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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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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5 | 의안번호 | 355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4.1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5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0.04.22 | 통보일 | 2020.04.22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사망일 기준으로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을 제한한 경우 장기 기증자 대부분은 화장 장려금 신청이 제한되어 화장일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함. ○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0 장사 업무 안내」에 화장 장려금 신청기간은 화장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신청기한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화장 장려금 신청방법 개선 (안 제6조) ∙ 신청기한을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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