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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2 의안번호 409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발의일 2023.03.22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4.07 통보일 2023.04.07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의왕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추진사업(안 제5조 ~ 안 제6조)
○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안 제7조 ~ 안 제8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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