에 매점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발주를 할 때부터 과업지시서상에 매점 운영을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매점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적정한 가격대에 매점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대행사 측에서 섭외해서 매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생 관련 부서에 한시적 영업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는데 카드 결제를 했을 때 주소가 시흥시로 나오는지는 저희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개장 첫날부터 그런 부분들 점검을 해서 문제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왕 업체가 아니라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것을 관내 업체 중에서 매점에 참여해서 운영할 업체가 있는지 공고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없을 경우에는 대행사에서 섭외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개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를 갈고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직원은 아닙니다, 대행사 직원이 맞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 시 대표 축제라고 하면 백운호수축제, 의왕어린이철도축제, 그리고 겨울축제, 단오축제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시 대표 축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라든가 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자원관리과와 협의해서 지원받아서 그렇게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쓰레기봉투를 이번에도 역시 지원받아서 겨울축제 현장에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저도 저렇게 바닥에 여러 장을 쌓아 놓고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지원을 받으면서도 항상 관련 부서에서 관리에 신경 써 달라,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남는 수량 전량 회수에 신경 써 달라 항상 얘기를 해 주고 있어서 사실은 작년 겨울축제도 시작할 때 저희가 대행사에다가 공공용 쓰레기봉투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신신당부는 하고 잔여 수량도 반납받기는 했는데 운영 과정에서 아마 대행사 직원들이 편의상 바닥에 여러 장 깔아놓고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들도 올해 연말에 또 진행하게 될 겨울축제에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왕송겨울축제를 바라보면서 그전에 사업 설명할 때 저희는 의왕이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북쪽에도 백운겨울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모델로 삼아서 저쪽의 장단점을 잘 살려서 우리 백운에도 언젠가는 겨울축제 하겠죠? 빨리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서 질문이라기보다 제안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한경쟁입찰을 하실 때 저희가 대부분 보니까 관외 업체들 같아요.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는 그러면 어떻게 진입할 수 있을까, 특히 관내 업체는 기존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청년 창업 업체, 또 신생 업체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 관내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비율적으로 컨소시엄을 하셔 가지고 관내가 예를 들면 90 대 10, 80 대 20 이런 식으로라도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신생 업체, 특히 청년 창업 업체라든지 신생 업체, 기존 업체들이 그래도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개경쟁입찰 할 때도 그런 실적을 관내에서라도 쌓아서 관외로 진출할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마다 관내 업체에 대한 강조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은 계약하기 전에 늘 관내 업체를 먼저 찾습니다. 계약팀도 통하고 인터넷도 통하고 해서 찾는데 저희들이 안 하려고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핑계는 아니지만 일단 그런 정도 규모의 무대는 못 하겠다든지 아니면 돈이 너무 싸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사실 팽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도 여러 번 홍보를 해 주셔서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시면 실적도 되고 하니까 다방면으로 기업지원과도 통하고 홍보를 해서 더 모집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좀 궁금해서, 지금 봉투를 그 업체가 쓸 수 있는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시 대표 축제나 시민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는 공공용 봉투를 주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 게 아니고 꼬치니 뭐니 판매하는 업체도 쓸 수 있다는 얘기인지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제 생각에는 그 업체가 아마 이윤을 많이 못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업지시서에 넣었던 부분이 시민들이 춥고 하니까 그런 부분 필요가 있어서 한 거고 저희가 아마 가격을 제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공공을 대상으로 장사를 할 때는 이윤을 남기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이윤이 있든 없든 쓸 수 있냐, 없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청소과에서 오케이를 하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왜냐하면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쌓아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업체가 어떻게 보면 상점이잖아요? 관련이 있다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쌓아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쓸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화면 제시)
문화예술회관인데요,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안전 관련된 내용 2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뜨기 이전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착 이음길이와 더불어 결속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현장 이사님하고 소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신 팀장님께서 사후에 보고받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관련해서 안전난간이 현재 설치돼 있는 건데 저기 보면 로프죠? 안 보이시나요? 보시면 이게 안전난간대 포스트고 로프로 해 가지고 돼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보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로프 같은 경우는 좀 유동이 심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김태흥 위원 지금 저게 법적 기준이 있어요. 노동법에는 일부 나가는 게 있는데 저게 보조수단으로 쓰게 돼 있거든요, 와이어라든가 로프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수단으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로프를 사용했다는 것은 저기에서 사람이 걸어 나오다가 약간 넘어질 개연성이 있어서 로프를 잡아서 유격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낙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사례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
그래서 저거는 보조수단으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와이어 로프형 난간은 좀 어울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즉시 고정형 강관 난간대로 교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저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그림을 그린 건데 저렇게 강관식으로 해 가지고 기둥이 있으면, 저게 왜냐하면 밑의 하부가 빔이잖아요. 거기다가 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부 난간대 결합부하고 난간 기둥이 있어서 관련된 것은 높이가 미니멈 90cm, 맥시멈 120cm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저게 브라켓이 걸려 있는 건데 브라켓이 그 기준에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와이어 로프형 난간을 설치한 건데 아마 저게 예전에는 노동법에 문제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게 유동이 있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고정형으로 다 바꿨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와이어 로프는 사용되고 있다, 그건 보조용밖에 안 된다. 강도는 안전계수라는 게 있는데 안전계수를 5 이상 유지하게 돼 있는데 안전계수는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마 유동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와 더불어서 낙하할 수 있다, 그런 사례는 비일비재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기 보시면 옹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마가 설치돼 있고요, 우측에 보면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도 이게 지금 현재 실정이었거든요, 지난 슬라브 옹벽 하기 전에.
다음 장이요, 좌측이 지난달에 내가 나가다가 우리 의회동 밑에 하부 전기공사를 하는데 사다리 보세요. 사다리를 보시면 전도 방지용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하부에?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실래요? 아웃트리거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전도 방지가 없잖아요. 하부에 아웃트리거 날개가 없습니다, 저게 전도예요. 그런데도 앞의 버젓이 쓰고 있다, 우리 현 공공건축물 공사장에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우측을 보면 우마 산업안전협회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나온 거예요. 보시면 하부에 이게 우마예요, 일반 실내에서 쓰는 우마거든요.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관련된 전체 보수 작업 구간의 안전시설 실태를 점검하셔 가지고 관련된 전도 방지용 A형 사다리를 도입하시고 우마 임시 발판 쓰는 것 있잖아요? 저런 거는 틀비계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 그냥 그림으로만 보여드렸잖아요? 틀비계가 있어요, BT라 그래 가지고 그걸 설치하면 됩니다. 난간대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한테 관련된 교육 및 정기점검 계획 수립 꼭 하셔서 이상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제가 두 번째 작년, 올해 이어서 하는데 공공건축물에서 이게 아주 관행적으로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진짜 저런 것은 산업안전기준에 부합하지도 않고 꼭 부합한 공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되잖아요, 철저히 시정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위원님 지적 사항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공공기관 공사가 산업안전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안전은 자꾸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저 부분 다 개선하고요,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게 꼭 문화예술회관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정착 결속인데요, 그거는 LH에서 기준으로 할 때는 보통 300mm 이내, 이상일 때는 거의 80% 이상을 결속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옹벽이 30cm가 안 돼요, 300mm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나 걸러서 50%가 결속이 돼 있는데 지금 그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LH에서 지침 나오고 하는 것 보면 70% 이상, 80% 그러니까 하도급을 줄 때 특히 시방서, 철근 배근의 원칙을 보면 거기에는 80% 이상을 결속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이후로 가 보지는 않았지만 했다고 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저게 지하층인데 지상층도 올라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꼭 사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 의견 듣고 나가서 확인을 했고요, 80% 작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층 올라갈 때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꼭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조체가 튼튼해야 100년을 가는 거예요. 구조체가 튼튼하지 않은데 마감재야 10년, 20년 쓸 때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구조체가 성해야지, 골조가 성하지 않은데 마감재 계속 바꿀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구조체의 가장 중요한 게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강도예요.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영업 신고 혹시 하셨어요? 이거 과업지시서 제가 뜯어보니까 품목 가격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는 거를 확인했어요.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혹시 품목 가격 협의 과정이 분명히 있으셔야 됐을 건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박현호 위원님 질문은 아까 겨울축제 얘기하시는 거죠?
