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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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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6 | 의안번호 | 420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8.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9.18 | 통보일 | 2023.09.18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으로 전임계약직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장려수당의 지급 근거규정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료법」 인용 조문 현행화 등(별표 1) ○ 전임계약직공무원의 명칭 변경(안 제2조제2호, 별표 2) ○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 지급 근거 현행화(안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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