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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 희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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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및참관

방청권의 종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과장이 교부)

일반방청권
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단체방청권
교육기관 및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장기방청권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 (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방청권의 제한 (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
  •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하는 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하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