○박현호 위원 겨울축제요.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관광공연팀장 김수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품목이라든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 업체에서 작년에 운영했었던 품목이랑 가격을 참고해서 저희랑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 품목은 물가 인상을 감안해서 조금 비싸게 책정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그래도 지역축제 현장에서 비싸게 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가격 조정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품목과 가격은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생 관련 부서에 한시적 영업 신고도 진행을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한시적 영업 신고가 됐다고요? 어느 사업자명으로 돼 있어요? 한채훈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 영수증상은 결제 대행업체가 찍힙니다. 어느 업체를 어떻게 등록하셨는지, 혹시 상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따로?
○관광공연팀장 김수현 저희도 위생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가 신고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업체, 그러니까 대행사에서 매점을 운영하도록 섭외한 업체가 한시적 영업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이게 영업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시는 것도 과업지시시를 보시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하서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영업 신고를 잘해 주셨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저는 도저히 제가 찾아보더라도 영업 신고가 어떻게 됐는지 찾지 못하겠습니다. 한시적 영업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안 뜨는 건지, 정말 안 뜨는 건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질의 받는 동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부서에 전달하셔서 전달 부탁드립니다.
○관광공연팀장 김수현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의왕시 예술의 거리 고가도로 교각 관련해서 문제점 및 정책 제안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을 좀 해 주시고요.
이전에 5페이지 보니까 계원대학로 고속도로 하부 교각 기둥 도색 공사라고 그래서 1억 6,100이 낙찰됐는데 공사 다 마무리지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김태흥 위원 명시이월된 거죠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언제 도색을 했지, 아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입찰 현황이고요, 사업은 아직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23년, 24년 연거푸 제안한 내용이에요. 진짜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로 아주 낙후된 외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게 하부 교각을 정면에서 찍은 건데 여기가 내손동 갈미상가 일대가 예전에는 지역 상권 중심가로 활발하게 아주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 변화로 인해서 점차 쇠퇴기에 있어서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일대는 한때는 영화까지 찍은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저거로 인해서 어떤 물리적인 단절도 있지만 진짜 시각적으로 보기가 엄청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권과 주민 간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돼요, 커뮤니티 역할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의왕시에서 해당 구간에 대한 도시재생 또는 경관 개선 계획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경상원에서 재작년에 해 가지고 받아서 작년에 일부 벚꽃나무라든가 몇 가지 또 하셨고. 연계해서 교각 기둥 하부 공간의 예술적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것 있으세요? 도색하는 걸로 해서 이월됐다 보니까 도색은 안 됐을 거고 검토한 것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제가 확인을 많이 해 봤는데 다른 지자체는 여러 곳 하부 교각에 대해서 벽화라든가 트릭아트라든가 문화 행사 운영 관련된 모든 시설들이 산재해 있는 거를 제가 자료 수집은 해 놓았고요.
그리고 공간적 측면에서 이거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교각 기둥 및 상판 페인팅 아트 도입을 제가 강력히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저게 관련해서 사례를 찾은 내용입니다. 사진을 찍은 건데 무채색 콘크리트 기둥을 컬러 그라데이션 또는 트릭아트 기법으로 도색할 수도 있다, 또 의왕시 대표 문화 콘텐츠 또는 청년 예술가 창작물을 반영해서 다각도로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둥 하나를 고유의 주제를 가진 예술의 조각품으로 재탄생시켜 예술의 거리 상징에 맞는 교각 조형물이 됐으면 좋겠다, 국장님.
두 번째, 교각 하부 주위 쉼터 및 문화 공간 조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트릭아트 및 LED 조명, 벤치, 미스트쿨링 시스템 등 설치를 바라고요. 문화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벼룩시장,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CCTV도 설치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예술인 및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예술대학교 있죠, 예술 대학생, 청년 작가, 지역 주민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 및 시공 참여를 시키고 예술 작품 선정은 공모전, 주민투표, 전문가 심사 등으로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방경미 네,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의왕시가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재생과 지역 상권을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생활밀착형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선도할 아주 적기다 지금이, 그래서 이번 교각 트릭아트 및 주민 쉼터 조성사업은 예술의 거리를 단순한 시각적 장식이 아닌 시민과 예술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즉각적인 중장기 통합 경관 개선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내부적으로 의왕시가 호수가 접해 있고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여기가 시민이 누구나 와서 찾을 수 있는 랜드마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국장님, 이게 저희가 왕곡 이팝 고가 밑에 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안 좋고 어둡고 그랬는데 요즘에 정말 보기 좋거든요. 거기도 한번 보시고 검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방경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왕송호수공원에 HSR-350X라는 열차가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탑승하는 곳 바로 앞에 KTX 쉼터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죠. 지금 여기 활용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이 닫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소유는 누구 소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의왕시 소유가 맞고요, 재산관리관인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공원과에서? 그러면 재산관리관한테 질문을 해야겠네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왕송호수에 호수 열차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있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왕송호수의 호수 열차는 납량특집의 열차인 것처럼 느껴지던데요. 지금 현재 보면 레일바이크 중간 정차장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되게 낭만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진은 롯데 타임빌라스, 지금 프리미엄아웃렛 건너편 부지의 건설 현장 외벽에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왕송호수 호수 열차는 누구 소유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왕송호수 호수 열차는 당초에 레일바이크가 운행을 시작할 때 같이 시작했던 거라서 원주 MBC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 부분은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저게 개인적인 바이크가 아니라 같이 타다 보니까 그때부터 승차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노후화되기도 하고 그냥 서 있기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미관에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레일바이크의 어떤 정책적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레일바이크 아까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음 연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전반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관리,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문화관광과의 문화관광시설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문화휴양시설팀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예전에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 소관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바라산자연휴양림이라든지 왕송호수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모아 가지고 사실 팀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게 맞는 건지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조류생태과학관도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조류생태과학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례특위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리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여러 가지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인력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으시고요, 내년에 레일바이크 10년 계약이 만료되는 해입니다. 제가 와서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트렌드가 거의 끝났나 봐요. 수입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관리도 저희가 풀을 벤다고는 하지만 위탁처에서 안 움직이면 이게 해소가 안 되는 편이라서 사실은 만기에 대비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게 맞는 건지, 저희가 그동안 공사비 같은 것은 다 뽑았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하반기에 모색해 주시고 시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저는 77쪽인데요. 왕송호수캠핑장, 집와이어, 어드벤처 운영 실적 관련된 겁니다. 지금 운영 손익 수지율 보니까 33%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계속 보면 전부 왕송호수캠핑장, 집와이어, 어드벤처 손익이 전부 다 감소되고 있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계속 감소되고 있고 밑에 운영 실적을 보니까 그나마 어드벤처는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어드벤처는 23년도에 이용을 몇 달 안 했기 때문에 한 3달인가밖에 안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감소했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이용자가?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홍보 부족이냐 하고 78쪽 홍보 실적을 보니까 또 홍보는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든 잘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들이 곳곳에 보이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32쪽에도 보면 그 당시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십사 하니까 이거를 지적 사항으로 놓고 열심히 홍보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혹시 홍보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나 해서 이용객도 줄고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를 계속 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실제 대행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전부 다 그냥 나가고 있고 손익계산도 이렇게 안 맞을 정도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 부족으로만 볼 수 없다, 다음 페이지 78쪽 보면 홍보를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 혹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 보신 것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따로 수지 분석이나 문제점에 대한 서류는 보지 못했고요, 직원들하고 대화만 해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캠핑장이 노후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돈을 들여서 일부 개선을 했는데요. 요즘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사립으로 하면서 굉장히 시설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이 열악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집와이어 이런 부분도 짧고 한번 타고 더 이상 재방문 수요가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안 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집와이어 같은 거는 너무 구간이 짧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후화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을 좀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집와이어가 짧은 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찾아봐야 되겠지만 만약 계속 유지한다고.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있겠는가, 제안해 보면 혹시 차별화된 체험형 콘텐츠 있잖아요? 콘텐츠나 또는 계절형 프로그램 같은 거를 도입해 보심이 어떨까. 특히 캠핑장이나 어드벤처 같은 것은 가족 단위의 고객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 고객들의 잘 분석하고 파악하셔 가지고 오히려 맞춤형 서비스를 차라리 계획해 보심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보는데 홍보가 혹시 부족해서 그러나 해서 제안해 봤는데 홍보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면 홍보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콘텐츠하고 그다음에 고객 니즈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잘 기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계속 치고 있다고 그러면 시도 굉장히 손실이 커서 좋지 않거든요. 빨리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알겠습니다. 일단 캠핑장 같은 경우는 시설을 꾸준히 보완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생시설을 다 개보수했고 올해도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캠핑장 지퍼를 다 교환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 보고요.
