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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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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6 | 의안번호 | 372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이랑이, 윤미경,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발의일 | 2021.05.04 |
대표발의의원 | 이랑이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6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1.05.21 | 통보일 | 2021.05.21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 및 시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나.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에 대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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