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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3 회기 81 의안번호 87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00.03.1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 통보일 2000.03.27
주요내용 공고이설의 위탁관리시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중 대부·사용허가 제외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를 1000분의 10으로 일원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규정
대부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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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