나머지 집와이어랑 어드벤처에 대한 활용 방안이 있는지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좀 한계가 있으니까 좋은 의견들 많이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영업 신고하셨는지 확인되셨어요?
○관광공연팀장 김수현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방식이 대행사에서 영업할 업체를 섭외해서 최종적으로 가격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끝나면 저희한테 알려줘서 저희가 지역경제위생과 쪽으로 신고할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인지 알리는 공문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축제장에서 푸드트럭이나 매점이 들어와서 한시적 영업 신고를 하게 되면 위생과에서는 저희 공문을 해당 업체 맞는 업체인지 확인해서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겨울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되고 개시일 전까지 빨리 영업 신고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했는데 공문도 저희 부서 쪽에서 보냈는데 위생 부서 쪽에서는 신고된 게 없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무허가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고 특별사법경찰 권한 있으면 이 건을 수사하셔서 정식으로 입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형사입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딱 잘라서 해당 업체 조사하고 행정지도하고 형사처벌로 조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한채훈 위원님께서 질의 안 하셨다면 몰랐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의아하네요.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공연팀장 김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제 질의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좀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올가을에 백운호수축제 예정돼 있죠, 그런데 백운호수축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위험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저촉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푸드트럭들도 있습니다마는 각 사회단체에서 자선 바자회 개념으로 모금을 하기 위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위생적이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리고 품격 있는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해당하는 공간이 이번에는 새로운 곳으로 가서 진행하느라 아마 부서에서는 애도 먹으시고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서 항상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큰 축제 있을 때마다 모든 전 부서가 다 달라붙어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주무 부서의 노고에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팀장님 한 말씀 하시겠다는데, 하십시오.
○관광공연팀장 김수현 죄송합니다. 저희가 겨울축제 현장에서 매점의 한시적 영업 신고 관련해 가지고 위생부서에 먼저 급하게 처리된 일자랑 알아봐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위생부서에서 아마 잘못 확인을 해 줘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행사 업체랑 저희 담당 실무 직원이 통화를 해 가지고 했던 영업 신고증이 나왔던 것을 제가 사본으로 받아 가지고 이미지 파일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자로 의왕시장 명의로 영업 신고증이 나왔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공연팀장 김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한채훈 위원님께서 백운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팀장님께 제가 강하게 축제에 대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이번 축제는 예년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위원님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에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시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여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시고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와 의왕시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와 의왕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다른 증인들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다른 증인들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의왕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전천성,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와 의왕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우선 청소년재단에서도 나오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 선정 1차 심사 결과 공고를 보니까 전국에 총 867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데 경기도에만 186개이고 그런데 그중에 2차 심사 발표 대상으로 15개 기관이 선정됐는데 15개 기관 중에 우리 의왕시청소년수련관의 그린나래위원회랑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라온하제위원회가 탑 15에 들어갔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분발해 주셔서 청소년 복지 증진에 노력을 기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네, 고맙습니다. 7월 19날 경연을 해요. 거기서 5위 안에 들어가면 큰 수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한채훈 위원 청소년 우수 정책 제안을 해 주시는 청소년들한테는 이렇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작년에 행사할 때 가서 축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동의해 주셨고 또 김성제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또 청소년들에게 우수 시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의왕시의회에서도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네,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질의는 의왕시체육회 관련한 내용이고요, 의왕시체육회 경영공시입니다. 경영공시를 보니까 2024년도 재무상태표 이후에는 아무런 자료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총회를 한다든지 이사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올해 2월에도 이사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나도록 이사회 결과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나 경영공시 홈페이지는 이렇습니다만 윤리경영란을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사회 운영 규정에 이사회 이사로 들어가려면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력서 별지를 보니까 호적 관계, 호주와의 관계, 호주 성명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호주제 폐지된 지가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의왕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 기준입니다. 여기에 의왕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할 때 당시의 서류전형 심사표인데 보면 전문성 있어요, 행정 관련 부서, 스포츠 관련 부서, 기타 운영 부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점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행정직을 뽑으려고 행정에 방점을 두고 일반에 30점을 주고 채용 분야 전공학과도 보면 행정 관련 학과 전공자한테 15점 만점을 주고 스포츠 관련 학과 전공자는 12점을 주고 기타 전공자는 9점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자격 사항도 마찬가지로 자격증 소지도 행정 관련은 15점을 주는데 스포츠 관련은 12점을 줘요.
그런데 거주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내 거주자는 20점을 주고 관외 주변 거주자는 15점을 주고, 그러니까 안양, 군포, 수원, 과천은. 여기 5개 지자체에 제외된 사람은 10점을 줍니다. 저는 이런 규정이 사실 의왕 시민을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국 운영 규정 또한 어떻게 보면 의왕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아마 의결해서 이렇게 만들 텐데요. 아마 시청하고도 같이 협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의왕시장은 이거에 대한 지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한자이자 체육청소년과는 부서니까 이런 내용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거는 법인정관입니다. 본 위원이 사무국의 제48조제3항의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채용 방식 등으로 선발된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사무국장이라는 직위가 임원 아닙니까? 임원인데도 어떻게 보면 사무국을 총괄하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그러면 어떨 때는 회장이 추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공개채용 방식으로 채용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법인정관에 대해서는 우리 의왕시에서 개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면 저희는 승인을 내립니다.
○한채훈 위원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서 공개채용 방식으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하도록 관련 정관 개정이 필요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질문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홈페이지에 경영공시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게시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정관이나 관련 규정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육회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정관은 경기도나 대한체육회 정관을 보고서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저희만 특별하게 있는 규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인사 규정 심사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왕 시민을 먼저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규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내용은 저희가 살펴봐서 전체적으로 정관이나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권위라든지 권익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약에 누군가가 제소를 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100% 시정 요구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이사회 이사들 임용 서류에도 보면 호주제가 폐지됐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인적사항에 기재해야 했고 이런 것들은 현행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현행화 필요한 것들은 현행화를 하고요, 관련법에 저촉이 있나 저희가 면밀히 따져 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체육청소년과 업무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체육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와 의왕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청소년수련관이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풀 수 있는 놀이나 운동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 생활체육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안 있어 봐 가지고 모르겠고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가 아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70 몇 개 강좌가 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거의 그 정도가 됩니다 지금.
