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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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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9 | 의안번호 | 331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8.09.0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4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8.09.20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사건, 민사소송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송대응을 위하여 소송비용을 현실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0.고문변호사 자문사항 추가(안 제3조) 0.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 지원(안 제6조의2) 0.소송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8조) 0.소송비용의 지급기준 정비(안 제6조제1항 및 별표) 0.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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