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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량비
급량비는 예산과목중 행정과목에 속하는 것으로서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경찰서·구치소·병원등 정부에서 일정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여기에서 근무하거나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음식물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주·부식비, 연료비등을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급량비로서 취사시설(炊事施設)이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자 또는 외근자에게 매식비(買食費)로 일정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식비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중 교대근무를 하는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