○위원장 박혜숙 제가 7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을 보니까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기는 한데 체육 쪽에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소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코로나 전과 후의 교육사업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게 있는지.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생활체육하고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강좌 수가 117개이고 프로그램 수는 54개고요. 생활체육 같은 경우 프로그램 20개, 그다음에 평생교육은 34개인데 작년에는 회원 수가 월 회원이 1,300명 정도 됐습니다. 올해 5월 달에 파악해 본 결과 한 1,652명 정도로 거의 4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거를 개발하면서 많은 니즈가 생겼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그러한 욕구들이 점점 증가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생활체육 하는 교육팀도 그대로,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전에는 교육팀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지금 현재는 4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요, 교육사업팀은 기획운영팀으로 편입이 돼서 프로그램 행정이 운영되고 교육팀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생활체육 쪽 교육팀이 없어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코로나 전으로 다시 부활이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면서 교육사업팀이 다시 생겨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생활체육 활성화 자체가 청소년들이 음악도 좋지만 청소년기에 아이들 열 소모가 많기 때문에 운동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교육팀이 다시 복원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련관하고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면에서도 협소한 부분이 많이 있고 도시도 팽창하고 그래 가지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시설은 좁고 그런데 또 팀은 없어지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재배치해야 될지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번 해 말 정도 되면 주변 아파트들도 많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생활체육 쪽으로나.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거기가 많이 붐빌 것 같아요.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생활체육 교육팀도 다시 코로나 전처럼 부활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게 검토 바랍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는 직전의 정관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현존하는 정관은 저희한테 주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아니요, 그건 주지 않았고요, 그것만 요구해서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직전과 현존에서 크게 차이나는 건 있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기존에는 직원이었고요, 임원으로 되는 게 제가 파악하기는 그 정도 파악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직원에서 임원으로 정관에서 변경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좀 전에 저는 아까 올라온 자료 보니까 24년도 2월 개정 이렇게 있는데 아까 48쪽 직전에 보니까 회장이 임면한다로 돼 있어요, 임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 내용은 바뀐 게 없고요.
○노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임명으로 바뀐 모양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제가 그거는 확인 안 해 봤는데요.
○노선희 위원 사무국장, 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채용 방식 등으로 선발된 사람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서 회장이 임면한다라고 직전에는 정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임면은 임명과 해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사회를 거쳐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이사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회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임명만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해임까지 임면으로 돼 있지는 않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직전의 정관하고 바뀐 거네요? 22년도에 있었던 정관에는 임면으로 돼 있고 지금은 임명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면 회장은 이사회를 거쳐서 임명만 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바뀐 게 그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해임에 대해서 따로 있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해임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 규정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올라온 자료하고 다소 달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청소년재단의 의왕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접수 중이네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네.
○박현호 위원 저도 작년에도 심사위원에 들어갔었고 지금 두 번째 정도 들어가 봤던 것 같습니다. 늘 느꼈던 게 청소년분들이 아주 우수했습니다. 이분들이 대학에 들어가시거나 성인이 되셔서 몇 년 좀 더 무르익으시면 얼마나 보물 같은 존재들이 될까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집 정말 잘 만들어주셨는데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반영 사례가 딱 2개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 의왕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서 제안된 것 중에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연계 도서 대출 서비스 그다음에 안심 귀가 서비스 2개가 다입니다. 그 이후에도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는 늘 해 왔는데 다른 반영 사례는 없나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해 가지고 사례가 올라오잖아요.
○박현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올라오면 입선된 정책들이 사실 제도적이나 예산상 문제로 거의 반영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법적, 제도적 문제가 걸리는 게 있고 또 예산상 문제가 걸리는 게 있고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그래서 사실 제안을 새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미 반영을 알아서 하셨더라고요. 뭐냐면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중에서 아주 놀라웠던 게 본선에 진출한 팀은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는다, 그다음에 안건 관계자와 함께 검토 의견 설명회를 하겠다. 사실 이렇게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하시게 돼서 이건 놀랐습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멘토링 제도도 두고 교육도 하고 그래 가지고 본선에 진출시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이쪽에서 또 자문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런데 그게 저희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아이디어가 아주 뛰어납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행정의 언어, 그다음에 무엇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대회 등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청소년, 성인 둘 다 반영이 안 되는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청소년분들의 의견은 특히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분야에서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쓰기 좋은 목소리가 담긴 정말 참신하고 재밌는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멘토링을 좀 더 강화해 주시면 어떨지 고민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수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대회를 통해서 실제로 정책을 어떻게 만들까, 의왕시의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하고 연습해서 발표해 보는 아주 중요한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셨을 때 이런 대회를 토대로 나는 공직에 진출하겠어 아니면 나도 정치를 하고 싶어 이런 꿈을 키우실 수도 있고 어느 분야에 가시든 간에 잘하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기존에 제안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저희가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5개의 안건이 정책제안대회에 올라왔는데 채택된 게 11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불가, 일부 반영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불과 일부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왜 불가하고 왜 일부 반영인지, 어떻게 하면 그나마 반영 가능한 대안으로 갈 수 있는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분들께 반드시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납득을 하시고 더 발전할 기회를 얻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정말로 성인이 돼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지 가늠이 안 됩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제가 대표이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시의원 경험도 있으시고 정책적으로 무엇이 실현 가능한지, 어떻게 하는지 이미 감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의 그런 역량을 활용하셔도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의왕시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께서 의왕시청소년재단의 운영상 안정화가 도모되고 있다고 판단되니 사무국장에 의왕시청 공직자를 파견하는 방안보다 청소년정책 전문가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 아시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사항을 보니까 장기 과제로 묶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과제로 분류된 근거라든가 이유가 있나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김태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장기 과제로 묶여 있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이사회를 해서 정관을 저희가 바꿔야 됩니다. 정관에는 지금 시장이 파견 근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을 이번에는 파견공무원은 파견공무원대로 두고 그다음에 공모를 할 수 있으면 공모하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죠 이사장한테. 그래 가지고 2개를 둬서 시장이, 이사장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채용할 수도 있게끔 하려고 이달 27일 날 이사회를 합니다.
○김태흥 위원 선택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다시 파견 나갈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지금 말씀은?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그렇죠, 그거는 이사장이 공무원을 파견을 내보내면 파견을 내고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의 위탁기관이지 않습니까? 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인데 소통 창구가 막혀 버려요, 잘못하면 시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사무국 국장을 공모를 해서 하게 되면 사무국에 팀장을 하나 더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은 다각도로 타당성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경기도 30개 시군 대상 공직자 파견 여부 확인을 작년 연말에 했는데 3개의 시군 파견이에요, 맞나요? 여기 추진 사항을 보면 3개 시군만 파견이 됐다는 뜻인지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네, 3개 시군은 파견했고 공모하는 데도 있고 공모하는 것하고 파견하는 것 겸해서 두는 데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걸 비교분석한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례 분석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31개 시군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 비교를 분석하신 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사례 비교분석은 해 놓은 게 없고 31개 시군 중에서 재단이 있는 데가 17개 시군인가 되거든요.
○김태흥 위원 네, 그러면 17개 시군을 상대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네, 거기에서 파견공무원을 하는 데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고 또 몇 군데는 파견하고 공모하고 같이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공모만 해 가지고 외부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17개 군데 재단이 있잖아요. 17개 재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청소년재단 운영 안정화에 접어들었으면 청소년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외부 공모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지금 유사 지자체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시고 공직자 파견 공모제 운영 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개편 방안을 한번 도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네, 김태흥 위원님 말씀대로 사례 검토를 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도 이번 27일 날 일단 정관 개정 그렇게 해 놓는데 파견공무원을 할 건지 아니면 공모를 할 건지 제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김태흥 위원 소관이 아니니까 대표님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모든 것을 분석을 하셔야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네,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죄송한데 제가 답변드리겠고요.
