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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 희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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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본회의
본회의는 당해 지방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며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정례회
  • 집회 : 매년 6월 10일과 12월 1일에 집회하며 그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함
  • 주요활동
    • 시정전반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함
    • 다음해 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함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함
    •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임시회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시 집회합니다. 회기는 15일 이내이며 주요현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며 조례안 등 계류된 안건을 심사합니다.
특별위원회
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특별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심사할 안건이 있을 경우에 설치하며 지방의회에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