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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5 의안번호 355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4.1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5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4.22 통보일 2020.04.22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사망일 기준으로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을 제한한 경우 장기 기증자 대부분은 화장 장려금 신청이 제한되어
화장일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함.
○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0 장사 업무 안내」에 화장 장려금 신청기간은 화장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신청기한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화장 장려금 신청방법 개선 (안 제6조)
∙ 신청기한을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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