저희가 2025년 6월 달에 조사한 게 있는데 인근 시 사무국장 파견 현황을 보면 일단 공무원 파견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고요, 재단 내 직원이 승진한 케이스가 여섯 군데가 있었고 개방형 임기 채용이 열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개방형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지금 청소년재단 직제 규정 자체가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네, 정관 변경한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정책의 실행 주체는 사실 핵심 관리자는 사무국장이잖아요. 이분들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않으면 관련해서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라도 꼭 공모제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관을 바꾸고 비교분석해서 공모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수련관 측에서 아까 김태흥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정관 변경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정관은 아니고요, 직제 규정, 보수 규정, 인사 규정 3개를 바꿔야 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좀 얘기가 되는데 정관 변경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 조례법 제43조2항을 보면 정관 변경 시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7일 날 정관 변경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정관 변경을 하면 의회 승인을 언제 받으려고 생각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아직 정관 변경은 없고요. 저희가 직제 규정하고 보수 규정 이거는 변경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단 내 직원으로 할 건지, 개방형으로 채용을 할 건지를 비교분석을 저희가 해 놓은 자료가 없어서 비교분석이 충분히 다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번 임시회는 아니고요, 다음 임시회 정도에나 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의회 승인을 거치겠다 이런 뜻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정관 변경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정관 변경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정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직제 규정하고 보수 규정, 인사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만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창수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관을 개정한다는 말에. 정관은 분명히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정관 자체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대표님 계실 때가 아니어서 답변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이거든요. 전부 관외에 계신 분들로 다 채용하셨거든요. 왜 그랬는지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채용하는 게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채용한 게 아니고 그래서 관내 지원자가 없었든지 아니면 어떤 자격 조건에 저기가 됐든지 그래 가지고 채용 기준이 있을 겁니다. 채용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못 하니까 관외로 된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업무 내용을 보면 꿈누리카페 운영 기간제잖아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네.
○노선희 위원 카페지기, 모아 카페, 청소년활동, 꿈누리카페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기술적인 거나 전문적인 거를 요한다고 보이지 않아서 질문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안 됐다고 그러면 혹시 이런 정도 일이라면 관내에서도 충분히 응모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는데 전부 관외가 돼서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관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공모사업 할 때 충분히 홍보 많이 하셔서 관내에 있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채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데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전천성 노선희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를 하더라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채용할 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을 다 채용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관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됐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다 관내 대상자가 없었고 관외에서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래서 그냥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채용할 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업일자리과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해서 교육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전천성 지도사 자격증이라서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자기가 어떤 이수를 해서 요즘은 3급, 2급, 1급이 있는데 보통 지금 저희가 3급, 2급 정도의 자격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2급이면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3급 같은 경우 2년제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에 발급이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대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원하는 친구들이 기간제근로자로 경험을 쌓고 이러다가 정규직으로 다시 시험을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로 하면 저희도 좋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할 때 관내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쨌든 응모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홍보를 많이 관내에 하셔 가지고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전천성 그런 부분은 저희도 되도록 관내 지도사가 되도록 하고 있었고요. 또 저희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하는 것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쓰는 직원 중에는 관내 직원도 뽑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전부 보고 아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해했습니다. 주신 자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사연이 있나 하고 사연을 여쭤봤고 저는 또 혹시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할 수 있지 않나 했더니 관련된 학과를 졸업해야지만 2년제든 4년제든 졸업함과 동시에 아마 그런 자격증이 부여되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자격 요건이 있어 가지고 그 자격 요건에 맞아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라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채용을 하는 데 자격 요건하고 맞아야 되니까 관외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사무국장이 말했지만. 금년에 기간제근로자는 또 출산휴가라든지 이렇게 빈자리 거기 한시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관내 지원자를 채용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이분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좀 면구스럽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아까 과장님이나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왕시청소년재단 인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채용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왕시청소년재단 인사 규정에 사무국장의 직급을 3급으로 해 놓고 그리고 임용 자격 기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인사 규정안에는 몇 급으로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든지 청소년 육성 업무를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임용 자격까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규정을 바꾼다고 했는데 어떤 규정을 바꾼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채용으로 할 건지 재단 내 승진을 할 건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끔 인사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저는 임용 자격 기준이 별표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규정 현재 현행에.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인사권자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아직 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를 장기 과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즉시 개선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인사권자의 결정 사항이라고 보고요. 지금 의왕시청소년재단 운영상 안정화가 도모되고 있다고 판단되니 사무국장직에 의왕시청 공직자를 파견하는 방안보다 청소년정책 전문가를 사무국장에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이라고 전년도에 지적을 했고 올해도 존경하는 김태흥 부의장님께서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한 말씀 덧붙이면 장기 과제라든지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1일 차에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약 2~3분가량의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1일 차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날 그렇게 2~3분 발언하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여기 계시는 전영남 대표님께서도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우리 서창수 위원님도 계시고 의회가 언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총괄 보고할 때 그렇게 2~3분씩 합니까? 전년도에 얼마나 지적 사항이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했는지 그거에 대해 총괄하는 발언의 시간인데 그거를 2~3분만 하고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시정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보고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따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지 않고 바로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내용들이 두 번 다시는 9대에 의해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10대 의회에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10대 위원들한테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자꾸 기획경제국장이 대신 낭독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들 10대 의회에서 반복해서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총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자료에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수련관 대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자료 89쪽이에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혹시 이 자료를 청소년재단에서 만드는 건가요, 맞죠? 그래서 혹시 이게 또 안 맞으면 답변이 잘 안될 것 같아서, 89쪽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작년에 이것은 분명히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 사용한 것하고 내용은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실적은 한 개도 없어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자면 90쪽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개인 상담 및 심리 검사, 고천 그래 가지고 청소년 학부모 대상 개인 상담, 심리 검사 실시 그래서 1,799만 4,000원 예산을 사용했어, 했는데 그다음에 실적은 뭔지. 상담을 했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내가 지금 책자를 못 찾았나 해 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려우실 것 같고 우리 최인화 복지센터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24년도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기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에 실어지지는 않았는데요.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 말씀 듣고 24년도부터 작성해서 기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결과 보고서를 따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보고하겠다 이런 얘기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네,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책자를 만들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네, 전체 사업에 대한 각 실적을 정리해서 기안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러니까 결과, 지금 사용한 것 이런 것은 여기 다 나왔어요, 얼마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그 사업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했는데 몇 명 이런 결과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여기서 못 찾아 가지고.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하셔서 이게 행정감사 때 아마 같이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지난번에 제가 감사장에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용 좀 꼭 올려달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못 찾았나 해 가지고 계속 그것만 찾느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없다고 내가 판단하고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건데 역시 없었네요 이 책자에는, 그렇죠?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네, 내년부터는 실적도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는데 올해 것은 올해 해 주셔야죠.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네, 지금 자료는 준비되어 있어서 자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요.
○부위원장 노선희 관련 자료 잘 만드셔서 저희 위원들 전체한테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봤을 때 38쪽이에요. 체육청소년과 책자에 38쪽에 보면 기금 운용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해 가지고 3,182만 5,000원을 집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 내용은 밑에 사용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 내용에 보면 선수 포상금으로 집행을 많이 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약간 구체적으로 이름은 표시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종목에 어느 사람이 입상을 해서 얼마를 지급했다 정도는 있어야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이런 돈이 기금에서 나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최우수 2명, 우수 4명, 장려 6명 그래 가지고 540만 원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알아서 선택해서 보십시오’ 이런 내용인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이름까지는 개인정보라서 내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우수 종목 단체 포상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포상금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장애인체육대회 입상 포상금이 있고 경기도체육대회 입상 포상금이 있고 그 밑에 우수 종목 단체 포상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 사용한 것은 600, 2,582만 5,000원, 540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총 합해서 3,182만 5,000원을 사용했는데 그렇게 세부적인 게 없다. 이거를 세부적인 거를 다시 자료를 주시고 내년에 감사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어느 종목에 이름까지 A, 우승, 포상금 얼마 이 정도까지는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자체가 경기도 이상 경기에 나갔을 때 입상자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기준이 사실은 정해져 있고 금메달에는 20만 원, 은메달에 15만 원 이렇게 그리고 우수 종목 단체에서는 최우수 80만 원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제출했는데요, 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내용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러면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노선희 관련 자료 좀 더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이번에는 재단 측에 우리 선배 의원이시고 대표이사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나오셨는데 칭찬이라고 그러면 제가 좀 건방진 것 같고 재단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서 건방지지만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누구를 비교해서 이렇게 말하기는 참 저도 애매하기는 한데 먼저 재단 대표이사님의 생각과 지금 부임하신 재단 이사님 생각이 학부형들한테 얘기 듣는, 제가 거기 자주 가는 기회가 있어서 자주 학부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만족감을 표현을 많이 해 줬어요.
