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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대수 9 회기 294 의안번호 414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6.05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4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6.27 통보일 2023.06.27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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