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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3 의안번호 411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4.19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5.11 통보일 2023.05.1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명위원회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 반영 및 위원회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명위원회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1) 개정전: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 개정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9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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