이게 보니까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세부적인 것으로 봤을 때 체육관 이용하는 시간도 보면 아주 정밀하게 맞춰져 있고 그전에 있었던 상황하고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생각이 제가 들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이사님께서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청소년재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진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서창수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호봉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태흥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받아 본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지금 현재 의왕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호봉은 어떻게 산정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을 보면 경력 환산표가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군 경력이 저희 36년 정도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사무국장님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한채훈 위원 군 경력이 36년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 기준에 따르면 갑경력이 36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급이 32호봉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분의 봉급이 6급 32호봉이 되는데 저희가 당시 김동화 사무국장님은 따졌을 때 봉급이 너무 높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6급 32호봉은 너무 봉급이 많으니 대신에 저희 경기도 체육회 사무국장님들이 5급이 되게 많고 연봉제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대신에 5급으로 승급을 해 주는 대신에 호봉을 그 당시 김동화 사무국장님이 13호봉이니 13호봉 기준으로 해서 한 등급 승진했으니 12호봉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보수 기준표가.
○한채훈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도 저희가 당초 기본급 자체가 6급 5호봉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갑경력 인정이 장애인체육회나 저희 체육회 기준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인정한 것은 100%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의왕시 체육회에서 인정한 것은 80%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게 9년이 돼서 그렇게 장애인체육회도 호봉이
○한채훈 위원 몇 호봉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6급 14호봉이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기준으로 의하면 이분이 받으셔야 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훨씬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6급 32호봉이 되더라고요.
○한채훈 위원 6급 32호봉으로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한 8,200 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한채훈 위원 연봉으로 8,200? 기본급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연봉이요.
○한채훈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얼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한 7,600 정도 됩니다.
○한채훈 위원 7,600,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를 협의를 한 겁니까? 연봉 협상을 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어느 정도 협의를 저희가 본 거죠 그 당시에.
○한채훈 위원 만약에 이분이 이거를 다 인정해 달라고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시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협의 끝에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랬을 경우에 만약입니다마는 만약 0.1%의 확률이라도 있다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법인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시 재정에 100%를 의존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에 한해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사실 체육회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이제 체육회 정원 정수 이제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다가 철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일전에. 반발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0% 다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법에도 그리고 또 조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100% 다 줘야만 한다가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왕시 체육회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맨 마지막에 그게 있어요, 97페이지 보면 체육회 자체사업 전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회에서의 자체사업량이라든지 그리고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 또는 그런 체육 활동, 체육 진흥 활동 그런 것들이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말씀드려요. 일례로 의왕에 부곡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야구부가 있는데요. 그 야구부에서 거의 매년 의왕 부곡초 출신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 프로의 지명을 받습니다. 프로 지명 아시죠? 10순위까지 있을 텐데 10순위인지 12순위까지인지 어쨌든 간에 해년마다 100명에서 120명밖에 못 뽑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왕 부곡초등학교 출신들이 거의 매년 뽑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축하 현수막이라도 하나씩 걸어 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더 큰, 더 많은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왕시의회에서도 체육회 활동을 응원하고 있으니 자체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늘리셔서, 역량을 더 강화시키셔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위탁을 받고 더 자체적인 사업들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체육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저희 체육회가 수익사업이 없다 보니까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장학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사회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라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일단 저희 야구장이 준공이 되고 수익사업이 있으면 그때는 장학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한채훈 위원 질의에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부터 요청하겠는데요, 의왕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을 보니까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6번에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6번의 개정이 현행, 개정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개정이 됐는지를 리스트업을 해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은 사실은 제보를 받아서 그냥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 현재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들은 다 임기가 보장된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4년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의 현 상황이 약간 부당하다라고 해서 제보가 오는 건데 지금 있는 분들이야 보장이 되는 임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제 군 경력 관련해서 이제 100% 인정을 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군 경력 100% 인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 제기라고 해서 저한테 온 게 뭐냐면 이게 100% 다 인정하는 게 타당하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이게 이제 임기는 보장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호봉제 준용하는 게 맞냐라고 또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민간위탁 단체인데 공무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봉이라든가 시 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사무국장급들의 어떤 나가는 급여 체계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나 되는지 관련된 비교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저한테 제보를 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한테 해당은 안 되겠지만 차후에 임기가 다 끝나고 다시 재임용을 할 때 관련된 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한번 검토 분석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지금 보조금으로 주는 대부분의 단체들은 사실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른다는 규정이 조례나 어디 규칙에 대부분이 다 지금 현재로는 있는 것 같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것은 손을 못 대는 것 아닌가요? 조례상 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조례상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경력 환산표도 저희가 다른 데 봤을 때도 대부분이 다 군 경력, 공무원 경력은 100% 인정해 주는 것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만 검토를 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 전체적인 문제인 거고요. 저희가 채용을 하다 보니 군 경력이 많으신 분이 들어와서
○김태흥 위원 예외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아마 제보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제도적이라든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됐고요, 할 말 있으니까 답변이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차후에 그런 것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게 지금 제보입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정적인 지원을 100% 받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 사무국 운영 규정 6건 전후해서 그것만 한번 자료를 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은 임기가 몇 년 임기가 되어 있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2년입니다.
