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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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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81 | 의안번호 | 87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00.03.1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2000.03.27 | ||
주요내용 | 공고이설의 위탁관리시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중 대부·사용허가 제외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를 1000분의 10으로 일원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규정 대부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대상 확대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