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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아름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299 의안번호 430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1.0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1.16 통보일 2024.01.16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아름채노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4. 4.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노인복 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 위탁 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아름채노인복지관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기간: 2024. 5. 1. ∼ 2029. 4. 30.(5년)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 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수탁재산 및 물품의 유지관리
○ 노인복지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하는 목적사업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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