○서창수 위원 2년이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영남 규정상에는 2년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체육회는 4년이고요 사무국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체육회는 사무국장 4년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부서가 아무래도 도시정책과 같은데요, 장안지구에 A2가 있습니다. 포레움 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A2 공공 보행로 관련한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도시정책과에서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 지금 방금 한 위원님이 제안한 자료를 꼭 챙겨서 감사할 때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더 이렇게 자료 요청하실 분 없습니까?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체육청소년과하고 청소년재단에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시민의 문화 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마음껏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청소년재단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을 적극 지원하는 청소년 전문 기관으로 재단이 추진해 온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청년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진정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역할을 계속하여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의왕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리며 의왕시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 청소년수련관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와 의왕시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도시정책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도시주택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의왕시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부위원장 노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네, 말씀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 그전 부서를 할 때 자료를 행감 시작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어려워서 자료가 오고 난 뒤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혹시 방송 들으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들었고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하기 위해서 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한 위원님, 자료 복사하고 제출한다고 하니까 다른 질의부터 받으면서 진행해도 되겠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5분만 정회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 노선희 네, 준비가 서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부서이십니다. 저녁도 못 드시고 여기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었던 장안지구의 A2 블록 아파트입니다. 현재는 포레움 아파트고요, 도면을 봤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공공보행통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해 보여서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장안지구 A2 단지 안에 공공보행통로가 있습니까 혹시?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한채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 안에 말씀하신 A2 블록 안에 공공보행통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사실 이 단지에 보니까 보조 출입문이라고 있나 봐요. 단지에서 아랫골공원 방향 보조 출입문 폐쇄 안내라고 해 가지고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계도 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하고 폐쇄를 7월 1일부터 한다고 이제 입대위에서 결정을 한 내용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는 그런 민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게 만약에 지구단위계획 조건 안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면 응당 공공보행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공공보행통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의왕 장안지구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에도 보면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 통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촉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복잡해서 지구단위계획팀을 소관하고 있는 도시정책과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팀이 있는 건축과 그리고 장안사업을 이끌었던 도시개발과 이렇게 부서들이 중첩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상위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보행통로를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을 한 것은 아무래도 보행자의 이용에 단지에 들어서 있는 건물 자체가 걸림이 되지 않게 단지 배치를 할 때 보행을 할 때 원활한 보행 통로를 이제 유지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담아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보행통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급작스럽게 자료 요구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설치를 하고 의결을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따로 챙기지 못했는데 건축 부서 그다음에 장안지구를 개발한 도시개발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공공보행통로로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또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시원시원하게,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위원으로서 한 말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입주민의 결정에 따라서 사실 공공통행로 폐쇄로 그동안 공공통행 도로로서 기능이 제한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주자분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비입주자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이 바로 공공 갈등 아니겠습니까? 공공 갈등을 조정하는 데 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 위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도로가 사실 의왕역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직선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공통행로 폐쇄가 됐을 경우에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나 거기에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아동의 보행권, 안전권을 잘 보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사후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보고를 못 하시지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갈등을 시에서 행정적으로 가급적이면 완화할 수 있도록, 완전히 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양쪽 모두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한채훈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원님한테도 함께 사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일전에 제가 민원에 관련해서 원스톱 민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그리고 양측의 입주자 대표님들과 해서 한번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양측에서 또 좋은 제안을 하시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피셔서 원만히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해 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63페이지인데요,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건축 허가를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허가 비율이 전체 한 60%가 넘어요. 13건인가요 지금? 연번이 13번까지 있네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건축 관련된 게 20건, 그다음에 토지 관련된 게 38건 그렇게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을 보니까 한 6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과도하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상가 비율을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 주민 생활 편익 목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편법 개발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검토는 하셨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다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김태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을 적에 정부에서 상업지역 면적에 대해서도 좀 달라진 입장을 잠깐 언급을 하셔서 저희 의왕시 안에 상업 공급,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혹시 검토를 했느냐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2종 근생이라든지 허가를 할 때 변경 사항 같은 것을 할 때 시 내에 전체적인 생활권별로 상업면적 이런 것까지는 따지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 편익이라든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업종으로 바꾸는 모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상면적 공급, 수요까지는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허가 관련해서 이분들의 목적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학의동만 말씀드리고 번지수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2번하고 12번을 보니까 중복 허가 허용된 배경과 사전 행위가 있었나,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허가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2번 하고 12번, 처음에는 개축을 했는데 나중에 1년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용도변경을 했네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개별적, 구체적 사항이라 이게 그 건이 맞는지는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개축을 했었을 적에 허용되는 용도가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하면 건축주가 최종적으로 의욕하고자 하는 용도는 여기 있는데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개축을 하면서 바로 갈 수는 없고 개축을 했다가 용도변경을 해서는 갈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있는 게 몇 건 있는데 이게 그 건에 해당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형식적인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개발 행위가 두 단계로 분리되어서 처리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과연 이게 실무 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니까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좀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또 이게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최초 허가 시부터 용도변경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축 후 용도변경으로 이중적인 절차를 통해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저도 대부분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예 법적으로 안 된다면 모를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는 것보다 한 번에 가는 것이 저희 행정력 보전에서도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의욕하는 바를 이루는 데 시간도 더 적게 걸리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한번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례 다시 반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서 시민들은.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떤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니까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또 같은 필지예요. 이게 이제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점진적 용도 확장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어떤 절차적인 허점을 노려서 행위허가 심의를 우리가 실제로 할 때 강화하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듯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게 절차적인 허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에 관한 어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실제 목적을 은폐하거나 또 단계적 허가로 허용 범위를 우회하는 방법을 쓴 게 아닌가라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느껴지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게 있을 때는 실제 최종 용도, 또 전체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2단계로 나눠서 어떤 행위허가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 실제 목적에 맞게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향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런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주민 열람하고 공청회 같은 것 개최하죠?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한채훈 위원 최근에 6월 13일 자로 의왕시 공고를 보니까 의왕 철도특구 계획 변경안 주민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가 떴어요. 공청회를 한다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6월 27일 2시 반에
○한채훈 위원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한채훈 위원 의왕 철도특구가 지금 지정된 지 10년이 돼서 아마 연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연장하려고 하면서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아마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혹시 아시고 계신 것 있으세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철도특구는 일단 작년부로 해서 일단 특구 지정은 종료가 됐는데 관련법에 따라서 그 이듬해까지 변경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대학 있고 그다음에 비록 다른 인접 지자체에 비해서 철도 역사의 개수는 적지만 그래도 경부선 국철 라인에서 또 ICD 철도 단지도 있고요, 학생들 키워내는 대학교도 있고 해서 철도특구로서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최초에 2013년도에 지정이 되었고요. 지금 10년이 지나 가지고 일단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전국의 유일한 철도특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간을 한 3년 더 늘리고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한번 여쭙고자 공청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자료도 없으신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업무 파악까지 하시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철도특구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왕역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경부선 1호선이 지나가고 그리고 현대로템이 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있고 그리고 철도대, 지금은 한국교통대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애증의 공간입니다마는 의왕ICD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철도특구이기 때문에 철도축제가 존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브랜드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코레일이 오송 쪽, 대전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집적화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코레일 자회사라든지 또는 코레일의 분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의왕에 유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의왕의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철도관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철도관사 보존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토론회도 열었었는데요. 사실 여러 고민이 많습니다. 철도관사를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그날 토론회를 끝까지 다 보시고 나서 해 주신 말씀이 철도관사를 매입하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를 받아서 그거를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매입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관련한 조례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정책을 제안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내용들이 의왕 철도특구 계획에 반영되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과장님께서 다 챙겨보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면 어떨까라는 의회 차원의 의견이자 그리고 또 철도관사에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향수가 있으신 분들의 그런 바람이기도 하고요. 문화해설사라든지 그리고 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 의왕건축사회에서도 관계자분들이 그날 네 분 정도 오셨었는데 그분들도 힘을 보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현대적 가장 오래된 수도권의 공간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디테일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짧게 답변드리면 의왕역에서 지금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또 위원님도 함께 들어가시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철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시가 철도라는 앞으로 위례~과천이라든지 계속적으로 확충되는 인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국 유일의 철도특구고 지금 제가 빼먹은 거를 위원님께서 보충해 주신 게 로템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또 박물관도 있더라고요.
○한채훈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특화된 브랜드로 하기 위해서라도 특구 계획 자체의 사업 계획은 대부분 저희가 이거를 조성 완료를 사실은 좀 했습니다. 왕송호수공원, 첨단 산단 브랜드 강화 사업, 특구 활성화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다 마무리를 지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더 철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에 하나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특구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행감 기간이 끝나면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원의 인문기행특구의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하고 사실 현행 조례나 이런 것들은 이름만 특구인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지만 더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과장님, 혹시 특구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특구를 그렇게 지정을 했고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개인적인 답변을
○박현호 위원 네, 그냥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박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이제 특별구역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의 고른 균형 발전이 제일 큰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특구가 되면 무엇이 좋을 것 같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저희가 특구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박현호 위원 그렇죠, 특구 사업을 할 수 있죠.
