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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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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6 | 의안번호 | 420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8.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9.18 | 통보일 | 2023.09.18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및 일부 누락 지번을 통·반에 추가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 (부곡동) · 의왕초평지구 A-3BL 신규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반영하여 2개통· 14개 반(41통 7반, 42통 7반) 신설 ○ 누락 지번 반영 - (고천동) · 고천동 497-1 → 7통 8반 편입 - (부곡동) · 삼동 687 → 2통 3반 · 삼동 271-1, 272-1 → 4통 1반 · 삼동 245-1 → 11통 3반 · 삼동 117-1 → 31통 3반 - (청계동) · 청계동 192-2 → 8통 1반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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