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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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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85 | 의안번호 | 922 |
의안종류 | 기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00.08.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2000.09.04 | ||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정한 보건소업무중 지역주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등에 대하여 전문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대행의 범위와 경비지출 등에 대한 지급규정을 정함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