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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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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5 | 의안번호 | 339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9.04.0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5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4.18 | 통보일 | 2019.04.18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 의왕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밪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0. 청년배당 지급대상 및 제한 규정(안 제4조) 0. 지급액 및 지급방법(안 제5조) 0.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안 제6조) 0.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7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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