지금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특구의 의미는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가 되기 때문에 지역 특구를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는 어떤 거를 하냐면 특구 내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 발급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 내 옥외광고물법에 예외 조항이 되어 있어서 현행법상 안 되는 광고물도 저희 특구의 홍보를 위해서 특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용도 특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규제 완화의 의미가 특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왕시가 활용하고 있는 규제 완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습니까? 철도특구 내에서의 규제 완화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특구 제도를 통해서 기존의 다른 지역과 달리 저희 의왕시만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박현호 위원 그것은 정말로 보물단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여태까지 못 쓴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저희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사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아까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해 주신 것처럼 수원 인문기행특구, 관광특구 말고도 왜 처음에 지역 특구로 갔냐, 예를 들면 여기 도로법 특례가 있어요. 그분들은 특화사업을 할 때 도로를 점용해서 도로에 행사 가설물을 설치하고 노점을 설치해서 축제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수원은 그렇기 때문에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철도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사증 완화를 저희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채훈 위원님께서 정말 철도관사에 애정을 가지고서 많은 토론회도 해 주시고 많은 말씀을 늘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저희는 토지보상법의 예외 규정을 받아서 저희가 특구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당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철도관사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훨씬 더 수월하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은 투자해야겠지만요. 그렇게 저희가 특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정비가 되어야 하고 계획도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청회 하게 되면서 특구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 조례 개정도 맞물려 가고 좀 더 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구라는 제도를 제대로 이용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다 보면 특구를 진짜로 보물 같은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관사나 아니면 철도산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부곡 주민들 그리고 의왕 시민들 그리고 관계 회사 임직원들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머리를 맞대서 모아서 진짜 진정한 특구, 특구다운 특구, 특구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누리는 특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특구 변경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같이 만들어 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아주 정확한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50페이지인데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 결과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생계형 불법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관련된 조치 결과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법 건축물 현황 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공무원들이 현장에 이제 매일같이 나가 가지고요, 직접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항공 측량 사진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불법 요소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 쪽으로 인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인 현장 확인을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드물게는 지역 주민의 신고를 통한 민원 같은 것으로 저희가 인지를 해서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단속이 되면 그다음 절차를 말씀드리면 뭐를 시행을 하죠?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원상 복구를 가장 원칙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요, 가장 낮은 단계, 이를테면 농작물 파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단순 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치우면 그거를 가지고 문제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김태흥 위원 그런 것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단속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거를 시정명령을 할 것 아니에요? 시정명령서를 발부하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시정명령을 발부하고요, 그다음에 이행 계획을 받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예고를 합니다.
○김태흥 위원 미이행 시 부과를 하겠죠.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김태흥 위원 우리 시는 1년에 몇 번씩 이행강제금이 나가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2024년도에는 140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건당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번 나가요, 두 번 나가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제도상으로는 두 번씩 나가게 되어 있고요.
○김태흥 위원 우리 시는 지금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보통 1년에 1회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행강제금만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지속적으로 그냥 이행강제금만 반복적으로 부과를 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을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더 상위 단계인 고발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가는 게 꼭 정답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이행강제금도 충분한 금전적인 압박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계도하는 그거를 일단 기본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고발이나 사용 중지 등의 조치를 병행하지 않는 이유가 그냥 그게 공직자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과연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한지, 이게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일례로 어디 비닐하우스에서 오갈 데 없어서 땅 한 평밖에 없는데 거기 비닐하우스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건축물이라고 보지는 않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건축물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거라고 보면 그런 거를 굳이 타 지자체에서는 아마 병행하는 사례를 봤어요. 그런데도 우리 시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제도적으로는 고발도 이행강제금과 별도로 중복해서 병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죠, 고발했다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물지 말라 이런 것은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하지만 위원님 말씀 방금 하신 것처럼 이행강제금만으로도 사실상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김태흥 위원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것 했을 때 원상회복률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행강제금을 10년 이상, 2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얼마나 돼요? 지금 불법 건축물이 신고되어 있는 게 몇 건이죠 전체?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지금 그렇게까지 자료 요구를 못 받아서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3년 연속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목록을 한번 추려봤는데
○김태흥 위원 여기 부과는 140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부과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계속
○김태흥 위원 계속 이행강제금을 1년, 2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그래서 3년 연속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목록을 한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따져보니까 22건이 있더라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3년 이상이고 또 5년, 7년 계속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 했지만 최근 3년 해서요, 22, 23, 24 해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22건이 발견이 됐고요. 대부분 이제 완납을 한 경우도 있지만 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미납하게 되면 징수과와 협조해 가지고 압류 절차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태흥 위원 그것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이고 관련해서 고발이나 사용 중지를 안 하는 그런 근거가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사용 중지도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나요 그것은?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태흥 위원 영업 정지가 아니라 건물 사용 중지 그것은 법적으로 어렵나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그것까지는 저희 업무하면서 사용 중지까지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작년에도 언뜻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설치를 했어, 합법적인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욕심에 따라서 다른 변경을 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죠, 증축을 했든 옆으로 냈든 간에. 그런데 그게 어떤 상업 용도로 쓰이면서 그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보가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일부 시민의 제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의 기준이 서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돈만 내고 있는 거예요, 부과만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영업장에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그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은. 그러니까 그게 미미한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보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이행강제금이 정액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위반 행위에 따라서
○김태흥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죠, 말 그대로 경제성이잖아요. 수익 배분에 따라서 당연히 이행강제금이 10인데 버는 건 20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공공주택지구 편입 토지의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가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어떤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게 되는 경우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40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행정 계획을 위반한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때까지 그리고 이축 대상자가 이전을 완료할 때까지
○김태흥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법을 지키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보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어떤 유연성을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보다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형사 고발이라든가 강제 철거라든가 사용 중지라든가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것에 대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일반 시민들이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전제 조건은 당연히 우리 생활고에 일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법적 유연성은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임시윤 네, 잘 이해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이나 주변의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차별 의식 같은 것을 갖지 않도록 저희가 강약 완급 조절을 잘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정책과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고 국장님은 이틀에 걸쳐서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질문과 답변 가운데에서 이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정책과장님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업무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 돼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업무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런 과정 속에서의 준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의왕시의회에서 네 번에 걸쳐서 하는데 네 번째 국장님이 과장 자리에 안 계시고 답변을 안 하시다 보니까 이제 또 안 계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도시정책과장님 이렇게 잘해 주시는 것 보는데 어떠신지 한번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장님이 처음 경기도에서 작년까지 계시다가 연초에 저희 시에 오셔 가지고 도시정책과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도시정책과 업무는 상당히 어떻든 우리 시 도시의 근간을 잡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줘야 하는 업무인데 그동안 지켜보면서 경기도에서 또 도시 분야 쪽에 오래 계셔 가지고 그런 경험도 많고 그러셔 가지고 의왕시에 오셔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 준비도 나름대로 처음일 텐데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팀장님들 여러 분들 계시는데 도시정책과 구성원들이 팀장님 비롯해서 직원들도 그래서 과장님하고 잘 준비한 것 같고 저도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도시정책과를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의회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답변을 잘하고 있는 도시정책과장님까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네, 국장님 도시정책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밥 한 번 사셔야겠어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좋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되게 건설적으로 잘 이렇게 질의응답하면서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소회고요.
또 하나는 사실 답변 태도라든지 그리고 또 미처 준비가 미진한 다른 부서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국장님, 또 내일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또 만전을 기하라고 이렇게 독려도 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오늘도 저희가 도시정책과 마지막에 시간이 지금 벌써 7시 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일 또 저희 국의 5개 과가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내일도 관심과 격려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 또는 하실 말씀 계신 분 있습니까?
김태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존경하는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도시정책과 임시윤 과장님을 격찬을 하니까 저도 네 번째인데 제가 질의하면서 이렇게 성심을 다하시고 또한 해박한 지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아주 쉽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좋은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또 제가 느꼈던 그런 어떤 과장님의 철학이 우리 의왕시에서도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향후 우리 도시정책과가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철두철미한 어떤 사전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늦은 시간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도시정책과가 기본적으로 잘하신 부분도 있고 또 늦은 시간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또 격려차 인사 말씀도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살짝 도시정책과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팀장님들이 제가 이제 하시는 일 중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서 우리 민원들이 해결된 사례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시작하기 전에 칭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정책과에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굉장히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비춰집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함께 칭찬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부서들이 지적사항이 많다고 또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여태까지 그래도 이렇게 감사받았던 타 부서들도 최선을 다했음을 저희들이 다 인정하니까 또 혹여나 이런 차이를 느껴서 상대적으로 혹시나 박탈감을 느낄까 봐 걱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함께하다 보니 사실 잘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칭찬도 드리고.
더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는 도시의 발전 방향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장기적인 도시 비전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의왕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수립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함은 물론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일 차 2025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주택국의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상하수과와 안전환경교통국의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박 혜 숙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임 시 윤
○기타참석자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 영 남 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전 천 성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윤 여 원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 인 화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