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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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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5 | 의안번호 | 4185 |
의안종류 | 건의안 | 발의자 |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 발의일 | 2023.07.18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5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3.07.20 | 통보일 | 2023.07.20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2019. 4. 17.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이후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퇴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으로 인해 폐기됨. ○ 2023. 7. 5. 관내 공공임대주택에서 강간미수로 소년원에서 복역한 사실이 있는 입주자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같은 단지의 입주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함. 하지만 현행법상 다른 입주자에게 위해를 가한 입주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전무함. ○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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