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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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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2 | 의안번호 | 409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 발의일 | 2023.03.22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4.07 | 통보일 | 2023.04.07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의왕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추진사업(안 제5조 ~ 안 제6조) ○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안 제7조 ~ 안 제8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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